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8년 12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12.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4.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이만의원 외 28인 발의)
5.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
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년도 제3회 성남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장영춘 의원님 외 31인이 발의한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2월 8일 전이만 의원님 외 28인이 발의한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12월 18일 홍방희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2월 15일 이수영 의원님 외 27인이 발의한 서울시 군부대 금토동 이전 계획 철회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5일 의원 발의안인 성남CATV 및 중계유선 방송에 대한 시민 고충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2월 9일 발의 의원의 철회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867억 655만 8,000원 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 6,976억 6,008만 3,000원 보다 109억 5,3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64억 33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17억 4,430만 7,000원보다 53억 4,0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3억 315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459억 1,577만
6,000원보다 56억 1,26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4,464억 33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17억 4,430만 7,000원보다 1.2%인 53억 4,090만 8,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02억 7,800만원으로 11.3%, 물건비는 519억 6,700만원으로 11.6%, 이전경비는 781억 2,100만원으로 17.5%, 자본지출은 2,055억 5,500만원으로 46%, 융자 및 출자가 70억 1,000만원으로 1.6%, 보전 재원이 103억 2,000만원으로 2.3%, 예비비 및 기타는 261억 4,300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생활 안정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 3,159만 8,000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77억 3,168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280만원,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 7억 7,122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1,11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169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3,847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 6,680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8년 12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이 없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464억 339만 9,000원, 특별회계 2,403억 315만 9,000원, 총 합계 6,867억 6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성남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4,464억 339만 9,000원, 특별회계 2,403억 315만 9,000원, 총 6,867억 655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1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5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98년도 성남시의회 포상 현황,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시의회의 공무원 표창은 의정활동 유공 분야만 실시하지 말고 모범 공무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시의회의 포상은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하는 등 2건을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 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5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 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와 지방공기업법 제69조 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 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3명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59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추진 방향과 업무 집행의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함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예산을 들여 제작 배부하는 시정소식지가 각 세대에 잘 전달되지 않은데 대하여 골고루 배부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과 공부방의 위탁 운영 계획 기간 만료시 널리 홍보하여 위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2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원구청의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들이 번호표를 패용하고 근무하므로 식별이 용이하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시행토록 요구하는 등 21건에 대하여는 추진 방향을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건의하였고, 자전거도로 확대, 경로당 운영경비 50% 지원에 따른 추진 계획 등 11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 건의사항 외에도 감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 보완함으로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국, 3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하여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106건, 자료 요구사항 44건으로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광2동 소재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는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여야 하나 수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 법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다목적 복지회관 또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재 위탁하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경로당에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경로당에는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 건물 착공부터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사항을 지적하였고, 경로당 건축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된다 하여도 담당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접객업소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구간 지도단속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일원화하고, IMF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퇴폐적인 반사회적 업소는 강력히 처분하여 식품 접객업소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지역 주민에게는 특별한 일없이 소요하다 일당만 받고 퇴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일부 사업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있는 실정으로 공공근로자들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사업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의 100톤 유동상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시설 및 소각설비 보완 공사는 작년에도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완 공사를 실시했음
에도 금년에 또 다시 80억여원을 투입하여 재공사를 하는 만큼 차후에는 보완 공사가 필요 없도록 완벽한 공사를 주문하였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공사 중 건물 외벽에서 물이 새고 지층 바닥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철근 보관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어 부식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감리단에게는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최대한 수렴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IMF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많은 중소기업 및 영세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다 함께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경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0건, 건의 37건, 자료요구 34건으로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분당 율동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호수와 접한 도로의 옹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바, 호수와 조화를 이룰 수있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지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성남시 거주 전문인들을 많이 위촉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개발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등의 관련 사항 홍보에 있어서는 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 자세하게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열 식재 등 조밀 식재한 지역은 이식하고, 향후 문화관광 벨트 조성 계획에 맞추어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수목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금년 8월초와 같은 집중 호우시에 대비하여 도로별 빗물받이 및 하수도의 우수량을 파악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및 하수시설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주차장 조성사업은 약 20년간 민간이 운영한 후 시에 관리권이 넘어 오는데 민간이 관리하는 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향후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사업 추진시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고,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주택가 밀집 지역 소방 대책의 일환으로 98년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나, 소화 호스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99년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3개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지하 차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 안전 점검시 장비없이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거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 협의하여 분야별로 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토록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설해 대책으로 구입하는 염화칼슘의 구입 단가가 구청별로 상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 겨울은 기상 이변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용품, 장비 등 설해대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상 보행자 및 가로수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바, 현장 조사 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년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향후 모든 사업은 철저한 조사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및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98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4.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이만의원 외 28인 발의)
(11시34분)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중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장영춘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2월 8일 전이만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판교IC 통행료 징수 문제는 분당 입주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당구 주민의 최대의 숙원 민원사항인 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로 하여금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민원 해소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분당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분당구 내에 34만 5천볼트 고압선이 관통하여 주거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특히 전자파는 암 또는 백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인 고압송전선을 지중화 하고자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고압송전선은 분당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분당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하고자 제명중 분당 고압송전선을 성남 고압송전선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오인석 의원님.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나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셨겠습니다만, 이 명칭을 성남 고압송전선으로 했는데 이것은 분당 구미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 고압송전선으로 해야 주민이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진1동 변전소 이전하는 것을 성남 변전소 이전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고압선입니다. 성남 고압선이 아니예요. 그래야 주민이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오인석 의원님은 당초 안대로 분당 고압송전선이라는 타이틀로 하시자는 말씀이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 전반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분당 고압선 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 전체로 하게 되면 언제 다 찾아가지고 끝내고 연중 특별위원회가 지속될 겁니까? 그것은 오인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이만 의원님.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분당 고압선으로 명칭을 좀 바꿔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전 고압선은 물론 분당에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됐다 하더라도 성남시는 지금 2000년까지 웬만한 전기들이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만 하더라도 결국 분당이 성남이에요. 차라리 성남하고 '성남 분당'이라고 하면 되지, '성남' 빼고 '분당'으로 하자 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왜 '분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수정구라고 해야 됩니까? '성남 분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지만 꼭 '분당 구미동' 이것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꼭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그런 방안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분당이면 어떻고 성남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잘되면 되겠죠.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럼 우리 나운채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 전체를 위한 지중화 그게 아니고 '성남'이라는 타이틀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뜻은,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분당을 꼭 고집 한다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그러면 돼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 취지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꼭 지명을 '분당'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이만 의원께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하시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뒤집으면 안돼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목적과 취지를 얘기하세요.)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내용의 고압선은 그 때 의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석 의원께서 성남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최유석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성남은 불가능하고 분당으로 명칭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의 고압선이 3 ,4년 전부터 분당 고압선이라고 해서 청와대, 한국전력, 토지공사 공문상에 엄청나게 이뤄졌습니다.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분당 고압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발의자가 있고 그 발의한 의원의 의지에 찬성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찬성하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자의 고려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발의자가 의원을 대표해서 발의하는 것이고 그 특위가 구성된다든지 발의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취지가 있고,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구성 자체가 타당한가, 아니면 우리 의회 이름으로써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이름이 어쩌고 명칭이 어쩌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위 발의자를 비롯해서 찬성 의원들의 의사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 그것은 명칭을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본질을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위 구성의 취지나 근본 규정의 입법 정신에 입각해서 그대로 당초의 명칭 그대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발의에 찬성을 했지만 분당 고압선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보다는 더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를 다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것은 어느 지역의 편을 가르고 어느 지역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다가 안되면 우리 성남시 전체 특위 구성해서 하자, 그러면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의 본질에 입각해서, 또 우리 규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논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의 발의 의원과 서명 의원들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명칭을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의 규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우선 발의안대로 분당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분당지중화를 위한 특별회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조사를 한 후 성남시 전반에 걸쳐서 편하다고할 때는 다시 한 번 거론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분당이 되었든 또 성남이 되었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의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당 고압선이다, 성남 고압선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별로 어떤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남을 앞에 넣자 또 분당으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신.구시가지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자료를 줘서 우리의 규칙에 보면 22조인가, 일단은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오늘 줬기 때문에, 오늘 보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했을 뿐인데, 정히 분당 고압선을 다시 '성남'으로 하든 '분당'으로 하든 수정이 된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운영위원회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했던 간에 여기서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는 뒤집으려고 하면 즉, 수정을 하실려면 서명을 하세요. 서명을 해서 정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해가지고 그 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찬.반 결정을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뒤집는다고 하면 각 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별안간 여기 와서 또 다른 의견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는 연기를 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정회를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정식으로 안건해서 동의를 받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계속)
분당고압송전소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다음 회기까지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18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 위원장께서는 각각 네 분씩 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7분 회의계속)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박권종 의원, 이태순 의원, 방영기 의원, 홍양일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최병성 의원, 김철홍 의원, 이호섭 의원, 윤광열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영춘 의원, 석규섭 의원, 박문석 의원, 김대진 의원 등 1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박권종 의원, 이태순 의원, 방영기 의원, 홍양일 의원, 최병성 의원, 김철홍 의원, 이호섭 의원, 윤광열 의원, 장영춘 의원, 석규섭 의원, 박문석 의원, 김대진 의원 등 12명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0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인만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오인석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3분)
그러면,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12시35분)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9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93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각종 조례안 64건과, 예산 및 결산승인 6건, 의견청취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의안 5건, 건의 및 결의안 8건 기타 9건 등 총 95건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하였고 특히,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867억원을 의결 하였으며, 99년도 새해 예산안 5,465억원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진 우리 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시책의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내실있게 준비함은 물론 살기좋은 복지도시 건설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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