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6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청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청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공영개발사업소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o 분당구청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3개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순서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소장 이정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당초예산보다 72억 8,84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967억 1,624만 3,000원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시영「아파트」특별출자금, 감가상각비 등 72억 8,842만 5,000원이며 지출은 임대「아파트」주택수선비 1억 9,894만 2,000원과 순수상환증가분 2억 및 예비비 68억 1,9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주요 사업은 공단공원「아파트」360세대, 분당「아파트」272세대, 기숙사 79실, 은행「아파트」402세대, 단대시영「아파트」231세대 금광시영「아파트」175세대 건립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서무계장  김동관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관리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공여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사항별 설명)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총괄표 설명하시는 거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사업예산이 791억 9,986만 3,000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이 사업예산이 지금 어디 나옵니까? 뒤에 27「페이지」에 나오죠?
○관리과장 노희성 27「페이지」에 나옵니다.
홍순두 위원 27「페이지」에 예산액 기정하고 증감해 가지고 그 수치가 맞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려고 그랬는데요.863이 나왔는데 683이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683인데 863으로 인쇄는 되어있다 그래도 뒤에 기정예산에다가 증감으로 합치면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틀리죠? 719억 1,125만 8,000원에서 증감된 부분이 72억 8,842만 5,000원을 보태면 791억 9,986만 8,000원이 안나오죠?
○관리과장 노희성 791억 9,968만 3,000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계산이 틀렸다는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뒤에, 27「페이지」에 전체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앞에 791억 9,986만원인데요 뒤에는 8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68만 3,000원인데 오타가 나와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라고요.
석규섭 위원 계산기 두들겨 봐요.
○관리과장 노희성 27「페이지」791억 9,986만원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91억 9,968만 3,000원이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는데요. 급하게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인데 다시 검토 안해요? 수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산비가 이렇게 오타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추경예산안을,
홍순두 위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전에 이 부분은 아록 넘겨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목에 타특별회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72억 8,842만 5,000원이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증감되는데 예산액은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188억 1,412만 5,000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 부분 설명 듣고 얘기합시다.
○관리과장 노희성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이것은 그러면 27「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622-2목에 타회계 특별회계 부담그인데 추경분만 다뤘기 때문에 기정액을 안 넣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기정액이 지금 얼마예요.
장영춘 위원 기정액을 넣어야지만 비교가 되어서,
홍순두 위원 부기작성이 이런 쪽으로 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봐서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 자체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석규섭 위원 써줘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무계장 김동관 115억 2,570만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앞에 총괄표예산에서 밑에 보면 지출계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이 있습니다. 8억 7,660만 3,000원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52「페이지」에 나오는 기동설비자산비 하고 같은 것이죠? 제일 마지막 장에. 가동설비자산 내용을 보면 계수가 틀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가동설비자산이 8억 7,660만 3,000원이거든요. 뒤에도 8억 7,660만 3,000이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맞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앞에 액수만 얘기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것 작년도 예산액 증감부분 수치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관리과장 노희성 맞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자신있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틀리더라도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잘 했든지 잘못 했든지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것이 다 맞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나중에 보고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제시하는 자료의 숫자가 틀렸으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 자료에 이런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말해야죠.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이 교정을 일찍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그 뒤에 8억 7,660만 3,000원은 액수는 앞에 것하고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부분하고 합쳐 가직 그 액수가 나와요? 그 계수는 다 틀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수정분부터 미리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합시다.
장영춘 위원 맞습니다.
석규섭 위원 숫자가 틀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느냐 이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뒤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 8억 7,660만 3,000원은 올해 예산이고 전년도가 6억 6,068만 2,000원이 전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상에서도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는 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증감부분이.
홍순두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A-죠? 전년도 예산액이 B-죠? 증감분 A-에서 B-를 뺀 것이 증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전년도 B-에서 증감액을 보태면 A-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죠? 틀렸단 말이에요.
    (「수치가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 위원 끝자리가 틀리잖아요?
장영춘 위원 숫자가 자체가 틀렸다니까, 계산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관리과장 노희성 틀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그리고 관리과장님 이 숫자를 전부 내부적으로 가서 전부 조율을 해서 그 동안에 잘못된 사항을 전부 교정을 해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일 나중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가 될텐데 그 안에 전부 다 수정하고 교정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옳은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3개구청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정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에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수행에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예산은 편성된 예산안을 절약하여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설명)
오인석 위원 이 예산이 몇 명분, 하루에 얼마씩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다고 하는 설명을 해줘야 빨리빨리 넘어가요. 다시 물어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뭔지 몰라요. 몇 명분을 하루에 얼마씩해서 숫자가 나온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당초에는 1명 본예산에 세웠는데 인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1명분에 대한 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조과장님하고 손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오늘 첫시간 다루면서부터 오타 때문에 말이 많아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오타나 이런 것은 없죠? 틀린 것?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오타가 만약에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서 수정한 다음에 수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해주세요.
석규섭 위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358「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설명)
오인석 위원 재해위험수목이란 것은 어느 부분에 있는 재해수목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재해수목은 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카시아 같은 것이 비가 오게 되면 뿌리가 약해서 그것이 쓰러지고 그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수목입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하신 도중에 교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체입니까? 설치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교체입니다. 「플라스틱」이 끊어져 가지고 올라옵니다. 나무로 인해 가지고 올라와요, 이런 저런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제외의 얘기인데 과장님 귀빈로라고 하면 시흥동이고 고등동, 수진동 이러한 공사를 했을 때 손상이 되지 아니하면 그 지역출신 시의원을 빛내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빛 좀 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위원님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아시고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수진동 이단도로 법면 백철죽, 자상홍 이런 것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거기가 주로 아카시아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위험시설물입니다. 오랜 세월동아네 낙석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시미관으로서 시야에 꽃종류 이를 테면 들꽃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절벽이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경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거기가 현재는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장화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10여년 전에 돈 들여서 제대로 한 조경사업을 해놨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거든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후속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설명)
오인석 위원 30필지 이것 다 나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예정 필지 수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넘어가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계급적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것은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이등병이면 9,100원, 일등병이면 1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은 시에서 나가는 감시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는 감시원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따로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어떤 역할이 다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시에도 있었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4명 지금 정화요원을,
장명섭 위원 분리해서 가시를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구역제이고 이분들은 총괄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총괄적으로 한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석규섭 위원 4명이 90일이라고 하는데 4명이 4개월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번에 없었던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일단 1차로 90일로 산정을 한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오인석 위원 다음 감사 때 말이에요, 영수증 첨부시키고, 구입한 것 다 확인 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384「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85「페이지」창곡동 137-2번지간 구거복개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386「페이지」설명)
장명섭 위원 그 전에는 그런 살포기가 없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올라가서,
장명섭 위원 쓰던 장비를 구입한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387「페이지」일용임부임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설명)
장명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명섭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공인건비, 일일용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쓰는 것이에요? 전공인건비 말이에요? 하루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일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 회사에다 1년에 얼마씩 맡겨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1년으로 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5조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는 일요일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설 때 300일이다 했었던 것인데,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도 일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장명섭 위원 일요일도 준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명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같은 것 구청같은 데서 보면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맡겨서 고장이 나면,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것이 아니고 토목계에서 1명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389「페이지」설명)
장명섭 위원 포장공사나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얼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것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단위상으로 과거에는 1억 이상이다, 정해져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시를 합니다. 10억 단위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드리겠지만 그 건외에는 거의 유지관리 차원이고 보수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한 때에만 구청해라 했을때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한 동일 구조물공사인데 그것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발주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일 구조물공사로 해서 계획 자체를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하나로 보는 것이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장영춘 위원 물어볼게요. 95년도에 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에서 태평2동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를 했다 말이죠.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업무추진하는 데에서 단일공사 및 단일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대봉로 복개를 한다든지 저 밑에 탄천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발주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영춘 위원 원칙을 말해 줘야죠. 개인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도공사는 제가 관련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수관공사인지,
장영춘 위원 급수관공사,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도과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영춘 위원 동일 구조물공사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는 없습니다. 동일 구조물 분할한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수도과에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과에서 없습니다, 이 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신흥1동 466-4645, 도로굴착 복구공사 있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핵심을 말해 줄게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분할해서 한 것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관계는 그것은 반드시 분할해서 도시「가스」공사도 6개 내지 7개 업체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분할해서 동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을 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분할을 하는 경우가 일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분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집행을 해보면 그래요. 그럴 때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18건이에요. 18건 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서 지급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이 정당하게 다 잘 했다 그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는 도시「가스」에 성격이나,
장영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잘 알고 계시죠? 18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써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고서 써줄 때 지금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항상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방금 말한대로 분할을 부득이 해야 될 이유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한 장에다가 「박스」식으로 해서 기간 그런 것 하지 말고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특히 18건 전체에 대해서 건명 전부 하고 금액, 공사기간, 업체명 또 분할해야 될 이유 그리고 다음 어떻게 분할해서 다음 것은 어떻게 하고 상세히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이것은 다음주 중간에 대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30일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9월 30일까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그때까지 안되면 이 다음 예산통과할 때 지장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소파보수가 뭐예요?
○전문위원 차문수 「아스팔트」조금씩 파진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설명)
홍순두 위원 2,600만원 그 위에 것 삭감한 것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고등동에 대와정수지 올라가는 데에 본예산에 세워서 쭉 사업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이나 그것을 그대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 농촌동에 있는 사유지가 더러 있거든요. 그냥 이 포장도로라면 우리가 당초에 파도 되지만 기 포장되어 있는 것 파여져서 다시 하는 것인데 지금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 끝내고 이것을 고등동 바로 같은 동네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동시에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고등동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얘,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고등동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었잖아요. 1억 3,660만원, 그것이 옹벽을 치는데 담당과장, 지금 내가 이 말 하니까 다 알겠죠? 어떤 의도인지? 시설부족분, m도 적게 시공을 했고 폭도 좁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담당관이 나가서 현장감독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리를 더 적게 공사를 할 수 있고 폭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같이 짜고 그런 것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난번에 도 감사 때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체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연말이나 되어야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정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외벽측구하고 옹벽위에 있는 현재 「인치」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 감사지적에서.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고의성은 없는 것이다. 나중에 삭감해라,
장영춘 위원 현장에 우리 담당관이 있어요? 없어요? 감독관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공사 완료하려고 할 때 규정대로 자로 다 재서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재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왜 못 쟀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도 그것을 감사를 도 감사관이 나왔을 때 같이 거기를 했었어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예산이 적었다. 그래서 좀 길이 짧게 해주고 폭도 좁게 그런 부실공사를 해줬느냐,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길이는 짧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등동에 거주하는 분이 토지상납을 영 안 해줘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아니고,
장영춘 위원 2.5m를 적게 시공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옹벽관계는 진행과정이고 중간에 지금 한 70m 정도를 옹벽에 중간에 못 했어요, 뺏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길이는 그렇게 「콘크리트」폭 3㎝가 부족 시공한 것은 폭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있어요? 폭이 적은 것, 길이는 이 다음에 넓힐 것이다, 폭을 적게 한 것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 위에 있는 폭은,
장영춘 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해버리고 이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좋지, 구청장 나와서 보고해요. 우리 구청장이 잘 아록 시예산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도 나온다 말이죠. 구청장님 왜 안나와요?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나와서 하세요. 이러한 보고는 우리 부구청장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어요. 실무자가 폭을 몇㎝ 시공을 부족하게 해버리고 업자하고 짜는지 모르겠지만 짰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게 시공을 하고, 예산ㅂ고 승인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우리가 이번 회기 이후에 꼭 다루어야 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수순이 남아 있는데 그때 그 문제를 완결 짓도록,
장영춘 위원 우리 과장이 시인을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엄연히 너무나 수치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은 것까지 제가 시인을 했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답변할 때 회피성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책임한계인데 나도 사람이라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주의하겠습니다 해야지 회피성은 하지 말아 주시고 수정구청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장영춘 위원 제가 마무리 하렵니다. 고등동은 분명히 우리 직원이 잘못했죠?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한 현장에 가서 과장이 확인해 주세요. 잔디도 전부 다 폭을 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37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4P 설명)
장영춘 위원 건축과도 대충 얘기들었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 위원 잘 했다고 이 다음에 예산할 때는 구청장이 나와서 입회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 여러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원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원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 및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는 구청에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요구하였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계장  박준
  ·건축계장  안승숙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주요주력사업은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며 오늘 요구되는 예산안은 전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당 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 건축과 전부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예산안 설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계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예산안은 기정예산 66억 2,693만 3,000원에서 42억 2,76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08억 5,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요인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1동 진입로 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비 3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P, 47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계장님, 공익관리요원 얼마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필요하면 용도, 몇 명 공익요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현재 22명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12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3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인건비 1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479P, 480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인부노임 3만 1,2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오인석 위원 정부에서 그것은 노임단가에 의한 가격이에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오인석 위원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가 돼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가능합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 가지고 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81P~484P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없습니까?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여수천 개수공사 잔여금은 예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어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여수천이,
최오균 위원 무조건 개수공사하면 어떤 것 공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천이 위치는 도축장에서 갈현동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승마장 앞에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394m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죠. 말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예요? 설계했죠? 그것을 했으면 그것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책정할 수 있어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이번에 단위사업별로는,
최오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1억, 2억, 3억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위원장 권태흥 예산도 서기 전에 설계하셨어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약식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아가 서두에 계장이 예산설명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 없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대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에는 필히 모든 자료를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줘야지만 집행부에 설명도 간단하고 빠르고 우리도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부구처장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행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이죠. 여수천이 원래 도살장,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도살장까지는 분당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개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갈현동까지 한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방법이 석축을 쌓는 것인지 개수공사를 하는, 단순하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죠. 석축이라든지 하천을 똑바로 한다든지 그것을 이야기 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위원들도 있고 위치 자체도 모르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석축을 쌓고 「시멘트」로 바를 것은 바르고 마칠 것은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좀 설명이,
최오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액이 나오게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아무 대안 없이 3억, 2억 세워 가지고 또 남아서, 추경에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수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되지 여기서 2억을 해주세요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설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략 설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예산설명이나 업무보고 이런 거 할 때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설명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필지는 9만 7,100원으로 되어 있고 150필지는 7만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어떤 필지에서는 똑같이 하고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50필지에 한해서는 단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저희 임의로 계산한 단가가 아니고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의해서 다 오는 단가입니다.
장명섭 위원 단가가 나와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을 갖다가 구청에서 측량사에게 맡길 때 단가에 의해서 얼마 산출표가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필지 수만 지적측량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금액이면,
장명섭 위원 확실한 단가는 아니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확실한 단가입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얼마씩 단가라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이것은 수수료단가입니다. 용역단가죠.
장명섭 위원 용역단가?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계속해 주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85P 설명)
오인석 위원 가로등 숫자 아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1,538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86P 설명)
장명섭 위원 고가사다리 보험료는 전에 안들었습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들었는데 추가 인상된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이것도 기존에는 몇 %였는데 지금 몇 %해서 몇 %가 올랐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존에 몇 %였는데 보험료 20%가 상승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쉽지, 장 위원님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제말이 맞죠? 이렇게 자세히 해주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87P, 490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 제외된 얘기인데, 문제외 얘기인데 도로 덧씌우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말이에요, 아스팔트가 요철이 돼죠? 그것 깎아낼 계획은 없어요? 깎아서 평평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있죠? 우리 중원관내에 도로가 아주 깨끗합니까? 요철, 울퉁불퉁합니다. 이것을 깎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깎아서, 일본말로 「나라시」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덧씌우기, 울퉁불퉁하다고요, 그런 방법 있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구청장님, 재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철이 있는 도로는 일부 깎아내면서 평탄하게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덧씌우기 하지 말고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평평하게 해서 공사하면 공사도 쉽고 나중에 유지, 관리도 편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 보수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구청마다 똑같습니다. 보안등 신서라고 보수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가지내에 보안등 달려 있는 골목길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분당구 같은 신도시는 기존으로 도시계획에다가 했겠지만 구시가에 있는 골목에 심지어 한 전주에 3, 4개 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설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 세출 때 부구청장님께서 일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도시 미관상 한 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간이 안 나왔고 어디서 하는, km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km 했는데 예산이 얼마 부족하고 얼마 해야 된다 안되어 있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군데군데 파진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최오균 위원 계장님, 공부 많이 해야 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6하원칙에 계산에 의해서 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여수동사무소에서 혜성주유소 가는 길이 있죠? 요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옛날에 수도공사해 가지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요철되어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 데는 구간이 계획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간이 몇 km 인데 얼마든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무조건 예산 얼마 세워 달라 이거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육교 도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에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가격입니까? 견적을 받아 나온 가격입니까? 아니면 대략 나온 것입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대략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설계에 의해서, 4개소가 똑같은 크기입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크기는 전부 틀립니다.
장명섭 위원 틀리게 해서 가격차이도 나올 수 있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정확합니까?
○위원장 권태흥 계장, 최오균 위원 질문에 답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치를 표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별도로?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석규섭 위원 언제까지?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빠른 시일내에, 금본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회기가 13일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육교 도색공사에 관한 그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 위치는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검단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대원 주공아파트 앞에 또 하나는 상대원1동 성수 앞에, 상대원 시장 밑에 하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곁들여서 참고로 위치를 여기다 표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아니고 이 다음 회기 때도 또 착각에 의해서 다시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위치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돼죠.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장영춘 위원 실무자 위주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보고받는 사람들 위주로,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장영춘 위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업자는 기성을 주죠? 일정기간이 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 때는 업잘 하여금 필요한 승인을 제출 요구를 받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기성을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철골사 조기 주차장 설치공사 은행2동, 알지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건설과가 아닙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96년도 6월 23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사자체를?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사업이 되던 것인데요. 우리 특별회계예산으로 서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도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안하고 주관안하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본 예산심의 이외에 것은 다른 기회에 한 번 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다루어 주면서 예산을 다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해서는 성실한 예산심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원칙적으로 장영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짜임새가 본 안건으로 올라온 심의이외에 얘기가 되게 되면 다음 회기까지 전부 다 영향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원구청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 나올 건 뻔히 알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심요하게 집행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계장, 부구청장이 여기에서 원활하고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은 분명히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심의란 말이죠, 추경예산심의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뿐더러 원활하지 못하죠. 참고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양해사항이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를 일부 분할해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산편성된 부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어떤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영춘 위원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를 해야 될 것을 일부러 이러게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분할발주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부기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P 설명)
장영춘 위원 준공이 됐다고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숙원사업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에도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제일초등학교 뒤에,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맞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청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 중복이 되어 있다.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포장공사를 할 때 어떤 것을 구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청에서 합니까?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저희는 업무분장상은 40m 미만 도로보수에 대해서 거설과로 이임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140m 되잖아요?
○전문위원 차문수 도로폭이 40m 미만인 것은 구청으로 이임되어 있고 40m 이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예산이 어떻게 시하고 구청에서 똑같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저희가 실수를 해서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수가 있는 것이지 중원구청이 열 번 해도 「체크」는 기획실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실수가 아니예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P, 493P 설명)
장명섭 위원 계단설치공사인데 어디입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단대고가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쭉 들어갑니다.
장명섭 위원 구복지회관 새로 짓는데 거기 입니까?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교회 옆에 있습니다. 아주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관내 이런 사업할 때는 도시건설위원이니까 관내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줘야 질문이 안 나오죠. 전혀 협의가 없고 얘기가 안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협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협의는 있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연락이나 했으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보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안되겠습니다.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명섭 위원 부구청장님도 보면 이런 것은,
장영춘 위원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해야지, 그렇죠? 예산편성 받을 때는 구청장이 나와서 예산편성 받아야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이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모래살포기가 어떤 살포기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입니까? 리어카입니까? 어떤 살포기예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모래살포기는 덤프에다가 장착을 해서 강설시 뿌리는 기계입니다.
최오균 위원 자세히 설명해야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P 설명)
  이상 간략하게 9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위원 얘기합시다. 우리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실사하고 높이도 다 체킹하는 것이죠?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장영춘 위원 이번에 예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아니고 본위원 혼자라도 필히 나가 볼겁니다. 절대 차질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명심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cm 도 한 번 재 보고, 자로 가지고 실시를 한 번 해볼 테니까 전혀 틀림이 없도록 하세요, 시방서까지.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두 위원 계장님 말이죠. 모래 살포기가 자동살포기 입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수정구청 할때는 자동살포기하고 해서 신개발품으로 한다고 했어요. 구청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써야죠. 반면에 수정구청에서는 모래살포기가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동살포기 해서. 여기 수정구는 기정예산까지 해서 4,185만원이니까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종류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동살포기인지 어떤 것인지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담당과장님 오시면 상의해 가지고 수정구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신개발품이래요, 자동살포기.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차 위에서 삽으로 던져 살포를 했는데 자동살포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고 구청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고속도로에서 쓰는 것예요.
박용두 위원 그 내용을 아셔 가직 과장한테 보고해서 각 구청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부구청장님한테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수정구에 얘기를 하는데 선심성이 아니고 지역에, 아가 같은 육교도색이라든가 계단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또는 통장이라든지 영향력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주면 상호간에 주객간에 빛이 나는 일이다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예.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들으신대로 오늘 양쪽 과장님들이 안 나오시고 계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아주 대단히 불충분했기 때문에 서로 이 기회에 자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튼튼한 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면도 제2회 추경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건축계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건축과장이 9월 20일 교육관계로 건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P 설명)
장영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법 행위계고서라고 했는데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 단속을 계속하고 있죠?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예.
장영춘 위원 단속한 내역을, 특히 그 영업 행위하는 것에 대한 구청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건축폐기물을 관리를 하고 있죠?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건축폐기물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영춘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청소과에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건축과에서 직접적인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철거 한다면 철거 한다는 내역을 청소과로 통보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확인하고,
장영춘 위원 통보한 것 확인하고 그런 것 안 합니까?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예, 확인 안 합니다.
장영춘 위원 결과를 확인 안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청소과에서 확인해 주고 여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서 다 처리되는 것이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장영춘 위원 처리 내역서 좀 해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공단내 불법 건축물 있죠? 명단 다 있죠?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예.
최오균 위원 그것을 회기 끝나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한테 전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최오균 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분당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은 분당구청 부구청장께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균형과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허원무
  ·건축과장  장주성
  ·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88억 6,462만 8,000원과 금회 주요 요구액을 포함해서 총 98억 8,627만 3,000원으로서 부서별 추경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인 8억 567만 5,000원, 건축과 2,937만원, 수도과 1억 8,66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10억 2,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요구내역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원 주휴수당 등 인건비로서 1,646만 2,000원, 일반 운영비 여비등 물건비로서 2억 922만 9,000원 보상금 민간 이전 등 이전경비 6,746만 4,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경비가 7억 2,8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중동의 국사봉 등산로 개설비로 2,200만원 계상, 이매동 기존 마을지역 생활하수 차집공사중에 발생된 사유지 편입토지 매입미로서 3억 5,704만 8,000원,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현동 천은정사 불법 건축물 철거용역비로 2,937만원, 12개소에 걸쳐 있는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비로 1억 7,160만원과 무지개마을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구미동 약수터 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은 우리 분당구의 발전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선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알뜰한 재정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부터 2P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안이 얼마인지 용도를 세밀하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 추진 개요부터 해서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합시다. 예,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여기서 공원관리라는 것은 어떤 공원관리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에 관리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분당구에 소속된 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03개가 있는데 103개중에서 조성된 공원 94개소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94개소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실지로 조성된 공원을 94개소 관리하고 나머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103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 인원으로서 이것이 원활한 공원 관리가 가능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조금 벅찹니다.
장영춘 위원 벅찬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우선 공원 숫자가 많고 공원에 있는 시설을 한 번씩 돌아보기도 힘듭니다.
장영춘 위원 관리가 벅차지요? 먼저는 공원관리 사무소가 별도로 있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공원관리사무소가 작년 12월 4일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장영춘 위원 2대 우리 의회 때 와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지고 그 업무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국 과장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적절한 기구 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다음에 건의를 하세요. 실무자한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은 3P 시설장비유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서현동사무소 옆에 분수대가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작년 연말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 여름에는 계속 분수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분수대를 활용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 관내에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 4개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1호 공원옆에 분수대가 하나 있고 양지마을하고 또,
장영춘 위원 이것은 왜 못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지금 모터 고장이 나서 계속 고치면서 시운전을 하고 원활한 운전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올 여름에 했어요, 못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3군데는 했는데 여기는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못했지요? 약속을 먼저 예산 따갈 때 분명히 잘 하겠다고, 우리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다짐하니까 분명히 잘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을 저희가 고치려고 했는데 기계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한 번도 운영 안한 것이고 금년에 처음 운영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따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의원이 확약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나한테 한 번 통보라도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예산 따 갔으면 그것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설명했어야 될 것 아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보수비를 안 넣고 토개공에서 하자보수를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수대 올 여름에는 분명히 시원한 분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한 번도 운영 안 했는데,
장영춘 위원 지금 당신들 말이지요, 시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ㅛ.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와서 약속 어기고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알아버린다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한 번도 안 하다가 금년에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운전이 안 된 것입니다. 3개를 돌렸는데 이것은 못 돌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못 돌렸으면 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사전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못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맨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왜 얘기 안 해줘요? 약속했던 사항을 불이행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지.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언제 분수대 활용이 가능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금년에는 다 활용 안 하고 보수를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직 고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에 촉구해서 내년도에는 분수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었을 때는 왜 안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토지공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회의록 봐 가지고, 그때는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토지공사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먼저 번 보고 내용과 오늘 내용과 또 다르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겠어요. 오늘은 토지공사에다가 계속 핑계를 대는 데 지난 번에는 토지공사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나 회의록 제시할테니까, 다음에.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화장실 방범창 설치에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예, 여기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중안공원에 공원 등이 자주 깨져요. 그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가 사실은 등을 켜놓고 관리를 잘 하면 한 달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관리를 잘못 했을 때 10일이면 또 다 나가버린다 말이지요? 아까 우리 과장 얘기로는 지금 이런 체제로 보아서 공원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등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등은 등주 하나에 등이 2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고 4개 달린 것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날개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깨지는 원인은 하나씩 깨진다면 별 문제인데 저녁에 비행 소년이라고 해서 그애들이 깨뜨리고 다니는 것이 많아서 깨지는 것이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중앙공원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가 그 전에 비해서 관리가 엉망이라고 일반적인 평이 그래요. 전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 그나마 관리소가 없어져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 다 업무를 제대로 못 하면 구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중앙공원 관리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버려서 안 된다고. 우리 인력 달린다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돈 요청하고 또 나가면 돈 요청하고 계속 그래서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등 같은 것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깨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하다보면 안전기도 나가고 깨지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등 교체, 수리하는 데 1년에 얼마나 사용하지요? 그것도 몰라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 가지고 뭘 와서 보고를 해요? 아니, 등을 교체한다면서 1년에 등이 몇 개나 소모된다 그것도 모르고,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거야. 1년 소모량이 얼마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의회에서 정말로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요? 담당과장이 1년에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해줘야 되요?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질문하고 있는 대목이, 성남시의 타 공원들은 관리한 기간이 길고 한데 중앙공원은 지금 관리한 역사가 좀 짧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년에 몇 개나 마모되어 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사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받아서 관리한 것이 작년 12월 4일이기 때문에 총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장영춘 위원한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수받아서 관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역사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짐작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몇 년이라고 기간이 써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잡아서 계획적인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또 질문하는 위원께서는 답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중앙공원이 6년이에요, 6년.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해서 오면 다 통과된다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저기에 있는 담당자 보고 1년 몇 개 교체했느냐, 연도별로 뽑아서 하면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나오지. 중앙공원 관리가 6년이에요.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안되요. 얼마나 업무에 소홀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31호 수목 식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를 보면 80만원짜리 15주를 심는다고 했는데요, 전에는 어린이 공원에 식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나무가 좀 있는데요, 큰 나무가 부족해서 그늘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31호 공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런데 나무 한 개에 80만원짜리라면 상당히 큰 것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정보지라든지 물가정보지 같은 것에 치수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80만원짜리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따져보는 가격은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서 뽑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수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짜리 무슨 나무.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나무와 크기는 우선 80만원 정도로 했으니까 그 가격에 맞게 살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그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산다고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원에 무슨 나무 어느 정도 크기를 심으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이것은 거꾸로 예요. 돈에 나무를 맞춰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80만원짜리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티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를 것은 골라야 되겠지요.
홍순두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위치에, 그 공원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나무가 좋겠다 그러면 그 나무에 해당되는 액수가 예산서에 올라와야지요. 돈에 맞춰서 수종을 고르고 높이를 고른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잣나무면 잣나무 흉고 직경 얼마짜리 해서 어떤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심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말따나 결정해 놓고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집행할 때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에요?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아, 여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돈을 계상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아니고 대충 이거 어느 정도 좀더 심어보자 이렇게 출발할 때는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지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꼭 필요하겠다해서 나무부터 결정해 놓고 돈을 하는 것이지 돈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야,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공원 조성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딱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 위치를 봐서 심는 것인가 수종을 봐서,
장명섭 위원 공원 조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80만원짜리 15주 그 설명밖에 나온 것이 없어요. 그 설명 자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적어도 어디다가 길이 몇 m 해서 무슨 종류로 그 지역에 꼭 이 나무가 필요해서 어떻게 심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80만원짜리 15주 얼마, 이것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번만 해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을 타갈 때는 구청장이 나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태도나 업무 파악하고 있는 신상을 알아야 되요. 구청장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예산 타가는데, 구청장이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요.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구청장이 타가라고 해요. 뭐야 이게. 시민들로부터 돈 타가는데 구청장이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 5공, 6공때 의회경시 풍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앞으로 안 나오면 특히 본 위원이 있는 분당구는 절대 용서 안 하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물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되었어요, 업무 자체가. 시에서는 녹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녹지과내에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구로 가면 건설과에서 녹지계가 소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도시국 소관인데 구청에 가서는 도시국 소관 게 건설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업무 자체가 그 한 가지도 제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이 예산하고는 틀리지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안에서도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었을 때는 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업무를 전체적인 성남시 공원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의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분당구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자체에서 녹지계에서 공원관리를 전체한다는 업무가 너무 막중하고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연말 정기검사도 대비해 보고 사후에라도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과가 생기고 구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가 생기고 계가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고원관리사업소를 축소하고 난 이후에는, 잘 되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실무 담당과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은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과장님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충실한 답변을 못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계장이 여기 배석을 안 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안 되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전체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니까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예요.
오인석 위원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것을 넣었어요. 집행부로부터 확답을 받으려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 때 잘들 경청하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박용두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특히 분당구 건설과는 진짜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이런 것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일단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후에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슨 수종을 심어서 했는지 정기감사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라도 예산상에서 의문점이 되는 것은 「체크」해 놨다가 우리가 연말 감사 때 어떤 나무 수종을 어떻게 해서 자료 제출 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치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박 위원님 견해에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따 가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노트」를 해 가지고 오든지 뭐를 해오든지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지. 업무가 폭주한다 해 가지고 몇 「페이지」안되는 거 이거 빈약한 것 변명이 안 됩니다. 업무 폭주하고 전혀 상관없이,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80만원 무슨 나무, 향나무면 향나무, 사철나무면 사철나무 했으면 되었을텐데.
장영춘 위원 업무 폭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과장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서현동사무소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5P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사봉 등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5P 사항별설명)
장영춘 위원 산책로 정비 나무 하나에 370만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등산로 만드는데 바닥 정리하면서 길 만들면서 정리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여기가 약 2㎞입니다.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있고 나무 정리할 것도 있어서 1식으로 넣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정비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등산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기본 계획이 도면이 다 나와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무엇을 설치한다 그런 것들 지금 준비 안 되었으면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배부해 주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장영춘 위원 첨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1년반 동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계속 작년, 재작년 그대로 숫자만 적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예산안 보고서인데 여기다가 작년, 재작년 3년전, 4년전 그 「스타일」에다가 숫자만 대비해 넣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짜증스럽고.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6P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토너」 및 「드럼」구입이 되겠습니다.
    (6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토너」가 「컴퓨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 금년에 해보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한 것이 1만 6,000통인데 올해 8월말까지 1만 8,000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서요.
김영봉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거의 한 달이나 달반에 갈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덜 세워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수요가 많아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구두수선점 설치 9개 해주고 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세는 안 받습니다.
최오균 위원 시에서 무료로 해주어야 됩니까? 시비로 무료로 해주라는 것이 어느 법규에 되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추진한 취지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위 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분당에 전체 몇 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 계획이 40개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40개 다 완료되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 집행한 것은 31개소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여기서 31개소 집행하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상당히 거친 사람들인데,
장영춘 위원 이번만 우리들이 승인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틀리는 것입니다. 이번만 승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절대 시정해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분명히 예산법하고는 틀린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은 7P 공원 근무요원 인건비 4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P부터 15P까지 사항별 설명)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계속해서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에 나트륨등 250W짜리에 602만 8,000원, 400W짜리에 387만 2,000원, 안전기 250W짜리 484만원과 안전기 400W짜리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1년 소요량이 얼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소요량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자만 전년도 대비를 저희가 못 했는데 나트륨등이라든지 안전기가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시로,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부서지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나트륨등 250W짜리 600개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자꾸만 더 끊어지기 때문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게 모자라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지금 나트륨등 250W짜리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또 안전기 250W짜리 400개를 샀는데 40개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이 관계는 내년도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년도에도 틀림없이 쓴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감사 때도 분당구청에도 가서 찾아보고 과장님이 구입한 이후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풍부하도록 남으면 또 내년에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기 250W짜리 40개가 남아 있고 400W짜리는 5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전기 각종 자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홀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재를 내줄 때 전공이 가지고 나가서 하지요? 고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못 되면 점점 더 들어가요. 만약에 뚜껑 닫을 것을 잘못 닫았다든가 「조인트」시킬 것을 느슨하게 해서 「스파크」가 나서 끊어진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공사하는 데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이것은 「체크」하고 제가 감사 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아파트」단지에 전기 자재 교체 때문에 말썽이 있는 단지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그런 자재 때문에 말썽이 안 되도록 명심하시고, 분당에는 대낮에 2시 3시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P부터 17P 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접수정 준설공사가 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자꾸 하수가 흘러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총지하도 10개인데 우리가 하는 게 8개이기 때문에 8개에 대한 준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번에 8개 어디어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매송, 낙생, 초림, 서현, 이매, 하탑, 돌마,
장명섭 위원 앞으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어디라고 기재를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는 어디어디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것은 노변, 도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약 200가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약 340가지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P 과적단속 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과적 차량 단속을 하려면 측정기를 갖다올려놓고 수작업을 하려면 안 되니까 「프린트」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도록 하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 업무 쭉 하고 있는데 길게 말고 1년간 것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과적단속 실적 하나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중앙공원 금번에 2억 3,000만원인가 들여서 꽃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 여름에 계속 잡초하고 우거져 있더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풀을 깎았어요. 그것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여름에도 깎아서 여름에도 쾌적한 기분이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중앙공원 연못에 물이 자연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한 동안 안 되었는데.
최오균 위원 거기다 폭기조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당천 상류 물 들어오는 취수정을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폭기조를 설치해서 분수대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공사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거기하고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9P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은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 2,9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규모가 큰 건물과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철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현동에 있는 천은정사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한 것인데 건물이 5동에 연면적 243.5㎡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한 동과 화장실 하나, 그 중에서 주거용 가설 건축물이 112㎡, 화장실이 6.2㎡입니다. 법당이 대웅전하고 산신각하고 또 조그만 법당이 있습니다. 3동인데 98㎡입니다. 그리고 천불상을 설치했는데 유리로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7.3㎡입니다. 이 건물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1,160㎡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87년도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고발과 자진철거 계고를 수차례 했으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대집행을 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편성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김세환 위원.
김세환 위원 이 사찰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87년부터입니다.
김세환 위원 87년이면 처음부터 규모가 이 만큼 커져 있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87년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철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때 지은 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러면 늘어날 때 그때 그때 처분을 안 하고 규모를 키워 가지고 지금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이 종교시설이고 신도가 1만여 명 이상 되는데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고발과 계고를 하다보니까 대집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리가 없이 자진철거 계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세환 위원 종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철거하기가 힘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꾸 증축하고 할 때 그때그때 철거를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할텐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로 5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해서 3만원 내지 500만원, 할 때마다 벌금도 내고 그랬는데.
김세환 위원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신도들 문제는 없습니까? 어떠한 민원 관계라든지 시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사항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 전문 용역한테 주는 사항이고요.
김세환 위원 용역업체라는 자체는 철거하는데만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부속적인 문제, 시에서 불편사항 일어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용역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200명의 요원을 출동시켜서 외곽 정비부터 다 하면서 내부 시설물을 다 들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면서 잔재물까지 다 김포에 실어다 주고 거기에서 또 불법 행위가 생길까봐 사후에 한 달 간은 재발생 방지 순찰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세환 위원 예.
박용두 위원 근본적으로 거기 천은정사는 아예 허가 받은 사항은 일체 없습니까? 완전 무허가 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건축과장께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때 분당구청에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히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의지부터 들어보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제가 8월 1일날 와서 보니까 분당구청에 당면 사항 제1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수차 계도도 학 그랬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고한 의지로 철거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언님, 최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김세환 위원님 말씀은 철거 후에 신도 1만명이 되는데 그 장소를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와서 계보를 했을 때 추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것을 묻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또 하나는 믿음의 법당같은 것을 철거 한다는 것은 한 번 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년 동안 허용해 오다가 법당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천은정사만 볼 때는, 무허가가 아니잖아요? 몇 개가 성남시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만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또 하나는 「콘테이너 박스」수십개는 철거를 않고 법이 나두고 있는데 그런 데는 철거 안되고 10년 동안 이렇게 있는 데를 철거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서, 앞으로 1년이 더 가더라도 대화로서 자진해서 철거하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거를 해서 유익한 것과 철거 아니 했을 때 지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철거를 함으로써 집단민원일 발생하는 것은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와서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뒀을 때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앞으로 이 규모가 분당에서는 제일 큰 규모인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건물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 안하면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바로 대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기한을 두고 10년은 더 대회를 추진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강제 집행보다는 자진철거가 좋지 않으냐,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오균 위원 그렇다고 치면 철거하기 전에 철거를 하고 추후 예산을 받지 왜 예산을 받아 놓고 철거를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용역업체,
최오균 위원 선 집행하고 후 예산받은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예산상에도.
박용두 위원 천은정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자체는 지금 현재 절소유입니까? 개인소유 입니까? 시 소유 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냐 아니면 자기 땅에 건물만 무허가로 지은 것이냐?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지은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불교신자입니다. 종교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땅은 참 처리하기 힘들어요. 왜? 신도들이 뒤에 있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예로서 지금 현재 은행1동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예요. 구시가지 오래 계신 분들은 한민교회라고 성남시 생길 때 시유지를 무단 점령해 가지고 있는 것이 27, 8년 가까이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리됐어요. 바로 거기 점령해 있는 사람, 저하고 가까이에 있는 최목사라고 재활학교 비슷하게 학교까지 운영을 하던 제일실업학교 거기 인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분들은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오래 점령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일동안 철거명령도 하고 결국은 시에서 결국 땅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인가 뭔가 짓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에 땅에 자기가 무허가로 지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도 받고 다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하지만, 남에 땅에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구 소유냐 물어보는 것인데 남의 땅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이야기 하고 있는 대로 일단 예산은 세우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섰을 때하고 안 섰을 때하고 절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경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생각하는 각도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름장 정도라도 세우겠다,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대책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오균 위원 개인 땅이라면 개인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요청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수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증빙서류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사무실에 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서류상으로 개인들이 내 땅이니까 찾겠다, 철거해 달라 이것도 없이 시에서 철거를,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냐 하면 우리가,
최오균 위원 서류상으로 그 사람들이 개인소유지 침범이니까 개인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위법 건물이 생겼을 때는 토지주와 행위자를 같이 고발을 합니다. 건물주도 고발하고 땅 주인도 고발하기 때문에,
최오균 위원 과장님이 방금 개인소유인데 절을 지었으니까 이것을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개인들이 땅 주인들이 고발을 안 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고발을 다섯 번 했죠, 땅 주인이.
최오균 위원 서류상 안 했다면서요 고발은?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쪽에서 철거요청을 공문으로 했느냐 하셔 가지고 그것을 고발할 적마다 와서 확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내 땅 재산권리행사에 따라 치워달라 이렇게 서류상을 남겨놔 가지고 해야 되지,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뽑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시 땅도 아니고 그런 것은 대화로 풀어나가야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계속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홍순두 위원 10년 정도 이렇게 분당구 건축과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고 당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한달 후에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양해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사실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그냥 두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무에서도 다소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해주되 아까도 우리 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최대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간이 한 두달 늦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홍순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절에서 이해를 하고 다시 자기네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의 기간을 두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이 예산 문제는 당연히 세워 주는 것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환 위원 앞으로 집행하게 될 때는 다시 우리 의회쪽으로 통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제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홍순두 위원님과 박용두 위원에 논리에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임무를 태만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더군다나 법규대로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한쪽 위원들께서 이 업무를 유보하자는 것은 우리의 업무는 태만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가 1만여명이 넘고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었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이렇게 급하게 다룰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뤄주면 반드시 업무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이 업무를 태만히 해요 즉시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안 맞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즉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즉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불가결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예요? 그래요? 아니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만약에 못 할 때는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되는데 10월달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예산편성해 주면 10월달에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기본 성질상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기간동안, 어느 일정기간동안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조장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10년 이상을 이대로 무허가 건축물을 놔두고, 일단 집행부가 잘못이에요. 사전에 말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건물이 되다 보니까 10년이 넘어온 것입니다. 더구나 보니까 철거대상 법당과 법상까지를 한다 말이죠. 저는 천주교인입니다만 정말 법당과 불상을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정서상 종교의 정서상 만약에 우리가 성당건물이 있는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막 철거하고 그런다면 재앙이 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특수건물이니까. 그리고 기왕에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 말대로 10월달에는 집행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를 해 가지고 예산자체를 유보를 해 가지고 타협이 되다가 그때 영 안 되면 그때 다시 예산 올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좀 유보를 시켰으면, 우리 집행부에 두 달이고 석달이고 절충할 기간까지 유보를 시켜줘야지만 집행부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소유인데 그 소유자와 절충이 7,80% 끝났다고 합니다. 근 90%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이것은 유보를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말썽이 나오니까 절에도 어떠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넣어 줬을거란 말이죠. 유보를 시켜 주고, 걱정되는 것이 예산편성해 줬는데 민원 때문에 예산집행 안하면 그것은 공무원들 또 안됩니다. 직무유기예요. 왜 그런 직무유기까지 시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의회에서 유보를 시켜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사찰 자리가 건축 허가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보존녹지인데 보존녹지에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토지형질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주와 주지스님과 합의가 되어 땅을 구입한다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수차 협의를 했고 이전도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이전은 도저히 안 디겠다. 그 바로 절 앞에 보존녹지에 땅을 샀는데 유치원을 해서 불교유치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을 옮길 생각은 안하고 확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철거를 계도를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을 20개를 또 설치를 해서 훼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관이 지시명령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더 불법을 조장하니까 이래 가지고는 행정력 가지고는 안되겠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그 바로 밑에 샀다는 땅도, 절이 옮겨 갈 수 있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절이 옮겨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가능하지만 토지형질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와 주지와 합의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해서 절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기다릴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자연녹지 이런 데 땅을 사서 간다면 건축허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서,
장명섭 위원 딴 곳으로,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명섭 위원 이 지역이 아닌 딴 곳으로 갈 때 얘기죠? 보존녹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만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철거회사에서 200여명 동원해 가지고 정말로 철거작업이 생겼을 때 신도와 싸움이 나 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0명 그 사람들 동원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만약에 무슨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아까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임무를 회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 이것이죠. 최후에 절충을 해 가지고 그 때는 저도 어떻게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집행부가 그 만큼 노력하고 충분히 했는데도 절에서 막무가내다 하면 법대로 해야죠. 그러나 그 지역출신인 본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지한 노력을 안 했어요. 진지한 노력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루머」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아닌데 신도들에게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절이 먼저 지난번 시장선거 때 어느 특정 시장을 지지해 주지 않고 지금 떨어진 시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하나의 보복행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것은 되지도 않는 소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 취소하시고 추가경정예산까지 내지 말고 이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요.
장명섭 위원 장영춘 위원이 직접 주지스님을 만나 봤죠?
장영춘 위원 예.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스님 얘기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장영춘 위원 스님 얘기는 8,90%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땅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장명섭 위원 사찰도 불법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지금 10여년간 넘어오면서 수차에 걸쳐서 경고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후적으로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원 기다려 주고 2개월 기다려서 어떤 타협점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상태로서는 땅을 산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물색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연기되면,
장영춘 위원 또 한 번 언제 연기해 줬어요. 지금 처음하는 것이지.
장명섭 위원 10년을 기다려 온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각자 전부 기회가 주어지니까 질서정연하게 주어지면 확실한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환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중지하셨잖습니까? 우리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다가 그쳤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저희들은 예산편성안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도 했었고 또 이것을 건축주의 시정의지가 있느냐를 여러 번 봤습니다. 금년 봄에 한전과 전화국에 단전 의뢰를 했어요. 전화, 전기 단전 의뢰를 했는데 거기가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에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전화, 단전, 수도를 끊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이전 관계도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땅 산 것, 필요 없는 땅, 사전 건축허가 안 낸 땅을 샀다고 했는데 등기가 이전이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사실 샀어도 이전이 안 될뿐더러 거기에 유치원을 지을려고 더 확장하려고 하고 최근에 불상을 더 설치하는 관에서 지시가 나가면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시정의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저희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조정해 봐야 되겠다, 편성을 해주시면 시간을 갖고 더 조정을 해볼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 세워 가지고 왜 집행을 안 해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 것같고 분당구청에 민원 제1호라고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분당구청장이나 과장하고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 몇 번 천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이 들은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알았던 것이고 급기야는 지난 번에 분당구청 추경예산이, 여러 위원님들도 다 봤을 겁니다. 천은정사에 대한 철거내용이 지급 보고한대로 법당, 불상, 화장실가지 쭉 나와있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불법사례까지 그리고 또 현재 거기 출신이신 장영춘 위원께서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다 들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박용두 위원, 박순두 위원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조예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종교건물이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성남시가 생길 때부터 골치아픈 것이 종교건물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는 말을 않겠습니다만 종교건물이라는 것이 다 골치아픕니다, 하나같이. 골치아프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설명해 주고 홍순두 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법당도 어느 암자도 교회도 심지어는 국영업체에서 시공한 성남에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한 초등학교주택공사, 집행해 본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학교, 중학교도 공사를 가서 중지시키고 못 하게 하고 집행한 일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뒤에는 국영업체고 뒤에는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고 이런 것을 빙자해서 거의 10여년 이라는 세월을 나름대로 분당구에서 성남시에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찰이고 종교건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화로서 풀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까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표결방법으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우리 서로 동료 위원께서 일보 야보를 하시고 해서 사안이 중대함을 장과장한테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으니까 지혜롭게 해결을 해나갑시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고 위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다소 거꾸로 매끄럽지 못하게 결정이 된다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냉각기를 갖고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당구에 천은정사같은 건물 몇 개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천은정사같이 전체 무허가는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최오균 위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천은정사같이 예산을 세워서 철거 처리할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최오균 위원 야탑동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야탑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주택도 있고 그런데 주택에서 암자처럼 절을 하는 곳은 있어요.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 나온 건물은 아닙니다. 철거가 아니고 용도변경이 됩니다.
최오균 위원 만약에 경우에 법대로 했을 때 모든 집행은 공정해야 되지 어느 절은 철거하고 어느 절은 안 하게 되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이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석규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법을 조장ㅎ하자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년 이상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것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좀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분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1년 반동안 있으면서 이 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건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통 양해사항으로 다 넘어가고 그랬지 오늘처럼 정말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예산은 제 체면때문에라도 유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의록에 나올 것입니다. 제 말에 만약에 공정하면 그런 발언이다 그러면 역사에 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 좀 유보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군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방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계속 이번 예산만 유보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유보를 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에 와서 타협을 해볼 수 있습니까?
장영춘 위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하고 그랬는데 이런 중요 문제니까 주지를 불러다가 우리가 한 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느 기회에 제가 주선을 해 가지고 절에 주지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증언을 듣도록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본위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의견을 중지를 모을려면 일정 같은 것도 이런 일정안에 이런 타협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그것이야 본인이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위원장 권태흥 우리 위원님, 이 건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요지 질문을 하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의사 피력 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 안 하신 분들을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 위원 저는 석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내용을 받아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절에 방문한 사람입니다. 김경식씨가 성남 불고신물도 만드시고 분당신도시 나하고 같이 하는 단체, 신도시발전위원회 위원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아까 얘대로 불상도 유리로 지어 넣고, 옛날에 아시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면 처음에 인정이 가게끔 유리로 지었다가 비닐로 지었다 비닐에서 「고르코」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경식씨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 손 쓰십시오. 그런데 느낌이 김경식씨한테 욕 먹을 얘기인지 몰라도 철거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에도 수십번 들락날락 하고 벌금도 많이 문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철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뜻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종교단체라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골치아픈게 종교단체예요. 신도가 1만명이라고 하면 벌금 1년에 두 번, 세 번 내도 얼마든지 지탱합니다. 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도 신도 1만명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종교단체 불교 계통에 제가 계통이 불교계통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장경사 신도입니다. 불교계통에서도 이런 큰 장경사 같은 사찰입니다. 쉽게 말해서, 5, 600년 된 사찰인데도 신도 몇 천명밖에 안 되지만 1만명 정도 된다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상습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벌금을 1년에 세 번, 네 번을 내면 충분히 지탱할 사찰입니다. 부자 사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가 하면 아까 장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이 되든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면 1년도 봐 줄 수 있고 2년도 봐 줄 수 있어요. 그 정도에 재력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봅니다. 그 사찰 자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지 자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때 본인이 스스로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못 하니까 미리부터 다른 데 자연녹지나 쉽게 말해서 절터를 구해 가지고 방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막무가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출신이신 장 위원님이나 주지스님을 잘 아시는 분에 한해서 동정의 여지가 충분히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세워놓고 나면 틀림없이 그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10월달에라도 재집행하면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저쪽에서 분명히 무슨 대책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아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비근한 예로 은행1동에 한민교회가 27, 8년동안 우리 성남시 지역에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철거된 예란 말이예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부터 발언의사 발표안 하신 분이 세분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님은 아까 현황를 질문한 것이고 간사하고 저하고 안했는데 세 사람의 안을 청취한 다음 5분 정회하고 그 다음에 토의에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아까 현황을 물으셨는데 본인의 의사 발표는 없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사실은 거기다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장소를 하든가 앞으로 타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이제까지 10년간도 봐줬는데 고려해서 좀더 연장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2년이 가도 사실상 어떠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년간, 이제까지 못 한 일을, 철거 전에 10년간 못 한 일을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장영춘 위원에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여명의 신도가 있으니 그 분들의 아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이번 문제에는 그 인정에 쏠리지 말고 우리 전체 의견에 따라 가고 아까 얘기대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집행하기 전에 여유를 주고,
장영춘 위원 인정에 쏠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명섭 위원 집행부에 잘못은 있어요. 잘못은 있는데 이렇게 들어본 결과 위원들께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장영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기 소신만 발표해 주시고 다른 위원에 모욕적인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장영춘 위원 말씀 들으셨죠?
장영춘 위원 옛날에 동냥을 주지는 못 할망정 쪽박짜기 깨말라고 말이죠,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십시오. 다음은 간사이신 김종수 위원 의견 발표해 주세요.
김종수 위원 추경예산은 세워 주된 사찰스님하고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들어가면 그 사람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예산 통과시켰다면 그 신도를 알려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욕 먹게 하지 말고 예산은 세워준다 말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철거를 들어가도 좋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끝으로 제 의견도 여기세 첨부를 하고 첨부한 다음에 5분간 정회를 해서 표결이라는 이런 극약처방을 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끔 유도한 과거 시장, 현 지방자치단체장 이들에게 엄중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수십년이란 세월 후에 왜 오늘이며 하필이면 이 시각에 이 12명에 위원앞에 이런 제안이 설명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집행부 무조건 전부 직무유기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까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 역시도 법은 만인에 평등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도 사활이 걸려있는 닭죽촌 문제, 아까 석규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 보다 더한 학교건물도 법에 걸리면 막아야 된다 그러면 도시건설에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올렸는데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유보 했다든가 이것이 만약 「매스컴」을 타게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 전체에 위신은 어떻게 될까 이런 면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심사는 수도과 예산심사이후로 미루고 수도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를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작년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을 작년 10월달에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약수터 수질 검사같은 것 다 수도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현재 구청 수도과에서 수질 시험기구라든가 인원이 없고 금 각 구청 보건소에서 원래 법상에는 3개원에 한 번 씩 약수터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특별사항으로 한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보건소에서는 측정기가 있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구체적으로 정비공사라면 어떠한,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12개소에서,
○전문위원 차문수 이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주위에 「휀스」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주변을, 이런 데를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습니까?
김세환 위원 약수터 개발하는데 내용을 확실히 세부적으로,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12개소입니다. 관내에, 개발이라는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금 무지개마을에 약수를 자연상태에서 물을 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도꼭지라든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 글대로 물을 먹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변에 수질이 악화 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도꼭지,
김세환 위원 약수터 위치는 어디예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무지개 마을이라고 그 자리에 현재 물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김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구청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분당구청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인 제가 본예산에 계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원 여러분께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책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연구 연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수 착오가 일어난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 예산서안에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7P 공영개발 수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P, 41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그 위에 정화조 시설 아까 하신다는 부분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한테 공문을 다 보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몇 개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받은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견적서를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약해지하는 부분, 그 내용이 대충 어떤 이유 때문에 해지하는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정화조 시설 변경공사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3개업체한테 받아 보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통보한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통보한 업체는 저희가 불특정으로 계속 보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냈습니다만 3군데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오지 않고요.
홍순두 위원 내가 묻는 부분은, 여러 군데라는 그런 개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통보한 데가 몇 군데 그중에서 몇 군데에서 견적서를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수도권 지역에 13개업체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사항은 저희가 공단공원「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아파트」형 공장도 분양을 한 사람들이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는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저희한테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위탁금액을 본인들한테 반환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1억 8,4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다 해서 연말까지로 해서 2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정화조에 관해서 조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보다는 더 키우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 1차 시영「아파트」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1차 시영「아파트」는 「임어프」방식으로 전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어프」방식이라는 것은 옛날에 처리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정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6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어 갖고 지금까지 이제는 방류되는 수질이 그간에 60ppm에서 400ppm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법에 기준에 따라서 충족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어프」방식이라고 하는 구식 방식은 제대로 정화도 안 될뿐더러 방류수질이 400ppm 이하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접촉산하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영「아파트」는 지금 접촉산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선경상대원 2차「아파트」인 경우에 시설해 놓은 방식대로 했어도 이것이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벌금도 부과받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부분을 다시 새로 개발한 이러 방법으로 처리방법만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세환 위원 용량은 더 키우는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세환 위원 그 비용이 1억 9,800만원이란 말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모자라는 금액이,
장영춘 위원 기정예산이,
○관리과장 노희성 6억 1,382만 2,000원이 기정으로 세워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임어프」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왜 「임어프」방식으로 했죠? 언제 했었죠?
○관리과장 노희성 90년도에 지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90년도, 80년말에 그때부터 「임어프」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하고 있었는데 했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임어프」방식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공고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고 92년도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폐지가 되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세환 위원 이번에 시설로 바꾸면 냄새는 제거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냄새하고 처리수질이 법적 기준치에 적정한가 이 두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접촉산하방식으로 바꿨을 때 처리수질이 기준치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40ppm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완전히 20ppm이하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이 몇 ppm 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금붕어같은 경우에는 40pm에도 살더라고요.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 다음에 42P 예비비입니다.
    (42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예비비가 많은거 아닌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말이죠. 저희가 사업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자본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잘 써야죠, 잘못 쓰면 암적인 요소가 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다음에 자금 운영 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입자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먼저 한 번 「아파트」에 가보니까 「플랫카드」도 부치고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두달 전에, 여러 가지 「플랫카드」도 있고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위원장 권태흥 어디 「아파트」요?
장영춘 위원 공장「아파트」그런데 지금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장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368개업체가 공단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동에 203호에 김영상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94년도 10월달에 저희한테 입주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협의회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협의회 회장 간부 감투를 쓰려고,
장영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피곤하시면, 불편하시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갔더니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관리과장 노희성 감투를 쓰려고 공장을 제쳐놓고 그 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인물을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유인물 뿌리고 「플랫카드」를 부치고 해서 시에서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서 마치 부당이득을 취한 양 또한 현재 「아파트」형 관리사무소 협의회 회장이 어떤 독단적으로 관선에 의해서 임명되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파트」형 공장을 가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분이 밤 늦게 12시, 11시 심지어는 새벽 3시에 와 가지고 그것을 부치고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그것을 저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분당에 경찰서장님이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경미했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고 병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평화스럽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시를 무고로 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분당경찰서에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도 공장을 안 해요, 그 사람?
○관리과장 노희성 얘, 안 합니다.
장영춘 위원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영춘 위원 혹시 환매같은 것은, 조건대로 우리 시에서 「아파트」형이란 말이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르게 쓰면 안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0평 이하의 공장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가 몇평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60평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도 제재가 불가합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자체 협의회측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춘 위원 식당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구내식당은 저희가 5개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물건으로 35억을 내놨습니다. 한 식당당 5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35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세하다보니까 식당을 저희 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식당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공짜로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된다 하고 있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전임 시장이 계신 때 겨울에 밖에서 추운 음식을 먹고 있어 가지고 장소를 빌려주자해서 장소를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던 것이 지금까지 협의회측하고 시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냥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임대를 정식으로 해준 것입니까? 잠시 빌려 준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도 밥 먹고 그러던데,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획잡기를 10월안으로 협의회측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10월내로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지하창고 분양, 지하창고 다 쓰고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은 창고가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습니다. 그러데 지하 1층일 경우에는 창고를 지금,
장영춘 위원 별도로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중요한 것만 문제가 되고 하는 내용들만,
○관리과장 노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분당구청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아까 중지를 모은 결과 개개인의 설명도 듣겠습니다만 11월말일이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800평 보존녹지가, 스님께서 상당히 이 방면에 대해서 더욱이 건축 이 방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법적대응적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논의를 해봐야 별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예산은 세우되 11월말까지 스님께서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제출하는 것으로 11월말까지 유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후에도 스님이 시당국하고 구청당국하고 빈번한 연락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된 사항이 소문으로 귀에 들어갈 것이고 하면 그야말로 일을 합리적으로 풀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치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싫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이런 각서제출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리해 볼 적에는 12월말도 어려운 상황이고 처음에는 12월말에 해주겠습니다 하더니 그것은 번복이 되고 이런 시점이니까 오늘 예산은 세우고 11월말까지는 집행을 유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 사안을 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석규섭 위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예산심사했고 중간에 스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를 슬기롭게 풀자는, 실타래를 풀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바쁜 위원님들 다 빠지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11월 30일까지 각서제출을 않고 구청이나 각서제출 않은 천은정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때는 12월 1일이라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지금 통보가 그거예요, 만약 여기서 통과해 주면 37만원에 대한 것, 과장께 물어볼게요, 보존녹지에 사찰이라든지 아가 이야기한 유치원, 복지관 도저히 안됩니까? 보존녹지에?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법규상에는 건축법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보존녹지에서는 가능한데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건축법에는 가능한데 도시계획법상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지역입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형질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못 옮겨가기 때문에,
석규섭 위원 건축관계만 이야기 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법에는 가능합니다.
석규섭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건설과장님, 토지형질변경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안되겠습니다. 증개축 사항만 되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석규섭 위원 전답이라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니,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석규섭 위원 보존녹지라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종교시설 중에서 대상이 안됩니다.
석규섭 위원 매입에 따른 800평에도 도저히 불가하다, 복지시설이 들어가도 안된다. 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도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허용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열 몇 가지 인가 20가지인가 있지 않아요? 쭉 검토해 보면,
○위원장 권태흥 사찰이 복지시설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에 증개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신규는 안된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가능하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석규섭 위원 형질변경사항이데 복지시설은 형질변경이 가능한가? 도저히 법조문에 없는가?
장영춘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중요한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11월 30일이 안되는 것이 11월 20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11월 20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일 이전에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20일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랬으니까 오늘 결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합시다.
박용두 위원 모조건 가면 어떻합니까?
홍순두 위원 이럴바에는 도시건설위원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 기피해 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회의할 거예요?
장영춘 위원 성원 미달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각 개개인의 의사 발표한 것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은 세우되 자진 철거 유도, 박용두 위원 예산 세우는 방향으로, 홍순두 위원 자진철거 유도, 예산은 세우고, 장영춘 위원 유보, 장명섭 위원 철거, 김종수 위원 예산 승인 후 절충 철거, 위원장 안은 삽입 안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경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5차 도시건설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고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중원구관리계장  박준
  중원구건축계장  안승숙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김동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