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참고인 채택

     심사된 안건
  1. 참고인 채택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의결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참고인 채택

○위원장 박종철  우선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제안한 태평2동,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태평2·4동 도시재생 추진사업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상경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경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경 교수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당된 날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종철  의사진행?
노환인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먼저 중원구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중원구의 공무원 중에 어제 수정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행사업 계약업체 체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기술용역 검사와 검수 공무원에 대해서 행감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행사업 계약업체 용역도급계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중원구 건축과의 공무원일 것 같아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검사 및 검수 공무원 담당자는 지금 이 행감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
노환인위원  예, 용역도급계약 체결을 검사한 검수 공무원. 여기 보면 검수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6급인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을 여기에 지금 출두를 해야 오늘 행감이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오늘 행감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타이밍에 담당 과장님 또는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니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환인위원  예,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