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8. 99연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8. 99연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26일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양일 의원님과 간사에 김철홍 의원님을 선임하여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안건과 의원발의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이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과 실국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11월 25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규제 신설, 강화, 공포,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과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사항과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신고센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성남시 시민헌장의 전문 및 본문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계, 시의회, 문화원, 예총 시민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시민헌장 심의위원회에서 4회에 걸친 심의와 시정소식지에 의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헌장의 머리글 (전문) 및 본문(실천항목)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1항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도로확장부지(율동공원) 매입과 계속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처분하고 불요불급한 관사를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세번째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조례는 안 올렸어요)
  그래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빠트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3일로 보류하는 것 같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보류한 거예요?)
  예.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앞서서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인사하신 관계로 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98년 11월 25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수준, 건강생활실천 수준향상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다양한 의료수혜를 바라는 지역 주민에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중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전문가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실시토록 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6월 30일까지 다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대진  인사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98년 11월 25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 제1차 및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및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7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각 구청의 부구청장 직제가 폐지되어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자가 된다'와 '자중에서'의 자(자)는 일제 군국주의 시대에 우리 한국인을 비하시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사람을 격하시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항중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동조 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를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로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93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후 지난 5년간 분당 신시가지 개발완료 등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라 '98년 5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정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96년 3월 용인군이 시로 승격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동안 용인시 행정구역이면서 성남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던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동천리 일부지역 4.078㎢를 제외하여 성남시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 사항과, 특히 용도지역 변경중 동원동 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당초 폐차장 예정 부지로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되었으나, 폐차장 계획이 무산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다수 인근 주민들이 자연 녹지지역으로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변경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연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거하시기 전에 아까 의장께서 상정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네 개 안건 중에 세 개 안건만 상정, 가결하시고 하나는 안 했어요.)
  예, 빠진 거 우리 의사담당이 빠뜨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 원안가결되었는데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내용중에 속기록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속기사한테 넘겨서 거기에 따라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65억 1,462만원으로 98년도 7,768억 3,778만 8,000원보다 2,303억 2,31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97억 9,994만 5,000원으로 98년도 일반회계 5,486억 8,090만 6,000원 보다 1,588억 8,096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567억 1,467만 5,000원으로 98년도 특별회계 2,281억 5,688만 2,000원 보다 714억 4,22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3,897억 9,994만 5,000원중 지방세가 1,739억 1,656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00억 8,738만 5,000원으로 자체수입이 88.2%입니다. 일반회계중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총 규모 3,897억 9,994만 5,000원중 일반 행정비가 1,126억원으로 28.9%, 사회개발비가 1,492억원으로 38.3%, 경제개발비가 978억원으로 25.1%, 민방위비가 18억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82억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539억원으로 13.8%이며, 물건비가 463억원으로 11.9%, 이전경비가 953억원으로 24.5%, 자본 지출이 1,678억원으로 43.1%, 융자 및 출자가 10억원으로 0.3%, 보전재원이 95억원으로 2.4%, 내부거래가 58억원으로 1.5%, 예비비 및 기타가 99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단대도서관 및 대원도서관 건립이 108억 7,698만원, 분당 운동장 건립 122억 2,320만원, GIS 통합 시스템 구축 26억 1,600만원, 성호시장 도로 확.포장 공사 69억 9,741만 6,000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25억원, 율동공원조성공사 44억 685만 3,000원, 대장 1천 소하천 정비 공사 26억 1,538만 7,000원, 모란광장서부터 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59억 2,492만 9,000원, 중동∼하대원동간에 도로 개설 공사 100억 758만 1,000원, 대왕교 주변 도로 정비공사 22억 144만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 공사 55억 5,600만원, 동원동과 대장동간 도로개설공사 54억 2,512만 5,000원, 화장장시설 확장 공사 52억 9,962만 5,000원,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111억 3,600만원, 창곡천 정비 공사 25억 7,946만 5,000원, 금토동 도로확장 공사 24억원, 상대원 2동 복지회관 건립 22억 4,300만 9,000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정비 37억 7,482만 3,000원 산성역 환승주차장 설치 17억 3,600만원, 미금역 환승주차장 설치 29억 7,0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76억 5,291만 9,000원, 비산재안정화 처리시설 설치공사 35억 7,159만 6,000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 걸쳐 종합 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경제위원회 소관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신흥동 복지회관 등 11개소의 보수 및 방수 공사비 삭감분 2,15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사회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61억 7,802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여 일반회계 3,897억 9,994만 5,000원 특별회계 1,567억 1,467만 5,000원 총 합계 5,465억 1,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이 각종 시정 시책 및 시민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93만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홍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897억 9,994만 5,000원, 특별회계 1,567억 1,467만 5,000원, 총 합계 5,465억 1,46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