Page 21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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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본회의 개회식
인시만 특례시로 지정되고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주거만족도와 재정 분야, 첨단산업, 교통 분야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과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인구 140만에 육박하는 행정수요와 세출예산은 기초단
체 최초로 3조를 돌파하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만 산정하지 말고 행정 수요, 재정 규모, 유동 인
구, 사업체 수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특례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편안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11월 14일 35명이 공동으로 성남특례
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1월 20일 AB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재
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100민 시민에게 호소한 바 있습
니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시가 성남특례시로 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시민 추가 부담 없이 매년 이삼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행정
의 자율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성남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며, 100만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심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조 129억 원의 방대한 규모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은 면밀
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발전 지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0여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마무리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외받거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월동
기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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