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7일(금) 10시 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총괄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구청장님이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당에 오늘 인원도 많은 행사가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한 것으로 갈음하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 부구청장님 설명하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부구청장 성낙건  각 소관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분당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32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들 덕분에 분당구 건설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지금 지하차도 정비라고 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과장께서는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배수펌프가 고장나거나 모란 지하차도 등을....
○최천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당에 8개소가 아니라 전 지하차도가 방치되어 가지고 지금 혐오시설물이라든가 청소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앙고등학교 앞이라든가 복정동에 신화아파트하고 동사무소 신축공사 거기는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항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셔 가지고 답사를 해주세요. 지하차도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도로시설물 미끄럼방지턱 해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동아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이에 있죠? 거기에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했어요?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방지시설을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동아아파트 앞에 부분 경찰서에서···
○최천균 위원  구에서는 모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구에서는 지금 뒤쪽 면에서 보면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동아아파트 앞에 도로해놨는데 지금 소음이 많다고 방음벽을 요청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통·반장한테 보낸다든지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역난방공사 전자동으로 중앙으로 도로 굴착해 가지고 나가는 길 있죠?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도로 열관리를 하천으로 중앙공원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설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예산절감 해 가지고 가로질러서 굴착하려고 하는데 각 통장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시킨 것 알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하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27일날 열배관 터져 가지고 열이 100 이상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연을 시킨 것 알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공사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여기에 관통하려고 하니, 의견을 들어보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앙에서 통상산업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서 사실 위원님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최천균 위원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내동에서 중앙공원 개천따라 갈 수 있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파트단지,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공사를 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난방공사 기술자 만나 가지고 전문위원님도 가셨는데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공사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설계 한 번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인데 그 사람들 예산절감하려고 가로지른 거예요. 솔직히 현대 기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산절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줘야지 그 사람들 예산절감 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반발까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약 공사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 데모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암반지역입니다. 엄청난 소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순히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내죠.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안 늦었으니까 다시 한 번 지역난방공사하고 현대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 공사하려면 주민들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대표를 만나서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려고 대표단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에서도 대표입장에서도 찬성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항의 들어올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우선 공사해가면서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 가지고 실제로,
○최천균 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과 하게 된 것과는 틀립니다. 제가 정자동 통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구청에서 주선해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시작하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공사 제기가 되었습니까?
○최천균 위원  안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3월 3일이면 해빙기 때 공사했던 것 다시 제기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그것은 지금 시작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답변에는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도로굴착 허가 안 내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허가 났습니다.
석규섭 위원  도로굴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굴착허가 안 해 주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개천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 아까 답변에서는 국가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최천균 위원  또 하나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지 아파트단지에다 열병합 그런 것을 알고 답변해야지 무슨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역난방은 수지하고 또 수원에 영풍단지, 전체적인 연관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것이 고장나면 수서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용인에 있는 것이 저희한테 오고 하는 연결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지요. 열이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열이 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자문을 받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구에서 굴착허가 해줄 때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과연 민원이 생길 것인가 검토해서 굴착을 이리로 돌려라, 민원 없이 개천으로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가스 당초 개천으로 돌았잖아요. 다시 검토하세요. 지난 분당특위 가니까 지역대표들이 아주 원성이 높더라고요. 재검토해 가지고 돌리는 것으로 연구해보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난방공사 연결이 분당공원 옆으로 뽑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사실 분당쪽에서 수정에서 온 것은 공원으로 옛날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지역이 최단거리고 또 어차피 분당쪽으로 중원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쪽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어치피 된다고 그러면 짧은 거리로다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되어서.
○최천균 위원  거기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적은 구간이고 여기는 많은 구간이에요. 과장님 해석을 잘못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외각이어서 다시 파서 돌아가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천균 위원님, 석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분 의견 조율이 필요하게 되면 두 분 별도로 연락하셔서 조율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8개소인데 삼평동하고 백평동 지하차도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 위원  거기에 해마다 우기철이면 물이 고여 있는데 항상 보수한다고 해도 다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그래요. 지하차도가 8개소 내에 들어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 위원  확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그 지역이 아스콘이 몇 군데 떨어져 나가 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정재의 위원  다시 보수하지 않게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주민들이 거기에 지나가려면 장마철에는 도로 위로 건너가야 된다고요. 보수했다고 해도 해마다 보면 똑 같습니다. 어떻게 물을 퍼내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깊어 가지고 빠져 나갈 수가 없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펌프로 합니다.
정재의 위원  펌프시설로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 위원  완전하게 보수를 하세요. 잘 좀 부탁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18「페이지」미끄럼방지시설설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도로정비, 현재 뉴코아 백화점입니까? 분당 못 가서 중앙에 맨홀이 튀어 나와서 차 갈 때 마다 덜컹거립니다. 맨홀 점검하시고 중앙고등학교 앞에 지하차도에 50㎝꺼졌어요. 1년이 가도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바로 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119「페이지」가로변 안내표지판 규격화 정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122「페이지」맨 끝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정자동 253번지가 단독주택 안에 있는 것이죠?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공원 뒤에 E마트 앞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푹 빠진 데가 있는데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최천균 위원  복정동에 한화교회 있는데,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거기는 올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천균 위원  올해 업무계획은,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천균 위원  노인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도 지저분해서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매지봉 등산로가 통나무계단만 3개소를 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체육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등산로 정비만 하고 거기 가면 의자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의자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평행봉 같은 체육시설도 관리합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따로따로 하죠. 등산로 통나무계단이라든가 의자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잠깐 쉬어서 운동하는 기계들이 공사를 날림으로 했는지 금방 고장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렇지만 평행봉같은 운동기구는 금방 흔들흔들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하더라도 깊이 1m 묻어서 반영구적으로 해줘야 오래 갑니다. 내가 시간나면 가끔 올라가는데 주로 나이 많이드신 노인들도 하시는데 그거 맨날 고장 나 있습니다. 고치면 며칠 안 가서 또 고장나고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천균 위원  봄에부터 공사도 하고 그래요.
석규섭 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감독만 잘 하면 돼요. 통나무계단을 지었는데 비오고 겨울에 눈 오고 하면 무너지고 다음에 다시 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도 5년은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울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 튼튼히 해놓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23「페이지」하천시설물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백봉령에 있는 하천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체육시설 초기에 모래 쌓아 가지고 농구장 해놓은 데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천균 위원  지금 주민들이 마사토를 없애고 기본대로 하라고 지금 지난번에 기본시설물을 조사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잘못된 사항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최천균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모래 원상태로 해줘야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시 처리해서 정상대로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24「페이지」탄천오염방지 특별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베란다 우·오수관을 구분을 해놓겠다. 어떻게 그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놓으실거예요? 막을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수관은 지붕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집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막고 거기 관으로 흘러드는 부분하고 오수관 오는 부분은 그쪽으로 물이 휩쓸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아파트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베란다 청소해서 내려가는 물은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탁기 놓은 데가 칸막이가 없고 하니까 세탁한 물을 조심해서 오수관으로 보내든가, 전부 우수관으로 넘쳐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심한 말로 하자면 행실없는 여자들이 지저분한 걸레 빨아 가지고 우수관에다 버립니다. 거기 겨울에는 추우니까 앞베란다에는 오수관이 없고 우수관이 있죠. 거기에서 허드레 빨래 다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말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막아서 효율적으로 모양도 좋게 해서 오·우수관을 구분해서 할 것인가를 시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24%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95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전 것은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면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석규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데지만 신경을 써서 모양도 갖추면서 완전히 구분을 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도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 막는 방법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절대 신경써서 오·우수관 구분을 안 합니다. 반상회 때 매일 이야기하고 아파트 베란다에다 우·오수관을 구분하자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시간나서 가보면 거품이 나오고 한다고, 그것이 주민들 부주의인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것을 잘 연구해서 모양도 좋게 해서 분리에도 신경쓰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우수관은 낮고 오수관은 높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우수관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하이타이를 풀어 사용한 것이 하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탄천물을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힘 닿는데까지,
석규섭 위원  우리같이 시의원 뱃지라도 달고 있으니까 하이타이도 안 풀고 맹물로 하지, 베란다 가끔식은 씻어줘야 되고 또 여름에는 자주 하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거 신경씁니까? 자기 집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장명섭 위원  그 당시 인수할 때 잘못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5년 전에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알고 미리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오는데 그 때 그래서 문제점이 왔다. 건설과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탄천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분당기본계획에 보면 우·오수관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으면 그 부분이 지금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때는 무방비 상태로 나뒀다가 건축업자들은 건축업자 나름대로 지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차라리 오수관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우수관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것이 탄천오염에 주 원인이 된 거예요.
홍순두 위원  연구를 철저히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사항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토의해주신 안을 100% 참고해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없나 연구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25「페이지」재해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여기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건의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 도로 농로나 진입로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동 도로 문제는 그야말로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실지 농촌동 도로 특히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농로는 전부 1차선밖에 없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 위원  중간에서 차들이 만나면 비켜가기 어렵다고 시간도 낭비되고 차가 비켜날 넓은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왜 여지껏 못 쓰냐 하면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개발되면 다 해결되겠지 했는데 "개발개발" 말만 하지 개발이 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농촌동에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통행량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아름마을 아파트에 있는 데서 산성동, 삼평동 거쳐서 판교주유소 앞에 나오는 통로, 차량이 무척 다닙니다. 분당 차량들이 전부 그리로 해서 인터체인지로 나갑니다. 거기서 차들이 만나면 나중에는 교통이 마비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지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으로 묶여서 어렵지만 차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 대기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정재의 위원  차량 통행도 많으니까 2차선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중천 둑 했죠? 운중천 둑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을텐데, 둑 제방 위에 터널,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거기도 상당히 좁은···
정재의 위원  좁은데 조금 더 넓히면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개발......
정재의 위원  말이 개발이지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개발됩니까? "개발개발" 한 것이 여지껏 속아온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아니면 현재 아름마을에서 판교주유소까지 나오는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방 도로를 만들든지 연구 좀 하세요. 이번에 추진하시라고요.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분당에 신시가지에 교량 20개소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동하는 거예요? 신시가지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시가지는 교량들이 상당히 교량 난간이라든가 부서진 것 고치는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농촌동에 부서진 것은 안 해주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 포함된 것이죠.
강규식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신시가지, 구시가지 하지 마시고 정재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분당이나 중원, 수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집중된 시가지만 정비하지 떨어진 시가지는 정비를 안 해요. 그래서 운중동, 삼평동 이쪽으로 갈 때 저도 운중동에 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농촌동에도 해주세요. 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말하는 사람만 해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러면···
정재의 위원  이번 기회에 확답을 주세요. 거기 계획을 세우고 농촌동 너무 소외하고 있잖아요. 왜 도시 위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쓰는데, 농촌동은 세금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농촌동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개발추진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 농촌동도 일어나자고, 너무 소외 당하니까 분통도 터져요. 아셨어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정기회 때 보고한 내용에는 삼평동이고 판교동이고 금곡동 이런 데 석축 쌓기, 농로개설, 도로개설 이번에는 하나도 없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농촌은 소외 시키고 많은 세금은 거둬가면서, 이 내용이 전부 빠져있어요. 금년에는 그런 계획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금년에는 사업은 없고 작년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이월사업도 넣어줘야 정재의 위원님이 이해가 가잖아요. 소외 당하는 기분이 안 나고. 빼버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소외된 기분이 되지.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토목계장, 도로계장 전부 다 상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연속해왔던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정재의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리고 분당구에서 복합건물 허가 신청해 가지고 가든도 해주고 주유소도 해주고 그거 건설과에서 해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분당구 생긴 이후로 형질변경 된 것 접수해서 허가를 해준 것하고 반려시킨 내용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 위원  하나 뽑아서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작년, 재작년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고 금년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금년에 허가대상에 허가된 것이 있고 반려된 건이 있고 승인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넘긴 사항 전부 뽑아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사전예고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행합니다.
석규섭 위원  96년 5월 입주가 완료되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에 상가건물이라든가 우리가 몰려오는 시설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구청, 시청이 골머리를 앓으니까 건축허가 접수되면 이것을 동장한테 알려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지어도 좋다. 이것은 안된다 안 된 것은 반려시키고 되는 것은 해주고 이런 사전예고제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 된다, 안된다 동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석규섭 위원  동장이 발표를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구청에 접수될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된다, 이것은 민원이 없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허가해주고 반려시키고 그런다는 것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런 내용인데 반려가 목적이 아니고 의견을 조정해서 만약에 나무를 더 심어주고 창문을 내주면 안된다든지 높이를 조정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보자는···
석규섭 위원  집단민원을 줄여보자는 것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 위원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편리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좋은데 땅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건축법에 다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온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창을 이리로 만들면 안된다 이런 식이 아니예요. 건물 자체가 혐오시설이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에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엄연히 허가해줄 사항을 집단민원이 발생 된다고 해서 반려시키고 이것을 보류시켜놨다가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엄청나게 투자해서, 한 예가 중탑동에 학교를 옮기고 초등학교, 특수고등학교를 그리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 가지고 학교 못 짓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일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공사했다가 민원인들 때문에 구청에서 보류해놓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 그래 가지고 금년초부터 분당구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특수 건물이라고 안 되고 혐오시설건물이라고 안 되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저희들도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극과 극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도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하겠다. 그 이전에 무조건 알리지도 않고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나가 가지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건축허가 나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양보를 안 하고 흑백으로만 나가면 일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 이후에 법으로 나가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규섭 위원  그대로만 시행이 되면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해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허가해준다. 민원이 될 때는 건축법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법으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특수 건물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허가해줬느냐 허가관청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구청에서 편리하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알렸잖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줬다. 시행취지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법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준공 때하고 집단민원으로 구청으로 몰려다니고 시청으로 몰려 다니고 시위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흑백논리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법에 이렇게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일단하고 저희들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데모도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주자 취지는 그것입니다. 알려주고 하자.
석규섭 위원  하탑동에 세차장 문제도 그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얼마나 강경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준공되고 영업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감시하고 교대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골치 아파서 예고제 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렇게 하면 저희가 더 골치 아픕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냥 해주고 나서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법대로 밀고 나가면 가능한데 이런 제도가 저희들은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되는 이런 시점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고되더라도 이 제도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분당의 기본설계지침에 3세대라고 되어 있었죠. 지금 연립을 지어 가지고 6세대, 7세대 사는 세대가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최천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 주택과에 도시설계지침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본이 세대규정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다세대, 세대규정 없이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세대규정을 3, 4세대라고 하지 말고 6, 7세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단독주택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19세대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서 시청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언제나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상반기 중에 검토가 끝나서 위원님들한테···
○최천균 위원  분당에 택지가 처음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1층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지은 사람들이 3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1층으로 지어야 된다 말이죠.
○최천균 위원  옆집은 이 법으로 집을 1층으로 지어 가지고 살고 그 옆집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3층으로 지어 가지고 7세대 살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더 세대수를 늘릴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 허가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나중에 새로 지으실 때 바뀐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판교 지역에 건축허가 유보되고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정재의 위원  언제까지 유보가 되고 앞으로 계속 꽉 묶어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판교, 삼평, 운중, 백현 이쪽 지역은 시에서 택지 개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말부터 건축허가가 잠정보류 상태인데 그것은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거다 하고 내보일 자료가 고시가 될 때까지는 없습니다. 고시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시점이 금년 상반기 아니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 쪽 지역주민들 기대가 어긋나지 않게 잘해주세요. 농촌지역도 개발을 시켜야죠. 균형발전을 하려면 농촌학교 더군다나 관문인데 거기 깨끗이 해놔야지 항상 지저분하게 해놔서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쳐다보고 가는 데입니다. 많이 신경을 쓰시고 건설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농촌동에 자연부락 있죠. 부락 안에 도로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정재의 위원  옛날부터 주택을 짓고 앞마당에 그 마당으로 항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그 사람은 토지세까지 내고 항상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 땅이라고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인데 엄연히 세금 내고 내 땅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로 빠져서 차가 다니고 내 땅에 차가 다니고 해서 막으면 막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사실상에···
정재의 위원  사실상 도로가 아니죠. 엄연히 집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에 도로가 갔던 경우에는 지방도로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관련법에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무슨 보상이 나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일반관리법에서 도로를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그것은 제가 실무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도로, 현재의 도로라든가 개념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규정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현재 도로, 과거부터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던, 꼭대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농지를 밟고 다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지를 못하는데, 그 도로가 유일한 도로일 때는 못 막습니다. 이리로 안 가고 이리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꼭 이리로 다닌다, 편리상. 이리로 다니면 돌아가니까 수십년을 가까운 데로 다녔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도로가 아닐 때는 현재 도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이리로 다녀라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는 데는 못 막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적상에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평수에 대한 세금은 다 낸다 이거예요. 사유지로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위대로 길을 막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연부락은 다 그렇습니다. 남의 마당으로 거쳐서 들어가지, 사유지라고요.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택지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선이 그때 보상을 주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상을 못해줍니다.
정재의 위원  보상 나온다고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받은 사람을 못 봤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성남시 내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건축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스위스같은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여기 집을 짓고자  할 때에 하얀 백기를 한 달간을 꽂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다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이런 집을 지으면 미관을 해치고 해서 이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박 자료를 갖은 경우가 있다고,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사전예고제로 인해서 관할 동장이 7일 이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자 이러는데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허가만을 예를 들어서 예고제할 때 주택 건의사항, 상가 이렇게 그 사람이 허가 신청 하고자 하는 규격을 써서 푯말을 붙여놓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흰 백기를 거기다 걸어놓는다든지 빨간기를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해야지 동장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거기까지 다니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남에 까치소리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깃이 있다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이것은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음식점 짓는 구나, 주택, 여관을 짓는 구나, 여기에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를 관할관청에 이러이러해서 집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견수렴이 된다 이겁니다. 왜 행정력을 여기다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남 분당구체서부터 시도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랬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홍순두 위원  지금까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금 교회하고 전체 6건을 예고를 했었는데 6건 중에 농촌동에 교회가 3건, 이매동, 서현동, 야탑동 1건씩 있고 또 중탑동에 장례예식장 1건, 구미동 세차장 1건, 이매동에 자동차 정비공장 1건 이렇게 6건이 되었는데 교회 3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몇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홍순두 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해결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다 그것을 보고나서 주민들이 건축과장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최소한에 그쪽에도 양보를 했는데 한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못 짓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적 주차보다 더 많은 대수를 해줘도 항상 체증이 생기고 제일 염려를 하는 것이죠. 3건은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중탑동에 장례예식장은 현재 형질변경심의가 처리가 안 되었고 주민들도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고 현재 처리가 안된 상태고 구미동 세차장도 현재 각 부서 협의 중에 있고 건축심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장 이매동에 있는 것은 저수지 바로 위에 집이 한 서너 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것하고 군부대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대화를 구미동 세차장도 그렇고 정비공장도 대화를 두 차례씩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전예고제를 공무원쪽에서 봤을 때는 힘이 들고 업무가 많은 부분이 생겨도 건축허가하고 주민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홍순두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미동 세차장 집단민원 생겨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안 줄래야 안해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집단민원 생겼다고 해서 집을 못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손해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지난 번에도 시에서 그런 집단민원 때문에 땅 하나 산 것 있죠. 그런 쪽으로 자꾸 시에서 쓸데 없는 불필요한 땅을 집단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자꾸 사들이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홍순두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집단민원 생겨 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말썽 소지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관에서 철저히 하고 챙겨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심의회에 올려봐야 안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는 불가하다 해서 내보면 그 사람들은 다시 행정소송 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옳으신 말씀인데 신건축조례를 작년도에 공고를 통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는 건축법 제8조4항에 보면 그 지역에 용도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홍순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 더 챙기고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각 구청에 만들라구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홍순두 위원  구청에서 빨리 이전을 시켜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해야 시에서 만들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자동차 정비공장도 이전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통과해주셔도 좋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홍순두 위원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렸는데 우리가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집 못 짓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삼평동에 보니까 벽에다 교회부지라고 해서 크게 페인트로 써 붙였더라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한신교회 말입니다. 한신교회는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거기 말고 부락 가운데, 대지 한 100여평 되는 데인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아직 거기는 그 교회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땅만 계획부지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장영춘 위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은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제도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발전시켜야 할 것은 잘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 내용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한 번 발전시켜 볼 사항이다 해서,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잘 시행하라 이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아까 질문이 빠졌는데 자연녹지에 허가를 중지시킨 것이 96년 9월 11일, 언제 정도나 해제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석규섭 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상위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 위원  구청에서 잘못이에요.
장명섭 위원  48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그때 당시 공영개발국장께서 보존녹지도 금년에 해제를 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준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또 자연녹지는 40% 건축허가가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남시민이 20%된 거예요. 딴 데는 40% 다 나오고 있는데 성남시는 조례로 묶어 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제가 연관이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보존녹지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분당의 예를 들면 30m 도로변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빌딩도 올라가는데 농촌지역은 너무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재산가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카바해보자 해서 농촌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정하려고 수십개 지역을 조사해서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리가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도시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건폐율이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구리에 있다 왔지만 구리에서는 벌써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지금하는데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같은 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부서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지역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도 건축허가도 상당히 하기 좋고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을 해줍니다.
장명섭 위원  건축법이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성남시 자체 조례로 해서 아니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조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기본계획에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후속조치로 정비계획에서 가로망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때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다.
장명섭 위원  타 지역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렇죠. 제가 있던 구리시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가로망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가 성남시에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 분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도시 과장하고 얘기해봤는데 아까 얘기대로 취락지역으로서 인정을 해보는 방법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취락구조도 건설부 승인까지 가고 마을이 몇 호 이상되고 그것은 까다로운데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지정을 하면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되면 그 때까지 우리가 보류를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니까 분당구청에서 무조건 건축허가 안 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닌데 고충이 많습니다.
석규섭 위원  행정심판해서 1년씩 집을 못 짓고 있다가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줘서 1년동안 손해보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되어서 손해배상청구가 된다면 판결에 의하겠지만 그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건은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95년 7월 이후부터 이런 제도를 하는데 94년도에 반려가 되었는데 농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다보니까 농로가 도로냐 아니냐,
석규섭 위원  금곡동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것을 행정심판에 제시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반려가 잘못 됐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 심판에 민원판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우리가 진 것이죠. 그런 사항도 허가조건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금곡동 하나밖에 없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승소를 했어도 형질변경과 지역여건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자연 풍치보존이나 이런 것은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해줍니다.
석규섭 위원  그럼 중탑동에 장례예식장 형질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해줘라 하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때 형질변경심의가 다시 건의가 되어서 그 때 자연보존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한데 지장이 있다면,
석규섭 위원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도 1년동안에 막대한 손해를 본거예요. 이익을 보고 했다면 그만큼 많은 손해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해가 전부 가는 얘기고 동감이 갑니다. 농촌동을 좀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하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석규섭 위원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당은 무조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분당구청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안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 사고 법적으로는 되는데 분당에서는 안 해준다 말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저희들한테 면담하는 분들한테 상세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다음은 129, 130 건축허가 관리 전산화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분당에 이면도로가 많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최천균 위원  거기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이쪽 구시가지는 이면도로에다가 불법 주차하고 그런데 분당 이면도로 주차장 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 단속만 해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적절한 장소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분당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지역경제과장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천균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분당에 E마트 있죠? 을지병원자리가 병원부지 되어 있죠? 거기에 지금 E마트에서 그 땅을 빌려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만약 그것을 못 쓰면 주차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병원자리를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는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도 지금 병원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천균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지?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법적으로 변경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병원부지를 시로 변경요구가 와서 변경가결이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최천균 위원  만약의 경우에 토개공에서 그것은 적합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렇죠.
○최천균 위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시로 요청이 와야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최천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다음은 131「페이지」불법행위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동아유분인가 거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설과에서 적치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석규섭 위원  콘테이너박스 수십개 갖다 놓은 것,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기 전에 있는 것.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건설과에서 적치허가를 내줘서 작년말까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치 허가 연기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연기를 해주면서 택지개발이 될 때는 나갈 수 있는···
○최천균 위원  콘테이너 사용허가가 일반인들 한테도 다 내줄 수 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용지에는 안 되죠? 그쪽에 일체 형질변경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오래 됐어도 현행법에 의해서 계속 안 해줘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도 그래서 작년도에 반려를 했습니다. 안 해줄라고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기해오던 점용 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겁니다.
○최천균 위원  용도가 뭐로 나갔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콘테이너 적치죠?
○최천균 위원  적치 내용물이 뭐예요? 농산물을 보관한다, 이삿짐을 보관한다 용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 위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적치 허가 나갔는데 농산물은 아니예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적치 안 한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기간이 끝나면 없애야지 그거 때문에 다른 데 콘테이너가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구 내에는 콘테이너 적치 허가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정재의 위원  지목이 잡종지나 뭐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석규섭 위원  답변해봐요. 적치허가 지목에 따라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장영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잘 모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최천균 위원  민원이 몇 건 나온 거예요. 신문에 나가고 외부인이 볼 때는 특정인이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의혹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해놓고 벌금을 매기는데,
석규섭 위원  민원인들은 내가 시의원이니까 자꾸 그것 좀 하나 해주시오 그러는데 왜 동아유분을 30개씩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최천균 위원  특히 구시가지는 하나 놓으면 벌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몇 십개씩 놔두어도 놔두고···
장영춘 위원  얘기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적치물허가는 기존에 있는 것도 기간연장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장영춘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최천균 위원  기존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장영춘 위원  이렇게 해봅시다. 기존이라는 것이 그 전에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 위원  97년 1월 1일 현재에 보면 전에 했던 것을 기존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공정성과 공평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것은 해주고 신규 것을 안해준다면 기존 것은 날짜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허가를 다시 안해줘야지만 그것이 형평에 맞는 그런 공정한 행정처분인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특혜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해주고 신규하는 사람들은 거절한다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사항은 깊이 연구를  못 해서···
장영춘 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지금 새로 온 것이 신규허가 안 내 주는데 그 전에 했던 사람을 해주는 것이 공평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평하냐 안 하냐?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공평치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행정행위가 공평치 않다면 당연히 무효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 대 전제가 뭐예요? 공평성, 형평성 그것 아니예요.
정재의 위원  장 위원님,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춘 위원  우리 과장께서 과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3개월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3개월 되었으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면 10일 전이면 여기에 대한 소상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3개월이나 되었는데 의회에 와서 내용을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청장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시장이나 구청장 불러 가지고 업무보고 하라고 해요. 잘 아는 구청장 오라고 그래요. 3개월이나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하다니 우리 위원들을 뭐로 아는 거예요? 업무내용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냥 인쇄물 읽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잘 모르다니 무슨 말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의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심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적치물허가를 해주는 것을 과거에 적치허가가 나갔던 것은 연장은 해주자, 법을 떠나서, 형평성을 떠나서 해주고 신규는 하지말자,
장영춘 위원  누가 결정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택지개발을 예정한다고 했으니까 신규는 해주지 말자, 그것이 위원이 7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신규는 불허하고 기존은 계속 해준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기존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은 목적에 맞는다면 연기해주는 것으로··
장영춘 위원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 위원  심의한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심의위원은 건설과장, 수도과장, 저하고 환경위생과장, 지적과장, 부구청장님, 위원장님입니다.
석규섭 위원  청소과장은 안 들어갑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안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해서 7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잘못해 가지고 수정구에서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행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신규는 불허를 하고 기존은 연기를 해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 장구치는 놈 손에 달렸다고, 하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신규는 불허하고 과거에 것은 그렇게 하자는데 그 원인,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텐데 그 동기가 뭐예요?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쪽 방면에는 아까 판교 정재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계획 그의 일환으로 신규는, 이런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신규는 안해주고 다음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자 이런 결정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동기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해하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동기는 택지개발을 예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있고 그 사후로 통제를 했고 기 적치 허가가 나가서 연기하는 것은 택지개발을 할 때 아무런 이의 없이 나가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각서를 받고,
○위원장 권태흥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연기 들어온 것이,
○위원장 권태흥  아니, 기존 것은 연장해주고 신규는 불허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이 언제쯤이냐구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95년 9월 11일자 형질변경지침이 시행이 된 이후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지금 두 과장이 우리 장영춘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전심의 때문에 선이 그어질 때까지는 이것을 잠정적으로 신규는 불허하고 과거에 내줬던 것은 연장을 해주자. 연장을 시키되 우리가 필요하면 즉시 철거하도록 조건부를 달아서,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권태흥  바로 그렇게 답을 해야지, 이유는 그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뭔데 연기해주고 신규해주고.
○위원장 권태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구비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그 지역 내에서는 유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맥락이 같이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는 언제든지 설치하는 조건부로 내주자,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까지는 신규는 불허라고 기 나갔던 것은 다시 연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보된 사항이에요.
강규식 위원  그것은 공평성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신규도 각서를 받고 하면 되잖아요. 왜 꼭 연장만을 해주고 연장 안해준 신규는 그런 각서도 안 받고 무조건 반대 한다면,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용 권한을 놓고 결정권으로 결정을 했는데 해 가지고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오늘 맹점이, 악법이라는 것이 오늘 도출이 되었으니까 다음 달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떤 상태로든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관할 관청으로서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강규식 위원처럼 신규 들어온 것도 조건부로 해서 이것도 내주는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고수해야 되는 방법 등등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서 그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건설, 건축 과장이 주무과장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은 엑스트라고 주무과장들이니까 이 점을 심도있게 두 분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논 한다고 해서 결정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면 부구청장, 구청장 다 참석을 되니까 우리도 몰랐던 점이 이번에 도출이 되었으니까 어떤 상태로든지 형평성을 찾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음 보고 때 틀림 없이 이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논한다면 하루종일 해도 결말이 안 날 사항이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영춘 위원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못 했다고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공부해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지 업무파악을 못 하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업무파악 못 하면 구청장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정성과 공평성은 행정의 요체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행정이 당연히 무효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석규섭 위원  건설과장님은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부 좀 하시고, 발령 받은 지 3일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3개월이라면 모든 업무는 파악이 됐어야 하고 또 건설과장은 거기 건설업무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3개월 되었는데 모른다면 자질론이 나와버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과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항상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연구하고 준비를 했다해도 많은 위원들이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통달을 해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주무계장들을 대동하세요. 대동하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16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일반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다음은 134「페이지」운중동 2통(국민주택단지) 급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7월 1일까지 가능합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현재는 판단은 못 합니다. 다만 현재 운중동에서 물 먹는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박하게 공사를 안 할 겁니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다음은 136「페이지」약수터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과장님, 약수터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오인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성적 분석표를 꼭 붙여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약수터 안내판에다,
오인석 위원  분당보건소에도 수질검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봅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관계만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나 샘물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인석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보건소가 미약하기 보다도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사에 있죠, 판교에. 수자원공사에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관할 관청에서 의뢰를 하면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을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도 한 번씩해서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밤, 낮 구청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검사했다 이런 말을 주민에게 인식시키지 말고 외부기관, 수자원공사, 상수도 사업소 이런 등등해서 외부기관에서 했다는 것을 써 붙히면 주민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면서 신뢰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약수터 수질검사가 정기별로, 1년에 네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월 1회씩, 1년에 12회 하고 있습니다. 또 도 환경연구원에서는 한 번하고 지금 봄철에 들쥐가 옮기는 러시아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3월 5일날 저희들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수질시험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약수터 다시 신설할 때는 신청은 바로 해줍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약수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해서 예산 책정되어야만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수도과장님 말로는 참 잘하는데 실제로 약수터에 가보면 몇 개월 정도씩 수정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수질검사표를 누가 다니면서 붙여 놓습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보건소담당이 직접 붙히고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님은 검사한 것이 제대로 붙여져 있는 지 안 붙여져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말로만 하고 약수터에 가면 몇 개월씩 붙어 있습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최천균 위원  아니라가 아니라 말로만 보고하지 말고 점검을 해보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최천균 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수시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매지봉에 약수터를 설치하라고 95년도 정기회 96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 세워졌는데 왜 약수터 안 만들었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그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반납한 사유를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환경보호과장은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수도과장이 아는데로 말하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하려고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상당히 그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추를 해보니까 물 나온다는 장소가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인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리는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반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거기 아침에 산에 가면 수천명이 올라와요. 그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물량이 부족하고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당구에서 약수터 하나 안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산에 안 갑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다가 복지회관이 들어왔을 때 개발할 수 있게끔 검토해달라고 협조를 보냈습니다. 다만, 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제가 계속 수도과장으로 있는 한은 중점적으로 개발할 때 가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시장이 가정복지과에 얘기해야지 김갑식 과장이 아무리 복지과장한테 말해도 박과장이 말 안들어요. 구청장이 시장한테 시장이 가정복지국장 불러서 약수터 하나 만들라고 해버리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면 금방됩니다. 그렇게 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수도료 납부 잘못 해 가지고 민원 발생하는 것도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10건,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요. 완결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꾸 얘기를 하지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10건인가 13건인가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천, 수만건도 아니고 겨우 50건 미만인데 숫자 암기 못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주로 계량기가 과다로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시험을 한 결과 과다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감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단지에 단체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작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느 아파트단지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우성아파트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정말로 행정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단단히 하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도과에 도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적사항은 그대로 다시 되풀이 안 되도록 잘하는 것이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안종대  오인석  최천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