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5일(수) 10시 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하기 전에 사무국장께서는 부구청장님이 수정구로 부임해 오신 경위와 약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시30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업무보고해야 될 수정구에서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10분이 경과된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보고자가 어디 가 있냐고 그랬더니 옆방에 있다고 그러면서 부구청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곧 나오실겁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적어도 15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당초 계획보다도 25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고자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을 위원들이 정시에 나와 있는데 보고를 해야 될 집행부에서 지금 25분이 경과된 이제야 겨우 나타났으니 본위원은 제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초에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 방금 수정구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수정구청장이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온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지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전부 맞는데 하나 빠진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 계시는 모 위원께서 평상시에 좀처럼 부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요식행위를 갖춰서 부구청장을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바람에 부구청장 여기로 모시고 1차로 소개를 하실 분인 의회사무국장이 회의에 들어가고 없으니까 부구청장은 사무국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은 안 되니까 총무국장이 올라온 이런 경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물론 오기로 했으니까 오는데 구청장이 와 가지고 그동안 여기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구청장은 모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진 장본인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이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오시면 구청장한테 여기 분들이 보고를 해야지만 이런 사항이 어떻게어떻게 됐다 총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오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오셔도 모이실 분이 다 모였으니까 이것은 진행을 하고 구청장이 도착하는 대로 이 사항을 듣도록 합시다.
강규식 위원  모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을 인사소개와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셨던 제의가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회의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임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구청장을 인사를 시킬 때 국장이나 누구한테라도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안 들어갔을텐데 그 사람은 모르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괜히 야단만 맞는 일이 생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것은 이왕 한 것이니까 비켜놓고 수정구청장님 오실거고 총무국장이 대신 오셨으니까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소개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이 문제를 제가 거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12분이 경과했을 때도 부구청장이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다고 그랬습니다. 곧 끝날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런 전갈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의회 경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장이 회의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은 의회의 소관이니까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 우선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부시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갑니까?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 직원들 아니예요? 사무국장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 명확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시장께서 그러한 지시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괜히 국장이나 과장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요즘 국무총리가 부임하고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 MBC에서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들 때문에 회사를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러한 기업가가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일반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듭 제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보고할 사람이 없어요 10분, 20분 못 했다는 것은 어느 의회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구청장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업무보고「보이콧트」해버리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시작된 본 위원회지만 대단히 영광스럽게도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 임석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고 직원들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늦게 나오시게 된 경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중기  수정구청장 박중기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시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찍 와서 회의 시작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마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구에서 지난 1월 11일자로 우리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온 조수동 부구청장의 약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수동 수정구부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자로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 계장을 하고 있다가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 부구청장은 79년도 10월 6일날 최초 임용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무국 서무과, 종합상황실장, 가정복지국 청소년계장, 지역경제국 연료1계장, 내무국 문서계장 역임하시다가 이번 인사에서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회기가 없었고 해서 소개를 못 했습니다. 전번 제55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구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당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무관심하고 이렇게도 소외시키는구나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전부 다 짚어 보면 집행부에서도 큰 과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적어도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있었다면 과거에 2년이고 3년이고 존속하고 계시던 부구청장이시라면 숙달되었으니까 믿고 그대로 맡길 수도 있었는데 금년 1월 11일자로 새로 오신 분이고 수정구의 위원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은 압니다만 타 지역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업무보고 이전에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부구청장을 약력소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야만 되는 것이 요식행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누가할까 하다가 좌왕우왕 하다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멸시, 소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면에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구청장님은 오늘 일어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인사예의 갖춘다고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다고 시의원님들 하늘같이 받들고 예우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도로의 위원회에 기본 예우를 갖춰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바램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배려하신다면 부구청장이나 과장, 계장 이하 자동으로 따라서 예의범절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중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와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 존경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의견을 듣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착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추호도 위원님들 소홀하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겸양의 미덕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반복됩니다만 10시 30분에 업무보고해야 되는데 10시 42분 되어서는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은 정말로 집행부 그런 것을 따질 것 없이 업무보고를 사실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넘어 갑니다. 그러나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남기고 다시 지나갑니다.
○수정구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직전에 오늘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느끼신 바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하고 재무경제위원회 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저희가 시간을 잘 맞추지 못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호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부구청장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올 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수도과장  강효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고 하시니까 구청장님은 나가시도록 하시고 계속 업무보고는 부구청장으로부터 받죠.
○위원장 권태흥  그렇잖아도 일반현황보고가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이상으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마치고 저희 27만 구민과 7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민의의 실에 공생적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소관별 97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순서에 의거 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해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일반현황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도정에 밝고 해서 다행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기구나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금년도에 부구청장 입장에서 기구나 인원이 지금 이것이면 금년도 목표는 구정에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잘 되겠다, 거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기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영춘 위원  제일 먼저 기구나 인원부터 파악을 해야죠. 물론 다른 파악도 있겠습니다만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한 번 챙겨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아까 조 부구청장께서 다른 위원회가 동시에 열려 가지고 여기에 좀 늦었다고 그랬는데 다음에도 다른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면 이렇게 10분, 15분, 20분 우리 위원들을 기다리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구청장님은 각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수정구청으로 퇴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가 주십시오.

    o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연속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 받고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요점만, 이러이러한 사업 예산 얼마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온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문만 받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131, 132「페이지」는 연속사업인데 많이 들어오던 사항인데 도시 건설위원회로 새로 영입되어 오신 세 분께서도 생소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체 없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감정평가가 3월달에 다 끝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 주면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에서 민원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은 중요한 민원사항인데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예측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그것을 왜 안 넣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 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측으로만···
장영춘 위원  예측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일로 중요한 사항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추진계획이 위에 문제점 한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참고해 주세요. 다른 자료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구 건설과만 문제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문제는 심곡동, 97년12월까지인데 기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켜야 됩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33「페이지」주민숙원사업 도로분야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산확보 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강규식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국도비 발주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경이면 모심기가 되는데 그전에 그것이 지나가면 11월, 12월달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세요.
○최천균 위원  추진사항 및 계획 보면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자료수집은 어디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번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상반기 3월 중순이면 발주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내지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 위원님께서 시간 나시면 저희 하수계장하고도 현지 답사하는 계획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35「페이지」주민숙원사업 하수분야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36「페이지」보안등, 가로등 설치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보안등, 가로등 설치 이것도 계획대로 잘 하세요. 보안등, 가로등 암만 잘해도 지적이 나오고 욕이 나옵니다. 잘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 137「페이지」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부구청장은 어디 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부구청장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청장 가라고 했지,
○위원장 권태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날짜를 짤 때 그때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 생기면 구청장, 부구청장 다 나와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장영춘 위원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구청에 책임자의 말을 들어봐야죠. 우리 과장들 아니고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에게 질의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구청장 들어옴)
○위원장 권태흥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계속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39「페이지」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천균 위원  충원탑 고로쇠 나무 심어놨는데 추후 행사에 대해서 나무고사나 없어진 것을 파악해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고로쇠 나무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캐가나 해서 매달 확인해왔는데 다행히 나무가 고사한 것은 없고 또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균 위원  충혼탑 다니면서 보니까 고사나무가 많이 발생됐다는데 과장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보고 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확인 더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보고 전에도 확인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번에 보고드리기 전에 현장을 갔다와서 다시 물으시면 답변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식목보다는 심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최대로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나무가 크지도 않고 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심어놓은 것이 300주 인가요? 이번에 심어놓은 것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번에 300주 하고 잣나무 300주, 600주를···
장영춘 위원  그러면 전체 900주 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4월5일 지나면 900주입니다.
석규섭 위원  관리를 잘 하시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업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빠진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으려고 했던 사항은 없죠? 지금 열 두가지 사업을 보고 했는데 이 가운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려던 사항은 없죠?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 사업에는 유지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예산을,
장영춘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97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빠진 것 없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장영춘 위원  97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추경예산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이 사업에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추경에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장영춘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 수정구에 몇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동일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는 그런 것 없죠? 다시 한 번 지적 받을 사항은 두 번 지적 받지 않도록 하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영웅씨 민원처리건 이 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주유소를 하려면 주유소를 설치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논이나 밭을 사 가지고 주유소를 하더라도 대지로 형질변경 해주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고영웅씨는 시에서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대지를 샀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7, 8개월동안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병까지 났다고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직 안 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왔냐 하면 수정구청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구청에다가 다시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처리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MBC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공무원들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3억, 4억을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고충위원회에 올려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시에서는 허가해주고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7, 8개월 동안을, 부인이 병까지 나고, 일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는 바로 회시가 갔는데 구청까지는 안 갔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구청까지 가면 바로 처리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설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당초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것을 예상하는데 본예산에 넣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전년도에 한 대분이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인데 건설과에 도로계 있죠. 과거 삼부「아파트」건립된 것 있죠. 바로 그 뒤가 판교, 구리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가 양쪽으로 8m 40씩 확장공사를 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회람이 돌고 있던데 구청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하고「아파트」하고 간격이 20m인데 도로가 8m하고 하여튼 늘어나는 것이 10, 12, 13m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로하고 「아파트」경계가 7, 8m로 협소해집니다, 상당히. 집단민원이 내일모레부터 발생될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도로 공사로 가느냐 시청으로 가느냐 구청으로 가느냐 이러고 있던데 내가 말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좌지우지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황사항이 우리 관내에 집단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공문을 보게 되거든 덮어놓고 사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지역경제국의 소속인데 신풍제지 옆에 삼부「아파트」바로 옆으로 제2변전소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오늘 저녁 8시에 공청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그 도로 이상으로 그 사람들 사생결단으로 달려듭니다. 앞으로 「아파트」값이 5,000만원이 떨어졌다느니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어렵게 걸려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은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냥 내용도 모르고 실무담당 계장, 과장들이 사인해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적어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청장님까지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왕에 끝마치기 전에 우리 고속화 도로 있잖아요. 분당 장지 가는, 개통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3개 구청이 관할 하고 있죠? 우리 수정은 어디서부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장지간 도로는 수정구하고 내곡 관계는 저희 분당에서 하고 중원에는 조그만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하는데 거기에 청소문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성남대로 보다도 우리 분당 성남에 관문이나 다름 없는데 청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대우자동차 뒷편에「커브」가 시작되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사고가 아마 개통된 후에 20여건 이상 되었을 거예요. 내가 건설국장 하고도 가봤었는데 거기가「커브」가 있어 가지고 속력을 제대로 못 내면 초보자들이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간다고. 내리 받아 가지고 상대편으로 넘어 간다고. 미끄럼방지턱 경찰서에 물어보면 압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급「커브」가 되는 거예요. 원심력을 잃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합시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미끄럼방지턱이 아니고···
오인석 위원  그런 방지시설 그것을 해놓으면 사고가 안 나요. 연구를 하여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사고건수 다 나타나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 청소문제를 신경을 써서,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신경을 써서 부구청장님 거기 하루에 5, 6만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좋은 도로에 떨어져 가지고「트럭」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너풀너풀 대고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수정구청 내에 중요한 민원사항들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영웅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청 상대로 소송 제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도 보고가 안 되었는데 부구청장님, 여기가 시의회이니까 중요한 민원사항은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업무보고때 꼭 넣어주세요.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은 형질변경은 그 건 하나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형질변경 뿐만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느냐?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른 과도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는 닭죽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수정구 건설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장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도시국 주택과 업무청취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지 동네에 2m 안에 예를 들어서 10m로 5m로 들어가서 대지가 22평짜리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면 40평까지 나오고 41평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39평 이상은 그러면 2m 길목 중간은 근본적으로 2m입구에 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악법이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도 상당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놨는데 구청단위에서도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청의 주택과에다, 지금 건축「시즌」인데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들한테 동네 나가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명할 길이 없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과 하고 건의를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20평 분양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는 200㎡ 정도 되면 한 대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많이 강화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될 수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부지런히 세밀히 챙겨주시면 완화가 되겠더라고요. 그 점 감안하시고,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건축사는 행정조치 의뢰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점검을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건축사 행정 조치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행정조치 영업조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장영춘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데 의뢰를 하는데는 건축과란 말이죠. 건축과에서 결과같은 것을 다 챙겨보시는지요? 협조공문 보내버리고 몰라라 해버립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장영춘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내려옵니다.
장영춘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업정지 1개월 하면 건축사들이 다른 데 가서 옆에 사무실에서 다 하고 그러는 것이 실정이에요,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건축사가 많기 때문에 서로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 사항은 없고 이 사람들이 2개월이다 그러면 수탁 받아 가서 가지고 그 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면 그것도 나중에 위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영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작년에 시정한 것이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5건 시정해서 행정조치 된 것이 1건입니다.
장영춘 위원  7건 중에 1건만 되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른 것은 시정이 되었고 1건이 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행정조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사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건축사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근본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횡포가 굉장히 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것은 작년 하반기에 사무감사자료 요청 시에 거기에 등재가 되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음은 148「페이지」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음은 149「페이지」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최천균 위원  한신코아 주차장있죠. 거기서 난 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지하층이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음은 150「페이지」공동주택사후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카리프트」시설이 많이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 위원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던데····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동도 안 되는 것도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동안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우선 경비가 많이 드니까「스톱」해놓은 것도 있고 주차장에다가 제품같은 것 창고로 해서 출입구도 막아놓은 것도 있고 주차장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부설주차장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주차장법에 해당이 안 되었을 때 지은 건물들 하고 앞으로 신축은 해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축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일정 거리 내에 부설주차장 대처방안이 주차장법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에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민원들이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전에도 건의를 해봤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교통과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시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직 직원을 시켜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러면 성남시에는 조례 제정 자체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모법에는 있는데 20년 동안 무료사용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이 옥외공영주차장이 될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옥외공영주차장이라면 그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되어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안종대 위원  성남에서 그런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많습니다.
안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안 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킨 것이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그것이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0m 이내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500m이내까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데는 지금에 와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해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종대 위원  조례를 만들 때 500m 이내로 할 계획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500m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종대 위원  본인이 원할 때는 500m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있잖습니까? 거기 실제로 주차시설도 안 되고 전부 고장나 가지고 녹슬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차라리 주차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주차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미관만 나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실제로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하니까 시설은 해놓고 사용은 하지 않거든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외부에서 보기가 나쁘고 실제 활용도 하지 않고 시설해놓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교체하도록 할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더라도 옛날처럼 인증 없는 것이 아니라 인증 있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인증을 줍니다. 이런 것은 형식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인증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미관지구 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건축선이 도로에서 2m 후퇴해서 짓게 되었죠? 작년에 그것을 청원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5년도 말인가 96년 1월달인가 2m 후퇴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 못 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을 완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는데 뭐냐면 시설물이 아닌 평형주차는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넓이는 2m에 6m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m 부분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직각주차를 하려니까 2m 30cm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개정을 했는데 부설주차장이 그런 폐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방법은 없습니다. 2m 30cm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종대 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 청원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2m 남은 구간은 어차피 도로에서 2m 남은 부분을 차를 어차피 세우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 땅을 보상 받은 것도 아니고 내땅 내 소유의 남의 땅이니까 차를 대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댑니다. 대면 댄 차 자체가 불법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고···
안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직각주차를 할 경우에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2m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조례가 아니고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안종대 위원  개정해서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3m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규제방안이 없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안종대 위원  그러면 평형주차할 경우에 2m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m에 6m가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꺾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m 30cm 확보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행으로 할 때는 가능한데 직각으로 꺾어 들어갈 때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왜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종대 위원  그것 좀 연구해보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음은 153「페이지」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지금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5명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린벨트」가 몇 개 동에 있습니까?
강규식 위원  단속원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한다고 나왔는데 단속원들이 동장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구청 과장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 과장 지시를 받습니다.
강규식 위원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과장의 지시를 받다보니까 동사무소는 등한시되어 버립니다. 단속원들이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들르는 날도 있고 안 들르는 날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단속을 필요로 해서 뭐를 알리려고 어디 연락을 해도 단속원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원이 아침에 일단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가 가는 위치를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현재의 구청에 들려서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 와서 지시를 받고 동에 들러서 동장 지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단속원이 적발 한다든지 단속원이 다니면서 일일 점검한 결과가 동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순찰 일지에 보면 단속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사무장, 동장의 도장을 받고 과장한테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동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역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린벨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단속원 5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영춘 위원  문제점이 있군요. 인원이 부족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넓은 답전에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문제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신고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심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관리사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관리사에 대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관리사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업무보고 때 나타내주면 안 되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무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계속 도출해내주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꼭 위원이 질문을 해야지만 억지로 대답해주고 그러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국가발전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에서 연 4회 이상 점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사항을 도출시킬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해가는 것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그린벨트」의 비닐하우스에 주거시설 그러니까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외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을 너무 크게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장영춘 위원  불법을 묵인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안 하고···
장영춘 위원  작게는 불법으로 해도 되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3평까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평이나 5평 정도 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규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춥습니다. 하우스는 지어놨는데 과장님이 3평까지는 된다는데 사실 농사 짓고 뭐 하려면 거기 그릇도 갖다 놔야 되고 밥도 해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라도 이해해주시고 묵인해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그것까지 없애면「그린벨트」주민은 쉽게 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음은 156「페이지」건축민원상당심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추진사항에 나온 12건을 구체적으로 해서 나한테 별도로 내역을 보고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있으십니까?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과장님, 삼풍사건과 성수대교사건 이후 우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특별법이라든가 시설물 안전특별법을 제정했잖아요.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 위원  수정구에는 그 해당된 건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아파트」15층 이상, 교량, 터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성남시에는 이 부분에 수정구에서는 해당되는 건물의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숫자파악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 위원  「아파트」가 몇 동이고 다중 건물이 몇 동이고 교량, 터널, 우리는 교량이 없죠? 터널은 하나,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는 건축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그것이 있으면 명단을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죠? 각 해당업소에 나가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공문을 저희가 수시로 내보냅니다. 1년에 2회이상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오인석 위원  2회 이상 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되어있는데 이 법이 딴 데에 해당되는 것은 상관 없는데「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만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졸속으로 입법된 법이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주가 대표 회장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도 해당되는 건물의 명단을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수도과장 강효석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노후 자연 동파 계량기 교체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노후계량기 교체 대상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교체대상이 해마다 노후로 계량되는 것이 2,000에서 3,000여 가구가 됩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은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현재로는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되거든요.
장영춘 위원  97년도에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노후 계량기 교체한다고 한 것 아니예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8년 전에 설치한 계량기에 대해서 법정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만큼씩 발생됩니다. 교체해야 될 것이 적체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때 그때 다 해버린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대상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3,000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농촌동 주로 지하수 얘기하는 것이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현재 지하수를 잡숫고 계시는데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수원도 고같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수돗물을 나오게 하는 공사입니다.
강규식 위원  추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농촌동 급수관 부설 공사는 여기 저기 산재된 독립가옥들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의견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괄로 급수공사 신청을 해줘야지 저희가 수도해놨는데 물 안 먹겠다든가 하면 저희 하는 사업이 유야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강규식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로 하여금,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노후관 교체 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노후관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빼낸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기존의 관로를 다 끄집어 내어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지역에 관로가 보이면 끄집어 내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고 놔뒀는데 금년부터 최대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복정동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들어가고서부터 바로 불량품을 묻어 가지고서 물이 새어 나가서 이것을 교체해달라는데 무슨 몇 년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야지만 교체가 된다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줬느냐 예를 들어서 관을 묻고 나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물이 다 새어나오는데 이런 것을 준공검사해줘서 거기에 주민들도 피해가 많고 또 성남시에서도 손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누수도 많으니까. 이번에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체년도가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이번에 다른 관 묻는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과장님 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정동에 오늘 수도과장이 시청, 구청 과장하고 계장하고 몇 군데 나와 가지고 다시 하는데 현재 반 정도는 80㎜를 묻고 거기서 25㎜할 때가 있고 30㎜ 묻을 때가 있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우선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350㎜ 묻어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정동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나와서 있습니다만 공사를 꼭 12월달에, 수도공사를 12월달에 많이 발주해요. 대개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왜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 진 것을 갖다가 발주 해 가지고 그 때 가서는 얼버무리고 고치느냐 그 즉시,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아무리 수도공사 발주하실 때는 조기 발주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검사를 해줄 때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아껴쓰라고 집집마다 아껴쓰라고 하지 말고 물이 새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다음은 161「페이지」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기 교체를 1만 2,731점을 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93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런 것도 써주면 질문 안 하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다음은 163「페이지」신규급수수탁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본청 회계과에서 합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수도는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저희가 바로합니다.
오인석 위원  성남업자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공사금액이 법정금액 이하면 저희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5,000만원이 넘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 사람이 아닌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오인석 위원  두 번씩 나누어서 하라고요. 성남업자한테주라고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살리자 이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수원, 안양 저쪽 업자들이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어느 업자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서울 업자는 할 수 없고 경기도 업자 중에서 가져 갑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97년도 시정업무청취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6차 위원회가 있으니 10시30분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최천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구청장  박중기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