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건설국소관제2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6년도건설국소관제2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하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상수도특별회계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건설국소관제2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은 96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제안심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분과 위원님, 금본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님들에 심도있는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건설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인사)
  이상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를 하는데 계속 연속적인 사업에 관한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토론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이 각 목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다시 만들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개요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대로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 한 장한장 과장이 설명하신 바로 질문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과장님이 3억이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안 묻죠. 왜 3억이 추가로 필요하느냐 이 내역을 풀어서 해 주셔야,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는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 또 보상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4개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까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철거비를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철거해야만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4동이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경찰서 위에 남문로 고개 남문주유소 옆에 하고 네군데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4동에 대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철거를 못하는 사유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경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했는데 다시 건물을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내 가지고 법적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물을 철거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은 저희가 두 개기관의 법인체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뢰를 냈는데 그 감정가결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될 때는 경토위에 신청하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검토위에서 다시 2개 감정법인을 냅니다. 거기서 감정한 것도 산술평균치가 통보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감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내가 집을 짓는 거나 매입자들 관계에서 전부 다 내 보내는데 부족하고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불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응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까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법원으로 공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공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공탁이 완료가 되면 그 사람 돈을 성남시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 공탁된 상태에서 돈을 전부 다 법원에 넘겼습니다. 법원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는 통보가 안 가니까 저희로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3억이라는 예산 얘기하는 것은 철거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철거비를 저희가 해서 강제철거하면 비용부담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저희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철거하고 저희가 법원에 이것에 대한 것을 철거해서 법원에 이 비용이 들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비용은 도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건물에 대한 4동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4동은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늦어졌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4동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이 허비되니까 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7, 8호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당초에는 7호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 또 하나는 여수사거리 입체화도로 두가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 이전에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사거리(8호광장)입체시설공사조감도 도면설명)
석규섭 위원 「크로바」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 확장된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는 추가되는 것이죠? 추경에?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추가된 것도 있고 공사비는 한 200억 근 300억이 8호광장하고 이쪽에 7호광장 그것하고 합해서 보면 한 300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차가 모란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크로바」형은 좌회전 신호가 없다 이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4연시에서 1연시로,
최오균 위원 얘기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안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만들어서,
오인석 위원 거기에 필요한 감리비만 필요하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시설시설비까지 제2회 추경에 요청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양여금을 50억을 한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고가도로 안하니까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으니까 7호광장 따로 8호광장 따로 발주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어요. 8호광장, 7호광장, 야탑동간 도로입니다.
  혜성주유소가 여기에 있고 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돌려서 이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측량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되어서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산인데 집이 전혀 없으니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국비가 48억 중에서 10억밖에 못 받거든요, 합쳐서 이것도 국도비 내에 있고 그래서 국비를 더 받으려면 한꺼번에 7, 8호광장 「플러스」해서 입찰을 보면 국비 지원하는데도, 이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인데 위원님들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이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아까 고가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70억,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7호광장 8호광장은 따로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7, 8호 합쳐서 도로를 같이 함께 맞춰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 승인 공사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양여금이 떨어졌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한푼도 뺏기지 말아야지,
최오균 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왜 그런지?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승인을 다 받아 놓은 상태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보고를 드렸던 것이지 확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에다가 기술심사 올릴 때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 문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야탑동에서 도로공사기간은 몇 년부터 몇일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준공기간이 지난 8월 8일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것 말고 야탑동 확장하는 것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5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 8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은 3억 7,00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못 끝나고 시공업체는 하루에 30만원 상당의 지체상금 물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것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공사인 주심종합건설은 자금이 절대 부족하고 보증회사는 성심건설 또 하나는 진명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하나는 아버지 앞으로 주심건설을 하나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마누라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증회사가 다같은 집안의 재산능력평가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이것은 관계 중앙에다가 부정당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고 현재 이 공사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행정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금전적 관계가 따른 사항이어서 어렵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나 갈련지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 3달 전부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들어가서 공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에 얽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현재 공사자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8호광장 처음에 사업계획이 검토될 때 「크로바」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홍순두 위원 「크로바」형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와 가지고 「크로바」가 낫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7호광장, 8호광장 이 안은 더 설계변경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답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설계변경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 지하방면, 여기서 고가도로방면, 「크로바」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래 가지고 용역회사에 다 용역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는 지하철관계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분당을 오시다 보면 도로가 휘었습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해서 공공공지내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펴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다시 나오다보니까 여기와서 「위빙」현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위빙」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설계해서 용역업자는 굉장히 손해죠. 왜냐하면 이것도 설계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도에서도 네가지 안을 다 제시를 했는데 이것 도저히 여기서「위빙」현상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딴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크로바」형은 토지를 많이 잡아 먹는 것이 있거든요. 될 수 있는대로 저희는 토지증대를 안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서 원점인 「크로바」형으로 되돌려 놨는데 변경은 아니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계획을 바꾸는 것이 변경이지,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을 때요.
홍순두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자꾸 중간에 계획이 바꿔지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계획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것을 성심성의껏 도시 계획을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개 전문회사를 동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용역준 회사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딴 데 자문도 받고 하니까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홍순두 위원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신경을 씁시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197「페이지」토지매입비해서 여수사거리(성남로)입체시설설치 공사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사항설명)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설명)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10억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상환금이라든지 수용금액이라든지 철거금액이라든지 소요된 금액을 설명하세요. 누가 몰라요, 도로 넓히는 돈이다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0억이 어떻게 소요되었는가,
○건설과장 오성규 10억은 공사비입니다. 저희 계획은 서울시 확장되었기 때문에 경계에서부터 성남쪽으로 약 376m 정도 계획해서 나온 계획인데, 예산 세워주시면,
오인석 위원 토지보상비냐, 건축철거비냐, 도로보상비냐, 인건비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시설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석 위원 시설비 뭐뭐 인지?
○건설과장 오성규 공사비를 시설비라고 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게 아니고 내역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개선사업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그래서 여기에 넘어온 기본조자 설계비가 7,1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1,900만원, 토지매입비가 48억 4,800만원, 시설비가 87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계상으로다가 제 나름대로 정확한 것이 나오니까 그 밑에 그 전에 자료드린 것이 그럴겁니다. 설계완료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 밑에도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 확정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95억 6,000만원이 시설비가 들게 되니까 용역을 확정해서 그 안에 암거하고 포장하고 토공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 10억이 늘어나는 데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문없습니까?
  다음 「페이지」과장님 말이죠. 추경에 올라온 비용에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확실히 밝혀 주세요. 그러면 진도가 빠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7「페이지」분당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전부 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공동구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약 25억입니다. 25억을 토지공사가 전체 부담을 하든지 안 되면 도시「가스」, 전기통신, 지역난방 거기에 다 해서 받아서 주든지 그래야 우리가 지하구축물에 대한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약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25억 된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것은 저희가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도시가스하고 전기통신하고 지역난방은 기 「컴퓨터」시설을 자기네들끼리 해서 지하매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저희한테 「디스켓」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디스켓」을 제출하니까 이 사업비가 그러면 도시「가스」나 전기통신, 지역난방은 자기네들이 만든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디스켓」을 주겠다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디스켓」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11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전체를 나머지는 부담을 하고 이 「디스켓」을 받아서 하면 분당 전체 지구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 번 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서도 두어번 치면 3,000, 1,500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각 도시「가스」나 전기통신, 지역난방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어차피 받아서 집행하나 저쪽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1억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협정을 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한테 주기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 말씀입니까? 25억을 1회 추경때 올렸는데 11억을 도시「가스」, 전기통신, 지역난방에서「디스켓」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게 되면 이 돈은 필요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나머지 14억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준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장영춘 위원 우리시에 돈은 안 들어가고 토지공사와 도시「가스」, 전기통신, 지역난방해 가지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추가부담이 되더라도,
○건설국장 이수환 토지공사입니다.
장영춘 위원 계속 추가부담도?
○건설국장 이수환 예, 「컴퓨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만 서로에 협약은 된거거든요. 여기에서 1원한장이라도 저희시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하매설물 지도하고 관련된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지적도하고 저희 상하수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도로 만드는 대신 「컴퓨터」로 관리한단 이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딱 보면 몇번째 어느선으로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열병학발전소는 어디로 지나가고,
장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은 탄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가보니까요. 물론 다닐 수 있는데 비 올 때는 전혀 못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딴 육교하고 차가 안 다니는 보도육교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니고,
오인석 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금년에 사업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용역만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금년에 아무리 재원주셔도 예산편성해도 시공할 재간이 없습니다. 용역만 하고,
오인석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초에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용역비가 그렇고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4억 5,000만원입니다.
석규섭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현재 본 예산에 세워주시면 2월달은 지나야 되겠죠. 그 동안에 입찰해서 바로 3월초에 5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만하고 97년도에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 위원 무슨 고가도로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요? 완벽하게 다 만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 위원 고가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세환 위원 첫째, 말씀들어 보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많다손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포고개, 열병학발전소에서 광주군계까지 도로확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본위원회 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잘못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320m를 안 했어요. 320m를 토개공이 해서 자기 사업구역이 아니라고 빼놓고 했다고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김준식 위원 다니니까 아는데 그것을 안 해놓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감독 좀 잘 했으면 넘어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남겨놓고 온 것이에요. 분당에 아주 암적 존재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열병학발전소 관계가 분당을 위해서도 좋고 성남발전에 있어서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작에 추진을 했어야 했어요. 차선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뚫어 가지고 320m를,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에 용역비만 세우고요,
김세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23억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를,
○위원장 권태흥 320m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찾아서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개공에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토지공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저희도 놀랐는데요. 그 부분이 여수대로 나가는데 거기도 어떻게 거기까지만 딱 그쳐놓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통과해 줘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것도 10월달에 전에 개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김준식 위원 성남공원 그 앞으로 연결된 도로죠?
석규섭 위원 고개만 언덕에서 좁아지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11「페이지」4호광장 분수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 안으로 처음에 공청회를 할 때 저희만 그것을 분명히 모든 공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탑을 옮기고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거의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까 7, 8호광장처럼 국장님께서 저안이 나오게 되면 이랬는데 7, 8호광장처럼 「크로바」에서 이렇게, 이번 저 사항에 대해서만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토지매입하고 공원에 조성계획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장 권태흥 꼭 사야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12「페이지」대봉로 암거기초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보면 옛날에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이 가는 선에 대한 것을 이렇게만 전부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폐수, 생활용수가 흐르면서 암반이 희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둥이 다 위험한 상태라서 위험하지 않은 부분만 90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해서 중앙시장이 있는데 까지 전부 다 밑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놔두고 위에는 전부 다 다시 기초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철근을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안 된 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국에 대봉로에 대한 지하상가계획이 별도로 민간인들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하상가를 하면 굉장히 교통혼잡도 우려하고 주변상가에 나쁘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봉로 끝까지 성남시 거기 연결되는데까지,
석규섭 위원 경찰서 올라가는 데까지,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 부분만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비같은 경우는 철거를 들어가서 전부 다 파내고,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이 안에 들어가면 20。C 이상이 됩니다. 여름에도 가스하고 뭐하고 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빨리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 안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 꼭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석 위원 두 개가 있는데 무조판과 유조판이 있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바닥이 없는 것은 무조판, 바닥이 잇는 것은 유조판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특히 대봉로는 찻집관이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GB공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기왕이면 12m보다 16m나 20m로 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경사가 심해 가지고요,
  다음 14「페이지」시흥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예산이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우리 예산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다 대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편성을 해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야탑동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공사착공은 언제 해줍니까?
오인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분당에서도 요청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분당에 상징인, 들어가는 곳에 육교를 놓아 가지고 물론 아이들이라든가 도로로 이용하려고 안전사고에 예방도 되고 좋은데 그런 편의도 있고 이것이 먼 장래로 봐서 분당에 내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10억씩이나 돼요? 이것은 압니다. 양쪽 마을에서 서로 해달라고 해서 아까 매성동 초등학교 학생, 교장같이 요구사항인데 과연 분당에 이미지 손상이 안 되냐 이것이에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성남대로라고, 분당에 첫 관문에다 이것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재고해 볼 문제인데 말 좀 들어 봅시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선거 전부터 6.27선거 이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육교를 세운다면 어느 한 쪽은 좋아하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나가서 구청에 반대도 하고 그래서 못 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세워 주신 것은 같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시의원인 유인갑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박용두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나는 초대의회 때 분당 신도시 특위할 때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야탑동 지역에서 제1차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것이 잘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애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보도를 했어야 하는데 지하보도로 해야 될 부분에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그 뒤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철공사 이후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보도로 안 되고 그러면 보도 육교로 해 주겠다, 약속사항이었어요.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에 최대 첫 관문인데 육교가 되겠느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말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 뒤에 몇십억이 들더라도 미술적으로 조형미를 갖춘 육교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공원쪽에 가다 보면 육교있잖아요, 조형미를 갖춘 보도육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육교를 만들겠다,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 때문에 야탑동 주민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청회를 세 번 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야탑동 주민동네가 아니고 성남하고 분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까지 후손에개 남겨 줄 아름다운 동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지하보도로, 성남시 부자 시니까 우리 돈을 전부 해서라도 지하보도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방안으로, 이런 충정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에 첫 관문에 괴물을 세우겠냐고요, 우리 동네에. 간선도로는 상관없어요. 5억이고 나중에 뜯어버리면 분당에 관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성남시를 봐서 흉물이에요. 흉물 아세요? 보세요. 위원님. 흉물이 아닌가,
○건설국장 이수환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저희는 저희 시에서 처음부터는 지하보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토피」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밀린 것입니다. 사실은.
  「토피」가 안 나와서 「토피」가 나와야 저희가 돈더 들어가더라도 토지공사에서 하겠다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서로가 그쪽에 기술이나, 서로 지하차도 지하철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했을 때 그 쪽에 생각이지만 만약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토피」가 4m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오인석 위원 이매동에 지하보도가 있죠? 지금 전철 위에 지하보도가 있잖습니까? 그 지하보도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당초에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은 것입니다. 분당할 때 계획이 다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빠졌습니다.
오인석 위원 어떻게 잘못 된 것이냐면 수차 말씀드렸지만 분당에서 광주 넘어가는데 자동차도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30명이 지나가요, 그런 데다 두 개의 지하차도를 내 가지고 학생들이 담배피는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해놔야 될 데는 안 해놨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매역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오인석 위원 정말로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지하철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로 된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못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추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돈을 받아 놓은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계상을 해 주시면,
김준식 위원 그런데 분당에 대로변에 대로에 건널목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 가면서 신호등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거기만 육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인석 위원 아까 저도 92년도에 와 가지고 의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야탑동 주민들이 이쪽에 유인갑씨 동네를 이쪽 건너, 먼저번 시의원 나온 사람 다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한 동네예요, 아름마을이에요. 이것을 해놓으면 상상만 해도,
김준식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보도나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안 되었죠.
김준식 위원 그러면 추가로,
○건설국장 이수환 추가로 하려다보니까,
김준식 위원 좋다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것은 간선도로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 위원 이것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육교는 그 중간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전서부터 지하로 해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수십번 검토를 했어요, 꽤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석규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시 설계나 용역을 하면,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실시 설계나 기본설계 이런 것이 토지공사에서 다 검토해서 기본만을 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확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 거든요. 저희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두, 세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남시민이 전체 이용하는 도로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지역주민은 학생 통학관계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공원어디다 어떻게 해달라 요구가 나온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오성규 오감도를 보셨습니다만 모양은 좋다고 그래요. 야탑동 주민들이 40명수가 있어 가지고 분당 여러군데 다 다녔습니다. 모양은
홍순두 위원 지금 조감도에 나왔다는 조형물은 보도육교니까 아무리 좋아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고 돈을 적게 들이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하면 설계 용역회사하고 다 사진찍어다가 주민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모양이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색깔은 뭐가 좋으냐 세 번씩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예요. 첫 관문이라 특별히 이것은 「휠체어」나 자전거나 그런 것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건설과장 오성규 대로변에 육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행하는데 보도육교인데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안된다 된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토지공사는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특위에서 제시한 회의기록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은 한번 하는데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발주할 때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시행할 때 그것은 심사할 때 토개공까지 다 불러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건설분과위원님들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시의원도 알고 계시고 그랬는데, 다시 분석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은 옛날에 육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체에서 철거하도록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다시 한번 토개공하고 해서 회의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하고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한 번 토개공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신청을 해서,
홍순두 위원 미관상 보기 좋게 분당에 걸맞는 그런 육교를 만들어 봐요.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김준식위원입니다. 우리 금곡동에 가면 미금역 앞에 통행 분리대가 있습니다. 화단을 넘어서 하루 100명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로인데 사실상 봐서 인도가 버젓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고 육교도 놓은 것 같은데 진작에 분당에서는 정말 육교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미금역 앞에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정작 육교를 진작에 놓아야 할 데는 안 놓고 신호등도 없어요. 화단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신호등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는 거기에는 육교가 들어서야 될 데고 여기는 신호등도 있고 인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시하고 육교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호등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준비중에 있고 하나 설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단 분리대를, 경찰서에서 바로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봐서는 육교를 놓아야 될 데란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오과장 다음 「페이지」넘어가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공단도로 부대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설명하세요.
김세환 위원 국장님한테 일성에서 나오는 경사도를 줄여줄 수 없겠느냐는, 경사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을 몇%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것은 협의 본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한제 얘기해서 거기에 교통사로,
김세환 위원 일성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사거리 고개가 가장 문제점이 많은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바닥도 처리해 주고,
○건설과장 오성규 1m 들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 전체 모아 가지고, 들어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본 예산서에 「미스프린터」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건설과
장영춘 위원 죄송합니다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안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토큰박스」를,
석규섭 위원 이것을 마쳐 놓고 하죠, 문제 외에 내용이니까.
○위원장 권태흥 여담시간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 끝내고 말합시다.
장영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지난 시간에 이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과는 사업성격상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면설명)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하천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로다가, 45개소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일부 정비가 된 것이 있고 안 된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인석 위원 정비에 범위에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래서 53㎞에 대한 것을 어느 지역부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나 이용면을 봐서도 이 안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4만평 들어 있습니다. 11만 4,000평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전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우선 순위를 어디서부터 따질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에 전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도하고 연차별로 어디서부터 들여서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 계획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손이 모라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장영춘 위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용역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시당국에 기본적인 방침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이런데 「포인트」를 맞춰달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소하천에 대한 정비,
장영춘 위원 우선 정비라는 것이 도로망 확충하고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비에 개념이 뭐죠?
○건설과장 오성규 소하천이 지금요, 일반 사유지로 많이 들어가고 소하천이라는 것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지금부터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전혀 모르고 옛날 생긴대로 소하천이 되었는데 첫째는 재해예방이고 둘째는 완전히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그런 것을 가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측량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내 가지고 몇평이다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평인지, 200평인지 개인 들어 온 것이고 지적협회에다 측량해서 그 부분만 하는데 사실 전체 측량을 하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것에 50%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전부 찾자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준용하천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내가 면적율 100평만 점용하겠다, 나가보면 면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소하천도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로 해 나가지만 우선 점사용료 부과서부터 재해예방 차원에서,
장영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사유지인가 국유지인가도 모르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소하천은 전부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무부에서,
장영춘 위원 도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도감사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하천, 군단위에 가면 세천, 소천., 중천해 가지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그렇단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똑같습니다. 전국이 같은 소하천 정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태 소하천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준용하천은 그 다음부터 법정 하천으로 들어가고,
장영춘 위원 대상이 53.1㎞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면에서 전부 다 키로 수를 측정한 것이고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더 늘어나지요.
홍순두 위원 이번에 용역 주면 본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다 드러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연구개발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구개발비 잘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말썽이 안 되도록 ,보면 항상 연구개발비에서 말썽이 나거든요. 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20%쯤 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건설 표준 품셈에 의해서 면적이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면적을 계산하면 저희가 깎을 것은 깎고, 면적이 늘어나면 증가해 주고 면적이 작으면 남는 거지요.
장영춘 위원 법정 비용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정 비용에서 한 20%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이것이 측량비용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18「페이지」탄천하류 개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최경래 의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8,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감사 지적된 사항 외의 4건에 대해서 민원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부득이 그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물가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공사 사업비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받아다가 마무리 하는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전체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다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토지개발공사 돈이라고 이것은 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탄천개수공사를 173억을 토개공사하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는 토지개발공사가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저희가 대행공사만 하는데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먼저 설계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설계한 중에서 일부는 그냥 제방이 조금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이 호안 같은 것도 다 뺐어요. 설계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번 기회에 토지공사 돈이니까 다 해라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굴곡에 대한 것은 돌망태를 더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먼저 1회 추경이 49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 되니까 이것은 지금 감리 업체, 저희가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 업체 기간만큼 늘어나는 만큼 2,50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런 데다가 적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수과장 최경래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돌망태로 된 구간은 뺐었어요. 토지공사에 설계할 때.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남겨놓고 그냥 했을 때는 하천개수에는 볼품도 안 나고 해서 돌망태 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태평동하고 수진동, 여수동 작목반이 있어요. 화훼하고 채소 하는 단지가 있는데, 탄천에 깊이가 좀 깊어졌어요. 전부 걷어내고 개수를 하다보니까 얕아졌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서 거기에 농사를 못 짓는데 하는 민원 때문에 여기 몇 달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중요하니까 그 분들이 또 생계를 거기다 걸고 있어서 그것을 농업용수 대형 판정을 파 주든지 아니면 고정보, ‘라바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든지 해서 위에서 물을 끌어다 넣는 것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토지 매입비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정도 해서 그런 것 등등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19「페이지」단대천 화류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최경래 1회 추경 때 55억을 공사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감리비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은 이유는 일반회계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당초에 저희가 감리 용역한 것이 96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금액은 계약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넣어서 감리에 대한 3억 3,000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감리비 같은 것은 다 하세요. 본 예산 많아진다고 그때 빼고 조금 몇 개월후에,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을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현장 사무실 있는데가 「인터체인지」있는데거든요.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5년 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딱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면 토지주의 90%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0몇 명 되는 분이 조그마한, 전혀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것인데 한 50%는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다녀서 90%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니까 하는데 저희는 사실 금년까지 전혀 동의를 받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도 인원도 많고 토지면적이 조각조각되어 있어서 받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도 저희 용원, 기준은 없습니다만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서울시고 어디로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토지주 전체의 90%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군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라졌고 저희가 이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에 「인터체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빨라진 것인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런 것을 언급해 주면 좋지요. 만약에 빨라지면 2회 때 감리비가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혀 금년에 할 것으로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참고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관할인데 금년 겨울에라도 「인터체인지」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하수가 모자라 가지고, 엊그제도 나한테 여나무 명 몰려와서. 그 작목반에서 여기까지 따라 왔다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 작목반 관계는 탄천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탄천에다가 집수정을 묻어 놓고,
○위원장 권태흥 왜냐하면 나는 내용을 아는데 작목반들이「인터체인지」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벌벌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허, 이거 우리 지하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하니까 그 관계를 잘 조율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시라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엊그제 작목반 여기까지 들어왔었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최경래 여기서부터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시가지에 16만 5,000, 신시가지에 17만 5,000톤 증설공사가 현재 또 97년 목표로 해서 5만 5,000톤 증설공사가 사업을 당기게 되면 올해 끝나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5만 5,000톤이 되어서 현재 39만 5,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2단계 8만톤 증설 계획입니다. 이것을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 설계를 해서 사업 착수해서 끝낼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조금 당기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종말처리장 들어갈 자리가 현재 위생처리장 그 위에 「그린벨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지 매입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교부나 공청회 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행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증설에 따른 저희 기본설계비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기종 지금 하고 있는데가 좁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거기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56만톤인데 저희가 34만 5,000톤은 되어 있고 금년에 5만 5,000톤을 나머지 더 추가 증설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면 토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행위 승인을 전부 다 건교부까지 받으려면 그것이 보통 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도 우선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래 기본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21「페이지」상대원 3동 노후 하수도시설「박스」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이 중원구에 해당되는 땅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4억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기막골에서 모란까지 내려가는 공단로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그것이 지금 사유지로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노선을 변경하면 도로로 나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도로로 따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못 짓지 자꾸 또 무너지니까 난리를 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다시 개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올해는 여기까지만 상대원 구간 복잡한 구간까지만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세환 위원 위치를 조금 더 세밀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전주회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원다방 상대원시장하고 삼거리 되는 지점입니다. 사고등학교 있는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여기까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공사는 빨리 해야 되요.
석규섭 위원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다 끝내버려요.
오인석 위원 그런데 이 공사에 수명 연한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최단 수명이 우리가 50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이 되어야지요.
오인석 위원 「콘크리트」구조물, 어느 서적에 보면 100년 보존되고 사용하고 100년 마모되어서 300년 수명이라고 하는데 책마다 문헌마다 틀려요.
○건설국장 이수환 50년 이상만 지내면, 50년 이내에만 부식이 안 되면 50년 이상 가면 마냥 가게되어 있습니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폐수같은 것을 버리게 되면 부식이 되니까.
오인석 위원 폐수를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도 본 예산에 세워서 다 합시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으로 간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수도특별회계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6시23분)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수도과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최운학 이상이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과장하고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45「페이지」송배수 시설공사 도시가스관 이설비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여기가 성남병원이고 여기가 태평 배수지입니다. 1,500m/m2라인을 묻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안 하면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이설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다 우리가 1억 9,000을 줄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영춘 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낸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장영춘 위원 도시「가스」가 자기들 장소 이전하면 자기들이 내야지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장영춘 위원 우리가 필요하지만 도시「가스」가 자기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 도시「가스」매설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상수도 하수도까지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많이 손해날 것 같아서,
장영춘 위원 아니, 작년에 한전에 경우가 이와 비슷한데 자기들 이설하는데 우리가 한다 그러지말고 한전에 시키라고 했더니 가서 협의하니까 한전에서 했는데 도시가스도 자기들 장사한는데 상황에 따라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설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현재 우리가 수도관을 묻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나오는 중에 그대로 두어도 장사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500m/m관을 묻어야되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님 얘기는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주도 저희가 옮기고 저희가 돈을 냅니다.
장영춘 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전본부에 가서 협의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협의해 본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8m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10m확장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 전주 묻어놓은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했다면 저희가 묻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2,400만원인가.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속에 들어 있던 전주는 그쪽에서 옮겨줘야 되고 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옮겨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 와서 돈 버는 사람들 아니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것은 맞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영업 지침이나 내부 방침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우리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지역 관리하도록 해야지.
○건설국장 이수환 당초에 내무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영춘 위원 의회 핑계대고 당신들 돈 가지고 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단 말이지. 우리 지역에 와서 제 아무리 장소를 옮기고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장사란 말이지요. 도시「가스」그러면 자기들 편리하게 장소 옮기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노력은 했는데 원칙이 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의회 핑계대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협약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거 예산 통과는 해주는데 한 번 해보라고요. 아예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란정연하게 만들어서 보내봐요.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국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공영개발사업소, 구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