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 결의안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9.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10.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1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1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한성심·마선식·정용한·박창순·이윤우 의원)
  1.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6.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종철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3분 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박종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용한·정기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결의안, 김선임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윤창근·한성심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지관근·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영승·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마선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두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을 포함한 총 스물다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과 박완정·이덕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종삼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성심·마선식·정용한·박창순·이윤우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한성심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성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민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호시장 관련입니다.
  성남시청사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성남시민의 길흉을 함께 하며 정담과 애환, 베풂과 나눔 그리고 소통의 한마당이며 자랑거리였던 성호시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6대에 걸쳐 시장이 바뀌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재개발 타령만 했고 청사진은 오락가락 했지만 정작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중원구도 중앙동과 성남동의 성호시장까지 포함한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를 요구했고 기대했지만 모란오거리의 활성화와 성남동 전체 인구 감소 추이가 법상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제일로를 중심으로 모란지역과 구분하여 성호시장을 발전시킬 의지만 있다면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상가는 중앙동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되고 지상은 성남동이라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성호시장 발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실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향후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동 우리 시청 인근에 가로등이 없어 야밤에는 여성들의 통행이 불편하며, 시청 건너편 LH로부터 도로를 인수받지 않아 포클레인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이 무단주차를 하여 역시 여성과 어린 학생들이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자칫 우범지대화 될까 주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여름 지하에 물찬 주차장은 여태까지 LH는 방치하며 하자보수는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성남FC 관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나 심도 깊은 토론도 없이 우리 의회에는 그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 그래서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공적영역이 아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우리 ‘성남FC’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의 유일의 1부 시민구단으로서 성남시를 알리는 대표 홍보 브랜드로 재탄생되는 그런 구단이라면 성남구장을 활용하여서 본시가지의 경제 회생과 본시가지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요즘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갈등조정관’입니다.
  갈등이 통합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일들을 조정했습니까?
  앞으로 또 예견되는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첨예한 건에 대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재 등용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특정 정당 일색으로 모든 인원 세 명을 임명한다는 것은 평소 시장의 인사관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여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원칙 있는 제 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은행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원대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의 하소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시는데 사고의 책임도 지고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이 의문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처럼 갖고 있는 애환과 어려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일부분이라도 고쳐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스 또는 택시기사의 임금이 월급제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일당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은 전혀 없으며, 택시의 경우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전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1일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그 예로 작년 기준 서울시에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의 환경개선에 대한 발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1일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한 달에 26일을 근무하고  약 18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는 1일 7시간 20분 근무 한 달에 22일 근무하고 약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택시는 1일 약 12시간을 근무하며, 한 달을 일해도 월 150만 원 정도이며, 버스는 1일 약 8시간 근무에 약 15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이 1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20만 원에 지나지 않는 임금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기사의 임금은 시내버스보다 적고 택시기사의 임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에 115만 704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와 마을버스의 기사들이 받는 월 150만원의 급여는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 신설된 운송자격증은 버스기사의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는 각 노선의 운행시간이 다르고 도로 사정이 다르다 보니 휴식시간마저도 일정치 못해 생리현상에 따른 그 불편과 애로점은 이중고라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더욱 황당하고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문제인데, 이 처리금액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형사고까지도 운전기사가 피의차량과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처리에 있어서 버스와 택시회사의 노조 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교통사고 부담금지”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주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운전기사들에게 합의를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운전기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운전기사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하라고 당당히 말을 못 하는지 관계부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그나마 어렵게 구한 직장 잘려버리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며, 정식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즉 버스 운전자 및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직처리(승무정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정직 월급제도 아닌 운전자에게 각종 이유로 수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정직처리를 하게 되면 이는 곧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가족을 스스로 죽이는 존속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들은 혹여 직장을 잃을까 봐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을 가불하여 매월 급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제하거나 대출과 사채 등을 통하여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애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장 최윤길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 더 넣어주세요.
  오늘 다섯 분이니까 30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선식의원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차고지밖에 주·정차를 하게 되다 보니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일쑤인데 이 또한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고,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낼 때에 카드 수수료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 왔던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관할기관에서는 이를 낱낱이 밝혀 그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몸과 마음이 웅크려지는 계절입니다. 성남시민의 참모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모두는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와 몇 번의 발언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참모로서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일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하수인과 홍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몇몇 공직자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사이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분들께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 외 많은 SNS를 가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남시를 홍보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간의 안부를 여쭈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공직자분들께서는 전야에 언급하였던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대적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출연기관과 몇몇 관변단체장들은 수위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 파악, 동네 단체 파악,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까지 선거를 대비한 유사성 선거운동과 동향 파악 등등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 자리를 사퇴하시고 지지하는 당으로 입당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 축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분당의 모 뷔페에서 만난 ‘성사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절대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으로 이번에 세 번째로 상정된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위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1월 14일 성남시 사회적기업 몇 곳이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과 백산건설 그리고 언론사인 성남피플, 성남 사회적기업인 행복한 애벌레 등 몇 곳이 압수 수색되었고, 그리고 CNC와 길벗투어 등 6곳과 12명의 자택이 압수 수색되었습니다.
  왜 성남시는 ‘종북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남시는 이런 시끄러운 것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몇몇 의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상규명하자는 내용입니다. RO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내용은 검찰과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상정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시간과 잡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모두 평안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종북몰이꾼들이 도처에서 발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복주의자와 파시시트 모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먼저 ‘파시즘’이란 단어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의 정치가 무솔리니가 주장을 했던 절대적인 국수주의, 권위주의, 반공적인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용어 또는 운동을 일컬어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을 주장한 이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는데, 파시스트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 반합리주의를 추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매우 폭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은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특색을 띠고 있으며, 인종을 차별하는 등 그 정치적 성향이 매우 극우적인 것이 또한 파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극우’라는 용어의 배경 및 발생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와 독일의 나치처럼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을 일컬으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북몰이는 얼핏 보아 국가주의나 반공주의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북몰이는 진지한 이념논쟁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종북몰이는 이념적 성찰과는 관계없이 멀쩡한 사람을 종북으로 음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종북몰이꾼들이 할 수 있는 일베나 활빈단, 무슨무슨 연합과 같은 부류 등에게는 알량한 국가주의나 순진한 반공의식마저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종북으로 몰아야 자기 이득이 되거나 자기 치부를 감출 수 있다고 계산하는 무리들입니다.
  종북몰이꾼들은 크게 보아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신적 불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파시스트, 둘째 이웃을 반역자로 몰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리배, 셋째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남을 먼저 공격하는 기만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분단이 유지되는 한 종북몰이꾼들에 의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될 것이고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떡고물을 주고 받으면서 주류에 편입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는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 이념, 체제,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3대 세습을 하며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부리는 행태와 끼리끼리 문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에 따라 뭉치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논리전개에 따라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존재는 대한민국 보수에게는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반칙과 협잡과 끼리끼리의 카르텔이 용납되고 묵인되고 방치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딱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종북’ 상황 끝. ‘좌빨’ 상황 끝.
  이제 시민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일베와 오유 둘 모두를 비웃습니다.
  의장님! 저 한 30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의장 최윤길  마이크 조금 더 넣어주세요.
박창순의원  둘 모두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까면서 정신적인 쾌락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색깔론에는 더 이상 박수를 치지 않으며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서로 같이 가는 발전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과 반칙이 이긴다는······

박창순의원  잘못된 신념, 힘센 자에게 줄 서고 충성을 바치면 옳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수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현혹하고 종북과 좌빨을 외치는 자, 권력의 그늘에서 시민들의 피를 빠는 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는 우리 성남시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특히나 근현대사에서 보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면 아마 극좌와 극우의 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던 소련, 그리고 파시즘을 주장하던 이탈리아와 나치즘을 주장하던 독일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극좌와 극우의 사례인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지역 이윤우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창업팀 등 50여 개 성남시 협동사회경제 조직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10월 25일, 26일 성남시청과 야탑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협동사회경제 지역을 연결하다’를 모토로 포럼, 심포지엄, 박람회,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성남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최했고, 성남시 협동사회경제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성남시와 농협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을 후원해 열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간 본 행사에 소요된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9623만 7837원, 2012년 1860만 3840원, 2013년 3930만 1502원이 지출 총 3년간 1억 5414만 3179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일 행사로서는 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금액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박람회 부스 운영에 1000여만 원, 무대설치, 초청공연 등 문화제에 1000만 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 갈라먹기식 행사, 예산 나눠주기식 행사, 실속 없는 행사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첫 행사는 더 가관입니다. 기획, 지원 진행비에 1300여만 원, 홍보물 제작비에 3500여만 원, 외국인 초청 기조강연 1200여만 원 등 심포지엄 포럼에 약 2000여만 원이 이틀 동안 집행되었습니다. 해서 약 1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익자금을 자신을 지원해 준 단체에 보은이라도 하듯 약 1억여 원을 배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그리곤 행사의 규모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폐지하여야 하는데······
○의장 최윤길  이윤우 의원님, 마이크 좀 드릴까요? 시간?
이윤우의원  예.
○의장 최윤길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윤우의원  30초만 주십시오.
○의장 최윤길  예, 30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윤우의원  3년 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금년 행사는 부실 덩어리였습니다. 방송에서도 지적하듯 그 큰 행사의 포럼을 하는데 약 30여 명도 보이지 않았고, 홍보 부스는 한가했으며, 야탑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문화제 박람회가 열릴 것이란 보도를 무색케 하듯 눈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이런 행사에 공익자금을 3년간 1억 5000 이상 지원한 것이 시장이 얘기하는 착한예산 지원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전액 공익자금으로 치러지는 이 행사에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은 이재명 시장 개인 용도의 예산이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하는 말 그대로 공익자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윤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7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정기영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6.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창근·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한성심·김유석·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5.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스물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취약 계층의 복지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운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392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2조 1222억 3800만 원 보다 1170억 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59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3638억 1500만 원 보다 921억 1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833억 6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584억 2300만원 보다 248억 8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4559억 33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498억 8400만 원, 세외수입 1872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84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 1803억 6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164억 6900만 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643억 2300만 원, 물건비 1056억 400만 원, 경상이전 8665억 1400만 원, 자본지출 2268억 300만 원, 보전재원 1300만 원, 내부거래 714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39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7300만 원, 교육 분야 700억 6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39억 4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926억 1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290억 900만 원, 보건 분야 579억 3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 3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37억 5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8억 9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82억 2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949억 3900만 원, 예비비는 2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비 205억 4700만 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7억 800만 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비 56억 3000만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비 4억 5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3억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 76억 4300만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신축비 28억 300만 원, 수정구보건소 신축비 49억 3500만 원,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비 198억 8000만 원, 유인물 5쪽입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70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154억 9400만 원, 도서관 건립비 105억 400만 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설계비 23억 1600만 원, 성호시장 기능발전 설계비 12억 800만 원, 밀리언파크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57억 19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기금 100억 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비 150억 3200만 원,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계비 9억 7600만 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95억 3100만 원, 유인물 6쪽입니다.
  하대원시장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21억 800만 원, 미금정차역 설치 부담금 100억 원, 상대원1동 152-1번지 주차장 건립비 43억 300만 원, 성남동 4747번지 주차장(모란장) 부지매입비 56억 3200만 원, 자연부락 취락지구 정비공사비(심곡, 오야, 옛골, 고등, 가마절) 110억 2400만 원, 주민센터 신축비(신촌동, 정자1동) 21억 2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28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 간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용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제19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종철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32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