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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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단대동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5만㎡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무려 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성남시 공직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업무를 관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성난 목소리를 높이며 성남시의 첫 맞춤형 정비사업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견을
          무시한 채 부실시공과 예산을 낭비하는 도시재생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 은수미 시장은 이 사업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나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도로, 상하수도를 보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단순히 시설직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재생사업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만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14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태평3구역의 주민들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주민 스스로 수천만 원의 자부담으로 마련한
          주민제안을 성남시에 제출하였지만 성남시는 2030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제안을
          반려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사업성 결여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유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개발 정책을 안일하게 대처해
          오고 있으며, 2020정비기본계획상 지금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정비계획수립 시기를 뒤로 미루는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렇듯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행위와 직무유기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현재의 성남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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