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방희·김민자·윤광열·우종수·김대진 의원)(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6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방희·김민자·윤광열·우종수·김대진 의원)(계속)

○의장 염동준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열 분으로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홍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발과 귀가 되어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할 때 참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장이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 시를 홍보하여 주시는 기자단과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 봐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정지기단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 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5개월을 넘어 섰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보면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로 살기좋은 성남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지에서 간단히 밝혔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세분화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견제와 협력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계 존속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라는 뼈아픈 감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군살빼기 및 예산절감이라는 절대적 과제의 숙명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경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 전체 통.반장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최소한 20%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의 전체 통은 1,397개 통이며 반은 7,11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20%의 감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간 5억여원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광역시 동구의 사례를 보면 242개 통에서 190개 통으로 52개 통을 감소한 21%를 감소하였고, 1,387개 반에서 975개 반 30%를 감소한 412개 반을 감소하여 상당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방범 순찰대 청원경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비업법과 청원경찰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치안수요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각 파출소와 연계한 지역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함으로써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봉제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급료와 누적되는 퇴직금은 물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물적 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독 방역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으로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남시가 소독 허가를 해 준 업체수는 25개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민간에게 위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 수해로 인하여 긴급한 소독 방역을 실시할 경우 자원 봉사활동 등을 요할 시 관내 업체로 하여금 전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적극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성남시와 자치단체간 분쟁은 몇 건이나 되며 주요 사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도입 후 자치단체간 분쟁이 634건인데 그중 경기도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대두된다는 사실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반 LPG 충전소 인허가시 시설 기준 적합 여부와 대형 폭발사고 발생시 대책과 사전 예방차원의 대안은 무엇이며, 시내 중심가의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폭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여러 지자체에서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LPG 충전소 시설기준에 따르면 사업소 부지내 저장시설, 10톤 이하의 안전 거리가 17m에 불과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므로 이를 30m로 요구하고 특히 학교, 병원, 유치원은 17m와 일반 주택은 12m를 반경 100m로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권과 충전소 설비 사이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이러한 대형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전소를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직자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정 사설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예산, 취업률, 출석률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사설학원은 출석률 80%가 넘어야 각종 수당과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기에 출석률을 조작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강사의 법적 인원수, 실습장, 재료실, 훈련 장비 등 기준 미달로 인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감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성남시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현황,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성남시 각 구청, 각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PC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활용이 상당히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나름대로 성남시 및 시의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한성이 결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보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검색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시의회 분과위원회실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PC 전용회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수가 594건이며, 시정질문이 21명의 의원이 96건으로 정기회중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기본 업무가 마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며, 평소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인터넷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자료 요청과 시정질문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번째로 우리 성남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천이 오염되면 한강이 오염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는 탄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탄천을 살리는 영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환경단체에서 수질측정 장비 등을 동원하여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으며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홍보는 물론 주기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여 탄천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성남시의 질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자료실 현황을 보면 통계청 발간자료 간행물 전문서적, 교양 도서 등 고작 4,500여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월 자료실 이용자수는 직원 821명, 일반 시민 635명, 학생 1,035명 총 2,492명이 이용해 월평균 이용자수는 253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최대 이용 인원이 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후 이같은 자료실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는 20평 남짓한 구석진 곳에 고작 4,500여권의 책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질적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실에 전문 사서직 한 사람 없고 독서할 수 있는 자리, 간행물 및 필요한 서적 한 권 비치하지 않고서 무슨 명목으로 자료실이라고 명명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도서기증 운동이라도 벌여 필요한 참고 도서를 구비하고 자료실을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 하도록 장소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기증 방법으로는 1차로 전공무원과 시의원이 1인당 10권씩만 기증하여도 약 3만여권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열번째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와 견인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 시영아파트 등의 관리의 채산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민영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줄 아는데 시기 및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구조조정과 아울러 경영 마인드를 접목하여 채산성 향상 일환으로 정부 투자기관 등 대형기업 등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하는 등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관 산업인 철도청도 민영화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공익에 우선하는 아이템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제2과는 주택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업 등록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최소 법적 인원으로 국가기술자격자 5명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위험물 고압가스소관 각 1명을 둬야 되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명 인원이 본연의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1과 주차장관리, 견인관리에 지원하는 업무 보조에 불과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기술 자격 소유자인 고급인력을 이렇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공사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관리를 초기 의무관리 때부터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운영실태를 보면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소장외 모든 관리인원은 독립 채산에 의한 적용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들이 일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총 관리평수에 비해 위탁관리 수수료 평당 60원 정도 연간 3,100여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만으로 제2과 직원 급료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1과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중 이러한 인적, 신체 사고 등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성남시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69회 정기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와 아직도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 기필코 완수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시 공무원들 모두 특히 집행부 간부들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일층 분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홍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의원  사회경제위원회 의원 김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93만 성남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살기좋은 푸른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본 의원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부가가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할 시의 방안에 대해서 시가 그 동안 외형적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양적인 팽창을 많이 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외형적인 발전과 함께 내적인 문화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5,000년 역사의 문화 보고인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범주를 벗어나 수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제 문화 산업은 높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렇듯 문화에 대해 이해를 바꿔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이같은 대외적 볼거리 제공과 즐길거리, 놀이거리 문화가 없다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전개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시정을 갖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은 푸른 문화도시를 시정으로 삼고 문화관광 벨트 조성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시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한산성 호텔 부지 문화 공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2동 534번지 일원 남한산성 호텔부지 1만 2,550평에 대해 대학로, 송파 놀이 마당 등을 고려한 문화 마당 조성 및 남한산성 유원지와 연계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민속 박물관 주변 공간과 연계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장이 밝힌 바있는데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대 음악은 분당의 야외음악당을 적극 활용하고 국악은 이 지역에 존치해 신 구시가지의 주민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열린 공간의 시대와 함께 열린공간의 무대와 함께 상설 무대로 하면서 주말 공연을 비롯 참여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면 더할 나위없을 것이라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은 세워져있어도 실지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 공간 확충 및 예산의 지원 등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충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IMF 경제 체제하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의견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회관 대강당을 비롯 소강당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질높은 음악공연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수원시, 안양시를 비롯, 부천시도 우리 시와 대등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문화 공간의 확충의 낙후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민의 자긍심과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각종 문화단체들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민 화합을 이끌고 있음에도 외부로부터는 성남시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도 없어 문화 볼모지가 아니냐는 오명을 들어야 할 명분마저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제2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 추진계획에서도 시장이 밝힌 바 있는 분당구 야탑동 산 164번지 일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대책과 여성 공직자 참여 확대 방안 및 시산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 심의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취지는 중앙정부의 여성 고용확대와도 맥을 같이하는 획기적 남녀평등사상의 주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성남시 46만 여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구체적 방안과 운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 산하기관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산재해있습니다. 97년 12월 26일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 출범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도 6개분과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통, 관광, 환경,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각각 6개의 분과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8년 5월 26일 행정규제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설립했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는 여성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의 실력과 능력의 부족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성 참여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사회에서조차 오히려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걸림돌, 즉 남성들 위주의 사고에 따른 부작위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편린을 타파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인원 구성이 관련 업무에 대한 박식함과 경륜 지식 함유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연직으로 관련 공무원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소수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위촉하는 일반인 위원의 인적 구성에서 여전히 여성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와 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참여 그리고 자아성찰과 성취의욕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공직에 진출한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한 뒤 그들이 진급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가는 성남시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잠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2,296명으로 감축 조정되었지만 현재는 2,487명으로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836명으로 전체 인원의 73.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651명으로 26.2%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근무자를 보면 전체 5급 이상 근무자 131명 가운데 남성은 124명으로 9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7명으로 5.3%만이 5급 이상 사무관으로 부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 신청율도 5급 이상 남성은 10명 신청한 반면, 여성은 그나마 7명 가운데 3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은 651명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주창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 볼 때 이같은 성남시 여성 공직자들의 상대적 비교평가에 의한 산술적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구시대적 발상에 따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일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성차별적 불평등을 해소할 사고의 발상 전환, 대책 및 승진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민자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우리 시의 무궁한 발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병량 시장,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경제난국과 각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피폐가 가족의 부패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도자와 공직자들의 책임 부재로 인하여 이 사회가 병들어 쓰러져가는 것을 방관만 할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과 건강을 잃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지않는다면 93만 시민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희망이 싹트는 가정, 꿈과 이상이 넘쳐흐르는 희망찬 새 성남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우리 다함께 합시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에 대한 건강복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인 남자의 사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돌연사와 함께 간의 건강과 관련한 사망이 으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만성B형간염에 대해 국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지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0호를 전염병예방법의 법률로 개정되면서 만성B형간염을 제3종법정전염병으로 명시했으며, 따라서 국가 또는 광역.기초단체는 이들 환자에 대해 법정전염병에 관한 규정과 세부 규칙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환자 발생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 소정의 예산을 편성 진찰, 진료, 입원 조치 등의 적극적 행위를 펼쳐 환자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들 환자에게 진료소나 치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염 환자를 추계하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8% 내지 10%에 해당하는 380여만명이 간염 보균 환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를 감안 우리 시에 대비한다면 93만 시민 중에 8% 인구만 보더라도 7만 4,000여명에 가까운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성B형간염 환자의 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법정전염병의 각 의료기관은 이같은 환자를 발견 치료했을 경우 관할 행정관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 보고된 간염 환자 진료기록 건수 및 발생현황, 전년 대비 환자 증감율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각 보건소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지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료행위 대안과 각 보건소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대장을 감사해본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나 실시했고 실시한 결과 행정조치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세민 등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있을 시 소요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비용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비용 지출된 건수와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97년 1월부터 9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관내 시민들의 사망자 현황과 간질환과 관련한 사망자 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성B형간염 보균자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예방접종 현황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현황과 시가 설치한 진료소나 치료소 현황 및 위탁 의료대행기관 현황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해당 관계자에 의하면 도내 일선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 도 차원의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시가 도비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반영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요구했는지 그 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서 이와 같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보장담당부서가 있었으나 각 구청의 직제를 폐지하고 시청 사회과로 일원화 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의 충원 없이 기존 인원으로만 업무를 취급하도록 해서 담당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 현상으로 해당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번한 사례 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또한 업무 분장에 따른, 적정한 인원 수급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는지, 현재의 경제난으로 인한 의료 시혜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선 제2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 추진계획 중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16개 사업에도 시민 전체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시장은 결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국 심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 효과가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엇을 기여하게 되었는지 또 기여도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시장은 시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해당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문결과에 대해 공론화된 장소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경제 지역 살리기 30대 역점 시책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액 중에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고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무역 법인 설립은 관이 주도하는 공기업 형태보다 민간기업의 원활한 수출 증대와 촉진을 위한 정보화 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기존 설립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의원  신흥3동 출신 우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지기단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병량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 추진계획 중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장 즉 신흥3동은 오래 전부터 성남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상업의 1번지이고 또 문화의 1번지 이었음은 우리가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까지 장기간 지하철 공사와 중앙로 복개공사로 인해 상권이 와해되고 지금은 점점 이 지역을 떠나는 주민과 상인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남한산성을 시작으로 중앙로, 모란 즉 민속장터, 분당과 판교 지역을 연결해 판교 지역에 역참을 설치하고 중앙로를 중심으로한 이 권역의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신 시장께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선 본의원이 속해 있는 중앙로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관광 전차, 관광 마차, 팔도 거리, 서화간판 거리, 풍물무대 등 사업을 추진하신다니 정말 우선 가슴이 설레이면서도 이론적 초기단계인 계획단계에서 계획의 변경 내지는 백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우선 이론적 의견수렴 후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회원의 의견을 토대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기초적인 예산도 산정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해 전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 사업에 의견을 제공했던 전문가와 주민이 심포지엄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문화관광벨트가 계획대로 성공리에 추진된다면 현재 중앙로에서 횡단보도 설치 문제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주민과 종합시장, 지하상가, 성호시장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한 도시화의 경제 및 지역 특화의 경제 시장경제 원리를 통해 발전되어가면서 이 지역이 수도권 남부의 중심 상권으로써 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흥3동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은 1991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신흥3동 3435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주차대수 105면을 설치한 이래 공영주차장 건설이 전무하였고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불편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중원구, 분당구와 비교하고 또 수정구 관내에서도 제일 주차환경이 열악한 신흥3동 지역, 특히 우체국 주변 2584번지 일대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에 위치한 신흥3동 2474번지 면적 360㎡는 시유지 사용을 포기하여 이 곳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유지가 전무한 신흥3동 지역에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신흥3동 2474번지 시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복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해주시고, 끝으로 푸른 도시 성남 건설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우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존경하는 염동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진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판교지역개발에 따른 저희 지역현실을 이해시키고 고발하며 판교지역개발이 조기에 착공되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판교지역은 악산을 뺀 450만평은 주민 모두가 옛날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농경사회였던, 1차산업사회 기간에는 풍요롭게 모든 주민이 정담을 나누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차산업인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판교지역은 정부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소외되어 왔고 반면 주변 동서남북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땅값을 예로 들자면 판교지역 땅 한 평 팔아 주변에 가서 5평, 7평을 샀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땅, 황량한 쓸쓸한 지역, 퇴색되어버린 낙후된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꼭 농촌드라마의 세트장 같은 곳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 비참한, 가축들이나 살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제한 지역이라 집을 수리할 수 없기에 누덕누덕 헝겁을 하나 둘 꿰메어서 기워 놓은 것 같은 집, 비가 오면 비가 샐까봐 비닐로 지붕을 덮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은 곳,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기둥, 박쥐나 살 것 같은 음침한 집안, 칙칙한 집안의 냄새 나는 곳,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쓰며 분뇨가 보이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 비가 오면 화장실 독이 넘쳐 흐르고 각종 공사로 자연 부락에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어 물과 분뇨가 혼합되어 마을 안길과 소하천으로 사람이 사는 집안까지 침수되는 곳이며 목욕탕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6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낙생초등학교 학생수가 20여년 전에는 1,200명이었지만 지금은 378명으로 줄었으며, 2년 전까지 있었던 낙생중학교가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여 문을 닫은 지역이며, 시내버스를 타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수익성이 없어 배차간격을 제멋대로 운행하여 어떤 때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영농생활비가 없어 땅을 팔려고 해도 건축행위 규제지역이라 땅값은 떨어지고 토지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러기에 할 수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여 영농생활비로 쓰는 곳이며, 판교지역 원주민 90% 이상 거의 대다수가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판교개발이 안된다면 지역 전체 주민이 부채상환 능력 부족으로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 경매 집행 당하여 가계 부도사태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으로 생활 유지가 안되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자주 지연시켰기 때문이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장기간에 걸쳐 건축행위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으로는 탄천 및 탄천 줄기의 소하천의 하상이 높아지고 자연부락은 그대로 보존되고 산업발달로 주변에는 도로 신설 및 도로 확장 사업으로 도로는 높아지고 배수로는 옛날 그대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역 전체는 상습 수해 지역으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어 호수로 변하며, 분뇨 냄새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배수로 부족으로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피해로 재산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면서 순박한 농민들은 집단항의 한 번 못하고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농민들입니다. 더욱이 도시계획세를 왜 부과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금년도 중부지방 폭우로 저희 지역은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용인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시계에 사는 동원동, 대장동, 석운동 주민은 상대적 빈곤감에 통분을 느끼며, 살고 있는 중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인시의 건축자재 및 생활쓰레기 및 흙더미가 떠내려와서 지대가 낮은 지역인 성남시 농촌 지역을 휩쓸어 덥치는 바람에 막대한 농작물 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했으며, 동원동 김학의라는 분은 주택이 떠내려 갈까봐 119에 구조 요청을 해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고 강기영씨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몰지역을 탈출하려다 물살에 휩쓸려 화물차가 떠내려 가면서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실종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용인지역은 옹벽을 쌓아 괜찮고 성남지역은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성남지역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왜 판교지역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행정당국이 야속하다며 주민 모두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정부가 1976년 5월 4일 대통령 성남시 공고 56호에 의거 그린벨트에 준하는 남단녹지 고시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장기간 편입되어 지역전체를 사유재산권 동결로 지역개발이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5월 4일 기한 종료로 해제되어 이제는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개발이 되겠구나 생각하였지만 6개월후인 동년 11월 25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보존 녹지로 고시가 되어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며, 금년 5월 1일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판교지역 190만평 만을 개발예정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7월 20일 성남시 도시기본 계획을 공고했고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5억 7,000만원 계상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개인재산은 동결해 놓고 정부는 그 동안 판교지역에 공익사업인 현대사회연구소 석유품질검사소, 식품개발연구원, 통합가압장, 쓰레기장, 성남남부변전소, 국내 최대 규모인, 위험시설인 남부저유소 등은 제한 규정을 제멋대로 해제시켜 주면서 유치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정부는 마음대로 하고 개인에게는 제한 규정을 준수케하는 편파적인 행정에 주민의 불만은 폭발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부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주변을 보면 더욱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토지이용 극대화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행정당국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 못 할 울분과 설움을 저희 주민 모두는 26년 동안 당하며 살아왔고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시대의 행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한데 결집시켜 판교지역이 쾌적한 환경,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업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창조를 위해 개발사업을 실행하고자 1995년 10월 판교지역 개발추진위원회를 모든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발족시켰고 제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 소진광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했으며, 그 동안 각종 세미나, 공청회, 포럼, 심포지엄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판교개발 당위성을 발표했으며 토론자로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이전반대를 하여 무산시켰으며, 개발에 따른 주민설문서를 받은 결과 90.5%의 주민이 공영개발을 원하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개발을 조기에 실현해 달라는 탄원서를 중앙 부처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0월 7일 용인시 죽전지구에 113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용지 지구를 발표하고 각종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죽전지구개발 발표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전이 개발되면 교통 및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교개발이 지연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판교지역 조기 개발을 위한 탄원서를 청와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답변 내용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성남시가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인은 판교개발과 관련하여 최순식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선진국 첨단산업단지를 5박 6일 연수하고 왔습니다.
  일본의 쯔꾸바 연구학원도시,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신주꾸 과학공업원구,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타, 가와사키시의 경륜장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느낀 소감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나라인데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 업체에서 장기적인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제도와 깨끗한 거리 질서 문화를 감명깊게 보았으며, 한 때는 우리 보다 못 살았던 대만이 격주 연휴를 즐기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세계를 알지 못 했고 경제 호황기에 저축을 모르고 기분내며 사치스럽게 살아온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단의 성과는 판교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21세기 서해안 지역의 산업기술 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게 될 안산 테크노파크가 지난 11월 24일 국무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개원했으며, 벤쳐기업기술지원센타, 정보통신지원센타, 디자인센타 및 산학협동연구센타 등을 건립해 벤쳐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둘째로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109만평 부지에 매립중인 1,300만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신도시 텔레포트가 될 미디어 벨리를 세웁니다.
  미디어벨리는 사무, 주거생활, 교육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 자족도시입니다. 산업전용지구인 소프트파크, 일상생활지구인 에코빌리지, 연구개발지구인 테크노파크, 정보문화회관, 교육전용지구, 벤처발전 지구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서 외자 유치 등을 실현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 진흥기금을 1,000억원 확보했고 그 외에 정보화 촉진기금 등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외 서울 개포동에 3만평 규모의 서울형 첨단산업단지(벤처기업)를 조성할 것이며, 충남 서해안 안면도 일대 500만평, 포항에 80만평, 구미에 지역종합정보센타, 부산 수영만에 정보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며 대전에 14만평 규모 종합유통 단지를 770억 들여 2002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며 계속 산업자원부에서 천안, 대구, 경산, 광주에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분당구 야탑동에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디자인센타를 건립, 7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238평 부지에 1만 4,600평을 조성하고 판교에는 디자인 파크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판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촉진해야 될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지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자 등 첨단 20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공장 신설 증설을 3년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을 경영의 차원에서 사업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에는 현재 성남시의 계획현황은 디자인 파크단지 40만평, 첨단산업유통단지 37만평, 전용주거단지 43만평, 택지개발지구 62만평, 판교역참 8만평의 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99년 10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 개발에 따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90만평을 공급할 때 과연 수요자는 누구일까, 수요자는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
  기 발표된 디자인 파크단지와 첨단산업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디자인은 속성상 생산현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고도의 통신시설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판교지역에 정보센타인 텔레포트 건립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타 공단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유통단지로서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산업이고 규모도 작고 고용창출 효과도 적고 성격상 자본이 취약합니다. 기술적인 면으로는 대단한 인프라(사회간접시설)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성으로는 얼마나 판매가능한가, 일반 단지 조성비율보다 조성비율은 높고 수익성은 적을 것으로 저는 예측됩니다. 디자인 파크단지와 첨단산업유통단지는 그 상징성과 미래지향적인 면은 매우 소중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면적을 분할하고 나머지는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분당에서의 한국통신 유치와 같은 비지니스 센타 사례를 응용하여 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비지니스 센타, 입주회사 종업원용 주거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유통기지 및 물류센타를 유치해야 하며, 창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유통기지를 유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상의 이점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문화시설인 대형 공연장, 국제회의실 및 다용도 호텔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타 지역의 주거시설은 저밀도의 쾌적한 환경으로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을 조성하면 판교신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전통문화 벨트 구축을 위해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묵어가는 판교역참을 복원할 구상이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성기간은 15년 이상 걸리며, 예산은 1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판교에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판교역참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낙생역(낙생말)을 판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판교가 아니라 제가 사는 백현동입니다.
  낙생말(낙생역)이란 용어는 옛날 백현동을 그렇게 불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현동 앞 탄천주변을 장터거리라고 하여 장터와 주막이 있어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백현동 앞 수내동에 역말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역사가 있어 통신수단인 파발마들이 말을 바꿔 타고 쉬어가는 곳이 있었으며 장터거리에서 장이 항상 열렸으며 이조시대 큰 홍수로 인하여 주막전체가 떠내려가 할 수 없이 탄천을 경계로 돌마면은 분당장, 낙생면쪽은 판교장으로 분리해서 장이 섰다고 하며 지금도 그 이름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낙생말 낙생역은 어느 학자는 돌마역이라 부르고 있고 여지도서에서는 돌마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양생역(낙생역)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장터거리라는 낙생말 뒷산에 11만평을 포항제철(포스코)에서 백현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참을 복원하려면 백현유원지와 병행해서 유치한다면 역사의 고증도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성남시의 깊은 이해와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IMF의 영향으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조기에 판교 신시가지의 주택건설 개발이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역 주민들은 성남시가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먼저 개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판교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일부 첨단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및 빌라, 주택을 짓게만 한다면 성남시 세수확보는 큰 문제도 안 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예정지구의 원주민 보유땅은 35% 정도, 65%는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서울 사람 땅 서울 사람에게는 3∼5년 채권으로 대체하고 원주민 땅만 보상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으리라는 계산이며, 가옥수는 600여채 미만 주택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면 되고, 시가대로 보상을 해 주어도 얼마나 되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판교지역의 아파트 및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이기 때문입니다. IMF로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시기, 분당 신도시의 조성시의 예로 들자면 165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들을 구제,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0만평 이외 지역은 행정규제로 대체하여 자연개발되도록 지역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신도시를 만들어 성공한 영국의 밀텐킨즈 신도시도 주택지구가 42%이며 산업지구는 12%입니다. 판교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입니다.
  현재 도로외에 판교 전화국에서 금토동을 경유해서 옛골사이 400∼500m만 손질하면 한남동에서 판교까지는 10분대 거리가 됩니다.
  판교 남부변전소의 전기 용량은 34만 5,000볼트, 판교에 인구 10만의 신도시가 건설되어도 남아돕니다.
  급수문제는 이미 1,800㎜ 수도관을 수자원 공사에서 연결시켜 놓고 있어 문제도 안 됩니다. 안양에서 판교동을 경유, 분당으로 연결된 도시가스 시설도 문제없으며 운중동에서 운중천, 삼평동에서 금토천으로 연결되는 하천을 이용해서 하수관을 매설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의 결단뿐입니다.
  하루빨리 판교를 개발하여 지방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모든 분야의 시정이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구습에 얽매이지 말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시민을 안심하게 하는 일이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성남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신 김병량 시장님은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첫째 힘찬 경제 도시, 둘째 푸른 문화 도시, 셋째 앞선 정보 도시, 넷째 복된 화합 도시의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제시하신 힘찬 경제도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조기에 판교개발이 추진되어 잘 사는 성남시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총력을 다하여 판교개발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장 염동준  김대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가 손이 아파서 흔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속기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성남을 사랑해 주시고 성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 김민자 의원님, 윤광열 의원님, 우종수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방희 의원님께서 일반 LPG의 충전소의 현황과 인.허가시에 시설 사항은 적합한지,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할 때의 대책과 사전예방 대안은 무엇인지 시내 중심가의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LPG 충전소는 5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사업 지역이  1개소, 주거 지역이 2개소, 자연 녹지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 종류별로는 자동차 용기 충전소가 4개, 가정용 용기 충전소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LPG가스 충전소에 대한 문제점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상업 지역이라든지 주거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가스 충전소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현행 법에는 저장 시설과 인근 시설과의 거리가 17m∼30m만 띄면 LPG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사고 발생시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 금액이 1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소 경영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서 있습니다.
  세번째로 탱크로리 충전시의 안전대책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번 부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만 엄청난 가스를 충전시키고 있는 탱크로리에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저장 시설의 안전 거리는 17m∼30m로 족할는지 모르지만 탱크로리가 잘못되어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수백미터 인근지역까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탱크로리 이 충전시에 안전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로 안전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스시설의 운영자 그리고 종사원의 안전 책임의식이 아주 결여가 되어서 조그만 실수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번 사고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먼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부지 확보라든지 또 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 또 이전을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도심 가스 충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계획이고 또 산업자원부와 건설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고배상 책임보험 한도액이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일반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업소에서는 5억원까지 일반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의식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신규채용 충전에 대해서는 법정 가스 안전 교육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네트워크를 확장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 실태 및 현황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중에 있는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 city. songnam. kyounggi.kr로 되어 있고 회전 속도는 2원급으로 국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만 6,000명이고 월 평균 2,360명으로서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청, 구청, 동사무소간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98년도 시정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현재 공사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99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인터넷 무료방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또 볼거리, 즐길 거리, 살거리 등 문화 욕구 충족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문화를 경제와 어떻게 연계시켜 발전시킬 것인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성남의 대표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성남의 문화가 어떠한 문화가 대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또 시민들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종합 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우리 경제와 문화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인 문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사업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영상 산업, 두번째는 만화 산업, 세번째는 디자인 산업, 네번째는 레저 산업 등 네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영상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센타를 유치를 하고 디자인 센타가 완공이 되면 디자인을 산업에 연계시키는 디자인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살거리의 문화 욕구 충족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100만에 가까운 도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아직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시설도 부족하고 또 시향도 아직 없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미비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푸른문화 도시 조성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추진 또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은 비단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사업비를 들여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공기관 또 개인 기업들이 은행이라든지 또 큰 대기업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문화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문화원의 활동이라든지 또 예총의 활동을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공직자의 참여 확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성 공직자들은 상위직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4%에 불과합니다만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지금 구청에서는 여성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직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여성들이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고위직 간부까지 진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성공직자의 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헌번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평등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당제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임용시, 승진시 여성 공직자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께서 심양시와의 자매결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그 방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있어서 신용 대출, 또 벤처기업 지원, 무역법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양시와의 자매 결연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경제 교류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심양시 대경제협의회 관계자들이 도로 건설을 위한 장비 구입 및 합작 기업 설립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경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또 현재 시험 단계로 관내에 있는 난을 심양시에 한 5,000만원 정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난 11월 초순 심양시장이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보컴퓨터의 심양 진출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심양시와는 경제 교류, 또 문화 교류, 체육 교류, 교육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심양시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 경제살리기 30대 시책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 신보에 5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신보라든지 또 신용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지역 신보를 통해서 재산이 없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신용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상가가 분양이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시영아파트에도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벤처기업이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법령 개정을 의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자금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최대한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역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무역법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무역법인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무역,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무역, 이 두 개의 무역법인이 점차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무역법인을 설립한 데가 없습니다만, 최근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과 우리 성남에서 무역법인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인은 우리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출 업무에 미숙한 분들의 수출 업무의 대행이라든지 또 상품의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역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역법인 설립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의원님, 또 김민자 의원님의 질문하고도 겹쳐집니다만, 문화관광벨트 조성의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의 청사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벨트는 우리 성남의 문화인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의 중점적인 것은 남한산성을 시발로 해 가지고 모란시장, 그리고 판교의 민속마을, 그리고 남한산성 모란시장을 잇는 중앙로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것이 문화관광벨트에 관한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관해서는 남한산성이 광주군 관내에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유원지 그 일대에 남한산성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국악이라든지, 또 민속놀이마당이나, 문화 공간 등을 만들고 또 이 지역에 민속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란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민속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의 용역비를 9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개요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한산성 그리고 중앙로, 신흥3동 일대에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이러한 공간의 조성, 또 모란시장, 판교 민속마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최순식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타 자치단체와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과 송파 자원 회수 시설 등 두 건입니다.
  첫번째로 용인 하수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1일 37,500톤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당구 구미동에 건설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6일 동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회에 걸쳐 환경부에 집단민원 발생 대책 보고와 건의 등을 하였으나 해결 방안이 없었던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하여 2회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 끝에 용인 수지지구 하수를 성남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96년 9월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하고 96년 12월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가 탄천 수계 하수 통합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7년 8월 환경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탄천 수계 하수를 통합 처리하도록 됨에 따라서 민원 해결과 동시에 탄천과 한강의 수질 오염 방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드리며, 기 건설중이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차후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파 자원 회수 시설은 서울시가 우리 시 지역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환경 영향권 내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시를 배제한 채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1일 500,5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하고자 하였던 사항으로 그 사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 많은 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측에 성남시민 설명회 개최 요구와 행정협의회를 통한 입장 설명, 자원 회수 시설 관련 입지 선정 반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건립하려는 송파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환경부에서 입지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는 입지 선정의 부적정을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반대 저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료실 운영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은 종합민원실 내에 20평의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는 각종 행정 자료, 정기 간행물, 전문 도서, 교양 도서 등 4,553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는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도와 산하 기관 단체 등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전문 도서 및 교양 도서는 행정자료선정위원회와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올 해는 900만원을 들여 한국식물도감 외 464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이용 현황은 올 10월말 현재 2,494명이 대출, 열람 등을 한 실적이 있으며, 행정자료 이용이 가장 많은 편이며, 주로 학생들의 연구 자료 수집과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자료와 열람실 협소, 전문 인력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자료의 전산화와 행정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여 내실 있는 행정자료실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9년 10월 분당구 정자도서관이 개관되면 여기에 별도의 공간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자료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호텔 부지 문화 공간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호텔 부지는 은행1동 534번지 12,550평을 95년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민간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3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에도 참가자가 없어 현재는 임시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호텔 부지는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남한산성 유원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내외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도록 민속, 고전, 현대의 공연장 마당과 문화공관 등을 마련코자 하며, 관광벨트 구축 조성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 및 중앙 정부와 재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부족으로 보류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향후 예산 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회관은 94년 중원구 황송공원 내의 국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주)동남아태종합건축에서 설계중에 부지 지반 건설부 불승인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중 분당구 야탑동 산 164번지 일원을 입지로 하여 부지 33,218평 중 사유지 15,453평을 매입하고 설계 재개 중 우리 시 재정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 재정에 알맞게 규모 변경과 재원 배분에 따른 연차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미매수 잔여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민자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희망하는 독지가나 기업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의 통폐합 또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10% 이상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 12월 4일 홍경표 의원께서 질문하시어 부시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통은 4∼10개 반, 반은 20∼6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397개 통에 7,11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해 통.반장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장학금을 포함해서 26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일부 시각도 있고, 인천시 부평구와 대전시 중구, 서울시 강서구 등에서도 12∼30%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통.반 구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중앙 방침도 확인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감축 범위 등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방희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방범순찰대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민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순찰대 운영 실태와 그 간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방범순찰대는 당시 분당구 인구가 32만명에 15개 동의 행정동이 있었으나 파출소는 6개소로 주민들로부터 민생치안 대책이 요청되어서 95년 11월 16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게 되었으며, 운영 방법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근무 감독은 분당구청장이 담당하고, 순찰대 지휘는 경찰서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파출소와 합동으로 지금 순찰하고 있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로는 청원경찰 50명, 차량 20대, 무전기 32대, 가스총 24정으로 매일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9억 3,490만 9,000원으로 경상적경비 258만 7,000원, 차량유지비 5,228만 5,000원, 인건비 8억 8,0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기존의 인력을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 증가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에는 청원경찰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상 혜택을 받고, 일반인은 보험으로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6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지 만 3년간 방범활동 질서 계도 등 114,880건의 지도 단속을 해 왔으며, 98년도 현재 운영 결과는 29,652건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범순찰 외에도 경찰 고유 업무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정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연가 등의 경우에는 교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향후 인사시에는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경비업법에 의거 민간 위탁할 경우의 문제점과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역경비업은 용역경비업법 제2조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방범순찰대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각 구청의 의료보장 업무 담당계 폐쇄 및 직원 감소와 이들 업무의 시 이관으로 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직원이 보강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 수혜 대상은 5,042세대 10,719명으로 담당 업무를 종전에는 각 구청에서 직원 1명이 처리하던 것을 98년 10월 7일 직제 조정으로 의료보장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내의 생활보호담당과 직원 4명이 의료보장 업무를 포함한 제반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과 전체로 봐서는 결원이 없으나 가정복지담당이 명예퇴직으로 지금 공석 중이고, 재활복지담당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98년 12월 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 업무 추진에 애로가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된 공석에 대해서는 현재 전보제한 미해당자 중에서 업무 추진 우수자로 전보 임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업무량을 재판단하여 말씀하신 대로 의료 기관과 시민에게 불편이 있다면 과원을 추가 배치해서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수 의원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신흥3동 2474번지 시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2474번지 시유지 우체국 주변 주택가 지역으로 시유지상의 불법 건물 20평을 98년 11월 30일 철거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LPG충전소 안전사고 예방 대안 및 외곽 이전계획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실직자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직자 직업 훈련으로 지정 위탁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노동부 인정 직업 훈련기관인 중앙자동차정비 직업 전문학교 1개소와 사설학원 21개소, 비영리법인 1개소 등 24개 훈련실시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생 선발 위탁 후 미 입소 및 중도 탈락자가 약 36.2%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생계곤란 및 적성에 맞지 않는 직종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훈련자 중 무단 결석을 5일 이상 계속 했을 때나 월 10일 이상 결석시는 퇴소 조치하고 있어 출석율이 저조하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하여는 98년도 본예산은 4,729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종합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사업비 11억 6,9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5억 2,6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4,313만 4,000원은 98년도 위탁 훈련생이 99년 8월 31일까지 이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산입니다.
  기타 취업율 및 출석율에 대하여는 98년 12월 1일 현재 계획 인원 1,200명에 1,637명을 선발 위탁하여 726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3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자 중 23명이 취업하였고, 97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위탁자 중에 594명이 미 입소 및 중도 탈락하였으며, 그 외 위탁자는 위탁교육기간 중 양호한 출석으로 전원 수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출석율이 80% 이상일 때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급 실태는 각 구청별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임금 지급 시 철저히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대책과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수익금 등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3억원의 출연금을 계상 금번 정기회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조례는 지난 68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공포하였으며, 세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12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고 조성되는 기금은 1년 후인 2000년부터 여성의 권익과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해 99년도 상반기 중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할 성남시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여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99년 하반기 중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는 98년 5월 12일 여성 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 10월 27일 제49회 국무회의 시 임기내에 30% 이상 참여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전체 60개 위원회 901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60명에 불과합니다.
  기술분야 등 위원회별 특성상 여성 참여 비율 확대에 어려움은 있으나 위원회의 신설 또는 재위촉시 여성 위원을 확대 참여시키도록 하고, 여성 전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성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2002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확대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홍방희 의원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단체와 연계해 탄천을 살리는 영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한강 제1지류로 상류인 용인시계에서 하류인 서울시계까지 연장 16㎞로서 하천폭은 100m에서 230m로서 유역면적이 189㎢인 준용 하천입니다.
  우선,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탄천내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청원경찰 8명과 공익요원 29명이 매일 담당 구역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천가꾸기 동 담당제 실시로 탄천에 인접한 18개 동에서 탄천내 쓰레기 수거 및 둔치, 잔디, 잡초제거 등을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1단계로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당구 관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1,572동에 대하여 하수도 오접 조사를 실시해서 42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초림동 금호 3단지에 있는 305동 것이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당구 관내 상가 및 업무시설, 학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581동에 대한 오접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인접 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수질검사 실시와 폐수 배출사업장 359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수질오염 실태조사로 오염원 증가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탄천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 시, 관내 대학, 환경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축하여 하천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 보전사업과 사회복지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코저 98년 9월 29일 발족 위원회를 구성했고, 98년 12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체 구성 인원 및 참여 주체를 결정했고, 98년 12월 중에 본 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겠으며, 99년 11월 중에는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천 상류 지역인 용인시 죽전, 수지 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해복구 공사와 각종 하천 공사를 가급적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추진하여 자연적인 하천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탄천내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탄천가꾸기 동 담당제 지속 추진과 아울러 탄천가구기 일환으로 내년도부터는 갈대숲 조성, 유채꽃 식재, 밀밭 조성, 꽃창포밭을 조성하여 창포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으며, 시민 정서함양과 친수공간 확보는 물론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탄천과 미 개수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을 단계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함으로써 하천의 자정 능력 제고와 어류, 조류 및 식물 종류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각종 수변, 수생 식물 군락 조성을 해서 탄천의 자연 환경을 재생하여 건전한 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의원께서 두번째,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2584번지 일대, 우체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3동의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흥3동 내에는 공영노외주차장 1개소 105면, 민영노외주차장 7개소에 103면, 노상주차장 2개소에 66면, 건축물부설주차장과 이면도로 등 기타 63개소에 610면으로 신흥3동에는 총 73개소에 884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 보유 대수는 2,331대로서 약 38%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정구 평균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2474번지,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 옆의 시유지 약 110평에 1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 중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시 재정이 어려워져 대규모 주차장 건설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시유지의 적극 발굴 및 매도를 희망하는 사유지가 있으면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독대상 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점, 이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 용역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병원성균을 제거하기 위한 살균소독과 위생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행정 요원 1인과 운전원 2인, 소독인부 7인을 동원하여 차량 연막기와 연무기, 휴대용 분무기 등 방역장비 16대로 차량 연막 218회, 차량 연무소독 339회, 휴대용 동력 분무소독 9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독기간은 4월부터 해빙기 방역소독을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주 1회 이상씩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방역소독과 관련된 예산은 방역인부임 3,500여만원, 소독약품 1,300여만원, 유류대 1,300여만원 등 총 6,300여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독효과와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하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의 민간업체 위탁은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다만, 소독을 성실히 시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주민이 요구하는 곳을 즉시 소독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의 예를 면밀히 검토하여 3개구 중 먼저 한 곳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평가한 후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수해로 인하여 방역소독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관내 소독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소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형간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0호에 의거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B형간염이 지정되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서 검사한 건수 중 환자비율을 보면 97년도에는 1만 7,527명을검사해서 그 중에 B형감염자로 나온 것이 685명으로 3.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염 증상이 있는 간염환자로 나온 것이 37명으로 0.1%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검사자수는 1만 106명으로 이 중 B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온 것이 499명으로 4.9%, 이 중에서 간염증상이 있는 B형간염환자가 31명으로 판명되어서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7% 내지 8% 정도 또 일부 학자는 5% 내지 8%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감염자이나 B형간염 접종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자수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늘은 것은 작년까지는 간염에 양성이면 보건증 발급이 안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간염양성자도 활동성 간염이 아니면 접객업소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간염양성자들이 작년까지는 검진을 기피하다가 금년에는 검진에 많이 응해서 감염자수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원보건소의 간염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97년도 접종인원은 1만 421명이고, 98년도 10월말 현재 7,652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접종 실시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는 전염병예방법에 나와있는 정식접종증명서는 아니나 전원에게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염접종카드나 또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모자보건수첩에 전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외향소나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형간염은 결핵이나 나병처럼 다른 제3종전염병과는 달리 일상생활로 쉽게 전염이 안 되어서 정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에서 진료소나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타 의료기관에 진료가 위탁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간염환자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좀 크게 보고해주세요)
  예,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간염환자를 95년도부터 바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신고서식에는 B형간염란이 누락되어 있어서 B형간염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으로 인한 사망 신고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향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서 B형간염도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전염병예방법 제48조5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격리된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경비는 도비 요청하고 하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형간염은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고 따라서 도비 지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중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번째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의원 최유석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해 주신 관계로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기준으로 성남시 통.반장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수당 및 여비는 통장 1,375명, 반장 6,897명에 무려 25억 5,600여만원이고, 또한 그들에게 들어가는 통장 자녀 장학금은 무려 한 해 132명에 대해 1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왔던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통.반 조직에 대해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고 또한 IMF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 및 시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대폭적인 통.반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반 구조 조정 계획안으로는 대 통.반제로의 전환으로 그 조직을 현재 보다 30% 가량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주민관리 조직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연간 예산 절감도 무시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축소 방편으로는 성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5항에 규정된 임기 2년이라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지역간 특색 즉 신시가지쪽의 시민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자료요구서에 직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통장직 업무 대리 수행자 각 동별 통장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고 하였던 바 답변 자료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다수 동료 의원들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이렇듯 이번 감사에서처럼 집행부 답변에 성의가 없었던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선 의원인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배 의원님들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시장 이하 집행부는 깊이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담당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해봤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에게 대면시켜 달라면 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항을 질문했는가 하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0조 1항 7호 즉 통.반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비껴가기 위해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통장들이 자기 부인들을 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통장 일을 대행시키다가 각종 선거 때만 되면 남편인 통장들은 수당 및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근무지에 나가 일하고, 배우자들은 그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한 후 대행 통장으로서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통.반장들이 직,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썩어빠진 구시대의 작태는 꼭 근절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건전한 대다수 통장님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이비 통장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연계해서 동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자치 센타의 역할 증대와 맞물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동정에 단순히 자문을 주는 순수 자문기구라고 보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서의 알량한 기득권을 가지고 사사건건 자문이 아닌 참견을 하려는 그 발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서도 이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전국적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향후 동 행정의 대폭적인 축소 및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 성남시도 당연히 이 추세에 따라 동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사회 문제화 되었던 난시청 지역에 대한 TV 시청료 징수 건입니다. 주민들은 고질적인 TV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남유선방송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마저 설치비 4만원과 시청료 3,3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 전역이 실질적인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KBS측은 매월 TV시청료만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가 조사한 난시청 현황에 따르면 수정구 12개 동 27,836세대, 중원구 1개 동 219세대, 그리고 분당구 7개 동 5,269세대 등 총 20개 동 33,31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KBS가 난시청 세대로 확정한 가구 수는 수정구 56세대, 중원구 206세대, 분당구 102세대로 밝히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난시청 체감도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선 KBS측이 인정한 지역이 시청료 납부 면제는 물론 그외 기타 지역도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KBS 측으로부터 난시청 지역으로서의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는 1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과 놀라운 변화에 비해서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민 복지 정책은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에 비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집행부에 정식으로 두 가지를 건의하는 바, 긍정적이고 충분한 검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우한 주민과 노약자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과 또 이미 계약되어 있는 탁노소 건립의 조기 착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늘 소외받고 변변한 의료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하여 늘 따뜻하고 저렴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성남시 공유 건물에 타 단체 즉 사회단체의 입주 현황은 구 반공회관에 5개 단체 639.11㎡, 구 농촌지도소 9개 단체 389.35㎡, 시청 본관 건물 내 3개 단체 368.72㎡, 농업기술센타에 1개 단체 198㎡, 시민회관에 1개 단체 105.28㎡, 여성복지회관 내 89㎡, 종합운동장 9개 단체에 453.22㎡,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1개 단체 102㎡ 등 총 8개 건물에 30개 단체가 무려 2,344.68㎡를 무단으로 무상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또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겠지만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또한 왜 이제껏 정당하게 임대사용료 한번 징수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본 청사 내에 있는 대표적인 입주 단체인 새마을 관련 단체 사무실과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자리에 명확한 답변을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이 사안은 가능한 보충질문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99년도 새해 예산 지원금의 증감 요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질문한다면 각 동의 동장실은 당연히 주민 자치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 40명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대민 접촉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 한 개쯤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시장님의 판단으로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기자단 여러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최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사회경제위원회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본 의회 취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전임 오성수 시장 재직시인 지난 60회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으로 대안 제시 및 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부분으로써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분당 종합운동장 건설과 함께 탄천 주변의 양쪽 고수부지 부분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분당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차량 1,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40대의 주차 시설을 탄천 고수부지 양쪽에 약 1.5㎞에 걸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 지역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운동 시설 및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만들어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69회 정기회의에서 김병량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푸른 전원 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탄천변 녹지대 등 106개소에 대대적인 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를 조성하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치수 위주의 하천을 물고기와 수초가 함께 사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구상하는 사업과 전면 배치되는 탄천 고수부지에 주차 시설을 하였다고 우리 모두 가정하여 생각해 보면 탄천변의 녹지공간인 푸른 잔디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바뀌고, 평상시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빈 공간으로 있어야 하며, 1년에 대형 경기 및 행사 한 번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곳에 또한 주차시 차량으로부터 많은 종류의 기름이 주차 면에 흘러 있다가 우천시에는 탄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형 물고기가 흐느적거리는 오염원의 주범이 되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탄천살리기 운동에도 역행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탑마을, 아름마을, 이매촌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0회 정기회의 때 탄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분당 종합운동장의 야구경기장과 체육회관 양 곳에 지하 주차장이 설계상으로는 지하1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지하2층 주차장으로 건설하면 충분하다고 대안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고 공사를 계속하여 현재는 지층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이제는 지하2층 주차시설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한 종합운동장은 한 번 건립하면 10년, 20년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을 내다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거대한 유산을 건립하는데 과연 탄천 고수부지 양쪽에 딱딱한 바닥의 영원한 주차장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심사위원회에서 발행한 심의필증을 보면 97년 4월 24일 현재 법정 심의 주차 면은 426대로 되어 있으며, 탄천 고수부지에 계획된 450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동장 내의 주차 면적 810대의 주차 면적만으로도 법정 심의 426대의 거의 배가 되는 수치가 나오니 운동장 내의 주차 면적만 설치하든지 아니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경기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MF 시대를 맞아 시 예산이 30% 축소 계획되는 등 어려움은 있으나 좀 더 연구하여 운동장 건설계획의 공기를 1년∼2년 늦추더라도 탄천 고수부지 녹지 기능도 살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에 결정적인 역할과 지역 주민의 민원도 해결되는 가장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가 하천법상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수해시 탄천 수해복구비는 과연 국비 보조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국비 보조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성남 종합운동장은 27,000석에 주차 면은 지상 240대, 현재 건설중인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면 447대 합계 687대이며, 분당 종합운동장은 18,000석의 탄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제외하고 운동장 내의 주차장이 810대입니다. 이점 많은 참고를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원건설주식회사 대표 조영일이 운영하고 있는 남서울골프장에 대한 공시지가 및 지방세 부과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서울골프장은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으로써 수도권의 명문 골프장이며, IMF 시대에도 유일하게 할인 제도가 없이 정가 입장료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두서너 군데 밖에 안 되는 호황을 누리는 업체입니다. 또한 연습장은 우리나라 골프장내에서 직접 운영 중인 곳 중 가장 연습 회원이 많고, 수입 금액 또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본 의원은 남서울골프장이 돈을 많이 버는데 대하여 시기하여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법률가들이 그 동안 법을 이용하여 피해 오던 세금도 앞으로는 부과되어 납부하게끔 되어 가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음성 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잘못된 공시지가 및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골프장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공시지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첫번째 판교동 479-1번지 지목은 잡종지이고, 이용은 현재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94년도에 ㎡당 8만 7,500원에서 98년도에는 6만 6,000원으로 2만 1,500원이 내렸고, 바로 금 하나 사이로 옆에 붙어 있는 판교동 475번지 소재 개인 소유 토지는 지목은 같은 잡종지이나 이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짓는 농토입니다. 그 땅은 공시지가가 94년도에 ㎡당 무려 13만 1,000원에서 98년도에 21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당 차액 15만 2,000원 즉 평당 50만 2,481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남서울골프장 소유의 하산운동 산 39-1번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이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며, 94년도 공시지가가 ㎡당 4만 800원, 98년도에는 ㎡당 3만 700원으로 1만 100원이 내렸으며, 바로 곁에 있는 토지인 하산운동 376-29번지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이용은 주거나지로 ㎡당 94년도에 8만 100원에서 98년도에는 12만 6,000원으로 인상되어 대조해 보면 평당 차액 31만 5,042원입니다.
  세번째 남서울골프장 소유의 하산운동 266-3 지목은 잡종지이고 이용은 체육시설인 용지가 94년도에는 평당 4만 9,000원에서 98년도에는 6만 6,000원으로 인상된 반면 바로 옆에 있는 하산운동 298-1 토지는 지목이 전이며, 이용도 전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인데 94년도에는 ㎡당 11만 2,000원에서 98년도에는 16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비교해 보면 평당 차액이 32만 662원입니다.
  네번째 남서울 골프장 소유의 하산운동 39-17 지목은 임야 이용은 체육시설 용지가 94년도에 평방미터당 3만 7,700원에서 98년도에 6만 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바로 옆에 있는 하산운동 257-2번 지목은 전이며 이용은 현재 공장이 있어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94년도에는 14만 1,000원에서 98년도에는 17만원이며 평당 차액은 34만 3,803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체육시설로 이용되어 돈 방석에 앉는 토지는 농민이 농사를 짓거나 공장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세금 또한 3분의 1 이하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잘못된 공시지가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면 더욱 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농민의 아들 딸로 태어나 농사 일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가며 흙을 가꾸는 농부가 체육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재벌이 된 기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토지 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이러한 현실을, 또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함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가 바로 금 하나 사이로 옆에 있는 소비성 많은 골프장 토지 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는 이런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어 요즈음 정말 혈압도 많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갖은 혜택을 다 보면서 재벌이 된 회사가 우리 지역발전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다는 소식은 접해 본 적이 없어 더욱 더 본 의원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서울 골프장의 공시지가를 주변 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부과기준이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정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시민 여러분의 뜻대로 시의 예산이 의결,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2대 의회에서 역부족으로 전 시장의 구속이라는 불명예와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3대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시민 여러분의 입장과 의사가 꼭 반영되고 부정부패가 견딜 수 없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성남시민들의 안전한 교통생활에서 중요한 택시 완전 월급제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성남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남시장께서 계시지 않는데 아마 제 말을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성남시장께서 꼭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납금제 즉 하루에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제도라는 택시 업계의 제도는 노동 시간과 질에 의한 임금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거꾸로 가고 있는 전근대적인 임금형태로서 택시 기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승차거부, 합승 유도, 부당요금 징수, 교통법규 위반, 과속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하면서 낮은 월급의 부족분을 음성 수입금으로 매꾸고 몸을 혹사시켜 왔으며, 불친절 고객 응대를 당연시 해 왔습니다.
  한편 땅과 자본 또는 대출 능력만 있으면 택시를 할부로 구입하고 차고지도 서류상으로 갖춰서 택시 업체를 일단 차려 놓으면 사납금이라는 고정 수입을 확보하여 부채도 갚고 불법 정비와 폐수 처리 등 각종 위반 사항은 담당 관청에 고정적인 로비로 해결한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 왔지만 기분 좋게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택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택시 노동자들이 먼저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드디어 1994년 7월 14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8월 3일 공포, 1995년 1월 21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바로 작년 9월 1일부터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작년 11월 29일에 건설교통부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인 98년 8월 7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통한 시행방안 후속 지침이 나왔고, 이것이 시.도를 거쳐서 성남시와 택시 업체 그리고 택시 노동조합에 일제히 시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방안 후속 지침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성남시 택시 자문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이 제출한 문건으로서 이번 98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수감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택시의 운행 기록 전자장치 일명 센서 미터기를 달아서 택시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산정하고 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인 사장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장은 연료 가스비를 포함해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되고 사납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하면 택시 기사의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액 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월 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운수 종사자인 택시 기사에게는 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하여야 됩니다. 또한 시 집행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택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평균 운송 수입금지역 기준액을 계산하고 사업 개선 명령 등을 비롯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 운전자 월급제 시행에 대한 자문을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의 사업개선 명령을 만약 택시업체에서 위반하였을 때 1차에는 과태료 부과, 2차에는 사업 일부 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3차 명령 위반 때는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수 사업법 85조, 76조, 시행령 37조, 시행 규칙 31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보충 자료 4쪽에 보시면 서울 삼원교통에서 1985년 9월 1일부터 만 1년 동안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 규칙 위반 건수가 37건에서 19건으로 반으로 줄었고, 월 평균 임금이 높아졌으며, 월 평균 운송수입금도 타 업체보다 높아져서 업체의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버스의 경우와 같이 택시에 대한 부과세를 100% 감면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달에 성남시에 직접 노동자들이 와서 밤을 새가면서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 제도 시행을 촉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지침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완전월급제가 뭔지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이 시를 찾아올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건을 받아서 읽어보았고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촉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문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것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불법이 당연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빨리 시행하고 앞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바로 시에 주어져 있는 사업개선 명령이라는 그러한 시의 권한도 필요할 때는 발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울산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발휘함으로써 많은 업체들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이러한 움직임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 성남시에 특히 그 동안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성남시청 시민회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은 3년 전에 임대계약을 해서 개인이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없고 식단도 없고 그냥 업자가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현재는 한 끼에 2,500원씩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가끔 아침에 와서 음식을 먹어봤었는데 하도 반찬이 부실하길래 이렇게 먹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위탁을 받고 있는 그런 식당 운영자들에게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2,500원이라는 금액, 그리고 성남시청 현재 650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적자를 내지 않고도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적자라고 하면서 업자가 힘들어 하는 이유는 현재의 식당 업자가 연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다른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비스 개선이나 또는 운영계획서에 의거한 그러한 현대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몇 백명의 음식을 만드는 것은 바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몇 백원을 아끼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또는 그러한 가게들 아니면 대형할인 유통업체 이런 데에서 줄을 서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국에 지금 최소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는 3,500원, 그 이상이 드는데 시에서 2,500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열심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2,500원이라는 이 돈은 밖에서 5,000원 이상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업자가 이러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별로 식당 문제를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하니까 이제서야 노력해 보겠다 그렇지만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식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입찰을 한다면 또 식사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알아보았는데 전문 업체나 또는 이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한 그러한 업체가 만약에 응찰을 한다면 그들은 무리하게 그러한 입찰 금액을 써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해서 운영계획서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서 시행을 하게 한다면 아마 운영계획서도 그렇게 함부로 과대 포장해서 내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식당은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청 구내 식당에 대해서 그러한 공개입찰을 하고 입찰과정에서는 단순한 임대료만이 아니라 운영계획서와 식단 여러 가지 기타 임대료를 포함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점수제 그리고 공동 심사를 도입해서 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청을 드나드는 시민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러한 식당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냈는데요. 그 중에서 구타 받는 여성들에 대한 쉼터 이것을 시에 건의하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새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성남시에 20평 분양지 시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중에는 성남시가 만들어지던, 시가 조성되던 60년대 후반에 이사 왔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후에 그 분들에게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건물을 근본적으로 수리할 권한도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또는 그 토지를 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무주택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택청약 등의 그러한 것에는 바로 시유지에 살고 있는,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임대 아파트에도 역시 그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인 이런 분들에게 적어도 성남시에서 만큼은 임대 아파트에 신청할 자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료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자료로 역추산했을 때 약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처럼 시유지를 임대해서 20평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적어도 임대 아파트에 응해서, 떨어질망정 응할 권한 만큼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더 많은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말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개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93만 성남시민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최순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언론인, 의정지기단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대폭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또는 완화를 시킨다면 향후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남시에는 행정구역의 38.7%에 달하는 54.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동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자연취락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 취지에 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동안 주거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복지문화 혜택은 커녕 교통문제 등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마을권 주거지역의 도로가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한 곳이 많고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대부분도 사유지로서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 또는 완화된다면 무질서한 마구잡이 개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므로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주거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완화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적절한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향후 개발제한구역내의 마을권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면 마구잡이 개발로 인하여 현재 보다 더욱 열악한 생활 주거지로 변해 버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IMF로 인하여 예산 문제상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도시계획만이라도 우선 해 놓고 앞으로 시 재정이 허용된다면 그때 가서 도시 기반기설 공사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공사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들이 대부분이 부실공사와 감독 소홀로 인하여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벽면의 균열과 벽과 옥상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등 고질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중에서 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을 예로 든다면 현장 확인과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의 80% 이상이 부실공사와 감독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그중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자보증 기간내의 경로당 29개소중 80%에 해당하는 23개소가 하자보수를 하였거나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중 하자 보증금으로도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건물도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IMF로 인하여 보증보험 회사나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부도의 직전이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 시예산을 다시 편성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모든 시설물들이 연중 행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묘안은 무엇입니까? 부연해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경로당을 설계한 회사와 설계건수를 살펴보면 총 29건의 설계중 14개 설계사에서 설계를 맡았는데 모 설계사 한 곳에서는 7건을, 또 다른 한 곳에서는 5건을, 또 다른 두 곳에서는 각 3건씩, 또 다른 한 곳에서는 2건을, 또 다른 9군데 설계사에서는 각 한 건씩 설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설계한 곳에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나 설계 감리를 맡은 회사를 배제하고 책임감있고 성실하게 일한 시공사나 설계감리사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는 등으로 책임시공과 책임감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공사의 관계 공무원은 주인 의식을 갖고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간다면 앞으로는 부실공사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실공사의 또 한 예를 들자면 하수관로를 공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관로의 레벨, 수평이 맞지 않아 오.폐수가 흘러 내려가지 못 하고 고여 있어  누수가 발생하고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관로가 막혀있어 준설을 자주 해야 하나 관로가 휘어있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준설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준설을 하지 못하니 차집 관로의 역할을 못 하므로 재시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또한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만 잘 해주셨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 주위의 상하수도 공사, 전화, 가스, 전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나 인도를 굴착한 후에 원상 복구를 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상 복구할 당시만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고 끝나면 되겠지만 그 후에 보십시오, 땅이 가라 앉아서 인도나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만 이러한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지적을 한다면 이런 시공을 하는 업자, 회사측에서 이제는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실공사의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내지 우리 시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는 각 동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위원들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역할을 했는지가 또한 궁금하고, 활용을 했는가를 우리 관계 공무원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접수됐을 때 과연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을 알려줬는지, 또한 그것이 잘 됨으로써 관심있는 분들의 지적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들을 일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일명 탁노소, 노인 복지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타 시.군에 비해 노인 수가 많고, 맞벌이 부부 등 낮시간 동안에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이 많은데도 노인들을 위한 탁노 시설이 전무하여 노인 복지 시설 또한 타 시.군에 비하면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탁노소와 성격이 조금 다르나 노인복지시설인 '정성노인의 집'이 있기는 하지만 정원이 50명으로 거택 보호 대상자만의 수용시설이므로 시설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60년대에는 2.9%, 80년대에는 3.8%, 90년대에는 5.1%, 98년도에는 인구 4,640만명에 300만명으로 6.6%, 2000년도에는 인구 4,700만명에 330만명으로 7.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평균 수명이 70년대에는 63.2세, 80년대에는 65.8세, 90년대에는 71.6세, 95년도에는 73.5세에서 2000년대에는 74.9세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평균 수명인 65.6세보다 무려 10년이나 평균 수명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 추세로 보더라도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즉 탁노소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성으로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단독 세대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과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 발생과 장기 수용 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 형태인 일시 보호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아가서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의 노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부득이한 사항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시간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양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간 보호 사업과 장기간 수용시설이 아닌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가정과 중간 형태인 임시 보호 시설 등도 나아가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발생을 했어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 출신인 이윤수 국회의원께서 97년도 탁노소 설치를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명시이월되어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탁노소 건립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9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반납할 사항이 발생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는 노인들의 여가 활용 시설이 현재로는 경로당밖에 없는 데다 경로당도 활용 프로그램의 프로젝트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능하면 경로당 자체를 구조 조정하여 내실있는 여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여 볼 문제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시 직제 개편으로 구 업무였던 경로당 및 놀이터 관리가 시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관리 효율을 높이고 업무의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신속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 업무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많이 비어져 있는 좌석을 바라보면서 모택동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행정할 당시에 '네 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약 100여명 이상의 애국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당에 있는 우리 같으면 숫자적으로 봐서는 우리 성남시를 훌륭한 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의 시정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다 같이 어려움을 참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합시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의 혁신과 자치 진단을 부르짖고 있는 강형기 교수는 의원의 시정질문은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가능한 저의 질문이 정책에 관한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시정질문을 하지만 결과를 수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고가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으로 전회 제3대 의회 개원 이래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를 일정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를 문서로 의원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의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량 시장께서는 11월 25일에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참 새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시정연설은 바로 시정의 철학이고 또 시정의 소신이올시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소신을 펴는 게 바로 시정연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 주도형 시 단위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또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추진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또 우리 시에서 민간 주도형 시 단위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판교동 개발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판교동 개발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보다 더 풍요롭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지역의 분열, 그리고 또 참 불행한 얘기겠습니다만 슬럼화의 심화, 이런 것까지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첨단 산업기지와 디자인파크 단지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 문제는 도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올시다. 도시 문제는 경제 문제와 연결이 돼서 연결 고리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 경제 여건을 검토해야 되고, 경제 여건을 검토 잘하려면 국제 경제를 잘 검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까지도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한 첨단산업단지나 디자인파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고려없이 그냥 한 것인지, 우리 시민이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첨단산업단지나 디자인파크단지를 종합적으로 조성하려면 경제 여건에 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연설 가운데 인터넷 통상지원단 구성과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시책 추진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아, 이제 경제가 바로 부응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구성과 파견 시기는 언제인지, 항상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사람과, 또 그 시기와,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플랜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제시해야지만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이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축구 열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의 인조 잔디 구성을 천연 잔디 구성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문 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고 부르짖음으로 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것의 허무함을 읊은 유베나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정신적인 건강을 유베나리스 시인은 경고했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 시의 시책이 요망되고 있는 때인데 이런 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의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또 시장은 우리 시와 관내 대학이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성남개발연구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설립시기, 그리고 설립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정비 사업과 수정구,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 추진과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중심이 건강해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뭐라 해도 우리 시의 중심은 수정과 중원입니다. 수정과 중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우리 시의 최우선 추진 과업임을 저는 2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 시장께서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지원 기구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 표현에 정말 안도가 됩니다. 그 기구의 설치 시기와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온 대한주택공사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리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도 주택공사에서 만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도 앞장서서 지혜를 모으는데 서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다행스럽게 시정연설에서 '삶의 질' 그리고 '편안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쓰셨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편안한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시장으로 우리 시민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따뜻한 시장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분당 주민의 최대 현안인 민원 사항으로써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판교IC 통행료 징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판교IC 통행료를 면제 또는 폐지시키기 위해서 95년 4월 6일부터 최근 98년 10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14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내무부, 경기도 심지어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건의 내지는 요청을 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처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행위는 부당 행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법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부당 행위는 책임성이 수반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행위가 부당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법의 일반 원리에 입각해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법적 절차에 의해 추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의 대응이 적극적이었을 때 도로공사가 주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응 정도의 여하에 따라서 도공의 징수 태도가 쭉 변화되어 왔습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저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라 할 지라도 적정 요금에서 출, 퇴근 차량 기준으로 1회 300원을 과다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시의 요구 관철이 불가할 경우 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적극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이 적극 대처는 어떠한 대처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행료 부당 징수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0일 건교부를 통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시 내용은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시에서는 도지사에게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출, 퇴근시 통행료를 그대로 현행대로 해달라, 이런 것을 또 요청하면서 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한쪽에서는 지금 있는 통행료를 그대로 면제해 달라고 하면서도 또 부당하니까 폐지운동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이 얼핏보면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출, 퇴근시의 통행료 면제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행료 부과행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시의 입장인지 양자 택일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시켜서 그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만,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도로공사 옆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의 우리 시 당국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폐쇄된 시기는 언제이고, 또 폐쇄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폐쇄시킨 주체는 누구이고, 이 도로가 폐쇄될 당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쇄하였는지, 그리고 기존 도로가 폐쇄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폐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도로를 폐쇄시키는 문제는 정말로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열네번째 질문입니다. 위의 열세번째 질문사항의 도로 폐쇄 당시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폐쇄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 폐쇄된 도로의 길이가 얼마이며, 그 면적, 그리고 소유자, 만약에 개인 땅 같으면 폐쇄되기 전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이고, 또 폐쇄된 후 지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이 많이 일으켜지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편안한 시민과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최고 지표로 삼고 이의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편안한 시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선진 외국의 교통 행정의 기본은 사람 위주의 교통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통 행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일 전의 신문입니다만, 이 신문에서도 우리 시장께서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편안한 생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100% 믿는 바 올시다.
  열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상가개발주식회사에 지하도로 사업 시행 허가시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가 조건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마지막이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안 쓰셨던 거 조금 몇 분 안되겠습니까?
○의장 염동준  육성으로 하세요.
장영춘의원  그냥 하죠. 이용 시민의 편익과 지하도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가 시행토록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또 출입구는 지하도로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허가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허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시행토록 한 변경 절차의 내용 및 추가 시행토록 한 이유, 별도로 추가 시행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번째 지하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이거 설치 기준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전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의 허가 조건에 제시한 그러한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출입구가 설치되었는지, 그 다음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출입구와 반대편 출입구를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7 지하상가의 지상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통행정의 기준은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보행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올시다. 파리의 예를 들자면 지하 통로위의 지상 도로에는 거의 예외없이 횡단보도를 꼭 설치하고 있습니다. 빠리 뿐만이 아닙니다. 구라파 가보면 다 주민 위주의, 생활 위주의 교통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질문 18 성남시는 92년 2월 17일 사업시행 변경을 허가하면서 지하도 상가를 당초보다 7,232㎡ 증대해 줬고 부대 시설도 1,811해베를 증대해 줬습니다. 상가와 부대 시설을 각각 당초보다 증대시켜 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9,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실 것입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 끝냅시다.)
  예, 마지막이니까요. 지하상가 설치 또 성남시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간에 체결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0은 저한테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21 92년도 제3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하상가 임대 허가 조건안에 대한 심의 내용이 상가 임대 허가 조건안은 원안의결하되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작성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뒷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작성토록 심의하는데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검토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2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목적물 대상 그리고 비용 그리고 임대 기관, 계약기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이라 해서 이것이 빠지면 형식상 계약이, 형식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일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20일 지하상가 임대 조건안을 심의하면서 임대기관과 총 공사비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그냥 설왕설래한 끝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없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질문 23 지하도 시설에 소요된 총 투자비 그리고 상가개발 주에서 임대한 점포수 그리고 징수한 임대보증금의 총액을 밝혀주시고 상가 임대 현황도 아울러 우리 전 의원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4 성남시와 상가 주식회사와 쌍방간 계약을 체결치 않고 단순히 허가조건으로 처리한 이유가 좀 애매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가조건으로 행정 처리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이것만 끝내시고 나머지는 회의록에 기재하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서현동 삼성플라자 1층에 가보시면 우리 전철을 이용하는 보행객들의 도로가 없어요.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는 보행자용 도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도가 변경되어서 삼성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26 '98추가경정예산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원에,
    (「장영춘 의원님 크게 좀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구, 중원구 일원에 당초 설치예정이었던 마을 주차장 설치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그 조정에 선정된 주차장의 설치 내용 그리고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제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분당구 율동 117번지에 소재한 숙박시설 허가건인데 98년 1월 26일날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어요. 그런데 98년 2월 23일날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후에 98년 5월 4일날 똑같은 시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 5월 4일에 승인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장내웃음)
  좀 양해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켜서 조사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조사 보고를 받는 이유는 우리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백데이터가 안 된다면 이 용역은 무의미한 용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겠습니다만 '성남시 어매니티 플랜 수립' 이 책자가 미려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10여 가지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리의 아름다움, 거리의 편안함, 레크레이션 시설의 친밀성 이러한 데에 있어서 수치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수정구나 중원구, 여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당구를 합쳐서 수치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값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연구 용역물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향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우리는 성실성과 실력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좀 시간이 넘겼습니다만 우리의 급박한 상황에 입각해서 이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우리 장영춘 의원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상당히 지루한 시간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최유석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석 의원님께서 통.반 구조조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경표 의원님 또 홍방희 의원님께서도 기 물으신 바 있습니다.
  통.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대로 전국적인 상황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추진 상황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시공유건물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10개소에 38개 단체가 공공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지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또 체육회, 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문화원, 체육회 등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에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기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무료로 공공청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공공청사의 이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라든지 또 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분당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된 탄천 둔치 주차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탄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정비된 하천입니다. 그러나 탄천의 문제점은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인공적으로 하천을 만들어 놨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을 그러한 인공적으로, 또 많은 변형을 가해서 정비하는 것보다 자연형의 하천, 자연 그대로의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선진국의 경우에 자연에 인공을 가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하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자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육지계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제2종합운동장 분당구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외국처럼 자전거 타고 운동장에 오는 방안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수단을 쓰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차장이 없는, 주차장이 부족한 수원종합운동장이라든지 타시의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큰 대회가 있을 때에는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편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탄천 둔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탄천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과 어우러지는 이러한 하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해제와 완화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낙후된 건축물, 주택 등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활을 주민들이 해 왔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난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0호 이상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시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마을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마을은 앞으로 해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잘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전원 도시, 품위있는 전원 도시를 갖출 수 있는, 삶의 질이 어느 것보다도 향상된 훌륭한 지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택시 완전 월급제에 관해서 김미희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오늘 시장님이 다른 사정이 계셔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올려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완전월급제에 관해서는 첫번째로 금년 11월쯤 성남 소재 택시 업체별로 택시 기사들이 받은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액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비와 근로자가 부담한 연료비 내역, 월 운송수입 금액, 일일 운송수입금, 납부금 평균과 택시 업체 월 운영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 사업장별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월급여는 수당 포함 26일 만근시에 50만원 정도이며, 연료비는 기본 지급 45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15ℓ는 약 금액으로 5,940원입니다만 기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납입 최고액은 13만 4,000원 정도이며, 평균 13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업체 월 운영비 내역은 업체별 독자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모나 경영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주노총과 단위 노조위원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임금에 대한 노사협의가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균 운송수입금 50% 산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택시 미터기에 도어센서 부착 가능 미터기를 부착하도록 사업 개선명령을 하며 추가 소요되는 유류비는 회사에서 12월 1일부터 부담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 다섯째 단체 교섭을 위하여 민주노총 소속 대표 위임권을 11월 17일까지 위임한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완전 월급제 시행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계획 그리고 완전월급제가 필요한 이유와 시행과정에서 시의 시정명령 권한, 고발권한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번째 질문과 네번째 질문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수 종사자가 택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및 요금의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납부, 수납하는 제도입니다. 전액관리제는 월급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그 다음 단계인 완전월급제 시행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완전월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중인 전액 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제반 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여 완전한 월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에 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택시운송 수입전액 관리제와 그리고 월급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노사간에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조성이 될 때 이 완전월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사간에 신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완전월급제 시행이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각별한 열의를 가지고 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3대 의회 때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해 줄 수 없으시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또 생산적인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추진사항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연구해야 할 사항, 할 수 없는 사항을 빼놓고 즉각 시행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사항으로 점검하고 또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판교 인터체인지 통행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14회에 걸쳐서 도로공사, 건교부, 행자부, 경기도 심지어는 대통령에까지 건의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직 소기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민의 요망사항, 성남시민의 여론을 또 통행료 면제 폐지의 당위성을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충분히 주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교부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분당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꼭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법적 절차를 이행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이 문제까지 깊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의 의견이, 분당시민들의 의견이 건설교통부에서 또 도로공사에서 관철될 때까지 이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지사 또 행자부 장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있는 상급 기관과 협력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간의 쟁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보고 그러한 노력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획은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때 법 질서를 벗어날 순 없습니다. 저희가 법 질서를 지키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또 행자부 장관님의 협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건교부와 도로공사를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이 출.퇴근 시간만 통행료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인지, 통행료 부과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 입장은 분명히 통행료 부과 행위를 완전히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출.퇴근 시의 통행료만이라도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도로공사 옆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폐쇄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공사 본사 진입도로로 사용되다가 분당주민이 통과 요구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지한데 대해서 그대로 수긍을 해왔습니다만 이 도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인지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지 법적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디자인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경제적 여건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또 여러 가지 첨단 단지를 조성할 때 국내의 경제 여건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용역 사항에는 타당성 조사, 경제적인 여건 분석이 중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철저히 경제 여건을 분석을 해서 실패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염동준  최순식 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시청료 징수와 난시청 해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도시형태가 구릉지가 많고 TV 중계 안테나가 남한산성, 남산, 관악산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난시청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와 성남시 난시청 해소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현지 대책이 미흡하거나 난시청의 문제점을 수용가의 문제점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난시청 내용이 KBS측과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난시청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지역별로 문제점을 면밀히 측정해서 KBS와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의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KBS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어려움을 받고 있는 난시청 주민을 위해서 유선방송사와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선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총에 관한 자금 지원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98년도에 3억 1,78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에는 2억 9,975만 9,000원으로 1,812만원을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8년에 4,571만원에서 99년에는 4,056만원으로 515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총은 99년 예산 요구액이 6억 120만원으로 98년 대비 2억 4,48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각 사회단체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업을 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수 경비만 지원하도록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그 첫째로 모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줄 수 없는지와 새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약속에 관한 추진사항은 철저히 관리하여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96년 정기회 회의 이후부터 시정질문 답변 약속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가 46건, 추진 중인 것이 22건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이 추진사항에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취합 분석을 해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의원들에게 분기별로 일의 추진사항을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예산편성은 건전성 긴축재정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공공근로 등 지역 사회 안정 및 지역 균형 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에서 각 사업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예산은 적정 배분하도록 월별, 분기별 계획서를 수립해서 적정 발주와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천연잔디교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국내 유일의 하키 전용구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간 시민, 이용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 세입 증대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에서 우리 시의 시민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 축구팀의 유치를 위해서 선결 문제로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99년 예산에 14억 5,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천연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프로축구 구단 유치 문제는 현재 어느 구단이 우리 시에 연고지를 두기로 확정한 구단은, 우리 시가 내정한 구단도 없으나, 시민과 관계 단체 등의 의견과 협의를 해서 명문 구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성남개발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개발연구소는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와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5월달에 개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운영 규정 협약서 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규정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달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구체안이 되게 되면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난시청 해소책에 의해서 내년에 전파탐지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분당구에는 박권종 의원 출신 지역인 수내동하고 저희 분당동, 박권종 의원 지역인 동국대학 한방병원 뒤 약 200호에 해당하는 단독단지하고, 분당동 본의원 지역인 화력발전소 앞 동네 약 480세대만이 분당에는 난시청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돈을 한 달만 동장한테 내면 지역에서 다 올라옵니다.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추진 사항만 강력하게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시의 시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하실 겁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사자료 작성 시, 통장이 직무능력 부족과 관련 직무대행자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은 감사자료 작성 시 구에서 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조사해서 능력 부족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조항을 적용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능력 부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의 청사 입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진흥관계법 등인데 그 관계법들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12월 4일 표진형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동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존치 여부는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 예정이어서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건설에서 운영 중인 남서울골프장 내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주변 동일 지목의 토지보다 현저히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서울골프장의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용지로 등록된 면적은 총 49필지에 99만 9,898㎡이며 지목별로는 체육용지로 등록된 25필지에 68만 8,975㎡, 임야 14필지에 29만 1,880㎡, 도로 5필지에 1만 2,757㎡, 구거 5필지에 6,286㎡입니다.
  98년도 남서울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는 아까 말씀하신 백현동 511-31번지는 3만 9,900원/㎡, 하산운동산 39-1번지는 3만 7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 6만 6,000원입니다.
  골프장 용지는 총 49필지 중 도로 1필지, 구거 5필지는 소유가 국유지로 지가가 산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인 백현동 511-2번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6만 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백현동 511-31번지와 하산운동산 39-1번지는 골프장으로 등록된 체육시설과 골프장 밖의 임야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서 면적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지가입니다.
  남서울골프장 98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및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골프장 전체 필지를 일단지로 조사하고 산정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변 토지와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검토해서 타 지역의 골프장과 형평성과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9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 고시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시청 구내식당 위탁 시 공개 경쟁 입찰로 위탁자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94년부터 연 703만 2,000원에 현재 운영자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식당면적은 85.9평으로 300여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만 조, 중, 석식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00명 내지 200명의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어 근무자수에 비하여 이용자수가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현재 2,500원 하는 식사값이 밥의 질에 비해 비싸다는 직원들도 있지만 식사값을 내리면 식사의 질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 연간 사용 임대료 수입은 올릴 수 있겠지만 식당의 질은 더 낮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김미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단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민간주도형 시 단위 추진 체제 구축에 관한 추진 대상 및 추진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8월 15일 제5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추진을 통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제2의건국운동의 7대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50여명 정도의 성남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시장, 시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위원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의원은 정치, 경제, 교육, 여성, 언론, 종교, 직능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인물로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고 젊고 참신한 각오를 지닌 인사를 위주로 노.장.청년을 안배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간사와 서기도 향후 순수 민간 차원으로 재구성하여 민간 주도하에 창출되는 제2의건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98년 10월 28일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이 우리 시에 시달되어서 지난 11월 7일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승인을 받아 98년 11월 26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면 금년 12월 안으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99년에는 본격적인 제2의건국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추진 목적과 방향에 있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의 개발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는 기본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실천 가능한 과제 선정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와 정.재계문화, 예술, 언론, 종교, 교육계 등 시민 각계각층의 고른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우리 몸에 와 닿는 실천과제를 발굴, 우리 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민 모두 와의 공동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시가지의 정서상의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하다가 더 충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무슨 문제,)
  신.구시가지 정서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요,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서를 내야 되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그렇게 하세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께서는 남서울 골프장에 일단의 단지로 해서 건교부에 6만 6,000원 상위법에 지침이 있다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신교철  상위법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479-1번지는 94년도에 8만 7,500원에서 98년에 6만 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39-1번지는 예를 들어서 94년에 4만 800원이면 같은 6만 6,000원으로 일단의 개념이라고 하면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본 의원 질문도 그렇고 4만 800원에서 3만 700원으로 인하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6만원대로 인상되어야 되는데 인하된 부분이 일단의 개념이 좀 저기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건설교통부에 시장이 건의해서 주변의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재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라고 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골프장은 특별 용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봐야 되지만 다른 지역의 골프장 실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시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79-1하고 39-1번지에 대한 비교평가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다른 지역의 골프장은 지역마다 그 지역의 지가나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이 틀리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의 골프장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우리 지역의 현 상황이나 우리 지역 주변 여건을 봐서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골프장과 형평성을 한다면 시골 골프장도 있고 다 주변여건이 각기 틀리니까 우리 지역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동사무소 폐지하고 대민 접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책상 하나 정도는 동사무소에 놔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는 총무국장 관할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보다 많은 대민접촉을 위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하고 구청하고의 원활한 의사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동사무소에 책상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모든 시의원들의 공통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질의했었고 바로 답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유인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염동준  신 국장님! 연구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내웃음)
○총무국장 신교철  그 부분은 저한테 메모 들어온 게 그것만 들어와서 그런데 아까 미처 못 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도록,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질의할 때,)
○의장 염동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민접촉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책상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것만은 꼭 해결해 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면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동사무소에 의원님들 책상을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답변하기가,
○의장 염동준  검토하세요. 들어가세요.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책상을 하나 놔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질서가 문란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요.)
  들어가세요 연구검토하세요.
  표진형 의원님 다음에 하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매맞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쉼터 운영 또는 위탁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성실있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탁노소 설치는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하며 이 사업을 위한 97년 국비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탁노소 건립은 현재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한지 공고 열람중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으나 98년 12월중에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14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죄송합니다. 99년 3월경부터 건축을 위한 시설비 16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관리 업무를 구청에 다시 이관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탁노소 건립사항은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아니, 사회경제국장님은 서면답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면답변 나오면 속기록에 삽입시켜주십시오)
  아, 그래야지요. 들어가세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축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공공 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 대상인 대형 공사장과 기타 소규모 공사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책임 감리 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책임의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공사의 건축물의 경우는 영세 시공자로서 품질 시공을 위한 책임의식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 또는 필요시 현장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감독하게 하는 관계로 해서 체계적인 품질 시공확보에 부족한 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공사감독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 건축부서에서 최대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시에 부실시공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현장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개발 계획과 수정, 중원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삼성플라자 보행자 전용 도로, 율동 지구에 숙박시설 또 중앙 지하상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판교개발 계획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또 중앙 지하상가는 오늘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건축과, 도시과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보고는 못 드리고 이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정, 중원구의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98년, 금년 10월부터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하는데 22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으로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시가지 대부분이 군용항공기지법상에 비행 안전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건축물의 허용 높이를 초과하는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허용높이를 초과한 대지에 한해서는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금년도 11월 24일 국회의 청원법에 의해서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에게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재개발 지원 기구는 앞으로 사회 각층의  전문인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구성 시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여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전문인들로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 지역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전문인들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문인들에게 많이 의뢰해서 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항공기지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인들이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보면 건축전문가나 이런 거가 전부다 되겠죠. 의회와  전문인 또 시민의 모임 이런 데하고 각계각층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매니티 플랜 수립 용역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지금까지도 도시내에 정예화된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주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여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환경 및 공간을 정비하고 창출해 나가기 위한 장기기본 방향 수립과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7쪽은 종합적인 자료입니다. 96쪽에 각 생활권역별 어매니티 만족도,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용은 각 구별 또는 부서별로 제반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도 미흡합니다, 워낙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흡하지만 답변에 대해 주시고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화로 풀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인식은 좀 달리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식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9번에서 15번에 이르는 판교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과 김미희 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 26번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주차장 시설이 계획, 변경된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 정도는 다 알아야할 사항이니까,)
  분과의원님들께 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산심의때까지 보내주세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은 일괄해서 의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전 의원한테 다줘요.」하는 의원 있음)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17항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관련과 관련한 민원과 관련한 민원 내용, 시의 입장 및 이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횡단보도 설치를 희망하는 종합시장 및 성호시장 상가 등 41개 단체 대표 주일성 씨외에 1만 4,000여명의 민원과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중앙 지하상가 등 26개 단체 대표 유봉한 씨외 2만 4,000여명의 반대 민원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황으로서 설치 요청 민원 내용은 지하도로는 계단의 이동 거리가 길어 장애자, 노약자 및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므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이에 따른 반대 민원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횡단보도를 삭제하였으니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지하상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하여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9조 5항 및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재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기존 4개소의 장애인 리프트 시설에 대하여 안내설치 및 안내판 설치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남한산성에서 분당 시계구간까지 성남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단대 5거리에서 풍생고등학교 앞 중앙로를 지상과 지하의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앙로 페스티발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보완 및 개선 후에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사업 목표년도 이후에 종합시장 및 성호시장 주변에 보행인 및 차량 통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설치는 도로교통법 104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 2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의 고유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민의 고통과 애로를 같이 한다는 뜻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간단히,)
○의장 염동준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교통영향평가가 92년도에 시행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기준 연도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92년도하고 지금 98년이 다 된 99년도에,)
  95년도 기준 연도로 해서요, 99년까지로, 5년간의 저걸 받았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우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의식도 많이 변하고 아까도 말 한 대로 우리 시장께서도, 그래서 우리 시장께 답변을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교통의 중심이 바로 편안한 시민행정이에요. 시민들이 편안하다고 본다면 민원과 역민원이 아무리 대결되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시민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관서의 고유업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방향을 설정해서 경찰에 요청했을 때 정당한, 그 요구가 정당하면 경찰서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 다시 다음 기회에 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내가 조건으로 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최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시립병원 신축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민간 위주의 의료시스템으로 공공병원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민간병원의 견제나 민간병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더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인구 100만명이 육박하는 경우에는 시립병원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병원 건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또 운영상에 예상되는 적자 문제,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건립시기라든가 건립 규모 등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6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97년도의 재정 형편을 보면 100병상당 약 2억 2,6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하고, 그 외에 도비에서 지원된 경상비가 약 100병상당 3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비하고 적자액을 다 포함하면 약 100병상당 5억 5,000만원이 실제로 적자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2분 회의계속)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접수하신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방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방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열 가지 질문사항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간을 두어 추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성남시립청소년관현악단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21세기를 향한 성남시민의 문화창달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관현악 연습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순화, 개인의 소질 계발, 각급 학교 간의 교류 및 유대 강화, 협동심 및 단결 도모, 대 시민 연주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시민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 유발, 즐겁고 명랑한 성남시 육성, 성남이 내고장이라는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수적 효과로는 현 국가가 지향하는 열린 교육의 실천장이 될 것이며, 성남시가 열린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시민들로부터의 찬사와 학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대할 것이며, 성남시 중.고등학교 교장단 37명이 관현악단 설립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만명에 달하는 제2세 교육에 활력소가 될 것은 물론, 시민 화합과 시정 발전을 통한 문화 도시 조성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 성남의 자랑거리와 명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단원 구성은 성남시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개인 악기를 소지하고 본 관현악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휘자 지도 책임자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이 분야에 연륜이 있으신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분을 활동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예예술창달을 위해 나름대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현악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립합창단 운영실태를 보면, 98년도 총 예산이 약 11억 6,000만원으로 집행금액은 약 9억 6,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내년 99년도 예산은 약 9억 7,0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86%로 약 8억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연 10회 정도 행사를 했다면 한 번 행사에 약 1억원 정도를 썼다는 결과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예 시립합창단을 집행부에서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기구를 축소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구청 어머니합창단이 봉사적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가칭 성남시립청소년관현악단이 설립된다면 창단 연도에만 소용되는 비용은 특수 악기 구입 등 약 2,500만원 정도와 지휘자는 무보수고 지도 코치에 한 명의 선생님 등 1년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칭 성남시시립청소년관현악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홍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B형간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용 면도기와 1회용 주사기를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1회용 의료 용구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사용해야 되었냐면 B형간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지역보건의료개혁안에 따르면, 95년 5대 주요 사망 원인의 첫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원인이 뇌혈관질환으로 19.1%입니다. 그 다음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과 관련한 사망율에 있어서 65세 이상에는 간과 관련한 사망수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은 간경변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6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경기도의 경우 간경변 및 간과 관련한 사망율이 14.09%,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15.94% 다음으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8.39%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14.08%, 뇌혈관 질환 11.59% 다음으로 높은 실정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젊은 나이에 간과 관련한 치사율이 높은 만성B형간염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 행정관서에서 국민들의 전염 방지를 위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밝히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하면 막연하고, 영.유아기에 적기 예방 접종 실시로 B형간염 접종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 중에 보균 환자 중 활동성 보균자와 비활동성 보균자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미 발견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방안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 홍보에만 의존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해 법에서 정한 방법을 찾기 바라는 바입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마약 복용, 간염 등은 초기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앗아갑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공직자는 우리 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윤광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김대진 의원입니다.
  김민자 의원님 질문에 연계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통문화 및 민족 예술 문화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남예술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행사시 1회성 지원이 아닌 계획적이고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1세기는 한 발은 경제에 두고 한 발은 문화예술에 두고 걸어가게 만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성남을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을 이루어보겠다는 열정을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100만 시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지닌 시민에게 푸른 문화도시 속에서도 문화시민으로 삶을 영위하고 가꿔나갈 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의 방침과 열정과는 달리 어떻게 된 일인지 지방자치 근간이 되고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남문화원의 99년도 기본예산이 2억 3,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본의원이 미천한 탓인지 알 수가 없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원 예산 중 일반 경상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지역 전통 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문화학교, 향토문화연구소, 학술회의와 지역 전통문화 행사가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전통문화 행사의 수레바퀴를 형성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제의 행사로 97년도에 개최된 삼학사 모셔오기 축제는 최후의 남한산성, 항복한 산성도의 비극 등으로 인식된 역사관을 충분히 성남으로 승화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남의 전통문화 행사가 없다고 하는데 성남 지역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 행사로는 저희 지역에 있었던 판교 지역의 쌍용줄다리기는 83년 이매동에 이무술 집터 다지기는 97년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계속 발굴, 보존, 전승시키는데 소홀한 틈을 타서 여주군에서 쌍용줄다리기로 83년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85년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 받아 전국 문화제에 등록되어서 계속 국가로부터 지원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발굴된 것을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이용 여주군이 여주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무술 집터다지기를 계속 보존 발전시켜서 내년 향토 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성 특화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2,300만원으로는 1회용 행사도 못 할 정도의 예산이므로 전통 문화행사로 육성시킬 의지가 있다면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정부와 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으로 목적 사업을 출연해나가는 곳입니다. 문화창달과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통하여 지역 문화를 꽃피우고 그러므로 시민에게 애향심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주요 목표가 있어 반드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어렵다고 100만 도시 성남만 전국 193개 문화원 중 최하위 예산을 지원했다는 평을 들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배고픔은 채우지는 못할망정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천대 받거나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사는 풍요로움 속에서 그것을 뒷바침하는 문화가 있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성남시만 어렵습니까? 산골 군단위의 문화원은 풍요로와서 예산을 더 받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금 당장 성남문화원 예산요구액 중 다 제쳐놓고라도 문화학교 예산과 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 요구액은 승인하여 주어 100만 시민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이 문화시장으로 시민의 머리에 기억되도록 기원하면서 문화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6도향우회를 시민화합협의회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다같이 동참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는 성남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도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회 등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거의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 전문 교수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 역사를 바로 알고 전문 지식인, 실기인을 위원으로 포함 구성되어 앞으로 성남시 전통문화예술에 획기적인 발전이 달성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대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유감스러운 심정을 표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의를 약 열흘 전에 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자 몇 몇 분들을 보면 무슨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고한다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들이 열흘 전부터 시정질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열흘동안 못 찾아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해서 부시장이 밝힌 공익성, 시 발전도가 있는 단체라면 우리 공통 타당하게 지금이라도 본청내에 입주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변단체의 예상 감액율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도 월급이 깎이는 마당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30.7% 절감되는 이 마당에서 과연 관변단체들의 보조금과 정액보조금 기타 풀보조금이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난시청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당 수내동 주택단지 약 250가구에 5년 시청료 2,500원씩이면 약 1억 7,000만원이란 돈이 됩니다. 돈만 내고, 아직 TV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가 된다면 대안으로 1억 7,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면 유선방송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비용이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 40여명이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또한 발전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 동정방향에 대해서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 대민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내에 시의원 자리, 책상 하나입니다, 책상 하나 놔줄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했건만 도대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치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도 안된다면 각자 사비 부담을 해서라도 놓을 용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마련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총무국장은 꼭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의 대답으로는 운영상의 적자 문제로 설립에 장애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금천의료원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금천의료원은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습니까. 그런 예를 심층 분석하고 연구 검토해서 이것이야말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100만에 육박하는 우리 성남시에도 시립병원이 꼭 설립돼서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 성남시에서 저가의 의료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병원을 꼭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최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염동준  질문 끝나고 하세요.
이수영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는 감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본인이 요구한 사항은 항구적으로 부실공사의 방지책을 제안을 한 겁니다.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의 농수산센타에 감사를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상주한 감리자가 있었고 관계 감독관들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의 하자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하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사할 때 우리 사회경제위원회라든지 본인을 그 자리에 확인을 시켜달라고 주문까지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공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2대 때 이런 하자 발생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서 사회복지과에 기 건축직들이 파견돼서 근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파견된 공무원들이 말단 신규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몰라도 실질적인 공사에 대해서 과연 공사는 업자의 양심만 믿고서 우리 공직자가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누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술자가 외국에 가서 하면 하자 없이 완벽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외국의 공사를 수주를 많이 받는데,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근본적인 책임감이 없고 여러 가지 대안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작은 것 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소로운 것 부터 우리 관계자들이 지적을 함으로써 그런 관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한 번이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시 재시공할 때까지 재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추궁한다면 자기들의 예산이 아깝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분명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사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인간은 본인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한계를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이런 것이 앞으로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본인의 소견이지만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에 하자 발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 감리자나 책임 감독관까지도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말하자면 부실하자가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그 감독한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 고가점수를 주고, 또한 일정 규모 기간에 인정되는 하자가 발생된 업체라든지 감리자라든지 감독관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과 또 일정 기간 동안 입찰할 수 있는 응찰권을 주지 않고, 또한 수의계약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우리의 공사를 맡기지 않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면 그 나마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궁여지책의 생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양심만을 가지고 모든 집행을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제안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진위는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좀 제도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이수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이시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보충질문서를 냈는데 중간에 답변을 하실 분들한테는 전달이 다 됐는데 의장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서 89쪽에 보면 현재 성남시 택시업체에서 월 급여는 수당 포함 26일 만근시 5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0만원 가지고 가장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성남시 답변에 의하면 1일 평균 운송 수익금을 1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6일로 계산했을 때 한달에 한 기사가 버는 운송 수익금이 338만원이고, 50%씩 나누라는 정부 방침을 따른다면 월 급여액은 169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을 제외한 119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을 13만원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부족분을 삭감해서 50만원 이하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한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저임금을 받고 게다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까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주를 신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택시기사를 믿을 수 없다면 영수증을 발부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택시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받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발부하게 해서 그 내용을 본다면 그 날의 운송 수익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침에 의하면 운송수익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할 수 있고, 노조에서 자율 관리를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택시 업체 노사의 생생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9월 18일 노사정 간담회, 11월 12일 노사정 간담회, 11월 5일 택시자문위원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약속한 11월 5일부터 자문위원회 두 차례를 더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최했다면 그 회의까지 다섯 차례 회의의 구체적인 발언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세 가지 회의에 대한 발언록을 제가 받았는데 전체 의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나머지 발언록도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통행정과에서 민주 노총 택시 노조 대표들과 다섯 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24개 택시 업체가 임금, 센서기, 유류비 등에 대한 약속에서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각각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납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어디이며,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그 계획도 알려주십시오. 또한 사업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도교 91101-1257호 공문에 의하면 전액 관리제 위반 사실 확인시 반드시 처벌하고, 2차 위반시 2분의 1 가중 처벌하라는 촉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다 못해 노란 샤스의 정복을 입지 않은 것만 적발 당했을 때도 그 즉시 신입사원이라도 전혀 봐주지 않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들에게는 교통법규를 바로 적용하고 택시업체들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적용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운송수익금 50% 기준 임금을 제시하기까지는 택시 업체의 경영 분석과 택시기사들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해서 몇 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금을 전액 내지 않는 노동자만 처벌하거나 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식으로 당사자만 그런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시의 지도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시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시는 사업 개선 명령을 한 뒤에 이행 여부를 며칠 뒤에 확인할 것이고, 또 확인한 다음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며칠내에 처벌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시청 구내식당 임대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 입찰로 할 것인지는 직원들의 의사를 총무과에서 수렴하여 문화체육담당관실에게 제출하고 그 담당관이 판단을 내려서 기획실장을 통해 시장께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시장께서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지 않고 문화체육담당관의 검토 의견도 없이 총무국장이 전결 처리했는지 문제를 느낍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석하실 수 없다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이 시간 어느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알려 주시고, 부시장의 견해를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섯번째,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실.국장의 확인 서명만 있고, 시장, 부시장의 서명이 없어서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신 견해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답변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나 시의 지침, 사업 개선 명령, 노조와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이 내용을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지난 12월 1일 민주 택시노조 지도부 몇 명이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비닐을 치고 단식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시가 고발을 한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현재 국회 앞에 있는 장기신용은행 앞에서는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께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지만 연행되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대화를 하시면 해결되는 일을 왜 시청을 찾아온 민원인들을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연행하게 하는지 그것을 방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다시 경찰이 연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민원인들을 대한다면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시정 구호를 내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을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금 제가 질문한 여섯 가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김미희 의원님이 지금 건의하신 시장님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경식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이 하시겠어요?
그럼 기획실장 나오세요.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 의원님께서 지금 시장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구체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답변을 못하시고 다른 행사장에 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행사장에 나가 있고, 또 나가실 때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다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까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지금 현재 어렵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나가실 때 어디어디로 간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창단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93만 얼마 안 있으면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많은 예술 단체를 운영해서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정 목표입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 단체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창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갈고 닦으면 먼 훗날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장,단기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99년도 예산 증감율과 법률 조항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지원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바르게 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예산 편성지침서 89페이지에 의거 새마을협의회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을 정액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이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새마을협의회는 2억 9,97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812만원으로 5.8%가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르게살기는 4,056만원으로 금년 대비 515만원 11.3%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질문 답변서에 실.국장의 서명은 있고, 시장, 부시장의 서명이 없어 시장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각 실과소에서 과장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국장이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이면 어제 저녁이 되겠습니다. 답변하기 하루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여러 국장이 함께 모여서 내용을 보고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보고회를 갖고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다음 시정질문 때는 시장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회단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 입주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사회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 사회단체 공간 마련에 대한 공간 마련 임대료, 공공 요금,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공청회를 99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시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공개입찰 용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대로 총무국, 기획실이 같이 협의를 했고 작성해서 보고를 끝낸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속적 지도와 운영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를 구청에서 감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청에 건축직이 한 50명, 구청에 30명해서 한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한 사람이 몇 군데씩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1인 1 현장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토목직이 있고, 건축, 전기, 기계 다른 직종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금방 이뤄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저희 부시장님실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 한계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1년∼10년으로 해서 건축물 정도는 한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 발생은 하자 발생 비율에 따라 한 2∼3%를 지금 예치를 받아가지고 공사 업자가 안 하면 저희가 대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지금 규명을 하고, 이런 감독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 대책은 저희가 타 시에는 지금 각종 공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각 부서가 현재 거기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지금 타 시 같은 데는 일괄 총합해서 하는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를 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는데 하나는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은 건축직이 많은 저희 부서에서 감독을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 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도시주택국만 한정된 게 아니라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공사는 안전한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기 우리 시청이나 수정구청 같은 데도 옥상에서 물이 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 감리자가 상주한다고 해서 안전한 사항은 아니고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 부서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경로당, 사회 소관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대 때 전문직인 관계 건축직이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제가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다 보니까 건축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장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회를 하고, 사실 1인 1일 감독제도 그 위에 상급자가 그 직책이 아닌 사람이 있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에 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98년 8월 6일날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 시행방안 후속 지침이 상환되어서 저희 경기도에서 98년 8월 24일자로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액관리제에 따른 노사간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운수사업자는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 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제28조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의 운수 종사자는 운수 수익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움은 지금 택시가 '타코메타'라고 합니다. 미터기를 꺾으면 요금이 당연히 나오지요. 그것만 계산하면 되느냐. 아니지요. 미터기를 안 꺾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팁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산 언덕배기 가면 요금 외에 좀 더 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잔돈 급해서 안 받는 분도 있고 고마우니까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센서기 얘기가 나왔는데 센서기를 부착해도 합승한 것은 안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노사정 간담회를 시장님이 주재할 때도 그러면 투명성을 제고해라. 나는 그날 번 것을 100% 사업자에게 갖다준다는 정직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라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를 못 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2조에 택시운송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시사업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미희 의원님께서 왜 그러면 법대로 처벌을 안 하느냐 미진하게 이행을 안 하느냐 그러시는데 택시운송 수입금을 시행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을 물립니다.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에 택시가 30대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지요. 2부제를 뛰니까. 그러면 6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300만원만 물면 되지만 고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3,000만원에 대한 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선뜻 시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3일 당정 협의 내용에도 택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금년말까지 마련키로 하겠다는 내용도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택시들이 농성하고 그랬던 것이지 저희가 지금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하여튼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머리를 삭발하고 빨간띠를 두르고 왔을 때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면 밤샘을 며칠 같이도 해보고 했지만 아침이면 새벽에 해장국도 대접하고 시간되면 참참이 커피도 대접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도 다 집에 가면 착한 아이의 어버이요,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예우를 해드리고 인간적으로 여태까지 대우를 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혀 안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한 것도 너댓 차례 됩니다. 또 식전에 해달라면 해주고 밤늦게라도 시장님좀 모셔다가 대화하겠다면 해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할테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로서 모든 문제가 풀려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89쪽에 월급여 문제는 26일 만근시에 5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50만원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정확치 않은데 왜그런가 하면 택시 한 대에 2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얼른 따져서 13만원이 아니고 사납금이 하루에 두 명이 움직여서 13만원이니까 6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유류대만 따져도 약 50만원 나와요. 45ℓ 한 1만 8,000원, 26일 곱하기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거기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 내야 되고 수리비 내야 되고 자동차 감가상각비 다 이런 것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주들을 두둔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단식 농성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연행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녁에도 시장님께 밤 그때가 11시 되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기왕에 여지껏 추운 데 와서 그랬을 때는 얼마나 애처로운 사연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냥 둬라."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두었던 것이고 또 아침에 우리가 나가서 해장국이라도 사 먹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집시법하고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연행한 사실이지 저희가 서면이나 구두로 절대 그 사람들을 조치해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 만큼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미진한 답변이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노조를 위해서 또 택시 전액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깊이 양찰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에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그래서 과다한 음주 행태나 또는 만성 B형간염 보균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간 정부나 저희 시 보건소에서도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윤광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주행태 개선이라든지 간질환이나 또는 B형 간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금촌의료원이 작년에 유일하게 흑자를 보았는데 정확한 흑자 내용은 자세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거기 원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공병원도 금융 부담이 없고 또 적극적이고 성실한 능력있는 원장이 와서 운영하면 수지타산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도 시립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났는데.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아직 산회 선언을 안 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요구를 집약한 것을 의원이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본회의장에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만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하면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의회의 규칙을 이행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께서는 시장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공개하여 주시고 아마 그 통지서에는 대략의 일정이나마 어떠어떠한 행사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잠깐 계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최소한 2∼3건의 행사에 참석하셨을텐데 그것이 사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이 곳에서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공개하여 주시고 만약에 통지서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부시장께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부시장의 말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장님 출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우리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에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정계  고강선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