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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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우리 성남시는 현재 위기입니다. 성남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성남의
재정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남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고만 하지만, 돈이 돌지 않고,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성남에 남아 있을 이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성남에서 사업을 설립하여 영위하고
싶은 이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가 진행하는 사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결과가 불러올
시민의 혜택을 기준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성남시민 참여비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큰 사업에 있어서 공개입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시민심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식은 시의 사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 시민들이 업체 선정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결과적으로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산하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되, 시민감사
위원회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이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시에서도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형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저마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낮은 금액을 적은 기업에
사실상 사업의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공개입찰의 원칙을
지켜야겠지만, 성남의 지역형 사업은 수의계약을 유지하되 시와 시민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가 진행하고 있지만 꼭 시가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 사업체들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시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면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넘겨야 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공공기관이고 시민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그러합니다.
1202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