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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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본회의 개회식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회와 연계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만들기,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 등 중소상인 지원 대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새로운 노동 형태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전망 구축, 비대면·디지털 산업화에 대응한 장애인
            일자리 저변 확대, 청년세대 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교육·주거 문제 해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포괄적 종합계획 수립 등 각 지방정부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백신 정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기에 미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코로나19도 중증화율과 사망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랜 거리두기와 봉쇄에 지친 국민에게 활기를 주고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보자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감염관리의 기준이 세워져야 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역관리 체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시설 장비와 인력 확충은 물론 그동안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담당하던 감염병
            관리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 집행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연이은 압수수색이 자주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시민이 선택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정무직 공직자를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잘 수행할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니까 일정 부분 코드인사는 불가피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코드가 다르면 시장의 공약과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누구나 해당이 된다는 점에서 코드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무직 공직자가 무능해서 시민의 세금만 축낸다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에 기여했다고 해서
            합당하지도 않은 자리에 앉아서 세금만 축내고 있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능하면서
            부정과 부패까지 하다면 시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된 이상 더욱 엄격하게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누구보다
            청렴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길만
            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한눈팔지 말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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