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금일은 도시계획 소관을 심사하고, 9월 5일은 건설국, 9월 6일은 공영개발 사업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과장  이상원
    (인사)
  다음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번에 추경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예산 편성 후 미확보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을 과별로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고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총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내역이 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 또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공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하고 달라서 본 예산에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사후에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는 예산이 추경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짤 때 기본업무란 말이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용지 매수를 한다든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연초부터 다 계획된 그런 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8월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질로 봐서 본 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이것은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추경예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본 예산에 안 넣은 것은 금년도에 사업 안해도 괜찮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넣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번 추경에서 빼는 것이 어떻겠는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내년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당초 예산에 집어 넣으면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초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1년동안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년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년 당초예산에 집어 넣으면 늦어지기 때문에 바로 연도변경이 되면 시작을 하려고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모자라는 사항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던 사업인데 모자라는 사항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장영춘 위원 도시국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용역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연초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전체 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분과 위원회는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그때그때 보고하지 말고 미리 해주세요. 이런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이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거란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말이죠. 지금까지 전혀 추진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검토도 못하고 사전에 예비지식도 없어요. 갑자기 해 가지고 이것하니까, 돈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검토를 못하니까 반대도 못하고 무능한 의회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내년부터는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내년 예산편성은 곧 편성되는데 이렇게 해 주세요. 내년 예산편성에 이런 식으로 추경한다고 그러지 말고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알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은 안하더라도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97년도에 예상은 안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중요한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명섭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시설용지매수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현재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는 다 끝났죠? 공사 자체는? 이것은 그러면 짜투리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짜투리 땅 모아 가지고 11억 정도해서,
장명섭 위원 한가지 물어복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지구로 시작하기 전에 짜투리 땅이 어느 개인 소유가 누가 몇평몇평에 사전에 합의된 다음에 도로공사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놓고 후에 이것을 매수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안 되어서 매수부터 해 놓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모자라다든가 그런 것들이,
장명섭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유지 같으면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산세워서 해 주겠다 그렇게,
장명섭 위원 그때 당시에 땅이 3평들어 갔다 4평 들어갔다 얼마얼마씩 개인소유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에 대략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인별로 편입된 면적은 개인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 당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유지에 대해서 지주와 시와 3평에 얼마얼마 가격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돈 해결을 못하고,
장명섭 위원 돈 해결도 못하고 사전에 해결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지소유자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공사하고 감정해서 나중에 주겠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토지매수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죠. 2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평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도로폭이 3m 했던 것을 4m 로 넓히고 2.5m인 것을 3m로 넓히고 해서 필지당 30㎝에서 50㎝씩 들어갔어요. 폭 50㎝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사유지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선 공사하기 전에 선 공사, 후 지급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도시과장 김인규 재원관리에서도 그렇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을 그어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하기 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집 먼저 지어야 자기들도 집 짓는데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선을 가지고 합해 가지고 평균 낸 것을 가지고 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자들은 자기네 감정가격이 낫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소지는 있는데 그 지구하고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명섭 위원 그럴 경우에는 공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공탁을 줍니다. 그 전에 이것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선이 나온 다음에 공탁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민원이 안 되도록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업무보고시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붙을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감을 잡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요역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685「페이지」, 699「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하나씩하나씩 할까요? 복잡하니까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다면 시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하게끔 한「파트」씩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전체 재개발을 갖다 하는 검토는 어떤 검토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근간이 되는 기본 골격을 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전단계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흥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하는 그러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내에 승인을 받아도 시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난 그러한 도시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도시기본에 골격을 짜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재개발 한다, 어느 지역을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도시계획 이것 후 단계인 도시재정비 단계에서 표현된 사항이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표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명섭 위원 재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다르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을 자꾸 혼돈을 하시거든요.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20년단위, 10년단위로 하는 것이고 도시재정비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5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기간이 기니까 그동안 바꿔줄 사항이 일부 있거든요. 그 중간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바꿔야 될 사항들을, 시설들을 바꿔 주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 때 재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부계획을 집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인을 통제할 수 없어요. 다만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일반인을 통제할 수 없고 도시재정비에 들어가야지 일반인들 시장, 군수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에 구상, 성남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장명섭 위원 기본계획은 재개발에 기초는 될 수 있군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주는데 재개발은 재정비할 때 바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뒤쫓아 재정비 들어갈 거예요. 그때 재개발계획을 거기다 수립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초대의회 관선시장 당시에 오 시장께서 성남시 10개년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초대의회 의원님들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개에 들어와서 사실상 5년이 흘렀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장기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와서 여기 재검토를 한다니까 궁금증을 더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 전위원님들한테는 안 보여주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는 기본계획 자체를 행정공세가 되니까 좀 해주셔 가지고 같이 보면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92년도에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부로 나누어서 그것을 돌려보시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관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그것이 없거든요.
홍순두 위원 필요한 위원들이 가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박용두 위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체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다든지 기본계획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든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체크」를 해 가지고 해주시면 참고자료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본위원도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됩니다.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법령상입니까? 법령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먼저 했을 때는 지난번에는 여기 재검토용역을 준, 직접 용역을 맡은 회사가 어디였죠? 여기 보니까 이번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협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흥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에서 기준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장영춘 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지난번 5년 전에는 어디에서?
○도시과장 김인규 그 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장영춘 위원 어디다 맡겼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금호「엔지니어링」
장영춘 위원 그것은 도시국에서 선정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회계과에서 전문적인 지식 여기서 충분히 조언을 해 주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거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해서 와서 경쟁이나,
○도시과장 김인규 어느 회사가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내려보내면 과기처에 등록된 사업체가 있습니다. 도시분야에 용역할 수 있는 과기처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입찰공개 경쟁 공고를 하면 와서 등록하고,
장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같은 것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용역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용역비 10원이라고 하면 10월 안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10원 같으면 5원이나 6원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오해에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쯤 이것을 시킬 겁니까? 금년말?
○도시과장 김인규 11월 중에 발주는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발주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검토사항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어떤어떤 것을 우리가 의뢰를 시킬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런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장영춘 위원 그것을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한 부씩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과학기술서를.
장영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4「페이지」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산성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설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산성지구)위치도면 설명)
○위원장 권태흥 5「페이지」내에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이쪽에서 결정해 주면 건설국에서 공사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사업은 저희가,
장영춘 위원 도시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예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182「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콘크리트데스트해머」니 여기 새로 구입해야 될 것들 다 필요한 장비들이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난번에도 장비를 구입할 때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이것만 하면 되겠는냐고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단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다 필요한 장비인데요. 그것이.
장영춘 위원 왜 그때 보니까, 부실공사방지하려면 다 필요한 것 들이 아니야 이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까지는 「테스트해머」, 철근탐지기, 염분측정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가지고 했고 균열측정확대경으로 균열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대경으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때까지는 회사에서 시공회사에서 빌려다가 그것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다 쓰고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자.
장영춘 위원 먼저 할 때도 그것은 다짐 했어요. 지금 의도가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의도가 아니고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란 말이죠. 주택과에서 먼저 번 예산통과할 때 속기를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겠느냐고 하니까 다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다음 예산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철근탐지기하고 염분측 정기를 기 구입을 해놔 가지고 또 하나씩 더 사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새로운 장비가 자꾸 생기니까,
박용두 위원 장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고 두가지 금액이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본 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방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뒤에 나열해놓은 모든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물로 과거에는 건설회사에서 빌려다 썼든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서 차라리 다시 2개를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없었던 장비를 뒤에 다시 구입했으면 훨씬 나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빌려다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한다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나가도 일 못하고 그냥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애당초 예산이 8억이나 80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괜히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 안하고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기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자금배정전에 시에서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근탐지기, 염분측정기 그 사항은 도에 반납하지는 못하고 그때 당초 예산 세울때는 도에서 내려온 장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추가로 사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염분측정기하고 철근탐지기를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에다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장비목록에서 2개를 빼고 그러면 저희가 6개를 다른 것으로 추가로 받겠다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전에 장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비 사용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사용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볼 때에 「테스트해머」같은 것은 기둥같은 데 「테스트」를 해보고 강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사용실적이 없는데, 사용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원이 부족해서 인가요?
○주택과장 윤석명 인원 부족보다도 「아파트」단지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만 찍어서 저희가 할 그런 성질이,
장영춘 위원 묻고 싶은 요지는 장비 그것 가지고 실지로「테스트」다 하고 안전진단하고 그럴 것이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앞으로 장비 구입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제「테스트」하고 그럴 겁니다.
장영춘 위원 인원은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요. 전「아파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미비 사항이 있을 때는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는 상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정확하게 말하세요. 기계만 사다 놓고 우물우물, 먼지만 쌓여 가지고 안하고 1년에 한 번 하든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 수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써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지금 유명무실이야, 이게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나갈 때 가서 활용해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활용은 안되고 점검을 했을 때 불안정하게 나왔을 때는, 정밀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필요시에만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하나 더 내 가지고 복개공사하는 것보다 이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란 말이죠.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고 이 업무에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 잘 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과장 윤석명 수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오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장비 필요없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속기사가 우리 위원들 성함을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속기에 협조하는 뜻에서 반드시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저는 「라이프아파트」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장영춘 위원이 부실공사방지위원이어서 우리 단지에 오셔서 점검하고 「싸인」하고 간 사람입니다. 금년봄에 했는데 여태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지시도 없고 유명무실하고 측정기가 뭐 필요 있습니까? 시의원이 반장이 되어서 와서 점검하고 「싸인」해서 보고한 사항도 안되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금곡동 출신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이 장비를 중요시하고 민원이 있을 때나 또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이것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일단 쉽게 얘기해서 구색을 맞춰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많이 구입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도록 잘 써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장영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시 목적보다도 우리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획과 실천하는데 실적대상이라든가 지금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이 기계를 활용을 한다면 활용하는 가치도 없고 뿐더러 보람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취득한 것이 없어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계로 측정했다면 그 결과보고를 최소한도 대장에는 기재를 했다가 이 기계 가지고는 1년 통계로 어느만큼 이만큼 실적이 올랐고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되도록 좀 연구하는 이런 자세로 이 기계를 활용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있는데 장소는 토개공사 회의실인데 기획실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중에 도시국장이 퇴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2시부터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먼저 가서 「브리핑」하고,
석규섭 위원 분당 4,000평.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설계를 하는데 오늘 심사를 시에서는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둘이 가서,
장영춘 위원 지금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조금 있다가,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사항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의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글짓기 대회를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시에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수련대회에 가 가지고 글짓기를,
장영춘 위원 그것은 아니까, 28만원을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요청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 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스스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참고적으로 녹지공원과장 질문답변하기에 자기 부서일 적에는 계장님이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욱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생소하실테니까 옆에서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장영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줬지만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글짓기 이런 것은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주관을 해서 수련대회를 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산불 진화 안전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180「페이지」사항 설명)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방연 「마스크」산불진화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장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몇 개 입니까? 150개 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준식 위원 옛날에 쓰던 장비가 몇 개 였으며 옛날에 쓰던 장비가 어느 정도 낡아 갖고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처음으로 구입 한다든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구청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구청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자산 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183「페이지」사항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 대체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은 지금부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전서부터 했는데 이것이,
장영춘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해서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도지사가 하다가 5월달부터 시장, 군수가 직접 하게끔 개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중간역할만 했습니다.
  돈은 납입하면서 영수증 사본을 도에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 오실 때 그것을 과장께서 알고 대충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고 오셨어야죠. 부담금, 납입금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황송그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사항설명)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때마다 황송공원, 이매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자구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회 추경하는 이매공원, 황송공원 사유지 매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그 이후에도 내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그렇다면 기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매입한 것이죠, 그 매입한 현황, 앞으로 현황 이매공원, 황송공원 양쪽 다 자료를 뽑아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늘 당장 안해도 됩니다.
홍순두 위원 부탁을 드리고 황송공원같은 부분은 아직도 맨날 예산은 요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주고 집행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맨날 사유지 매입한다고 해서 1년, 한달, 두달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업무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시설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결제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이면 착수가 됩니다.
홍순두 위원 녹지과장께서 어떤 얘기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 정비라든가 공원조성,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예산을 잘 운영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미뤄져요. 미뤄지다보니까 예산을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이 안되고 시민 불편은 불편대로 그렇고 공원마다 전부 다 보상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황송공원 말입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위원회에서 심사 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최오균 위원 보여주는 시설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해 봤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심의한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공원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기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하고 우리 시민이, 청소년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그것을 추산했느냐 이것이죠?
  공원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다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멀다고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원에 몇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 조성이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조성해 놓고 신문에도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김세환 위원 최오균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원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 투입한 예산으로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것인데 홍보차원보다 공원개발차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편하면 가지말라고 해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필요없고 이것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오균 위원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 많이 필요한 장소에 지금 공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메공원 사유지 매입입니다.
    (185「페이지」사항설명)
장영춘 위원 본위원 지역구인데 너무나 조성과정부터 전혀 사전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의 며칠에 한 번씩 그 지역에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토지부터 반대가 아주 거셉니다. 이 원인은 전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런 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안 했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아주 미흡했다고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지장물 거기서 지장물 보상비 그리고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전답이 아닌 대지로서 이렇게 올라 갔다고 하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시지가가, 토지가 작년에는 전답이었다가 대지로 바꿔졌어요.
장영춘 위원 아니죠, 그 전부터 대지였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작년 것은, 지금 경정에 올리면 추가로 올리면 대지 지목이,
장영춘 위원 추가 부분이 그러는데, 늘어난 부분, 그거면 작년에는 그 예상을 못 했어요? 이매자공원 예산통과 된 것이 금년이었단 말이에요. 금년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작년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것 몰라요?
○공원계장 이정우 본예산에 50%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50%예산으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나머지 면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늘어난 그런 면적이 늘어난 면적으로,
장영춘 위원 2회 추경인데 1회때는 여기,
○공원계장 이정우 1회때는 여기 안 들어가 있었고,
장영춘 위원 작년말에 계획을 세울때까지는 거기 이마만큼 이런 부분은 들어갔었는데 어번에 또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 이말이죠.
  그렇게 불성실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어째서 더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마만큼 더 늘어나야 될 충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사를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께 기왕에 하는 것이면 여기 까지도 더 확장을 해서 하도록 해봐라 이러한 지시를 받고서 사실상 그것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 부시장 지시가 원칙에, 기본계획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기본계획 실시했을 때 부시장도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고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기본계획을 실시하는데 부시장이 한번 둘러봐 가지고 이왕이면 더 늘려라 그렇게 그정도 해 줬으면 전혀 원칙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용역 주기전에 저희가 사전답사를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1차, 2차로,
장영춘 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소홀하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했는데도 사전변경의 원칙이라는 사전변경원칙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는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갑자기 무슨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외부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사정이 있어서 변경할 때 그럴 때 올리는 것이 추경입니다. 계획자체를 몇 달 사이에 바꾸고, 이것은 계획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올리면 어때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시보다도 용역 설계가 되므로서 납품이 돼 가지고 지금 도에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공사를 바로 발족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오면 바로 발주입니다.
장영춘 위원 용역발주 다 포함해서 발부시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예산통과도 안 되었는데 용역발주를 시켰어요?
○위원장 권태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설계심사위원회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오면 집행을 하는데 땅이 거기 그 부분을 빼놓고 할 수 밖에 없는 가능한한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바꿔서 현장을 도시고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한군데만 많이 늘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변을 조금 더 집어 넣고 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다 보니까 저수지 수변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영춘 위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좀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승 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현장 답사도 안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대로 하는데 도시국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때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바뀌고 하면 요구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장영춘 위원 그럼 말이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부시장이 와서 보고 그렇다고 그래도 당초계획대로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용역발주는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역발주는 했다 말이에요. 용역발주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1차,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들어보니까 용역발주시킬 때 여기 포함해서 앞으로 매입할 땅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발주를 시킨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예산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용역발주라는 것은 벌써 사업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용역발주는 계획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전체적으로  계획 1차, 2차,
장영춘 위원 용역발주는 시키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한해서 용역발주를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 승인 안 받는 것도 용역발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용역발주하는 것은 전체계획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의회의 승인없이 발주조사를 시켜 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위원장 권태흥 장위원님 잠깐만요. 최오균 위원님이 심의위원인데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이 건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들어보고 참고로 해서 다시 질문합시다.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용역발주를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지 않는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용역발주를 시킬 수 있는가 의회승인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발주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 업무보고에 말이죠. 업무보고에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연초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들여야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산까지 올려놓고 나중에 발주해서 예산이 적거나 많아지거나 많아지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 위원 용역발주는, 무슨 얘기냐 예산을 다 놓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야 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하다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하고 달라지니까 우리 기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이렇게 해달라고.
장영춘 위원 발주하기 전에 요구한 것하고 발주가 다 끝난 다음에 요구한 것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선발주가 아니고,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권태흥 위원하고 심의위원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교수들이 보는 시각과 시청에 행정이 보는 시각과 교수들이 심의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늘려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심의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거기 한바퀴 둘러본 다음에 늘리는 방향으로 이래서 시에서 그렇게 늘려 가지고 추경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당시에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수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매자연공원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빼느냐 좋은 공원이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라 이렇게,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 집행부에,
최오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이 있다 의회소집요구권이 있다 말이죠. 의회에서 소집요구권도 있고 우리 위윈회에서 소집요구권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절차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그것만큼 더 했다 이말이죠.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용역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다 마쳤다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용역은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이죠. 용지매수 그런 용역은 아니라고요.
장영춘 위원 실시설계요역이 이 부분까지 다 들어가니까 용역을 발주시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놓고 용역발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초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공무집행을 하시면서 월권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절차를 보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진행을 시켰어요.
장영춘 위원 다시 한번 합시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가 본데 용역발주를 시킬 때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만 발주를 시켜야죠.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승인을 받은 부분만 용역발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산에 범주내에서 용역발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의회에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당초에 용역발주는 기용역공사는 다 끝났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말이에요. 지금 올라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끝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보게 되면 79억이 끝났다 보상비가 그것을 승인받아서 다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타당성은 다 승인받고 그랬는데,
장영춘 위원 당초 승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포함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당초에는 포함되었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이 많은 돈을 본예산에서 세우면서 돈이 사장되는 차원에서 50%범위내에서 세우고 50%에 대해서는 추경에.
장영춘 위원 그 때 당초에는 통과시킬 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보고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했고요, 전체 예산을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할 당시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계획만 세워놓고 승인된 예산은 없죠.
장영춘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승인된 예산은 없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로 해서 1차는 이 부분만하고 2차는 그 다음에 추경에 한다든가 2차는 다시 하겠다 해 가지고 남겼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79억이라는 돈은 본 예산에서 처음에 해 놓으면 아까 설명대로 그 자금에 예산상에 사정이 되니까 나누어서 한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지난번 본 예산 때 이 건에 대해서는 1회 내지 2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라는 이런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했다고 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여기에서 장영춘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묻고 계시는 것이 추가로 하는데 오늘 추가경정이 성립되면 용역발주를 추가로 또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용역발주는 추가로 안돼죠.
장영춘 위원 추가가 되면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먼저 이 부분이 오늘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용역을 더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용역비는 추가되는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총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지를 질의 토론 형식으로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이 원래 공원지역 안에 다 들어간 땅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었다하면 영원히 우리 시민들이 편의시설로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무리하더라도 많은 땅을 공간을 확보하는, 이것이 물론 지금 현재 보면 건물, 개인들하고 협의보상은 잘 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그 분들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잘 응하느냐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줄테니까, 뭐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용지매수는 재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도하고 저희도 시민들하고 회의를 몇번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회의에 나오셔서 참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부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본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도 억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희생되고, 매각에 응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장소를 떠나면 생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너무 관이 주도적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 위원님 지역이시고 하니까 더욱더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이매공원 조성해 가지고 통과시켰을 때 그렇게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말이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는 그 때 생각하기에 충분히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전혀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현장에 불려가 봤지만 전화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절대 시켜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분 말이 공원조성자체를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계획을 세울 때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버렸다 다음 하나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너무나 들어주지 않는 다 이 두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이후에도 세 번인가 해 가지고, 장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사람들 옆에 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민원해결한 다음에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민원해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괄해 가지고 결론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원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최오균 위원하고 저하고는 현장에서 봐서 어느 정도 이해 수긍이 갔는데 여기에서 도면이라든가 근거 자료도 없이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당초계획된 부분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교수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니까 필요하다 다 잘했는데 그 한가지 빠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결론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부시장께서 현장을 한번 보고 해보니까 교수들이 지적한대로 사실이거든요. 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빼고 하게 되면 알맹이가 없는 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넣으면 잔디도 살고 갈대밭도 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이렇게 하고 그 민원해결 문제는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으로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사항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매공원 재정비 공사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 앞에서 이매공원도 마찬가지고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승인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받을 때는 이매공원도 애당초에는 지적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살려고 하였는데 추가로 살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지적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저희도 그 지역에는 안 살아도 그 지역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매입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동쪽을 사는지 서쪽을 사는지 몰라요, 희망대공원도 추가하는 부분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조감도가 있으니까 해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도면을 미리 준비해 놓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라요. 우리 회기 중에 그 자료를 추가로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는 이 추경으로 끝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7년도에 본 예산에 8억 8,000만원하고 나머지,
○위원장 권태흥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소공원 체육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희망대공원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희망대공원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 조성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던 중에, 이용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수목정비하고 그래 가지고 3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 부분이 지반이 없어 가지고 암반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 암반을 깨서라도 좋은 흙을 파서 거기다가 수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반이 암반이 없기 때문에, 시에 생긴 제일 오래된 공원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재정비가 아주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부터 대책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공원 체육시설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소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사항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입니다. 소공원 체육시설 가족단위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명을 보면 소공원이 몇 개소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개소입니다.
장명섭 위원 어느 소에 무엇을 언제 공사를 시켰는데 어째서 한다는 어느 동에 현재 몇 개소, 몇월 몇일날 시작했고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아무런 답변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이정우 9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소공원으로 휴게광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배구장, 체력단련장 시설 갖춘 그 대상을 영장공원, 접골공원, 양지공원, 정자공원, 은행공원, 구미공원, 자혜공원, 탑골공원, 대원해 가지고 9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은 영장, 양지, 정자 3군데를,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9개소가 다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그 때 당시 1시간동안 본회의에서 끌었었는데 지금 그 때 당시 중동이 나왔었는데 중동은 얘기가 없어요. 왜 중도이 빠졌어요? 그 때 분명히 중동이 나왔었는데,
○공원계장 이정우 대원공원이 중동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선 1차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9개소 중에서 3개를 먼저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장명섭 위원 자료를 우리가 봐 가지고 그 때 다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봐 가지고 성남시 중동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중동이에요. 제일 먼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9개 중 3개 먼저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 주세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산에 맞춰서,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7년도까지는 전 지역을 다 완료할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인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전부 설명했는데, 업무보고 때 대한 내용이에요. 또한 추경으로만 들어온 것인데 재무과장이 계장이나 직원한테 시켜서 지금 9개소에 체육시설 휴식공간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석규섭 위원 이것을 보면 20억 중에서 5억을 예상으로 해서 3개소만 했다. 무슨 공사를 했나하는 것을 어디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정도는 상세히 제안설명을 해 줘야죠.
박용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9개 지역에 소공원이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똑같은, 거기에 따라서는 설계가 먼저되고 공사가 먼저 착공될 때도 있고 나중에 할 때 있어요. 어느 공원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대원공원이 1,000만원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도면이나 이 모든 상세한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5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5억이 다 투자되는지 몰라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다 하시는데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답답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예산심의 때와 업무보고 때 와보면 이것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있고 다른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예, 다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된 것이 없어요. 특히 도시국에 녹지과 예산은 많은데 업무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이 다음에 가서 확실히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 추경업무보고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가장 뒤지는 녹지과입니다. 사실 녹지 담당과장으로서 치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일목요연하게만 되면 낭독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이해하고 거기다 이번에 공원과장까지 다시 전보발령으로 바꿨으니 그 과장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두 번 있는 얘기가 아니예요. 어느 정도 녹지공원과 업무를 더 빨리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 가면서 해줘야 될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탓하지 싶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녹지공원과에 믿는 마음으로 일단 2년동안 이렇게 보채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 삭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욱이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예산 삭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 위원님들 일반시민들 그야말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게공간, 체육시설을 이것을 제대로 9개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은 이것이고 미집행된 것은 이것인데 연차적으로 어느 달에는 이것을 착공하고 한 장에다가 나열해 놓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아니예요. 제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직을 걸고 행정력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희망대공원건은 이것으로 종결짓고 이매자연공원조성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더 가혹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하게 이 예산 전부 100%삭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안이 사안으로 우리 위원들이 담당계장, 과장보다도 더 소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승인은 해줍니다만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계장 전직원 심기일전해서 임무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복지부동 세월만 보내는 공무원들 이었어요. 다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분당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단에 우리시에서 인수인계한 나무가 넘어오던 거예요. 사실 분당에는 좀 과장해서하면 나무 수십그루씩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는 나무가 잔디에 불 붙어 가지고 수십그루씩 죽어 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하자보수 수목에 대해서는 1차 토지 개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했고, 앞으로 불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시책으로 도로 실명제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당초 도로실명제에서 전 구역을 순찰을 한번 돌도록 하고 이것 부서에서는 요즘 공익 근무요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로별로 해 가지고 노선별로 책임구역을 규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불난 뒤에 가 가지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나기 전에 예방대책은 예산이 준비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가을에 산불감시원도, 지금은 현재 공익근무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잔디를 깎는 것을 작년까지만해도 예산관계상 못했는데 올해는 전 지역을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은 자리는 사실상 불이 붙어서 안 깎는 것보다는 많이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죄송합니다만 잔디를 지금은 깎아 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 봤자 불이 안 나는데 먼저 10월중순부터 11월  그 사이에 반드시 잔디가 노랗게 되기 전에 잔디를 마지막에 깎아줘야 돼요.
○공원계장 이정우 화단관리를 말이죠. 잔디를 보통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까지 깎아줘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 깎아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잔디깎는 예산 다 있잖아요?
박용두 위원 10월 중순에서 11월초에 깎으면 잔디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가로수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2년입니다.
김준식 위원 계장님 왜 물어 보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이 나왔었죠? 7월초에 주민들하고 조경공사하고 싸움이 붙었고 그 바닥을 계장님 직접 삽으로 파 보셨죠? 그것을 흙을 묻었고 해 놨기 때문에 2년인가요? 조경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2년간은 그것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2년간 살았다 3년째 죽는다는 거예요.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 「시멘트」위에다 흙을 갔다가 심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때 상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그런 염려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작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도급업체에다가 수없이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한,
오인석 위원 조경공사를 전적으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전문가 주민들이 심어봤자 2년 있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시의원이 달려가서 하는데 시의원이 먼저 하는 거야, 과장님.
석규섭 위원 그런 업체는 하나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체크」를 해 놨다가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
오인석 위원 조경공사가, 어디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영지녹화산업주식회사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오인석 위원 입찰시키지 마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때 말이죠,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가지고 감사적인 차원에서 계장님이 와서,
김준식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을 나무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당이나 성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절대 목적이지, 아무튼 명심해서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잘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수목을 잘해 주세요. 끝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께서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