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4.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5.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6.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8.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2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5.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
29.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33.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
37 .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8.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0.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
4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4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4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5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5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o 5분 자유발언(정용한·박종철 의원)
  o 신상발언(강한구 의원)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4.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5.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6.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8.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9.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1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5.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o 신상발언(한성심 의원)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28.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9인 발의)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33.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39.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9인 발의)
40.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4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
4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4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
4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
4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
5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o 의사일정 연장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7월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7월 13일과 7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의사일정 변경한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유회로 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였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다음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다음 건 별로 의결하시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 보고가 있으신 후 건 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이영희의원, 김재노의원, 박영일의원, 조정환의원, 한성심의원, 정종삼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매 1·2동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볼 때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 관계마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은 지난 2007년 성남시에서 발주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와 2009년 성남시에서 실시한 조사 그리고 2010년, 201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까지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속화 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재명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교통소음 피해자는 모두 성남시민인 만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의 방법이나 재원 조달 등 추진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는 지하차도의 추진 의지가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다른 부서의 업무라는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채 무시하고 있으며 누가 엉터리 보고를 했는지 일부 사실 관계마저도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6년부터 성남시가 지하차도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성남시가 과거 주공, 토공 등을 설득하여 2007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 소음저감 대책 네 가지 방안 모두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성남시가 실시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 판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회의에서 지하차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였고 그 재원은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교 개발 이익금을 개략적으로나마 산출하기 위해 판교 개발 이익금 추정연구 용역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을 모르는 공무원들은 판교 개발 이익금 추정용역과 지하차도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판교 개발 이익금 추정연구 용역은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교 개발이익금 추정연구 용역과 지하차도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격앙되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지하차도 사업비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소음 저감대책 사업비는 판교 개발 초과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자간 부담비율도 대략 성남시, LH공사, 경기도가 30% : 60% : 10%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성남시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비의 70%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도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에 따라 초과수익금은 가급적 자족 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 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 개발 초과이익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남시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의 사업비 재원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예산 낭비라고 하는 관련 기관이나 주민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사실 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기관이 국토해양부라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는 판교 개발 초과이익금을 지하차도 사업에 사용하라, 말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2009년 지하차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국토해양부는 판교 개발 이익금 용역이 끝난 이후 사용처를 확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을 뿐이며 지금까지 지하차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교 개발 이익금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판교 개발 초과이익금이 수서~분당 도시고속화도로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판교 개발 용역을 마무리하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국토해양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하차도의 경과나 관련 사실 관계부터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지하차도 추진은 표류하고 있고 소음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차도 사업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고 여러 차례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수서~분당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에 손해가 없는 판교 개발 이익금 용역 마무리와 초과이익금 사용에 대해 기존 공무원들의 보고를 잊어버리시고 백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교 개발 이익금 추정 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지하차도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방식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식은 이미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전체 금액에서 2000억이라면 전체 금액의 30%만 우리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른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도 또 다른 민원과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미래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지하화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5일 시정질문 잘 이해하셨습니까?
○시장 이재명  예.
이영희의원  그렇다면 이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재명  국장이 답변하는 것도 시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이재명  (고개를 끄덕임)
이영희의원  자,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상에는 ‘현재 판교사업비 정산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초과이익금, 개발이익금이 산정되고 사업체가 확정되면 지하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요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정보에 의하면 건설교통국장은 이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만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관계 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런 근거도 없는 또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하화 사업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는 지하화 사업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시장 이재명  역시 국장이 답변한 대로 주민들 사이에 이매 지하차도 아주 가까이 사는 분들이 소음 피해를 야간에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수준인 거 다 이해합니다. 문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특정지역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시장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 간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고 그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근접시켜 보되 적정한 선을 시장이 결정을 하고 쌍방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가장 저는 시장으로서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천국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요. 이매 지하차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장기간 계속된 점도 분명합니다. 이런 소음피해가 이매 지하차도 근처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판교 입주민들 또는 수정·중원구의 주민들, 하다못해 정자로 인근에, 상당히 많은 쪽에서 똑같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지하차도 공사에 보통 최하 3년이 걸릴 텐데 3년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도로 교통량이 우회되면서 생길 막대한 교통상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판교 개발 초과이익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주관 하에 성남시 그다음에 이걸 출연하게 되는 LH공사 이 3자간 합의에 의해서 해당 사업을 정하고 또 그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가 결정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여기 판교 초과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게 가능한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공식 답변을 미리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치적인으로서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그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 아마 해당 주민들 많이 와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매동 건너편 봇들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 소음피해에 시달리거든요. 저는 개발과정에서 사실은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영희 의원님 정말 애써 오신 것을 이해합니다. 2006년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이고 전임 시장도 약속했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약속하셨고 그 해당 시의원들도 다 약속을 하셨지요. 문제는 2006년부터 2011년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임 집행부나 또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 또는 시의원님들이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교 개발을 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그때 지하화한 다음에 분양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길 양쪽으로 빼곡하게 그것도 아주 이제는 고지대로 지어버렸어요, 봇들마을 쪽은.
이영희의원  시장님,
○시장 이재명  제 말씀 아직,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영희의원  말씀 중에,
○시장 이재명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이영희의원  과거에,
○시장 이재명  아니, 말씀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이영희의원  잠깐만요.
○시장 이재명  실현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냐고 묻잖아요.
이영희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이재명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그 과정을 주민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이미 양쪽에 아파트를 다 빼곡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지하로 파서 지중화 공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비용이 최하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판교택지 개발할 때 우회도로를 만들고 지하로 팠더라면 별로 비용 안 들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LH공사든 또는 이걸 총괄 지휘했던 국토해양부든 또는 여기에 동의했던 성남시든 과연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앞으로 성남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국토해양부의 동의하에 가능한지 LH공사가 이 사업에 동의할지를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희 의원님이나 여러 분 애쓰셔가지고 빨리 초과이익금 정산을 하고 그중에 이걸 빨리 투자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이영희의원  (고개를 끄덕임)
○시장 이재명  지금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는 돈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 무엇무엇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이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얼마가 남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민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매 지하차도 사실 심각합니다. 소음피해 해결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이 지하차도를 하고자하는 원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소음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이었지요. 소음피해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태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일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입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안을 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정산도 지금 국토해양부 주도 하에 가정적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웃기지만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서 할 수 없이 반쯤 응낙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일단 최악의 경우 얼마 남는지 계산해 보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산이 된다고 해서 판교 초과이익금이 과연 이매 지하차도 지중화사업에 우선 투여 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 입장을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안 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지하차도 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약 잘못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과거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의장 장대훈  이영희 의원님, 시간이 일단 초과됐으니까요. 간략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희의원  예. 그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우리가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보충질문에서도 성남시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그 과정을 전부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장 이재명  제가 안타까운 것은 판교 공사를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공사를 실시했어야지요.
○의장 장대훈  자, 10분 초과됐으니까,
○시장 이재명  그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장대훈  이영희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그 부분이, 과거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이재명  아니지요. 그게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영희의원  과거에 우회도로 있어서 설치해 놓고 하게 되면 그거 당연한 얘기지요.
○시장 이재명  그게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준다니까요.
○의장 장대훈  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희의원  지금 현재,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제 답이니까요.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 이재명  제가 계속 대기할까요?
○의장 장대훈  아니요.
  이영희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누구로부터 들을 건지 의장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손순구 건설국장,
○의장 장대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게 과연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였었는가 아니면 또 그다음에는 누가 성남시에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었는가 또 언제까지 이 돈을 갚으라 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남한산성 외곽 순환도로와 위례지구에서 약 5049억 원의 추정이익을 보았다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외곽 순환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와 언제부터 협상을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위례 순환도로 확장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한 것은 2007년부터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 건의를 경기도에 해서 2007년 5월에 경기도․성남시·하남시 이렇게 관계관 회의를 했고 2007년 5월에 광역교통개선 대책 의견을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제출했고 2008년 9월에서 2010년 10월 21일까지 위례신도시 1차에서 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국토부에서 성남시 현안사항 조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920억 원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LH에서 920억을 성남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협의 내용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2011년 2월부터 920억 원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김재노의원  2011년 2월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재노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2008년도 3월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국토부와 성남 외곽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2008년 3월에 9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1년 2월에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거짓을 하는데, 본 의원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2008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2008년 5월 18일에서 2010년 10월 21일까지는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1차에서 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런 사항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1년 2월 16일에 국토부에서 성남시 현안사항 조정회의를 할 때,  
김재노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김재노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는 거짓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고 나오셔야지요. 본 의원이 원래 도시개발사업 단장한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한대서 건설교통국장을 나오라 했습니다마는 이미 920억이란 돈은 2008년 3월에 결정이 난 겁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써 이미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부 현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사업을 벌인 것처럼 이렇게 성남시민을 속이고 우리 시의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50억이라는 돈을 지금 국토부나 이쪽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920억을 뺀 나머지 부분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920억에 대한 것은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노의원  지금 아직 협의사항 중입니다. 협의사항 중인데 마치 2650억을 성남시가 이익을 본 것처럼 성남시청사 양 옆에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은 약 5049억이란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민을 속이고 시의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2650억에 대해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것을 증명할 만한 문서라는 것은 920억, 이미 2008년 3월에 결정 난 문서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이 관공서는 문서가 증명을 합니다. 말로 아무리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요구했었습니다만 문서는 아무것도 답변에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650억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이 부분도 이미 2008년 3월에 결정이 난 사항이고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더구나 LH와 협의해서 결정 난 게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함에도 양 옆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성남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약 1000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방채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재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본 의원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조치에 보면 내년부터 2011년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럼에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협의도 아직 안 해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의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당초에 2킬로에서 6.8킬로로 사업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김재노의원  됐습니다. 여기에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 보시다시피 2008년 3월에,
○의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재노 의원님, 어느 분 답변을 원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의원  도시주택국장이요.
○의장 장대훈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김재노의원  국장님께서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협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아직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무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 지불유예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총괄적인 지방채 발행은 이미 저희 시에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698억 원 총액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지방채는 그것과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김재노의원  698억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시 전체적인 얘기고 이것은 개별사업별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별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도액과 관계없이. 그 개별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노의원  698억이라는 돈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맞습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지금 33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협의를 준비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저희 지방채 발행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아무런 투융자심사라든가 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약 5049억이란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례지구에 저희 개발사업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한테 분양아파트 부지를 공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LH공사하고 저희 문서로 정식으로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이익이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물론 그런 과정상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전부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의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후에 플래카드를 걸든 아니면 위례지구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파트 건립사업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의원  건립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단계란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열심히 준비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시킬 겁니다.
김재노의원  그런 상황인데 벌써 대단한 이익을 내서 성남시민들한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재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재노 의원님과 유규영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훈  박영일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박영일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명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이재명  예.
박영일의원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담 한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뉴스 댓글에 보니까 오늘 저의 이 질의응답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시장 이재명  그런가요? 제가 창인가요?(웃음)
박영일의원  글쎄요.(웃음)
  이게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이재명  예, 그럼요. 당연하지요.
박영일의원  시민들을 위한 진지한,
○시장 이재명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박영일의원  예, 그렇게 질의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장 이재명  예.
박영일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좀 세게 질문하지 말라고 요청이 들어오던데요.
○시장 이재명  그래요?(웃음) 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영일의원  괜찮습니까? 아, 그래요.
  수치를 묻지 말라, 이렇게 또 요청이 들어오는데.
○시장 이재명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요.
박영일의원  그래요. 저는 이게 시장께서 수치에 대해서 좀, 저도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인데 시장님도 혹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수치를 잘 모르신다 이렇게 비밀이 누설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재명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지요, 뭐.
박영일의원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주변에 대학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재명  3개 있나본데요?
박영일의원  3개요? 주변에.
  아, 수치에 대해서 안 물어볼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시장 이재명  가능하시면 좀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보고 숫자 세고 강남성모병원 이런 것 따져보라는,
박영일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성남시 주변에,
○시장 이재명  수정 중원구에는 없는 것 맞는데 근처에 무지하게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박영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형병원이, 국내 최고의 병원이 7개 있습니다.
○시장 이재명  예, 그럼 분당에도 다 없어도 되겠군요.
박영일의원  아니, 서울,
○시장 이재명  만약에 분당에서 대학병원이 다 철수하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1시간 안에 갈 데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취지이십니까?
박영일의원  아니요. 주변에 병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 이재명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박영일의원  이런 주변에 대학병원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성남시립의료원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하고요, 왜 우리 본시가지가 의료공백 의료 불편사항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재명  그럴까요?
  대개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왜 이 적자나는, 흑자나는 거면 괜찮은데 적자나는 사업을 하느냐, 여기서 아마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수정․중원구는 50만 명이 현재 상태로 거주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나 이런 응급환자들은 8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 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다 사망하지요.
  본 시가지의 가장 문제는 50만 명이 거주하는데 제대로 된 응급기능을 가진 응급의료센터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정병원도 있고 중앙병원도 있지 않으냐. 그러면 분당에다 정병원 중앙병원 수준의 병원 10개 있으면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없어도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말씀으로는 적자가 300억 난다는 분도 계신데, 당시에 인하대학병원 연간 매출액이 270억이었습니다. 전원 무료로 진료해도 300억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성남시 적자가 1조 3000억입니다. 즉 일반예산은 무조건 다 지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꼭 필요한 데 개인이나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리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죠.
  성남 수정․중원구에 지금 인하병원이 있을 때 연간 이용 인원이 제 기억으로 연인원이 18만 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수정․중원구 자체에서 의료수요를 충당하는 게 16.1%인가 그렇다고 해요. 옛날에는 40몇%였다고 하거든요. 즉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지금 다시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전임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정․중원구 주민의 70% 이상 80% 이상이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세요.
  “이것 장사하는 데 맡기면 되지 않느냐.” 저는 예를 들면 박영일 의원님께서 2000억 차라리 기금 조성해가지고 3만 5000명 공짜 진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중앙공원 저것 정확하게 8700평쯤 되는데 아마 자산 가치로 따지면 평당 2000만 원 치면 1조 한 육칠천억 되겠지요. 그리고 연간 관리비가 거기 직접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몇 억씩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단, 그것 없어도 살지요. 거기 기업들한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 옛날에 지을 때 17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건물 연간 현재 200억 적자 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 의원님 말씀 논리에 의하면 그 돈 차라리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공짜 공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은 구별되는 거지요.
  수정․중원구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도 요구하고 전문가들도 요구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필요한데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병원, 중앙병원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 박 의원님도 인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민간병원 유치하자는 말씀 속에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이고 그걸 걷어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예상적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한 60억 정도로 시작해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지나면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연간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자가 30억이 난들 연간 십수만 명 연인원으로 최하 20만 명 이상이 사용할 텐데 그것 종합운동장보다도 효과가 없는 걸까요?
  우리 종합운동장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0억 가까이 들었어요. 거기 1년 연간 적자, 운영비 얼마나 듭니까? 그것도 적자거든요. 사람들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수십억 수천억이 들어도 되는데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것은 반드시 민간에 맡겨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럽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대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대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이 한 30%대. 영국은 너무 심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요. 우리나라는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생활비도 주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또 저소득층, 예를 들면 도저히 교육을 못 시킬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지요. 그런데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의료보험 외에 왜 이런 공적 의료부조를 하면 안 되는지. 즉 공공의료가 왜 필요하지 않은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런 영역에 오히려 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중원구에는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최초로 시립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주장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을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성남시를 전부 석권하고 시장도 한나라당이고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이미 부지도 선정하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 편성까지 끝냈던 일이지요.
  지금 와서, 예를 들면 저는 박영일 의원님이 사적으로 토론했거나 그 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논란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서 주민들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해봤어요. 부지 내놓고 무슨 길병원 가천재단하고 협약도 맺었어요. 차병원하고도 한 일이 있지요?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의원  예, 시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웃음)
박영일의원  (웃음) 예, 질문이 없는 답변이라.
  중앙공원, 탄천종합운동장이 적자 나서 시립병원도 적자 나도 괜찮다.
○시장 이재명  그러니까 성남시가 1년에 1조 3000억 적자를 낸다니까요?
박영일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장의 입장에서 이제는 경영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이재명  1조 3000억을 잘 쓰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적자를 잘 내는 게. 효율적으로 적자를 내야지요.
박영일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할 때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시장 이재명  그렇습니다.(웃음)
박영일의원  그래서 이런 논리라고 보면 모든 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적자사업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세금은 누가 충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 중에 공공의료, 저도 공공의료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일산병원을 많이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일산병원의 설립 목적은 이 성남시립의료원하고 목적 자체가 상당히 판이합니다. 거기 공공의료를 주장하고 표방하고 설립됐지만 거기는 보험자병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북부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충분히 주변에 대형병원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시립병원이 필요하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의 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상당히 특정화 되어 있어요. 특정 정당, 특정 단체. 시민들이 사실 배제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대로 당당하시다면 이것 주민투표에 한번 부칠 생각 있으십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시립의료원을 설립해라. 좋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안을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요한 사안이고 정말로 주민들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인데, 의원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투표율 33% 넘길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주민투표에서 33%를 넘기지 못하면 개표가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여론조사상으로 수정․중원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0% 가까이 찬성하고요, 분당도 52%인가 찬성합니다.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면 선전의 결과라고 생각하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것을 왜 꼭 투표로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주민투표하면 100% 부결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투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한나라당이 아마 총력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 못 넘깁니다.
  이걸 왜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 이론적이시긴 한데 대단히 좀 무책임한, 안 하기 위한 얘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영일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거부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예, 저는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시장 이재명  제가 답을 할 때 마이크를 안 끄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웃음)
박영일의원  잠깐만요. 시정질문 제가 한 내용에 보면 수정구 중원구의 지역의료기관 이용률이 2002년도 40.1%에서 2004년 16.1%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수치를 40.1%에서 16.1%로 떨어진 게 과연 의료이용 불편이 있어서 떨어진 건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같은 수치를 놓고 판이하게 해석을 했는데,
○시장 이재명  쓸 만한 병원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박영일의원  저는요,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구시가지에 정말 쓸 만한 의료시설이 없다. 이용할만한 의료시설이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서 차병원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 이재명  예.
  의원님, 그럼 잠깐 쉬는 시간에, 차병원 같은 병원 수정․중원구에 하나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까?
박영일의원  시장님, 차병원보다 서울대분당병원보다 시립병원을 먼저 지었으면 우리가 찬성할 수 있지요.
○시장 이재명  지금도 수요가 있는데,
박영일의원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포화상태라 이 뜻입니다.
○시장 이재명  그건 기업 입장에서지요. 우리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기업들이 장사 안 될까봐 걱정되십니까, 혹시?
박영일의원  시장님, 기업하고 저는 상관없지만,
○시장 이재명  물론이지요.
박영일의원  아무리 공공의료라도 우리가 적자폭만을 가지고도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장 이재명  그럼 그 말씀 한번만 해보시면 어때요?
박영일의원  예?
○시장 이재명  제 답변시간을 활용해서 그 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문화재단 아트센터는 연간 200억 적자를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건 괜찮습니까?
박영일의원  시장님, 문화생활에 흑자 나는 것 봤습니까?
○시장 이재명  그러면 공공의료는 왜 적자 나면 안 됩니까?
박영일의원   우리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성남시 주변에 하나 있어요. 병원은 넘쳐 시장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재명  그럼 보건소는 왜 필요하지요? 보건소에도 우리가 백수십 억씩 날아가거든요. 그건 괜찮습니까?
박영일의원  그것 성남시에서 재정 부담합니까?
○시장 이재명  상당부분 하지요.
박영일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이재명  그럼요.
박영일의원  그건 없애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웃음)
○시장 이재명  그럼요.
박영일위원  시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말씀하시지요.
박영일의원  기존 지방의료원들의 설립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장 이재명  어떤 거요?
박영일의원  기존의 지방의료원들 전국에 34개 있는데 언제쯤 설립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 이재명  70년대가 보통이었던 걸로 압니다.
박영일의원  수치를 묻지 말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괜찮아요. 잘 모릅니다. 언제 설립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70년대다 하는 것.
박영일의원  부산의료원 1876년 고종13년에 관립 제생의원으로 설립되었어요.
  인천의료원 1883년 5월에 인천 일본의원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1977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
○시장 이재명  광제원 이런 것 얘기하시는군요? 그건 1500년대에 설립된 것도 있습니다.
박영일의원  그것도 의료원입니까?
○시장 이재명  그렇지요.(웃음)
박영일의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의료원 1910년도, 보라매병원 195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 의료원들이 설립된 시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민간병원이 없을 때입니다. 진짜 민간병원이 국민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남시 주변에 의료환경이 무척 좋아졌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수천억 투입해서 의료원 설립하면 이건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오히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또는 다 묵인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예를 들면 옛날에 부산의료원 만들고 이럴 때 거기 공원 안 만들었어요. 공원이나 무슨 체육시설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 안 만들었죠.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럴 때도 의료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투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 또는 체육 부분에.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투자는 흑자 안 나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박영일의원  시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이재명  물론입니다.
박영일의원  그 다음에 시대성도 필요합니다.
○시장 이재명  물론 당연하지요.
박영일의원  그 다음에 사업성도 있어야 됩니다.
○시장 이재명  사업성 없어도 되는, 다리 놓으면 사업성 있습니까? 교량 놓거나 체육관 지으면 그것 사업성 있습니까?
박영일의원  시장님, 그 자체는 사업성이 아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시장 이재명  시립병원은 왜 안 되지요? 그건 예외입니까?
박영일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성이 없다.
○시장 이재명  시장성이 왜 없어요?
박영일의원  너무 주변에 대형병원이 많다, 이 뜻입니다.
○시장 이재명  왜 대기업하고 경쟁할 생각만 합니까? 이건 장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업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박영일의원  시장님, 공공의료가 우리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변의 대형병원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시장 이재명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민간 스포렉스 이런 체육시설 많지요? 그런데 뭐하러 체육관 만듭니까? 뭐하러 배드민턴장 만들지요? 실내체육관 왜 만듭니까? 민간에도 많잖아요. 거기 다 흑자 나잖아요. 그것하고 이것 뭔 차이가 있지요? 7
박영일의원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말씀하시지요.
박영일의원  캐나다에는 100%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거기는 심지어 아프면 집에 누워 있으면 의사가 출장까지 나와서 진료를 해드립니다.
○시장 이재명  좋은 세상이군요.
박영일의원  캐나다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지요.
○시장 이재명  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박영일의원  시장님, 캐나다 인구 3500명에 엄청나게 세금을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나라의 국가 기능이 다른 나라입니다.
○시장 이재명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박영일의원  돈이 없으니까요.
○시장 이재명  아니, 왜 없어요? 4대 강 공사할 돈은 있으면서 이거는 없습니까?
박영일의원  아이, 시장님, 그런 특정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이재명  아니지요. 거기 이삼십조 원씩,
박영일의원  전체 국가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이재명  마찬가지지요. 그런 4대 강 공사하고도 멀쩡할 정도로 훌륭한 나라라고요.
  캐나다 예를 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영일의원  시장님, 제가 캐나다 예를 든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시장 이재명  국가적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박영일의원  캐나다에 그런 의료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정을 보험을 투입하기 때문에 국민의 예방적 의료차원에서, 그러니까 병 나지 마라,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관 같은 것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예방의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 이재명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박영일의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 짓고 운동시설 정부에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주민들 건강검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박영일의원  지금 각 직장보험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재명  못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일의원  그게 바로 공공의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우리시의 국가 재정이 못 한다면 시에서 재정부담해서라도, 제가 바로 의료기금 2000억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신 시에서 말예요.
○시장 이재명  병원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럽시다.(웃음)
박영일의원  의료원 건립 2000억(청취불능)십니까?
○시장 이재명  천상 그것은 해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기금 50억 하자 해도 난리인데 쉽겠어요?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시립병원 안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요, 나중에 따로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지요. 저도 드릴 말씀도 있고.
박영일의원  오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일어서시려는 것 보니까 그만두라는 말씀 같습니다.
  웃자고, 아시지요?
○시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웃음)
박영일의원  다음에 또 기회를 (청취불능)활용하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자주 얘기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박영일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잘못 정보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4대 의회 때 대학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지금 박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구)청사 부지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로 공사하고 있는 언덕배기, 성남초등학교에서 복정동 넘어가는 언덕배기 우측에 통보아파트 앞에 있는 아주 경사진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청사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병원 유치를 했다가 저간 사정에 의해서 실패한 사례란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으로부터 답변을,  
조정환의원  보건환경국장님.
○의장 장대훈  예, 보건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지역난방수 본시가지도 공급하라’라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지역난방수 생산되고 있는 거 사실이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사실입니다.
조정환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급되는 난방수 배관을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3번 국도로 해서 도촌지역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시가지 시내를 관통한 게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든 지역난방수를 갈마터널 앞으로 해가지고 도촌동 휴먼시아 공급하고 성남시청 신청사 공급하고 그리고 그 관로는 탄천을 따라서 서울 가든파이브, 파인타운, 수서까지 공급되고 있는 건, 물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가는 것은 맞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게 도촌동 갈마터널 앞쪽으로 아니고 본시가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요, 열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대원 소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열은 열이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저장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공급되게 할 때는 중간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의도로 가압장 그런 것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시가지 기존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고 보니까 한 세대 당 어느 특정 아파트를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675만 원이라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로가 본시가지를 관통해서 나갔더라면, 또 굳이 도촌동 휴먼시아를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둔촌대로를 통해서 둔촌터널을 통하여 도촌동으로 가도 본시가지 중원구 쪽에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난방공사하고 그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도촌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열 배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경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수정·중원 지역에 이런 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T/F팀을 이미 결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T/F팀에서 적극 검토해서 아튼빌을 포함해서 수정·중원 지역에 열 공급하는 방안을 T/F팀에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해 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본시가지에 유일하게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삼부아파트라고.
조정환의원  삼부아파트는 배관이 탄천을 따라서 서울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처럼 675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나마 낮은 가격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당시 성남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할 때 배관을 본시가지로 돌려가지고 공급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튼빌아파트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튼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테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 아닌, 구두가 아닌 서류로, 충분히 본시가지에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난방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조정환의원  그다음에 신흥주공이나 은행주공도 계획이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그래서 그 부분 T/F팀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LH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본시가지 그 쪽에 일정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에도.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본시가지에 기존적으로 있는 아파트가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3자가 함께 모여서 가칭 본시가지 지역난방도입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충분히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중원 지역에 검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추가된 질문은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당,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당 사람들한테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분당 사람이 쓰고 있는 질 좋은 에너지, 싼 에너지 본시가지 주민들이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본시가지에도 이 지역난방 도입 문제가 기존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성남시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조정환 의원님과 박석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답변 듣고자 하십니까?
한성심의원  보건환경국장.
○의장 장대훈  예, 보건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국장님, 우리 갈현동에 영생사업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영생사업소를 지을 당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번에 장례예식장이 건설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상대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나 이익을 보장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 내용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아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성심의원  거의 없지는 않지요. 있지요. 그리고 그 잔재가 상대원동을 지나서 갈현동 쪽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은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먼저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시정질문을 해주셨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의까지 들었습니다. 본시가지하고 또 중원구에 여러 가지 발달사항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많은 차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금번 지역난방수와 관련해서 지역난방수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연간 한 22만 1330G㎈ 정도 됩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이 폐열을 이용하는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설 관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갈마터널, 도촌동, 시청, 탄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지역에 고압선 지중화사업은 다 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일부 하대원 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주민들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압선 지중화사업은 뒤로 미루면서 이 매설관로를 설치할 때 지중화사업도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물론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시급성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성심의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33억 정도로 외부에 열량을, 난방수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2008년도에는 한 20억, 19억 7000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2억 4000, 2010년도에는 34억 5000만 원, 금년도 6월말 현재 16억 5000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 금년 6월까지 열 판매량을 합치면 17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공사비 상환금액이 아닌가 했는데 그럼 이게 판매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판매금액을 상대원에 있는 열소각장 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 관로는 중원구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시는 판매금액을 이득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러면 중원지역에 있는 시설과 중원지역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관로를 설치하고 시는 돈벌이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어차피 시 재정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심의원  시 재정이 먼저입니까, 주민의 복지가 먼저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시민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성심의원  옳습니다. 그럼 시민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한성심의원  국장님,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와서 조정환 의원이 지적했고 본 위원장이 지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 몇 년간 17억 3200만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한성심의원  그렇게 하고 하나도 중원구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 된 게 하나 없어요. 시가 우리 중원구 구민들, 중원구 땅, 중원구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가 지금 돈벌이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봉책만 내놓으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지역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그러면 지금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미 T/F팀을 구성하겠다고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3명 정도를 충원해서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LH 그런 열 공급에 관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의원  국장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LH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외부에 관계되는 기관들과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든다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을 위해서 관계되는 시설이라든지 관계되는 단체라든지 어디라도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면 소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좀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본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T/F팀은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한성심의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됐으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 또 제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가장 시민들의 혜택이 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묘안이라든지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으로 말로만 T/F팀을 구성하겠다, 앞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특히 구시가지 시민, 특히 지금 중원구입니다. 모든 원인 행위가 중원구에서부터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하나의 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시울, 전주, 용인시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인근 아파트에 지역난방시설 지원비와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역난방공사비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아니면 몇 %를 어떻게 하겠다 또는 지역난방요금을 얼마만큼 지원하겠다, 다 한 게 얼마까지 나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안도 없고 입으로만 T/F팀이라고 이렇게 구실만 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전혀 계획이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원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상대원 소각장입니다! 중원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매설이 전부 다 도촌동으로 해가지고 시청 여수동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원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한성심의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흥 주공이다 수정구도 좋지만 특히 중원구, 여수동, 도촌동, 상대원동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특히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서 지역난방수가 본시가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한성심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박석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용한·박종철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용한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귀를 막는 탁상행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는 관변단체 회의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남 브랜드 택시 콜비 천원을 7월 1일부터 받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대신 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 법인택시 수는 1085대 택시기사 수만 해도 3000여 명이 오늘도 거리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택시들이 월 받는 콜 수는 적게는 70~80회 많게는 200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0건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번 해보았습니다. 월 1억 800여만 원, 연으로 따지면 13억 200만 원 정도 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콜비는 하루 12시간씩 고된 운전과 식사비를 아끼기 위하여 5000원 미만의 해장국을 드시는 노동자 분들의 생계급여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는 그 기사분들과 대화 한 마디 없이 콜비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고 마치 시에서 선심을 쓰듯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천원의 콜비를 부담시키는 않는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콜비 때문에 많은 기사분들이 그 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콜비를 받으려면 직접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그 전화비는 어떻습니까. 그것조차 기사분들께서 직접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선심성 행정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정책을 내놓은 공직자들이 이 피해를 분명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콜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어느 누가 콜비를 받지 않는데 인적이 드물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을 가겠습니까. 또한 콜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시든지 급하시든지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곳 등에서 이 콜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콜 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 센터는 택시 한 대당 월 3만 8600원을 법인회사에게 지원하여 다시 콜 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절차가 맞는지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절차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택시기사분들의 복장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택시기사분들의 제복을 단속반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보단 통일된 복장에 대하여 지침과 지원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의 제복 단일화를 하고 나서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겐 무분별히 단체복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는 폐허 건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본시가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에 흉물스러운 1공단 폐허 건물 때문에 도시 전체 미관이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그 폐허 건물에 수많은 노숙자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거진 풀숲과 비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생긴 물웅덩이 때문에 인근 주택에 모기, 파리가 얼마나 많이 우글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 속히 1공단이 정상화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원을 만들겠다는 되지도 않는 공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11가지 의결권이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 권한의 하나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의 막중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의원들로부터 총 20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금일 그 결과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므로 법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조례 입안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새로운 입법 조치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입니다.
  셋째,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입니다.
  입법 내용은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할 것인지 기본 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넷째,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그 밖의 조례의 형식과 조례안의 구성 요소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진실로 실망과 좌절, 많은 갈등과 분노, 공무원과 기자들에게는 부끄러움, 시민들에게는 미안함 등 솔직히 의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아픔이 있었고 금번 정례회에 임하면서 또 다시 성남시의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현존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조례와 관련 의정활동을 보면서 새삼 느낀 바 있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에 제 자신을 포함, 우리에게 쓴소리라고 할까, 아니 진정 우정어린 본 의원의 뜻을 전하고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들의 실추된 그것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몇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지난날을 성찰해봅시다. 나는 어떠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 발의에 임함에 있어 도덕적 해의는 없었는지. 또는 과거 선배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당시 발의자와 단 한마디 의논 없이 폐지하려거나 개정하지는 않았는지. 조례의 발의와 심사에 있어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관계의 당사자는 아닌지. 일 저질러놓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를 위한 대체 발의는 아닌지. 또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가. 또한 조례 심사에 있어 성실 의무를 다 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에 있어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회의규칙 전반을 위반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고의든 업무의 미숙이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각각 다른 의안번호와 서로 다른 안건이 각각의 심사목적에 따라 심사되지 않고 싸잡아 하나의 의안으로 심사 처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회의규칙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의회의 위상을 말할 수 있으며 이숙정 씨를 탓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안을 의장께서는 회의규칙 제25조 2에 의거 재회부하거나, 다른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장 스스로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이야말로 자신의 양심회복은 물론 진정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 회복, 나아가 성남시의회의 불명예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웅비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그 대목에서 왜 의장의 반성 내용이 나옵니까?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해서 의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o 신상발언(강한구 의원)
(11시 42분)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이 금도를 넘어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시저의 로마군단이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시내로 진군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는 현명한 협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지난 6월 7일 행정기획국장은 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당연한 주장과 권한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의장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의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수사로 맞받아치기 기자회견을 한 적 있습니다. 조야가 놀랐고 분개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협의회가 강력한 대집행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기획국장을 고발하였고 이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감독, 예산과 조례의 의결권 등의 고유권한을 포기 방치할 수 없다는 양당협의체와 의회의 결단에 따라 제179회 정례회가 개최되었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조례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당구청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자로 발령받아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중인 박영숙 구청장의 업무 숙지와 수행능력의 정도를 당연히 질의, 그 답을 들음으로써 구청장 자리에 대한 판단을 함은 물론 잘한 점은 격려로써, 잘못한 점은 질타와 대안 제시로써 공직자에게 조언하고 공직자의 덕목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분당구청장은 470여 공직자를 관리감독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과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도록 인사권자인 시장으로부터 그 직을 위임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의 업무 숙지와 관리 능력, 그리고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서비스의 질은 곧 인사권자인 시장의 능력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질의에 신경질적이며 자신 있게, 도발적으로 답변하는 구청장의 업무 숙지 능력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분당구청 직원이 대략 몇 명인지도, 자신이 관리하고 결재하는 포괄사업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인지,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물방아길 개선사업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면서도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관내에서 전국적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운중동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이설의 민원과 원인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 대충적으로도 전혀 파악되지 못한 채 시 택지개발과 소관이라며 시청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해프닝 속에 의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급기야는 전혀 개념이 없는 구청장에게 질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 포기론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던 구청장은 급기야는 자신에게 분당구청장의 막중한 책임을 위임한 시장을 들먹이며 “그럼 시장도 삼사십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막말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와 한숨 그리고 포기, 구청장의 무조건적인 사과하는 자세로 다음 회기 보고 시까지 충분한 업무 숙지와 업무능력을 보일 것을 주문하였고 업무를 숙지하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이 안 된다면 인사권자인 시장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토록 요구하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7월 11일의 분당구에 대한 질의 심의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월 12일 DBS 동아방송에 ‘적반하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하는 구청장이 의원들의 자질을 거론하며 “이제 의원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자신을 믿고 그 책임을 맡긴 인사권자에게 누를 끼치고 욕되게 한 장본인이 의원들의 당연한 질의와 질타에 불만을 품고 결국은 위원회에서 사과하며 약속했던 답변은 모두 가식과 허구였습니다. 의원들의 인격과 자질을 폄하하면서 본인의 잘못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해석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박영숙 구청장은 공직자의 덕목과 교양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의원의 인격과 자질을 폄하하여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본능을 모독하는 행위, 결국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그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배은망덕한 행위, 열심히 일하며 충분한 능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겨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는 구청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의 세찬 바람이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를 조장하는 세력의 발호가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며 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권력만을 바라보며 본인의 이익만을 쫓는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단호히 척결하여 제거함이 시민을 위한 배려라 생각합니다.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갈등의 세찬 바람이 멈춰져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바람이 강을 건너오면 그 피해와 불행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품위를 지키며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100만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의원과 공직자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능력과 교양을 갖추지 못한 고위공직자가 10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을 욕보이고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의 당연한 권능을 능멸하며 2500여 능력 있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의 품위와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그리고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면 이것은 불행의 씨앗을 안고 행복을 노래하는 서글픈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철의원  제가 5분 발언 중에 우리 의장님께 반성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상당히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장님께는 의사정리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책임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또 바르게 운영되지 않는지 감독해야 될 책임, 권한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감독하고 바르게 이끌어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장님께 ‘스스로 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 의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예, 박종철 의원님,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04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범위 위배를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라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라고 각각 정의해 놓고 있어, 이는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2명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의거 소관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인 바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구성과 운영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집행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두는 것으로 이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행정 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무 위탁이 이뤄지도록 시의회와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6~9명으로 구성 시 위원회 위원 중 일부 2명을 시의원 2명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에 대하여 사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그 구성과 책임이 단체장의 권한이라 하나, 시의회에서 전문성을 지진 시의원 2명을 위촉하여 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사전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명의 시의원으로서는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심사와 의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데는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했으며, 특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문석 민주당대표의원이 당초 시의회가 추천한 자 2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안을 내놓아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준용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성남시 노인급식에 관한 조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회의 의원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해 보면 상위 조례인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2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의 재의 요구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집행부의 폭거로 여야를 떠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로 합의 하에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이 지켜지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훈 의원님께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정훈 의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게 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 맨 왼쪽에 있는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그중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종료 시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된 안건이라서 덧붙여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그 자체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요.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재의한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투표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반송되어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자칫 거꾸로 생각하시면 정 반대의 투표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염두를 두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장대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다시 한 번,」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참석버튼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14시 50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1조와 4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되는 협약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서류제출요구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권, 감사 및 조사권 등의 견제장치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협약 체결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하여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외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의 법률을 벗어나고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사무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조례 제정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완정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재의안에 대한 반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등을 추진함에 있어 무분별한 업무 제휴 및 협약을 지양하여 내실 있는 협약 및 업무 제휴가 되게 하고 특히 시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법적 실익성 원칙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신중하고도 긍정적인 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협약 체결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사실상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부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그 계획에 대하여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중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된 이후 전국적으로 협약 체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간과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집행부 견제의 범위를 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밝힙니다.
  둘,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만 중요하고 의회의 의결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약, 1.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 2.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3.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 등의 경우 만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먼저 협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된 조례안, 예산안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지방의회로 제출한다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의정활동을 경험하신 재·삼선의원님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2003년 우리시가 체결한 성남 판교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협약서는 이후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성남시 예산 814억 및 성남·판교사업지구 사업비 중 4400억이 들어가게 함은 물론 의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장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협약서가 바로 우리시의 예산이 814억이 들어간 2003년도에 협약한 성남·판교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협약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주장하듯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 침해가 아닌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재삼 말씀드리면서, 또한 본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권한만 나누자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협약에 관한 책임도 같이 나누자는 뜻임을 깊이 숙고해 주시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완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5시 0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민법 위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의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도록 민법 제42조 및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와 감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정관 변경이 개정 안건은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제약을 하위법인 조례 등에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의 임용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장이 2005년 3월 대표이사의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1993년 2월 9일 선고 92추93 판결, 1996년 5월 14일 선고 96추15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도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출연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이 대표인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재단법인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등 기관 구성원 임명,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 위촉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장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앞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는 성남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되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집행부의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제 장치 외에 조례로서 재단의 정관변경, 대표이사의 임명,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해 시의회의 과도한 견제와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부여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자율성 보장 및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의원  예.
○의장 장대훈  예,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데 대하여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호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원칙·투명·공정을 외치면서 두 번이나 부결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세 번째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성남시 의회를 졸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많은 행사에서 외치는 원칙·투명·공정 행정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제는 민선5기 1년이 지난 지금 대외적인 성남 망신, 독선 행정도 모자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선출된 의원의 기본 권한인 조례 제정 및 개정권마저 부정하고 무더기로 시장의 고유 권한의 침해이니 상위법 위반, 발목잡기 등의 자질구레한 명분으로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를 재의 요구하여 놓고 의회에서 재의결되기 전에 시민행복위원회 출신이며 변호사인 이용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지난 7월 4일 취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어떻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CEO 리더 출신이 필요한 자리에 변호사가 웬 말입니까?
  기업체 법률자문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업본부장엔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 CEO들에게 육성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대표이사 임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성남이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역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이면서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은 이미 대표이사 임명 정관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 있는데도 연간 15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시 집행부와의 승인절차만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 마저 무시하고 의회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재단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부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반드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대안 제시 및 갖가지 의혹 등을 해결하는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시정질문 자리에서 집행부인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우리 성남시 제6대 의회에서 일부 의원은 집행부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그것도 지난 민선 4기 집행부에 대하여 얼마나 질타를 많이 했습니까. 민선5기가 모든 시정을 잘 하고 있어서 입니까?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의원 자신이 원칙과 투명, 공정한 사회 성남시가 되기 위하여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선이 모 선배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의원님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시장의 눈치가 두렵습니까?
  시장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멀리서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3선의 의원상을 정립하여 줄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못 하신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15시 15분)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위탁사업은 19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의 위탁 제1항을 신설 ‘시장은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안 중 신설된 조항은 위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서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위탁체 선정방법을 이미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또한 동조 3항과 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도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동 조례의 상위법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관련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상위법에 부합되는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법제처 또는 개별법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운영의 위탁 1항에서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이미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도 재위탁할 시에는 3개월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설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더더욱 과도한 침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 23조 소정의 공개모집 방법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심의 등 규정들과 재위탁 방법 규정들은 모두 상위법들로서 수탁시설 선정과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대훈  예,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이 집행부의 요구로 무더기로 재의 요구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몹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 중에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리하여 민의를 구현하는 대의정치에 가장 대표되는 의회 정치의 한 부분입니다. 성남시의회 역사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한꺼번에 재의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선배 의원님을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76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통과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노인보건센터 등 세 건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발의한 의원으로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로 판단될 시에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재의 요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2에 의거 소정의 공개모집 방법,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심의규정들과 재위탁 방법 규정들이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서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의원 위촉과 임명에 관해 위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에 의원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선정에 있어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의 최종 선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선정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연 소신 있게, 때로는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 중 일부 심의 또는 위촉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이미 집행부에 의해서 짜여진 안대로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의 요구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게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용인시의회의 경우 지난 6월 용인시 임시회에 상정된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에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집행부 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는 뜻으로 받들어 위탁 또는 재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결론으로 집행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부결되어 의회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의 의지가 관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할 시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을 때 행정의 낭비 및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사회복지법 위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의 위탁사업은 36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제6조 제2항을 신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조항은 위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시행규칙과 이하 설명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제처 또한 개별법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지난 2월에 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탁한 시설을 재위탁할 시에도 3개월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설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더더욱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 소정의 공개모집방법,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심의 등 규정들과 재위탁 방법 규정들은 상위법들로서 수탁시설 선정과정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재의 요구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15시 34분)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사무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 법령의 위탁운영 근거와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민간위탁의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시의회가 조례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등에 따른 수탁기관 재선정 시에 매번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위탁사업자가 수행한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성과 등이 지대할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한 권한인 사업자 선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의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방법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9.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4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긴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과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창순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정훈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의 인식을 함께 하면서 제15조 제2항의 “지원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억제적 표현을 지양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제15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을 각 제2항부터 제5항으로 수정하고 신설하는 조례 제15조 1항 내지 4항의 본문 중 “지급 할 수 있다” 등의 “지급”을 “지원”으로 자구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의회 출입관리기능과 우리 시의회 심벌마크를 삽입하는 등 시대 변화와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의원이 단체로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도 귀국 후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의원 개별보고서 작성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음으로 추후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1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8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이덕수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근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조 내용 중 “시장은 통장”을 “시장은 통·반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당구 정자3동의 세대수가 자연 증가되어 일부 통·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 조례 “제4조의 별표”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전국적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신설과 시간제 근무도입, 교육훈련 확대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성남시 사업의 위탁 시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탁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권 침해여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한 많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재부의 되어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원구 “중동”을 “중앙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중동”이란 명칭은 성남의 가장 중심부란 뜻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도시가 변천함에 따라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유흥가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여론 및 정서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근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5.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수식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용제한자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 중 띄어쓰기를 “성남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호·정훈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중 “건축물로 한다”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로 제7조 제1항 중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를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제8호 중 “소유권 및 권리에”를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로 제7조 제2항 중 “옥화녹화”를 “옥상녹화”로 제8조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례로 위임하여 납세자의 실익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 보훈자 예우 시책 구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 관계법령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 제7호 중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개정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의 기준이 되는 사용개시 일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과 불부합 하는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기술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봉투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3항 중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를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로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2. 기타”를 “3. 기타”로 부칙 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부칙 제2항 중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며” 뒤에 “제9조 제2항 ‘별표 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업체 운영 및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가. 총칙”을 “제1장 총칙”으로 “나. 평가절차”를 “제2장 평가절차”로 “다.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5조 중 “①”을 삭제 제6조 중 “평가대상 기관”을 “평가대상 업체”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관이”를 “업체가”로 제7조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 중 “기관”을 “업체”로 제9조 제3항 중복으로 “③시장은”을 “④시장은”으로 제9조 제4항 중 “기관은”을 “업체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의 제명이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1조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관 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사용되도록 기준을 만들어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 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중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어린이 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신축)”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 등 총 3건으로, “중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은 현 주민센터는 34년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이며 또한, 음촌로 확장구간에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 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신축)”건은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나, 위치 부적정 및 토지매입비용 과다소요 등 사업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변경)건은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부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부지현황에 맞추어 육아지원센터 1개 층 추가 확보하는 등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심 수정로 일대 상업지역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상권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시켜 우리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o 신상발언(한성심 의원)

○의장 장대훈  예,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지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실명이 거명되는 건 등 신상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의원 간의 소통 관련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단에 유감을 표했으며 5월까지의 예산만이라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그 예산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기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 등의 증가로 전문상담과 예방복지 차원에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 방향 모색 등의 목적으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중간점검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의정활동 중에 노정된 의견들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와중에 본 의원은 지관근 의원에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 부의장의 이름이 자주 거명된다는 말을 직접 전했고 지 의원은 웃으며 “향후 신상발언을 할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작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했어야지, 2011년 2월 15일 당사자도 없는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들어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 없는 사실이 유포되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또 지관근 의원이 추천해서 21개의 초·중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을 교장들이 다 채용했다고 하는데 누가 한 말입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허구를 내세워 묵시적으로 암시하고자 하는 본인의 말입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말로 그야말로 본 의원 등 타인을 음해하고자 의도된 발언입니까?
  미안하지만 본 의원은 지관근 의원의 역량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장들이 아무려면 시의원의 추천을 다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합니까?
  초선의원도 아니고 부의장의 직책까지 있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말과 의원 간의 소통으로 해소돼야 할 말을 구분 못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 의원의 발언 이후 오늘 이 시각이 가장 빠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도 시의회 지 의원의 설명, 지 의원 등 인터뷰 기사를 빌미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장대훈 의장님께 성남시의회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대상 중 박종철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박영일 의원 등이 제출한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한 조 한 조 축조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일괄 선포하며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심의 전에 한 번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과정에 대하여 당연히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았음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신 박종철 의원님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향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 차원 높은 회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본 건을 굳이 지적하는 저의는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라는 것에 시비의 포커스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시민사회나 또는 노사문화 등 경제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폭넓은 교감과 역지사지의 이해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을 소피스트들처럼 말로써 말이 많음을 정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윤길․김순례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규칙 제17조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 33분 회의중지)

(22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김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지만 의장인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상당한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도 역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의장에게 부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먼저 조금 전 정회 후에 제가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 앞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또한 특별위원으로서 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많은 논쟁을 거쳐 왔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토록 많은 그러한 이슈를, 또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힘겹게 통과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저희 운영위원들은 그 전날 문자메시지로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소집되는 이러한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그 소집의 이유를 늦게 알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한 재협의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의 원안을 존중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요건은 오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다시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되고 폐지안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1만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서명을 하고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라는 이러한 중대한 가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다른 옷을 우리 스스로 입힌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아까 표현을 과격하게 한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28.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9인 발의)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33.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23시 0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남자) 민간위탁동의안,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상태 간사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상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등 열한 건, 그리고 오늘 7월 18일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에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인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성남시장, 사업소장, 산하 공단이사장 또는 구청장”을 “성남시장과 민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의 장”으로, 제10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내부위원”을 “내부위원은 부시장과”로 하고,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체 조례안으로서 집행부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그 주요사항으로 조례 제명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를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로, 제2조 “제2호”를 “제2항”으로 하되 동항을 “학교복지 상담사라 함은 제4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제3조 “매 반기마다”를 “연 1회 이상”으로, 제7조 제2항 “전문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운영자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를 “학교복지 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로, 동조 제3항 “학교복지 상담사를 모집하는 학교장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를 성남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발달영역으로 한다.”를 “발달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6조 제4항 제3호 “의료원 업무 담당국장” 다음에 “수정보건소장”을 삽입하고, 같은 항 제4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인”을 “2인”으로,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을 “2인”으로,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시장이 추천한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을 “3인”으로, 제10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의 추진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타 시와 비교, 우리시의 시세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 등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172회 정례회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사업인 2011년 드림스타트사업이 우리시 위스타트사업과 유사하므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조례상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조례내용 중 “e-푸른성남”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지역교육청의 명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의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지역교육청의 명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법적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계획에 따라 학교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 재정여건, 종사자 인력, 급식지원센터 감독권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정하도록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관리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장의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철회요구가 있어 심사 후 철회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거수)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말이 엇갈리시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용한의원  정용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내용 자체를 잘못 표기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조례를 본 의원이 개정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제정을 한 것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그 전에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안으로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을 이의 제기를 그 자리에서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새로운 개정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부분은 폐지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문석 의원님.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뭘 표결하자는 겁니까?)
  지금 정용한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그 수정 가결에 대해서 정용한 의원께서 지금 다른 이의 있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낸 조례를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본인이 폐지를 하자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윤창근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석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재단 조례에 관한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조례폐지안을 주장하셨는데요, 또 어떤 그럴만한 이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찌 됐든 이번 정례회, 불과 며칠 전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복하고, 그러니까 폐지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을 소비했고 참 여기에 대한, 저 또한 의원으로서,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우리 의장님께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이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 1월이지요. 시민 1만 8595명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해서 2006년 3월 16일 여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청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의장 장대훈  박문석 의원님, 잠깐만요.
  이번에 다룰 안건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은 핵심 포인트가 벗어나 있는 발언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예. 의장님, 앞으로 곧 진행될 일이니까 나온 김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우리 성남시의 자랑스럽고 역사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주도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가장 존중받아야 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본회의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써 성남시의회 민주당 우리 협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이 역사에 어떻게 시립의료원이 시작이 됐는지 이 역사에 길이 기록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상정이 돼서 다루게 될 겁니다만 의사결정을 거부함으로써 분명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 의장인 저를 좀 보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혼선이 막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정회까지, 제가 볼 때 요청,
    (장내소란)
  어떻게…….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안 했으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했어요? 표결 선포 아직 안 했어요? 표결 선포 아직 안 했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했어.)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방망이를 안 두들겼잖아. 아직 표결 선포 안 하셨지요?)
○의사팀장 김광진  하셨습니다.
○의장 장대훈  표결 선포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예?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설명을.)
  자, 제가 그러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필요해 하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지금 표결할 안건은 정용한 의원님하고 유근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을 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문석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시립병원에 관련된 조례가 본회의에 지금 3개가 상정된 거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다루는 건은 제일 처음에 정용한·유근주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루게 될 시립병원, 아까 박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발의를 한 그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최윤길·김순례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립병원 관련 조례 제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금번에 다루는 것은 정용한·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립병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용한·유근주 의원께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코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순례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고요.)
  아니, 그 건은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시립병원 관련 조례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바로 의장의 속기록하고 다르다고 했느냐 하면요,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도 정용한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셨어요. 정용한 의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차후에 가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번 표결에 부친 안건은 정용한·유근주 의원께서 시립병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 와가지고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맞고요. 맞는데, 또 앞으로 다루어야 되는 조례안은 김순례 의원이 아니고 정용한 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23시 34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순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39.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9인 발의)
(23시 3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에 대하여,
    (정종삼의원 퇴장하면서 - 어떤 경우에 따라서도 (청취불능)조례, 의회 시민 조례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게 한 (청취불능)을 폐지하려고 만든 조례안입니다.)
○의장 장대훈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존 제2044호로 제정 시행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고자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제2044호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어 기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본회의장 뒤쪽에 서서 -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본회의장 뒤쪽에 서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본회의장 뒤쪽에 서서 - 이 조례는 성남시민 1만 8000여 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감히 누가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윤창근․강상태․박종철 의원 퇴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23시 40분 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아주. 사회 진행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 수 18명 중 찬성 18명, 기권과 반대는 없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23시 41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설립되고 있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민간병원과의 경쟁 및 의료진 확보의 곤란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의료원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하여 더 이상의 공방을 마무리하고 본시가지 주민을 위하여 수준 높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하루속히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 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필요 없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23시 44분 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
4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4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
4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
4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
5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시 4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2건,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결의안,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각 2건,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연장의 건
(23시 48분)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일정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당초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의 회기를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6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반대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한성심
  황영승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9인 발의)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