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6일(수)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2.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기 성남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상임위원회 첫날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국장으로 오셨는데 소관위원회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성남시 인사 발령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도시국장으로 전보된 이정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직원 이대희입니다. 먼저 97년도 1월 16일자로 사무국업무분장에 의거 김영선씨가 기획총무위원회로 가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도로건설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과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7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님 토론하기 전에 이 사항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장영춘 위원께서 부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용지에다 활자를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은행통장 약관 보듯이 조그만하게 만드는 이런 관행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활자를 조금만 더 키우면 되는 것인데, 용지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 토론하기 전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사항이 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은 융자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대당 75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전세자금이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 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에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재론 안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만드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자료는 항상 보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 이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전세입자 2,000만원 이하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전세입자 전체가 얼마입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말고, 우리 시 전체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였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숫자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장영춘 위원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주택과장 윤석명  숫자로 나타나지않고.
장영춘 위원  우리가 얼마죠, 공무원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전체 대상자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혜택을 어떻게 받고 즉흥적으로 기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기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꼭 불가피하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도 파악 못 해 가지고 무슨,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데 전세가 많은데 2,000만원 이하로 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전세자들한테 개인적인 융자금액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장영춘 위원  곤란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 파악도 곤란한데 이것을 어떻게 2,000만원 이하에게 우리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수혜를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동에다 구청에다 문서를 보내서 동에서 전부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물량이 나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예산물량이 나왔으면 다 나왔을 거 아니예요. 전체 파악해 가지고 전체중에 몇 명이다,
○주택과장 윤석명  신청자만 받는 것입니다. 전체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신청자만 받습니다.
장영춘 위원  집행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전세입자를 도와 준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 가운데 어떻게 몇 명을 선정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의 시행을 유보를 해야죠. 얼마가 될 지도 모르고 우리 시민 전체에서 돈 2,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세를 줄 수 있는 사람 숫자 파악도 못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니, 계획 세우는데 문제가 많은데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이 전세금 2,000만원 이하는 전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2,000만원짜리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12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시 전체에서?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융자 희망자들을 받았는데 123세대를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동에서 했고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동에서 통·반장들한테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동에서 홍보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분당특위에도 보니까 어느 동은 잘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은 전혀 잘 못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123세대가 된다면 이 세대를 전부 다 해줬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 못 해주죠.
장영춘 위원  몇 명 해줬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96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예, 123세대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주택과장 윤석명  123세대 말씀드린 것은 96년말에 받아 가지고 도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신청세대수가 123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이 저희가 도에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신청을 전부 얼마 받았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123세대를 신청 받아서 그 금액을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장영춘 위원  전부 다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100% 다 했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9억 2,200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2억 7,700이 내려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의 세대는 우리 시 전체에서 123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죠,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2,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융자 안 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것은 100% 다 해준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100% 다 올렸는데 도에서는 2억 7,7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작년에 전부 다 100% 올린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123세대 신청을 받아서 123세대 도에다 신청을 했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그래 가지고 몇 세대 나왔죠?
○주택과장 윤석명  37세대분에 2억 7,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주택과에서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것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급보증을 성남시에서 할 때는 각 동사무소로 시간을 두고 공문을 내보내면 2,000만원 이하의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명단까지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2,000만원짜리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 테두리안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에다 올릴 때 우리가 해당하는 사람은 1만 세대인데 이번에 123세대 올립니다. 다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본적인 제도를 해놓아야되는데 당신네들은 상급기관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만 앵무새처럼 하고 마는 거예요. 책임없이, 계획성도 없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남에 2,000만원 이하 짜리 영세민이 1만 가구인데 123세대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더 올려주시오, 더 좀 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123세대 보내면 37대로 딱 잘라서 내려보내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사업은 기본 목표를 세워놓고 하시라 이겁니다. 이것 공문 내보내 봐요, 동사무소에서도 오나 안오나 보름 내지 일주일만 시간 주고서 공문 내려보내 봐요.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신흥1동 몇 명, 분당동 몇 세대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지,
오인석 위원  우리가 그러한 숫자는 알고서 신청을 받아야 나중에 어디서 답변하기도 좋고 계획성이 있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급관청인 건교부에서 이런 제도를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잘못 되고 있으니까. 하급기관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니까 폐지시킬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윤석명  신청이 되는 사항만이라도 100%.
오인석 위원  앞으로는 "신청 신청"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공문 한 띄워 놓으면 다 나와요. 우리 성남시에는 몇 세대가 있는데 2,000세대 신청했구나 거기서 또 추려서 123세대를 올렸다 이렇게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죠.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추려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신청한 것은 100% 다 올린 것이죠.
오인석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1만 가구다 123세대 다 하면 위에서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물론 어렵죠. 우리 기획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 주관업무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괴롭지 괴로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앞에서 장영춘 위원하고 오인석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택광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그만큼 업무에 소홀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채무보증승인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채무보증승인안은 매년 연속되는 업무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압니다. 이것을 해주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을 지적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쭉 채무보증한 내용 그 금액하고 상환 내용 그 다음에 미상환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음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와서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채권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0 몇 연도에 무슨 융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냐면 생활안정기금이란 것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세민들한테 줄 때 저리로 주는데 보증인을 세워야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 보증을 누가 서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유지들이 그것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상환을 못 하다보니까 보증 선 사람들이 물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남 도와주다 뺨 맞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융자를 주더라도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 외에 세입자들이 융자를 받아서 갈 때에는 건축주의 보증을 서서 가야지만 융자를 줍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신용기금에서 융자를 빼는데 그 때도 신용기금에서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전세입자는 건축주한테 받아 가지고 전세 빼 갈 때에는 상환하고 나서 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생길 수 없군요,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아까 상환내역을 보고해달하고 그랬는데 상환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환이 항상 말썽이 되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윤석명  상환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2,000만원 전세자금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 전세자금은 어느 수준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방 한 칸에 사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란이 된 것이 전세자금 2,000만원 미만에서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아마 분당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고 구시가지에서도 분양지 동네에 많이 있고 아까 과장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 구시가지에 사는 영세민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명쾌한 답을 못 주고 내가 현황 파악을 못 했나하는 식으로 됐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수정구, 중원구 분양지 동네에 세입자 현황 파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하고 오인석 위원한테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전세라고 그래도 보통 보면 분양지도 한 칸에 3,500, 4,000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까 홍순두 위원이 지적해주셔서 유인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이것은 오래 끌 성질이 못 됐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10분이면 처리할 것이데 현황 파악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겪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남시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이 제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운영을 할 겁니다. 폐지는 안 될 거예요.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써먹은 것 내년에 또 써먹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담당과장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승인안이 나오면 그 관련 자료를 좀 잘 준비해 가지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 잘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황송터널통행료징수조례제정 설명에 대해서 법적근거라든가 왜 받아야 되는가, 받으며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언제부터 받되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구수정 하자는 얘기입니까? 문장만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자구 정정은 「버스」얘기고 나머지는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버스가 외래어니까 승합차량으로 바꾸자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행량조사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이 예측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그 당시 교통량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을 추정하는,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행량 조사가 나왔는데, 「버스」가 이렇게 많은 대수가 다닐 수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를 했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가 연간 3,600대죠? 화물차 2,400대 인데 버스보다 화물차가 훨씬 더 많을텐데 버스의 배밖에 안된다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의아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확하다고는 안 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치라고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아직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겠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실제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95년도에 산정 된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행요금이 승용차는 200이고 「버스」, 화물차는 300원이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하셨겠습니다만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노면을 커다란 화물차나 「버스」들이 망가트리지 승용차는 망가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200원이고 15톤, 20톤, 30톤 화물차는 300원이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노면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구간도 면적도 우선 대형차들이 더 많이 쓸 텐데 어디에 근거해서 200원과 300원이 나왔는지?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200원, 대형차는 300원 받고 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통행량을 산정 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해서 하다 보니까 200원, 300원 정했는데 2안, 3안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대형차는 더 받고 승용차는 덜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적정한 것은 소형차는 200원, 대형차는 300원이 적정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것은 화물차를 많이 받으면 물류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은 아니기 떄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통행료 요금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만약에 징수를 아니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러면 통행료 이외에는 기체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기체를 할 때에 기체 승인조건에 꼭 통행료를 받아서 해라하고 명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김세환 위원  명시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안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고가 거기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를 해놓은 것이 그런 방식으로 해놨던데 앞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크리트」턱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전에는 25cm였습니다. 요새 규정이 바꿔 가지고 1m 10cm까지하고 있습니다. 단대고가도로는 규정이 바꿔서 1m 10cm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다니는 차들이 전부 다 보니까 요금을 받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터널을 달려오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올리는 것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뽑아보니까 8,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변에 철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하려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해놓으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지금 현재 있는 난간은 다른 데다 써먹고 그렇게 하면 「버스」가 들이받아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현재 철거할,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다 쓸 예정으로 장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드레일」식으로 해서 70cm이상 80cm 양쪽으로 해서 「버스」가 들이받아도 넘어 가지 않을 정도로,
김세환 위원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건설과장 오성규  예,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려고 안을 작성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하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서로가 수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뜻하는 의도대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아까 통행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은 도로건설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행량에 부정확하다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업무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6년도 통행량 2만 5,351대가 추정치로 나온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하면 작년도에 계절 따라 가지고 하루이틀씩이라도 통행량을 조사했으면 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폐기물사업소 앞에 고가도로 가서 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쯤 의회에서 계획안을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교통량은 추정치로 계상하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추정치를 계상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차량을 일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 고가도로가 나온 다음에 정확히 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통과교통량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사업소 고가도로를 보고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린 후에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행료를 받는 것은 기체된 부분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실제 이 도로는 공사비 자체를 통행료를 모든 것을 충당 하자 해서 1대때부터 이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체만 부담하고 그 다음에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통행료 받아 가지고 빚진 것 다 갚아 버렸다, 무료화 시킨다 이것보다 앞으로 계속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지방자치시대에 다소 유리한 쪽으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요금 관계 때문에 저희도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기계가 좋아서 200원을 넣든지 300원을 넣든지 200원이든 300원을 넣어야 문이 열리고 이런 기계가 되어 가지고 아까 건설과장이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00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기체승인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기체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00원, 300원 했는데 저희도 회의 때 과연 200원, 300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대개가 다 나중에는 200원, 300원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요금 관계에서 왜 200원이 나오느냐 300원이 나오느냐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하는 숫자로 대충 따져서 보다보니까 승용차는 200원, 대형차는 300원으로,
홍순두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원 되든 300원 되든 그 부분보다 기체만 상환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통행료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 후손을 위해서 도로를 하나 더 뚫고 그러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행료를 102억을 다 받았다 상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지방재정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법 상으로 실제 투자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공사비「플러스」관리비 그 범위에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나온 것은 기체만 해당되는 것이지 공사비는 아니잖아요. 전부 기체로 해서 공사를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아니죠. 기체만 80억이고 시비 22억이거든요.
홍순두 위원  그것만 다 하면 모든 부분을 다 끝낼 수 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거기다 그동안 관리비가 있잖습니까? 유지비도 있고. 그것도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22억,
○건설과장 오성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억이니까 80억하고 시비 22억에다가
우리 관리비, 인건비라든가,
홍순두 위원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 건물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102억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문구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문구수정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조례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료 징수하는 대상지역이 이것 말고 다른데도 검토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단지 황송터널 한 가지 가지고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통행료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김세환 위원도 상대원1동에 계시는데 상대원1동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제1조 제6항에 보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통행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이 부분에서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은 상대원1동만 한다고 하면 은행1동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 통행료 관계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로 삽입도 할 수 없고.
홍순두 위원  앞으로 민원이 생길 테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통행료 받는 것은 지금 터널이 있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로가 없으면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통행을 하고 싶지 않은 분은 구도로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구도로로 갈 것 같으면 그 민원이 왜 생깁니까? 그 도로를 이용할 때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요금소 관리 인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밑에 전기 9등급이 아니고 기능 9등급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기능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판교「인터체인지」에서 서울 가는 요금을 500원씩 주고 간단 말이에요. 500원 영수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돈만 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영수증 안 받으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지금 여기 자동징수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설치기를 하면 우리 징수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 징수기가 설치되면 징수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톨게이트」에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전투입기가 있습니다. 동전투입기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수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달라는 사람만 해주고 안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징수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오성규  징수원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서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차단기를 들이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재의 위원  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500원씩 받는 거 영수증 갖고 돈만 척척 받고.
    (「계산이 다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대씩 지나가면 다 계산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여기 황송터널 통행료 부과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상대원 주민들 무료로 해달라 그런 내용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민원이 그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려고 그래요? 대처방안은, 7월달에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그럴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반상회도 좋지만 저희가 거기서 또 공단주변에 「아파트」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고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하고 반상회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장영춘 위원  홍보에 의해서 민원을 줄인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수환  상대원1동에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대개 그쪽 주민들이 지금 바로 앞에 가다보면 거기서 은행1동쪽이 가까운데 돌아 갈 수는 없고 해서 그쪽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 가지고 한 이틀이 되든 삼일이 되든 「아파트」별로 나가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용자 수익액 산출하는 것이 결국 터널을 통하면 900m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2,600m 아닙니까, 그래서 162원 이것은 휘발유 값을 주로 산정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감가상각비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 비용을 어디서 산정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용역회사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참고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승용차 200원, 대형차 300원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대형차를 많이 받으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한 번 검토해보세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승용차 100원 받고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형차는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300원 했을 때 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계산해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산해보시고 지금 200원, 300원 하는 것이고 기체승인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200원, 300원 했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체승인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200원, 300원이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한 번 100원, 300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저희가 보면 승용차 대수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50%가 감해지면,
장영춘 위원  그리고 「버스」도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오성규  시내「버스」는 안 받고.
장영춘 위원  시내「버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서울「터널」같은 데 보면 시내「버스」다 받거든요.
    (「시내버스는 안 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산터널도 안 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영춘 위원  노선「버스」는 안 받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판교I·C에서 서울 가는 노선「버스」있잖아요, 500원씩 내는 것. 그것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서울 가는 「버스」1005번도, 노선 「버스」는 안 받습니다.
강규식 위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원 받을 것을 100원씩 받는다면 승용차 수가 1만 5,000대라고요. 그리고「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해서 7,000대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어들어가면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00원을 받되 제 생각은 20년을 받을 지 얼마를 받을 지 몰라도 화물차는 더 받아야 된다. 길을 더 망가트리니까.
장영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가 갑자기 돈 받는다고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실무자고 안 받으면 좋겠는데,
장영춘 위원  돈은 받아야죠. 그래서 승용차는 적게 받고 화물차는 좀 많이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요금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시민들이 위안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만 위한다로 생각해서 요금 관계는 많이 안 받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광주에서 오는 것이 성남대로로 절대 안 갈 겁니다. 다 이리로 나가고 그러면 사실 약진로까지 교통체증이 생기고 약진로에 도로파손율도 더 많이 나오고,
장영춘 위원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나 갑자기 해버리면 시민들이 안 하다가,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내기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대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제 저한테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승인은 하되 조건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있는 분께서 그 동네 분들하고 의견조정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 배경설명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줄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담당 최연옥 의원이나 임 의원님한테 통보해도 좋고 가급적 통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최연옥 의원께서 큰 걱정을 하면서 큰 민원사항인 것으로 얘기가 오더라고요. 이것은 필히 수순을 밟아 가야지 앞으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동의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를 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전문위원 검토의견안대로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97시정업무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주택과장  윤석명
  건설과장  오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