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여 부시장님께서 지금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시장님하고의 질의 답변이 마무리돼야만 되는 우리 서로 상호 간에 피차 수동적인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감안하셔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원래 부시장 출석요구하면서 우리가 질의할 주요내용 드렸던 대로 그렇게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위원님들 각자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부시장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례 역사와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위례역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혹시 성남위례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건의문 같은 것을 우리시에 접수해서 받은 것 있으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직은 없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현재는.
○윤창근위원 현재 없습니까?
저한테 건의문이 하나가 왔어요. 이 건의문을 제가 이분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이걸 참고해서 우리시가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이분들 건의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지금 잠깐 죄송한데 이것은 이따 우리 관련 과 결산심사할 때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적은 시간에 그것을 하다 보면,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부시장님 여기 출석,
○위원장 박종철 예, 지금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하세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시장 여기 출석요구한 것은 세 가지 건인데 위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8호선 추가 신설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위례신도시 광역대책 일원화 추진 중인 8호선 추가 신설역 개통이 당초 2017년에서 2019년 하반기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 성남지역에만 주민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이면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몇 개 노선의 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향후 개통될 때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또다시 착공이 늦어진다면 위례주민들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설 역사 앞에 가스충전소가 위치하여 시민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며, 좁은 면적의 역사 설계로 인해 주차, 휴게 등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성남 위례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역의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기개통 추진과 별도로 시민의 안전확보와 이용편의를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 이전은 필요하나 부지매입 후 신설역 착공은 현실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역사 신설이 늦춰질 경우 더 이상 위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 현행 계획에 의거 빠른 착공을 추진하여 주시되, 신설 역사와 충전소 경계면에 안전벽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 복우천을 복개하여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가스충전소 부지를 조속히 매입 편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들의 이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017년 6월 20일 성남위례 입주자대표협의회.”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건의문의 골자는 그겁니다.
첫 번째, 4만 명이 입주하는 위례신도시에 8호선 중간 간이역 설치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 조기개통을 추진해달라는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가스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와 역사 사이가 지금 한 50m 정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원래 30m 이격하면 되는데 규모로 볼 때, 우리시 조례나 이런 걸로 볼 때는 42m 정도 이격하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50m 정도 이격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으로는 가스충전소가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가스충전소와 역사 사이에 안전벽 내지는 방화벽 또 최신시설의 방화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스충전소 부지를 시가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행정을 통해가지고 궁극적인 근원적인 요소를 해결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건의문을 받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저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김진흥 예, 주민분들의 의견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지원실 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걸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을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시가 LH공사와 협의해서 역사를 신설할 때, 설치를 할 때 반드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LH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돈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른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 방화벽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지금 다른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같이 듣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위원 아, 그 질의 1번으로 내가 불렀는데 그것을…….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웃음)
○안극수위원 먼저 불렀으면 먼저 하는 거야? (웃음소리)
○위원장 박종철 지금 같은…….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마무리 짓고 가요.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같이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위례 간이역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본 위원도 위례역이 빨리 준공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을 부분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부시장님, 위례 신설역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간에 메모보고라고 그래서 간단한 상황보고는 그때그때 받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지금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부시장님이 50m 내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길래 제가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위례역이 사실은 위례에 4만 입주하시면서 위례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지만 위례역은 태평4동·신흥2동 이쪽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역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그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산성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례역이 가까울 수 있어요, 교통만 좋으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위례에 가스충전소가 50m 내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실제 봤는데, 조금 위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전소가 역을 가리고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역사 앞이고 그 역사를 가리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결방법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진흥 그렇지요, 논의를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책결정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부서에서 보고하면서 또 실무자들이 논의단계이지요, 사실은 현재. 왜냐하면 200억이라는 그런 큰돈이 들어가고 또 LH나 서울교통공사, 국토부 이게 다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단계이고 뭔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1만 6000명이 1일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지금 부시장님 ‘저 충전소가 언제 폭발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가스충전소 폭발한 데가 전례가 많습니다. 대구 가스폭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천충전소 가스폭발도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만 6000명씩 이용하고 또 역사 앞에 충전소를 그냥 놔두고 성남시만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LH나 그다음에 국가나 대한민국이나 성남시가 인지를 그만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억? 사실은 부시장님도 느꼈겠지만 세월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혼란에 빠졌고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웠고 그걸로 인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국가적인 손실이 몇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 저 충전소가 안전관리만 잘 하면 되지 그게 폭발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진흥 제가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거지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생각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게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저도 처음에는 보고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인지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거기가 태평동에서나 신흥2동에서 공원로로 넘어오는 길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턴도 안 되고 거기에서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생겼는데 꼭 위례시민만 위한 역사냐,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게 LH에서 공사비를 대고 했으니까 맞을 수 있지만 성남시민 전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충전소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해결돼요. 거기다가 딱 보니까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거 인지를 못 했나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문제 삼고 국장님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처음부터 택지개발될 때부터 인지를 못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고 그게 2008년도부터 계획됐던 거니까 그전 것은 지금 이재명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또 역사가 오랜 시간 2013년도부터 계획하면서 지금도 착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세월호 현수막 저거 5년 이상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시장님이 여기 출석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상임위까지 출석은 안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꼭 과장, 국장님 그다음에 실무 팀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뭐 했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억이 문제냐 이거지요.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방직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이런 부분을 국가하고 정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루트도 있고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부시장님을 모셨는데, 부시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불편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에 모순이 뭐냐 하면 복정역이 있어요. 사실은 복정역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440억 받아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위례역 지금 간이역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교통이 좋아지고 저기를 하면 위례분들이 복정역으로 더 많이 나가지 이쪽으로 안 옵니다.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복정역에서도 해봤고 위례에서도 해봤는데, 지금도 위례역이 없어서 그런지 복정역에서 많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역을 착공하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시장 김진흥 지금 아마 충전소 문제는 사실 그전에도 LH에 건의하고 일단 문제제기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워낙 460억이라는 LH에서 픽스시켜놓은 예산 범위가 있고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아마 얘기를 LH에서 또 국토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 같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생각이 돈이 우선입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부시장 김진흥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이 온 도처가 불안전해요, 사실은. 성남시 전역을 보시면 거기 다 불안전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결국,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부시장 김진흥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예산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런데 여기는 역사가 생기면서 그것을 간과하고 역이 생기는 게, 났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우리가 안전 부분을 최대한 중요시하지만.
○부시장 김진흥 그래서 그것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도 가봤으니까.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아요, 사실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게 시의 단독사업이거나 이러면 아마 빨리 결정이 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행정절차라는 게 개입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을 또 우선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또 대다수 의견은 ‘우선 역이 개통돼야 된다.’ 이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고 ‘그다음 단계로 안전문제를, 충전소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은 추가역을 내년 1월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더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충전소를 방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충전소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성남시가 착공을 내년에 하면서 그러면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시장 김진흥 예,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번에도 아마 LH에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이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대화를 하는데 의회의 입장, 의원님들의 입장, 지역의 이런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우선 그게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 지역 상황을 좀 더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왜 그러냐 하면 LH 비용으로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광환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은 성남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고 LH가 위례 택지개발로 돈 많이 벌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의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시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정부하고 얘기됐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나 국장님들의 역량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부터는 중앙정부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역할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그냥 보고만 받으셔서 여기 그냥 역사가 생기고 여기에 그린벨트 풀고 이 정도만 아셨지만 현장 파악을 해보시니까 정말 문제가 있더라, 있으면 부시장님이 중앙정부를 인맥 통해서라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시장님 정치적으로 많이 또 유명해지셨지 않습니까? 당내경선 대선까지 나가서 3위까지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중앙정부에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성남시가 시민의 세금을 갖고라도, 저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200억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부시장 김진흥 그게 아마 토지매입비,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주유소 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200억 가냐고 한 50억이나 요새 주유소 잘 안 되니까 “6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공시지가에서 1.5배 하고 700평 하니까 꽤 되긴 하는데, 그게 환승주차장까지 해서 200억 예산이 얘기 나왔던 것 아닌가요? 아니, 환승주차장은 제쳐놓고라도 주유소만 200억 되나요, 과장님? 환승주차장도 거기 공시지가 하면 평수가 꽤 넓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환승주차장이 한 50억 정도 그때 소요된 걸로 했고요, 가스충전소가,
○안광환위원 충전소만 150억 정도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당 공시지가가 한 4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85억 정도에 1.5배로 하면 한 120억, 130억 되고 그다음에 또 영업비 영업운영보상비 그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 200억에서 상회된다. 그렇게 얘기를 된 건데,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스충전소 부지만 가져도 거의 200억이 나오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LH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기착공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얼마만큼 시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꼭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스충전소가 해결이 안 되면, 역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제 논리가 아니고 역은 착공이 들어가되 2~3년 내에도 처음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역할 또 시장님의 역할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는 역량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있는 동안까지만이라도 꼭 챙겨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장님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하고의 결산 그리고 추경 그다음에 행감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시간을 갖으시려고 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의 시간 할애를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부시장 김진흥 저는 이제 세 가지, 출석요구할 때 보통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부시장 김진흥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사안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래서 출석을 하라 그렇게 알고 지금,
○김영발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부시장 김진흥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오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오전까지는 일단 일정상 최대한 배석을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저는 한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네 가지요?
○김영발위원 예, 아까 세 가지로 알고 오셨는데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가급적 사전에 요구했던 내용에 맞게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재명 시장하고 일주일 중에 몇 차례 정도, 몇 시간 정도 시 행정에 대해서 미팅을 하십니까, 혹시?
○부시장 김진흥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김영발위원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큰 민원이 적발됐다든가 또 급박하게 시장님한테 문제제기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것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안광환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 되셨는데?
○부시장 김진흥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로 치면. 그 정도 평균적으로 되지 않을까,
○김영발위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국·소·단장하고 미팅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제가 그것은 자주 합니다.
○김영발위원 자주 한다는 것은,
○부시장 김진흥 자주 하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저희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것도.
○김영발위원 확대간부회의, 다시 말해서 관련되어 있는 과장까지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합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매달 하는,
○김영발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정기적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동장까지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출석요구했던 건은 주안은 이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앞전에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소관 국·소·단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대간부회의든 국소단회의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고민을 해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시장하고 논의해보셨어요?
○부시장 김진흥 소음 용역 결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언제 제가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개별 부서에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전체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부시장님에 대한 심정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부시장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 부서에 있는 과장뿐만 아니라 국·소·단장하고도 소통이 원활하게 돼줘야 되고 그리고 현재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자인 시장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미팅을 합니까? 어떤 사안으로 하십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소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주변에는. 생활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의 생활소음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소음입니다.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소음에 대한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실려 있는 것은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 항공 빼겠습니다. 항공소음은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부시장 김진흥 각종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럴 때 소음저감과 관련되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교통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또는 시장께서 성남대로나 외곽순환도로 또는 도시고속화도로 주변에 사저 만들어서 거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취지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시장 김진흥 …….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 용역은 금액을 떠나서, 용역비를 떠나서 성남시 교통소음지도의 제작을 통해가지고 교통소음에 의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이 용역이 실시가 된 겁니다.
물론 시발점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지역에서 이 관련 건으로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 분당 그리고 성남까지 확대를 해서 이 건에 대한 소음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이 추진된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자,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 국에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가 주무국이겠지요.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단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택국, 왜 제가 3개 국에 바쁘신 박창훈 국장님을 불러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살아보시라는 이야기까지 하겠어요?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 대안, 중기·장기적인 대안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대안으로 해서 저소음포장을 했습니다. 언제? 작년인가요? 두 구간에 대해서 했어요. 혹시 저소음포장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지금 여기 사례에는 있는데 제가 단가 같은 것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방음벽은요?
○부시장 김진흥 마찬가지지요.
○김영발위원 이것도 깊이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한다손 하더라도.
저소음포장은 평방미터당 3만 2600원꼴이 듭니다. 방음벽은 1m당 29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은 두 부분입니다.
현재 분당-수서 간 도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분당-수서 간 도로에 복개 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지,
○부시장 김진흥 예, 결국 소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소음 대책이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기 진행되어 있던 판교지역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주로 방음벽, 방음터널 복개 공원화사업 연계되어 있는 방음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저소음포장 두 곳입니다.
왜 제가 단가를 이야기드렸냐 하면 이것은 사회적비용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타 사회적비용, 교통소음으로 인한 수면문제라든지 기타 난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들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산업사회가 갑자기 진행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거고 우리 성남시도 비켜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겠지요. 주변 도시들의 팽창성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단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행정자치구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수립기준이. 주무국인 그리고 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관련 건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세출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관련 건으로? 교통소음 관련 건으로요, 대책, 대안으로요. 알고 계세요?
○부시장 김진흥 …….
○김영발위원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2016년도 결산승인안 올라왔을 때 소음 건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부시장 김진흥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한 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그렇게 부분별로 사실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약 간단히 할게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
현재 도로교통국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저소음 그러니까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정 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의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소음저감시설 또는 어떤 포장 물리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달라는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 현재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것을 꼭 인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충분히 저도 같이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도로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일단 도로가 나면 아무래도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도로가 많이 난다고요?
○부시장 김진흥 제 눈에는 통과도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적으로 나는 고속도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 김진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거기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고요. 다니다 보면 도로가 많이, 통과도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수원이나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사는 수원과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통과도로,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도로를 추가로 확장했거나 설치했다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그렇지요, 이게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통과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는 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위성도시 아닌 자립도시들이 생기고 팽창되다 보니,
○부시장 김진흥 연결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문화도 마찬가지로 변했으니, 논점이 흐려질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적 있어요?
○부시장 김진흥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김영발위원 이게 대도시들이 대다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소음. 모르세요?
○부시장 김진흥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환경국에서 2016년도 11월에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어떤 거? 타이어 소음 성능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통소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엔진소음, 배기소음 그리고 타이어와 도로 마찰소음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엔진소음은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도 그것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기에 대한 소음은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소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소음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만 도시, 세계 100대 도시를 주창하는 성남시에서 이런 사항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시 내부적으로도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대안을 찾고 있지 않는 단순한 방음벽, 저소음포장만 생각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남대로라든지 이런 주도로에 대한 버스에 대한 통행량을 줄여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분당의 남쪽자락이든 다른 타 지자체 접경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등 그것들도 고려해달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성남시의 현주소의 한 번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같이 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파트를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계획 수립도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그거 못 느끼지 않지요, 저도 늘 느끼고 있는 거고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소음이라는 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있지만 또 각종 법령에 걸립니다. 시설 만드는 게 걸리고 또 갈등이 생기고요, 소음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은 된다, 안 된다 또 갈등이 생깁니다, 주민 간에.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방법에 대한 합의 또 공감대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통설적인 행정의 오류를 쓰지 마시고요,
○부시장 김진흥 아니, 사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현실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환경국 관련 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확인하시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평상시에 우리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의회와 소통된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에 국·소·단장님들이 상임위하고 위원들과 굉장히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이유 때문에도 강하게 질타를 그리고 대안을 만들라고 톤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원 호텔 건 아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제가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오늘 (웃음)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정자동 4번지 가족호텔로 허가를 냈었지요. 혹시 히스토리 아세요? 진행현황 아세요?
○부시장 김진흥 예, 대략은 압니다.
○김영발위원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아마 절차적인 측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
○김영발위원 절차적인 측면?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절차를 시작했던 시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본금이 13억짜리의 호텔업을 해보지 않은 업체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00억짜리의 공유지를 30년 무상임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시장께서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 무상임대 30년을 해주겠냐고 내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주겠어요?
○부시장 김진흥 그런데 그것은 법적요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또 자의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본금 얼마 이상만 하고 안 하고 하면 또 행정이 자의적이 돼버리지요. 법에 요건이 없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세워가지고 한다, 안 한다고 하면 또 자의적이 되고 또 문제가 되지요.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부시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015년도 1월 5일 A라는 베지츠 종합개발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9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13일 대부계약 체결했어요.
이 세 가지 날짜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드린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맞춰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맞춰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지츠 종합개발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들을 통해서도 몇 차례씩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고발 고소까지 하자, 해라. 뭐 하는 거냐, 위원장 뭐 하는 거냐. 의장은 뭐냐.’라고까지 질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부시장님, 동생의 땅에 600억짜리 땅에 그것도 600억도 만든 겁니다. 표준지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 제시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비하면, 궁내동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평균 300 얼마입니다. 궁내동은 어떨까요? 더 높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억이에요, 겨우.
다시 말씀드려서 1000억이 넘는 땅을 경험도 없고 대표자도 자주 바뀌는 그런 업체에 30년 동안 무상임대?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십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온 줄 알아요? 건축허가 절차 밟고 있어요. 끝났어요. 결정만 내주면 돼요. 이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부시장 김진흥 저도 인허가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데 있을 때 봐왔고, 그런데 우리가 심증과 객관적인 법적판단 법적요건은 정말 별개입니다, 그게.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별개라고 하니 좋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누가 검토했을까요? MOU 체결 누가 추진했지요? 어느 과입니까? 검토자는 누구예요? 승인자는 또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MOU 체결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성남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기본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MOU 건수, 시에 대한 개발 건수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장 인기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은 이 자리에 머물러 이선, 삼선, 4년, 8년, 12년 더 이상 할 수도 있지만 성남시는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한 있어야 되는 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MOU 체결 시에는 당사자인 회사에 대한 재정사항 등등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확인했어요, 이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자가 누구예요?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승인자 누구예요? 세 가지 밝혀주세요.
○부시장 김진흥 …….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대답 못 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진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가요?
○위원장 박종철 이게 지금 행감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김영발 위원님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 주제 밖의 것이라서 가급적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건축 파트는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된 부서의 과에 이상유무 반영될 부분 등등등을 체크한 연후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일 거예요. 벌써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허가 나가는 즉시 부시장님 포함 시장 일체 고소 고발 조치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게 특혜지 뭡니까? 본인 땅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시민들이 각각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펀스테이션 관련 부수적인 설명드릴게요.
정책기획과인지 부시장인지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수순 하나 밟은 게 있더라고요, 펀스테이션 건으로. 거기도 시유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구체적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 8월에 수분양자들에게 280몇 억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호텔, 관광호텔을 하다가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빌미를 만들어주셨어요.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25분 쓰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빌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2016년도 8월입니다. 제가 왜 2015년도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허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중동에 902번지가 있습니다, 판교.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 김진흥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
○김영발위원 다 끝났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을 우리가 출석요구했을 때는 부시장에게 이러이러한 건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하는 것을 부시장에게 좀 더 심도 있게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저것 다 묻는다면 우리 부시장님은 그냥 국장이나 과장하고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또 뒤에 안극수 위원님도 또 남아 있잖아요,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묻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도.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예의를 지켜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부시장과 시장이고 국·과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아니, 우리가,
○김영발위원 도의회 그리고 통상적인,
○강한구위원 우리가 출석요구했을 때,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거 자꾸 왜 꺼요.
출석요구했을 때 출석요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국·과장하고 안 되니까 부시장한테 심도 있게 묻고 부시장한테 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물어버리면 어떻게, 이거 왜 자꾸 꺼지는 거야. 확 그냥 엎어버릴까 보다.
○위원장 박종철 나도 모르겠는데.
○김영발위원 저도 자주 꺼집니다.
○강한구위원 뭔 씹할 얘기하다가 자꾸 꺼지고!
○김영발위원 자주 제 것도 꺼지니까 이해하시고요.
○강한구위원 누가 끄는 거야, 이거!
○위원장 박종철 이 시스템을 나도 잘 몰라요.
○강한구위원 좃 같은 시스템.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합시다.
○김영발위원 네 번째는 안 하고요, 별도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하고요.
방금 거론했던 운중동 902번지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여기는 주차장 건물 용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운수업체 두 곳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감사를 받았어요,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2015년도부터 요금이 얼마얼마를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시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판교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시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진흥 과장님, 여기로 앉으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는 안 계셔도 됩니다.
○부시장 김진흥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부과를 반드시 받되 기존 거 받지 않았던 소급분까지 일괄적으로 하시고 주차장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 건으로 해서 대부료 청구토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벌써 30분이 되어버려서 큰일 났네요. 지금 어지영 위원님, 오늘 발언 맨 끝이에요, 앞에 줄이 있어가지고. 안극수 위원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성남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길고 하면 정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욕설을 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행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 오랜 만에 우리 부시장님 오시다 보니까 시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궁금한 것들 대화를 하고 싶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된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정해서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의사진행하는 위원장도 갈등이 많습니다. 많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당연히 지적하실, 또 피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예의 운운하니까 김영발 위원도 속이 상해가지고 큰소리가 나오고 하는 건데, 어떻든 제가 의사진행을 완만히 못 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고, 어지영 위원은 평소 요즘 상임위 출석 때문에 동료 위원들 이런저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고려해 주시고.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임위 출석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십 개의 자료들과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지난 15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행정감사를 하던 중 태평2·4동 국비 50억 시비 50억 공모사업인 2차 관문심사 관련 국·과장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장의 역할을 감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거짓행정과 직무유기 행정으로 인해 도시재생과의 금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0%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발견돼서 불가피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한테 질문할 범위를 넘은 것 같아서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하게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동안 저희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성남시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해서 250억씩 지금 적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매년 50억씩 50조원이라는 그러한 큰 금액을 가지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전면철거형이 아닌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도 그런 쪽에 발맞춰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는 잘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잘 되어 오다가 올해 금년도에 급격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놓은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실을 직접 찾아가서 저랑 면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심을 가져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면담도 하고 시정질문도 해서 아마 남달리 그래도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할 국장으로부터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 간단하게 메모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메모보고 받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대면보고를 받아서 우리 본 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도시재생센터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가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때 태평2동사무소에 꼭대기에 가봤는데 조금,
○안극수위원 현장지원센터를 가보신 겁니까, 도시재생센터,
○부시장 김진흥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다 가보셨는데 도시재생센터에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부시장 김진흥 도시재생센터에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 개발모델 해놓고 사무공간도 돼 있어서 근무환경이 괜찮은 것같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사무실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성도 그렇고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지원센터는 모란사거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태평2동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태평2동사무소에 가셨는데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던가요? 문이 잠겨 있던가요, 부시장님 가셨을 때?
○부시장 김진흥 제가 갔을 때는 열려 있고 직원도 있었지요.
○안극수위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그 직원은 아마 현장지원센터에 별도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요,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 부시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급조해가지고 아마 문도 급조해서 연 거고 직원도 급조해서 아마 조달한 걸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근무한다고.
○안극수위원 파견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도시재생센터에는 꼭 필요한 인력만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파견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 앞으로 다 줄여야 돼요. 처음부터 인원 확보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나가서 보셨던 현장지원센터의 모습과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다른 쪽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장지원센터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나가셨을 때 센터장 혹시 얼굴 보셨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센터장 근무하던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면담도 하시고 대화도 나눴나요?
○부시장 김진흥 대화를 한 30분 이상 같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그곳이 옛날에 아마 이재명 시장이 선거사무실로 쓰던 곳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선거사무실로 쓰던 자리였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자리가 이재명 시장이 선거사무실로 쓰던 자리로 알고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월 임대료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
○안극수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재생센터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돼요. 현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런 현장지원센터보다는 현장에 현장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현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굳이 그런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한 검토하셔서 조금 월세가 덜 나가는 곳으로 이전을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위원 그날 부시장님 나가셔서 센터장님 다 보시고 면담을 하셨겠지만 아마 요즘 행감 중인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날은 가서 또 어떻게 우연찮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시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나와 계셨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16시간만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나오면 그게 소급적용해서 근무하는 이런 요건이 된다고 당시 도시재생센터장 제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매일같이 출근해서 매일같이 그 사업을 찾아서 해도 일손이 부족한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번을 나오든 4번을 나오든 시간만 맞춰주면 되는 조건으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하게 근무한다는 얘기를 센터장의 입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시장 김진흥 사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끌고나가는 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초기단계이고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사실 시간이라든가.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부시장 김진흥 밑의 직원들은 있기 때문에 4명 정도가 현재 있고,
○안극수위원 직원들이 위치하고 센터장의 위치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다르지요.
○안극수위원 저는 지금 직원들을 묻는 게 아니고 센터장을 묻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래서 센터장의 코디네이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매일 출근해도 부족한데 일주일에 2번, 그것도 하루에 1시간 나오면 내일 가서 또 시간 채워주고 또 부족하면 그다음 날 또 시간 채워주고. 어디 구멍가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출근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출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안은 본인이 여기 오셔서 프리하게 출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제가 센터에 나갔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과연 100만 거대도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사안을 과연 이재명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는 것인가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했고 내부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를 조금 보강하자 그렇게 해서 내부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센터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또 밑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현장지원센터의 관계, 조직체계를 정비해서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사안은 국토부에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규정과 규칙과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지금 가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어느 정도 다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대책을 찾고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개선할 겁니다. 지금 바로,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센터장께서는 도시재생 지원조례 5조 4항 해고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행정감사를 보면서 저희 단장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우선하는 거지 권고사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만큼 그러한 법의 위계 자체도 모르고 도시재생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센터장은 불가피하게 매일같이 근무하는 쪽으로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규칙과 규정을 지켜서 또 지키지 않은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는 게 경기도에 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이얼로그, 대화 형식으로 해버리니까 시간이 자꾸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위원장 박종철 질의해버리고 일괄 답변 듣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데요, 저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자료, 충분한 답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부시장을 모시게 됐던 거고요, 부시장이 오늘 여기에 오셔서 내일까지 이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나는 시간이, 또 하실 분이 계셔서 12시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제안한 거예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계속하세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저희 성남시에서 수립한 전략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3개 구의 전체적인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로 간 지가 4개월 5개월 6개월째 늘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가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에 가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왜 승인을 못 받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부시장님 답변주시지요. 왜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아까 쪽지보고 받는다고 그런 답변주셨는데?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러한 가장 큰 틀인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시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에 가있는지 성남에 아직까지 있는지 어디 가있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진흥 위원님,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불러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숙지해서 다시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것을 체크하고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드릴 가치조차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쪽지보고를 받는다고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 사안을 보고를 그러면 안 한 거지요. 보고를 못 받으셨든지 보고를 안 하셨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거라는 얘기지요.
경기도에 가있는 지 수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승인을 안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답변을 주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서류나 그에 따른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충족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전혀 관심들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정무적인 절차를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빨리 빨리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0%예요. 만약에 0%든 1%든 2%든 된다고 그러면 서류로 이런 일을 해서 0%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반드시 반박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빨리 조치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경기도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께 바로 하달해서 빨리 충족이 돼서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부시장 김진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센터장님을 그 당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한 겁니다. 태평2·4동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6월 15일 받았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와서 보고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국토부 관문심사 2차 태평2동 관문심사, 우리 시비 50억, 태평동 국비 보조금 50억 해서 100억으로 태평2·4동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1차 관문심사는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관문심사를 받기 위해서 도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서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센터장이 그날 와서 답변을 저희한테 했고요. 그럼 태평2·4동에 대한 2차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은 내용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15일에 받았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그 일정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2차 관문심사 받으러 가는 날짜는 보고받으셨다 이런 얘기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제가 전날 거기 센터에 갔거든요, 14일에. 관문심사 전날 거기를 갔기 때문에 일정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간다는 것은.
○안극수위원 그러면 일정을 아셨으면 국토부 관문심사 통과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됐던 여러 가지 이러한 서류적으로 해야 될 일,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일, 직원이 돼 있어야 될 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여론을 수렴해야 될 일, 활성화계획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미 부시장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데 보고를 받으면서 ‘관문심사 가서 국토부에 가서 받고 와라.’ 이렇게 묵인을 한 겁니까,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부시장 김진흥 심사 자료까지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아요. 않고, 일정 같은 것만 보고가 되고 나머지는 밑에 국·과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자료 준비가 되는 거지,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아서 하나하나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체계가.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첫 대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저하고 일문일답을 한 거예요. 일문일답을 하고 난 이후에 국·과장이 그다음에 이러한 국토부 관문심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요.
일문일답을 하면서 지금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은 내용으로 부시장님한테 질의 응답했던 내용입니다. 국토부 2차 관문심사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을 다 제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은 보고까지 받았는데 이런 게 지금 안극수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다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중에서 하나 제가 이제 확인하고 조치한 게 현장지원센터 인력 증원하는 것, 그 부분은 그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맡아가지고 하나 증원하는 걸로. 그것도 중요한 심사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했지요.
그리고 다른 아까 현장지원센터의 장소라든가 조직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이런 것도 반영이 돼서 올라와 심사를 받은 거지요.
○안극수위원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제가 저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태평2·4동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부시장님은 검토하겠다, 확인하겠다, 현장도 나가봐야 되겠다, 분명히 관심 깊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관할 부서장께서 태평2·4동 2차 관문심사를 6월 15일에 지금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때에는 저랑 일문일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부시장 김진흥 그건 확인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조치한 거라니까요, 현장지원 인력 증원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지금 심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좀 보시지요.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부시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현장지원센터 설치 그다음에 직원이 상시 근무해야 되고 주민 공청회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어야지만 가서 국토부 관문심사 받아서 통과되는 거예요.
활성화계획, 다음 질문이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으려고 가서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이 가서 허위로 보고한 거란 말이지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주민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은 현장지원센터에 직원 앞으로 채용하겠다, 이거 하나는 충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충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시장님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안 된 거라면 다음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치가 필요했지 않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과도하게 안극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시재생센터 관련돼서 태평2·4동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좀 받고 보자, 모면해 보자 이런 계산적인 게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제 생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는데 활성화계획 수립조차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는다고 가서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허위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러는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그거 제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일단 발표를 보고요, 그게 미흡해서 됐을 경우에는 10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텀이 있어요, 준비할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준비기간, 저도 인지한 게 늦었고 준비기간 짧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행이고 통과가 안 되면 10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10월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물론 통과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돼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부시장 김진흥 그러니까 3개월간에 만들어낸다니까요.
○안극수위원 예?
○부시장 김진흥 그 3개월, 만일 10월로 연기가 되면 3개월 동안에 만들겠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전 곤란하지요.
○안극수위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 김진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안극수위원 활성화계획 용역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1년이 걸리고 8개월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평가의 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어떤 평가의 요소입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러면 지금 뭐,
○안극수위원 현재로 우리가 조건이 있었어요.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해 준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충족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미 2차 관문심사 때에는 그런 게 충족이 다 있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고 국토부의 재생전략위원회에 가면 활성화계획 용역 받은 거, 그 두꺼운 물량들 갖다가 다 줘야지 돼요. 이제 곧 닥쳐와요. 길어봐야 한두 달 이내입니다. 용역 그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에게) 그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2차 관문심사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관문심사에서 내용이 전략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활성화계획 수립은,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을 개략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는 거지, 마스터플랜을 다 담아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5월에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계획은 거기에 포함돼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개략적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그럼 공모사업에 개략적인 계획이 들어가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극수위원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맞춰져 가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맞춰질 것은 한참 저 멀리 가 있는데 이게 그 시기랑 맞아지지를 않으니까 지금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가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내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에 현장지원센터 직원 두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조례규칙 개정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조례규칙 개정해서 직원 채용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 인력수급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지금 그 내용도,
○안극수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직원채용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지원센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직원 채용해야지만 예산 관계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부시장 김진흥 지금 그 인력 1명이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1명을.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국토부 2차 관문,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에게) 거기 인원이 인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원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규칙에는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에게) 그럼 현장지원 인력 1명 증원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반영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직 안 됐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에게) 그것을 이제 조례,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국토부 도시재생위원회로 성남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계획부터 활성화계획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활성화계획에 따른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태평2·4동에. 이 용역보고가 당연히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이내로 용역보고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 발주 넣은 지가 이제 한 달, 40일, 50일밖에 안 됐어요. 거리는 저 100m 멀리 와 있는데 마치 10m에 와서 바통 받을 준비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부시장 김진흥 잠깐 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관문심사 때 조건부 이행에 대한 사항 중에서 활성화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행 사항이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정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건 심사에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발주된 내역을 2차 관문심사 때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용역 결과물이 아니고 발주를 했느냐는,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심사 때요.
○부시장 김진흥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그쪽에.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합시다.
○부시장 김진흥 국토부에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확한 것을, 팩트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에게)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짜리 용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8억짜리입니다.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국토부 2차 관문심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자체가 같이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활성화계획이 지금 들어간 것도 주민 의견들 하나도 수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자꾸, 제가 한 20분 이제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30분 썼어요. 지금 12시가,
○안극수위원 제가 35분에,
○위원장 박종철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나는 그 시간 전에 12시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자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거수)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박종철 자꾸 질의하자는 사람 손은 들어대고 그냥 미치겠네.
○강한구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손 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질의해. 질의하는데 손은 왜 들어.
○어지영위원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종철 하면 30분씩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부시장 김진흥 위원님, 제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점검해서 제가 몇 가지 쟁점 있나 파악을 해서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사안에 따라서 좀 시간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니, 하시라고요. 자꾸 나는 지금 다른 위원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안광환 위원, 김영발 위원, 저 이렇게 3명이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알아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3명들의 위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하세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시간에는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금 오전 중에 끝내줘야 된다는 아까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어제부터. 제 입장은 또 있어요, 제 입장대로.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아니, 요구하지 않은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수,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출석요구를 한 사람만 발언을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발언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니, 어지영 위원 지금 그것은 지금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시간을 소비하니까 하지 말고.
○안극수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님 내가,
○노환인위원 그만해, 하지 마.
○위원장 박종철 아니,
○안극수위원 출석요구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우선 있다고 그랬지,
○위원장 박종철 안 위원이 어서 그냥 빨리 계속하세요.
○안극수위원 언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발언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안 위원님 어서 계속하시자고, 빨리 끝내자고요. 마무리합시다.
○안극수위원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도시재생 관련돼서 정말로 너무도 무관심적인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인 제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전 이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해드리면, 이제 최종적입니다. 이번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국토부 관련돼서 관문심사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눈속임으로 국토부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수개월째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활성화계획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예측을 해서 하나도 진행된 것은 없어요. 현장지원센터도 없고 지역주민 의견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고 전략 때는 했지만 활성화계획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국토부 관문심사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관문심사위원들을 속이는 거고, 합법적인 현장지원센터의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조례 개정까지 돼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려야 될 상황인데 이미 2차 관문심사는 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주 2회 출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주 3회, 4회, 5회를 하면서 시간제 알바 형식으로 근무를 해 있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재생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겠느냐 반드시 바로잡아서 가야 된다고 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두서없이 여러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본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감사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시장님께서 저희들이 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 감사적으로 자체 감사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 감사든지 감사원 감사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싸워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지금 말씀하신 것들 참고로 해서 바로 개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재생사업이 성남시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올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던 그 세 분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났고 또 부시장님 불가피하게 오늘 12시 전에 끝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손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좀 짧게 10분~15분 정도로 정리하고 저도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시라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런데 부시장님 상대로 오늘 출석요구를 한 분이 세 분 위원이에요. 그리고,
○어지영위원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부시장님 출석요구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반대 입장이고 만약에 어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부시장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안광환위원 끝내세요, 얼른.
○안극수위원 끝내세요. 정리하세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분만 주세요.
○노환인위원 드려요,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5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어지영 위원이,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시장을 출석요구한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노환인위원 5분씩만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한 10분 내로 할 수 있어요?
○노환인위원 예, 5분, 10분.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 잠깐만요.
○안광환위원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의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막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의 진행상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따라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정리하세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권한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원장 박종철 알았어요. 안 위원님 알았고요, 저는 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광환위원 아니, 예의가 아니지, 부시장님 불러놓고 공무원들 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난처하게 만들고.
○위원장 박종철 촌스러운 그런 것 가지고 규정 가지고 회의규칙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 우리 어 위원한테 발언권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안 주셔도 된다고요, 위원장님 권한이.
○강한구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박종철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까요? 그건 난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아니, 강 위원장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10분까지만 딱 부시장님 하게 해주시면 어지영 위원이 2번하고 내가 1번하고.
○위원장 박종철 간단하게 우리가 12시 되면 점심 먹으러 가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영 위원,
○강한구위원 의사진행 좀 하고 난 다음에 주든가 말든가.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부시장님 출석이 왔으니까 이것저것 다 같이 막 묻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시장을 출석요구할 때는 확실한 어떠한 정확히 물어야 될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국장, 과장들한테 우리가 못 얻은 답을 부시장한테 답을 얻고 그다음에는 부시장이 조직을 관장함에 있어가지고 지휘를 확실하게 해달라 하는 뜻으로 지금 여기 부시장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부시장 출석요구할 때 그 이유도 모르고 있지도 않고 상임위에 참석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떡을 봤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12시쯤 이러이러한 본인이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물어주십시오.” 하면 우리 그 세 분이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주는 것도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분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기다려서 지금 계속해서 묻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만약에 묻고 싶으면 또다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으로 부시장한테 묻겠다.’ 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의결이 되면 다음에 내일이든 아니면 오후에든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시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을 또 잡아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시장 발언은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발언기회를 준다면 저도 부시장한테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한 열 가지 있습니다. 오늘 밤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을 내고 다음에 필요하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다시 하셔가지고 하시든가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끝내지요, 뭐 그럼. 저는 안 할게요.
○안극수위원 원칙대로 해야지, 회의진행.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어떻게 어찌 하오리까.
○강한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대로 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어지영위원 부시장님한테 질문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요.
○안광환위원 아, 그럼 먼저 보내고 의사발언을 하면 되지.
○어지영위원 그러면 가시라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위원장 박종철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요,
하여튼 부시장님 바쁘신데, 무척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출석하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톤이 높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든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아, 알았어요.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어지영 위원이 우리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공무원들 퇴장한 다음에,
○어지영위원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의사발언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공무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가시라고. 부시장님 가시면 돼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박종철 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산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의사발언하고.
○위원장 박종철 다음에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종철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성남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짧게 할게요. 사실은 오전에 발언을 마치고 오찬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시간들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먼저 손을 들고 발언을 하게 되신 분들은 좀 오래 발언을 하고 또 순서에 의해서 늦게 발언한 사람은 또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회의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10분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해야지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게 되는데 뭐 한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앉아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도 지루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자꾸 자리도 이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는 발언의 내용을 5~10분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하고 더 발언해야 될 게 남아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준 이후에 다시 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한 사람이 발언에 대한 시간을 길게 하거나 또 저희들이 평가를 발언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해야 또 이상하게 평가점수가 높은,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더더욱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 잘 들었고요, 의사진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이런 갈등과 배려와 고민의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무슨 얄팍한 의사정리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서로 인격과 상식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발언이 10분 우리가 리밋(limit)할 수 있지만 딱 10분 되어서 끊어버리고 다른 위원 또 발언한 다음에 마무리하지 못한 발언을 또다시 이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또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발언하시면서 저 시계를 보시고 ‘내가 지금 10분 되어 가는구나, 내가 20분 되어 가는구나.’ 봐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자의 제지나 별 다른 코멘트 없이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전체 위원회의 운영을 배려해서 멈추고 그런 것들을 저는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호소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여기에서 시정할 것은 저도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제 발언하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민원도 보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위원장이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자기 발언하고 그냥 자리 뜨고 남 발언할 때는 그냥 자리에 지키지도 않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표현은 안 했지만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해오면서 또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위원장에게 또 항의 아닌 항의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 ‘정말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어떻든 저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여기 선배 위원도 계시고 후배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충분히 자유롭게 편안한 가운데에서 의정활동하시도록 저는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인간 세상사 살아온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을 함께 같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그러듯이 위원님들도 저에 대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따뜻한 인간미 이런 걸로 서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어지영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발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너무 말이 길었는데 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성노 녹지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요약서 2쪽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 들어가고자 하니까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먼저 국장님께 총괄질의할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주택국 특히 도시계획과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이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 추진경위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자료를 보면 일단 2016년 11월 28일 성남시에서 의견청취를 받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받은 것이 2건입니다. 백현유원지 건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건. 그래서 백현유원지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보류를 시켰고, 가스공사 자리는 거기에 주거가 들어온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전원의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가스공사 것은 불채택을 한 거지요, 주거가 도입되는 것을. 그것은 알고 계시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이것을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경기도 쪽에 승인요청한 것이 2월 8일에 한 것 같은데 종합의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백현유원지 부지에 원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적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2급지인 임야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 약간의 환경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보낸 것이고, 밑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전원의 일치 합의하에 주거기능의 도입을 불채택한 것은 밑에 어떻게 써서 보냈냐면 “상업기능의 강화를 위해 일부 주거기능을 허용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원만한 국가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성장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장 해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성남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달아서든지 하게끔 그래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또 성남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하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보류한 것처럼 해서 여기는 “기능을 허용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냈어요, 종합의견에.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시장께서 시장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겠지요. 그래서 답이 왔지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답이 온 것이 우리가 2월 8일 승인 신청을 보냈고, 6월 1일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온 것이 “임야는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스공사 자리는 주거의 기능을 허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왔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에서 비록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이지만 그 의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채택했냐, 불채택했냐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혹이 많다. 그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오로지 성남시가 주거기능을 갖다가 도입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완납이 되고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밝히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 재검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장께서 약속한 주거는 도입할 수가 없다, 주거기능은 공공청사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역경제의 원활한 활성화를 꾀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시장께서는 공공 주거기능을 허용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뜻으로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이거 국장께서 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고 감사 때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지만, 이제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서 어떤 경우든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승인요청을 할 때, 이쪽 보세요. 백현유원지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의원들 간에 의회에서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이건 보류이고 가스공사 자리는 절대로 주거기능은 할 수가 없답니다 하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보냈다면 경기도가 이렇게 답을 줬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임야 훼손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좀 훼손해도 된다 하는 의견이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임야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러면서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은 끌고 갈 것을 천명하고, 밑에는 절대로 반대한, 이것은 대응방안을 주거기능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완전히 의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의회와 협치를 요구하고 있고 의회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고 정책 승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째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꼭 의회에서 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종합의견서를 시장 이름으로 보냈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스공사 같은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놓고 여기는 주거기능을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을 결정해놓고 우리한테는 요식행위로 물어보고 그대로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유찰이 2번 돼서 더 이상 다른 사항이 안 되고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이 주거기능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검토과정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로서는 최종적으로 서류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의회, 너희들은 반대를 해도 우리가 지금 정해진 대로 간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1월 28일에 의견청취를 우리한테 받았어요. 받았는데, 12월 5일 며칠 후에 공청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엽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주민, 전문가 2명, 공무원과 합쳐가지고 한 60여 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의견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견은 일절 아예 무시가 된 채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 대응반안 변경” 해서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사전 입지기준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여기에 주거기능을 집어넣자 하는 걸로 공청회를 12월 5일 열어요. 11월 28일에 강력하게 거기에 주거기능이 도입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천명했는데도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러면 단 1명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 참석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결 내십시오.’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전문가라는 사람을 2명을 갖다놓고 1명은 한양대학교 교수이고, 1명은 무슨 엔지니어링 도시계획기술사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12월 5일에 열면서 여기에 가스공사 자리가 들어와야 된다, 주거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의 공청회를 엽니다. 결국 이것도 요식행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경기도에 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하는 것이 고스란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전문가 2명, 1명은 무슨무슨 회사의 부사장, 1명은 한양대학교 교수,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단한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 민의에 의한 도시계획,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공청회를 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의견은 여기에 이만큼도 반영시키지 않고 이렇게 열어서 경기도에 사진까지 쭉 찍어서 우리는 12월 5일 공청회 했습니다 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의견을 묻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공청회에서 나온 답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구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바로 11월 28일에 이것을 안 됩니다 한 것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공청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을 붙여서 경기도에 주거기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장의 종합의견은 주거기능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국토계획 이용에 대한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요.
우리 의회 문 닫아버릴까요? 이것을 지금 제가 왜 결산하는데 묻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결산, 감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예, 예.’ 하고 돌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입맛대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밀실인지 바깥실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의혹의 눈이 되고 무슨 잡월드 옆의 호텔처럼 특혜의혹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왜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결산을 승인받으러 오고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11월 28일 의견을 갖다가 줬는데 12월 5일에 겨우 전문가라는 분, 한 분은 사업하는 분, 한 분은 한양대학교 교수라는 분을 모셔놓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의견을 냅니다. 성남시의회의 의견은 어디에 가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여기 8명 위원 중에서 반대를 했거나 다른 의견 낸 것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의견은 도대체 어디다가 집어넣고 5일에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을 백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까? 그거 답하고 나서 결산합시다.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2월 5일에 한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주거기능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개요나 도시현황, 미래상 지표 전체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주거가 들어갔을 뿐이지요. 이것은 백현유원지까지 포함돼서 공청회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강한구위원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1월에,
○강한구위원 보세요. 중점적인 것이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응방안 변경이 가장 큰 이슈이고, 백현 이것은 주민들이 빨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이거 간단하게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적어놨고, 백현유원지 개발변경, 이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청회를 만든 것은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가스공사 자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갖다가 준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건이 처음부터 진행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만 답하세요. 11월 28일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는데 바로 뒤이어서 12월 5일 이런 공청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자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청회 계획은 미리 있었고요, 11월 29일은 본회의 의결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저희가 통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공청회 한양대학교 교수가 전문가하고 사업하는 분이 전문가라면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청회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한 거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안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비밀리에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1월 중순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견청취한 것은.
○강한구위원 의견청취 12월 5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11월,
○강한구위원 12월 5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의회 의견청취 말씀하시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의회 의견청취는 28일에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날짜도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8일 이건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의결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본회의가 11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본회의는 29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본회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본회의에,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건데 무슨 본회의를 따집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저희가 공문으로,
○강한구위원 본회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2개를 백현 거하고 묶어가지고 ‘보류’ 이렇게 넘어가버렸지요. 같이 묶어버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게 꼼수지요, 묶어버리는 것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했어야지요. 우리가 의견을 따로따로 줬다면 경기도에는 따로따로 의견을 보냈어야지요. 그것을 갖다가 ‘의결보류’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일절 입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5일에 공청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로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 일부변경이기 때문에 두 건을 한 건으로 해서 같이 한 사항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주민의견도 같이 들었거든요.
○강한구위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두 건 한꺼번에 묶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견을 줬어도 한 건을 갖다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그쪽이 만약에 채택, 불채택된다면 그것 또한 불채택으로 들어가든 채택으로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2개를 갖다가 같이,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줬고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크게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의견보류’로 넘어가버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의장한테 ‘의견 주십시오.’ 하면서 또 공문을 하나 보내요. 그런데 의장이 12월 2일 보냅니다. 12월 2일 의결안을 이송하면서 “의결이 보류가 됐으니까 답주세요.” 하면서 의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답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것은 시의회에서는 일절 여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12월 5일 공청회를 했고 그다음에는 바로 경기도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승인신청을 보내지요. 그러고 나서 종합의견을 붙여가지고 6월 1일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승인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아까 부시장한테 이걸 따지려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 따졌는데, 왜냐하면 부시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우롱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이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먼저 파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쭉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장한테 직접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결한 대로 또 감사 때 강력히 요구한 대로 가스공사는 원점 재검토하십시오. 그대로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으세요. 주거기능을 넣을지 말지도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부시장님 계셨을 때 짧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부시장님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신다고 그래서 관련한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린벨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판교테크노밸리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되는 그쪽 부분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도로도 많이 나고. 사실상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2판교테크노밸리 구역을 보게 되면 마치 선거에 있어서 게리맨더링처럼 이게 수용하기 좋은 땅만 해놨어요, 그리고 민간 땅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보상하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복잡할 것 같은 데는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시가 그쪽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그쪽 서쪽 부분은 네모하게 정방형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풀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1단계적으로 LH공사, 국토부가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1·2단계를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거기가 금토동·상적동 이런 데로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금토동입니다.
○김영발위원 시흥동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있잖아요, 분당하고 그 아래는 바로 분당이고. 이런 데는 확 다 풀어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될 그런 땅인데, 이거 너무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부동산 과열하고 별의별 것들이 생기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 부분은 부정형으로 개발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주변에 기왕에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형으로 된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자체에서 입안을 하거나 했으면 저희가 깊이 관여를 했는데 그럴 사항이 못 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면서 상위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런 개발 주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주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시 주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상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이지요, 고등동이 정부에서 하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거기도 평당 아파트값이 1900만 원, 1800만 원대예요. 가령 20평대 서민아파트만 하더라도 가격이 벌써 4억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부자들이야 10억, 12억짜리 집 사고 애들 결혼하면 한 채씩 사준다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런 집을 삽니까? 평생 모아도 못 삽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주택을 우리가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공공재화해서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인구 100만을 넘으려면 한 3만이 부족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보통 한 세대당 인구를 3명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1만호를 계획해가지고 바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지요, 요즘은 세대들이 나홀로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택전시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주택전시관 하나로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몇 개를 합쳐서 그때 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주택전시관은 관련부서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의견을 들어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여는 아니고 저희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제시켜줬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어지영위원 아니, 활용방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택전시관 부지 말고 몇 군데 땅을 그때 한꺼번에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기본계획이라고 그랬나요, 관리계획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주거가 넣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야말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휴게공간 그다음에 문화, 레저, 복지 이런 걸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풀 적에 거기 용도로 지정했는데 그 당시 주거를 아마 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자동 163번지, 여기도 땅인데 공공부지지요, 원래 보건소 예정부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것도 기업유치해서 매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 과는 다른 과입니다. 막상 주요내용 중에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지역 연계사업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주민 채용에 대한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종전에 네이버에 땅 판 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추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게 평가점수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것을 낙찰받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야말로 사실은 이렇게 시의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이 땅을, 보건소 부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대신에 매각, 이것을 사는 기업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가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이 들어오면 전체 성남시로는 좋지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교통이라든지 혼잡도 때문에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쇄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유지 매각했을 때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판교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되지요, 의회에서 계속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만에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만큼 공공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의견이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제가 특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기업 종전부지 얘기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가스공사하고 오리역 LH공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형평성.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 행정이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고.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동의합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가스공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난 2016년 2월에 여기 뉴스테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거를 반대했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뉴스테이만 반대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스테이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하면서 그게 평수가 대형화돼서 중형 평수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돼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서민이 이용하는 주거는 가능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뉴스테이는 반대하지만 주거가 가능하도록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주거도 가능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상업시설인가, 현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업무상업시설.
○어지영위원 업무상 상업시설이면 오피스텔은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장님이 말한 건 뉴스테이 반대지, 그런 건 아니다 그 뜻이였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뉴스테이도 대형 평수를,
○어지영위원 그런데 뉴스테이도 보면 소형 평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아는데, 그게 관련법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시장님 말이 맞지요. 뉴스테이 같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평수를 작게 하고 대신에 세대수를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가령 50평짜리 아파트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25평짜리 2채를 해서 분양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는 되고요.
저번에도 식품연구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원래는 가스공사하고 오리역 LH공사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환경변화를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식품연구원, 가스공사, 오리역 이게 소위 말하는 분당 남부지역의 두산이라든지 네이버 투라든지 그다음에 마이스 하면 현대R&D센터라든지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업유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종전부지에 기업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대형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저는 다 주거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식품연구원 거기도 땅 받아놓은 것도 거기 지금 임대아파트 짓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절대 못 짓습니다. 야탑동 임대아파트 공급하려다가 주변 민원 때문에 계획 변경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지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려면 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숫자의 오기, 푯말의 오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 제출한 지 십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오표도 안 가져다주시고 부연설명도 안 해주시고 하니 답답합니다. 결산은 뭡니까?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팀에서, 그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인데, 1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일반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약서의 수치가 잘못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미처 못 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요약서 5쪽, 사고이월 금액 74억 4526만 4000원이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5쪽이요?
○김영발위원 예, 요약서입니다. 요약한다고 해서 요약한 게 이게 맞습니까?
사고이월금액, 물론 뒤에 지출원인행위액과 그 뒤의 난들은 맞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현액에 대한 부분들이 틀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그거 수정을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얼마여야지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과 관련된 과에서는 10배를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2페이지, 3페이지짜리가 아니잖아요, 1장에 다 표기하는 건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에는 결산뿐만 아니라 수치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출원인행위는 말 그대로 지출하기 위해서 결재 맡아서 원인행위,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든지 이런 연후에 계약서 맺고 나서 하는 부분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지출, 그러니까 계약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용역에는 지출원인 토털로 해가지고 금액이 매겨져 있어요, 얼마. 그런데 지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월액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명시이월이든 간에. 그런데 잔액이 남아요. 2016년도에 결산할 때 잔액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반환 왜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전에 반환이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집행잔액으로 왜 남겨놨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원인행위 했다가도 정산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에요, 연구용역. 이게 증감이 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연구용역도 증감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증감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납하지 않고 잔액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킨다는 이야기십니까, 잔액을 남겨놓기도 하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잔액은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 진행 중에 과업내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정산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거의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과업의 내용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용역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 금액 아니면 명시이월 금액 플러스 반납할 금액,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까지도 남겨놓는다. 그러고 나서 용역이 종료되면 정산처리 완료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가 내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
○김영발위원 하지만 예산을 저희에게 결정하기 전에 잘 설정해 주셨으면 하고, 용역에 대한 게 내용이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 일부는 아낀다고 하지만 일부는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잘 조율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네이버팩토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 투, 두산 관련 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 시, MOU 체결 시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현재 전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은 토지의 10%인 약 300평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네이버 건, 협약서 초기 거를 가져다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네이버,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답변드려도,
○김영발위원 이해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네이버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한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금액을 주고 제대로 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팩토리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이 없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2차도 마찬가지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전혀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에 연 얼마씩 아니면 지역사회에 환원 내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공공,
○김영발위원 도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공기여 받은 부분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두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두산은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영발위원 기부채납 외에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해진 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룰도 없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만들지도 않았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할 수도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산, 용도변경했지요, 중심상업지역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지금 시장께서 만약에 두산 관련 본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몇 개 원상복구하겠다고 이야기를 장담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원상복구라는 게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를 시장께서 장담하는 겁니까? 건물을 허문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의료부지로.
○김영발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의료부지로 환원시키면 현재 건축 중인 게 완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8층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병원부지로 도로 환원시켜야지요, 당초 목적대로.
○김영발위원 당초대로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용적률을 초과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허물 겁니까, 누구 비용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이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느 선까지가 원상복구냐는 이야기예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들어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28층, 3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초과가 된 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허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상회복토록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김영발위원 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두산에서 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우선 협약 근거가 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저희에게 나중에서 줬던 MOU 협약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원상회복, 방금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히 병원부지로 한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본래의 용도로,
○김영발위원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상향조정해서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동일하지요, 용적률도.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8층, 30층짜리를 병원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냥?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 용적률하고 용도대로 도로 환원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요. 용적률하고 용도대로 하게 되면 건축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진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 업체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제대로 본사 계열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것을 용도와 용적률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 부분은 용도나 용적률이나 바뀔 경우에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본사가 들어오겠지요. 본사가 들어온다고 보고 상황 말씀하셔야지,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두산의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봐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몇 년 동안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김영발위원 예, 1년 후에 매각해도 되는 거지요, 완공 후에, 입주한 연후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기업이 그렇게 시일을 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이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영발위원 대기업은 우리 성남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기업이 성남시를 좌지우지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시간이 다 돼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 용도 애초에 있는 것처럼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께서도 또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드는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성남시 아니면 이재명 시장께서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그렇게 이행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두산에서 책임지고 이행토록 협약을 맺은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행각서 또는 보증을 받은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증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증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어떤 공증서입니까? 두산에서 해주는 거지 은행권에서 해준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두산에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두산이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산이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또는 이행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그거를 원상복구를 합니까? 우리 시비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면이든 간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별도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게요.
경기도에 우리가 종합의견서를 성남시장 이름으로 냈다는 말이지요, 경기도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종합의견서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일부 주거기능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부정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주거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는 어떤 특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부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업무나 상업용지를 쓰면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윤창근위원 전체를 주거기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종합의견서를 내는데 성남시가 우리 의회에 2017년 1월 18일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의견 제시가 없다.” 그래서 “22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성남시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보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가 의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의견을 못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못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왜 22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가 낸 의견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앉아계시고.
저기 전문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우리 의회에 22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당시에 가스공사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줬는데?
○전문위원 김동찬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근무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그때 우리가 백현동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왔을 때 결론을 못 내고 “다음에 시간을 따로 한번 내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놓쳤어요. 한 번 놓치고 답을 못 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보내왔는데 이것을 나도 제대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서를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기로 해놓고 한 번 기회를 놓치고, 놓치고 나니까 우리 하상래 과장님인가 누군가 저한테 그때 빨리 여기 강 전문위원 계실 때 “이거 빨리 언제 기회를 잡아주실 겁니까?” 했는데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는 “결론을 못 냈다, 보류했다.” 이렇게까지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이고요, 그 후로 다시 한 번 의견청취 시간을 못 가졌던 우리의 불찰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 과장님, 과거 사례로 볼 때 과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남이 제1공단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일곱 번 정도 의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인가 그게 집행부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의회에서 설령 225회 임시회 때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도에 보내는 의견에는 전혀 의회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도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조금 의견을 낼 때까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저는 아까 그래서 강한구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해서 백현유원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우리 가스공사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전혀 한 줄도 표시를 안 했고, 그것은 행정절차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건데, 백현유원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여기 서류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할게요.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고,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의견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생태자연도 2급지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 줬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국토해양부는 “임상 양호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기존의 원형보전 원칙을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훼손 최소화로 완화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꼭 경기도 의견처럼 무슨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완화를 해준 취지는 있어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이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에 이전 부분의 설명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 이런 의견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창조밸리나 판교밸리, IT, BT, CT 이런 정책적 육성을 위해서 이곳을 개발해야 되고 전시산업발전심의도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임상을 개발하고 대체용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보완토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이 긍정적인 그쪽으로 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보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부정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승인조건을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요, 거기는 보면 저희 의견하고 반대로 생태 2등급지는 보전을 하라는 쪽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제 결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이 협의, 승인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거꾸로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개발하지 말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네, 그렇지요? 이 사업할 수 없지요, 그러면? 2등급지 훼손 안 하면 이 사업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개발과에서 어차피 개발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관련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중앙정부에 승인절차를 받으려면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기본계획 변경이 다시 올라와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곤란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일단은 지금 시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를 다시 설득해서,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만 내가 확인하면 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백현유원지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주택, 신흥동 행복주택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백현유원지, 신흥동 임대아파트, 신흥동 행복주택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걸로 해서 모두 어떻게 보면 원점 출발로 다시 시작하게 생겼다는 말이지요. 돈 많이 썼거든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돈 많이 썼어요. 연구용역비니 뭐니, 여기 결산서에 다 나오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상권이라도 우리 의회가 청구할까요? 그렇게 의회에서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 사업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 우리가 엄청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연계성을 가지고 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부분인데,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신중히,
○김영발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 없었다면 모르지만 문제제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산승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각 과, 해당되는 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오시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저도 도시건설 딱 1년 됐거든요. 1년 돼서 저도 전공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도시계획이나 성남시의 이런 건축 잘 몰라요. 모르는데, 1년 동안 상임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게 우리 성남시가 정말 큰일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심각하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저번에 행감할 때도 우리 죄 없는 팀장들 불러가지고 내가 애먼 소리 했는데, 가만히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크고 중요한 문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공무원들은 아무 힘이 없구나. 시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시스템이. 이 공무원들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전문 분야가, 다 자기 일이 전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속에서 수많은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의회 청취한 부분, 한국가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를 정말로 무시한 집행부의 아주 잘못된 독선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이거 뭐 국장님이 권한이 있겠어요? 또 펀스테이션 건물 용도변경, 업무변경한 거 건물매각, 그것도 국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데.
또 조금 있으면 차병원 또 의료보건소 이전 부분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대장동 개발 2761억 원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하면서 혹 달려가지고 돈 떼 가지고 가는 거, 그거 과장이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자연녹지, 보존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으로 한 거,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특혜의혹이, 제가 도시건설에 와서 아는 것만 해도 또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도시건설에 오면 문화복지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재명 시장 무상복지 정책권 너무너무 힘들게 의정활동을 해서 산전수전 겪고 도시건설에 오면서 ‘아, 도시건설에 오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의정활동하고 지역구나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의정활동을 딱 1년 해보니까 성남시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도시계획과장이 잘못했구나, 팀장이 잘못했구나, 국장이 잘못했구나.’ 저는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자꾸 그런 부분을 특혜의혹으로 몰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싸잡아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각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뭐 불법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지요, 각자가 주어진 권한이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내가 언급했던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느냐, 팀장이 할 수 있느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과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팀장, 과장, 국장이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믿고 의정활동을 했어요, 내가 1년 동안 도시건설에 와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실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과장이 했으면 과장이 책임져야지요, 국장님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책임지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저는 이거는 시장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모든 것은 시장님이, 물론 결정권한은 시장님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나눠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다 하신다고 그렇게 시장님만 권한 있고 일반 공무원은 권한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어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지도 23호선 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 방안 수립용역 완료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결과는 9월 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안은 받았고 저희가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노환인위원 공람은 언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음 주 정도나 7월 초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공람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지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이 완료돼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했네요, 용역보고서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용역안이 들어왔지요.
○노환인위원 안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안이 오면 그게 공람을 하게 되면 확정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부서 협의로 의견 듣고요.
○노환인위원 부서 협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부서 의견 들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된 것을 갖고 수정해서 주민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수정해서? 부서별 자체 그것을 가지고 공람은 그러면 부서별 협의하고 나서 공람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이거 하고 이제, 공람하고 나서 공동위원회를 할 거니까요, 우선 주민 의견을 들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주민 의견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지역 사람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 다 됩니다.
○노환인위원 누구요, 성남시민 전체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의견 들은 것을 갖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거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승인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공람이 나오는 것을 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혼도 났긴 했지만,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 이것도 추경에 그것을 순서를, 부결되고 나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부터 먼저 쓰고 추경에 예산 삭감을 했던 행정행위에 거꾸로 순서가 되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비비의 시급성,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거 안 되면 환매권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급성은 하루 차이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는 확실하게 예비비 성격에 맞춰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용역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의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들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이런 용역들이 정말로 바르게 용역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포인트를 딱 맞춰서, 내가 만일에 용역을 의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맞춰줘라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조사부터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3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 하면서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우리 용역을 9억, 10억, 8억 이런 식으로 정말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의정 컴퍼런스 가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입맛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용역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인 줄 알았고, 결국 용역 결과는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한 용역 결과 성남시민의 혈세만 많이 낭비하고 있다. 우리시의 전체 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그 정도 용역은 해결할 수 있는 기량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용역 수단이 아닌가,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지적을 정말로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한테는 총괄적으로 예산 2016년도 세출 승인을 하면서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정말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세세한 것은 제가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도시건설 평생 이런 데를 1년밖에 공부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남시의 모든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용역 보고가 다 짜 맞춘,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상당히 의혹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하튼 2016년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마치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결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함께 한꺼번에?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한꺼번에 하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금일은 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일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상정하지 아니했던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하고 또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공청사 관련 부분은 금일 의견청취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갑자기 이게 공공청사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생각은 차병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본시가지 도시재생정책 그런 것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급한 본시가지 도시재생정책 수립은 미뤄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업무공간이 협소하다.” 그런 이유로 의료 재벌에게 특혜적 행정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절차를 의회 사전에 동의도, 소통도 아무런 컨센서스도 없이 집행부 특정 부서에서 시급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다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간격을 좁히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그 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거를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냥,
○위원장 박종철 아,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내 의견 설명을 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 지역구,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및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상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바로 아마 위원들 질의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의견청취하고 같이,
○노환인위원 가만 있어봐,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안광환위원 어떻게?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의견청취는 따로 해야지요, 이것은. 결산은,
○어지영위원 아니, 결산하고 의견청취안 같이 해도 돼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우선 결산부터 하고.
○노환인위원 결산부터 먼저 해야지.
○위원장 박종철 결산부터 하고 의견청취는 맨 나중에 끝에 다루는 걸로.
○어지영위원 아니, 상정을 위원장님, 결산하고 의견청취를 같이 상정했어요, 과에서.
○윤창근위원 괜찮아, 맨 나중에 다루면 돼.
○안광환위원 나중에 다루면 돼.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내가 상정을 할 때는 일괄 다 상정했어요. 차병원만 빼고 상정을 아까 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결산은 뭐 결산은 할 것 없어요.
○안광환위원 결산하라고요.
○어지영위원 결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환인위원 결산은 할 것 없어.
○윤창근위원 일단 결산.
○위원장 박종철 의견청취는 맨 뒤로 미루고 일단 결산부터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질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결산 먼저 하라고.
○안광환위원 결산 먼저.
○위원장 박종철 결산은 건축과랑 다 함께 도시주택국 소관 함께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노환인위원 지금 다 한다고요, 결산을?
○어지영위원 결산은 네 개 과를 한꺼번에 하고.
○노환인위원 아니지.
○윤창근위원 아, 그렇게 해.
○안광환위원 그거 끝나면 의견청취한다는 거야.
○안극수위원 일괄 해, 일괄 해.
○윤창근위원 일괄 하고 의견청취를 해.
○노환인위원 일괄로 하면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안광환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안극수위원 괜찮아, 쭉 앉아서 같이 해.
○위원장 박종철 아니, 국장님,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덜 불편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결산하고 의견청취가 지금 같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나온 김에 도시과에 관련된 것은 한 번에 다 정리하고 다음 과, 다음 과대로,
○노환인위원 그렇지, 그러는 게 낫지. 그래요.
○어지영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로 넘어가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도 문제 이거를 저번 감사 때도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위례신도시잖아요. 같이 공유되거나 왜 이러지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철도계획이라는 게 도시 주요한 광역 교통망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첨단교통과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거 첨단교통과 얘기만 가지고는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업비 460억에 맞춰가지고 간이역을 짓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역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역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역사 지으면 광장이라든지 이러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회공간하고 그다음에 또 자가용으로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한데요. 이게 지금 오전에 잠깐 자리 비워서, 이게 진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저, 오전에 자리 비운 적 없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이 부분은 위례신도시의 해당 주민들도 올라오셨고 계속 어제 또 오늘 위원들도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고 해서 상당 부분 지난번에 어지영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가르마가 타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언하시고 필요하시면 첨단교통과장님,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만 해서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첨단교통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이것을 찬성, 반대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하는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아까 말했던 가스충전소에 대한 이전 문제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당 과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추진이 저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추진했던 게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처음에 면적도 1만 6500이었는데 이게 GB관리계획 승인받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된 게 한 반 가까이 줄어버렸지요. 그래서 지금 9450만 GB관리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더 이상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절차를 다시 밟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체가.
○어지영위원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시가 정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앞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2테크노밸리 왜 그렇게 부정확하게 됐냐고 했을 때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계획을 가져가려고 했다손 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거와 맞서가지고 싸웠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위례신도시 성남이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돼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이 개발 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사업권을 이렇게 따와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사업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지하철역에서 50m 떨어진 곳에 가스충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위례에 4만 명이 입주하잖아요. 4만 명의 시민들한테 이거 간이역 만들더라도 “이거 두고두고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달라.” 이런 여론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예전에 우리가 국회에 여의도 사무실을 만든다고 또 하고 그랬었을 텐데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이야기되지 않은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LH에서는 정말 몇 조의, 최소한 2, 3조는 될 겁니다, 그 위례신도시.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다 국방부 땅이어서 보상 이런 것들도 하고 말 것도 없는 그런 땅에 택지개발을 해서 땅 팔고 아파트 팔았는데 정말 수조 원의 개발이익금을 들여서, 이게 460억을 들여서 간이역사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LH공사 부도덕한 기업이지요. 그러면서도 연간 수백조, 수십억, 수천억의 적자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상여금 나눠가지고 말이야.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정책적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바로 국회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고스란히 200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 환승주차장 만들 부지 다 저희 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 풀려면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풀 수가 없지요.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총량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국가 정책사업으로 했으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을 줘가지고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다 못해서 이번 시의회에서 가스충전소 이전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촉구결의안 이런 거라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이거 정부가 안 해줍니다. 우리는 요구했지만 무슨 심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런 핑계만 대면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을 드려요?
○어지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의 한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했을 때 왜 그런 머리띠 들고 광화문 갔습니까? 왜 광화문 가가지고 노숙하고 왜 광화문 가가지고 단식했습니까? 그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사안은 지금 이 사안하고 다른 사안입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사안이 달라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서 대해서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거지요.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위가 크고 적고의 차이지?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첨단교통과장님, 이 부분 가만히 듣고 보니 하상래 과장께서 답변하기에 매우 적절하지 못한 입장에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어지영 위원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첨단교통과장 정장훈입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2008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위례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안 중에 8호선 추가역이 거기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는 산성역하고 복정역하고 한 3~4km 정도 되는데, 위례 택지개발하면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역 규모 정도의 역을 만들어가지고 위례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교통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또 2009년부터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스충전소라든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포함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위탁사업을 맡은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던 사항인데, 간이역 규모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킨 다음에 지금 있는 면적만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위례 입주민들이 현재 3만 명 정도 입주했고 내년이면 4만 2000명 입주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역이 먼저 건립되고 그다음에는 국토부라든지 저희들 성남시, 서울시교통공사, LH 이런 데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이게 대책마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 맞대본다고 하는 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처음부터 새로 한다고 그러면,
○어지영위원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이게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걸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일단 역이 생긴 이후에는 모든 게 종료됩니까, 가스충전소도 그렇고 환승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어지영위원 아니, 관리계획하고 사업 종료 다음에는 이게 불가능하냐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지영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필요하면 증축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충전소 문제 그리고 환승주차장 이런 문제가 이번 한 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간이역 설치한 이후에 충전소라든지 환승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1단계 2단계 혹은 1·2·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역사가 먼저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런 관계에 따라서 추후에 이게 변화를 갖고 움직여야지, 현재,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막연하게 “잘해 보겠습니다.” 혹은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하는 게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의견이 거의 많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순수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충분히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해야지만 그게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협의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막연한 얘기만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 말씀하셨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원래 거기에 중요한 교통대책은 트램이에요, 트램. 원래 트램이 언제 완공이었지요, 계획대로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원래는 2021년이지요.
○어지영위원 트램이 생기게 되면 복정역으로 들어가고 또 장지역인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쪽으로 연결되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복정역하고 추가역하고 그쪽 두 군데로 분산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또 중간에 중앙역도 생기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은 위례-신사선 여기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은 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계획이 2021년이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런 자체가 지금 지선에서 들어오는 게 2021년이니까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추가역,
○어지영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계획 잡은 설명은 4만 명 입주가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간이역이 생기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야 된다. 취지가 그거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정작 교통수단 트램은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면서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간이역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말 그대로 간이역 개념이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선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 내에서 주요 교통역을 담당해야 될 트램은 2021년이면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꼭 트램만 갖고 역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전체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도 있고 역에 접근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운송할 수 있는 게 지하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이게 오전에 부시장님 출석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로 지역구 위원 두 분이 질의했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설명을 들었을 때도 2021년 트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간이역 주변의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이 안건이? 전에 한 번 올라왔다가 된 적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의견청취안은 처음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을 주고, 이게 보통 며칠까지 해줘야 해요, 의견청취는? 기한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의회에 송부된 날로부터 명시한 기간인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언제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번에 이게 상정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일 더 있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7월 중순에 의회가 한 번 더 예정되어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해야지 여기서 무 자르듯이 찬성 반대의견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류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윤창근위원 내가 좀 얘기할게요.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좀. 아까 했으니까.
○윤창근위원 우리 지역 얘기예요, 있어 봐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 이것은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이 부분은 어제도 지역의 대표들이 방문했고, 오늘 부시장님 출석 상황에 지역구 두 분 위원이 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결론을 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 내용은 어지영 위원이 최초에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 동일하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주민들은 이번에 1차, 2차로 1차로 역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차로라도 자기들의 의사를 꼭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갔고, 아침에 부시장님 출석하에서 두 분이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지영 위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척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거의 결론이 이른 상황에서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가 의사진행하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어지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제가 법리적인 거 확인만 할게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5초만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마무리하세요.
○어지영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노 위원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몇 개만 물어보려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사례만.
○윤창근위원 우리 지역 일이니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두 분 과장님, 가스충전소가 법적인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선 추진을 빨리 해달라는 건데, 다만 보완조건으로 가스충전소와 역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LH랑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일단 제시하고요, 첫 번째.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류의견도 주셨는데 저는 의견청취를 받아들이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스충전소와 역 사이에 방화벽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역 생기고 나서 나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스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LH나 우리가 협의해서 가스충전소를 사들이거나, 우리가.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사들이거나 아니면 가스충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들이는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와 해서 안 되면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아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도 가스충전소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가스충전소 가면 돼요. 다만 그 가스충전소 갈 때 그 사람들이 흔쾌히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스충전소가 이사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그 역이 복정역과 남한산성역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참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라인 자체가 그린벨트고 사실 거의 개발 자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주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 위치에서 해결해야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단시간 내에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쭉 역사 주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하셨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지역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못 해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또 의견내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아까같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입주민들이 3만 명이 넘었고 그 입주민들이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역인 간이역,
○윤창근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동감합니다.
○윤창근위원 공감하시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의견청취안은 긍정적으로 조건부 달아가지고 의견청취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발언권 안 드렸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네, 오늘.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률자문 구했습니까, 변호사한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가스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 담당 팀한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법률자문 받았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판례가 그린벨트에 액화석유가스 허가 건에 대해서 최근 2016년도에 2건이 있어요. 판례를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가 그린벨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역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역사는 LH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H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이게 LPG주유소가 현재 역사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신규로 LPG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그것은 GB지역 내 LPG가스충전소 허가해 주려면 배치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LPG주유소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린벨트 상태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역사가 생기면 LPG 땅 주인이 여기에서 LPG주유소를 할 거라고 영업신고해서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제6조에 허가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항 1호에 사업개시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유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가 불허예요. 나머지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된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랬을 경우에 만일에 현재 상태 속에서 역사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계획이 잡혔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주유소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물론 이전도 가능하겠지만,
○노환인위원 아니, 현재 만일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냐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현재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노환인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됐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일단 그것부터 검토하세요. 역으로 거꾸로 검토를 해 보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검토를 해보시고 또 법률자문도 만일에 거꾸로 가정을 해서 지금 역사가 들어올 계획이 잡혀있는데, 신규로 LPG주유소를 그 자리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현재 자리에요?
○노환인위원 예, 현재 자리에.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현재 자리에 한다라면 떨어져야 될 거리,
○노환인위원 이격거리 이런 게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런 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노환인위원 가능하다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역사가 있는 주변에 LPG주유소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라고도 있고요. 또 가까운 데 보면 학동역.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서울에 있다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부평,
○노환인위원 거기에서는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역사를 신설하고 할 때 LH에서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 시위원님들이 원하고 그랬을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검토하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 전달해야 되니까.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리고 행감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 또 존경하는 윤창근 시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역을 만들어놓고 꼭 보시면 그냥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간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얘기했듯이 3년 안에 LH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더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지금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몰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진짜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성남시가 200억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냥 200억을 텀으로 그쪽에서 내라는 게 아니고 50 대 50이라든가 70 대 30 이렇게 대응같이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이끌어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어지영 위원이 보류의견을 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승인하는 걸로 의견청취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의견청취가 채택이 되든 채택이 되지 않든 그냥 이대로 갈 거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실시인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매수도 들어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 받은 대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간사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 개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왔고 내년도면 주민들이 한 4만 명 넘게 입주가 되고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역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그런 안전성이나 주변에 주민들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전을 시키는 쪽으로 새롭게 그 사업은 새로 별도로 또다시 시작해야 될 거고, 지금 그것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일단 채택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스충전소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이런 방안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시 입장은 이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입장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지요, 입장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자꾸 부서 옮겨 다니시며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일들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국토부를 가든지 LH를 가든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큰 틀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게 업무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LH하고 국토부 쫓아다니면서 충분히 의회 의견 또 주민 의견을 더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거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어지영 위원은 안전상의 문제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좀 더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보류의견을 냈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우선 정류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요구예요, 급선무예요. 나머지 가스주유소 문제라든가 자동차 환승주차장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정류장 건설 외에는 밀려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아침에 부시장님 출석하에서 지역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은 안전에 관한 그래서 방화벽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위원장으로서 또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도로가 굉장히 좁다고 그래요, 역사 앞에. 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고 무슨 개천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부시장님은 현장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의견청취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도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천 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해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역사 앞에 예쁘장한 아담한 카페라도 하나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주유소를 가릴 수 있는 녹색 차폐막이, 예를 들면 향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아담한 예쁜 간이역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의견드립니다.
하상래 과장께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창근위원 내가 좀 할게요, 결론 내리기 전에.
하 과장님, 토지적성평가 용역 몇 월에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4월에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5월에 준공예정이었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4월 말쯤에 종료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토지적성평가가 지금 시가화지역이 아닌 비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도시계획 중에 하나인데 용역이 끝났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거라도? 그냥 용역 끝나면 시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여가지고요.
○윤창근위원 내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도 내부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똑같이 같은 살림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건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쓰는 자료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략적인 거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31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5억, 이거 뭐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난번에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 했었는데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서 집행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특별회계에 있는 건데, 돈이 많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보냈다 이거예요, 쓰라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얼마가 있는데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3억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윤창근위원 23억 중에서 5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게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낸 거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윤창근위원 원래 뭐 하는 용도예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거지요, 도로나 기반시설 만드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지하차도 보수하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하는 데 5억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의 업무에 속합니까, 그런 게 도로과나 이런 데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게 2008년도까지 진행했던 거였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창근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으면 이 부분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수정구청이나 이런 주무부서가 있을 텐데 설치비용을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예 다 넘겨서 그런 쪽에 쓰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원래 관리했던 예산이었거든요,
○윤창근위원 관리했는데 도시계획과가 그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준공이 안 된 게 있어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독촉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 안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준공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보고하시고, 자료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이거는 전부 전출해서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그것만 남겨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겼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거 아직 완료 안 된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가지고 있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완료되는 대로 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신문공고료,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시나 행감 시, 올해 말고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대한 공고 지금 몇 건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한 겁니까? 페이지 수 알려드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총 13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3회면 1회당 얼마라는 이야기지요? 300만 원꼴이라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신문 건만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사, 언론사 선택은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보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순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전국의 구독자가 많은 신문을 이용해서 공고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다시 말해서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에 쪼개주듯이, 나눠주기식으로 주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예를 들까요? 한 지역구의 위원으로서 관련된 사항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 분당을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성남에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발행부수도 작은 언론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고를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남시 구독자뿐만 아니라 전국 발행부수가 저조한 언론사인데 나눠주기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사 길들이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우리 하상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보관 쪽에서 순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 부분이고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고가 돼서 관련자들이 우편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도 받기는 합니다만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렇게 협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것은 공보관이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리는 방법이 꼭 신문에 의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야기 드릴까요? 이야기 드릴게요.
우편으로도 발송해요, 대부분 주변에 해당되는 지주 또는 건물주들에게.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공고라는 순수한 의미는 뭡니까? 알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통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발행부수도 부족한 언론을 순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 의견을 공보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또 하나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스충전소와 위례역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복우천을 복개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도로 확보와 간이역사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중장기적계획을 세워 가스충전소 매입 또는 이전을 검토하되 그 지역을 벗어나서 개발여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견청취안 중 철도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전태갑 팀장은 승진 교육 중으로 안도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우리 질의할 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0페이지. 도비가 얼마 지원받은 거예요? 이게 액수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도비가 우리가 신청을 4억 3711만 5000원을 했는데요, 과다로 또 내려와가지고 9억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9억 1600만 원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9억 1600만 원이요.
○노환인위원 이게 표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2016년도에 도비를 9억 16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가 13억 정도 잡혔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13억 중에 12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인 데에 비해서 도비는 왜 이렇게 4억 8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시가 원래 계획이 지출액이 지금 12억 5700인데 시비가 75%이고 도비가 한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고 도비는 많이 받아도 더 이상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액으로 나중에 처리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지요. 저희는 그 신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3분의 1을 우리가 도비로 매칭을 받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3분의 1을 받으면 우리 시비가 액수가 올라가면 이 도비가 일몰이, 불용액이 적어지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1년에 노후급수관 그게 이미 심사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정하지요? 2015년도는 많이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전년도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거기 도비가,
○노환인위원 2014년도에도 더 했고 2013년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2015년,
○주택과장 이이철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노환인위원 아, 신청주의라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이렇게 액수가 25%였습니까, 전부 다, 도비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5%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시비 대비, 그런데 왜,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가지고 쓰임새도 없는데 자기들 편의주의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네요? 우리 시위원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도비를 불용액이 많이 생기냐고 뭐라고 할 거고 돈은 자기가 생색내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의회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제가 봤어요, 과장님. 8개 단지가 있잖아요. 8개 단지가 있는데, 이게 기준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아파트 세대수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보조금 지급은 거기에서 견적서를 빼오면 저희가 또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에 부칩니다.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들 경우면 50%를 적용시키고,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해가지고 전의 거 다 봤어요, 과장님. 전의 거 다 뺄게요. 2015년도 이전 거는 다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8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전의 거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모 A아파트가 204세대가 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204세대가 있는데 청솔마을이에요. 청솔마을 D아파트 204세대에 보조금 지급이 4400여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무지개마을 모 아파트 J아파트는 172세대인데 6125만 원이 나갔어요. 무려 세대 수가 32세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액이 1686만 5000원이 많이 나갔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무지개마을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08세대인데 7400여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그러면 청솔마을 204세대하고 4세대 차이인데 무려 3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런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급수관이 길게 또 바스러진 적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아마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하는 거니까 그것은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했다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정산도 나중에 해가지고 현장을 다 답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시공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서 입찰 자격을 중복적으로 제한한다든가 경쟁 제한을 둬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부풀려져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면 여기 4개 아파트에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경쟁입찰로 했는지, 제한입찰로 했는지, 입찰업체가 몇 군데 입찰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저희가 아직 깊숙이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 아파트를 대충 알아요, 3개 단지를.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크게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단지가 아니에요, 이 위치라든가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그래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를 해서 이게 고발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입찰의 경쟁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밀어주기식 제한경쟁을 해줌으로 해서, 입찰가격을 부풀림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출내역 아파트 단지별 해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원칙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시스템으로 아까 심의위원회 통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형평성 없는 직업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심의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하여간에 우리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웃음) 그것은 과장님,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승인을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제가 전의 것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2017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입찰 부분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다 받아서 공정경쟁을 해서 정말로 적정가격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우리 시민 혈세도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노후급수관 관련 주요 감사지적 사항들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때 내가 행감할 때도 이 자료를 보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행감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감이 아니니까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많이 지급 나가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35페이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이분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왜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특별회계로 이런 인건비가, 무슨 경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인건비가 우리 직원들 인건비지요.
○노환인위원 무슨 직원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요.
○노환인위원 우리 주택과 직원들을 이렇게 특별회계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어떤 직원이 나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급여가 안 나가고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
○노환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급여가 11억밖에 안 돼,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까지 특별회계로 쭉 해왔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회계로 우리 주택과 직원들 급여가 나갔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11억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 몇 명이지요, 직원들이?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은 14명이지요.
○노환인위원 14명인데 어떻게 11억밖에 안 나가요, 과장님? 이건 아닌데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맞아요, 맞아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환인위원 (웃음)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 액수로 하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맞지요.
○노환인위원 맞나요, 과장님?
○윤창근위원 맞지, 많이 받은 거지.
○노환인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연봉이 1억씩 넘는 분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지요, 주택과는 일반회계로 안 하고? 잠깐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직원 안도연 주택행정팀 안도연입니다.
저희는 지방 직영기업이라서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노환인위원 직영기업이요?
○주무관 안도연 예.
○노환인위원 우리 주택과 직원들은요?
○주무관 안도연 예,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 지방 직영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서 주택과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급여가 나갑니까?
○주무관 안도연 예.
○노환인위원 처음 알았네. 그런데 청원경찰 이런 것은 뭐예요? 주택과에 무슨 청원경찰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임대아파트 지금 60세대가 있거든요, 영구 임대아파트. 거기 경비들 두 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임대아파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종철 평소에 공부 좀 해.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타당성용역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네요, 주택과에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안 되나요, 이게? 다들 14명이면 이게 주택과에 다들 전문직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거의 건축, 토목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전문적이기보다도 행정직이라고 봐야지요, 행정가라고.
○노환인위원 행정직들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행정가라고 봐야 되는데,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절차상에 아파트 건립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직접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주택과에서는 큰 규모의 용역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택과장 이이철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서요.
○노환인위원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예비비 부분은 과장님, 시급성은 제가 별로 인정은 안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짧게 몇 가지만.
과장님, 우선 1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민간 경상 보조한 건데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나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집행 잔액이 1억 1499만 원 남았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총 한 8억 7000……. 아니지요, 이게 총 예산이 그 분야로 치면 한 8억 7000 정도 썼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이 정도 남습니까,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이?
○주택과장 이이철 조금 금액은 왔다 갔다 합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이렇게 남더라고요, 보면. 이거 예산편성 이렇게 전기료 이런 것 1억씩 남게 예산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많이 남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한 2억 8600.
○주택과장 이이철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럼요?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오기가 됐습니다. 아래 사업완료 후 정산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사업 포기해서 남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그게 거기,
○윤창근위원 담당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있었는데요, 여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오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오기예요, 아니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오기입니다, 오기이고,
○윤창근위원 오기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포기 단지는 작년 11월에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포기 단지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17년도에 사업 포기 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2017년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로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로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업 포기 단지가 있었지요, 2016년에도?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었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윤창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제안했던 게 있어요. “사업 포기 단지가 있으면 하반기에 다른 단지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거 안 하고 그냥 추경에서 삭감시켰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두 개 단지가 포기가 돼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가급적 이렇게 사업, 그렇게 포기를 하면 다른 단지가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했다가.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신청된 단지는 대부분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100% 선정해 줍니까, 신청하면?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그런데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맞는 단지는 대부분 다 선정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범위가 있는데. “사업 포기하면 다른 단지가 못 하니까 사업 포기가 됐을 때는 2차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봐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윤창근위원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부서가.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그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영임대아파트나 이런 것 중에 미분양 시설물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뭡니까, 이게? 어떤 게 미분양 시설물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한 16세대 정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예요, 여기에서? 태평, 선경, 삼익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선경 태평아파트도 있고요, 선경 논골, 삼익 금광1차, 삼익 상대원1차, 삼익 금광2차, 단남아파트, 은빛마을아파트 등이 있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미분양이 있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미분양이 16세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미분양 이게 꽤 오래 됐는데 미분양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재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게 3자를 통해서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분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양해서 그분들이 임대를 다시 하게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다든지, 이게 참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분양은 안 됐다고 치고 공가 관리면 비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기세나 이런 것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공가는 또 따로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하창고가 한 다섯 군데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미분양 시설물 공가 관리비 납부”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 시설은 미분양이고 공가 관리는 공가 관리지.
○주택과장 이이철 공가도 미분양으로 봐야지요.
○윤창근위원 어디라고요, 그게?
○주택과장 이이철 테크노파크 다섯 군데 있고요.
○윤창근위원 테크노파크 다섯 군데에 비어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는 저희가 분양이나 임대를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주차장 밑에 하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상부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누수가 나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윤창근위원 정리하세요, 이거. 해마다 이대로 두면,
○주택과장 이이철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 일 잘하시잖아요. 이거 정리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 수리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요.
○윤창근위원 정리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수리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게.
○윤창근위원 그러면 무슨 멸실을 하든지.
○주택과장 이이철 여러 가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창근위원 대책 세우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00세대 넘는 단지가 10개 단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100세대 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김영발위원 10개 단지 중에.
○주택과장 이이철 잠깐만요. (자료 확인) 100세대 넘는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는데.
○김영발위원 10개 단지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과장 이이철 아, 여기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100세대 넘는 단지가 지금 다섯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은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이 금액을 분담해서 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100세대 이상의 세 곳에 안전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을 현재 저희에게 올렸던 거 기준으로 8900. 그러니까 9000 정도이고, 지출액이 8350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비의무 관리단지라서요.
○김영발위원 비의무 단지면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 방치할 수 없어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방치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 안전문제는,
○김영발위원 300세대 이하이면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총 75세대,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까? ‘계속해서 300세대 이하는 의무단지가 아닌 곳은 시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점검도 해주겠다.’라는 정책인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처음이었지요, 10개 단지가?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그전에 있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개 단지이고 2015년도에는 몇 개 단지였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3분의 1 내지 4분의 1씩 오래된 단지 순부터 해나가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수정구의 신흥동인 것 같은데, 삼남아파트요. 여기도 80몇 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래돼서 10개 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을 수립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몇 곳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10곳입니다. 아니, 2015년도요?
○김영발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2015년도 몇 곳이에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총 78개 단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김영발위원 예, 대상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10개 단지를 포함해서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 이내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김영발위원 연 10곳에 대해서 한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셨고 매년 10곳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10곳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10곳을 최대한 해서 의무단지가 아닌 곳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계획도 잡혀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78개 단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제가 공동주택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산이긴 하지만 합니다만 내년 예산 때는 10곳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또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소리만 요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건 청원경찰이 몇 분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두 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분인데 보수 지급이 1억 3000이에요? 이 청원경찰 대단한데요? 정말로 두 분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와우, 이거 놀라운 금액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거 오래된 분들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청원경찰은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계약직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이이철 경찰 부분에서 쭉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소속은 저희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택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정규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정규직이라고 봐야지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호봉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60세대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임대아파트?
○주택과장 이이철 예, 영구 임대아파트.
○김영발위원 지금 민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절감하려고 다시 말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거나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자동시스템이라든지 보안시스템을 론칭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60세대가 영구 임대아파트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봉수 많으신 분들을 굳이 관리에 충원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동시스템화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찾아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에. 이거는 어떤 업무를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 36쪽에 있어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각종 임대료라든지 체납 독촉하고 그런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독촉,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체납액.
○김영발위원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불합니까, 세대별로? 사용량의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세대당 5410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최대.
○김영발위원 세대당 맥시멈?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5410원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5410원.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성노 녹색건축팀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녹색건축팀장 김성노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이재헌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과 및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 세출결산과 2017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건축행정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전태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선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 팀장님도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도 없는데.
○안극수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아, 그랬어?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자, 하나 해야지요.
팀장님, 저번에 항공사진 DB구축 삭감됐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삭감되면 불편한 게 없어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우선 저희가 매년 항측을 결과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쉬는 해인 연도에는 직원들 적극 활용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의해서 삭감이 됐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자료다. 왜냐하면 저도 저번에 산불예방 관련돼가지고 헬기를 타고 성남시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성남 시내가 다 보여요. 그 안에 어떤 불법 건물이 지어져 있고 무슨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지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정보는, 정말로 이런 예산은 나는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하튼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에 대한 지도 있으시지요, 성남시 전체적인? 통풍에 대한 지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상녹화 정책사업 중에서 우리 예산을 2016년도 예산 중에 4억 정도를 쓴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건축물 유지 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이유는 옥상녹화 추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옥상녹화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전혀 모르세요? 아, 우리 과장님 대신 나오셨지요?
이거를 보니까 사업 부문별로 건축허가 및 승인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 결산은 264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에서는 600 정도 늘어서 324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시 옥상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축물 주변에 보면 수목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지금 건축물 유지 관리 말씀하시는 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그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김영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그러면 이 자료는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통권에 세입·세출 결산서,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설명자료 25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은 설명자료도 보지만 요약서도 보지만 수감자료도 보지만 이런 것들도 다 봐요.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결산자료 중에 건축물 유지 관리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업명 중에 일부 부연설명을 달자면 그거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예산에 맞는 수당이 아닌 다른 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 2017년도에는 이것을 건축허가를 받고 난 옥상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볼 게 아니라 그것도 보지만 건축허가 시에 보면 공공공지 용지 안에 나무들 식재하는 거 있지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김영발위원 그것들 보면 상호 간판이 가린다, 출입문을 가린다고 그래서 제거한 경우가 있어요.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저희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장하지를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장을 안 하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건축과에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사무위임 사안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저희가 단지 안에, 대지 안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전달받아서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상입니다.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에 팀장님, 2017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이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도시경관팀장 서기원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으셔서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 동안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중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부서장님들 소개하시고, 부서장님들은 그 뒤에 배석을 같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일괄 필요한 과별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과 질문할 때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업단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보수, 이게 357만 780원이 나갔네요. 지금 있는 도시재생센터장 말고 그전에 근무했던 도시재생센터장의 급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분 근무조건이,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엊그저께 여기 오셔서 참고인으로 오셨던 센터장님하고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셨던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프리하게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상 2회 이상 상근이니까 그런 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2회 이상 상근인데 제가 거기에서 아까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상근이 안 되고 단장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어디 국토부도 갔다 오고 학회에도 참석하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 근거를 보면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부시장님 출석했을 때도 아르바이트 형식을 띈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또 제가 센터에 갔을 때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도 센터장님은 그런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조례에는 상근으로 2회면 이틀을 계속 와서 8시간 8시간 16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조례에 일단 위배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을 근무하고 갔는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급여를 357만 원 정도를 이게 지급한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감사를 통하면 다 나오겠지요.
어쨌든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센터장의 출퇴근하는 조건에 보면 하나도 없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몇 시에서부터 몇 시에 출장을 갔는지. 또 제가 단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도 서류에 대한 제출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부분적으로 지금 부분 타절이 돼가지고 준공이 다 됐어요, 그렇지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부분 타절, 44% 정도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왜 어떻게 돼서 부분 타절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한 건데요,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수립 승인이 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활성화계획을 부분 타절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전략계획은 현재에 다 수립돼서 경기도에 가있는 거고, 나머지 활성화계획은 그냥 별도로 정리를 시켜서 이런 상황이 왔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렇게 잡지 뭐 하려고 한꺼번에 같이 용역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부분 타절을 시켜요? 이게 관문심사 통과하는 그런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 누가 알고 있어요? 박사님 계셔?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내용 가장 잘 아는 분이 빨리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 부분 타절된 거고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왜 동시에 용역 수립을 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재생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시간상 이걸 최대한 빨리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에 최대한 빨리 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반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략과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구역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을 미처 그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사하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정하자고 했었는데 조정 자체가 조금 안 돼서 타절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제가 떠들어댔듯이 앞으로 성남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 하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함께 같이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활성화계획부터 전략계획부터 같이 수립이 들어가서, 물론 그 당시에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급박하다 보니까 타절을 시켰겠지만, 1차 관문심사 받으려고 타절시킨 거예요? 타절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이 주민 조직을 우리가 일단 만들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민과의 협상이나 타협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작업들이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중간에 부분 타절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타절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활성화계획은 바로 용역을 발주내린 건 아니지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질문해서 보니까 40일, 50일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활성화계획 용역 들어간 지가. 지금 이게 타절된 시점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들어간 그 시점하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납니까?
그럼 바로 갔었어야 되잖아, 바로.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그러나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준비하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을 면밀한 검토가 사실 사전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역수를, 면적을 크게 잡고 갈 것인지 작게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그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를 일단 결정하고 용역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시고 일하셔야 돼. 어영부영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타절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교육에 따른 주민협의체 워크숍이 미실시가 됐어요,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 이거 일을 안 하신 거야. 예산 잡아놓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 워크숍 하지 예산 잡아놓고 왜 집행 안 시킵니까? 하면 되는 거지요.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이렇게 할 걸 뭐 하러 예산 잡아놔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지.
이 부분도 특별히 저한테 답변주실 거 아마 마땅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수립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하고, 가능한 한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다시, 아까 부시장님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했고, 수개월 동안. 먼저 계시던 이근배 단장님 계실 때부터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 요구하는 거는 거의 안 와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가서 줘서 노출이 되고 별로 집행부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간끌기 작전으로 간다든지 자꾸 제출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말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정식적인 루트와 절차를 밟아서 의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요구하는데도 또 제때 안 와요. 또 오더라도 성실하게끔 이렇게 안 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줘야 될 걸 안 주면 더 의심가게 되고 더 깊숙하게 자꾸 깊게 파게 돼요. 저희 위원들이 다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동안 2016년도에 준 자료를 쭉 살펴보면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게 0%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전략계획 수립 이후 현장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그러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절돼 가. 타절해놓고 결과적으로 용역을 바로 제때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었든지 간에 저는 이런 쪽의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럼 활성화계획 수립 언제 됐느냐, 언제 정도 들어갔느냐. 이제 한 50일, 60일 됐다고 단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주셨고. 자료 요청했지만 그것은 안 왔는데. 그래서 1차 2차 관문심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미진했던 답변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타절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분리해서 타절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전략계획은 정상적으로 수립돼서 용역이 다 완료돼서 경기도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빨리 경기도에 가서 용역이 준공될 수 있게끔,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라서 그런지 제가 과장님 답변드릴게요. 계속 주문하고 요구해도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요구한 것대로 또 지금 경기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한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충족을 시켜줬으면 정상적으로 전략계획도 나왔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잖아요. 전략계획이 경기도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승인 날지 모른다.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이 이제 5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차 태평2·4동 관문심사를 국토부에 가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단장님께서는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답변이잖아요,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제가 큰 문제없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충분하다고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차 관문심사 때 제시된 조건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2차 관문심사에 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들으면 단장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게 어느 정도 70% 80% 90% 정도 활성화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국토부 관문심사 위원들한테 브리핑하는 자료에 있어서 앞으로 성남시가 활성화계획이 이 정도까지 용역이 가있고, 지금 이곳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가는데, 이제 용역 발주내린 지 50일 정도면 100% 중에 10%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서 국토부에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자료는 요청을 할 겁니다, 과연 국토부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잘못해 줬다고 그러면 저도 계속 그 정도에서 중단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한 3개월 이상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국토부 관문심사 담당하는 박사님 전화번호하고 인적번호 전부 내가 다 받아놨지 않습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단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한테 확인해서 어차피 2차 관문심사도 받은 거니까 또 어차피 성남시 자체 감사도 볼 거니까 확인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계획 나와 있는 용역이 이 용역으로 가서 정말로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국토부 심사할 때 브리핑을 우리 도시재생센터장님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세운 용역사가 이쪽에 타절시킨 그 용역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용역사로 다시 한 겁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사입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다른 회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용역사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이 지금 어느 정도 갔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용역 단계가 100%로 봤을 때 지금 한 50일, 6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있어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지금 한 15% 정도 예상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15% 정도면 가장 기초적인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기존에 저희가 수립했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거에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최대한 지금 빨리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략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경기도에 승인심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요구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심사해서 이거이거 해서 빨리 채워줘라,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국토부 1차 관문심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은 과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에 따른 용역사 연락처와 현재까지 지금 15%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5% 되어 있는 용역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용역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내역.
그다음에 태평2·4동 센터장이 관문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보고한 보고자료 있습니다. 15일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국토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토부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자료로 어떻게 브리핑했는지 센터장이 브리핑한 자료 그거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시 2단계 재개발지역에 관련 인센티브 적용 법적기준을 어떤 법적기준을 적용해서 총 265%의 상한용적률이 된 건지, 기존 용적률과 법적 용적률, 허용 용적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녹지비율 3㎡인데 2㎡로 그래서 과연 이 녹지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금에 와있는지. 지금 중1구역이나 금1구역 녹지 계산을 잘못 계산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 다음 주 정도까지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래도 언제 정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행감이 29일이면 최종 끝나는데, 29일 전까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필요하면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김영발 위원이 계속해서 어제 밤새도록 저한테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원버스하고 902번 버스주차장 관련 대원버스하고 성남 시내버스 주차장 무료로 이용하는 거, 지금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같은 거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계약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약서가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냥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준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있으니까 주차장 요금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래도 A업체 B업체랑 관에서 하는데 계약서는 나름대로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저희들하고 별도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대원하고 그다음에 성남 시내버스인데, 두 곳의 회사에서 자료 보니까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남 시내버스에서는 5면, 대원버스에서는 11면을 쓰고 있어요. 이게 한 면당 아마 12만 원인 것 같습니다.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게 최초에 이 회사랑 계약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준 겁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계약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팀장님? 어떻게 계약서가 없어요.
아니, 요금 받기 전도 그럼 계약서가 없고 요금 받을 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게 당초에 대중교통과에서 저희 부서로 무상사용한 거를 협조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무상사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요, 팀장님. 아는데,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A업체한테 우리 회사에서 임대 형식을 띠든 무료를 띠든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뭔가 상호 간에 지켜줘야 될 약속, 계약하는 기간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참 큰일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면당 1면이 12만 원씩인데, 12만 원을 받는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일반 도시개발,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성남시 주차장 설치조례 별표1에 의해가지고 노외주차장 1급지에 해당되는 6만 원인데, 한 달에 6만 원인데 버스대형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의 2배인 12만 원을 면당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요? 그렇다면 2015년 11월 25일에 우리시가 회사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거지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5면을 쓰는 곳은 1면당 12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연으로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돈을?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월로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매달 받습니까?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매달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수입은 임시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징수결정금액에 이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29억이에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그런데 그 29억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소송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선 그 외 수입이 어떻게 해서 뽑아졌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걸로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 업체들 것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는 받은 게 없는 거네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그게 2015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2016년,
○위원장대리 안극수 2015년. 2015년 11월 25일에 이런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런 공문을 보내게 돼서 그 당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금액, 이런 세외수입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의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세외수입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산출을 그 근거대로 해서 조금 이따 해줘보세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세부적으로 나눠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디로 어디로 해서 뭐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한 것은 반드시 29일 전까지 간곡히 자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발 위원님이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현재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김영발 위원이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토지 호텔 그거. 남는 땅이라는 땅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아유, 어쨌든 제가 긴 시간 할애했기 때문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팀장님,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미매각 토지여가지고 저희가 공급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운중동 차고지 특별회계 예산 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489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안 하면 내가 진짜 고발할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단장님. 운중동 차고지, 과장님도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그거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사업부서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라고요. 주차장,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돈은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돈은 바로 지급해 주시라고. 주차장 사용 못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공짜로 쓰고 있지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약서도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예, 월별로.
○노환인위원 내일부터 주차 못 대게 하세요. 여하튼 거기에 주차대란이 일어나야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거기 시내버스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공영주차장 만드는 걸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가,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결산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2016년 결산을 보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차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은 따로 되어 있어. 그런데 기금이 2개 있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에서 기금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넣어주십시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요. 과별로 다 다르고 기금이 빠지니까 기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장님.
주거환경과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복정동, 하대원지구에 12억 정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주거환경과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옛날 과 명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요, 이 지역에만? 이게 뭐지요? 복정, 하대원지구.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그게 예비비 남았던 것을 넘겨온 겁니다. 2015년도 거 이월돼서 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왜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청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업을 집행하면 청산이 되는데 아직 체비지가 몇 필지 있어서 체비지 정리될 때까지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부분에 있어서 동원동 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지방채도 발행했고 통합관리기금을 또 이용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230억 발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23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 얼마 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전체는 280억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에서 230억 갖고 있지요.
○노환인위원 지방채는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방채 갚았지요.
○노환인위원 지방채는 다 상환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280억 받아서, 지방채에서 230억 받고 55억 남아있던 것은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받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채 이자상환 다 끝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다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2017년부터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통합관리기금으로,
○노환인위원 관리기금에서 이자만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원금하고 이자.
○노환인위원 2016년 결산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넘어가고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지금 연구용역이 5개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연구용역 5개 중에 올해 연구용역됐던 게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특별회계에 잡았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특별회계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앞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설립됐잖아요. 특별회계 이거 자꾸 하면 사실 별로 안 좋은데 본시가지 의원님들이 그거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반회계로 연구용역비로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됐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만일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잡을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다 잡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특별회계로 할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개 들어간 거는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가는 거지요, 마무리될 때까지?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용역을 보면 미집행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과장님.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5억, 이게 왜 미집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작년도에 한 거 사고이월시킨 건데요, 지금 계약금만 2억 4000 나가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이거는 불용이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에서 6억 1500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도에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그거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기금 6억 1500만 원,
○노환인위원 아, 저번에 보고했던 그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그래서,
○노환인위원 이거는 2016년 결산보고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도비를 받았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도비 6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리모델링, 그다음에 수정구 성지·궁전이요, 도시개발과인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금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과장님, 성지·궁전 연구용역비 4억 6300만 원 이게 왜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 안 해주나요? 용역비 안 주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노환인위원 기금 자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재건축 사업할 때 우리가 예정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서 기간을 언제까지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안 해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래서 기금으로 해준 거지요.
○노환인위원 미집행했잖아요, 지금. 아, 전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2억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지자체 공기업 자본 대행사업비 1억 8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지출내역에서 미집행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기금 5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4억 6300만 원에서 용역 불필요로 인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설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이렇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막 되어 있으니까 저도 질문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과장님, 리모델링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돼서 신규 예산 25억 삭감됐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거는 지금 주택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 리모델링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2016년도 보니까 공공지원 이거는 우리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얼마 나갔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공공지원 나간 거요?
○노환인위원 2016년도 결산이니까 2016년도 것만 이야기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자료 확인) 2016년도 거는 따로 해놓은 게 없고 현재,
○노환인위원 아니, 결산하는데 2016년 거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결산, 왜 오셨어요? 결산 승인받으러 오셔가지고 그거를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무료지원 나간 게 한 3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지개 4단지 안전진단용역이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도연립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취소한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정도연립은 주택단지인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50%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타절용역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일몰됐네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쓸데없이 추진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와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한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비만 나가고 그다음에는 안전진단 용역비인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그렇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안전진단이 나가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 지원용역하고 기본용역까지는 지급이 됐네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전체가 나간 게 아니고요, 중간에 타절을 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전진단용역까지는 못 갔네. 그 직전에 포기해버렸네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포기를 하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연립주택인데 층수를 2개 층, 3개 층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연립주택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면 이런 걸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처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최해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리모델링 반대하시는 분 쪽에는 자꾸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공공지원을, 조합설립 지원용역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 간에 갈등만 조장하고. 조합에 들어온 사람하고 비조합원들하고 대립관계가 있는데, 조합원들한테 돈을 지원해 줘요, 공짜로?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대립이 생기고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조합원들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이거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융자금 있잖아요. 융자금은 이거 금액 얼마예요, 이자율이?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3.5%입니다.
○노환인위원 3.5%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3.5%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변동금리로 올라가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변동은 아니고 고정으로 3.5%,
○노환인위원 고정이라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보증 선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을 믿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3.5% 중에서 우리시가 몇 % 가져와요? 우리시가 얼마 이자를 가져 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0.5%요.
○노환인위원 우리가 0.5% 가져 오고 3%는 보증 선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주택 보증 선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고정금리입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이거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이 잘못되면 이분들 비조합원들은 엄청나게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팀장님께서 이 부분, 리모델링 부분은, 2019년 3월까지인가 국토부에서 안전성 결과 안 나왔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그때까지는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안전성 검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추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도시개발과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버스만 물어본다며. (웃음)
○김영발위원 우리 안 위원님의 의견을 저기 해서 도시개발과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차고지 현재 사용 중인 거,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은 이 건에 대한 거는 200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 감사 이전에.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시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모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 가져오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확인하시고 답 주십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한 10분만 쓰겠습니다.
1단계 재개발 백서 나왔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윤창근위원 다 나왔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예,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제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그러면 최창규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택과장 이이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녹지건축팀장 김성노○기타 참석자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재생지원팀장 정성배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주택과직원 안도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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