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2일(월) 오후 6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
7.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9.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
10.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
13.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성남시장 제출)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환의원외9인발의)
3.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외11명발의)
12.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유인갑의원외11명발의)
13.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순의원외11명발의)

    (18시09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6-3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4월 18일 추가로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비 회기 중 의정활동사항으로 상대원 3동 김지숙 의원이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복지회관 등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남시와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미국「쌔크라멘트」시 한인의 날 참석을 위하여 김영봉 의원, 강주동 의원, 최오균 의원이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6박 7일간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요녕성 심양시 초청에 의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오인석 의원, 안종대 의원, 석규섭 의원이 의정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장우 의원과 윤기중 의원임을 알려 드리며, 4월 20일 김동환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등 의원발의 안 4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아까 개회사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성남시의회가 야간회의를 운영하게 된 것은 다음에「인터뷰」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보다 향상된 의회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생업을 돕고 보다 나은 의견 수렴을 함으로, 또한 열린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야간 의회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청객에도 여러 시민들이 와 계시고 특히 불편하고 죄송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로서 이런 어려움은 좀 겪어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성남시장 제출)
    (18시15분)

○의장 강부원  그러면 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환의원외9인발의)
    (18시1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환 의원, 어디 계십니까. 발의의원이 김동환 의원인데.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김동환 의원의 불참으로 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인 박용승 의원께서 하시겠다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발의의원 김동환 의원을 대신해서 박용승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인 김동환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 출신 박용승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제48회 임시회의 중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분명하고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8시18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부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9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자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미 확보된 사업비와 주민 숙원 사업 해결, 국·도비 사업변경 등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 예산액 5,635억 9,500만원에서 1,468억 2,800만원이 증액 된 7,014억 2,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3,440억 2,300만원 보다 1,341억 980만원이 증액 된 4,782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이번에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로 2,195억 7,200만원 보다 1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2,32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o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69억 5,400만원
  o 징수교부금수입  219억 6,000만원
  o 재산매각수입  41억 7,700만원
  o 이월금  841억 8,400만원
  o 부담금  74억 8,200만원
  o 지방양여금  54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조정에 따른 기준경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고, 기정 예산에서는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 사업계획 변경에 다른 투자비를 감액 정리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여수 사거리 입체 시설 설치공사, 성남 4통 침수지역 토지매입비 등 기안사업,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마무리 사업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은
  o 일반행정비는  448억 7,200만원
  o 사회개발비  302억 2,800만원
  o 경제개발비  494억 7,300만원
  o 민방위비  10억 4,300만원
  o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기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o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억 4,100만원
  o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o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억 9,100만원
  o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6,000만원
  o 장학금관리사업특별회계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사업특별회계 9,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8시24분)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정회 시간에 세 분씩 예결특위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윤기중 위원, 염동준 위원, 김미희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태순 의원, 최연옥 의원, 김지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삼근 의원, 강주동 의원, 김두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세환 의원, 김종수 의원, 장명섭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윤기중 위원, 염동준 위원, 김미희 의원, 이태순 의원, 최연옥 의원, 김지숙 의원, 김삼근 의원, 강주동 의원, 김두일 의원, 김세환 의원, 김종수 의원, 장명섭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외11명발의)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유인갑의원외11명발의)

○의장 강부원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학금지급에 따른 사안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숙고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다음은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야탑동 출신 유인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신문지상을 비롯한 TV 등의 매스컴에서 우리 성남시의 장학기금 편성과 장학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문제를 연일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써의 책임을 다 하지 못 한 점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300억원 장학기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않고 있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렇게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과연 이렇게 많은 장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필요 적절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번 성남시 장학금 지급 문제로 인한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은 이미 예견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장학기금 조성도 문제이지만 장학금 지급에 따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0억원 장학금에서 발생하는 연간이자 약 40억원의 장학금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도록 예산편성 전에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지급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되었었는데 그렇지 못 한 점. 또 많은 장학금이 일부 집행자의 결심으로 지급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별도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몇 가지를 열거했듯이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한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인지하고 또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성남시민 모두에게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코자 하는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사과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뭐냐, 이거」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안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중구난방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발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기금 200억추가조성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 제일 먼저 박용두 의원이 손을 드셨는데 이번에 제가 물을 때에는 김상현 의원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상현의원  은행 1동 출신 김상현입니다. 장학기금 200억조성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을 보고 누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주문부터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200억 추가승인 결과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으로 시정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이에 시의회 창원에서 사과문을 성남시민 전체에게 발표코자 합니다. 참, 시의원들 인심 좋습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시장과 부시장이 하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요. 시의회 의장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하고 사과 안을 채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시장과 부시장 불러야지요. 전국의 매스컴에 성남시가 이렇게 연일 보도되고 더군다나 또 성남시민에게 누를 끼치고 연속 데모식으로 여러 주민들이 나와서 앉도록 만들고 이것이 우리 시의회의 잘못 입니까?
  여러분 한 번 말씀해 봅시다. 12월 달에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되면 기획실장 데려와요. 이 자리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멍청이 입니까? 어느 분 말씀대로 쥐뿔도 모르는 시의원이에요? 이러니까 쥐뿔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결 위원장 여기 계십니다. 12명이 또 해줬어요. 도합 24명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50명에게 물었습니다. 반대하신 우리 동료의원도 계십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우리 장영춘 선배가 반대했습니다. 틀림없이 반대이유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회계법 상 틀렸다. 저 장 의원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 계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300억이 너무 과다하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짚고 넘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왜 말씀 못 했어요. 쥐뿔도 몰랐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과는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먼저 사과하실 분은 시장과 부시장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시장과 부시장에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우리가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300억 조성을 예산승인 전에 깊이 있게 심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하다, 적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나 내무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부시장이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그래서 거론되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물론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겠지만 제 소신은 분명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장학재단 못 합니다. 기금은 독지가나 성금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을,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부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에 사과를 한다는 것도, 시의회에서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내용을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듣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사유에 가·나·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이, 세 사람이 심의위원회 그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꼭 사과를 해야 된다면 한 번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사과에 앞서서 보사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그리고 심의했었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사과를 하든지 채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이제 성남시 의회도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께서는 장학금 추후 조성된 200억의 타당성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사과성명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발언을 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맥이 같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맥이 틀리게 생각하는 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하시라 그 얘기죠.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용승 의원 나오세요. 한 번 들어보시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김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인갑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나와서 하세요.
박용승의원  먼저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 사과문에 대한 채택 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갖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 우리 전체 50명의 시의원이 드러누워서 침 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심사 숙고해서 의결했던 바 있습니다. 헌데 이 문제를 재차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 물론 조례개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기금을 놓고 과다책정이다, 내지는 예산낭비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의원 전체에 다시 한 번 망신을 떠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분명한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갈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 영세민의 60%가 분명히 채택이 돼 있고 시민사과문에 따른, 장학기금 예산승인 전에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세민에게 분명히 60%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자에게 10%가 분명히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10%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등장학생에게 역시 1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영재특기장학생에게 10%가 지급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 세 분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그 외에 지역의 유능하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분들 역시도 심사 숙고해서 분명히 심의를 했을 것이며 또한 성남의 100만에 가까운 모든 시민들의 눈길을 봐서라도 분명히 명확히 심의했을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 하게 심의를 했다면 절대적으로 용납하는 부분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헌데 내 자녀가 정말 장학금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만약에 못 받았을 때 그 때는 그 부모 역시 절대적으로 가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50명의 시의원들이 시민 대 사과문을 채택해서 이것을 배부했을 때, 우리 전체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준 것을 개탄할 것이고 절대적인 시의원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시민사과문에 대한 채택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무산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듯이 모두 골고루 배부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또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는 방청객 많음)
○의장 강부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인갑 의원께서 소위 대 시민 사과를 하자 하는 건의안을 내셨는데 한 분만 건의안을 내시고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박용두 의원께서는 맥을 같이 하시고 박용승 의원께서 중립이라고 그랬는데 중립이 아니고 김상현 의원과 똑같은 맥을 지금 짚어 주셨어요. 그러시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용두 의원, 말씀하세요.
박용두의원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 의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진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인 김상현 의원님이나 또 박용승 의원님께서 사과문 채택에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남시는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가장 영세민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성남을 지키겠다고 오랫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방청석에도 처음에 성남에 들어올 때는, 제가 69년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도 먼저 들어온 성남의 선배가 있을 것이고 저 보다 늦게 들어온 성남의 후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살아온 사람은 최소한도 집을 4번을 지었습니다. 제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트럭에 싣고 내동댕이쳤기 때문에 저녁에 잘 수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이「블록」으로 찍어서「슬레이트」를 입혀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아나지니까 벽돌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27, 8년의 역사가 흐르니까 그래도 성남시 많이 발전하고 또 전국에서 7대 도시에 들어가는 웅장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붉은 벽돌 집에 나름대로 터전을 잡아 가지고 뿌리내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남에는 내 집 하나 없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영세민 아파트를 5,000세대가 넘게 9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정을 펴 나왔습니다.
  본인은 초대 91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나 엄청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삶이 같이 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찬성을 하고 우리 시정을 돌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물론 지금도 300억 가장 많죠. 그건 우리 성남시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남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300이 많단 말입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년 예산에 쓰고 남는 불용액이 최소한 몇 백억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94년도 7,800억, 95년 아직까지 계산은 안 됐지만 최소한 800억, 900억 정도는 불용으로 남기고 넘어 오고 있습니다. 200억원이 많아요? 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알뜰히 살게 되면 200억도 절대로 안 많아요.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과연 내가 번 내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보고 장학금을 지급해 본 일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돈 아까운 줄 압니다.
  저는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동네에서 어려운 등록금을 못 내서 대학생에게 170, 180만원의 등록금 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에 제 큰아들의 친구가, 큰아들이 군에 가서 그래도 휴학기간이니까 편지가 왔어요. "아빠, 내 친구가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니까 내 등록금 대는 셈치고 170만원을 대달라고." 저는 기꺼이 그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이번에 혹시나 장학금이 되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닙니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36명을 추천을 해서 넣어 봤어요. 이미 확정돼서 명단 나왔습니다만 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학생은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가 파출부를 다녀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가 공부는 잘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빠졌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 성남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와서 장학금이 많다고요? 저는 심의위원도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작년도 연말에 예결특위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숙고해서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사장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적었습니다. 판단능력도 없고 쥐뿔도 모르는 시의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쥐뿔도 모르고 판단능력도 없어요. 저는 이번 회기 중에 분명히 부시장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이 성남을 떠나도록 할 작정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판단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보고 쥐뿔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내무공무원의 권위의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박혀 있다는 그 결과입니다.
    (「옳소」하며 박수 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강부원  박수 치지 마세요.
박용두의원  방청객 여러분,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퇴장시켜요」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언중입니다.
○의장 강부원  더 좋은 얘기를 들으시려면 조용히 하세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찬반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
박용두의원  가만히 계세요. 발언 중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왜 여기서 공무원을 끌어내고 그래.)
  장학금 관계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찬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의 실정을 잘 아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미 판단을 했고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전자에 말씀하신 또 동료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등의 사과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박수치는 것은 유세장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시 한번 박수를 친다거나 소리를 지르면 경호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장학금을 주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이 잘못 됐으니까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뜻인데, 방청객 여러분 박수를 치는데 어째서 박수를 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수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찬반논리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투표할 수도 있고 그냥 잘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더 시간이 오래 가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지금 유인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김상현 의원과 박용승 의원과 박용두 의원께서는 장학금 200억 조성에 따른 찬성의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바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듣다보면 제가 일하는데도 어렵고 하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잘못 하시는데, 잠깐만요.)
  김영봉 의원의 말씀을 듣고,
김영봉의원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상현 의원이나 박용두 의원이 좀 말씀하셨고 또 유인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과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갑 의원님께서 대 시민사과를 하자는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과 부시장이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왜 시민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이 많이 잘못 되고 있어요.
  왜 잘못 됐느냐? 지금 의장님께서 방망이를 치신 거예요, 의사봉을 치신 거예요? 의사봉을 분명히 쳤다고 하면 조례개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잘 못 됐으면 년도 말에 가서 감사도 하고 조사특위도 만들고 해야지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지급합니까,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개정을 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무엇을 또 개정을 해요. 지급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뭘 압니까, 돈이 안 나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의장님께서 지금 재선해서 의장님하고 계신데, 우리 유인갑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설명을 주셔서 만류가 됐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사과할 것은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의사진행을 잘못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이 다툼이 있어서 날짜가 조금 지연됐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어야지요. 대한민국에 국법이 있듯이 상위기관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조금 유보를 해달라고 해서 유보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급도 안 됐는데 무엇을 사과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잘 하셔서, 지금 뒤에 앞에 기자님들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발등을 찧고 우리의 위상을 깨뜨리는 일을 의장님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사과문에 대해서 채택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사과문을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닙니다.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장과 부시장이 성남 시민에게 똑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제가 계속 또 다시 답변을 하면 항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가능하면 제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의치 못 한 게 세상 일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사과문 채택결의안에 발의를 한 11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사과문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연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논리학에서 주개념이 있고 매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주개념과 매개념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갑 의원이 사과문을 채택하고자 결의안을 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 사상 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답지 못 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 시의 시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흔히 시정의 공백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의 공백상태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기 이전에 적어도 이런 시정의 공백을 잃게 한 원인을 제공하는데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집행부는 분명히 시장과 부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가 모든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가 만약 4개월 전에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불편하실 정도로 제가 누누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만 유인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것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최고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못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나 몰라라 하고 꿀 먹은 벙어리 식으로 있을 때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앞서 나와서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들께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보면 코끼리가 코끼리 부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듯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승적인 견지에서 '아, 우리 의회가 과연 존재하고 있구나. 시장 부시장이 저렇게 싸워서 잘못 되어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사과결의문이 나오는 구나. 우리 의회는 정말 훌륭한 의회가 아니냐. 그리고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아는, 인식하는 그러한 의회가 아니냐' 그러한 의도에서 사과문을 발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은 아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다시피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정공백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100만 시민 앞에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100만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할 이 마당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과문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채택 안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유인갑 의원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학금 문제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해결을 해줄 때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법령에 조금도 위반되는 그러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동기에 있어서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몇  천만원의 보도비용을 들여서 언론에 보도하고 또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또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의회가 의결해 줄 때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의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얘기가 다소 질서가 없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채택 안에는 결코 파렴치한 것도 아니고,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쥐뿔도 모르는 시의원의 행위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발전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가끔 제가 사석에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부엌에 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서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데 과연 이것을 가운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가 제시하기 전에 한 분씩만 다시 나오셔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세요.
  발의의원 그냥 그대로 계시고, 예 최명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의원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입니다.
  딴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구구한 것은 생략하고 이번에 유인갑 의원께서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대한 사과문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과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편성의 문제점, 둘째는 승인과정에서 의회가 충분히 하지 못 했다는 점, 세 번째는 공정하게 이것이 지급이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세 가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일단 동에서 자료를 올려보내서 구청에서 일단 수렴해서 동 사업과 구청사업을 합해서 또 시에다 올려보냅시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시사업과 합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예산을 확정을 때 시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의장이 누구냐 하면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번 전부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장에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확정과정입니다. 시장의 결심입니다. 그 때까지 장학기금 200억이라는 것이 순탄하게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선거공약을 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50대 선거공약이 나왔을 때 틀림없이 기존 100억에다 200억의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성수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인정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됐든 간에 선거공약을 내놨으면 그 선거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 의회에서 할 역할이 무엇이냐? 예산 편성권을 시장에게 있고 의회에선 심의와 결의권이 있는데 권한이 증액권한이 없고 삭감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여기 계신 장영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장학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었을 때, 부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긴 대목에서 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장학금 지급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할 수 있다" 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부시장이 틀림없이 여기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춘 의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저희가. 우리가 예산 통과시키면 당연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규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아까 김영봉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감사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고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다. 시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은 시장 보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선시장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뽑고 부시장은 중앙에서 임명됩니다.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애가 자라려면 홍역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 민선시장과 관에서 임명한 부시장이 대립된다는 것은 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시금석이라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선시장의 뜻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져야만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집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부시장께서 작년 18일날 여기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안이.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계획을 작성할 때도 다 부시장님의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 때도 부시장님이 전부 다 사인을 했습니다. 빨리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학생 선발하려는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시장과 시장은 이러한 갈등이 생겼느냐? 이것은 의회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의 책임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시행도 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잘 해줬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고래를 못 드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떳떳합니다. 엄연히 시민이 뽑아준 시장에 의해서 또 선거공약에서 해준 사업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뭘 잘못 했다고 시민에게 사과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선된 사람은 우선 순위를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공약으로 시민이 뽑아준 사람의 공인된 선거공약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이것은 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잘못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이 대 시민사과가 잘못 됐다. 그래서 반대의 의사를 밝히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성남시의회가 일방통행 식 의회인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앞으로 성남시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김영봉 의원께서 아까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주시면 저도 또 얘기가 많아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의장님 얘기하시면 저 얘기 또 해야 되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만 해버리고 저보고 하지 말라면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야지.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의사진행을 잘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잘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이게 참, 김영봉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흥분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제해 가면서 보다 더 발전 있는 언어를 구사해 줬으면 좋겠고, 설혹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생각의 견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유인갑 의원께서 11명의 찬성을 받아서 발의를 해왔을 때 문제점 제기는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유인갑 의원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분이 봤을 때 꽉 막힌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의사진행을 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의원께서요?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나운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쉬운 문제도 되고 어려운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의회는 견제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시의회가 논란을 펴기 전에 시장, 부시장은 시정을 마비시키고 행정을 파행시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진작 사과를 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관점은 양편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어느 한 분만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책임자가 운영의 파행이 온다면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부시장을 거느리지 못 했다는 책임이 있고 협의를 하지 못 했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진행한다? 이게 독재지요.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화합의 시정을 펴야 되고 설득을 위해서라도 어떤, 부시장은 부시장 나름의 권위가 있고 시장은 시장 나름의 권위가 있고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제에 부시장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됐다든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하라고 내려보냈을 테니까 말을 할 것이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해명을 충분히 해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의 말도 많이 수긍하는 점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이란 알게 모르게 줘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200억 줬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 안 써도 됩니다. 작년도 11억 줬다면 20억이나 30억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조정을 하다보면 문제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만여 명씩 동원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것 잘 하는 겁니까? 홍보비가 3,000여 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잘 하는 겁니까?
  밖에서 역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금년에 장학기금을 받는 수혜학생이 1만 5,000명 됩니다. 1년에 5,000명씩 97년도 5,000명, 98년도 5,000명, 2만 5,000명이 됩니다. 가상해서 친·인천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하면 15만명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은 전화를 안 받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전화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시의원들이 할 일이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는데 따라서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당신 말도 일리가 있으니 우리가 연구해 보자 이래야지. 딴 사람 말은 무조건 반대, 자기 주장만 하면 다입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과문 말씀하세요.)
  나는 사과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의원들이오?)
  이 책임이라는 것은, '내 탓이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뭐 시장 부시장, 얘기를 해요?)
  조용히 해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장내소란)
  시의원들도 내 탓이오 하는 탓으로,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내 생각에는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부시장도 뒤따라 사과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위신이 떨어지는 것 없습니다. 사과를 창조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 떠들지 말고 자세를 바로 하고. 발언하는데....
    (장내소란)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했으면 속이 편하겠습니다만 이 의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버리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 같아도 들어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서로 곤란하죠, 의원님들이.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말씀드린다면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장학금을 타는데 대해서 불만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성남시의회에 대한 위상을, 솔직히 말해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 해야 할 그러한 소위 말하는 단체들이 어째든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누가 앞장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유인물이 돌아다닐 때 과연 성남시민과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쪽 보도자료를 보면 성남시의회를 해산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만들어 준 의회를 해산한다면 과연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너절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양분이 돼서 서로 의견이 팽팽할 때는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옳소」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찬반에 논란이 있어서 종일토록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룰을 통해서 가부간을 짓는 투표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누구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박용승 의원입니다.)
  지금 발언 마감됐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투표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약 20분 전에 본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표결방법에 있어서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항 '의장의 제의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유 유무를 물어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될 수 있다.' 해서 본 의장이 약 20분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표결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과,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와 기립과 무기명으로 할 것에 대한 것을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장이 말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유인갑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안하는 뜻은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끔 공정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도 시장과 부시장이 책임이 없고 그 분들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 과정이나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은 우리 의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 시장과 부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고 다른 분들이 저에게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표결방법을 비밀투표에 부쳐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0명이 분명 소신 있다고 하면 46조 1항, 거기에 보면 기립 또는 거수로 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표결에 부쳐야 되잖아요.
    (장내웃음)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용두 의원.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표결방법을 결정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거수로 하든 기립으로 하든 일단 의원들 중에서 표결 또는 기립으로써 그걸 결정해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시행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용두 의원님 말씀대로.
    (김세환 의원 거수)
  김세환 의원님 오랜만에 손 드셨으니까 이리 나오십시오.
김세환의원  상대원1동 김세환입니다.
  저는 이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표결 자체를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 문제와 더불어 선거문제가 왜 대두되었는지 그건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때 꼭 선거와 더불어 일을 합니까? 어떻게 성남시장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선거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는, 그 문제점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것만은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꼭 차기선거와 입장을 합해서 다음 선거목적으로 우리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하고 있는지, 그 선거문제를 두고 설명하신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꼭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바로 우리 주민과 더불어 시장이 공약한 문제도 되지만 바로 우리 시의원이 공약한 문제도 됩니다. 시의원이 이것을 제의했을 때, 우리 시의원 50명 전원이 통과를 시켰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 뜻을 받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과 지역구민과의 약속도 됩니다. 그러니 만치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저기에 지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 문제는 저 본인도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면 저는 사과할 용의가 분명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많음)
    (「계속 박수치게 할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퇴장시켜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강부원  "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합시다. 제가 밑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저도 한 말씀할게요. 제가 법적으로는 50명 시의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이는 김세환 의원보다도 몇 살 적습니다.
  난 저 형님이 나오셔서 좋은 안을 내놓으실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더니 원론으로 돌아가 버려 문제가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윤 의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조항에 보면 기립과 거수,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그 3가지 중에서 기립과 거수로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빨리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의를 해 봅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을 해야지.)
  윤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윤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코자 하는 말씀은 오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가부 투표를 하거나 가부결의를 한다, 결정을 낸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4개월 전에 장학금 지급해 달라고 예산 다 세운 것으로 압니다. 또 지금에 와서 찬반을 해서 대 사과문을 내자는 문제를 가지고 혹시나 장학금을 안 주는 것으로 오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결의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있습니다. 이런 안이 9일 이내에 다 있는데, 이 장학금 조례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표결이 되었든 가부가 되었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부다 뭐다 이런 안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면으로는 저질러온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못 한 일도 있고 잘 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주시하는 시민들이 많고 한데 표결을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거수를 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 의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 대 사과문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방향이 잘못 돌아간 것 같습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 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표결이나 가부 결정은 철회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급조례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 넘겨서, 29일까지 회기를 합니다. 그 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조사한 다음에 또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 사과든 부시장님 사과든, 우리 의원님들의 사과든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일어나지도 마시고 들지도 말고 표를 쓰지도 말고 이런 것으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 되면 전국적으로 성남시 의원 위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가부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오늘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절대 반대 마시고 29일날 회기 내로 결정짓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윤기중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수가 나올 만한데 제가 박수를 못 치겠고, 박수 못 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의회의 고통을 십분 감안해 주십시오. 김종윤 의윈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유인갑 의원님께서는 제2항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나한테 책임을 떠 미루셨는데 유인갑 의원 11명의 발의의원을 대신해서 저와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윤기중 의원 안도 있잖아요.)
    (의장 퇴장, 일부 의원 퇴장)
    (의장 입장)
○의장 강부원  발의의원 11명을 대신해서 유인갑 의원님과 저의 대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온 시점에서 철회할 수는 없고 저희 회기 마지막 날 다루는 것으로 저에게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 누구 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유인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사과문 채택 결의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발언 좀 해도 될까요?)
  네.
박용승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후배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헌데 이 문제를 놓고 29일날 다시 재차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성남시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곧 망신으로 돌아갑니다.
    (「옳소」하며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중합시다. 이제 우리의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 짓고 표결이든 아니면 거수든, 기립이든 오늘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고 또한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유인갑 의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을 해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인갑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제안에 대해서 절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사견이 그렇다면 이 의회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또한 유인갑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내용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유인갑 의원을 이해시키고 그 부분은 정립되기를 바라는 바, 유인갑 의원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정해주시면, 철회를 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모두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방청객 방청석에서 - 시의원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박수 한번 못 쳐! 좋은 말하는데. 시 살림살이를 맡은 시의원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박수 한 번 못 쳐!)
    (「시의회, 모독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 방청석에서 - 하기 싫으면 다 나와. 할 사람 많아)
    (「퇴장시켜요」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의장 강부원  그러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 다 모르세요.
    (「비공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것은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소리로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하나라도 매듭을 짓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내소란)
    (유인갑 의원 거수)
  잠깐만 계세요. 유인갑 의원 자주 발언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김미희 의원! 오랜만에 여성 의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들어줍시다.
김미희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한다면 한 쪽으로 표를 찍거나 의사를 표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많은 얘기를 들어 나왔고 그러한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지막으로 이 의견을 유보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것에 찬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한 번의 어떤 의결을 힘들게 하고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으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오늘은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과문이라는 것이 한 번 발표하고 나면 철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과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동감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주일이란 시간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의견 토론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한 심사 숙고한 과정들을 거치고 다음주 월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내든 사과문을 고쳐서 내든 다른 형태의 결의문을 내든 그런 의원들의 만장일치 입장을 다시 한 번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루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1주일 미루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까지 토론을 하고 의결하지 않은 것이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판단이 힘들어서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답답하고 그런 것을 못 참아서 얼른 해버리자. 그래서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노력이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하지 않고 후딱 해 버리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일 후로 이 의견을 미루는 것에 찬성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순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홍순두의원  금광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지금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장장 2시간 이상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면 몇 몇 의원들이 29일까지 미루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주일 미뤄서 그 때까지 특별하게 도출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찬반 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장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은 의장이 스스로 끌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장이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5분간 정회를 하든가 10분간 정회를 하든가 또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자꾸 질질 끌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의장입니다. 지금 왜 딱 부러지게 못 하고 하나하나 매듭을 못 지어 나갑니까?
  그리고 이 안건이 도출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표결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순서대로 진행하면 벌써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장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똑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2시간 이상 그 배경설명 의원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더 이상 뭐 나올 것이 있습니까? 1주일 후에 가면 뭐 특별한 것 나옵니까? 하나하나 매듭짓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들 있음)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나는, 홍순두 의원 노여워하지 마세요. 슬슬 웃으면서 손들면서 발언을 신청하시길래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나 나올까 했는데 저의 회의 진행을 나무라셨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안 나오는 부분 장학금 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을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의장! 이게 뭐예요!」하는 이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특별한 사안이고 장장 3시간 동안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미숙한 부분이 두서너 가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더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혼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뜻을 다 반영을 해야 되고 또 49명의 의원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제가 사실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는 곳으로 회의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감정의 표현 마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토론의 장으로 내 의견은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해야지. 무슨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이 회의 진행을 잘못 하더라도 아까 전에 의장님 마냥 조용한 자리에 저하고 같이 대동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잘못 했다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좋은 방법이지요. 면전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순의원외11명발의)
    (22시06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 발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으로 어떤 염려를 금치 못 해 가며 우리 전부가 좀 냉정해지고, 진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제 제안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아울러 성남 시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잘못 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 문제로 인한 시장과 부시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시정이 지연되고 마비되는 현실 속에서 급기야 성남시민 단체들이 집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바보 의회니, 의회를 해산하라는 시민들의 무서운 함성이 우리 의회를 직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성남시 출신 경기도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어떤 편지와 많은 전화도 받아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 직접 다루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단 이하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학금 200억 추가 증액분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못 한 우리 의원 50명 전체에 대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나온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즉 한 세대에서 두세 명이 받았다느니 진정으로 받아야 될 대상인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성적우수자 순이 아니라 지난 6·27선거 당시 시장 선거에 도움을 준 자녀라든지 또는 통장, 반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많은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등 미  확인 소문 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법 문제에 있어서 몇 천 명되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실내체육관에 모아놓고 일일이 시장이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시 예산을 마치 시장 개인 돈처럼 하는 선심행정의 표본이며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문제에 의해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홍보 비용은 몇 천 만원씩 써가면서 각종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홍보해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지나친 홍보로 인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고 있던 구 시가지의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도로나 교통, 주택, 환경 등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또한 분당에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음악당 구민회관, 체육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데 하면서 성남시는 장학금 공화국이다 하면서 한숨쉬고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시장이 장학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시장과 부시장을 보필하고 보좌해야 하는 비서실 직원들이 오만불손하게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부시장은 "걔", "그 사람" 욕하고 있고 또 장학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는 부시장을 통제했는지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을 성남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의무와 직무는 우리 의회에 있으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유리한 기구는 의회의 특별위원회 밖에 없기에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문제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의회차원에서 빨리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누구도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제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집행부의 경고와 우리 의원들의 자성 등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의회의 진정한 위상을 찾아 우리 몫을 다해서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로부터 바보 의회, 해산하라는 등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들이 전원동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용승의원  이태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 또한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또한 그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사과문 채택의 건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도 않고 이러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의문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뭔가 생각할 수 기회를 갖고 며칠 기한을 두자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것은 곧 법을 어기자 라는 의원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항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의장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끝난 상태에서 선포를 하신 후 표결 방법에 있어서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를 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표결 처리 방법까지 논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서 제37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의 다른 의견을 표명해 주시고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같이 다시 한 번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제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윤기중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고 그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하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려다가 다시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거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종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회의 종결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못 해 놓은 상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법을 어겨서까지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옛날 국회의원 회관을 가보면 저희들보다도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인 국회, 우리도 입법기관입니다 마는 국회의사당에서도 법을 무시하는 날치기도 있고 다른 법도 묘하니 속출이 됩니다.
  제가 이미 사과를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으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실력을 판단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의장이 이렇게 하는데 대한 책임도 저는 운영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은 수긍을 하겠는데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이 난처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장이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국회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동의를 해서 바로 의사봉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냥 아까 식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토론이 진행되다가 종결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리 날치기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견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조 2항에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 이것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특위로 올라와서 예결로 올라와서 본 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견해도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또 어찌 보면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이 왜 12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직접 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4개월 후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장하고 갈등이 왜 그렇게 되어서 지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하고 경기도의회와 도지사가 시정권고라든지 그런 것을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지금 밥그릇도 못 찾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을 왜 도 의원이, 또 도지사가 하도록 방치를 해두었는가. 따져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에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루었으니까 다시 한 번 거기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시골 사람이 서울 흉내내려다가 김상현 의원님한테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의 국회가 날치기하는 과정이 어쨌든 간에 비유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토론을 그만큼 충분히 했다는 것은 보다 더 발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론을 피하고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안을 내려보내자 이 말씀이시겠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윤 의원 어떻습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시면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발의를 하시면서 같이 동참했던 의원 중에서 한 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토론의 의미가 있지 제안 설명만 하고 가만있으면 토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영춘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역시 본 안에 11명중의 한 사람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무릇 일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있고 또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 특별히 조사하고 처리해야 되는 특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현명하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경영 평가가 꼴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 68개 시 중에서 65위, 한국능률협회 도시경영평가서에서 드러난 결과올시다. 물론 이 보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 시의 경영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국 능률협회에서 평가한 성적서올시다. 그리고 또 엊그제 며칠 전에 나온 신문이올시다. '성남시가 쾌적한 환경은 꼴찌다. 민주의식 평가에서 최하위였다.' 31개 시·군에서 이 기사가 정확한 기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긴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 보름 이상을 행정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경영평가에서 그렇게 성적이 나쁘게 된 이유가 남에게 있겠느냐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무릇 일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 특별히 대처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려다가 안 나왔습니다만 작금 근 보름 동안 우리 일이 TV는 차지해 두고 라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다룬 게 굉장히 많아요. 한 이 정도(3cm)의 부피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특위 구성 안에 기어이 찬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이런 문제가 안 났다고 했을 때 물론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이올시다. 그러나 그 소관 업무가 시장과 부시장이 행정공백을 이룰 정도로, 흔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툼이 극심한데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일상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의원이 아니기를 확인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곡히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시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올시다. 우리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말합니다만 행정은 결코 승부가 아니올시다. 행정이 어떻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이기고 부시장이 이기고, 그런 일이 결코 행정이 아니올시다. 행정은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만약에 시장이 아주 잘 하고 또 부시장이 아주 잘 못 하고 그랬다 그럴지라도 우리 시장이 지금쯤은 우리 시민에 대해서 사과도 나와야 되고, 시장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들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전체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위도 아주 예리하고 영특하고 실력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히, 당당히 그리고 적어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이런 훌륭한 의회가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가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특위가 구성돼야 지만 우리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의 역사가 20년 후에는, 아니면 30년 후에는 다시 우리 후배들로부터 비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께서, 두 분이 다인데 권찬오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권찬오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저도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장학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었고 집행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만들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좀 표명하겠습니다. 엄연히 개원돼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전부 생겼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소관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실하게 소관별로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장영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섭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를 만드는데는 실력 있고 영특하고 하는 시의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을 이 가운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당당히 시민들이 뽑아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얼굴에 실력 있고 영특하다고 써 있습니까? 여기 누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서로 숙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어떤 안을 표출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결 결의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섭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집행부에 타격을 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쁜 방향으로 행정을 펴지 않도록.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특위는 각 위원회별로 사안이 불분명했을 때, 또 전체 소관이 복합되었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거시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장학금 관계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똑떨어진 사항입니다. 또 지금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부 다뤄왔고 그런 와중에,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시장과 부시장간의 갈등 조짐, 이런 사항들이 이미 4월 초에 터졌는데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소집을 해서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상의 한 마디 없었고,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간사도 있고, 불러서 "지금 이런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위원회에서 한 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사항도 없고 또 보사환경위원장도 의장한테 "이러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담당을 불러서" 이런 하등의 절차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뿐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의원들은 시장을 가서 만나보고 부시장 만나보고, 보사국장 만나보고, 담당관 만나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거부를 일으킨 부시장 법적인 면을 대라. 무슨 법에 저촉돼서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건 과다다,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 아닌데 했다. 이런 제목을 대라, 법에 조항을 대란 말야. 못 댑니다.
  또 도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TV 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명색이 도지사란 사람이 성남시에서 편성한 장학금이 200억이면 2,000억, 300억이면 3,000억, 경기도 전체 몇 %다. 이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내가 시정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지사라면 적어도 정치도 해 본 사람이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은 몇 %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많다. 법 조항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법 조항도 없이 시정지시를 한다고요?
  또 이왕 성남에서 터졌습니다. 터졌으면 도지사가, 그 양반도 민선입니다. 시장도 민선입니다. "여보, 어떻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한 번 얘기해 보시오." 전화 뒀다 뭐 합니까? 오라고 하면 왜 안 갑니까? 말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어느 분이라고 말은 못 하지만 내적으로 무슨 복선이 깔려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잘못 하면 피해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모든 행정이 마비됐다.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 망신을 준겁니다. 왜 승인해 준 것을 집행 안 합니까? 그래서 지면에, TV에 3가지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첫째, 도지사가 연기하라고 했다. 두 번째, 도의원이 간섭했다. 세 번째, 부시장이 극력 반대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연기했습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과하고 싶은 것은 조사특위를 만들자 하는 것도 좋지만 기 보사환경위원회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송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조사해서 언제까지 그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불만스럽고 근거 없는 얘기지만 떠도는 소문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또 근거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전부 열거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철저하게 보사위원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전부 지명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송부를 시켜주고,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것도 못 마땅하면, 믿지 못 하면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할 때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권찬오 의원이 보사환경위원으로써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태순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부정 적은 아닙니다.
  절차상 보사환경위원회에 송달해서, 회부해서 거기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양해 내지는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언중에 장영춘 의원 말씀 좀 섭섭히 생각지 마시고, 우리는 똑같은 의원입니다. 이 중에도 실력도 대단하신 의원들도 많습니다. 사회 경륜도 많으신 분도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이지 말못해서, 생각이 없어서 말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뭔가 본 회의 내지는 위원회에서도 좀 매끄럽고 모양새 좋게 모든 의사진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또 다른 의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발의의원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이태순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본 의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한 번쯤은 그 쪽에서 걸러진 다음에 진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밝혀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전도 찾아보고 법을 찾아 봤습니다. 사실 특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보사환경위원회의 중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 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저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 임시회를 여는 이 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혀서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서 시의원으로써의, 또는 시정이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그 나열된 많은 문제점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잘 파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인 의회 중에서도 최고의 의회로 자리매김을 해 가면서 진짜 떳떳한 의회상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속에는 요만한 편견과 아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한테도 지금 자리에 앉아서 반문을 해 봤습니다. 나 자신한테는 어떤 편견이 없느냐, 어떤 아집이 없느냐.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한 그 이후부터 둘로 쪼개졌다는 양상을 보고 때로는 회의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돼서 잘 이끌어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 선배의원님한테 제가 부탁도 해서 같이 한 번 소주 한 잔하고 우리 서로가 그 동안에 묵었던 감정이 무엇인가는 풀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조금 냉정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문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를 했습니다. 넓고 크게 생각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사과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못 하면 부모가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제안한 특위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도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제안을 제안하는데 서명해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숙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걸러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틀렸는지 밝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장학금을 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정과정상에 의혹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지급 방법상의 문제점, 선전과정 상의 문제점, 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걸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다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인가 집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바보 의회라고, 저기 제가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만, 바보 의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바보 의회, 바보 의회들은 사퇴하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특위 하나도 안 만들어서 이 문제를 걸러 나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우리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바보 의원들이 됩니다.
  저는 그런 커다란 의미, 걸러서 이것이 진정으로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했다면 우리 오성수 시장, 성남시장 일해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엄청난 박수와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잘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시장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가? 아까 방청석에 오셨던 방청객들은 장학금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줘야 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급하는 방법상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투명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쳐서 바로 올바르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시장이나 또는 집행부에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부터도 앞으로 아집과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오해를 살지 모르겠지만 이쪽 저쪽으로 나눠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쪽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겸허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을 해 가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바보 의회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 보세요. 김종윤 의원.
  장 의원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종윤의원  양지동 김종윤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태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아까 심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왜 그 자리에 안 들어가고 비서 진과 말다툼을 했느냐 그런 얘기. 또 부시장이 왜 5월 5일부터 장학금 문제가 거론했느냐는 얘기.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서 어쨌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또 도지사가 왜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했는지도 저는 부시장과 또한 시장과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한 50%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 파악을 했는고 하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학금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부시장과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다 만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50%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는 데까지 조사를 하면 더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명확히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이태순 의원께서 편견적인, 아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절대 누구 편견을 한다든가 어느 사람의 편의를 줘서 절대 조사할 리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된다면 위원회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보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특별히, 철저히 해서 본 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장학금 문제는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충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아까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당연히 장학금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50명을 대표해서 심의위원에 들어간 세 분이 보사환경위원입니다. 또 시의원 물러가라고 시민들 농성하는 농성 장에서 삭발한 의원도 보사환경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이 벌써 그것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의를 같이 하는데 걸린다면 시민들과 동료의원들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우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장단의 미 협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과 똑같이 시장과 부시장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 3, 4일, 선거 때 선거에 빠지다 보니까 장학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재가 어떻게 나는지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정이 낫다고 하면서부터 그 문제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쳐다보고 있다가, 사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상당히 또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고 기다려 온 것 이 자리까지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장에 대해서 홀대를 이렇게 계속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작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장님의 면담을 한 번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면담을 주선해서 한 번 만나 뵙겠습니다. 해서 1시 반에 약속이 된 것으로 했었는데 1시 반에 연락이 오기를 다른 분하고 같이 간다고 했더니 심기가 불편해서 오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건의할 사항이 사실 연결이 못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잘못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 의회에서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좀 제가 봐서 속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시는 그 제안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려서 저의 입장과 시의회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제가 노력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까 발의를 한 이태순 의원님께서 하소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면 그걸 수긍해서 받아들일 생각도 굴뚝같습니다. 권찬오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삼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에 걸친 사과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고 안 부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아까 권찬오 의원님과 보사환경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소위 조사특별위원회라기 보다는 확인절차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잘 확인하셔서 그 결과보고를 이 다음 49차 회기지? 결과보고 할 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토론을 계속해서 꼭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는 방법이 없고 내가 편하게 하려면 표결방법으로 가부 물어보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민주주의 방법도 되지만 최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까지 끌고 나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어차피 조사특별위원도 우리 의원이 해야 되고 또 확인작업도 우리 의원이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상도 세워 드릴 겸 이번에 이 기회를 맞이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할까 하고 보사환경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적인........)
  11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기 전에 의장님 찬성발언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성발언 하셨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서명을 하셨지요, 장영춘 의원께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물론 서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찬성발언을 했는데 의안이 상정이 되고 찬성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찬성발언한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발의한 의원의 의사를 존경을 하면서 찬성한 의원의 발언은 무시했다? 그러시면 장영춘 의원께서 발언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가부간의 결정을 투표로 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번 사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의원  제가 부의장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삼가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토론과정을 지켜본 결과 대개의 반대하는 의원님들이나 찬성하는 의원님들이나 조사를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단지 특위 구성이 옳으냐 보사위원회의 이첩이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심사과정의 의혹에 대한 문제점만 있으면 당연히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사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심사 과정에서의 하극상 문제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사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이런 등등을 가려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물론 특위를 구성해도 보사위원회에서 참여하실 줄 압니다. 자,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집행부의 잘못을 또는 감시·감독하면서 시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부시장간의 불화설로 인한 행정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 수반됐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자는 뜻입니다. 그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애써주신 보사위원회 소속의원들 다 같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학금 지급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특위 구성의 당위성만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예, 하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지요.)
  잠깐만 듣고,
박용두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나와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권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이 맨 마지막 다음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이 아마 장학금 관계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다행히 몇 일쯤 시정질문이 있었더라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두 분을 반드시 같이 동행해서 참석시키지 못 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먼저 참석시켜서 시정질문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을 참석시켜서 질문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회기 중에 특별히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라도 담당국장과 시장, 부시장을 참석시켜서 따져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특위구성은 그렇게 해도 모든 의아심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우리는 의결해 주는 의결권으로서 끝납니다.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됐을 때, 또 장학금 전달식을 한 이후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선발과정이나 전달과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6일, 아마 시정질문이 있고 나름대로의 의문점이 많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정질문을 해놓고 답변도 듣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서로 슬기를 모아서 다 잘 해보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 좋습니다.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선급을 가려서 먼저 우리가 들을 것은 충분히 듣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존중해서 위원회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려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강부원  마지막으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의원  신현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야간에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학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고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기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향해서 조사할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또 보사환경위원회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시간을 할애를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냥 일반안건 다루듯이 보사환경위원회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뭔가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잘 했든 못 했든 현재까지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의회에서 명쾌하게 잘잘못을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좋은 쪽으로 나든 잘못 된 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람의 느끼는 바에 따라서 내 쪽으로 결론이 나면 잘 났다고 할 것이고 반대쪽으로 나면 못 했다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성남시 시민에게 명쾌하게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보사환경위원회로 기 넘기신다면 보사환경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이 회기를 넘겨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사라는 것이 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명쾌한, 명료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위원회 쪽으로 결론을 내주셔야만 좋은 결론일 줄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애타게 머리를 짜내시면서 방법 하나를 제안해 주셨는데,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신현갑 의원께서 보사환경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보사환경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할까 하는데.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우선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특위구성이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그 문제가 있다가 다시 또 보사환경위원회를 특위로 구성한다고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몰라도 일단은 특위 구성을 하는가를 한 번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되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김영봉의원  예, 김영봉 의원입니다. 자꾸 두 번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태순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저런 의혹이 있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설은 설로 끝나는 겁니다. 어디 근거 있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부시장님한테도 물어봤을 때 부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법규 서류를 내라니까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 안 받았다고, 안 걸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도 좋고 특위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뭘 조사를 할 겁니까? 돈을 안 줬는데 무엇을 조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줘놓고 이것이 정당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돈도 안 줬는데 무엇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를 언제 하든 좋습니다. 일단 장학금이 지급된 다음에 한 집에 두 명을 줬든 세 명을 줬든, 또 시장 쪽으로 아는 사람을 줬든, 의장 쪽으로 아는 사람을 줬든, 김영봉 의원 쪽으로 아는 사람을 줬든 이런 부분은 돈 준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지, 설은 설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위를 해서 구성해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돈 가지고, 주는 자원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준 것을 찾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 이태순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보사위원회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을 의심하는 것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거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급한 다음에 냉철하게 조사를 한 번 해봅시다. 그것은 조사할 건더기가 없어요. 밤새껏 떠들어봐도 결말이 안 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겠어요.)
○의장 강부원  장명섭 의원, 예, 그러세요.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김영봉 의원 말씀은 아직 지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좋고 보사위원회에서도 해도 좋은데 단, 아직 지급 자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심의 자체는 이미 누구를 얼마 줬다는 것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지급을 해줘버리면 그 다음에 잘못 됐다고 해도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에게는 보사위원회가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일단,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집을 두세 채 가진 사람이 장학금이 나왔다, 한 집에서 둘이 나왔다 이런 과정이 잘못된 것을 살펴서 해야 되는데, 심의가 이루어져서 누구누구 몇 명이 확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놓은 것을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봐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나간 후에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 때는 공무원 문책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고, 본 회의에 계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는.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 안은 신현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사환경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미 부여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해보자." 거기까지만 안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는 분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분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장학금을 받는 분들도 비교적으로 바쁘시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회기 안에 신현갑 의원께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잘못 됐다고 판단이 서면 그 때 가서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장명섭 의원님!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면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때 다시 구성을 하자, 조사특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태순 의원, 장영춘 의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만에 하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장이 건의한 일이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의장  최순식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장학금지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