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9.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
10.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1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2014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9.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1.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감사원 감사 청구건
24. 수사기관 수사 의뢰의 건
25. 감사원 감사 청구건
26.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9.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3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
31.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2.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만식·박완정·박창순·유근주·박영일·박종철 의원)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4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4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한성심 의원 소개로 제출)
10.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4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김용·이윤우 의원 등 7인 발의)
19.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감사원 감사 청구건(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4. 수사기관 수사 의뢰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5. 감사원 감사 청구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6.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용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덕수·김용 의원 등 34인 발의)
3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완정·이덕수 의원 등 14인 발의)
32.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최윤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2일과 12월 5일, 12월 10일과 12월 12일에 성남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변경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12월 6일 성남시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요청 청원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덕수, 김용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지난 12월 9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만식·박완정·박창순·유근주·박영일·박종철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윤길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박문석 부의장님!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예.)
  5분 자유발언 회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조금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웃음소리)
    (의장 최윤길, 부의장 박문석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문석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태평1·2·3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겨울은 최근 몇 년 사이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해가 갈수록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마음이 추운 상태인데, 올 겨울 날씨 전망이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시름을 안겨주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먼저 청계산 및 인근 지역을 산림휴양공간 및 녹색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더불어 인근 마을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증대효과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득증가와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가치가 재해석되고 산과 숲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보다는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생리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산림 치유에 대한 효능 연구가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 치유에 대한 관심과 건강의 유지, 증진 및 보건 의학적 치유차원에서 숲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치유의 숲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음자연휴양림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산은 산세가 부드럽고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이 손꼽는 최고의 자연휴식처입니다. 이로 인해 청계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수는 인근 산에 비해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청계산에 산림치유를 위한 숲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치유요법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입 가능한 시설물 및 치유동선을 마련하고, 더불어 인근 마을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신구대 식물원과 연계하여 녹색힐링 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청계산을 건강주제공원으로 조성하여 청계산을 찾는 연간 30만 명의 등산객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을 거친 자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아울러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청계산을 산림휴양공간으로, 인근 지역을 녹색힐링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한 삶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최우선 과제로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은 안전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열외와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도시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안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발생한 5대 범죄의 경우 성남시가 123.9건 등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안전행정부는 생활안전지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시범지역을 정한 다음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지역별로 범죄발생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범죄에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사회악으로 떠오르는 범죄가 해당되고 더불어 교통사고와 재난, 생활안전사고까지 표기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의 각종 사고와 범죄 정보를 지도형태로 제작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생활안전,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주행차량 번호인식, 재난재해감시, 레드존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CCTV만 약 2039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U-CITY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관제업무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만큼 성남시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성남시 기존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자료의 통합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중복투자 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거쳐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어느덧 2013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집행부가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 극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혹세무민에 열중하고 있는지 시민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알뜰시정으로 수천억 빚도 갚고 모라토리엄 극복했다는 이재명 집행부가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입니다.
  성남시는 각종 대변인 브리핑과 시정홍보를 통해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상도 타고 1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다고 자찬하며 모라토리엄 극복 홍보용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브리핑 명의로 나간 지난 8월 5일자, 예산참여 축제 관련 성남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2010년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이후 지난 3년 동안 적극적인 ‘재정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이제는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드릴 차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적극적인 재정 구조조정으로 모라토리엄도 극복하고 또 그 과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상도 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상 받은 일은 널리 알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과연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의 우수자치단체 선정이 이재명정부가 홍보하는 대로 모라토리엄 극복 노력의 결과일까요?
  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참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013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수상을 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는 무엇일까요?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하반기 균형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3월과 6월 두 차례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원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명명하여 왔으나 상반기 집행률이 전체예산 대비 50%내외라는 점을 감안, 조기집행의 의미보다 균형집행의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올해부터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세 번째 거 보여주시죠.

  다음은 안전행정부의 2013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6월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행정부는 올해 244개 자치단체 중 155개 지자체에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 2013년 예산의 상·하반기 집행을 균형 있게 잘 한 점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을 방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노력을 인정받은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앞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보여주듯이 이재명 집행부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고 그 결과 ‘지방재정균형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잘 부응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참 낯 뜨거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9월 25일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는 민생투어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성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보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던 성남시를 이재명 시장이 떠맡아 긴축으로 운영, 그 결과 비공식부채도 모두 다 갚고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음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4선 의원이자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가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선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 발언일까요, 모르고 한 발언일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무민 모라토리엄쇼에 중앙당 대표까지 거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3년 전 모라토리엄 선언은 의회도, 시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선언의 당위성과 극복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을 기망하는 단체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성남의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번에 한성심 의원님께서 주장을 강력하니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한성심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습니다. 시에서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으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은 빙판이 져 미끄럽고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은 성남시민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과 문화 및 청소년 활동에 활용하며 국내외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 훈련을 보조할 수 있는 체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74년 4월 9일 착공하여 1984년 12월 5일 건립되었습니다. 축구와 육상 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은 좌석수 2만 1242석에 최대 수용인원은 2만 7000명으로써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하키전용구장으로 사용되었고 그동안 성남시민들의 애환과 함께 해 왔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K리그 성남일화 천마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했으며, 2005년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주경기장이 바뀌면서 성남종합운동장은 2012년까지 성남일화축구단의 2군 경기장으로만 사용되어 왔고, 2009년에는 탄천종합운동장의 지붕공사 관계로 잠시 성남종합운동장이 주경기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 3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상시 고용인원 650명과 방문인원을 합쳐 하루 3000명 이상이 성남종합운동장을 왕래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체육문화복지 향상과 주변상권에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하게 종합스포츠 경기장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 식당, 숙소, 트레이닝센터, 실내체육관, 재활시설 등이 들어서고 축구관련 부대시설인 인조잔디구장 1면, 천연잔디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족구장 1면과 함께 성남시민축구단이 이곳을 숙소와 클럽하우스로 사용하게 된다면 최적의 조건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남종합운동장은 30년 넘도록 운동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만 하면서 2014년부터 치러지는 K리그 1부 리그를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기를 치르려면 우선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경기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람편의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도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본시가지 주민이 80%, 신시가지 주민이 20% 정도로 조사됐으며, 2007년 탄천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조사에서는 신시가지 60%, 본시가지 30%, 기타 외지인 10%로 조사됐으며 올해 성남 일화의 평균 관중은 2700명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단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이적료와 기업체 후원, TV중계권, 입장권판매, 매점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4년에는 평균 관중이 1만 명 정도는 입장해야 어린이 포함 평균 유료관중이 7000명이라고 가정 할 때 한 경기당 7000만 원은 돼야 구단의 면모와 기업체의 후원이 계획대로 이어져 명실상부하게 성남시민축구단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남종합운동장이 탄천종합운동장에 비해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한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지만 운동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중동원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절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성남종합운동장 주변 반경 500m 안에는 점포들만 8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탄천운동장 주변에는 상권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새로 형성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함께 성남시민축구단 경기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면 지리적으로 성남 본시가지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적의 체육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생산과 소득,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순간접세수입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체육문화복지 향상은 물론 축구를 통한 신·구시가지의 통합과 성남시의 위상 제고에 따른 연간 약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고용유발 효과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자긍심 향상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본시가지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14년에는 전반기와 상반기로 나눠서 절반씩 경기를 두 군데에서 치르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성남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늘려 결국 성남종합운동장을 성남시민구단의 주경기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과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았던 2500여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지역 간의 불균형은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더 이상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그 후속사업으로 지역난방 공급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환경면에서 주택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난방방식인 지역난방은 주민부담이 너무 커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지난 제19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시 집행부 발의의 조례를 심의하면서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사업이 되어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기본사업비는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시가지 내의 추가 열원이 확보되면 기존 공동주택은 단지 입구까지의 공사비 부담 없이 단지 내 공사비만 투자하면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단지 내 공사비 또한 융자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금의 이자도 일부를 지원하여 절감된 난방비로 융자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본시가지도 지역난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엄청난 난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본 시가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선 현재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30만 9000Gcal(연간) 열원 이외 추가적으로 약 210만Gcal (연간)의 열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공급자의 용역에 의하면 추가열원 확보 없이는 본시가지 지역난방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는 본 사업을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대원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열원 약 30만 9000 Gkal(연간)중 17만 4000Gcal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약 32억 5000여 만 원의 열원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약 3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미이용 열원 약 3000Gcal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인근의 빌라 단지인 보통골 마을 약 520여 세대와 사기막골 약 22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하여 재건축을 앞둔 성지아파트 (441세대), 궁전 아파트 (269세대), 현대아파트(18세대)와 본 조례 제정 시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조기 도입 공급 방안에서 추진되어온 산성(360세대), 일성(267세대), 산호 (158세대)아파트 등 총 2253여 세대에게 우선공급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 촉구한바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인근 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확답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사업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위 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을 좀 악용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한다든지 또는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얼마 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 거리청소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당구 거리청소 환경미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두 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희망크린협동조합, 유일협동조합. 2년 동안 약 54억 6438만 6000원입니다, 계약 금액이.
  또한 1년 전에 이미 판교지역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인 두레와 우리환경개발이 1년에 12억 6106만 599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계약한 거리청소 환경 위탁업체들의 주주 구성원과 조합원 구성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크린조합의 조합원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조합원 주식의 20%가 4명, 3.4% 4명, 3.2% 2명 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일협동조합은 12명의 조합원이 15% 2명, 10% 4명, 5% 6명 그래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르면 10%의 이익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입니다.
  성남시와 계약만 하면 연간 몇 억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보니까 이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때와 성남시의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을 때 3년차 임금을 대비해보니까 무려 44.2%, 153만 482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이고 누구를 위한 사회적기업입니까?
  이 조합 구성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표나 이사, 주주들은 거리청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관리직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20%, 15%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받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기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놀고먹는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을 왜 성남시가 해야 됩니까?
  주주명부, 우리환경개발도 똑같습니다.
  주주들 보면 주주, 감사, 이사 이분들이 15%, 18%, 18.5%, 17%, 두레사회적기업을 보면 대표가 20%, 상무이사 20%, 주주 한 분이 20% 또 주주 한 분이 20%.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분당과 판교 거리청소 위탁업체들의 조합원과 주주들의 신상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 집행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줄이 있거나 또는 지역사회 토착세력이 있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거나 사회적기업의 주주가 되었다면 이는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한다는 화려한 포장 속에서 정치적 지지세력을 위하여 행정권을 남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줄어든 임금으로 또 조합원들과 주주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입니다.
  둘째, 현재 계약된 협동조합 두 곳의 조합원 지분과 사회적기업 두 곳의 주주지분을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회 우리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집행부 답변이 공무원 총액임금제도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환경미화원들 모두가 조합원으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의의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힘이 있다고 서민들에게······
○부의장 박문석  박영일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를 좀 해주시지요.
박영일의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남시가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부의장 박문석  박영일 의원님,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까?
박영일의원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발표에 의하면 성남시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에 대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함을 머리 숙여 고백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가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및 설문조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더욱 절실히 공감하는 바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꼴찌인가.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 각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무거운 과제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과 행실의 고결함은 차제에 두고 우리의 의정활동에 과연 탐욕은 없었는지 뒤돌아봅시다. 그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성남시민을 기망하지 않았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탐욕으로 성남 시정을 유린하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우리 앞에 덩그러니 그리고 준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탐욕은 심지어 진리를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리, 그것은 영원불변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부모의 기쁨이요, 행복.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남시가 민선 제3, 4기의 건전하지 못한 재정 운용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5기 새로운 시 집행부가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허리띠 졸라맴에 있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고 행정을 잘 펼쳐서 이를 극복하여 이제는 2014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 사고를 지닌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개인적 가치판단의 차이, 또는 이해관계로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며 어느 사안에 대해 진실공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는 저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것,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0년 민선 제5기 시작에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공방을 떠나 이미 검증된 사실, 다시 말해서 과거 2010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제 2014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는 모든 시민이 기뻐해야 할 축제의 마당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탐욕이며 희망의 돛을 달고 2014년을 항해하려는 설레는 오늘에 개인적 정치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시민의 축제에 재를 뿌리며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기망했느니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 홍보한다느니 등등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탐욕으로 가득한 비열한 정치공세를 펴며,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100만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를 종북으로 흠집 내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집단이 우리 의회에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가 청렴도 꼴찌에 이르는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상임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었습니다.
  금년 예결위에서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수의 횡포로 전문성 없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가 의회 내에 각 상임위원회의 상위 조직입니까? 예산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기분에 따라 삭감하고 부활시키고 합니까?
  여러분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아닙니까? 그러니 청렴도 꼴찌된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예산 삭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해보고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객관적 타당한 이유가 명백히 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일 예결위 심사보고는 삭감한 내용 하나하나 그 이유를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을 삭감을 주장한 예결위 의원이 철저하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6대 의회 시작에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3, 4기 재정운영 및 예산을 바르게 통제하지 못한 선배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유근주 의원 등 당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을 이곳에서 하였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동료 의원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8분)

○부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  존경하는 박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지난 12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기금 규모는 1020억 5526만 8000원으로 본 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기금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기금 규모는 351억 756만 7000원으로 본 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설용 자재 구입, 제설장비 임차, 재난관련 안전 장비 및 수방자재를 구입할 계획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4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부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4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선임  존경하는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규모는 32억 4101만 5000원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 및 융자 이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규모는 21억 13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6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익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규모는 82억 4166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71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및 보상금 지급,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규모는 260억 125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17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규모는 4억 505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0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냉난방비 보조금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규모는 33억 3568만 원으로 전년대비 76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녹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한성심 의원 소개로 제출)
10.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4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부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  존경하는 박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 설명 및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청원인 및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두일 등 11명이 제출하고 한성심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성남시 생활체육회장의 성남시 등산연합회 임원 인준 불가 부당성을 시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사항으로 청원인이 요청한 대로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으로 2013년 1월 29일 선출된 김두일 회장을 인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기금이 좀 많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문석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등산연합회 회장 인준 불가 부당성 시정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김용·이윤우 의원 등 7인 발의)
19.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11일 및 1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황영승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황영승, 최만식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부의 용역결과 설명 후 심도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22조 제1호 다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용, 이윤우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 성격에 맞지 않는 “공공지원” 항목을 삭제하면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삽입하기로 한 안건으로 조례안 중 상위법 규정과 중복된 조례안 제17조 1항, 4항, 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5번지 외 1필지(그린벨트 지역) 승마장 행위 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성남시 수정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감사원 감사 청구건(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4. 수사기관 수사 의뢰의 건(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5. 감사원 감사 청구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부의장 박문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원 감사 청구 두 건,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박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각종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안건심사 4~5일 전에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시의회 역사와 걸어 온 발자취를 보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자세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의회 1층 로비에 의회 홍보관 설치를 검토하여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 대한 실내공기 측정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시의회 표창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에서 묵묵히 선행과 봉사를 하는 주민들과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 집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사 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3건, 건의 5건 등 총 8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윤길, 부의장 박문석과 사회 교대)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와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중점 감사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보관에 대하여는 홍보비 지급 기준이 적정하지 않아 언론사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3건, 자료요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관에 대하여는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사무국장과 관장의 직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본인이 인사규정 개정을 주관하고 재임용됨에 따라 도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실시 후 결과에 따라 사무국장의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2건, 자료요구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근무 복장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청렴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야간 및 휴일 근무 시간대별 효과성을 재분석하여 근무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8건, 자료요구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서현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직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 도서관 주변 상가 및 사업장과 관련한 문제점과 현 주차장 대체 방안 등이 설계용역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서 일괄구매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 상호대차를 확대 실시하여 도서관 기능을 보완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구별 지역특색에 맞는 비상시 대처요령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상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요구하였고, 동 현장행정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이 동별로 편차가 심한 원인과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9건, 건의사항 10건, 자료요구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단 및 재단 공통사항으로 이사회 개최는 서면 개최를 지양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채택된 제안은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하였고 실내테니스장과 수영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탈의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기준 마련과 게임페스티벌 홍보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공연 홍보는 장르 및 내용에 맞는 홍보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부서에서 신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수련관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대상관리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 후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공단 및 재단에 대하여 시정조치 13건, 건의사항 14건, 자료요구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29건, 건의사항 45건, 자료요구 39건 등 총 1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선임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기자단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1건, 감사원 감사청구 1건,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7건, 자료요구 14건 등 총 87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으로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만 3000여 건의 비방문자를 발송한 것과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을 2회에 걸쳐 증인 채택하여 통보하였으나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문자발송 대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경로 위법사항 여부 둘째, 3만 3000여 건의 개인정보 제공단체, 유출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여부 셋째, 문자발송비를 예산에서 불법 집행(공금여부)하였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시 저공해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남동발전소 지원 발전기금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최근 유기동물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요구와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부실·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한 2014년 교육 실시와 서민금융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SSM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아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장에 가보면 적치물이 많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공익자금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상대원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토작업 시 층의 두께, 투수계수, 배수부분 등 환경기준에 맞게 규정대로 엄격하게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판교소각장은 1일 이용인원이 500여명이나 주차면수(45면)가 적어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위탁운영비는 업체와의 차이가 5억 이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는 활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고정5보 철거 검토와 각종 용역 보고 시 사전에 의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검침원들이 수도요금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요구하고, 상수도 및 하수도 유휴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정책적 발전적 추진방향을 결정,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행정을 요구함은 물론, 정화조업체 근로자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부당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부과 시 착오 부과되어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환급금 발생 시 전액 환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내년 여름 전문가를 동원하여 발암물질 유해성 여부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문자 알리미서비스 신청 시 PDA수기단속 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홍보토록 요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성남시 콘텐츠 융합발전 활성화 방안 등 재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는 의회에서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직접 요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감사원 감사청구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문석, 의장 최윤길과 사회 교대)
○의장 최윤길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업무와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 212건과 참고인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집행, 미온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저소득 긴급지원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145건, 자료요구 27건 등 총 20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많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펀스테이션)과 관련하여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니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세영INC에 대한 법원 강제 화해금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을 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에 대하여 철저한 현황관리와 확실한 점검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니어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업체 선정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하여 시 자체감사 요구하였으며, 창의교육도시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고 특히, 명칭 변경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에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주주 모집 과정 시 정확한 홍보와 용어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 및 검토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지원, 종목 선정 시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운영 시 지원되는 운영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참조)

○의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67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1건, 시 자체감사 요구 5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건과 건의사항 92건, 자료 요구 4건으로 총 112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업무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 시 절차적 위반에 대한 주의 촉구와 공동주택관리기금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주문하였고, LH의 성남 관내 임대아파트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를 요구하였으며, 구청과 자치센터 간 긴밀히 연계하여 각 구청별 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민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수혜에서 빠짐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의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교통신호체계를 연구(앞당긴 신호등 설치 등)하여 정지선 준수, 꼬리물기 방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택지 및 콜택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관련 상부공원의 명칭을 조속히 공모하여 시민들에게 브랜딩시킬 것과, 설계 시 안정성과 높이의 문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공정이 1년 늦어져 발생하는 민원 해결과, 공원보다 도로와 주차장을 먼저 시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주거관리사업 시행, 전면 철거정비사업 대안과 주민 보호와 커뮤니티 유지,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홍보, 교육 등 주민들에게 구체적 대안제시, 가칭 행복마을 추진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4년 도시계획시설결정(시장)계획을 갖고 있으나, 2·6, 3·7블록 개발이 시장 건립과 병행 추진을 요구하였고, 공공건축물 공사에 성남시민 참여(고용)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중 수정구청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에 수정구 시흥동 115-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승마장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고등동 387-1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승마장 행위허가는 불허가 처분하여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 건축주 승소, 2심과 3심은 수정구청이 승소하여 2013년 4월 불허가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으나, 불과 6개월 후인 2013년 11월 6일에 불허가지 인근 수정구 시흥동 115-5번지 외 1필지의 승마장 행위 허가를 함으로써, 같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불허가, 다른 쪽은 허가하여 서로 상충된 행정행위로 형평성 결여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및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구 공통사항으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내역 중 손해배상책임 보증 변경 미 이행 등 중복되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 중복 발생 방지 및 처벌양형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가로등 이력관리제 시행, 아스팔트 품질관리 철저, 염화칼슘 사용 자제, 주차단속 관련 민원발생 최소화 및 탄력적 운영, 불법 유해전단지 단속 등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전면적인 검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련 BIS, ITS 고장원인 분석 후 의회 보고와 고장률 저감을 위한 대책강구 및 품질관리 철저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단이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운행의 형평성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체납액은 조속한 환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시설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시설 개선 및 사고방지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례 간사님 나오셔서,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경예산까지만 하고 본예산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순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김순례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순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조 2310억 4182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2조 1222억 3781만 9000원 보다 5.1%인 1088억 4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세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조 4483억 9094만 9000원 중 지방세수입 6498억 8390만 5000원, 세외수입 1874억 7187만 8000원, 지방교부세 84억 8971만 6000원, 재정보전금 1858억 6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31억 8345만 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4483억 9094만 9000원 중 정책사업비 1조 1308억 341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950억 5401만 4000원, 재무활동비 1079억 2427만 4000원, 재원관리(예비비) 145억 785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7826억 5087만 7000원으로 이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350만 원, 의료급여기금 48억 3126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12억 1180만 원, 기반시설 5억 341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 6억 3447만 8000원, 교통사업 598억 3143만 9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4153억 1230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899억 5,182만  9000원, 상수도사업 1461억 4511만 9000원, 하수도사업 639억 55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안전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 원과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비 102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만들기 한마당 축제 사업비 10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사업비 2500만 원은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삭감하였으며,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2488만 원은 타 보조금 지원단체와 형평성 있게 지원함이 타당하여 인건비 및 수용비 지원 금액을 부활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 5억 원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토록 요구하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 8320만 원은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5억 원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수출 협동조합 결성 운영비 등 14개 사업 14억 1291만 원은 예산낭비요인 내재, 사업의 투명성 결여, 중복투자사업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등 3개 사업 9924만 원은 재단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당부하며 부활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어린이놀이터와 소공원 청소관리비 12억 8138만 5000원은 70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16개의 비용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소관 현충탑 제작설치 현상 공모비 1억 5000만 원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9994만 2000원은 전년도 예산액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1억 2184만 3000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 원과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운영비 240만 원은 사회약자에 대한 철저한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5160만 원 등 3건 15억 6160만 원은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창의교육도시 지원사업 31억 9600만 원은 창의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중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행사운영비 등 5건 2억 2584만 6000원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증액하였으며, 재단워크숍 등 8건 3억 8020만 원은 행사성 경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7건 8000만 원은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21억 756만 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180억 877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4483억 9094만 9000원, 특별회계 7826억 508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는 총 2조 2310억 4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조 3830억 16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97억 6606만 원보다 0.7%인 167억 49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감소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 5751억 770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928억 5896만 원, 행정운영경비 1814억 5959만 9000원, 재무활동비 2894억 5688만 원, 재원관리(예비비) 114억 1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8078억 3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822억 8937만 9000원보다 3.3%인 255억 50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판교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기반시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0억 원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노인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132만 2000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751억 7701만 2000원, 특별회계 8108억 3969만 7000원으로 총 2조 3860억 1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751억 7701만 2000원, 특별회계 8078억 3969만 7000원 총 합계 2조 3830억 1670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회 중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용 의원 등 13인 발의)

○의장 최윤길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 또는 부활된 예산 중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한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 중 전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3442만 원은 금년 10월 6일 설립된 1년도 되지 않은 단체이며 설립 후에도 전혀 활동실적이 없고 이번에 요청한 예산요구액도 사업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단순한 사무실 운영비에 불과합니다. 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향후 많은 단체들이 전혀 활동한 실적도 없이 단순히 운영비만을 받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단체 난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중장기사업 운영계획 공단 브로슈어 제작 등 4건의 사업 8320만 원은 2014년 1월 공사, 공단 통합이 예정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에 따른 중장기사업계획과 시민에게 편익제공을 위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소송수행비도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운영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 사업 중 대중공연······
    (휴대폰 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 사업 중 대중공연 등 4건 2억 4019만 원 중 행사운영비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공연을 시민과 함께 즐기고 시민들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예산 중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3984만 원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민간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잠깐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정회를 또 해?」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잠깐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주변에 좀 가만히 계시고요. 안 들려요. 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동의 안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박완정 의원님.
박완정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민간에 이전해서 지출하는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에 경상보조와 또 민간에 행사보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는 그 금액이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부 즉 안전행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이 민간이전경비에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도를 정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민간이전경비가 한도 없이 지출됐을 경우 사후관리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이런 경비 지출에 엄중한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성남시 예산안 중에서는 민간이전경비 한도가 초과되어서 당연히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6가지 예산이 우리시 산하재단에 문화재단의 예산으로 편법 우회적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이 예산편성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부시장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회적 편법적 예산으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 예산에 대해, 즉 문화재단에 편법 편성된 6가지 예산 중 세 가지를 삭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으로 올린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로 중국심양 한국조성남문화예술학교 제1회 성남문화축전, 성남문예비평지 발간 등 세 건입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종철 의원님이 성남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마지막 중 두 번째, 즉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였다고 자탄한 바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놓고 그런 본인이 속한 의원들 스스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원들이 그것들을 견제와 감시는 하지 못할망정 잘못된 편성을 동조하는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성남시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일 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두 번을 12시가 넘기는 시간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런, 더욱이 여기에 6가지 올린, 7가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각 당 공히 표결한 적도 없고 계수조정에 의해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결론에 도출한 안들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생과 관련도 없는! 행사성 예산들을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안들을 다시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놓은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남시의회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조차 못 하면서 시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발언대 옆에서 - 예, 입력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발언대 옆에서 - 예, 입력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르신 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이면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면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김용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덕수·김용 의원 등 34인 발의)
(15시 09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돈 안 드는 선거 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에 정치인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과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 등 전체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성남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성남시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201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2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을 상정을……
  문화복지 정용한 위원장님!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전에 육성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실래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냥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할까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연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입력되었습니다.)
  입력되었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연임안에 동의하시면 참석 버튼 누르시고 ‘찬성’ 반대하시면 참석 버튼 누르시고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서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2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회 상임이사 연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완정·이덕수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6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을 대표해서 박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제안설명 전에 좀 전에 5분 발언 중에 동료 의원이신 박종철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발의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의 발언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번에, 지금 나가셨는데 다음번에 발언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점을 보완하셔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기에 제가 그 반론을 할 의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0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7월 14일 모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쉬쉬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게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으며 행정안전부도 7월 13일 현재 성남시 재정 여건상 지불유예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성남시는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6% 증가했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0% 정도인 14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 2012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 원의 실체를 보면 판교회계 내 자체 재산 매각 703억 원,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5억 정리, 지방채 발행 1157억 등 이재명 시장은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도 없이 3225억 원을 메운 것으로 파악,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로 인한 부채청산 시나리오가 허구로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 보도블럭 등 예산 절감해 갚았다는 799억 원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 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어 모라토리엄 선언과 상환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청산하겠다는 비공식 부채의 재원 중에는 판교특별회계 내 재산매각 대금 1000억 원도 포함되어있는 바 이는 가게문 닫지도 않았는데 적자났다고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법적, 행정적 적정성을 밝히고 모라토리엄 극복과정에 진실을 규명하여 무너진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반대발언입니까?
  그냥 발언하지 마시고 그냥 반대,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할 게 있습니다.)
  예.
김용의원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반대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양당 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같은 안건을 지금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이러한 자체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 측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완정 의원님 이하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0년도 성남시 모라토리엄 지불유예지요. 이 선언에 대해서 이거 시작부터가 허구다, 잘못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바로 올해지요. 올해 1월에 정부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백서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 보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편의상 보이기 쉽게 감사백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목차를 발췌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관리와 예산 운영에서 제1장 지방재정건전성의 제2절 감사원 감사를 동해 본 문제점. 2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남시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증언한 것입니다.
  (직원 바라보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이런 감사백서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판교특별회계의 세출은 판교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제반사업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돼 있다.”
  (직원 바라보며) 다음이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2003. 9. 8. 체결한 ‘성남판교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된 후 공동사업자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2007년 6월 7일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 원을 전입 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계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사업에 집행하였다.”
  참고로 지금 제가 낭독해드리는 감사백서에 있는 이 감사원 사항은 2007년부터 2012년도의 감사 사항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 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2000억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의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 마련을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 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다.”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30일”
  6월 30일이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불유예선언을 하기 17일 전이지요.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 5. 7. 기준)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7월 12일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의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여기까지가 지불유예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감사원 감사의 가장, 여기서 조사했던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나서 그다음을 보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에서는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웰빙대공원 조성사업 등을 중단하는 등 18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한 결과, 이미 투입돼 있던 810억여 원이 사장되고 성남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의회,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합심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구절은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장에게 성남시판교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전입하여 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차질 및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자들은 징계처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2010년도에 민선5기 들어오자마자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선언을 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큼 전국적으로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를 우리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전국의 지자체들 중앙정부까지 지방재정에 대한 튼실함을 기초로 지금까지도 이 대책이 마련되고 논의되는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정치적인 저의를 가진 쇼다. 호구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있으면 그 당시에, 아니면 그다음에 주장을 했어야지요. 감사원에서 조차도 인정했던 전국적인 지방재정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부분을 갖고 그것이 정치적 쇼다. 지방의회에서,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주장하시면서 거듭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항을 갖고 계속해서 이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2014년도 6월 선거를 앞두고 속된 말로 건수가 없으니까 모라토리엄 잡아가지고 한 건 해보자. 이런 저급한 정치적인 술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 못 했던 사업들, 각자 지역에서 지역주민한테 해야 될 일들, 더 중요한 일을 갖고 우리가 토론하고 집행부 감시 감독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 감사원에서조차 감사백서에서 증명한 사실을 갖고 바깥에서는 토론회를 하면서 모라토리엄이 정치적 쇼다. 안에서도 모라토리엄이 정치적 쇼다. 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재정 강화를 한 이러한 사건을 갖고 우리 스스로 훼손하고 폄하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부결한 이후로 저는 또다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번에 올라온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부결은 당연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발 이거를 올리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김용 위원님,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르신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이영희 대표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7,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세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상정과 한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올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0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현 통합진보당입니다, 야권연대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란모의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을 시장인수위원회에 대거 등용함으로써 성남시에 종북세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함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예, 이의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 설명은 생략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르신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정종삼 의원님.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재노 의원님! 좀 마무리 하고 나가시지요?
    (김재노 의원 퇴장)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일부 의원 퇴장)
  표결하고 나서 많이 자리를 비우신 의원님들은 표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0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 31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초의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우리 시의회는 부끄럽게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잦은 파행이 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지면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성남참여 자치시민연대에서 성남시의회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의장실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여 사과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대 의회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시민의 대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 소원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훌훌 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주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 따뜻한 한 해가 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보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최윤길  박문석  강한구  권락용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의원(16인)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7인)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7인)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석 의원(34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