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9일(화) 0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
  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결의안
  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
1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8.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계속)
1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7.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00시 04분 개의)

○의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5.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강한구·김용·조정환·이영희·김유석·황영승·김재노·이재호·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7.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9.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정훈 의원 소개)(계속)
1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2.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3.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의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강한구 위원장님. 강한구 위원장님인데?)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약속 안 된 부분입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한구 위원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한구 위원장님이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 입장)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용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첫 번째부터 22번째까지 의결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용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산정방법 자체가 복잡하여 민원이 많고, 건축물 높이가 도로·공원·하천 등의 너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불규칙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설정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예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유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요금을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만 규정되어 유족에게도 주차요금을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으로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제1항 중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을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주차장 이용 시 확인절차를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9조 제1항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별표2의 제1호 가목 제2항 중 “또는 장애인과 동승한 자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의 한 대의 차량”을 삭제하고 “별표2의 제2호 나목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용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지하철공사, 상·하수도공사, 각종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보수공사 등과 같이 도로를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공사 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교통 소통대책 위반 시 시정지시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교통 소통대책이 미이행되고 있어, 조례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로점용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소통 및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에 직면한 공동주택 단지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의 제도는 증축 리모델링의 취약점인 설계상 동굴형 구조를 탈피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의 건축비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 행정적인 지원 체계의 불명확성, 관련법령의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에서는 용역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일관, 법안심의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들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히 요구되어 강력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해양부는 2010년 12월 30일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우리시 미금·정자역 일대에 발생할 교통난 해소대책인 미금정차역을 누락한 채 인가하였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를 위해 그 동안 성남시와 진행해 온 협의를 광교 입주예정자 민원을 이유로 중단하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이로 인해 우리시 남부 교통대책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보아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난개발 및 대중교통 계획의 실패에서 생겨난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교통이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획기적인 교통대안으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이영수 등 34인이 청원하여 정훈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기존에는 정화조를 인정 허가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기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 한다하여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허가 신청하였던 사항을 자진취하토록 유도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막는 행정행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도로·공공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강요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재검토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우남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기존 우남로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본 도로의 주간선 도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례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사업지구 및 주변도로 교통량 처리를 원활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동~상대원간 도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원구 상대원 및 중동 지역 재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로와 음촌로를 연결하는 사색길(소로1-35)을 확장하여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성남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환경도시, 매력 있는 쾌적한 도시, 개성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경관의 기본계획과 부분별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경관정책을 수립코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삼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등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토지이용 계획의 합리화 등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및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 중인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신축) 및 경로당(존치) 계획 반영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등 사업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이재호·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함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황영승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함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였던 지역에 군사시설 중 군인 관사용 공동주택 입지허용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 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최만식·이윤우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중 군인이 이용 중인 공동주택과 개별법으로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으로 미 지정된 성호시장 등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감면대상 구역과 위탁관리자와의 요금정산 문제, 주차 확인서 남발에 대한 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수립된 후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기사를 통하여 시정안내 및 생활주변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정통신원제 운영으로 시정 구현하고 시정의 올바른 안내와 시정통신원들의 시정참여
기여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시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시정홍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시정홍보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사항 또한 시정모니터 요원, 통반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택시 운전사를 활용하여 홍보 할 경우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적으로 교통방송, 모범운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7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남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상대원간 도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증축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통과 촉구 결의문.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중고밀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증축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중반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준공 20년이 도래하면서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2001년 건축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2003년 주택법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령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면서 이후 신도시 지역은 2011년 현재 수도권에 총 86개단지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리모델링 사업현장은 사업의 진척상황이 답보 중인 상황이다.
  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거듭되는 공청회에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전용면적 확대와 수직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의 문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일반분양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2010년 수행하였으나 용역 내용과 과정의 의혹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3월 대통령 직속의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 도출 없이 또 다시 국토부에서 구조안전에 대한 용역을 재발주하겠다는 기사가 언론을 타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4.27 분당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입법발의로 각각의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하다.
  정부의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입법안은 세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증축 범위 확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일반분양의 허용, 수직증축 등의 주요골자는 같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협의 통과시키길 강력 촉구한다.
  1. 정부는 증축리모델링 관련 용역을 남용, 시간벌기로 일관하는 기만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200만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증축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정책대안을 밝혀라!
  1. 국회는 4.27보궐선거 중 나온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입법 통과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2011년 7월 1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문.
  성남시 분당구는 정부의 제1기 신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살기 좋은 도시였으나 분당 남부지역으로 수지 죽전 지구 등이 분당 도시기반시설을 토대로 개발되면서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교통 분야는 날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 정부에서 수도권 동부지역(분당, 용인시, 수원시)의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서울 동남축의 교통소통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 강남권과 연결하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을 추진하게 되어 판교개발부담금 등과 민간자본이 투입돼 금년 9월 강남-정자구간에 18.2km의 광역철도가 개통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30일 신분당선을 연장하여 정자에서 광교까지 12.8km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승인·고시하여 지난 2월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 실시계획승인 사항에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 및 성남시 교통흐름의 모든 면에서 타당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요구한 미금정차역이 누락된 채 인가되었다. 이는 장래의 교통 변화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인가부서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2009년 1월 20일 사업성이 있으면 미금역을 설치한다는 대 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0년 3월 환승역이 아닌 정차역으로 할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시행자와 사업 분담 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지만, 최근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중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100년 대계를 보고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보편타당성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분당선 연장 구간에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를 조속히 촉구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수용할 것과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다른 역처럼 자체 사업비로 조속히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유발되는 분당구 미금역과 정자역 일원의 교통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분당선 미금역에 정차역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1. 경기철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다른 지역의 역사와 같이 성남시 부담 없이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1.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광교 입주예정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관여하지 마라.
  2011년 7월 1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대훈  정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촉구 결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수도권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철도교통으로서 GTX를 통해 수도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심이 될 것이다.
  수도권 난개발 및 대중교통 계획의 실패에서 생겨난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 중인 철도교통 위주로 대중교통이 재편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GTX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30분대로 연결해주고 경기도 간 먼 거리도 1시간대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한 편리한 환승시스템과 구석구석 연결되는 연계교통망으로 수도권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표정속도 시속 100km/h, 최고속도 시속 200km/h로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하는 GTX는 서울 도심을 도로교통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으며, 승용차와 버스를 하루 88만 통행 감소시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하루 18만대 가량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에너지소비도 줄어드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GTX 건설로 서울의 인구 집중 및 경제활동을 경기도로 분산시키며 경기도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탈 서울 현상을 가속화하여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이는 지방상권의 활성화로 연결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써 수도권의 밀도를 높이는 대도시권화 전략, 지역 간 거리를 좁혀 이동성을 키우는 지역개발전략, 국가 간 지역 간 분업화를 통해 지역 내 통합으로 이어지는 발전전략 같은 3가지 발전전략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개발효과에 부합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동시 조기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더욱 편리한 수도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검토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적극 검토 추진하여 조속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라.
  1. 수도권 남동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우리시에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1. 주민 교통불편의 조기해소를 위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
  2011년 7월 1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대훈  마선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00시 2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숙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99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08억 1400만 원보다 888억 65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127억 2100만 원보다 667억 8200만 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80억 9300만 원보다 220억 8300만 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총 규모 1조 3795억 3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1억 6900만 원이 증액, 물건비는 11억 4300만 원이 증액, 경상이전은 224억 9300만 원이 증액, 자본지출은 613억 3400만 원이 증액, 내부거래는 3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 27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조 3127억 2100만 원보다 667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총 규모 6201억 7600만 원이며 이중 교통사업이 942억 87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4억 50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5980억 9300만 원보다 220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사업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민간행사보조 통계 목에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비 4272만 원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소요 경비 사유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의 출연금 중 8.10 광주대단지 40주년 기념사업비 6592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확정되었던 사항이나 착오로 삭감되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며 큐브플라자 옥상 난간 안전유리 보강공사비 1200만 원과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객석 마감 등 시설개선공사비 4500만 원 등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삭감하였고 성남형 엘시스테마 사업은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1억 7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419억 4600만 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3795억 303만 원, 특별회계 6201억 7631만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9996억 7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8820억 43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조 5070억 9000만 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749억 53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195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18억 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977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625억 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852억 8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772억 4900만 원이며, 세계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925억 8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823억 7200만 원으로 총 3749억 5300만 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590억 5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1조 8820억 4300만 원, 결손처분액이 181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588억 5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8%인 2770억 900만 원으로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감소에 기인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8844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이 1조 5070억 90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3773억 75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3773억 750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2.7%인 854억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7.3%인 291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8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2956억 4600만 원보다 773억 7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의 관리 실태는 기금에 따라 예금금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금 방법의 개선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금 수입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우에 따라 관계 법조항, 관련 조례 등의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25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말 209억 2500만 원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8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말 140억 7000만 원보다 51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과 기타 채무 감소에 따른 채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토 의견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이 점진적인 추세가 나타내고 있어 일반회계의 수입 증가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중·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세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상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성이 훼손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세출 과잉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자금 관리 면에서 기금 회계와 달리 일반회계에 준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수익성이 부적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사업별로도 이자율 차이가 상당한바 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잉여금 감소, 재정의 조기 집행 방침 등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재정자금의 pooling(풀링)과 자금 운용의 전문화를 통하여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구체적으로는 기존 자금 운용의 분석과 향후 대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나 민간 보조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별도 계좌 관리, 인건비에 대한 원천 징수, 발생이자 반납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8억 22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55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7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임금 소송관련 공탁금, 골프연습장 소송관련 공탁금, 이동화장실 설치비 등 17개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의 통합시 실무 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 950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시가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국회의결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더구나 동원동 노인정 신축 비용으로 도에서 내려온 목적성 비용을 통합시 사무실과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불승인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설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된 사항을 재지적하고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결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주지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795억 302만 8000원, 특별회계 6201억 7631만 2000원, 총 합계 1조 9996억 7934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00시 28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점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00시 3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무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점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아직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먼저 긴 장마에 수해를 입으신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에 반목과 갈등을 얼마나 청산하고 시민을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이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비록 미흡하다 하더라도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회 무시행태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다는 생각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본회의가 열린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당일 시정질문 중인 11시 30분부터 이석하였고, 다시 16시 40분부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1차 이석 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같은 날에 다시 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이미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7월 15일에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잡혀 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마에 따른 비상근무와 탄천 청소를 실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앞으로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제시한 개선책이나 지적하신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폐회 기간 중 재검토하시어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건의할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과연 시민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는지 폐회 기간 동안에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준 견제와 협조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만족의 의회상을 구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단히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동로하선(冬爐夏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폐회 기간 동안에도 쉼 없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이 무더운 날씨에 시민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릴 부채와 같은 역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9일 간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은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의회와 늘 함께 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안전사고 없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