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0.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11.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훈·강상태·김재노·박종철·박완정·김용 의원)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9.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최윤길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금일 10시부터 수능생 미래설계 특강 등 외부행사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훈·강상태·김재노·박종철·박완정·김용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훈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2500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진정성 없는 재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태평2·4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2·4구역 사업방식변경 및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1, 2차 진행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은 25.6%에 그쳤고 구역해제는 3.8% 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을 하자는 의견은 13.6%나 되었습니다.
  즉 응답률을 25.6%에 그쳤지만 구역해제보다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100% 환산하면 76.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법 조항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해제를 직권 상정해 버린 것입니다.
  성남시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남시의 행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LH공사에게 성남시 재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4월과 10월에서야 뒤늦게 2단계 재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판교 이주단지 조기 입주 및 미분양분에 대해 시와 LH인수 등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남시가 LH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LH측에 확인한 결과, 10월 면담에서 성남시와 원칙적인 부분에만 동의했지, 미분양분 인수 등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인수하겠다는 일반분양 물량 25%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는 분양이 잘 되는 평형대입니다. 성남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물량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 85㎡ 초과 물량이 문제이지 분양이 잘 되는 85㎡ 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이번 태평2·4구역을 해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없어 결국 사업 중단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규모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사탕발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남시는 이번 달 8일 성남시를 대신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그나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잔뜩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사 소개 및 일반 현황 등의 설명에 반발해 절반 가까이 퇴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재개발에 대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성남시의 재개발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개발은 민선2기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으로 도시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해 공영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이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대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수진2구역에 이어 이번 태평2·4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것은 공영방식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려는 명분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의장 최윤길  예, 시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계속 넣어주세요.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공영방식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자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 주요결정을 할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영방식 재개발을 할 경우 정비업체·시공사 선정 비리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진2, 태평2·4구역 해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은 민선2기 때 수립한 공영방식의 재개발기본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식 재개발을 도입한 이유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제라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조차 후퇴시키려 하는 시정 행위에 대해 시민들과 단호하게 반대해 나갈 것이며 이제라도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개성을 살려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의교육도시사업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늘로써 네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은 그동안 ‘교육감의 권한 침해’, ‘창의교육지원센터 구축’ 등의 이유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들까지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 안양, 구리, 오산, 시흥, 의정부 등 경기도 내 6개 시는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화성시는 2012년부터 창의지성교육도시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서서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행복학교, 부천시는 미래학교, 포천시는 자랑스러운 학교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 지원을 하는 등 창의교육을 위해 지역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성남만이 이러한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의원으로서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간 창의교육사업의 논란이었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지원센터 구축’ 등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행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97회 정례회에서 창의교육지원센터 없이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창의교육사업의 틀을 마련하였고, 성남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창의교육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새누리당 한성심 의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4년도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들여 창의교육지원센터 없이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해 주신 한성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자신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보다 질 좋은 교육과정으로 우리 자녀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또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실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감적 소통으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교실,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활기찬 학교, 교사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한 다수결을 존중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원을 선출해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실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되길 기대하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 가슴이 따뜻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개선을 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동의 주민자치 센터의 주민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어오다 2~3년 전부터 유료화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 될 때는 주민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여가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또는 문화교양강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시행하며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강사들의 돈벌이를 하는 직업의 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48개 동 중 37개 동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억 5300만 원을 수강료를 수납 받아 17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약 3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억 9800만 원을 수강료로 수납 받았으며, 15억 6500만 원을 지불하여 현재 5억 33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도 아직 많은 금액이 남아있으며, 지출 또한 규칙 없이 무원칙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상설프로그램 유료화 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유료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자기의 취미나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여야 합니다. 배우고 싶고, 취미활동을 하고 싶고, 문화를 누리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못 하는 주민을 위해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활용이 유료화가 되므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을 주고 있으며 유료화의 명분만큼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의 돈벌이 직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란 물질적, 육체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아님 물질적 또는 육체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라 하고 있으며 많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정한 수당을 받아가며 강의를 해왔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5%를 인상하여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준다 합니다. 이 정도의 수당이면 적정한 것이라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의가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강의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취미나 건강을 가르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무료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 시행하던 것이 2~3년 전부터 유료화가 되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징수한 수강료의 30~50%를 강사들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게는 시에서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 2만 원과 수강료로 징수된 금액의 50%인 1만 원을 합해 시간당 약 3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동의 예를 보면 월 24시간을 강의할 경우 62만 원을 1개동에서 지급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명의 강사가 5~6개동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한 달에 300, 400만 원의 수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사를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 자리가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의를 맡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질 좋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만 무료로 강의를 하던 때와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규정대로 수강료의 사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매뉴얼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 5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강료는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의장 최윤길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김재노의원  예, 조금만 더 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길  예, 마이크 좀 계속 켜주세요.
김재노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주 사용내역이 강사들과 시설봉사자들의 수당이며 강사들의 간담회 회식비, 강사들 설날· 추석 등에 상품권 등 선물비용, 작품발표회 지원금, 송년회비 지원금 등 강사들을 위한 지불이었으며 심지어는 시에서 내려준 수강료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표준안에도 분명히 지정하여 준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 금지를 위반하며 선풍기구입비, 무선헤드마이크 구입비, 탁자구입비 등의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강사들의 주차장 사용료까지 지불하는 등 원칙이 없이 규정을 위배해가며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주민들의 피 같은 수강료를 유료화하여 강사 등 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데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주민자치센터 운영표준안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규정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하여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수강료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강사들을 위한 수강료 유료화를 예전처럼 무료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신흥3동 같은 경우 헬스 하나를 하는데 월 48만 원에 수강료해서 받은 14만 원 해서 62만 원을 월 24시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헛되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유료화를 폐지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란 삼권이 분립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 이 기본적인 틀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제도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의 유신정권 하에 정치적 박해를 당하던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당시 전 세계 외신들이 본국에 타전한 유명했던 기사 송고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지사들의 값비싼 아니 계량화할 수 없는 무한한 희생 위에 세워진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파나 이념에 의해 훼손되거나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는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 나아가야 할 유산이자 고귀한 가치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 즉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각각이 고유권한과 책임 그리고 기능을 가지며 상호견제를 통한 국가가 운영되는 메카니즘일 때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의해 점점 훼손되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MB정권에서 꾸며진 종북이란 단어, 이 단어는 망국적 지역감정처럼 국민을 분열시켜 정권유지에 혈안이 된 자들의 망국적 분열 책동으로써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난하더니 MB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꽃이며 핵심인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에서 헌법으로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뭉개버리고 마음대로 개입하여 역사적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고, 그 범법행위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파헤쳐지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확인도 안 된 도덕적 이유로 마녀사냥식 낙인을 찍어 물러나게 하고 그 총장 지휘 하에 소신껏 주어진 사명을 다하던 명실공히 국민의 공복 중의 공복인 윤석렬 여주지청장을 감찰하고 징계 회부하는 등 사법적 정의를 기대하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치, 감히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파렴치한 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 안팎과 시민 사회적 인식이요, 여론 아닙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부존재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 내 한 정당을 종북으로 몰아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나라, 이것은 삼권분립이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국회 내 한 정당이 반국가적 단체라고 판단된다면 입법부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칙 아닙니까?
  이러한 독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크고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국가와 체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없어져 결국 체제수호의 의지는 사라져 버리게 되며 민주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냐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나쁜 정치 독재정치는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써 종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독재와 종북, 이 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해한 것으로써 체제와 이념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우리 국민이 배척해야 할 그리고 바르게 잡아 나아가야 할 망국적 정치행태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윤길  어떻게 1분 더 드릴까요?
박종철의원  예.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가서 할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정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까?)
    (「국회로 보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성남시의회를 보면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잠깐만요.
박종철의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매우 유치하고,
    (「시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 드리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편향된 정치적 패륜행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시라니까요!)
  이는 다름 아닌 민주당 당적을 지닌 성남시장에 대한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아세요!)
  불신은 정치 공세적 특위요구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것은 누가 봐도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야지 100만 시민을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시민은 뒤로 하고 민생 얘기를 해야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공세요. 일종의 프로파간다일뿐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그렇게 하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덕수 의원!)
  그것도 이미 지난 192회 임시회의에서 당사자인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 표명을 했으며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국회 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하는 의원 있음)
  회기가 다르다고 해서 또다시······
    (「국회로 보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결된 사안을 재상정하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파렴치와 억지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행위입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노릇입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선거운동 아닙니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는 깊은 자기성찰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100만 시민의 대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를 시장으로 선출한 다수의 시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는 행위이며 모독 그 자체입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의 민의의 전당이지 어느 한 정당의 의원들의 정치 무대가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빨리 정리 좀 하십시오.)
  이제 우리 의원들의 잔여 임기는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7개월 뿐 남은 기간
    (「시장 대변인이야?」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 대변인이야, 뭐야? 창피한 줄 아세요! 국회 가서 하시고 제지해 주세요, 의장님!)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정리합니다.
  7개월 뿐 남은 기간 동안 3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진실로 성남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손잡고 진정으로,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정하고 관계있는 거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아갑시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이것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으로 이뤄낸 지방자치의 가치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의장 최윤길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원이 발언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성 지르고……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안에 좀 마쳐주실 수 있도록 원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몇 초 몇십 초는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사전에 알았을 텐데 시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모라토리엄에 관한 본 의원의 발언과 모라토리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아무리 독설과 궤변으로 공격한다 한들 또 이재명 시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모라토리엄쇼를 멈추지 않는다 한들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00만 성남시민을 대신한 본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타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본 의원이 모라토리엄의 진실에 관한 발언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8일입니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발점은 본 의원이 당시 5분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 등을 통해 도로포장 안 하고 보도블록 재활용해 3년 만에 6000억 빚 다 갚았다는 엉터리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결산 회계장부상 부채가 단 89억여 원이었는데 단체장의 빚이 6000억이네, 7000억이었네 하는 발언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진정 믿는 것입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환 독촉 근거서류를 보신 분 있습니까?
  며칠 전 이덕수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집행부는 특별회계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재정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특별회계 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불을 독촉하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지불유예를 선언합니까?
  또 모라토리엄 자체가 허구인데 무슨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단 말입니까?
  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씀씀이 아껴 애 키웠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시민편익과 관련한 시급한 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숙고의 흔적도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하나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공감할만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0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중 성남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의 전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 상태는 양호하고 건전 재정 운영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 단체 중에서 최저 수준이나 전년도의 -26.6%에 비해 향상된 상황이고,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을 제외하여 당해연도 수입이 과소 측정된 측면이 있는 반면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지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지방채무 관련 지표인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모두 동종 단체 평균보다 매우 낮아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전년도 LH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을 선언한 사례를 감안할 때 특히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급 단체의 최저 수준으로 매우 건전한 수준임.’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우리시 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채무 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 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 단체(인구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15개 단체를 유형화 함) 평균이 2.0%인데 비해 우리시는 0.16%로 15개 동종 단체 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지자체 전체의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합계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 단체 평균이 2.76%인데 비해 우리시는 0.13%로 이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종 단체의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간 좀 더 주세요, 의장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하세요. 나는 더 안 줬거든요.)
    (웃음소리)
○의장 최윤길  잠깐만요.
박완정의원  만약 우리시가,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시간 좀 더 드려도 되겠지요?
    (「예,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조금 더 드릴게요. 다 드렸잖아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아까 안 줬잖아요, 박종철 의원님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시정에 관한 일이니까 좀 더 주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시정에 관한 일이었거든요.)

박완정의원  만약 우리시가 2010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대로 7000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면 이런 수치가 가능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방채무잔액지수는 향후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채무 현재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동종 단체 평균이 17.25%인데 반해 우리시 지수는 0.55%로 이 또한 동종 단체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도와 특·광역시의 평균이 각각 42.5%, 39%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전체 시 평균 또한 15.06%로 우리시에는 비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로는 대구시 57.7%, 인천시 56.70%, 강원 속초시 51.92%, 경남도 51.55% 등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시 지방채무잔액지수 0.55%와 참으로 비교되는 수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했다면 이들 시도 중 한 곳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 재정이 이전 정부의 회계 간 전입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들께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빚이 수천억이라고 떠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 전국적인 뉴스거리를 만든 것이야말로 정치적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집행부가 단지 이전 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할 구실이 필요해 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쇼를 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의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진지한 검토와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집권한 지 10일 만에 전격 발표되었지만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의 진실은 우리 의회가 밝혀야 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한 모라토리엄 선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상환 독촉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자료도 받고 그 진실성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민선6기 성남시의회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할 일을 다 한 의회로 떳떳하게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오늘 5분 발언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김재노 의원께서도 약간 시간을 초과했고 우리 박완정 의원께서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만, 본 의원에게만 마이크를 연장해 주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박종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도 시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계속 방송이 나갔습니다, 마이크가. 나갔는데, 우리 시정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계속 하셨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는 데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회의규칙에 우리 시정과 관련 없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 바랍니다.  
  마이크는 계속 넣어드렸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랬습니까?)
  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적이지만 시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앞과 전 관계를 같이 엮어서 나눈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할 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거기에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웃음소리)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을 앞에다 해야지.)
  (웃음) 마이크는 5분이 지나면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그 타이밍이었나 봅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하를 혼자, 동료 의원이 고성 지르고 방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발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충분한 다른 의원들에게 주었던 5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의사일정에 저는 나름대로 실력행사를 홀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제가 5분 자유발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종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의원님들이 많이 부족해요. 항상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서 좀 연장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들 공격하고 이러면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시정에 관련되지 않는 어떤 발언이나 5분을 초과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좀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마무리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지금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의석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질서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지 정 듣기 싫으면 퇴장하면 될 일이지, 의석에서 얘기하는데 가끔 이죽거리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서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앉으십시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매1·2동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금요일 새누리당 협의회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급조된 결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K리그 통산 7회 우승을 자랑하는 성남일화가 성남연고 14년을 포함해 총 25년 축구단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홈경기 고별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시민구단 창단이 급조된 결정이라며 혈세낭비라는 주장, 그리고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 2014년 프로연맹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허위라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사실상 반대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시민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민구단 창단 용역을 하였고, 6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용역결과 보고, 축구계를 비롯한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민공청회, 시민결의대회, 10월 10일 시의회 전체 상대의 설명회, 그리고 11월 13일 시민설명회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함께 하였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참여와 지지 의사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7월 이재명 시장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일화구단에 부정적으로 통보하자마자 안산시에서 성남축구단 인수의사를 타진했고, 축구인을 비롯한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성남의 한 역사인 축구를 타 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열망으로 똘똘 뭉쳐 축구단 인수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신영수 수정구 당협위원장님을 비롯해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 야당 정치권 다수도 시민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 시민구단 전환이라는 정책 결정은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축구동호인과 서포터스, 붉은악마, 우리 성남시민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소통 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이 필요한 지난주 22일 목요일 소관 상임위의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위원님들께서는 지원조례안을 눈 밖에 난 며느리 소박하듯이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며 결국 심사보류에 앞장서며 본회의 재상정의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누리당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연간 예산운영비 150억 원은 혈세낭비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맞지 않습니다. 시민 공모와 기업 스폰 등의 재원 마련 방안 외에 내년도 창단 첫 해 계상된 시의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이조차 창단 첫 해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정한 계상이며, 실제 인천·대구·대전·경남·강원 등 타 구단의 2014년도 예산 지원을 보면 평균 30억을 잡고 있어 안정적인 구단 운영에 들어갈 경우 70억의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내년도 창단 준비를 마쳐가는데 이제 와서 천천히 해도 2014년 프로연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책임 없는 주장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화는 법인 인수 계약을 비롯해 11월 31일까지 연맹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하고, 11월 26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 지원조례, 연고협약서, 홈경기장 및 전용훈련장 등의 회원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3일 열리는 프로연맹 이사회의 신규 회원으로 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12월 10일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시민축구단 창단은 어렵습니다.
  이제 논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성남에서만 14년간 동고동락해오며 K리그 일곱 차례 우승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써온 축구단을 이대로 잃을 것입니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성남FC라는 새로운 맞춤옷을 입혀 자랑스럽게 시민축구단의 출정에 함께 할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새누리당 협의회 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의장님, 저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의장 최윤길  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김용의원  지난 22일 심사 보류된 성남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원안과 보류안이 있을 경우 당연히 보류안을 의결한 후 원안을 나중에 다뤄야 하는데 원안을 먼저 물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올바른 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당연히 원안을 나중에 물어 찬성과 부결 중 하나로서 본회의 재상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셋째, 당일 회의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성남시의회 입법자문관에게 질의한 결과 서우선, 최민수 두 분의 자문위원 모두 상기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직권으로 주시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당론이 아닌 소신과 양심,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성남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조례를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성을 믿습니다.
  이 과정 또한 발전을 위한 산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시민들이 넘쳐나고 하나 되는 스포츠문화의 발산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 한 3분 정도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신상발언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너무 창피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종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해야 될 내용과 해서는 안 될 발언을 구분 못 하는 그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하고 밀접한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 종북 관련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종북은 무엇인가, 이 종합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했던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것들은 종북과 다를 바 없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듣기 싫으면 귀를 막든가 자리를 이석하든가 할 것이지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고함지르고 국회에 가서 해라,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도리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7개월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잘 해보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마이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혼자 육성으로 나이 육십이 넘은 사람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그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살림꾼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념을 다루고 대외관계를 다루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살림살이를 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념으로 20세기에나 통하던 그 이념논쟁을 21세기 신세대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종북이네 뭐네 하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난 제199회에서 종북에 관련돼서 이재명 시장은 충분히 자기 입장을 해명했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의 투표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루지 말자고. 회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다시 그것을 상정하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발언을 오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 나가서 발언해라,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는 그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픕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장께서도 제 발언이, 본 의원의 발언이 의회에서 발언해야 될 의제의 성격의 것이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임의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는 시간을 초과해서 정상적인 발언을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유독 본 의원의 발언만은 아수라장 속에서 혼자 육성으로 고함치며 끝내도록 방치해 두는 의장님 의사진행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간사」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요?
  예, 권락용 간사님.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대리 권락용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2조 제10항은 우리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정보 사전공표 목록 확대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제183회 임시회 시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이번 조례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부결하고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 중 제6조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하여 세입 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촉구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선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선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자의 요청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대부료의 분납이자, 변상금 분할 납부이자, 과오납에 대한 가산금 이자 등을 현행 6%에서 3%로 조정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진동 587번지 공영주차장 수정커뮤니티 건립 건은 침체된 지역상권 및 인근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와 본도심 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이 가능한 상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북카페, 문화센터 등 주민 편의·커뮤니티 시설을 결합하고, 영세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큐베이터 점포, 다목적홀, 민원실, 창업·경영지원실 등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복합주차빌딩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진동 587 성남벤처빌딩 건물 철거 건은 성남벤처빌딩은 1971년 3월 사용승인 후 2000년 12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891.7㎡로서 동 부지 수진동 587번지 등 6필지에 “주민편의시설을 결합한 공영주차장(수정 커뮤니티센터)”을 건립하여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2만 5545.5㎡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현 벤처빌딩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1회 개·보수 후 사용 중이나 본도심 상업지역 중심부에 입지함에도 공간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임에 따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은 태평4동주민센터를 조속히 재건축해 주길 원하는 민원과 준공된 지 22년된 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청사와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경로식당, 사회복지시설의 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분당동주민센터를 조속히 재건축해 주길 원하는 민원과 준공된 지 22년 된 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연면적 2300㎡ 내외, 지하 2층, 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내2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수내2동주민센터를 조속히 재건축해 주길 원하는 민원과 준공된 지 21년 된 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연면적 2300㎡ 내외, 지하2층, 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 현충탑 제작·설치 건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추앙하는 의미를 담고, 100만 시민의 위상과 성남시 추모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현충탑을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충탑을 세우려는 현재 위치는 각종 소음에 취약한 지역이며 또한 인근에 비행장이 있어 고도 제한으로 현충탑의 규모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현충탑 제작·설치가 적정한 장소를 찾는 등의 대안과 세부 검토 후 재심사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장사시설 주변에 “하늘누리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고인을 잃은 슬픔을 정화할 수 있는 치유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화장, 납골의 우수한 장사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장사시설이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아닌 친숙한 시설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정도서관 건립 건은 복정동 및 태평1·3동, 농촌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주차장부족 현상도 심각한 실정으로 수정구 복정동 649번지 외 두 필지상에 연면적 9936㎡ (지하2층: 주차장170면, 지상4층: 도서관)규모의 복정도서관을 건립하여 상기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지하주차장 확보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 준공 이래 직영체제로 유지관리 되어 온 성남수질복원센터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대행 전문 업체에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시켜 운영비용 절감 및 수질개선 등 운영효율 증대를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향후 성남 수질복원센터 관리 전환 시, 각 시군의 동일사업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및 업체선정과 관리와 책임성문제 등을 세밀하게 검토 보완토록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9.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문화복지 정용한 위원장님, 박창순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김순례 의원님이 보고한다고요?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과를 그냥 의원님이 하시는 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창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심사결과보고는 위원장인 정용한 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나 지금 사정상 자리에 없어서 제가 정용한 위원장이 읽을 것을 대독을 하도록,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열 한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운영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기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중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다하고”를 “다하며”로, 안 제4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안 제30조 후단에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안 제31조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안 제31조 제5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조례안 제9장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보칙 중 제9장을 제10장으로 안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제31조, 제32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기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이동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중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으로 안 제5조 제4항 중 “시장은” 다음에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를 삽입하고 “수리내역과”를 “수리내역 및”으로, 안 제6조 제1항 2호 후단 중“한 때”를 “하였을 때”로 안 제7조 중 “2년”을 “5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열 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관내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재단명칭 변경과 청소년 상담사업 추가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명 변경과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문화재 행정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제정하고 기존의 향토유적보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상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한 기준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훌륭한 대상자가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를 포함,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조항 중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사용자와 관리자 분쟁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별표5 중 “교시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별표 5 비고란에 “단, 1일 사용료 5만 원으로 제한함”을 추가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시 다음에 “체육회 가맹단체, 시”를 삽입,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조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시민구단 창단 준비과정에서 진행 미흡 및 관리소홀로 조례안 표결에서 원안 가결 4 민주, 보류 4 새누리로 부결임에도 위원장 직권으로 심사보류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임에도 심사보류라고 선포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먼저 제의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한 후 원안 심사를 해야 함에도 표결 절차상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금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한 안건 중 시민축구단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본 의장도 시급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오늘 결정이 되어야 할, 시기상으로,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류를 다시 오늘 정식으로 제가 상임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시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 15시까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서 얘기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재심의 재회부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25조 2에 보면 재회부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재회부 한다고 하고 종결하면 이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심사결과가 가부로 결정 났으면 우리 이영희 대표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헌데 보류로 해왔기 때문에 의결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회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이 조건은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규칙에 따라서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상임위의 재회부에 의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발언 중에 “상임위로 회부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상임위로 심사 속개 요청을 하겠습니다.”로, “상임위에 재회부를 위해서”라는 부분은 “상임위의 심사 속개를 위해서”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시 심사보류로 보고한 안건으로 오늘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공문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여 오늘 15시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보고가 없어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안 상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며, 탄천종합운동장 또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 창단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열광과 또 팬들의 많은 열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든 쉽게 뭐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든 쉽든 절차는 절차입니다. 잘못된 것을 방관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시민프로구단 창단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비용추계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지금까지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사과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의결권이 없는 시민공모주의 명칭 변경과 주주 모집 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시민들의 혼동이 없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아무리 관과 관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서로 밝히고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많은 설득과 미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길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 의원님, 집행부에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어떻게 집행부 답변을 좀……
    (「부시장님이 답변해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부시장님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한규  시민축구단 관련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 의회와 신중하고 깊은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그 이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이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없으면……)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지 말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장이 “이 시민구단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실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요.
  그럼 표결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1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4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마선식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17시 25분 계속개의 시 출석 의원(20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