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제1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
  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 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4.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관리계획·변경 의결안
20.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2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요구안
30.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3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34.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
3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7.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48.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4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5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57.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58.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0.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2.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3.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4.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5.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
66.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유근주·윤창근·박종철·박창순·김유석 의원)
  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박완정 의원 등 12인 발의)
  2.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3. 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창순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3.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5.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요구안(성남시장 제출)
30.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8인 발의)
34.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9인 발의)
3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4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4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4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7.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
48.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 발의)
50.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5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5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
55.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
5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
57.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8.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9.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0.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2.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3.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4.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5.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66.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창순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40분 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갖게 된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유회로 인하여 의결을 하지 못 하였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고,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의 건, 박창순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지관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훈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근주·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수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정훈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조정환·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일·김순례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영일·김순례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마선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박영일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정훈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이윤우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윤창근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마선식·조정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촉구 결의안, 정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 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스물한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25건,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12건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39건의 안건 등 지난 제178회 임시회 접수안건 및 제179회 제1차 본회의 접수안건 총 59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추가 안건 접수 및 안건 철회요구서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조정환·김유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6월 2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철회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공문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문석 의원님과 박종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좀 순연이 됐는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은 정회하기 전에요, 의원들이 낸 자유발언을 몇 개 끝내놓고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아니, 정회할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근주·윤창근·박종철·박창순·김유석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근주 위원장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막가파식 인사전횡으로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폭거(暴擧)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몇몇 지방언론을 통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비리행위가 폭로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복마전이라고까지 몹시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숱한 잡음을 무시하고 임명한 시설관리공단 유모 기획본부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허위 기재, 공포의 인사횡포 비난 등에도 묵묵부답이더니 이제는 누가 봐도 의심이가도록 특정인을 표적 조사하는 등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성남시까지 싸잡아 개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공포의 유모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5일 부임 이래 지난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파면, 해고) 처분했던 직원 11명 중 9명이 소청 심사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속속 기사회생한 명단입니다. 나머지 두 명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공기업 인사위원회가 이따위로 운영된단 말입니까.
  무려 아홉 명입니다.
  이 서류만으로도 두말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인사전횡이 공공연하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어떻게 공직생활 초년생이 최고위 실권자가 완장을 채워줬다고, 많게는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한 인생 선배들에게 이처럼 무책임한 인사횡포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모 본부장은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독선과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했고 지나친 징계처분 남발로 공단 인사위원회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킨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져야할 것입니다.
  유 본부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이들 복귀지원 아홉 명만을 보더라도 무리한 인사횡포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지옥과 천당 사이를 오간 이들 직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또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 의회 차원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2일 한나라당협의회 의원들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공단 측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개정과 인사문제 등 현안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당시 유모 본부장이 의원들에게 제공키로 공언했던 자료마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본 의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한 자료 또한 차일피일 미루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형태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고도의 술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의회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 인사를 깨워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질식 상태에 놓여 있는 550여 공단 임직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며 이를 좌시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이번 특위구성에 동참하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당당한 면모를 함께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550여 임직원들이 현재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를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이번 무리한 인사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합니다.
  신분 변동에 대한 걱정에 직원들은 업무의욕을 상실한 채 사무실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은 약 5개월 사이에 네 번씩이나 근무지를 옮기고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인 몇몇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전 직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혁대상이 왜 인사문제에 국한돼야 하는지, 그렇게 믿고 많긴 유모 본부장이 지난 7개월여에 걸쳐 혼란과 불신조장 외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 강화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배제하고 강취(强取)한 인사 권으로 전횡을 일삼은 결과치고는 너무 참혹한 성적표가 아닌가요?
  시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부분이 성남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을 울리는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외에
○의장 장대훈  자, 정리 좀 빨리 해주시죠.
유근주의원  지방공기업 등 정작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곰곰이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1년 전 제6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가 자성해 봐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 ‘민선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존재했는가?’입니다.
  성남시민은 민선4기 한나라당의 집권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현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를 운영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 이대엽 시장의 일가가 총 2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아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성남시정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호화청사의 건립과 잘못된 행정으로 빚투성이 성남을 남겨준 지난 민선4기에 대해 행정부든 의회든 자성부터 했어야 됩니다.
  둘째, ‘정책 중심의 의회이었는가?’입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중심의 정책 의회는 실종된 채로 1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시립의료원문제를 빌미로 의회는 번번이 공전했고 2011년 들어서는 정상적인 의회가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아 수많은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문제에서 보듯 집행부와 의회는 습관적 관대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통해 기싸움으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정책 중심 의회입니까, 정쟁 중심 의회입니까?
  셋째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성남시의회에는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와 야, 의장과 의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무엇 하나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고 불통만이 존재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성남시민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남에는 시장의 권력과 의장의 권력이 고집과 아집, 독선으로 충돌하였고 갈등하고 반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합리적인 정당정치의 실종 때문입니다.
  정책 중심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타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이 중심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것에 의회도 집행부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현재 성남에는 의장과 집행부 사이에 나만이 옳다는 성명전과 기자회견만이 난무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어리석고 비열하며 자신은 피해자나 박해받는 희생자인척 합니다.
  상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면서 한편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비난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상당 부분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저주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위험한 분야이고 잘못된 결정이 파국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의장과 의원 간에 상대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민중심으로 풀어가는 생산적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장께 감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여와 야의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통한 소통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의회의 권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토록 해야지 의장 개인의 권력행사처럼 오해받지 않아야 진정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법이나 원칙보다 더 순용 돼야 할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의회 존중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타협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고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결국 타협은 손해를 전제해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끊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타협에 의해서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타협은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해 오늘이 우리 6대 의회가 시작된 날이지요.
  그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소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을 지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 특히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에게 느꼈던 서운한 점 내지는 집행부 우리 시장님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제179회 의회를 개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는 이제 1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그리고 발전적인 의회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기대와 희망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분위기가 어떤,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기능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정례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 서서 답변하던 방식에서 자리에 앉은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늦었지만 6대 의회에서 잘한 일 중 한 가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방법 개선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 역시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5월 2일 시장은 대대적인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일부 인사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엽관인사를 하였다고 폄하하였으나 제가 조사해본 결과 최소한 정실인사 또는 측근에 의한 비리는 확실히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자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직렬·직급별 대표자 2명을 선정하여 승진대상자 배수 내의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절대의 비중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비호하거나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철에는 으레 설치는 각종 청탁과 심지어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여 돈이 없어 승진을 못 했다는 한탄을 들어보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였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관리만큼은 지금처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인사에 관해서는 아직도 민주성,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평가시스템의 명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인사 때마다 언급되는 정치적인 엽관인사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김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인사 권한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5급 이상 승진자 중 일부를 시민공모제에 의한 방식으로 임명하는 제도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단체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인사제를 실시해 보자고 제안해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스마트워킹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워킹이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통신 인프라의 뒷받침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워킹을 도입하여 예상되는 결과로서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무실에 비해 업무집중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출퇴근시간 감소, 개인시간 활용, 육아 및 가정과 직장,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시민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스마트워킹이 보편화 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형태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는 일한 만큼의 보수와 우수한 인력확보, 동기부여, 경쟁력 제고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인사이동이 많은 시기에 조직 내에서 서로 간의 소통 부재와 상호 견제 및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제도라는 내부적 비판이 있습니다.
  N세대, 즉 태어나서부터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조직을 관리하지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세대들이 벌써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사권자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N세대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 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조직이 팀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늬만 팀제일 뿐 그 기능과 효율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도 원고와 달리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민, 언론인, 방청객, 선배·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1, 2동 출신 김유석입니다.
  앞에서 개회식 때 우리 장대훈 의장과 성남시장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말을 좀 하고자 했는데 앞에서 다 했기에 몇 말씀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저의 양심부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갈등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성남시민, 바로 성남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과 장대훈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떠나 ‘성남당’ 당원으로서 성남시민의 품으로 함께 달려가고자 호소합니다. 이 호소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대표인 우리 장대훈 의장께, 본 위원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성남시의회를 잘 이끌고 이제 그만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자고 우리 장대훈 의장께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큰절)
  두 번째는 우리 이재명 시장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제대로 의회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의회를 섬기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달라고, 공직자 대표인 이재명 시장이 안 계시기에 우리 송영근 부시장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큰절)
  끝으로 성남시 민주당 출신 3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역주행 의정활동을 수수방관해 왔던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과 성남시민에게 무릎 꿇고 큰절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큰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77회 임시회 때 제 첫 5분 발언을 시작과 함께 정회로서 무참히 중단시킨 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주문했습니다.
  이는 표류하고 있는 의회를 지켜보며 책임감을 느끼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장은 동료 의원의 쓴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본인을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로 동료 의원의 첫 5분 발언을 정회로써 무참히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성남시의회 34명 의원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반 의회주의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독립기관인 의원의 입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기초의회에서도 의장이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정회로서 중단시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본분은 시민으로부터 뜻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발언권을 무자비하게 가로막는다면 이는 100만 성남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횡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존재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의장께서 당리당략에만 골몰하여 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신다면 이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성남시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성남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리더십과 그리고 저희 동료들에게 많은 포용력을 안겨 주시며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강력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박완정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4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완정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박완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41분 비공개회의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입장)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는 23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3. 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대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7월 2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리고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창순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3.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5.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26.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요구안(성남시장 제출)
30.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마선식 의원 등 18인 발의)
34.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9인 발의)
3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36.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4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4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4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7.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
48.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23인 발의)
50.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5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5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
55.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
5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
57.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8.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9.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0.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2.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3.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4.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5.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
(18시 5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2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관리계획·변경 의결안,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요구안,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3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각 2건,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3건,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안 등 6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7.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8시 5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주요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108억 1400만 원보다 88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999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127억 2100만 원보다 66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95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80억 9300만 원보다 22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201억 7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63억 1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7300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207억 5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6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억 6900만 원 증액, 물건비 800만 원 감액, 경상이전비는 219억 5900만 원증액, 자본지출은 593억 8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37억 7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3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억 48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억 35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 33억 77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 93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 15억 9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282억 7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  110억 69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27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 84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3억 35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2억 9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 10억 원, 도촌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비 13억 700만 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비 15억 15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비 71억 1600만 원, 겨울레포츠시설 조성공사비 7억 5500만 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비 9억 3400만 원, 학교 사회복지사업비 5억 7500만 원, 성남시의료원 설립비 102억 8400만 원, 판교크린타워 위탁운영비 21억 600만 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비 15억 원, 영장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쉼터조성 10억 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보상비) 260억 원, 제2 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비 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창순 의원 등 8인 발의)
(19시 0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장대훈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