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3.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 등 9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성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o 의사일정안
(14시 21분)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은 일반의안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협의했듯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건하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행정감사 때 같이 묶어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게 며칟날이지요?
○안광환위원 13일에 교통도로국 할 때 이쪽 첨단 저기 할 때는…….
○김영발위원 14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1일, 22일.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21일입니다.
○안광환위원 21일?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예.
○안광환위원 예, 21일.
○위원장 박종철 21일 수요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4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4일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루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21일 도시주택국…….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 예산.
○위원장 박종철 그때 같이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실에서 의논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날로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은데, 그럼 21일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의견청취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서는 21일 도시주택국 추경심사 때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21일로 다루자고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내시는 이유는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고 보고받고 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두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를 받아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관련되는 것은 상임위가 문화복지이기는 하나, 사실 자세한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받기보다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문화복지 소관의 보건소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고, 사실은 오늘 그런 걸 자세히 보고받는 날이에요. 보고를 받으면서 뭐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니 그게 조금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의견청취를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21일 이전에 두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보고를 미리 사전에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21일 그럼 다루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 건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루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부진한 자료가 있다면 요구를 해야지, 지금 “자료를 갖고 와라.” 무엇을 자료를 갖고 오라고 전혀 자료에 대한 요구도 없이 “그 안에 알아서들 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질의를 해서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의문 나는 점이 있다든가 또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21일 다시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뭔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묻지도 않고 왜 우리가 지금 보건소 부지가 이전이 돼야 되는지, 보건소 부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대로 21일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는 21일도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의사>일정대로 다루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21일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1일 다루겠습니다.” 하면 저분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도대체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관리계획 심의 공공청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루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강해서 21일 좀 더 심도 있게 결론을 낸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가 연말에 보던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부터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의견청취안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청취안, 철도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에 관한 두 개의 안건은 물론 우리 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짚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업무청취를 받고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오늘 이 두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으면 이거 받은 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바로 그냥 의견을 내서 되면 된 것대로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무감사가 6월, 내년 6월에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강한구위원 저한테 발언기회를.
○위원장 박종철 예, 강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건소 건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결국 우리가 훨씬 더 이것을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묻는 것하고 두 번 묻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의문 나는 점 또 왜 이렇게 됐는가 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묻고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미진하다면 전체 의견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렵다 한다면 그때 21일이라는 날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묻고 두 번 물으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는 데 확실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묻자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자료 요구도 끝이 나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채택이라든가 참고인하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묻고 그날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못 불러도 만약에 우리가 일반 의견청취에는 국장도 부를 수가 있고 거기에 관한 보건소장도 불러서 물어볼 수 있고 누구든지 불러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진한 점은 21일 누구누구 과장을 부른다든가 보건소장을 부른다든가 국장을 부른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물음으로써 훨씬 더 우리한테는 효과적인 질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이게 전문위원님, 의견청취안을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영발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안광환위원 지금 상정이 되면 이번으로 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론을,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강한구위원 오늘 결론 안 내면 돼.
○안광환위원 의견청취안을 올렸을 때 이건 가부를 안 따지고 저번에 한 번 했을 때 그냥 이게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갖고, 이번으로 이것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걸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안극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보면 돼, 감사를.
○안광환위원 저희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견청취안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론을 우리가 안 내주면 되지.
○안광환위원 결론을 안 내주면 되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 해가지고 묻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전문위원보다도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저도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한 연후에 본 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도움이,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동일한 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 또는 저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다다음주 21일 수요일 그때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문의한 연후에 이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안극수위원 할 필요 없어.
○김영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의견을 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한 연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의견청취안을 다루게 되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또다시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느니만큼 의사팀장이나 사무국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걸 일차적으로 듣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결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의사팀이라든가 의정팀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다 요구하고 그 자료가 수집되는, 언제까지 수집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21일 우리가 다 보류를 시켜놓고 “21일 다루기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보면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안에서 상임위 것을 의장단에 묻는다든가 의사팀에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고.
○윤창근위원 21일에 할 수 있어.
○강한구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건이.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우리가 전문위원한테만 확실하게 답을 듣고 전문위원이 “가능합니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안극수위원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연계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표결해, 표결.
○강한구위원 무슨 표결이야, 이런 것이.
○노환인위원 안 되잖아, 서로가.
○김영발위원 선배 위원님들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있는 3년 동안 그런 사항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겠고요. 하지만 안극수 위원이나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질뿐더러 점검이 되니 각각의 상임위하고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그것을 검토한 연후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한 번쯤 걸러주고 두 번쯤 걸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또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진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를 먼저 듣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한 번은 들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위원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만해, 이제.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발언 아직 안 하셨으니까 한 번,
○노환인위원 지금 위원님들 간에 오늘 의사>일정 가지고 자꾸 서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건소 겁니다, 보건소. 보건소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또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문제는 여기서 다뤄야 된다 저는 그런 중재안을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이제.
○위원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어지영 위원을 제외하고 다 한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일리가 있고 또 한분 한분 의견이 중하고 가볍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다 들어봤는데, 이거 전문위원님이나 의사팀의 저것을 떠나서 제가 부끄럽지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전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이 “이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 따지기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의견청취안은 대상이 보건소이기는 합니다. 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보건소이기는 하지만 제안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의 영역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 우리 선배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라든가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기도,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이나 재선의원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공식, 비공식 채널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제4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21일 수요일 도시주택국 결산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 때 그때 함께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도시계획과의 두 개의 의견청취안은 21일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 조건을 좀 달아주셔야 돼요. 21일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건은 문화복지에서 하겠지요. 여기 철도 관련해가지고는, 국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철도 관련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대로 도면 걸어놓고 우리한테 사전보고를 하세요, 의견청취 전에 이것은.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는 문화복지에서 다룰 테고 또 다룬 것의 내용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견청취 때 제대로 된 의결을 내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 전제조건 하에 21일 반드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결정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방금 정리한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시나리오 쓴 것 있으면 가져오고.
○김영발위원 시나리오 정리하는 동안,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 관련 건이어서 정리되는 동안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과 행정자산에 대해서 현재 사안은 다릅니다만 공공청사 관련 건, 사회복지시설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잡월드 뒤편의 정자동 4번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게 ‘의견청취 또는 의결을 받을 기본적인 행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향후에 현재 의견청취를 보는 기준은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행감 때 다뤄.
○김영발위원 아니, 참고로 정리하는 동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든 아니면 상임위별로 해서 보고든 간에 이것은 재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항시적으로 일반이든 행정이든 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답변드려요?
○위원장 박종철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의견청취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에 따라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현재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보고사항, 의견청취 사안은 아닐지언정 그게 결정이 난 연후에는 그리고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면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 개진을 떠나서.
○강한구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의견청취는 안 되지.
○김영발위원 일반재산과 행정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돼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이해를…….
○강한구위원 보고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의견청취를 갖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법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하고 보고를 잘하라는 얘기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그렇게 따져?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6월 21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 두 건은 6월 21일로 변경하여 청취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로연수 파견을 앞두고 연가 중인 이재헌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서기원 도시경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도시경관팀장 서기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2017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이 앞전에 올라오려고 했다가 취소된 건 맞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취소된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부결됐던 사항이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부결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상정을 하려고 저희 위원들에게 했다가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아예 상정에서 뺀 사안 맞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2회 추경 때 같이 다루기로 했는데,
○김영발위원 추경 때 다루기로 했던 부분이지,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 건으로 해가지고 올리겠다는 여부는 아예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아니, 지난번에 올라왔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 방에 오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제가 ‘절대 안 된다, 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안 올라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회기 때, 임시회기 때. 그 건이지 않습니까?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김영발위원 뭡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하고요, 광고물 정비 등 지원사업을,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모란 가축시장에 대한 부분은 정책사업이었고 이재명 시장께서 대선 전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물론 시민단체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 방에 방문해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서 “지금 기금도 부족하다,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자.”라고 서용미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분장과 과가 변동이 있어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취지에 노후 간판,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관련된 걸로 일부 주인 없는 간판을 해소하는 정도의 기금이 아닌 자금을 가지고 몇 개소 정도를 운영해 왔던 실례가 있었습니다. 실태였고 현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 시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을 해보자, 전체적으로. 단순한 주인 없는 간판을 일시적으로 치운다든지 그런 작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체적인 도시의 미관을 감안해서 이 기금을 적립하고 만들어서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기금을 일부 전용이든 이용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고, 허용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용변경안 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일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시와 모란 상인회가 업무협약으로 이렇게 맺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간판 정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취지와 좀 부합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 모란시장 하면, 모란 가축시장 하면 전국에서도 지금 유명해진 그러한 시장에 굉장히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모란시장의 가축시장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시청 앞에 와서 데모들도 하시고 시장실도 찾아가고.
이건 시장님을 보고, 성남시 집행부를 봐서는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 역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지만,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과제와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잘못된 협약일지언정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우리 기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 취지와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영발 위원님한테는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만 모란 개시장 가축 간판 정비하는 것은 지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저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셔서 노환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창근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저번에 상정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저도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기금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너무 많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기금에서 돈을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변경안을 또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가 반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왜 기금이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정책사업 지출로 20% 이내에서는 지방의회 우리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맞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
○노환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6억 2000만 원이지요? 20% 한도에서 의회 동의 없이 20% 쓸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조례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기금을 애초에 2017년도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세우면서 운용계획은 올해 100만 원 쓰겠다고 제출해서 승인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출변경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1억 1000이네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1억 1000만 원이고, 용도는 모란 가축시장 간판 정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극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 관련된 3조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집행 내용이?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기금은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 탄력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란 가축시장의 간판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 1100만 원 22개소입니다. 이게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그래가지고 400만 원, 1개당 100만 원 했어요. 간판을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이게 다 적법한 간판입니까, 두 개를?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 지역에는 가능한…….
○노환인위원 이 간판을 이게 가로형, 돌출형 두 개를 한 영업소에 달아도 문제가 없어요? 적법한 거예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관계없다는 거지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찬성이 15개 업소만 돼 있어요. 나머지 7개 업소는 어떻게 됐는데 이게 22개를 해줍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총 가축시장이 22개 업소였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시하고 협약할 때는 22개 업소가 다 합의를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서로 요구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15개 업소는 찬성을 했고 7개 업소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는 22개를 해놓고 지금 모란시장 점포 관계자들한테는 찬성을 15개밖에 안 해놓고 22개를 요구하고 이렇게 아직 상인회하고 협의도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간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도로사업 그다음에 비가림막 사업, 시 여러 부서에서 상인회하고 협약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22개 간판을 달아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예산부터 왜 이렇게 먼저 올라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2개 하지 말고 자진 철거한 15개 업소만 하세요. 예산을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면 뭐 할 거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비가림 시설 공사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전통시장현대화과.
○노환인위원 그럼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이거 예산 확보됐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이 다 통과된 겁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비가림 시설 공사, 이게 다 언제 끝납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9월 말이나 10월 말쯤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간판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가림 시설 공사는 몇 개 업소였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거는 그 업소가 아니고 그 일대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가축시장 말고 다른 가게, 다른 점포들도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를 다 비가림막 시설을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총 몇 개 점포입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가축시장은 22개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이거 비가림 시설 공사하는 게 몇 개 업소입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한 30개 업소, 정확히는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0개 업소 중에 22개가 개 도살장 업소입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가축, 개를 다루던 업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찬성은 15개고, 지금 간판은 22개가 올라온 거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 비가림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간판을 다는 게 시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자진 철거한 15개 업소는 어차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22개에서 15개 업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이번에 변경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합의가 되면 추가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 요구를 합니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하십시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 지역이 일괄적으로 처음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제 디자인화해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경관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2개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왜 간판은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22개 업소만 해주고 비가림 시설 공사는 왜 30개 업소로 다 해줍니까? 왜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것은 차등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제가 보충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전체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한 3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의 22개 점포가 개 사육장과 관련된 점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나 그것은 인도 쪽에 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다 해야 됩니다. 그게 60m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 미터 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디자인 심의까지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설득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개 업소에 대해서 다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여기에 있는 개 도살장을 운영했던 분들은 협상력에서 우리가 불리해져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빨리 협상, 협의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라고 요구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30개 업소 중에서 빠진 8개 업소는 왜 간판을 안 해주고 거기에만 해주냐, 역차별적인 행정 행위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은 30개 업계 중에서 22개만 가축시장 쪽으로 붙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은 해주면서 왜 간판은 안 해주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노선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22개 중에 15개는 기왕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환경 정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합의된 15개만 해주고 나머지 22개에서 7개는 예산 삭감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자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협상되는 대로,
○노환인위원 예산을 삭감해 주면 협상력에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면 예산 깎이면 나중에 추가 설치를 어떻게,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자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줬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업주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이거,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빨리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압박하면 거기에서 빨리 협조를 해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전략적으로. 예산도 쓸데없이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 없이.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예산을 우선 세워주시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몇 분 누르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10분인데요, 한번 세팅하고 10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사무관 승진 의결돼서 교육 들어가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교육 들어가셨군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이 사업은 어쨌든 모란 가축시장에 대한 우리 성남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란 가축시장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비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지요,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 모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위원 그만큼 이 사업은 출발 자체가 개인의 상점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개 도축 시장을 우리가 정비함으로 해서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장과 상인들이 서로 협약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가축시장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그분들과 또 시민과의 약속,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혹은 간판 정비사업이나 기타 도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유관 부서가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의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란시장도 현대화해서 그 인근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국에서 모란시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남의 관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선 기본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에 틀린 것 없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광고물에 대한, 간판에 대한 정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시장이 꼭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2개를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중에 지금 협의가 덜 끝난 곳이 7군데인데, 이 7군데 협의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 7군데 남아있으면 사실은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협의가 안 된 7군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존에 협의가 된 15곳과 앞으로 반드시 협의를 해서 설득해야 될 7군데까지 해서 22군데 전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7군데를 포기한 거라면 이 예산을 7군데, 그것을 빼자고 하는 데 동의하겠는데 포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설득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확정돼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의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이거 간판 정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도 이게 본시가지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모란시장 이전 부분에 있어서 또 가축 도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목적은 기금을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달린 건데, 특정 저기에다 사용하는 부분이 오해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적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대선 전에 아까 이재명 시장하고 가축 도살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살에서 저기만 이전하는 거지 개고기 판매는 허용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안광환위원 개고기 판매는 허용이 되는데 거기에 가둬놨던,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산 개를 다루지 않으니까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죽은 개는 판매가 가능한 거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게 그때 추경 때 같이 넣어서 옥외물광고 정비사업, 간판 정비사업도 넣지 왜 쪼갰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지난번 의회 때 우리 거뿐만 아니고 시의회 일정으로 인해서 시 전체 부의안건이 다 취소됐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 추경 때 이게 올라와서 예결산 위원들이 한참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달랑 빼가지고 여기다 넣은 겁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상정을 그때 시의회 일정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몇 억이었지요, 추경에 올라왔던 정비사업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난번에 추경을 저희가 성남시 전체를 올렸는데 첫날 의회가 잘못돼 파행되면서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보류가 된 상태에서 업무청취만 했지요, 그 당시에 추경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산 했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산이 아닌 거고 기금,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두 시간 싸웠어요, 추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 간판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말고 왜 이걸 정비사업에 묶어서 이것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그거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변경이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는 예산으로 낸 거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는데 왜 과마다 다 쪼개놨냐 이거예요. 뭔 사업을 하면 정비사업에 토털 넣어서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지금 전통활성화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36억인가 28억 올라와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비가림 시설을 한 거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거기 도로도 있고 그래서 26억인가 그때 올라와서 추경에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달라서 전통시장현대화과는 비가림 시설을 했고, 도로과에서 도로 관련된 인도했고요, 지역경제과는 도축장 관련된 거 했고, 건축과는 간판 관련된 거 전부 다 나눴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걸 왜 이렇게 쪼갰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요, 추진 부서가.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안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왜 전체적인 사업부로 안 보고 왜 각 부서마다 다 쪼갰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이 돼 있었고, 협약도 그렇게 맺었고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지만, 예산은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늦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안 올리고.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저희도 이거 보기는 했었는데 올라오다가 멈춰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난 회기 때 올렸다가,
○안광환위원 이거 안 올라왔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산이 아니고 기금변경. 오늘과 같은 이 안건이 그때 올렸다가 심사 보류돼가지고 오늘 자동으로 상정이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동 상정이 된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안광환위원 자동 상정은 아니지요, 이게. 다시 올린 거잖아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안광환위원 이것은 다시 올린 거잖아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그때 의회가 부의안건들을 전부 시에서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예산 말고는.
○윤창근위원 파행이 돼가지고 다 뺐잖아.
○안광환위원 조례안이 다 빠졌다?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안광환위원 조례안이 다 빠졌고 추경은,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산만.
○안광환위원 예산만 그쪽 올라와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때 못 한 거예요, 저희는.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림 공사, 이게 얼마예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19억 5000, 예산 14억 5000 지난번 추경에 세웠고요, 그전에 이미,
○안광환위원 아니, 저기만. 도로 같은 거 말고.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비가림 사업만이요.
○안광환위원 14억이에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일단 예산은 14억 5000을 세웠고요, 그전에 예비비로 5억 집행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은 개인 가게당 이게 지출되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비가림 공사라든가 간판 공사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비가림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신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인도에다.
○안광환위원 간접적으로 보시면 시민들도 거기를 걸어다니니까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론은 정비사업 중에 개인의 점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정비사업이 가게들하고 연관이 있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거보다. 비가림 공사, 이것은 14억이면 한번 따져봅시다. 30개라고 그랬지요? 이게 그러면 한 점포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거는 인도에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가게를 걸쳐서 인도를 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건물에다 한 게 아니고요, 인도에다만. 인도 위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저희가.
○김영발위원 통로 위에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로에다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그럼 가게는 가게 사이하고 비가림 공사하고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게 밑으로는 물이 떨어지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게 무슨 효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비가림 공사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의견 들어봐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은 가게가 비가림 공사를 하면 가게하고 연관돼서 상식적으로 가게를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거를 떨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건물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서 비가림을, 비를 막아주고 이렇게 통로처럼,
○안광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인도에다 비가림을 다 해주는 건 좋지요. 종합시장도 다 떨어져서 비가림을 다 해주면 좋은가요? 그 원인은, 또 가게 하는 데 지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같은 부서가 어떤 누구한테 공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아닌데, 우리 같은 상식에는 당연히 가게 구경하고 뭘 구매할 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떨어져서 굳이 그거를 왜 거기다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건물에 바로 붙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떨어져서 인도 위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게 용도가 뭐냐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비가림이지요.
○안광환위원 지나가는 사람들 비 안 맞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그걸 14억씩 들여서, 그럼 모든 도로에 다, 인도에 다 비 안 맞게끔 해 드릴 거예요, 상가에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범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광환위원 시범으로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정확하게 제가 서류가 없어서 상세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간판을 지금 1억 6000, 한 400만 원 꼴로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개인당 그러면 3000에서 거의 6000까지도 가고 이게 또, 결론 내리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기금에서도 여기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선 때 공적 사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개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기자회견도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 오해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몇천만 원씩의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상인회라니까요, 여기 이분들이, 협의해 준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자체 단체장이 나가고 다른 대통령 후보 낸 사람은 이런 게 얘기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다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행감 때 다뤄지고 그때 다뤄진 이후에 문제점이 없을 때는 통과되는 걸로 나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비가림 공사가 과연 그냥 인도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14억씩 투자한 거냐, 아니면 상인회 활성화하는 데 그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경제환경위원회나 각 부서마다 사업이 다 쪼개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고 이 기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은 항상 현장을 잘 점검해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사업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탁상행정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여기 모란시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거기 옆에가 맞지요? 무슨 장수원 있고 무슨 가축 있고 그런 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쭉 탄천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모란시장 환경정비 개선을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취지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모란장이 이전되는 것은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지영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모란장은 전국 최고의 민속시장이라는 거고 또 거기 오시는 외국분들이 보시면 거기가 성남의 관문입니다, 사실은요. 가축시장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걸 상인회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생 개를 도살하거나 가두는 행위 그런 행위를 안 하는 대신에 저희가 일부 환경정비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정비 중에서 간판하고 인도나 비가림 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협약해서 추진하는 걸로 있고, 그 가운데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업무협약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축 중에서 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닭, 오리, 염소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포함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했을 때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하지 않겠다거나 전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바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MOU는 작년 2016년도 12월 13일 시작을 했고, 지금 산 개 보관함이라든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는 금년 2월 2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3월 3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22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정비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환경정비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도로 옆에 있는 점포를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만약 그중에 한 군데라도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정비는 하나 마나 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직도 철망에 개도 들어있고 토끼도 들어있고 오리, 닭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지금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협약 이런 거라든지 시장 정비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취지는 좋은데 당사자들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아까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7개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TF팀은 구성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지영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가축 관련부서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부서에 TF팀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거는 막연한 거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는 게 있어요. 관련해서 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오늘 그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자체 심의는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이름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다.
○어지영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보통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를 어느 장소에서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거는 한 건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여기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요? 개인의 주장을 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몇 명이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7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7명 가운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요? 어떻게 의견이 나왔어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도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소개를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는지.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회의를 열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지 않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동빵으로 통과되어서 의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절차상의 엄청난 결격 사유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국장님, 각종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면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정비를 해서. 그런 요구들이 그간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들인데 그건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했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서면만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다른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생략된 채 갔다는 행정 절차상의 굉장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가축, 축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업종을 전부 변환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도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 정비의 본래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 닭 이런 가축들을 보이는 데에서 잡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동물들도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게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는 하되 잡는 것은 다른 데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거지요?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아예,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지금 도축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잡는 거는 다른 데, 안 보이는 데에서 잡고 파는 건 그대로 내놓고 판다는 거 아닙니까? 개고기를 만약에 사고 싶으면 거기 축산 가서 “여기 뭐 주세요.” 그러면 판다는 거 아니에요?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염소나 오리, 닭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업종 변경은 상인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기존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책사업도 저희들도 변경하거나 중단하거나 혁혁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아닌 말로 개 이런 것들이 애견단체라든지 동물 복지 이런 단체에서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그런 주장 안 해요? 그리고 복날 이런 때 되면 캠페인도 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날 거기에서 생 개를 잡아버리잖아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점포 자체를 가축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패션거리라든지 아니면 전통 음식거리라든지 하여튼 테마형 그런 걸로 해서 변경을 해야지 모란 환경개선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가 있지, 잡는 것만 다른 데 가서 잡아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해서 이거 가축도 판매 못 하게 또 캠페인하고 또 시위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환경정비 사업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십몇억씩 돈 들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을?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행정을 완료하고 났을 때의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벌써 눈을 보듯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의 의견은 피력을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더 추가로 짧은 시간 내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포가 아까 20여 개라고 이야기하셨지요, 20개?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22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동의하지 않는 곳이 7개 그리고 동의한 곳이 15곳.
여기가 점포 수는 그렇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m 정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250m 정도 돼요.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업무분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250m를 하는 데 예비비 5억과 14억 얼마를 해서 근 20억을 가지고 비가림을 한다.”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간판? 현재 22개소를 하더라도 1억 1000에 대한 예산을 쓰겠다, 기금에서. 뭐 때문에? “시장이 약속을 했고 협약을 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서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아니, 간판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1억 1000이 듭니까?
그리고 이거를 현재 여기 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9월 30일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연 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란 가축시장 간판 정비에 쓰겠다고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있었습니까?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변경안으로 올라와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시장이 정책의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는 주머니로 사용하라는 기금이 아닙니다. 왜 자기 주머니마냥 편할 대로 1만 원짜리 꺼내고 1000원짜리 꺼내서 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계획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인 간에 대한 부분들 시장께서 약속해서 기금 내에서 돈을 뺀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2017년도 계획이.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외광고물 관련 건으로 해서 단서 또는 조례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당신도시 개발 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야기됐던 민원 건들이 분당에 굉장히 많아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거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겁니다. 시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머니에 지갑 하나를 넣어드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분들이 시장과 어떤 협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가게 간판들 선례로 인해서 다 해줄 겁니까? 업종 변경, 신규 창업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일정 거리에 100m든 50m든 되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다 해줄 겁니까? 원칙이 뭐예요?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께서 지역에서 새해 인사회 때 약속했던 것들을 다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약서가 없어요, 주민들과의 이야기는. 하지만 구두도 약속입니다. 왜 안 하시고 이런 거를 해서 개인에 대한 간판 정비를 이 기금에서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용, 이용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신규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불가하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결국 이게 모란시장 정비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모란시장에 대한 개 도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고,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 해야 되는데, 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안 맞지만.
원래 이런 기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갈라서 옥외광고물 운영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와야 돼요? 지금 현대시장 같은 데 현대화시키고 우리가 정비를 해줬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무슨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정비는 경제환경위원회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가림도 해주고 또 밑에 보도블록도 바꿔주고 또 새로운 조형물도 세워주기도 하고 이래서 현대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방송시설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왜 모란시장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오로지 간판만 딱 떼어서 이걸 왜 가져왔어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통으로 묶어서 그러고 정비를 하면 거기에 캐노피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다른 분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하면 일단 혐오스러운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특히 강아지들이 거기 갇혀있으면서 즉석에서 처리를 하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고기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비가 맞지 않게 정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 기금을,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재래시장을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간판만 하고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통으로 묶어라. 그래서 우리한테 몽땅 다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경제환경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쪽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서에다 줘서 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현재 모란가축시장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명칭만 그렇게 “가축시장”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지,
○강한구위원 그것이 재래시장이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재래시장 등록은,
○강한구위원 거기다 집어넣고 한번 논의를 하시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약 중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모란시장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모란민속시장”으로 보지요, 민속시장이요.
○강한구위원 민속시장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전통시장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5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민속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모란의 민속시장은 옮기지요, 옆으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것은 남아있는, 모란에 있는 시장, 거기서 참기름도 팔고 개고기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 그 시장을 지금 정비시켜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시장은 가축시장 뒤쪽에 보면 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재래시장으로 써 있지요. 앞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재래시장이에요. 우리가 모란시장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한, 깨끗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것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논의해서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거기다가 통으로 줘버리면 여기 와서 옥외광고물 운영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간판 정비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그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급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어떤 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담당할 것인가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기금에서 활용할 것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것인가 아니면 간판만을 떼 와서 이 기금에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잠시 보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 방향이 선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짧게.
○위원장 박종철 (웃음) 서로 갑론을박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국장께서 짧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아니고 일반 상가예요, 그냥.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여기를 우리가,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따로 있어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현대시장이나 중앙시장, 성호시장 같은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냥 일반 상가일 뿐이에요. 다만 일반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배경은 모란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성남 모란시장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것에서 나온,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혹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는 국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재단도 만들고 국책사업으로 몇백억씩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에는 여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우리가 간판 현대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성남대로변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성남대로변으로 했어요. 바로 모란 대로변인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수진동에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이런 데도 간판 정비사업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이유는 바로 간판의 정비가 가로의 정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모란시장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거기에 간판을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해 보자는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에 포함이 된다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간판에 대한 것은 간판 정비사업 혹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밖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여기 비가림막 시설은 우리가 현대시장처럼 해주는 것, 그것은 그곳을 찾는 시민들의 가로 위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투자한다기보다는 공익적인 것에 분명히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가능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일반회계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다만 간판은 그런 거, 저런 거로도 할 수 없고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금 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과거에도 간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란의 중요 대로에서 했어요.
물론 그게 약간의 실패를 했던 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 했고, 그냥 불법 간판이나 큰 간판, 지저분한 간판 다 떼어내고 작게 만들고 색상 맞추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측면과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 민속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조금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게 시급한 거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거. 왜냐? 지금 비가림막 시설이 8월, 9월, 10월에 끝나는데 그것은 했는데 이것을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진통 끝에 협약을 해가지고 양자가 손해봐가면서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안 된다 이거지? 활성화 기금에 포함이 안 된다, 시장이?
○안극수위원 절대 안 돼.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모란시장,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풍물시장이면서도 동물 복지 차원에서 보면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간판 정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축산 이런 것들을 “식용 개 판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달아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자진 철거한 부분 중에서도 일부는 간판이 부서진 것도 있고요, 간판을 떼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부 업종 변경하는 분도 있고요, 업종 변경 안 하고 그냥 존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개 업 가운데 단 한 군데라도 그 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거기에 정책 효과가 나옵니까?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환경개선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업무협약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업종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용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식용 개 판매해가지고 간판만 바꾸면 뭐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업종 변경이나 전업 이전이나 이런 것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일단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발 전시성, 선심성 행정, 정말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식의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모란 나가보세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철창 속에 개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것은 일부 있고 나머지 15개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본래 여기 모란 가축시장 환경정비하고 전혀 맞지 않다니까요. 전체를 다 해야 한다니까요, 한꺼번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을 하면서 또 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적으로,
○어지영위원 자율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업도 되고 그다음에 업종전환도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22개 중에서 15개가 정리됐고 나머지 7개가 남아있으면 이제 식용 개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사가 잘돼버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상황을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업종 변경하거나 다른 데 간판 뗀 데 있다고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간판들을,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아까 질문을 안 했었는데, “보양식”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식품위생 신고하고 등록한 데.
그러면 아까 업무협약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한 번 3월 며칠까지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3월 3일.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시장들 있지요, 식당들. 이런 것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 갖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데이터는 정확히는 없는데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달아주고 가림막 시설 해주고 하면 환경정비가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단은,
○어지영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장시간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소비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했던 것,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모란시장 환경정비 개선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지원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주된 내용이. 그런데 관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해 온 것이 발견되었고 또 위원들 상호 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돼요.
그래서 이 사안 역시 아까 도시계획과의 의견청취안처럼 이번에 행감 등의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밀도 있게 확인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저런 자료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때 재론해서 결론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타부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행감 끝나고 4차 운영 때 아까 의견청취안처럼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서로 상호 간에 자료 교환도 하고 공부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합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표결하면,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도 하고, 물론 다수는 지금 오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조정과 중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21일인가 그날?
○위원장 박종철 예, 21일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이거 가지고 재론하지 맙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윤창근위원 그만해, 21일에 해.
○김영발위원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님 최종적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그리고 계획성 전무하다는 이야기와 불법 건출물들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이것을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금에서.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21일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본 위원도 거기 가면 현재 개를 도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고기를 밖에 놓고 파는 걸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하고 속상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든 21일 우리가 도시계획과의 그것처럼 그날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중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6월 21일로 변경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6월 21일로 변경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애쓰셨어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님,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 중인 김차영 대중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김금용 교통지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금용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금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어디 해외출장 나가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도 주관으로 지금 국외출장 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다 잘하는 분들한테는 연 3회 이상 표창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업체는 기존 조례에 줄 수 있었는데요, 업체 말고 종사자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종사자한테 표창 주는 것은 꼭 이렇게 개정을 해서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정을 안 하고도 줄 수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반 시민표창은 그냥 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또 업체는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상 기존 조례가 운수 사업자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수 종사자도 같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여기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수 종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운수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센티브라는 것은 보통 여객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한테 주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그러는 거고 운수 종사자들은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했을 때에는 버스회사가 정말 모범적인 회사라면 버스 노선을 좋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좀 더 골드노선에는 좀 더 증차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버스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는 거고, 단지 지금은 운수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주기 위한 것은 굳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표창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표창이 나가고 있고?
시민에 대한 기준을 대중교통 버스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시민의 한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규정을 져가지고 줘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제 의견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인센티브라는 단어 속에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 표창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기존 조례에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런데 종사자나 일반 시민보다는 친절, 불친절에 대한 민원 항의가 실질적으로 기사님들한테, 우리 공무원한테보다 이상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도 개인한테 뭔가는 표창으로써 하고 싶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의 실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표창장 내용에 ‘모 회사에 종사하는 모 누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모범적인 종사자이기에 이에 표창을 한다.’ 그 내용에 담아서 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성남시장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가지고 상장을 연 3회씩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거지요. 조례에 담지 않고서는 그러한 상을 못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표창보다는 운수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입안할 때는 표창에 대한 부상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부상은 추세가 안 주는 쪽이다 그래서 그냥 부상은 안 주는 걸로 하고 표장만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조례에 없다고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으면 시장 표창이 못 나가고 택시 종사자나 버스 종사자들한테 시장의 표창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시장으로서 대중교통을 하는 그런 분한테 줄 수도 있고 일반 모범시민들한테도 줄 수가 있는데, 굳이 담아서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라는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회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시간대를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종사하는 분들의 친절성이 진짜 다른 타 회사에 비해서 모 버스회사가 더 모범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회사한테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을 조금 더 좋은 노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러한 부분이 적용되어야지 맞는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모범시민으로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취지가 조금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반 시민도 표창 주는 대상에, 일반 시민과 운수 종사자하고 구분하고 싶은 것이 운수 종사자 이분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도 일반 시민 모범표창 줄 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운수 사업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분해서 하나 더 넣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기 조례에 담아서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것만이라도, 일반 시민표창보다는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종사자도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주고 싶다 이것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례에 담아서 줬을 때 뭔가 더 남다른 효과가 있나요,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례에 있는 걸 나는 받았다.’ 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웃음)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조례에 담아서 주는 표창하고 조례에 담지 않는 내용의 표창하고. 표창 내용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표창을 한다는 내용이.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와닿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광환위원 아마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꼭 담아야 된다고 그러면 담는 데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포상을 하되 운수 종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의 날에 환경에 기여한 사람들을 주고 이렇게 목적에 분명히 맞춰서 포상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모범시민 표창이라는 것은 보통 동에서나 추천하면 동의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주는 경우고, 특정해서 운수 종사자를 명목화해서 주자는 거니까 이해하고 괜찮은 취지라고 봐요.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이것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친절 운행의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3회 이상 추천된 자, 3회 이상 친절 운행했다고 추천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려하는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근거 없이 추천이 됐을 경우, 아시는 분들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세 분이 추천하면 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잘못하면 만들어지는 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3회 이상 추천된 자 시상을 표창하자 이것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당되는 과장님, 적용할 때 상을 만들어주는 상이 되지 않도록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절 운행의 실천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인척관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민으로부터 3회 이상 추천된 자, 이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되는 경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실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이것은 상을 받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었는데요, 실제 친절, 불친절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1번 정도 칭찬으로 올라오는 건이 10건 이내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3번 칭찬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월 3회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월 3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월 3회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연 3회입니다.
○윤창근위원 연 3회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1년에 3번 칭찬받기가,
○윤창근위원 이게 1년에 3회 칭찬받기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제 아마 연 3회 추천을 받는 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이 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처럼 시민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분 정말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과거처럼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바꿔놓은 순간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임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고민거리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무슨 말씀인지……. 고맙습니다. 추천자를 틀림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신고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많을 수 있어요, 칭찬보다는. 제가 이번 행감 때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너무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사례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친절하다, 문제 있다 이렇게 민원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우리가 채찍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당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만 3회 이상이라는 부분, 이것을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잘 관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창원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시건설에 오면서 개발도 좋고 공사현장에 있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발의를 하면서 이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라온 것 같은데,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보면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포상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교통 통신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또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은 한두 명, 많게는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지만 대중교통은 50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느냐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에게는 택시기사들보다는 훨씬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행자에 대해서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상장으로만 그치지 말고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좀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받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운수 운행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급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거지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위원들이 개정하고 제정하는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연 3회 이상의 추천받은 그런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3회든 10회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연 3회 추천이 된 사람” 부분,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정말로 운수 종사자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전화를 해서 정말로 칭찬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연 3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운수 종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포상을 줘야지, 횟수에 의해서 3번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포상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대상자의 표창 기준에 있는 별표 중에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표창 기준 중에 ‘친절 운행의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등’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은 횟수에 제한 없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한 운수 종사자에게는 당연히 성남시 시장의 표창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운수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 종류가 뭐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만.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례는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한다?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조례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저희들이 운수 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운수업체 평가 계획을 금년도에 마련해가지고 지금 각 업체에 시행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냐고 부칙이든 뭐든 마련한 걸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2016년 불편 민원신고 대비 15%를 감축하는 안으로 해서 4개 분야 23개 항의 문항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3개 업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조례안에,
○김영발위원 표창하겠다는 거지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표창을 했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지요? 세금 감면이라든지 기타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나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 그리고 국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한 운전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책임자로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포함해서, 택시를 포함해서입니다. 대중교통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표창을 받아서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도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표창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우리가 추천제입니까? 다른 운수업체로 넘어갔을 때 추천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저는 운송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쪽에서 운송 사업자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운송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우리는 준공영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민영의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영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본심들이 어디서 우러날까? 급여 그다음에 근무여건. 예를 들어서 급하게 돌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차량에 대한 안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로의 근거지가 된다는, 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상적인 조문으로,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운송 사업자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때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서 준다고 했었을 때 고용을 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자연스레 흘러가는, 민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닌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 안전 도모 측면이라고 한다면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실무팀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6등급으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갖고 평가를 하는데요, A등급을 10회 이상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가 신규 노선이라든가 배정 증차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죄송한데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있습니다, 내용이.
○김영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건 별도로 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자 하는 규칙 또는 부칙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거 처음에 조례를 제안하신 분 있지요?
○안극수위원 제안한 사람은 없고 집행부에서 낸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든지 바랍니다 했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 했을 텐데…….
○대중교통과직원 차연수 그건 없고 내부적으로 운수업체나 운수 종사자들한테…….
○어지영위원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직원 차연수 대중교통과 차연수입니다.
특별하게 제보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운수 종사자들이나 운수업체한테 항상 페널티만 주다 보니까 이제는 잘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도 줘야겠다는 것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안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대중교통과직원 차연수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 팀장님하고 하신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분한테도 상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직원 차연수 아, 예.
○어지영위원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제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그분도 다음에 시장님 월례조회 이럴 때 있지요? 그때 추천 좀 하세요,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제가 그건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운수업체가 한 스물 몇 개지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운수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가 대략,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한 1720명 됩니다.
○어지영위원 운수업체가 16개, 3개씩 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있어요. 상도 계속 주다 보면 이게 돌리기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어지영위원 평가를 하지만 또 하다 보면 계속 시스템이 좋고 재정이 좋은 데는 계속 받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상을 막 돌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회하는 식으로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평가할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운수 종사자 연 3회인데, 대략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한 1100여 명 정도인가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아니요,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20명인데요,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추천된 인원이 한 30명 딱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지요.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수 종사자가 1700명이다 그러면 1년에 1%는 좀 그렇더라도 0.1%만 하더라도 몇 분이지요?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17명입니다.
○어지영위원 최소한 이런 것들, 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부심이잖아요.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좀 많이 늘려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상이 또 남발되면 문제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상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줄도록 되겠지요. 그렇게 운용의 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회사마다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사업체 규모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적정하게 배분을 잘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조례에 기준 별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선정 기준, 표창 기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건 별도로 한번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평가도 받아보시고. 또 실제 운수 종사자들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막 댓글 위주로 해가지고 인터넷 이것보다도 나름대로 평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간담회도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평가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여러 좋은 의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데, 페널티도 늘 주고 있지만 어쨌든 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상이 남발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장치를 갖춰야 돼요.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은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동의해요, 저도. 그런데 많이 주는 게 무원칙하게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3회라고 제한된 부분은 사실은 포상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그걸 없애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환인위원 종사자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이게 잘못하면 포상이 남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동의가 될 것 같아서 3회로 돼 있는 건 적절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장치를,
○강한구위원 없애는 게 좋아.
○노환인위원 그건 옵션이고. 질이 중요한 거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질과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치를 할 것이냐. 차라리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기다 넣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든지, 차라리.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무작위로 막 남발하거나 만들어지는, 상을 주기 위해서 막 일부러 인위적으로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철된다면 저는 이 내용을 없애든 3회로 제한해 놓든 그것이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진정성 있게 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확인 좀 할게요.
그럼 상반기에 지금 3회 연속 넘은 사람이 3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1회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한 번 들어온 사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들어오기는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1회 칭찬받은 분들이 30명 정도?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3회는 지금 1명도 없다?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제도는 하기는 했네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포상 기준을 3회로 써놓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친절, 불친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만 내보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1회 이상 칭찬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더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 횟수를 만들 때 상당히 고민스러웠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봤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칭찬, 불칭찬 이걸 파악을 해봤지요. 그랬더니 3번 이상 칭찬 들어온 건 없었고요, 1번 정도 들어온 게 한 30건 정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1년에 1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여러 각도,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개정이 되면 3회 이상으로 홍보하실 거잖아요, 각 저기에다? 홍보 안 하시고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홍보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공포가 되고 어차피 이거 상을 주는 취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내시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해야지요.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운송업체에서 운송자 교육시킬 때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안광환위원 ‘그럼 너희 상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많아지겠지요, 아무래도. 아까도 윤창근 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약간의 계획성도 있이 이렇게 불순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짜고 또 친척끼리 3회 이상 들어올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가 상을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그게 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도 여러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 승인을 해주시면 1년간 우선 모니터링 식으로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개정을 하든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3회 이상 일단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아까 다른 기준을 정하든 해서 이 조례가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조례 아니고 일단 처음 하시니까 이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승인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짧게 마무리합시다. 6시가 다 되네요.
○안극수위원 예, 정리할게요.
국장님, 이게 포상 지급기준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상장이 남발될 수 있다, 없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시장님이 골라 줄 수도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 질문은 운수 종사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과연 칭찬받을 일들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주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것은 그분들의 의무야. 손님을 정차하지 않고 손님을 정류소마다 태우고 가는 것도 그분들의 의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별도로 칭찬을 받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운수 종사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기준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놓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 안에 원안대로 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런 것이 좀 맞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낸 안에 저도 동의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다 아주 좋은 말씀, 좋은 의견주셔서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을 법한데,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국장님, 제가 월요일인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냥 가요.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민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한 7일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한 3일 이상 걸리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랬더니 좌우간 연락해 준대요. 핸드폰 번호 기록하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웃음)
오늘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좀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자 또 지원 이것을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로 운영자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했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를 ‘부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즉 현행 조례에 있는 용어에 대한 논란 및 시비의 여지를 없애고 보다 확실하게 규정했다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중점인 것 같아요. 요점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친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 개념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해요. 나이가 좀 어린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저처럼, 저도 차를 타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에 따라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는 때가 이미 돼버렸는데,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보면 운수 종사자겠지요, 운전수라고 하면. 이분이 상대에 따라서 좀 ‘저 사람 내가 차를 조심하게 해야 안 넘어지거나 중심을 잡고 서 있겠구나.’ 이게 카드를 꺼내갖고 막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몸은 이렇게 하고 요즘 제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친절이라고 하는 게 기사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친절이겠지만, 나이 든 사람이 카드 찍으려고 바에다 기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덜컹덜컹 차 몰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차분하게 하세요, 어르신.” 그런다든가 “손님, 천천히 차분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친절이고 안전운전 아니겠는가.
그런데 3회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한 번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3회 이상 습관화가 돼 있고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이 그때는 하고 다음에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다른 의견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담아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국의 한 2~3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좀 부족하고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집행부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면 빨리빨리 해버립시다.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6시가 됐어요. 앞으로도 우리 갈 길이 멀고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또 발의한 조례도 있고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강한구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정 가결시키세요.
○노환인위원 수정합시다. 질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서, 횟수가 의미가 없어.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묻지 말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안광환위원 한 번 해 보고,
○안극수위원 남발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노환인위원 그거 무슨 남발이 되겠어. 질이 중요한 거지, 신고하는 데.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극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특히 왜 그럼 버스 종사자가,
○위원장 박종철 지금 3회라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노환인위원 한 번이라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상을 줘야지.
○위원장 박종철 ‘3회 이상 추천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3회예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면 그냥 사장이 “너 받아.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니까.
○노환인위원 에이, 그게 아니지.
○안광환위원 왜? 그렇게 되지.
○안극수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커서 안 돼.
○안광환위원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곤란하니까 회사에서 추천하라고 그런다고.
○노환인위원 그렇게는 못 한다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립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환인위원 아니, 사장이 마음먹으면 열 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칭찬하지.
○강한구위원 표결해가지고 그럼 빨리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박종철 ‘추천을 3회 이상 받은 자로 한다.’와,
○노환인위원 원안하고 수정한 것하고,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장 박종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이나 노환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안극수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자체를 남발,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마무리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것을 횟수로 제한 안 했을 때 좌우지간 표창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사람을 다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
○노환인위원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강한구위원 아니, 표창에 대한 심의는 할 것 아니에요, 질에 대한 심의.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표창 심의위원 우리시에 자체로 있습니다. 있는데,
○강한구위원 심의가 있으면 심의해서 거르는 거지. 심의가 없으면 이건 표창 못 주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형식적인 거지.
○강한구위원 심의를 해서 이것이 진짜로 대단하게, 예를 들어서 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위급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그걸 한 것을 칭찬 한 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했다면, 표창감이라고 생각되면 표창을 주는 것이지, 세 번을 해야 준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해갖고 와요?
○안극수위원 논란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와서, 이거. 해주지 말아, 이거!
○노환인위원 표결로 갑시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강 위원장님 또 나름대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1회냐, 3회 추천이냐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신설된 것. 이번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행에서의 ‘운영자 지원’ 이것을 ‘운영자’는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지원’은 ‘부여’로 바꾼다고 하는 명확한 개념정리 이거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별 표창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낸 의견을 일단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운전기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럴 때 운전자의 행동이라든가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줬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한 번이야, 그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추천을 하고 또 칭찬을 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너는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표창을 주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운수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표창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칭찬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께 사기를 높여주고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숫자로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숫자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을 갖다가 쥐어놓고 “너희들 세 번 숫자를 받아갖고 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을 지켜주고 종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 사람한테, 그렇다고 연달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발굴되면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 됐어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심의를 잘해가지고 그분한테 표창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잘한 것 세 번 칭찬받았다 그래가지고 표창을 주고 큰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이라 하면 이것은 한 건이기 때문에 표창을 못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질에 대한 것인 거지, 횟수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중요한 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을 위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표창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 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걸 시민공로상으로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지금 내가 발언권 안 줬어요.
이게 정말로 특별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단 1회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거나 용기를 발휘해서 자기가, 운전수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손님을 어떻게 승객을,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여기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곤란, 여기 지금 ‘추천된 사람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 나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에 이런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도 있고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원안으로 해서 통과시킵시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집행부, 정말 내가 화가 나요, 이렇게 조례를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조례 이따위로 만들어 오신 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폐지시키고 제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 안전에 대한 도모. 과연 표창이 해결할 거냐?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상을 주는 걸 조례에 넣고 앉아 있어. 자기들 시장 마음에 들면 주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김영발위원 방법의 한 방법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운송 종사자들에게 그 사규에 의해서 어떤 칭찬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나름대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장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 보다 더 우리가 조례에 묶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민해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부결시켜버려.
○노환인위원 부결해.
○위원장 박종철 부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루기에는,
○안극수위원 저는 안광환 위원에 동의안을 낸 거고요, 여기 지금 다시 부결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표결로 하시든지 알아서,
○안광환위원 여기 뭐 수정안 나온 거고.
○강한구위원 뭐 이런 걸 만들어갖고 왔어.
○노환인위원 3회 이상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종철 이게 이렇게 예민하게 부딪혀야 될 내용이 아닌데,
○노환인위원 이렇게 설득력 있게 강한구 위원님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종철 이 내용을, 국장님, 이걸 시간을 두고 보완해서 다시 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의견 낸 게 있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원안 가결 나올 수밖에,
○노환인위원 표결하세요, 표결. 부결과 원안 가결.
○안광환위원 원안 가결이든 표결을 하라고, 부결이든.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원안 가결하고 부결하고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 이 두 건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지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물어봐가지고 해요, 원안인지 부결인지.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 여기서 그냥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김영발위원 부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부결 세 분.
그다음에 원안 가결 찬성.
찬성 네 분.
○노환인위원 조례를 좀 잘 만듭시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강한구위원 위원장은 뭐예요?
○안극수위원 그건 묻지 마세요.
○위원장 박종철 저는 아직 의사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반수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세 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꼼수야, 꼼수. 어디서 이따위로 만들어갖고 왔어!
○안극수위원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만약에,
○강한구위원 심의위원회 기준도 하나도 없이.
○안극수위원 심의위원회 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감사 대상이 돼서 집행부 굉장히 힘들어져요.
○위원장 박종철 어떻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의 다수가 원안으로 하고 향후 미진한 부분은 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으로서 반대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와 존중을 부탁드리면서,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5.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김영발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하게 된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한 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응답하고 또 더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조례의 목적은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또 성남 내 건설산업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건설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서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함께 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발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이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금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시장은 건설공사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권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 항목만 수정 요구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우리 어지영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대형 민간 건설업체라든가 공기업으로 인한 우리 지역 건설산업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허심탄회하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조례를 발의하는, 특히 또 우리 어지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잘 된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용역을 의뢰했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용역 의뢰한 결과 ‘4개의 조례가 용역 의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본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역외차별 경쟁의 제한적 자치법규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전국에 있는 204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광역 9곳이었고, 기초자치단체는 195개 단체여서 단체에 개선 요구를 했고 개선 합의를 했던 본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역 독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에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공정거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개의 정책사업 중에서 진입을 자유롭게 해야만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우리 성남시민을 우리 성남에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상당히 불공정거래로써 지금 지적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조항들이 많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을 발의해서 개정된 몇 가지 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성남시 조례와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본 조례의 17조에 규제 재검토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여덟 가지, 그러니까 우리 어지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여덟 가지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불공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례를 완전 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산시도 본 조례에 의하면 공동 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 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많은 조항들을 2015년 9월 25일 다 삭제를 했고 또 단서조항에서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하며 불합리한 사유로 지역 외의 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불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이러한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문구도 많이 수정돼야 되고 해서 이거는 어지영 의원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정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제 의견이 맞다면 이것을 수용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아주 깨끗한 조례로 발의하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제가 법률 검토했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순서, 아직 신청자 없으셔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환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발의의원이 또 노환인 위원님이 발의의원이세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충분히 그때 검토를 못 하고 어지영 의원님한테 서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상위법령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었지요,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지휘 감독과 관련해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예, 지휘 감독이랑 관련,
○어지영의원 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조례를 전문위원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만들면서 발견을 했는데 접수 타이밍과 그거를 완벽하게 했어야 될 타이밍을 좀 놓쳐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필터링을 한번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제가 100% 틀렸다고 말씀하지 못하는 게 그런 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약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 검토에서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조항에 있어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해야 되거나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을 때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크게 법 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하도급의 적절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돌출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어지영의원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광역 지차체에서 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약 70%가 되고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49%입니다. 그리고 평균 50~60%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 내외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극수위원 어지영 의원님, 어쨌든 같은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나머지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은 하도급의 적절성이나 이런 게 과연 지금 의원님이 생각했던 그러한 방향대로 잘 따라와 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혹여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도 감안이 돼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조례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어지영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어지영 의원님,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낸 거는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의원 그거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접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감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안광환위원 마감시간 때문에 이거 조정을 다시 못 했다는 거지요?
○어지영의원 예, 그래서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8개 항목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수정안이 많아지면 그때는 생각을 해보고,
○어지영의원 제가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는 문제가,
○안광환위원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어지영의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제로 다른 조사를 해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집행부는 어떤 부분 얘기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상위법에 관계된 거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3조 2항 말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문제하고 10조 1항은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겠다는 것만 짚으신 거지요, 의원발의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이 조례가 현재 없고 나머지 시·군은 다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랑 저희 성남시 지금 만드신 조례랑 비교를 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는 못 봤지만 대개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타군에 없는 걸 갖고 우리도 실정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기했는데,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공사현장 나갈 때마다 현장 소장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 조례안은 없었지만 50% 권장사항이었잖아요, 성남 근로자들.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애로점이 엄청 많다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공사 가기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시던데.
○도로과장 우이섭 성남시민 50% 고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계약 부서에서 아예 지금 특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를 공정별로 50%가 넘을 때도 있고 50%를 못 채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공정별로 50%를 못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외지 사람들인데 성남 사람 50%를 고용하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산 사람만 전부 다 인부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게 몇 건이,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약 부서에서 권고사항이고 또 거기에다 첨부하는 건데, 이건 조례안에 연계를 시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안에 보니까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안 지켰을 때. 어지영 의원님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불이익,
○어지영의원 제재는 아니잖아요, 권장이잖아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지금의 그냥 계약 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가는 걸로만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현실하고 괴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갈 때마다 “고용 그거를 좀 보자.” 그랬더니 “아, 그거 저희가 맞추기가, 솔직히 그냥 의원님” 그때는 감사 기간도 아니고 현장답사 갔을 때니까 맞추기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해서는 공사 공정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몇 군데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조례안에 연기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주무부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서 그냥 서류 제출하는 걸로 끝내실 거냐, 아니면 진짜 현장에 가서 공정별로 주민등록 확인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냐, 안 된 거냐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부서 인력으로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우이섭 실질적인,
○안광환위원 여기도 또 계약직을 써서 단속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맞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가서 일용직 가고 또 어떤 경우도 들었냐면 위례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사실은 저임금의 중국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일용직이라도 해보고 살라고 드는데 저임금, 사업주가 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일자리를 못 찾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집행부에서 무턱대고 하는 부분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하고 괴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실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우리 안광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애초에 관련조례를 책정했을 때 제목이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이었는데요, 사실 건설업체의 분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방금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성남 관내에 있는 관내 업체를 고용하게 되면, 하도급 같은 거를 비중을 두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대부분 50% 성남 고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력 공급해 주는 용역회사 있지요, 일자리 하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외국인들 위주로 된다는 부작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조례에는 그런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규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관계 사항을 제가 수정해서 풀었고요, 현재 그 부분은 이 조례 외에도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준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담았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대형 사업체에서 저희 성남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내 업체들을 고용하면 관내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좀 더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님이 8개 항목 했던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어지영의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극수위원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거는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아요. 상위법에 저촉된 거는 집행부와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에 이거는 건설 근로자와 관련 우선에 대한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 법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63조에 저촉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용역을 줬대요. 용역을 줬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표적으로 저촉되는 조례가 5개인가 4개인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예로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배당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무상교복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러면서 행안부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규정을,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밀어붙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조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표적인 네 개의 조례 중에 하나로 이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4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개선을 합의했고 그래서 일부 조례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했고, 나머지 기초단체나 광역에서는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놔둬버린 거예요, 이게. 방치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정거래법상 63조에 저촉되는 거는 맞는데, 저촉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위법 조례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지영 의원이 이 조례를 야심차게 제정을 발의하면서 그래도 정말로 멋진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수정해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리라고 하긴 했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걸 한번 보시고 이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번 제가 배포해서 드리라고 그럴게요. 저도 이걸 오늘 아침에 검토해가지고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아침에 와서 전화로 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지난 2013년도에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지영의원 그게 2013년도입니다. 맞지요? 그런 내용인데,
○노환인위원 예, 5개인가 그럴 거예요, 조례가.
○어지영의원 예,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또 공정위에서 말한 대로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것들 해서 따르는 데도 있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아까 전문위원님,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노환인위원 8개 항목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질의한 거니까?
○안광환위원 아니요, 알고 계신다면서요.
○노환인위원 누가?
○전문위원 김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요, 내가 이야기해야지.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이 가서 말씀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불공정 조례를 알아요? 내가 이야기해야지.
○전문위원 김동찬 당진군의 그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알아요?
○전문위원 김동찬 한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세요.
○전문위원 김동찬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권고,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전국 조례로 왔는데 전국의 16개 시, 광역단체 도지사, 광역단체 해서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우리시가 맡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만 아까 우이섭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3조 2항에 대한 부분들이 올렸던 본 조례안 말고요, 전문위원회 수정안 이 부분과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부합된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어지영의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올렸던 조례안이 아닌 전문위원회 의견이 달려있는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했었을 때 그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은 해소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발언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안광환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노환인 위원님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강제해서 이거를 불공정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국의 16개 시·도 단체인가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드리지 않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이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또 노 위원님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지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이거 저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씀을 좀 주세요, 의견을.
○노환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입법을 우리가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로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그대로 제가 지적했던 불공정 조례 사항을 통과시키기에는 저는 법적 양심상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개선사항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2012년도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됐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발의한 어지영 의원님도 여당 입장에서 국가중앙부처에서 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밀어붙이는 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적 양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개정하는 위원으로서 저는 이게 정말로 양심상 이 조례를 어지영 의원이,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지만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법적 양심상 저는 받아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걸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다수결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이 조례는 많이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법을 전공하신 노환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권고하는 것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전문위원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권고지만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저는 동의를 하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두 가지, 3조 2항하고 동조 2항, 10조 1항, 10조 2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인 어지영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어지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노환인 위원님의 나름의 전문성 그런 지적, 이것도 존중하고 그렇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만 수정해서 처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 어떻게 서로,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법적 양심상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적했던 두 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 가지고는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정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이걸 좀 정말로 멋지고 문제없게 잘 만들어서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게 나는 우리 어지영 의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정거래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발의한 데가 있어요?
○어지영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가 있어요?
○어지영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지영의원 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한구위원 아니지.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광역 단체장들이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없지요?
○어지영의원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시·군은,
○강한구위원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지요?
○어지영의원 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이 만들어진 것을 공고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고는 공고지만 우리도 공고사항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하면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우리가 1호로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성남시가 무슨 독고다이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장도 지금 그런데 우리 시의회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없다 그래서,
○어지영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없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자,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와 관계없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시고.
○어지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도에 지자체의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2016년 5월 17일 재개정된 바가 있고요, 하남시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2015년 6월 5일 재개정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에서 시의회가 하는 입법권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너무 과도하게 입법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 관련해가지고 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쪽으로 추세가 간다 한다면 앞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가 2012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어지영의원 관련해서, 잠시만요, 제가 개정 말씀드렸던 건데.
○강한구위원 그것은 개정을 한 것이고. 개정이라는 것은 문제되는 것을,
○어지영의원 제정 내지는 개정을,
○강한구위원 고친 거지요.
○노환인위원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 경기도는. 2012년도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지영의원 개정은 2012년 5월인데요, 2016년에 관련해서,
○노환인위원 개정됐지만 이게 입안된 건 내용 없어.
○어지영의원 개정은 했는데 방금 노환인 위원께서 공정거래에서 말한 이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반영이 안 됐어. 그게 아니야, 다른 거.
○위원장 박종철 만약에 지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무리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지역의 건설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수백 번도 더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기업이 하도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정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컨소시엄이라도 엮여가지고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수없이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 있는 항목, 아까 여덟 가지 항목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서 이것은 완성을 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례 몇 가지 설명만 해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이제 그만 멈춥시다.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노 위원님은 나름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까 법적 양심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은 법적 양심이 없겠어요?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또 이건 한번 수정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전문위원께서 또 발의의원도 다들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원만하게 두 가지 문제 있는 조항을 수정해서 가결하면, 통과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두 가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정리해서 주시지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그동안에 이것 발의하고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하느라고 발의의원,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어지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고 지적하느라 애쓴 우리 노 위원님 그다음에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위원장 박종철 하기 전에 노 위원님 짧게,
○노환인위원 예. 어지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수정 의결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이대로 통과하기는 좀 내가 그래요. (웃음) 그래서 어차피 수정 의결을 하기 위해서 몇 개에 대해서, 이거 조례를 추가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동찬 추가는 힘들지요, 새로운 거니까.
○노환인위원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라는 항목을 넣어서 그걸 수정할 수는 없나요?
○전문위원 김동찬 그건 지금으로는 힘들고요, 수정 그건…….
○강한구위원 나중에 수정해.
○노환인위원 왜 힘들지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지금 3조하고 10조를 우리가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써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말고요. 그건 상위법 저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하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런데 근원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꼭 그게 정당하다고 어떻게 그걸 규정합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발의한 의원도 발의한 의원이지만,
○노환인위원 자,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철 전체 위원들이 지금 몹시 피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존중하고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님, 이게,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지영 의원님한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번에 통과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항, 마지막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여기에서 하나의 문구를 넣어서 이걸 수정해서 하는 게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지영의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 있는 법 조항을 수정하는 걸로 알고 새로 삽입하자라는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어지영의원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 때 바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정리된 대로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 중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10조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관련 제2항 중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 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10조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전 관련 제2항 중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지영 의원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특히 노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6.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시 12분)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이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금번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전문위원님 무지하게 빠르네요. 나처럼 속도 느린 사람은 듣지를 못하겠어.
(웃음소리)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하고 전반적인 내용이나 용어 등등의 것을 매치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의지로 가감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으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들 이 부분은 그냥 빨리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시 17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웃음소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너무 빨라요.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알았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조례안이 들어왔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광환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걸 되게 잘 설명하셨어요. 이게 저는 300억, 200억 딱 계산하셔서, 그때 뭐 다 속기록에 있고. 과장님, 이게 2시간 넘게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다’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왜 ‘할 수 있다’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한 번도 없다가, 지금 이게 몇 개월 지난 거지요? 한 1년 정도 됐지요? 그대로 그냥 내용 이거는 당초 도시개발과장에서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바뀐 거야 이건 당연히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십니까, 과장님?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면 개별 위원들한테 1년이라는 기간을 가졌는데 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만든 부분을 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죄송하다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논한 것에 ‘한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확하게 이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왜 이 기금이 저도 300억으로 낮춰진 부분에 있어서도 수긍도 했었어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솔직하게 그냥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필요 없는 기금이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거 아무 말 없다가 1년 후에 다시 덜렁 올리는 이런 경우가 지금, 진짜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기금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이거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고요, 재생특별회계는 별도의 특별회계 지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기금은 주거환경사업이고요. 아니, 재개발사업,
○안극수위원 전면 철거는 재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게 우리 도시정비기금 500억씩 매년 저금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기금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니까 사업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재생사업만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같은 것같이 보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단계부터 6단계. 그렇지요? 지금 1단계 끝났지요? 지금 1단계는 중앙동하고 단대동 그다음에 2단계는 중1구역하고 금1구역, 3단계는 단대동하고 상대원3구역. 지금 3단계가 준비 중에 있지요, 또?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행정절차 중,
○안극수위원 지금 2단계는 실행이 거의 다 돼서 곧 철거가 들어갈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극수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재개발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3단계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4단계, 5단계, 6단계가 계속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이 정비기금만 가지고도 나머지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지금 저희들이 2030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가 있지요? 확정 아직 안 됐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지요, 내년 6월에 결론이 나오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을 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결정 난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점차 재생사업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생특별회계도 250억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정비기금을 제대로 적립 안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규정에는 미흡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미흡하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법과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적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얼마만큼 안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작년에 335억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335억 했으면 얼마를 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165억?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나머지 잔액.
○안극수위원 작년 것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165억 더 해야 되지요.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지금 재생기금 200억씩 매년 적립하게끔 돼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재생특별회계 올해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안극수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별도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20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얼마 정도 적립돼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금년도에 100억 한 걸로,
○안극수위원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와야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재개발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정확하게 돼 와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 앞으로 전면철거형 재개발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용역이 되고 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줘야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따져가지고 300억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갈지 ‘조성한다.’로 가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핸들링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500억씩 하는 것도 안 하고 있지, 200억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지. 그럼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하지 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해, 그렇게. 그러시면 되지 굳이 이걸 지금에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도 분명히 앞으로 성남시의 전면철거형 재개발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위원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뭔가 정리돼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올라갔던 것 그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변화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위원들이 그걸 보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사안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올린다면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청원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가지고,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노환인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약간의 첨언, 추가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다시 올려라. 시점은, 2030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내년 6월입니다.
○김영발위원 내년 6월 이후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안극수위원 같이 안 올라왔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때는 안 올라왔지요. 위원님이,
○안극수위원 그 이후에 올라왔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전에 올라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전에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것은 사정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조례로 개정해 줘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금의, 기금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500억을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 강행규정이 몇 년도에 개정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이게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이게 본시가지에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주거 정비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로 500억이라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 돈이 또 필요도 했고.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의해서 매년 250억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250억.
○노환인위원 250억씩 지금 적립하게끔 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있고 또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도 재개발보다는 재생으로 바꿔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실성 있게 또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금액도 500억에서 300억으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립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금 적립을 100억 했다고 그랬지요, 올해?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재생특별회계.
○노환인위원 15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추경 때 다시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특별회계 250억 부분을 정확하게 적립하세요. 적립하고 난 다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해야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적립도 안 하고 절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겠어요?
과장님,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맞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기금도 1925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의회 때 특별회계로 25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기금 조례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금액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적립 250억을 다 하고 나서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거를 특별회계로 ‘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게 재개발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기금 부분은 삭감해 주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다음에 용역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 조례안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250억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다 적립하고 나서 올리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
○위원장 박종철 말씀을 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이고요, 벌써 시간이 9시 반을 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수정·중원지역 도시, 낙후된 노후 주택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재개발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재개발하겠다는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장이 조례를, 법을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서 노후 주택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걸로 압니다. 그때가 500억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뉴타운 이런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대규모 식으로 이렇게, 저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최근의 트렌드가 재생 쪽으로 많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가 내지 않고 의회의 의원입법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의원발의된,
○어지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25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지요, 내년 본예산에서부터 적립을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게 제정이 작년에 의원입법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올해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에 의원입법으로 됐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재정 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100억하고 나머지 부족한 150억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정·중원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후 주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 500억 정도의 재원을 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재생특별회계 250억을 적립했으면 도시주거 환경정비에서는 500억 가운데 절반인 250억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보다 많은 300억을 해서 토털 합치면 5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주거정비기금을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중원 구시가지에 주거환경, 노후 주택 개량과 관련한 사업을 500억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발의하신 대표 의원님도 동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사실 이게 그래서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설명이 맞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때 특별회계가 ‘250억 원으로 한다.’로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기금 조례도 이렇게 병과하는 것이,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의원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하자고 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집행부가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재생특별회계요?
○어지영위원 아니, 도시 주거환경 정비 이 개정조례안을,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이거는 저희들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나왔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체가 의원입법이 아니라 왜 집행부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해서 재생특별회계는 의원입법으로 하고 이거는 집행부가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이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니까요.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집행부에서 하라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런 주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때 제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심사를 하면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도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다 계속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거의 200억 가까이 더 초과하다 보면 다른 예산 필요한 것들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 관련해서 리모델링, 신축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해서 지금 난리인데, 200억이라는 큰돈을 묶어놓는다는 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이런 조건이 없이 재생특별회계 250억씩을 적립하겠다는 조례가 왔었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요.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위원 어지영 위원님 발언 중에, 그때 상임위에 안 계셔서 그래요.
○안극수위원 조건은 없었어.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거 250억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조례안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300억이나 되는 부분이 ‘할 수 있다’는 영원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툭 까놓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나 김영발 위원님이 딱 얘기했듯이 누가 감히 판단합니까, 재개발이 나은 건지 도시재생이 나은지?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재생이 그래도 더 본시가지에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용역이 떨어진 이후에 그걸 결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꼭 기금 조성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300억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갖고 들어오면 그때 2시간 동안 우리 윤창근 선배 위원님이 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과장님 보고 왜 그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속기록을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집행부 오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위원 이 조례안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계속 길어져요, 이게.
○김영발위원 제가 다시 추가발언기회를 얻은 이유는 현재 집행부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피력하셔야 되고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모든 틀이 2030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8년도 6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다른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192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재생특별회계로 250억 원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0억 원에서 해도 550억 원 연 적립을 해야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지방재정 재원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은 지자체장께서 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있고 혼돈되어 있는 사회상에서 이거를 수용해서 일부 조정을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의무하고 강제조항마저도 지금 지켜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본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고 그렇게 보입니다. 고로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과장님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운용은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동청사에 대한 부분, 정자동뿐만 아니라 금곡동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기금이라든지 강제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축소해 준다고 해서 그게 집행이 됩니까? 다른 자금 재정에 대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힘드실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우리시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사업과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500억 원이라는 거를 이대엽 시장 때부터 적립해 오던 거를 지금 근래에 와서 깬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깬 게 어쨌든 도시재생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을 적립하면서 합리적으로 깬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도시재생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렇게 특별회계로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합쳐서 500억 원은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작년 1년 전에 제가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쨌든 똑같이 봤기 때문에 안광환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하고 이것만 물어보고 저는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500억 원을 과거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지금 출연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되는 것과 그냥 ‘3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일반회계에서,
○윤창근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것과 ‘3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과의 차이점이 그냥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는 것과 그걸 뺀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차이점은, 어차피 기금 조성을 300억 원으로 한다는 똑같은 규정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다음에 ‘300억 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바꿔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러면 수정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시간이 뭐…….
○김영발위원 언제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시청하다가 제가 잠깐 와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일부러 오셨는데 발언권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무척들 피곤해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금이 매번 심의 때마다, 매번 의회 때마다 ‘5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을 조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의 위반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반목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 재생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이 전환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도시 재생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쪽 부분으로 맞춰서 도시 정비사업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3단계까지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발의를 해주시고 조례 개정하실 적에도 25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 300억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들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적립을 해 나가고 또 도시재생기금은, 특별회계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 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아까부터 와서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중요한 문제를. 어쨌든 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게 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250억 적립하는 거 추경에 해주시고, 지금 안 된 거거든요, 해주시고. 그거 선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300억 원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충족이 되면 저는 그때 가서 동의할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아직 250억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채우면 그때 가서 이 조례 올리시면 검토해서 저는 동의할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까지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만들 하십시다. 다 여기 결정 난 건데 자꾸 시간 가니까.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같은 이야기면…….
○어지영위원 저도 법을 만들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악법이면 고쳐야지요. 지키지도 못할 법들을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재생특별회계 250억 관련해서 의원입법하면서 저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발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300억 사실은 과한 거예요. 엄밀하게 예산을 따져보고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안극수위원 그건 어지영 위원님 생각이시니까,
○안광환위원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속기록,
○위원장 박종철 아,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발언하고 있으니까,
○안극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해봐.
지금 어지영 위원님, 손바닥 뒤집는다고 그랬어. 그 의원발의 내가 한 거야.
○어지영위원 제가 동의해 줬었으니까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는데 뭘 손바닥을 뒤집어,
○위원장 박종철 아니, 안극수 간사님, 지금 어지영 위원 발언하고 있으니까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안극수위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발언 정리하시고.
○어지영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박종철 자, 지금 전체적인 주장이, 입장이 그렇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모니터도 하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있는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조례안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이런 거고,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재생기금 150억 아직 덜 마련해 놓은 거 마련해 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인데 얼마 전에 저도 예결위에서 한 번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1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빨리 해결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추경에서 이거 채워 넣으신다고 하니까 채워 넣고 나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정서상에는 ‘하여야 한다.’로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단장님, 과장님도 충분히 상황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추경을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부족한 부분, 150억 원을 채워 넣고 다시 다룹시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의 방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매년 200억씩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100억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특별회계재생기금 연 250억씩 조성한다는 회계연도의 내년도 1월 1일에서부터 해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그게 150억이에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래도 똑같아, 그것은.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250억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중요한 핵심은 도시재생이 트렌드인데,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어쨌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금 ‘조성한다, 조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종철 안 지켜지니까.
○안극수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지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 이게 1년 내로 돈이 확 묶여서 어디 써야 될,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을 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한다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김영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나오다 보면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이 현재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앞으로 6단계가 다시 완화가 돼서, 해제가 돼서 그게 도시 재생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특별기금이 우리가 500억씩 필요가 없고 20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모니터를 한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놓고 보는 시기가 길어봐야 1년이기 때문에 ‘그때 놓고 보자.’ 이런 의안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재생 지원 조례 특별회계 변경안을 할 때는 충분히 본 위원도 재생기금에 대해서 500억이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본 위원이 해서 손바닥,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위한 걸로 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내가 바꿔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는 거니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들 각자가 어느 정도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30 장기계획이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표나 이정표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냈을 테고, 이거 그냥 괜히 무슨 한번 내본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이것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그러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 오늘 여기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것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위원들 주장을, 여기에서 하나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물론 우리 노환인 위원님 경우에는 “강제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있어 봐야 지켜지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여기에서 오늘 처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되고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은지 대표적으로 우리 강한구 위원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또 시간 끄시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윤창근위원 부결해요, 부결.
○위원장 박종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그냥 결정을 내리셔야지, 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위원장 박종철 아니, 제가 합니다. 제가 할 텐데 아니, 그래도 우리 강한구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또 대선배이시고 하니까 한 말씀 들어보고 합시다.
○안광환위원 아니, 형님 얘기하는 거는,
○강한구위원 안 들을 거야?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를 듣긴 듣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끄시면 계속 그러니까…….
○강한구위원 그냥 두 가지만 묻고.
이게 지금 반드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당장에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나 매번 회기 때마다 기금 문제 때문에,
○강한구위원 기금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반복이 되고 하니,
○강한구위원 왜 적립이 안 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반복이 되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요, 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라는 것이 또 생겼고 하니 차제에 조례를 수정해 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정책에 이것이 금방 투입되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일단은 본시가지 일이에요, 이게 거의 다. 100% 다 본시가지 일인데, 본시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보다는 본시가지 쪽에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이를 좀 보면서 그러고 나서 필요한 금액이 정말 그때부터 스타트될 때 우리가 기금 적립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개정해서, 못을 박아서 약속을 딱딱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대선배 위원님 고견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저는 ‘보류’라고 표현을 써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윤창근위원 부결하셔야 돼요.
○안광환위원 부결하셔야지.
○위원장 박종철 부결?
○윤창근위원 보류로 해놓으면 안 되고.
○안광환위원 다시 ‘한다.’로 해가지고 들어오든,
○윤창근위원 보류로 해놔도 상관없어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다시 꺼낸다니까.
○위원장 박종철 제가 얘기하는 보류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야박스럽게 부결이네 이런,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충족이 되면 위원장님이 끄집어내주시면 되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충분히 토론한 내용대로 해서 보류하고 적당한 타이밍 오면 그때 다시 꺼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이 저한테 막 짜증도 내고 하지만 저는 우리 위원 한분 한분에게 저는 정말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웃음) 짜증낸 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8.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2시 03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똑같이 보류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보류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별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종철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시 06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소개로 발의된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인의 기본적인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자는 안골마을 주민 일동이며 주민 대표 안영두의 대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안골마을 주민과 대표 안영두 회장이 제기한 청원인데, 청원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원동 안골마을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입구 184-1번지 3m 도로에 약 40m에는 거주 주민들은 물론이고, 어린이 장애인 유치원과 교회, 캠핑몰이 있어서 많은 차량이 주정차와 교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1개 차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교행이 불편하고, 차량 간의 잦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나 위급한 인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기에 진입도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장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안골마을 주민들은 지하 우물물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균이나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사항이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집단 식중독 등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 생수를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상수도 미 개설 등으로 주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사항으로 해결의 시급성이 있는 청원으로 성남시의회 및 성남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개의원의 의견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차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이 리터당 0.01mg 기준입니다만 그것을 50%나 상회되어 있는 0. 015mg입니다. 그래서 이 비소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듯이 예전에 비약, 사약이지요. 사약으로 쓰는 주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용존성이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잔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인 때문에 상수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막로 기준으로 해서 450mm 상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800m 정도이면 기존에 부호마을과 안골마을 쪽에 한 60여 세대에서 상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곳은 2020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상 3단계가 아닌 4단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서현동 일원이 3단계입니다. 이 또한 용역이 2017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원동 관련 건으로는 서현처럼 동일하게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원동은 현재 한 차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4년도 2월에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가 되었던 상태였다가 2017년도 1월에 이것을 1차 마지막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또한 현재 사업 시행방식 결정 등등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쭉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택지조성에 대한 공사 준공까지는 통상 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용역 발주도 나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식수에 대한 부분과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일층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또한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도로와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동의와 채택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빠르지 않은 말수로 천천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입니다.
동원동 부호마을은 청원하신 내용과 같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용역이 수립되어 주민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분당구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2000년도부터 부호마을 건축허가 시 조건부 확보토록 되어 있는 도로로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 취소, 준공 등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며, 현재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계획적인 정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 등을 부분적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분당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건축허가 신청 시 상수도를 신청자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의하여 허가 시 조건부 허가된 사항이며, 또한 2002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상수도 인입 공사비 미 부과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토록 현재 처분지시되어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미결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관련조례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장님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영발 의원님,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 그리고 민원인과 소통해 주신 것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민원인 청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주고 일단 제일 급한 게 물 같아요. 물은 매일 마셔야 되는데 상수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맑은물 이쪽 나오는 거,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웃음소리)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빨리 해주고 도로 이런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고 응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님 시민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상수도를 부설하려면 “원인자부담금 사전 납부가 완료되어야 된다.” 이렇게 김옥상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앉으십시오.
원인자부담금 사전 납부를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저희가 추산할 때 약 5억 정도 지금,
○윤창근위원 안골마을 이쪽 부호마을이지요, 부호마을이 허가가 난 지가 언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2000년쯤 됩니다. 16년~17년 정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2000년이면 지금 2017년이니까, 17년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약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17년 동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라고 처분지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지금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7년씩이나 됐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게 급수공사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그렇지요. 공사비, 이것을 납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감사원 처분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 처분지시를 무시하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도 불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해가지고, 빨리 개발해가지고 편입을 하든지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상수도가 공급되는 게 제일 실효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까지 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 할 텐데, 어쨌든 김영발 의원께서도 물 때문에 지금 비소가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고민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얼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몇 집이나 산다고 5억씩 내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제가 알기로는 약 90세대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가화 예정용지로 얼른 이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아마 그게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현재 물 문제는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물 문제는 공급되기 전까지라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이게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과장님 오셨으니까,
○윤창근위원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게 살 길이지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물 문제는 어쨌든 과장님, 뭔가 차선책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선 저는 도로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도로가 현황도로입니까, 아니면 법정도로예요, 아니면 지적법상 도로예요? 이거 어떤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려면 어떤 도로로 들어오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현재 도로는 비 법정도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고 공고하지 않은 그런 도로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황도로가 몇 m 정도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3m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3m로 그냥 쭉 간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동네 마을을 들어가면서 3m 도로가 있고 좌측으로 하천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지금 90호 정도가 살고 있다면 사유지 속에 있는 개인 도로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는 공공도로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도로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관리 안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쪽에 대한 우리시의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러 사람들, 공공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건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도 못 해주는 거고, 전부 다 필요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포장을 하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개수를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 법정도로면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개념이 좀 다른 거고요,
○안극수위원 개념이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기 들어와서 사는 시민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로의 요건도 우리시에서나 구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찾아본 적은 없으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분당구청 건축허가 부서에서 국민고충처리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도로가 돼 있었거든요,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안극수위원 그런 조건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가서 현지 사정이나 현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런 쪽에 대한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청원이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검토하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의견도 받고,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도로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에 있는 현황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포장이라도 해주고 도로 확충이나 넓혀주는 거는 현재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한다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상하수도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김옥상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계시다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이쪽 상수도로 가셨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1월 1일자로.
○안극수위원 가실 때는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 생전 안 만날 것 같더니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하수도는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하수도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안극수위원 몰라서 될 일이 아니시지요. 하수도 있다고 보고 들어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수도는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상수도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개발행위하는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에는 그것을 내는 조건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건축허가 받으신 분이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아니고 개발행위했던 업체는 떠나간 거고,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건축주들이 내는 것으로 신청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는 건데, 개발행위 받는 거는 어쨌든 토지주가 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 수도에 대한 요금을 내면 그 당시 상수도가 들어갔던 건데 그 당시 개발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우리시에서는 못 해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안극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뭔가 방안을 처음부터 허가조건에만 그렇게 매달려있지 말고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시고 뭔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방법이?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밀려와 있던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거기에 10가구 미만 20가구 정도 된다면 몰라도 90호가 있다면 3인 가구만 잡더라도 거의 300명 이상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안극수위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벌써 2000년도면 거의 17년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7년 정도면 그 당시에 관로를 묻었다고 그래도 이미 녹이 슬어가지고 다시 교체해 줄 수 있는 쪽의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편성하면서 굳이 원인자부담 해서 다 부도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줄 수 있는 법적인 여건도 전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도 시민들이 그에 따른 비용만 내면 상수도를 깔아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비용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로상에 사유지가 약 40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동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돈도 물론 한 5억 정도 들어가지만 개인 사유지 약 40필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사유지 동의서도 받아야 할 문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관 묻는 것은 어려운 상태고, 도시개발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40필지에 대해서 동의서 받으려면 한세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하는 거지, 관 묻으려고 하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발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현재 장애인 시설, 유치원 시설이 있고 종교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까?
○김영발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는 그 도로를 통과해서 부호마을 안에 있는 겁니까, 이게?
○김영발의원 부호마을은 안골마을의 일부에 속한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과해야지만 있는 겁니까, 시설들이?
○김영발의원 초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4-3번지 일대에 3m 폭의 연장 40m 정도 되는 도로를 통과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이 다 이용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아까 화면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는 한데, 참 어려운 청원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시가화 예정용지 그런 쪽에 대한 절차를 가서 푸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말씀주시지요.
○김영발의원 답변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게 약 18만 5000㎡ 됩니다.
○안극수위원 다 묶어서요?
○김영발의원 예, 평수로는 5만 60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이라는 부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는 동원동 산업단지 예정지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딱 100m 거리고요. 그다음에 금곡IC에서부터 동원터널 통과해서 한 800m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초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 시가화 예정지에 아까 그 면적으로 해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 지형상 보더라도 그 도로가 진입도로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역 지정이 그 도로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도로로서 선 취득을 해서 2개 차선이 아니더라도 교차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을 만들어준 연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관계공무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들어본바 결론적으로는 관심은 있겠지만, 애로사항을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몇 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로서 이행강제금을 일부 내고 있을 뿐더러 현재도 다른 데에서, 이용하는 데, 안쪽에 있는 안골마을에서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앞에 있는 장애인 유치원 등등에서도 마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구역 지정 부분 초입에 대한 도로는 반드시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자, 수용을 하되 그것을 확장하자. 그러고 나서 절차상으로 정산할 때, 아까 제가 절차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기간, 시차는 발생하겠습니다만 정산화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통행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 실은 이것의 단초가 됐던 게 뭘까요? 사업승인이었습니다. 사업승인자의 선의의 관리자가 집행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차 원인자부담이었던 부호건설이라는 곳이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2차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기 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관청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 아니면 행정의 피해자가 생긴 게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건으로 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공영 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급수관 연장으로 해가지고 2km를 증가시킨 777km를 현재 우리시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계획상으로 보급률이 99%입니다. 그 1%는 어디였느냐? 대장지구와 현재 말씀드린 동원2통의 안골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를 달성하지 못해서 100대 도시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은 종잇장처럼 인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예산 현액을 보면, 2016년도 이번 제출 건입니다. 결산서상을 보면 지금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1138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그 재원으로 건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순세계잉여금 1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수도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우리 김영발 의원님 청원 발의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고요, 저희가 집행부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말들이 바로 저런 말들이거든요. 물론 법적 테두리만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 어려움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노력들 해주시고, 지금 청원이 채택되고 불 채택되고의 차이가 큰 의미는 없잖아요. 단지 청원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도 해주고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지요?
○김영발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집행부에서 방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리 좀 해주세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발의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김영발 의원님, 청원이 지금 채택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건축허가 시에 원인자부담 또 기부채납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생각해서 채택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건축허가 시에 들어왔던 조건 그다음에 상수도 관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 여기에만 이것이 채택됐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까?
○김영발의원 저의 사견을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강한구위원 사견이 아니고 청원을 했을 때는 왜 이것이 17년 동안 안 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청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영발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지요?
○김영발의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청원한 거 아닙니까?
○김영발의원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함이라든가 건강, 안전 이것은 무조건 생각을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특히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행정은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시만 대한민국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분당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17년 전에 여기에 입주했을 때 김필수 과장이 분당에 건축과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을 건축허가를 냈네요. 그때는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17년 후에 이것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본다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땅값으로만 본다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된 것과 안 된 것은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복투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다 했어요. 하고 나서 시가화 예정지역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엎고 도로에서부터, 기간시설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중복투자가 되고, 결국 우리 위원들이 중복투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무척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몇 분이 얘기하신 대로 가장 빠른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리고 그 전체를 다시 재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재산상의 이득도 보고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과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가 40필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가 그걸 준비할 동안 그나마 울퉁불퉁 파이고 굉장히 불안전하다면 최소한 이거 몇십 미터 정도니까, 이거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김영발의원 약 4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약 40m 정도라면 최소한 우리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것을 도로를 갖다가, ‘차도를 2배로 늘려 달라. 그리고 물을 못 먹으니까 상수도를 갖다가 놔 달라.’ 하는 것은 선행조건이 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지금 머리 아프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채택을 했다고 쳤을 때 공무원들이 그 채택을 받아가지고 즉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채택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빨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 어려우면서 도와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우리가 강하게 공고를 해서 지금 어차피 지정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그다음에 분당 도로과에서는 현재 현황을 가서 보고, 빗물에 파여 있거나 이런, 이 또한 포장도 개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일 거예요.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 40m 정도는 포장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낫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의원님, 오늘 청원의 가이드이시니까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특별히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윤창근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김옥상 과장님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참 이게 마음은 100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런 벽을 막고 있는 건데. 혹시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지시를 받은 게 몇 년도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2002년 10월경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이면 약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감사원에 좀, 지금 시민들이 이런 비소가 나오는 물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이러는데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한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이걸 오죽하면 이렇게 청원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시에는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행정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할 때 옴부즈만이 나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옴부즈만한테 이런 현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해서 옴부즈만이 감사원과 이렇게 해서 이 처분지시를, 15년이나 지났는데 우선 우리 시민들의 물 문제는 수도관 하나만 넣어주면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옴부즈만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것을 감사원 처분지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감사원으로부터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 옴부즈만이 나서고 우리가 15년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듯도 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한번 부연설명드리면 그 거리가 약 1㎞정도 됩니다, 수도관 묻어야 할 거리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라도.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40필지. 그리고 또 감사원 처분지시를 안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유지를 40필지의 동의가 또,
○윤창근위원 그거 사유지는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들어가는 도로도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 땅,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의 현실화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득하면, 46필지?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40필지요.
○윤창근위원 40필지, 이거 동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야지, 무작정 억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옴부즈만하고 해서 감사원 처분지시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시가화 예정용지를 빨리 도시개발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오히려 수도관이 있으면 더 낫다 이렇게 설득해서 그거 동의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청원 채택 의견에 넣어서 그러그러한 방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무관님, 내가 얘기한 거 적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몇몇 가지를 넣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청원 채택해도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그거를 행정적으로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무작정 해줘라.’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린 두 가지 말씀에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조합해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뜻의 청원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발의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원에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보호법이지요,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하는 걸로 그쪽하고 논의를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옥상 과장님 꼭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현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상수도 같아요. 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거야 대책이 있지만 물은 대책이 없잖아요. 물은 안 먹으면 못 살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수도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기간 동안 요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수도 공급이 끊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수도 배관시설 자체가 그쪽, 그 마을에 안 되어 있다면, 그런데도 90세대가 된다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하수라도 파서 생활용수는 쓸 수 있지만 식수로, 식음료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김영발 의원님의 청원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면 행정에 있어서 권리 의무 또 권한과 책임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식수만은 우리가 차로, 트럭으로 이렇게 싣고 가서 일주일에 몇 번 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당분간 그것이 근원적으로 얘기하는 시가화 예정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 발언대로 옴부즈만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자기들 의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현안에 놓여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은 우리 시민이고요.
어찌 보면 또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적어도 우리 둘, 셋 이상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90세대, 거의 한 세대에 두 명씩만, 두 가족만 있어도 180이고 세 명씩이면 한 300명의 사람이 사는데, 이게 그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를 통행하는데 교행도 안 되고, 도로과장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도로가 벌써 공공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그런 도로 아닙니까? 비록 사도이고 정식 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3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곳에 드나드는 도로라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로서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용하는 데.
이 정도는 해줘야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행정상에 우리가 주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 의무 관계, 권한 책임 다 떠나서.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기해 주시고 여기 오늘 도로과장님, 김필수 과장님, 김옥상 과장님 다들 나오셨는데 아마 제 의견에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채택안에 담아서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야지, 지금 11시입니다. 11시인데,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퇴근도 못 하고 이런 상황, 우리도 계속 여기 머무른다는 게 무리인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영발 의원님 하시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3분 내에 끝내는 걸로.
○김영발의원 역시 선배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혜안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를 더 첨언을 추가로 강하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
저는 이거는 중복투자 개념의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초입의 도로가 현재 말씀드렸던 3m 폭의 40m의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두 개 차선, 교차통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중복투자라는 개념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언입니다. 고견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입에 대한, 도로에 대한 매입 건을 통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아까 거론했던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통행에 대한 원활성을 떠나서 감안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지금 채택 내용을 보면, 오늘 자료 보면 의견서에 의견을 담아서 채택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된 의견, 필수불가결의 의견,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90세대에 한 300여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완벽하게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음료만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시에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해주고 음료수, 식수만은 우리가 강제성을 띠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트럭으로라도 물을 날라서,
○강한구위원 그래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은 못 띠는 거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 물은 자기들이 사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는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라기보다는 조금 강하게,
○강한구위원 강한 권고?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 권고.
○강한구위원 그게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서 하니까 애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강한 권고로 그렇게 우리가 채택을 하자, 물만은 그렇게 하자. 여름이 다가오는데 정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김영발의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원장 박종철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강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중투자 맞아요. 왜냐하면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이 나버리면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땅을 우리시가 임대를 해서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강한구위원 잠깐만, 김영발 의원, 17년 동안 30m 되는 도로에서 서로 비켜가면서 잘 지냈던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벤츠, 아우디 거기가 얼마나 부자동네인지 아세요?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이중으로 거기다가 또다시 그걸 배로 늘려준다? 그다음에 다시 팔아먹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거기에서 사고 난 적도 없었고 차 한 대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포장할 수 있는, 포장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면 포장을 해주라는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그 땅을 사서 넓혀달라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중복투자고 그다음에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기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지.
○김영발의원 저기, 위원님 우긴다고,
○강한구위원 그 자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 동네.
○김영발의원 위원님도 자주 방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한구위원 아니, 나는 거기 이용은 안 하는데 거기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영발의원 아실 만큼 아시니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천천히 천천히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고.
○김영발의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한 대로 해야지 끝까지 거기서 소개의원이 “이것도 땅 이거 해주세요.” 그것은 좀, 땅에 하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땅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택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채택한 것을 목적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김영발의원 저기,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박아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김영발의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란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약간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불법건축, 도로점용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된 과를 분산시켜가지고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에서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장의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복투자가 아니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정책이에요. 그건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놓은 것도 정책이고 정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도, 돈 넣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김영발의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 그렇습니까?
○강한구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고 뭐고 그거부터 떠나서 정책과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해주세요, 저것까지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을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갖다가 압박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법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무원 보고 이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발의원 아니요, 채택을,
○강한구위원 채택은 해준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김영발의원 예, 채택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채택하기로 다 했잖아요.
○김영발의원 예, 그러니까요.
○강한구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채택해, 내가 나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택은 하는데 ‘도로 문제를 거기에 갖다가 넣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김영발의원 채택 내용에 도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 안에 도로 들어가 있잖아. 채택되면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김영발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빼고 채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강한구위원 빼고 채택할 것을 채택하는데 거기에 수도를 갖다가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세게 어필해 준다는 얘기야, 그게. 채택, 불채택의 그 내용을 몰라, 그러면? 불채택은 이거 통째로 불채택이고, 채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수도는 좀 더 세게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그럼 더 좋은 거지 무슨. 이거 얻으러 왔다가 이만큼 더 얻어가면서 뭘 자꾸,
○김영발의원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 이제 그만 좀 해.
○위원장 박종철 자, 멈추고 저기 저거 나오면 읽어버릴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김영발의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윤창근위원 채택의견을 내는 거니까 조금 부족한 거는 한 번 더 해, 나중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김영발 의원은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채택하는 것보다 이만큼 더 큰 거 얻어가는 거야. 거기에다 수돗물은 이렇게 해주고 옴부즈만까지, 그거 감사원하고 해가지고 논의를 해봐 하는 것은 더 얻어가는 거야. 그런데 뭐가, 도로까지도, 도로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못을 또 박아?
○윤창근위원 도로 문제도 언급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니 개발계획을 빨리 실행해서라도 들어가니까 또 하지 마.
○위원장 박종철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원서, 청원 가이드하신 우리 김영발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청원은 분당구 동원동 안골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 안골마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수도 또한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도시설과에서는 우리시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타 방법을 찾거나 감사원과 재협의 후 상수도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청원 사항이 속히 해결되도록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청원 내용과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노환인 안광환 윤창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영발 어지영○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옥상○기타 참석자 도시경관팀장 서기원 교통지도팀장 김금용 대중교통과직원 차연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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