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각 구청에 30인 이내씩 이렇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구청별로.
장영춘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기 존재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시에만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시에만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10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건설과장 오성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옛날부터?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회의 몇 번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법적으로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1년 전 것만 해 가지고 최근 1년 동안에 몇 번 회의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장영춘 위원 그래도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구청에다 30명씩 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수당같은 것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안 지급합니다.
장영춘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앞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오성규 아직은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지,
○건설국장 이수환 왜 여태 저희가 못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장, 맨 공무원들입니다. 한전에 무슨 부장, 체신부에 무슨 부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 저희가 한 것은 작년도에 시의원 한 분을 거기다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했고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각 구청별로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지급토록 조치를,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공무원에게는 주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업무에 지장이 별로 없었죠?
○건설국장 이수환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각 구청별로 30인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30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면 자기 친소에 따라서 할 거란 말이에요. 30인을 꼭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둔다고 했으니까 꼭 30명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시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안 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장도 있어야 되겠고 경찰서에 관계 된 그러니까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맨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가면 해당 동이 있으면 해당 동에 동장도 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계하시는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와야 되니까 인원은 30인까지 늘려야 되는데 꼭 30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조례에 30인으로 해 놓으면 내가 구청장이라도 30인까지 하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꼭 절대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30인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1년에, 예를 들어 봤어요.
  그런데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10명중에 몇 명 참석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거의 10명은 참석합니다.
장영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 교통과장 다 늘려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
장영춘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말이죠. 30인 하지 말고 10명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 동장 경찰서 담당관 몇 명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하면,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도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인원이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분당구청에서 가서 무슨 한잔이나 무슨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원,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겠고 상수도 관계공무원 또 해서 여러 명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해 줘야 되니까 관계하는 기관이나 관계되는 도로 관련부서, 민간인까지 다,
장영춘 위원 사실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할 거거든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럼요, 이제까지 10명 제한이 되어 가지고 사실 더 확대를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에 30명까지는 너무 많죠.
○건설과장 오성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24조에 8이 있는데, 도로관리 설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주요 시설물에 안전대책 또 연차 장기계획이나 연차 사업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 분야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 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0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게되고 지금 보면 지하시설물하고 가스폭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스공사 직원들은 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도시가스관련 기관을 넣으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30인 이내니까 될 수 있고 이렇게 소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최오균 위원님, 한마디만 하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최오균 위원님은 끝나면 바로 하세요.
장영춘 위원 사실은 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저도 부실공사지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소위원회를 정말로 양적으로 만들지 말고 숫자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사람들 많이 해 놓고 하면 위원회의 질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위원회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를 많이 거둔다고 하는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국장님께서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대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분야, 교통시설에 30명이면 3명, 안전시설에 3명 이렇게 인원을 맞춰야지 무조건 소심의위원회를 하면 30명 숫자에 맞추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위원회 말이죠, 무슨 교수는 어떤 분야, 시의원은 어떤 분야 각 분야를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발전적이지 30명해 놓고 나중에 와서 똑같은 직종에 교통관계, 30명 채워 가지고 구청장이 동사무소,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명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명 해도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예산 하루 나오면 일당 5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3만원, 5만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래서 20명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공무원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처리해서 하되 우선 지금 기구가 확장되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줄어들데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30인이라고 해서 꼭 3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적은 데는 할 수도 있고 넓은 데는 인원을 많게 해서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소위원회라면, 교통하면 교통에 대한 전문직까지 다해서 잘해 보려고 모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별로 한 번 의견으 구청장들 하고 해서 3개구청이 「발란스」가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몇 명을 끊어야 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로굴착심의라는 것은 시에서도 분기별로 그것을 실시를 했는데 실적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실적면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자체에서는 굴착사업 하수과라든가 수도과에서는 굴착사업자체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까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시에서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과연 얼마만큼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에 30명이라는 인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모법에서 30명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탄력성이 있게 19명, 15명 이 분들한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비보상조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3개 구청에서 볼 때는 막대한 예산낭비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가지고 30명을 자꾸 얘기하는데 소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지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가면 소위원회도 필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30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라도 탄력성이 있게 각 구청에 10명, 15명 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홍 위원님께서는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로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서 10명, 15명 선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조례는 승인해 주고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10인이상 30인이내 구성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거에요. 그것은 살려두고 내부지침상으로 시에서 조정위원회는 시에 의회 의견을 들어보니까 15명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면 내부지침으로 해서 각 구청에 조례로는 10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내부지침으로 해서 15인 미만으로 해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참여기관이 다 들어가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니뭐니 해도 해당 각구의 의원들을 몇 명씩 필수적으로 넣어 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
박용두 위원 지금 시에 조정위원회 할 때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인석 위원님이 특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안 하더라도 구에서 하더라도 각 해당 구청에 각 구마다 시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 정도 시의원이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도로관리와 유지보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개는 사업기관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화국이나 도시가스공사나 우체국이나 그런데는 사업시행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편리한 대로 굴착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3년이내에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의원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표라고 하기 보다는 도로굴착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만 수당을 못 받는 위원회에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타 위원회는 전부 수당이 나왔는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만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는 전부 공직자들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기관 요원들한테까지 우리가 심지어 우리 귀중한 세금을 줄수가 없어 제가 준다고 하는 것도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10명이 운영을 해보니까 타당성도 있고 부당성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모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기서 법으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해 보면 20명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정도는 관계기관에서 오는 분입니다. 10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기관에서 오는 분들이 10여명 정도되고 한 10여명은 제 생각에 전문위원들 예를 들어서 여기 소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화 계획 또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것. 이런 등등에 종사하는 기관장으로서 전문가로서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20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제가 한 마디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3개 구청에 앞으로 구성이 되는데 꼭 시의원 한 분씩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조례제정을 오늘 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시자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 놓으셨는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첫째, 우리 다섯 위원님께서 내용이, 이것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3개 구청을 지금까지 10명으로도 해 왔는데 일개 구청에 10인 이상 30명이라면 인원을 과다하다 이것은 실적에 대해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장영춘 위원께서 구청별로 10명 선 정도, 최오균 위원께서 20명, 홍순두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3개 구청을 관할 한 시에 10명도 사실은 활동이 미흡했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인원은 30인 이내로 해 주되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박용두 위원께서도 모법위반은 우리가 불가하지만 내부지침상으로 15인 정도, 반드시 시의원을 2명 내지 3명 각 구별로 참여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인석 위원은 20명도 좋은데 거기다 박용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시의원이 좀 더 전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제동을 걸어주고 견제를 해야 될 시의원 몇 분은 참여를 시키자 이런 의견으로 요약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은 10명이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 안 된다면 별 문제이지만 3개 구청에 90명이라면 예산이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법은 수정을 않지만 30인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지침상으로 20인 이상은 절대 초과하지 말 것 이런 강한 지침을 집어 넣고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은 별도로 내려가면서 바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한 부를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 지침에 20인 이내로, 지침에 넣을 사항이 뭡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인도 말씀하셨고 20인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각 구청에서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한 번 와 가지고 여기서 정하기도 어렵고 구청에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고 시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무슨 한전이라든가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수정구청에 20명하고 중원구청에 15명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의견을 해서 그 안을 여기다 보여 드리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침으로 하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인원 조정하고 참여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시의원 한 두 분씩 진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물론 시의원은 관할 구내에 도시건설위원을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그 부분은 일단락 되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여기에 굴착관계되는, 폭이 40m 미만도로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도로관리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은 지금 현행에 저희가 40m가지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50m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큰 도로는 시에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놨는데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도 맞지만 도로굴착이라는 것, 50m라도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해줍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거기서 점용허가를 해 주니까 이것은 도로굴착하고 점용허가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도로관리한 부분에 일단 그것은 시에서 조정위원회 하면 그 안이 시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주면 하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문위원한테 비교대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홍 위원님께서 해 주셨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얘기로 우리가 갈음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할 때 활자를 크게 해 주세요. 활자가 작아 가지고.....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부터는 크게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기에 편하게.
○전문위원 차문수 그 앞에 보시면 큰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큰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차문수 예.
    (장내소란)
○건설과장 오성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권태흥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조문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에 있는 별표사항, 이것이 산정기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내용중에서 비고란이 있습니다. 7가지 사항이 있는데, 별표 사항 중에서도 7가지 사항 중에서 5호하고 7호만 이것을 산정방법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면 개정하는 것은 제정하고 일부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개정조례중’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건설국장, 건설국 산하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좀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감사 징계 요구된 사항,
장영춘 위원 징계요구된 사항까지는,
○건설과장 오성규 왜냐하면 지금 감사가 아직 저희가.....
장영춘 위원 이렇게 하세요. 내용만, 구체적인 징계까지는 하지말고 어떠어떠한 사항에, 지적사항만, 그 지적의내용, 지적사항이 있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의논을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전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예산서를 지참하고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