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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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본회의 제1차
○ 안광림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좀 민감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노숙인 현황은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7월 말 확인 결과 11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민원이 많은 거리 노숙자는 69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노숙인들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자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자활작업장, 무료급식소에 11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도 24억 원이 투입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님도 올 5월경 성남동 모란오거리에 방문하셔서 직접 목격하시고 시민들에게 민원도
들으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해결 방안 있으시나요?
현장에서 노숙인 문제를 직접 접하는 공무원들도 노숙인은 참 어려운 복지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수십
번을 만나야 이름 석 자 정도 말해 줄 정도이고, 도움의 손길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확인하면 법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노숙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노숙인분들이
주거지가 있을 리 없고, 그나마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신 분만 가능하고, 긴급
지원도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형 긴급 지원 제도인 무한돌봄사업 또한 노숙인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복지의 울타리 안에 넣어드리는 방법은 노숙인 시설과
주거 시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 상태로 발견되고
술도 끊기 어려워 시설 입소 및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라 법적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노숙인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의 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재활보다 주거에 중점을 두고 노숙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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