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8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도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주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도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주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국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계획국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계획국의 예산편성, 도시계획 등 크고 작은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97년도 저희 도시국직원 50명은 신·구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각과 소관별로 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시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상통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우선 축하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했던 것같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어떠한 보완점이 있다든지 그런 구상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지난 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파악은 다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아직 미비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과장 설명하기 전에 앞에 유인물에 입각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작년에 다루어졌던 연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이 불충분하게 되겠지만 97년도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세밀히 보고해주시고 연속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이 나갈때만 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연속사항은 생략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새로 온 사람은,
○위원장 권태흥  생략이 아니고 그 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받아 주시고 기존 위원들은 아는 사항이니까 질문 안 할 것이고 그 뒤에 새로 영입된 세 분께서는 아주 생소한 것 같으시면 질문하시고 생소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시간 이후에 우리끼리라도 의견소통이 될만한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좀더 시간절약과 살아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96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의회 의견청취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결정 내지는 변경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시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청취한 것이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설이 26건, 변경이 14건, 폐지 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맨 뒷장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은 의회의견청취하고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96도시계획관련의회의견청취사항처리현황 설명)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총 5건의 의견청취를 한 중에서 결정이 3건이 되었고 부결이 1건이 되었고 유보한 것이 1건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마지막에 도축장 변경결정,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유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유보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듣고자 유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누구의 의견을요?
○도시과장 김인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장영춘 위원  주민이라는 것은 어느 주민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 지역 주민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역이란 것이 현재 도축장이 있는 지역이란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전을 할 지역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전을 할 지역의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비등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찬성의견이 많으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의견이 적으면 그렇게 한다 그말인가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는 일단 야탑동에 있는 것은 어디로든지 옮겨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옮기는 장소는 어디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도 결정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시의 방침으로서 그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안 옮겨야 되느냐 확고한 방침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는 그 쪽에 옮겨야 되는데,
장영춘 위원  주택과장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많은 쪽으로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은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에서는 그리로 옮기려고 입안을 했는데,
장영춘 위원  시의 입장은 옮기는 것이다. 그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런데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내주시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부하기전에 찬성, 반대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일단 의견을 조금 더 집약을 해보자 그러한 뜻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유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보를 할 거예요, 계속 유보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5, 6개월 한다 그러면 금년에는 무슨 결판을 낸다든가,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 상반기 중에 결판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이 안 되겠다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 그것은 별개의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재정비 때 일괄 포함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직접적인 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누가 찬성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또 장소가 꼭 거기여야만 하느냐, 성남 위측에 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고속도로 접해있고 또 주거지역에 가깝고 주민들도 반대를 보통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참작해야지 찬성하고 반대하고 엇갈려서 반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거기만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며 내내 두고두고 지적사항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딱 붙어있습니다. 「인터체인지」에 붙어 가지고 안양 가는 고속도로 거기에 「코너」에 딱 앉혀 있다고요. 앞으로는 두고두고 지적 받을 생각을 하고요, 고속도로에는 보통 우리 성남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셨죠? 그러며 찬성, 반대 얘기하셨는데 찬성과 반대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반대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서 아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곁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정확한 숫자는 찬성의견의 내용은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했는데 우리 시에서 올리고자 하는 뜻이라든가 또 그것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꼭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하는 의견으로 들어온 것이 60명 정도,
장영춘 위원  전체 의견수렴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숫자를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오고 해서 총 숫자로 따져 가지고는 숫자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일정기간을 두고 차례 해봐야죠.
장영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청취했고 거기에 찬성이 얼마고 반대가 얼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그런 것을 왜 의회에서 보고해요?
홍순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 위원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100명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 했으면 찬성 얼마, 반대가 얼마 1차는 얼마인데 2차로 했을 때는 찬성이 얼마, 반대가 얼마다 하는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더 좋은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있으면 주민들 전체 의견은 얼마만큼으로 봤고 몇 번이나 해봤고 그래 가지고 찬성은 얼마고 반대는 얼마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 보고도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재의 위원  주민들 의견을 중시하세요. 또 두 번째는 고속도로에 딱 붙혀있다는 것, 거기다 혐오시설을 앉히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온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것을 보고드리게 된 내용은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것이지 왜 유보했느냐를 보고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5「페이지」에 이매역사 건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매역사 건설 몇 번 받았거든요. 이것은 의문되는 것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여기서 소요사업비가 약 455억인데 지난 의회 때 토개공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하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455억에서 토개공과 어떻게 절충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455억 중에서 토개공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완료가 되면 확실한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공사와 저희 시와 촐도청 삼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분담하는 방법을 정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실시설계 4월30일날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고 하는 기난하고 협의하고 하면 5월말경 가까이 되어야 정식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97년 11월 착공이 가능한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비 분담문제만 빨리 매듭이 되면 11월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위원, 안종대위원, 강규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며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설명한 것 다 들어서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다른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많이 들었는데 조합구성이,
○도시과장 김인규  조합구성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런데 감보율이라든가 그것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도 시행자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강규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정동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와 연계해서 조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에 13만평에서 47만 6,000㎡에서 주택용지가 23만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19만평인데 19만평이 도로 나가고 공원 나가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복정동에는 조그만 토지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지 가진 사람이 70평, 50평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0평, 3,000평이 많습니다. 이거을 참작하셔 가지고 주무과장계서는 국장님하고 잘 생각해보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래도록 산 사람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오인석 위원  외부 사람들은 변두리 제일 나쁜 땅을 주고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그래요.
강규식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조합구성을 복정동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복정동 주민으로서 조합구성이 되지않습니다. 또 이권 개입이 되기 때문애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제가 제재를 했소 하지 말자,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원주민이다, 뭐다 하지 말고 오랜 동안 산 사람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이 아까 2,000평이고 3,000평 가졌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50평, 60평, 70평 이것 어디 갑니까? 결국 복정동 주민 내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폐단만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요즘 신문에 보면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 문자만 무성합니다. 뜨거운 감자 이렇게 붙는데 「매스컴」에서 덜 타게끔 집행부에서 잘 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작년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지정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입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입회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놓은 다음에 제가 가서 입회를 하려고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농촌동이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이 70%입니다. 자기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이 70%면 되는데 자기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해서 남의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이 70%이니까 다 헛거예요. 이러 것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이 경기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주민들한테 통보해달라고 그래요. 통장님하고 주민들 대표자하고 해서 30여명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자연녹지 지역, 개발제한 지역 신설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 3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호 그 지역 주민들이 시행치 않기를 원한다면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창말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결정 고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기막골과 보통골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하셨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방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사기막골지구하고 보통골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현황 측량이 완려가 되었고 계획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이 자체 주택은 자력개혁, 공공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이 자체 주택은 자력개혁, 공공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일단 잡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계획안이 나오면 주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최종안을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과장 김인규  개선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대충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공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복지시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것, 그전체면 쭉 그러지 말고 좀 덜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민위주의 공공시설 같은 것을 하는, 작년, 재작년 그런 식으로 답습하지 말고 좀더 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환경, 시설물 같은 것도 옛날하고 다른,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21「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1「페이지」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시장께서 사석에서 호텔업자를 선정해달라고 그러는데 호텔업자들이 지정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업자 지정 안 되면 계획 자체를 계획 유보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현재로서는 우선 거기다 임시주차장으로 쓰자해가지고...
장영춘 위원  호텔이 안 되면,
○도시과장 김인규  아니요, 호텔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에 입찰된다는 것은 사업승인이 없다는 것이죠? 사업승인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판단한 바에는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토지매각대가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250억이라는 돈을 토지에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7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0억 정도를 일시에 투자해 가지고는 어렵다, 토지매각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쾌히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명섭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시행자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찰될 때는 성남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보고 어떤 특혜를 주지 않을 때는 항상 유찰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시에서 하는 것도 한 번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호텔사업이라는 것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비를 뽑는데까지 상당 기간,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하도 유찰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여기 유원지개발하려고 땅 매입한 것이 있죠? 총 매입비가 얼마예요? 시에서 전부 개인들한테 보상해서 매입한 비용이 있죠? 1만 5,000평에 대한,
○도시과장 김인규  150억 정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석규섭 위원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매수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장명섭 위원  시행부처에서 몇 필지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장영춘 위원  아무리 회계과에서 매입하더라도 시행부서에서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샀는지 그거을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50억 정도 됩니다.
석규섭 위원  성남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50억 정고 줘 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2차에 걸쳐서 시행했으나 업자 선정도 못 하고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시행해 가지고 시행착오되고 이런 사항을 뭐 하려 해요? 주민들 닭죽춘이나 하게 놔두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되겠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과연 호텔로 지어서 업자가 선정 되어서 사업성이 타당한가 확인을 하고 해야지 이런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사업자가 없으니까 사업성이 안맞으니까 대개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도 없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뒀으면 그 사람들 거기서 닭죽이라도 팔고 영업이라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 그 옆으로 공원부지에다 옮겨서 또 민원 발생시키고는 닭죽촌 되네 안 되네 이런 민원이나 야기시키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도시계획 입안하고 계획할 때 시일을 요하고 도나 건설부에 승인을 내서 몇 년씩 걸려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심사숙고해서 과연 여기에 관광호텔을 8층, 10층이면 10층 지어서 사업성, 타당성이 호텔계 업자들이 과연 여기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성을 맞겠는가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해서 해야지 2차에 걸쳐서 업자 선정도 못 하고 이제 안 되면 대기업에 로비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러면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산성 유원지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150억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원래 호텔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죠? 원래 남한산성 공원으로서 도시계획 정비하기 위해서 매수하고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호텔을 하려고 한 것 아니예요? 휴양시설을 앉히려고 그런 것이죠? 원래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토지매수를 한 것은 아니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유원지 조성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휴양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도 거기에 닭죽촌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정재의 위원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고,
○도시과장 김인규  닭죽촌도 해결을 하고 토지 소유지가 너무 많으면 사업시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한 데로 모으고 닭죽촌도 해결하고 해서 사업시행을 원할하게 하고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150억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서까지 했는데 그러면 원활히 사업시행계획을 잘 세웠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 주무과장이나 국장들은 아까 석위원이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150억 돈 들여서 토지매입 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상 문제까지 나옵니다. 업무를 철저히 못 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공무원들이 변상까지 해야 됩니다. 선량한 주의자의 책임이 다 하면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과에 대한 예측없이 단순히 그냥 150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세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것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세운다, 변상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오인석 위원  잠깐만요, 김인규 과장님이 남한산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 업무고고에 닭죽촌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 의결해서 닭죽촌이 철거됐잖아요. 닭죽촌 가는데 저쪽으로 이전하는 데가 공원용지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공원용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용도는 식당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 위원  그 건물의 배치가 진정인들로부터 건물배치도 문제도 있고 옹벽의 높이 또 옹벽의 건물 옆으로 정화조 시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세운 것이 건물내 밑 옹벽에다 약 30억원의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그 「아파트」주민들에게 위임해주기로 했죠? 결정되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주세요.
  도시건설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제일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닭죽촌을 철거했는데 지금 간 자리에서 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느냐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아파트」1층에서 보면 담벼락이고 4,5층에서 보면 닭죽촌 닭 냄새나고 8,9층에서는 오줌을 누는 것이 다 보여요. 정화조시설도 가까운 거리에 했어요, 녹지공간을 하나도 형성하기 않았어요, 건물 약간만 돌리면 정면으로 보이지 않을 텐데 정면으로 많이 보이게 설계 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최종적으로 옹벽높이, 옹벽에다 쉽게 얘기해서 굴을 파 가지고 2,3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다 희사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고 있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산성유원지 내에 39세대가 가건물을 건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달에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닭죽촌에 대한 이주대책의 방안으로 양지공원 내에 일반음식점을 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변동으로 현재보다 작았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왕에 공원조성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39세대 중에서 22세대만이 그쪽으로 이주를 원했기 때문에 23세대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해서 사업을 금년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화조가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정화조 위치를 변경해달라, 옹벽높이가 현재 12m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옹벽높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 그리고 「아파트」하고 닭죽집하고 사이 기왕에 차폐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된 것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좀더 보강을 해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건물배치계획에 보면「아파트」위에서 직접 바라다 볼 수 있는 건물이 5동입니다. 5동을 재배치를 해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술먹고 나면 고성방가라든가 아니면 아무데서나 방뇨하는 그러한 행위,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주민들이 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위치는 변경을 해 줘야 되겠고 가깝다고 하니까, 한 군데에다가 크게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 이것을 분산을 해보자 해서 소규모로 해서 2개 정도로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서 2개 정도로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재조정을 하면 냄새가 덜하지 않겠느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높이가 12m인데 낮추어 달라, 지형상 옹벽을 낮춰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기에 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그렇다면 「아파트」에 주차장도 부족하니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않고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고 설치하게 되면 옹벽높이가 12m가 아니니까, 그 앞이 터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위압감이라든가 중압감 같은 것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투를 하고 있습니다. 차페식수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부실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위치를 조금 당겨 가지고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건물위치하고 앞으로 댕기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조경을 더 많이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물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5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건물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면 5동이 아니고 3개동 정도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차장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입주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그러한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지금 닭죽촌에 39세대에서 22세대가 가면 남은 세대들은 각자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각자 흩어져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아파트」만 주면 되겠다···
장명섭 위원  「아파트」해주면 장사는 대신하겠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사람들은 장사, 자기가 알아서 압찰을 하든지 해서 알아서 하겠다,
장명섭 위원  본위원이 잘 아는 내용은 분당에 가니까 딱지라고 있죠? 닭죽촌에서 거기에가서 있는 분들이 딱지를 가지고 어느 일부분을 지정해 놓고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주기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몇 세대가 이주를 해달라, 개별적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만 받아 가지고 허가권 면제 받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결론을 못내리고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닭죽촌 이야기가 나와서 공원용지 지주가 누구예요? 22세대 가기로 한 지주 이름, 시에서 매입한 지주 있을 것 아니예요? 공원용지 가지고 있는 사람,
○도시과장 김인규  시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시에서 소개해줘 가지고 거기로 이전하라고 알선을 해줬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소유자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각 동 한 개에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닭죽촌에서 그 사람들이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서현동, 97년도 2기 구성되면서 닭죽촌 업무보고 항시 말썽이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철거도 안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서 오늘날에는 철거가 되어서 이주할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 공원용지를 풀어서 그 사람들 식당 허가를 했는데 개인이 공원 부지에 개인이, 나 여기다 식당하려고 하니까 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 변경해줄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거기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계획하기 이전부터 그 부분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넓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유치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니까 닭죽촌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22세대만은 허가를 해주고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식당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도시계획변경이 안된다고, 못 해준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음식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용지를 확보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규섭 위원  공원부지 10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느 사람들이 민원 많아서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여러 명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해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식당으로 해주고 우리는 도시계획변경 했다고 식당 허가 안해주고 그것도 모순이에요. 문민시대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골치아프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인이니까  22세대씩 허가해주고 똑같은 공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주들도 허가신청을 해줘야죠. 무조건 시에서 거기는 식당부지로 원래 되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리로 갈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 먹자촌 물색하다가 땅값이 안 맞고 하니까 지주가 로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에서 중재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지, 내용을 내가 소상히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근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 거기 사람은 거기에다 식당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민원만 발생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아야기는 옆에 있는 지주들은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인규  공원조성계획 상,
석규섭 위원  시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건설부에 요청해서 그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했지 될 법이나 해요. 공원용지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계획을 해놓고는 그런 공간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이지 공원용지에 식당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린벨트」에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공원묘지 10호면「그린벨트」랑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주 22명「로비」로 거기에 중지해서 식당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서 골머리 아프고,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서 골머리 아프고,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타당성 있는, 식당을 해도 무방하겠다, 민원이 없겠다, 장사도 되겠다 그런 자리를 물색을 해줘야지 닭죽촌 옮길려고 1, 2년 연구한 것 아니예요. 부지를 물색하면서 몇 년을 한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와서 거기 지정까지 해서 식당 허가까지 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 되어서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이 하나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썽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짓는 것도 우리가 다 상의를 드렸고 한 사항인데 다행히도 휴유증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담담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도시기본계획 구상안 작성은 도급자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제공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언제까지 도급계약이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 11월말까지 끝납니다.
장영춘 위원  방금 물어볼 때, 잘 들으세요. 도시기본구상을 이 사람들 도급자의 의견 안 듣고 우리 자체내에서 기본구상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도급업체에서 성남시에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장영춘 위원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과장 김인규  예, 구상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장영춘 위원  날짜가 97년 5월달에 도시기본 계획을 시에서 구상한다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해 가지고 안을 작성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장영춘 위원  그래 가지고「엔지니어링」에서 만든다 그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 가지고 우리 성남시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장영춘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기본계획안을 무엇이냐 이것이죠. 「엔지니어링」에서 만든 그러한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그러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구성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냐?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용역도급계약이 보니까 금년 11월 13일까지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가 금년 6월, 7월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 쪽 안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공청회 하는 것 아니지않느냐?
○도시과장 김인규  그게 아니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 말이에요. 장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 자료 수집해 가지고 그것이 5월달에 나오죠?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의견수렴하고 시청에 방침하고 해 가지고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금년도 11월달에 이렇게 된다.
장영춘 위원  다시 한 번, 내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여기서 금년 5월까지가 자료조사 및 도시기본구상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 조사와 도시기본구상안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용역회사에다 우리 의견을 주죠. 우리 의견도 주고 용역회사 현장자료 조사도 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통계에 맞춘 그러한 안을 구상을 합니다.
오인석 위원  쉽게 설명하면 가설계 아닙니까. 가설계 가져오면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받은 다음에 OK하고 갖다 주면 본설계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 과장 아니예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다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설계입니다. 7월에 가설계 가지고 오면 이러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완전히 여기에 있는 것 이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용역회사에서 본설계가 나온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11월달에 완결 짓는 것 아니예요.
장영춘 위원  내가 당초에 물어볼 때 97년 5월까지 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할 때 용역회사에서 제사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의견도 주고 용역회사에서 자료도 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는 골격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격을 짜게 되면 구상안이 나옵니다.
장영춘 위원  내 말은 지침에 맞는 골격을  짤 때 도급 용역자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 의견도 반영되고 용역회사 의견도 반영됩니다.
석규섭 위원  용인시 4,078㎢, 용인시 지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고기리입니다.
석규섭 위원  1리, 2리, 3리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1리, 2리는 거의 다 들어가고 3리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석규섭 위원  고기리 1리, 2리만 성남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3「페이지」도시계획 재정비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93년 8월 17일날 도시계획 정비완료?
○도시과장 김인규  93년 8월 17일날 성남 도시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원래 97년도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완료됩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 당부하는데 정말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잘 추진하세요.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고민하고 땀 흘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준 것 그대로 해 가지고 직원들 힘 안 들이고 그런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재정비도 용역회사 안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용역회사 주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97년도 도시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개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청취이니 만큼 아까 시간에는 조금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새로 오신 세 분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그렇게 길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향후 처리계획에서 법정관리나 부도 등이 난 데는 자체보증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지금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증기관과 협의진행 중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협의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시공업체한테 계속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를 해주겠다고는 오는데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설업체하고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업체에 조속히 조치하라고 그러면서 보증기관에다가 협의를 해달라고 시공업체에서 안 될 때는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개공 특위이기 때문에 분당 지역에 나갔는데 라이프 주택이나 그런 데서 작녀 6월달까지 하자를 다 완료시켜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안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괜히 폼만 있는 그런 방지위원회예요. 나도 지금 방지위원이지만 해빙기 안전 점검 이런 것은 방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해빙기 점검이나 우기대비점검이나 그거야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주택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명색이 시의원, 대학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반기 1년 반 동안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러한 기구예요. 나도 참여를 해봤지만 몇시간동안 돌아다니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나 시의원이 참여하는 그러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같은 운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분당 90, 91년도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재난이라든가 인력난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많다는 언론보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당에 「아파트」만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전면 재조사를 해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한 번씩은 단지마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당초 취지에 따라서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해빙기 때 한 번 더 추진을 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하다보니까 참석율도 많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빙기는 어차피 저희가 임기 2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점검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타나는지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말씀도 상당해 실적이 회의적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한 번 회의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중요한 사람들 몇 시간하고 돈 5만원 봉투에 주고 끝난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주세요. 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도 제시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넘어가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28「페이지」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서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시정지시산 23, 29건 시에서 그냥 시정지시만 하는 것이지 그 지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조치 완료까지 확인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시정지시해 가지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정구에 3건인데 시정완료가 2건이 되었고 고발이 한 건이 되었습니다. 중원구 6건에 시정이 3건이 되었고 고발이 1건, 조치 중에있는 것이 2건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까지 미조치된 것은?
○주택과장 윤석명  미조치된 건이 중원 3건, 수정 1건, 분당 6건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조치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가 그래요?
○주택과장 윤석명  수정구에 1건, 중원구에 1건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산재 되어 있는 분양지 특히 분양지 중에서도 2m 골목을 끼고 있는 골목안에 건축면적이 39평 이상이면 주차장 내야 되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2m에 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2m골목에 10, 15m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22평 되어 가지고 연건평이 39평 이상이 나올 적에 우선 2m 골목에 차가 진입이 못 되는데 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건축시기를 앞두고 중원구, 수정구 분양지 동네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담과장으로서 평소 신념이라든가 조례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법 말고도 주차장법이 다르게 되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법이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단독주택이면 200㎡까지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만 법령에 보면 주차장법도 1/2이내에서 강화를 할 수 있고 완화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건축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주차장 부양지에 한해서 주차장법에 1/2까지는 완화를 해달라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협조공문을 작년에 보냈는데 마침 교통행정과장이 바꿨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분명히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조례개정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 몇 분도 계시고 이런 사항이니까 담당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 업무가 사장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택과장께서 빈번히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유대를 가져 가지고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야 될겁니다. 2m 골목에 차가 진입할 수 있다면 주차장 해놓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2m 골목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안에다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악법에 속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일층 담당계장들께서도 민첩하게 움직여서 빠른 시일내에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추가로 교통행정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35「페이지」대형공사장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공사의 현장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각 구청에다가, 특히 서현역사 있는데 건물 지을 때는, 뉴코아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만 몇 달동안 도로고 뭐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 전부 다 눈쌀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거의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낙생로변 소음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5m짜리 나무 뭐로 한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퍼머크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된 것이데「블록」으로 쌓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5m가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하고 같이 붙어서 어울어질 수 있게끔 미관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거의 녹지공간이 넓으니까 높이가 있고 대형나무를 식재해서 또는 환격 소음치 이하로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퍼머크립」이 나오고,
○주택과장 윤석명  주민들이 방음별을 해달라니까 나무 심은 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석규섭 위원 건설국장이 그것이 된다고 그랬다고,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는 당초에는 시 안이 그랬습니다. 원래 나무로 해서,
석규섭 위원 큰 나무들로 식재를 알자로 말고 지그재그로 해서 하면 충분한 방음효과가 나온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또 「퍼머크립」이라고 하니까,
장영춘 위원 「퍼머크립」이 잘은 모르지마 지그재그로 해서 율동식으로 해서 소음을 적게 하느 겁니다.
석규섭 위원  엊그제 분당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소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나는 건설국장 답변만 듣고 나무를 해서 하면 걱정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퍼머크립」이 나오고,
○주택과장 윤석명  시에서느 계속 나무 심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입주민들은 모르던데,
○주택과장 윤석명  10m방음벽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방음벽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다지고 하세요.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못 나오도록, 왜 방음벽으로 막아놓으니까 동네 땅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안 오르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 결정하세요.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39「페이지」임대 「아파트」분양전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몇 % 진행됐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70% 진행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 날짜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어제 날짜로 입니다.
장영춘 위원  몇 세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774세대 중에서 548세대입니다.
장영춘 위원 2월 27일 현재 548세대가 계약완료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당초에는 214만 5,000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을 하면서 50년을 내구연한으로 받았는데 50년을 40년으로 내구연한을 조정해 가지고 210만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을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548세대 계약 연장한 기간이 28일 까지죠?
○주택과장 윤석명  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오늘까지 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세대들이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투재을 할 것이고 100세대가 되든지 200세대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단 몇 세대가 되든지 그것을 할 텐데 그 때는 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집하고 시장잭을 밤·낮으로 50명이고 30명이고 계속 앞에 가서 드러눕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약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28일 끝난 다음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극한 투쟁을 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57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고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광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주요도로변 환경림 조성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장미마을은 장미를 많이 심을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심을 건가요? 전체를 다 조화해서 심을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여러 가지 수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44「페이지」황송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 홍순두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특별히 어려운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있다면 거푸집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그것을 소모하는 데가 나무 말린다고해서 나무를 떼고 말리는 거기다가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량소모가 안 되고 해서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홍순두 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내에서 이 황송공원조성은 완료한다고 명예를 걸고 과장님께서 완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완료했습니다.
오인석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167억원이라는 엄청난 나무 심는 해로 정했기 때문에 수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대략 들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원래 나무 심은 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세워주셔 가지고 원래 세워둔 사업계획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10일날 용역비 7,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월 25일날  남은 건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하기 전에 계획 용역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반상회를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나무로는 은행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고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나무, 선벚나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꽃은 목련, 산벚나무, 장미, 철쭉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희망하는 수종이지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성남시 기후나 토질에 맞는 나무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림조성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작년도 12월 30일날 가졌습니다. 그 때는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님 세 분하고 우리 국장님 세 분하고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내용이 공공공지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옆에 측백나무와 각종 「스트로브」상록수를 중심으로 해서 심고 산벚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뒤쪽으로 「메타세콰이아」를 심어  가지고 공공용지, 큰 도로변하고 「아파트」그 사이에는 녹지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수림대로 조성해 가지고 도로변하고 주거지역을 차단함으로서 시민들이 공원정서함양이라든지 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여기 있는데요. 6일날 참모회의시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각 노선별로 특히 분당지구 내에서는「플라타너스」나무로 해 가지고 공해도 유발시키고 미관상 좋지 않은 기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색테이프로 칠해 놓은 데는 버드나무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 봄에는 야탑동에서 남서울 공원묘지 가는 도로하고 판교I·C에서 열병합발전소 올라가는 도로 또 분당구청 옆길에서 시범단지하고 중앙공원 사이에 지나가는 도로, 중앙공원에서 초림동 지나가는 도로, 판교 골프장부터 시립묘지 가는 도로 그리고 구미동 하천변에 있는 도로 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기존 있는 가로수를 갱신하는 복안도 있고 갱신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터널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녹지띠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변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쪽에 심는 것은 모란 야탑동 사거리에서부터 여수사거리지나 가지고 성남대로변 쭉 지나 가지고 분당구청을 지나서 느티마을 입구까지 원래는, 그리고 시범단지 앞 지나가는 공공용지를 해서 열병합발전소 지나가는 도로, 시범단지 효자촌입니다, 거기부터 중앙공원 뒤로 해서 정자동쪽으로 지나 가지고 토지공사 청사 짓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공공용지르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완전히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쪽에 구미동 쪽에는 이것이 보라색깔이 나는데 보라색깔은 꽃나무로 가로수를 하고 구미동 쪽에 한천변에는 꽃나무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도로에만 계획이 서 있지 분당탄천변 있죠, 탄천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탄천변에는 작년에 꽃나무를 저희들이 이열로 해서 지그재그로 심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하고 전년도 계획은 연차적으로,
정재의 위원  탄천변에 쭉 양쪽으로 심어놓으면 보기 좋을텐데.
오인석 위원  구시가지 공단로 그것도 얘기해요.
○녹지계장 김덕일  공단로는 구시가지 모란부터 분당 잇는 거리가 10차서 거리입니다. 가로수를 보시면 한쪽이 은행나무 한쪽이 버드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어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느데요. 올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 다시 저희들이 가로수를 교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탄천변에 꽃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여수동 여수대교에서부터 복정도으로 해서 서울 시계까지 여기는 저희들이 올봄에 꽃나무를 마저 심을 계획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 위쪽으로는요?
○녹지계장 김덕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을 계획이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다 심어놨습니다.
장영춘 위원  빨간색깔이 뭐로 표시된다고 했죠?
○녹지계장 김덕일  빨강색깔은 느티나무로 식재할 계획이고 녹색깔은 메타세코이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아까 가로수를 갱신하는데 사이사이로 지그재그로 한다고 했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다 하면 너무나 간격이,
○녹지계장 김덕일  가로수 사이가 아니고 뒤쪽입니다.
장영춘 위원  불정동에 불정고등학교 지금은 중앙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벚꽃나무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심어놨다고 하는데 벚꽃나무 그것 알고 계시죠?  2년전에 벚꽃나무 굉장히 많이 심어놨다고 그러던데,
○녹지계장 김덕일  토지공사에서...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시장 계실 때 시에서 벚꽃나무 동산을 만든다고 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조림 차원에 산에다가 벚꽃나무단지를,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3,000평에 1,500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를 묘목을 심은 것 이것을 키워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로 재활용을 할 겁니다.
장영춘 위원  그 공원이 위치는 좋은데 너무나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작년도에 소공원 차원에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체육시설물도 없던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벚꽃나무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정자동 거기에 체육시설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최오균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최오균 위원  가보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체육시설물이 지금 가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은 팔각정을 요청하고 팔각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세밀히 검토하고 한 다음에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운동시설했지만 써 먹지 못합니다. 진입로에 보면 진흙물 때문에 올라가지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완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네에 몇 번 가봤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46「페이지」 분당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땅 매입 다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 매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것이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오인석 위원  몇 사람 남았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한 필지밖에 못 샀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소공원 체육시설 기족 단위 휴식공간 확충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운동시설에 보면 배드민턴장, 배구장있죠. 여기보면 광장에서 배구느 바람불어도 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만들어 놔가지고 바람 불면 그것 있느나마나 한 운동시설이란 말입니다. 필히 배드민턴장을 어디에 하든지 간에 바람막이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나무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차단막이를 해줘 가지고 바람막이를 해줘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어디에 했든지 간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각 공원에 공사 다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이것 착수해서 자주 나가 가지고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지금까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까지 현재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49「페이지」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금년 6월 27일자로 준공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페이지」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51「페이지」중앙공원 내 조형 분수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대성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장영춘 위원  볼거리가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볼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물순환이 더 나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물순환과 분수형을 해서 겸용해서 하고 있고 기 토지개발공사에서 폭기조를 7개를 해놨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에 경비 지원 안 받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토개공에서 당초부터 잘못 만들었는데 하자로 해서 받지 그러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관로 매설된 것도 위치를 변경했고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폭기조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우원  과장님, 대답은 시원시원한데 시원시원한 대답일수록 하자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느냐 하면 영종산에 작년 12월 발주한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강규식 위원  11, 12월달에 운동기구를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까? 꽝꽝 얼어붙은 데 가서 그것을 파 가지고 운동시설을 만들게끔 할 수 있는 시기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1월까지는 일기관계에,
강규식 위원  제가 영종산에 매일 갑니다. 지금 영종산 공원에 해놓은 것을 보면 얼었을 때 그냥 파 가지고 그냥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해도 돈을 생각해서 예산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냥 해서 내버리는 예산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예산들여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종산 것도 우리들이 했어요. 우리들이 돈 거둬서 우리가 하고 「포크레인」 우리가 얻어다 우리가 하고, 시에서 어디다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번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사 공사는 그렇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장마가 오기전에 시기에 따라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다 금년도 예산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든 11월,1 2월달에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때제때 적기를 찾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치가 성남시 태평동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복정동 일부분입니다. 거기 「그린벨트」로 안되는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린벨트」내는 저희가 형질변경 같은 것은 못합니다.
강규식 위원  기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를 세우고 만든 것이고 기 되어 있는 데니까 기 안된 것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신설로는 안되고,
강규식 위원  신설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분당에는 독립시를 주장해서 많이 심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에는 제대로 없습니다. 균형이 맞게 구시가지에도 해줘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구시가지는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은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균형이 맞아야지만이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떳떳한 것이죠.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못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데 영장산 공원도 잘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질을 할 겁니다. 준공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기간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시유림내 환경림 식재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정자동 출신 최오균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최오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97년도 시정업무계획 녹지공원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3월 1일 국경일과 3월 2일 공휴일은 휴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3월 3일에 제3차 위원회가 있으니 아침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

  97년도녹지공원과업무계획(시유림내환경수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