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이태순의원외30명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열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원이 되지를 않아서 약 1시간 동안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시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가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가 세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시에 해요」하는 의원들 있음)
  세시에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4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김세환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윤기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주동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이수영 의원 외 31명으로부터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중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중  존경하옵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6년 4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의 특별회계 예산이 총 규모는 7,10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35억 9,500만원보다 1,468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49억 2,300만원보다 1,341억 9,800만원이 증액된 4,782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이번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로 기정 2,195억 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법 개정에 따른 증가로 주민세 53억 1,900만원, 분당지역 토지분 등기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219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2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공사 부담금 74억 8,200만원 증가와 당초 미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 54억 5,300만원의 증가 부분과 기타 증가액 1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는 488억 7,200만원, 사회개발비 302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494억 7,300만원, 민방위비 10억 4,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억 4,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억 9,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6,000만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000만원을 신설 계상 제출되었으며,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900만원이 감액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조정에 따른 기준경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비가 추가계상 되었고, 기정예산에서 미 확보된 사업비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투자비를 감액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여수 사거리 입체시설 설치공사, 성남4동 침수지역, 분당 서현저수지 토지매입과 분당 지역 지하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설치, 8호 광장∼야탑동간 도로확장공사, 단대천, 탄천, 대원천, 복개공사 등 각종 현안 사업 마무리 및 청소환경분야에 중점 투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2,1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1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50만원 등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의회의 원만한 운영 및 의회위상을 존경하는 뜻과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 한 경우 우선 조치 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침이 있어 삭감 부분을 부활하여 추경요구액 1억 1,6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사회진흥과의 예능특기학교 창단연기에 따른 민간 이전비 5,000만원과, 3개 구청 주민계도용 지역지 신문구독료 1개월분 675만원 등 총 4건 5,675만원을 삭감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할 시정홍보판 설치비 1,000만원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프랭카드」지지대 설치비 300만원 등 2건에 1,300만원을 삭감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한 바 있어 음식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28억 등 35건에 44억 4,600만원을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폐기물사업소 고철 및 캔류 처리장 자력선별기 설치비 2,750만원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4건에 44억 1,911만 1,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에 중점 투자되었고 대부분이 계속사업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40억 2,272만 4,000원보다 1,341억 9,828만 9,000원이 증액된 4,782억 2,1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95억 7,190만 4,000원보다 126억 2,997만 1,000원이 증액된 2,322억 187만 5,000원으로서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468억 2,826만원이 증액된 7,104억 2,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에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 또 의장님! 5「페이지」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의회공통경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읽기는 바로 읽었는데 유인물에는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21억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찬가지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71억 4,100만원인데 이 숫자를 유인물대로 하게 되면 이 숫자가 틀립니다. 백자를 빼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줄에 11억 9,100만원인데 여기도 한글 백자를 빼야 되고,)
    (「다 마찬가지네」하는 의원 있음)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4「페이지」도 백자를 빼야 됩니다.)
  속기록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상으로 시급하게 아마 이것을.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의원  운중동 출신 김두일 의원입니다.
  지금 윤기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혼동한 이유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가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위원님들의 나오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장장 세 시간이 지연된 상태에서 1시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오차가 있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예산편성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심도 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심의하지 못 한 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야만 시민의 세금을 잘 쓰는 것 아닙니까? 모 의원은 저한테 전화통화를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전원이 나와야 본 의원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시의원 여러분 오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책임 있게,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전 사항을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 기자여러분들은 우리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창피하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고 집행부를 성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 한해서 해야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확실히 합시다.)
○의장 강부원  어차피 제48회 임시회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삐걱거리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 단추가 끼어졌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그럴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이 진통을 발전의 계기로 알고 현명하게 우리 오늘 예산심의를 하셔서 읽어주신 우리 윤기중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중 예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미희 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식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를 이 자리에까지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시까지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2시까지 위원회가 3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끝났다고 해서 그것까지 미처 예상 못 한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심의를 해주셨고 성실하게 의결을 해 주신 것이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의결에 앞서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원들이 언론에 홍보하라고 홍보비를 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시장이 홍보비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혹시 잘못 된 것이 있다면 예산 때 삭감을 하던가 또는 결산 때 감사를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저희 의원들은 아마 깊이 새겨들으셨을 주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산이 마침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올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당부하신 이야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번에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지난번 의회와 달리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인데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인 그러한 장학금 전달식과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했던 것, 그것에 대한 견해차이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재기까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진통을 겪고 그리고 어렵사리 화해를 하고 또 결론을 내린 만큼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왔던 최초의 계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회과 예산 중에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전달 현판제작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삭감된 것이고,)
  삭감 됐어요?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예산결산 위원이 참석치도 아니 하고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미희 의원.
  다 삭감되고 다 한 사항이고 예산위원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결위원이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의장 강부원  김미희 의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됐어요.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김미희 의원  152「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통합 교부 행사 참여단체 보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장학금 전달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대대적인 전달식이 이미 취소가, 간단하게 시청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한 만큼 또 앞으로 장학금 자체에 드는 돈도 아껴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저 발언할 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6분이 남았습니다.
  참여·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는 다음에 또 전달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전달식이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2「페이지」에 1,6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지만 이번에 2,000 몇 백 만원 정도가 언론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낭비성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9「페이지」에 나오는 시정홍보 화보 제작 2만원×5,000부는 1억원입니다.
  시정홍보 화보제작과 그리고 50「페이지」에 나오는 시정홍보 영화제작 이것은 5억원입니다. 이 억원과 5억원은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총에 올해의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새로 실던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화보제작과 영화제작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시정소식 타이틀 400만원×3회인데 2회로 낮췄으면 좋겠고요. 시정홍보 안내책자 또는 시보는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2,000×300부×12회 월 1회씩 되는 것인데 이번에 추가 경정된 부분은 40회로 한 달에 세 번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그것이 아무리 시정 보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매주 한 번씩 주민들한테 종이를 일일이 나누어주는 수고를 우리 통장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히 알찬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2회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아껴 쓰시고 신중하게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선으로서의 의욕,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행한 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본 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형편에 의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래서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심의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김미희 의원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은 초선으로서의 의욕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방청석이 아닌 의석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지요? 그것을 따지시려고 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따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한 위원들에 대한 좀 심한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강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답변을 예결특위에 나오셔서 반영을 하셨어야 하는데 못 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예, 다른 뜻이 아니고요. 3「페이지」맨 상단에 '토지개발공사'이렇게 했는데 속기록에 남고 유인물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토지개발공사가 명칭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로 개정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맨 상단입니다.)
○의장 강부원  예,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김미희 의원  방금 제가 정식으로 삭감 안을 제안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리 상으로는 분명히 도리에 어긋납니다. 저도 그것은 알지만 법 상으로는 본 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불참했다고 해서 본 회의에서 제안을 못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법에 의거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방금 한 삭감 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그것의 찬반을 묻는 그러한 것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찬반 토론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거세 대해서 어떻게 하실 까는 좀, 어쨌든 의회 운영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아까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액은 거의 다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기획총무위원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얼마가 올라왔는데 얼마 삭감되었는지 아시느냐 고요,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아까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부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중에서 잘려진 부분이 있고 붙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기획총무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본 회의장에서 다시 수정할 수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미희 의원께서 예결특위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에 항의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기 와서 얘기한다면 본 회의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지요. 협조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도 나와서 싸우고 일을 저질러도 나와서 저지르자, 나는 의회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 야지, 안 나오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예기예요.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참석해서 거기서 따지고 안 되면 하다 못해 마이크라도 붙들고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다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따지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만 합시다. 의원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잘못 된 의원에 발언의 대해서 질책이 너무나 심하신 것 같아요.)
  다시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찬성이 없으니까, 정식으로 동의가 없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둡시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우리 의회에 아주 이상스러운 모습이 올라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옳든 말든 의원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들은 자리에서 경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씨부렁거리고 거기서 씨부렁거리고 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력한 제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지를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오늘 심의한 위원 중에서 와서 말씀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환 의원 죄송합니다.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니고 이게 빨리 끝나야 할 부분인데, 내가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저는 발언권을 한 번도 얻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동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저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의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내적인 고통도 많고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와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내지는 의원님들 하는 자세나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합니다. 대화의 근본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오늘 우리 선배 혹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첫째로 이기적이 되지 말자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하고 혹은 또 발언을 하는 가운데서 분위기를 그저 흐트러뜨리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선적이 되지 말자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그저 무리하게 지나친 편견으로 그저 신성한 우리 주민의 대표자라는, 그런 분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아니 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김동환 의원! 발언 삼갑시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발언 제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고를 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민주의회 지방의회를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고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지 아니 하고 그저 무리들의 흐름에 따라서 애중신하지 아니 하고 그러한 파행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고받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못 마땅하고 맨날 견제만 하려고 하고 감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 된 습관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책의 대안을 연구하고 기획해서 행정부가 그야말로 잘못 된 부분을 고쳐주고 일깨워주고 그리고 더 좋은 기획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 정책과 대안을 그야말로 제시해 보고 설득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잘 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정으로, 대화로써 대화를 나누어 보셨다 라는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저 뒤에서 남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식으로 소신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자기의 근본적인 의지도 없는 그러한 자세는 이제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오히려 저 멀리 등 넘어서 불구경하는 것처럼 오히려 거기다 화약을 찌크리고 그야말로 더 모략적인 행위, 모리배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참고 200여일 이상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장으로 무드를 조성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여기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는 열린 의회요, 그야말로 진실과 진정이 통하고 잘못 된 부분을 미리,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의원 상을 가져 보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그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도덕성과 인간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자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럴만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보다 커야 독 안을 보듯이 앞으로는 우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좀 발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저 뒤에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제도적인 전문용어로 체계와 개선을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방행정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도 그 의원의 발언을 제지시키지 말고 그 의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잇는 미덕을 지켜봅시다. 그로 인해서 그 의원의 입에서 10가지의 말이 나왔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주옥같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앞으로 의회의 활동을 좀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회의 활동이나 우리의 자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해 나가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달라져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잘 하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못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언론인 여러분, 그런 의식과 이러한 현실 상황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1 제가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제가 의회에서 우리 선배의원님들 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볼 때 이제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간곡한 충정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세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선거구에서 그야말로 돈 쓰지 않고 열심히 떠들어서 당선이 된 당당한 의원입니다.
○의장 강부원  김동환 의원 이제 그만하시지요. 20분 다 초과했습니다.
○김동환 의원  그런데 모함을 당해서 가혹하게 주민들에게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4,782억 2,101만 3,000원, 특별회계 2,322억 187만 5,000원 총계 7,104억 2,288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이태순의원외30명발의)
    (15시51분)

○의원 강부원  다음은 4월 29일 이수영 의원 외 30명으로부터 제안된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우리 강부원 의장, 9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성수 시장, 각 국·실장님 또한 성남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등동 출신 이성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공생이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에 정치 새내기인 본인에게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촉구결의안'
  주문은 95년 12월 18일 제45회 제4차 본 회의시 우리시 의회에서 96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한 예산 중에 장학기금 200억원과 기 조성된 100억원의 이자로 적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집행 유보상태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장학금을 지급토록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금년도 장학금은 95년 12월 18일 제45회 정기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잇는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여 96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의결되었고, 또한 장학금 지급조례도 96년 제47회 임시회에서 개정·발의되어 적법한 절차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장학금 특별회계 200억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일부 연론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96년도 성남시 당초 총 예산 5,636억원 중 일반회계 예산이 3,440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2,196억원으로 편성되어 그 중 장학금 200억원이 성남시 당초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5%이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은 장학기금 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96년 지급할 38억원이 당초 일반회계예산 3,440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 1,468억원을 더하면 0.7%에 불과합니다. 과거 관선시장 당시에 조성한 장학금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나시는 다른 도시와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 시·군과 평면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며 장학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 예산운용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장학사업은 지방화 시대의 지역 인재육성과 애향심 고취 그리고 소득 재분배 차원이며,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이 오성수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의결한 장학금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혜대상자와 가족 ,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지체 없이 지급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의한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30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이태순 의원  제발 장학금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않기로 하고서 저도 오늘 본 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니들 장학금 주지 말라고 한적 있습니까? 우리가 장학금 주지 말자고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제가 지난번에 특위 구성하자는 안을 낼 때 장학금 주지 말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또 제가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는 과정에서도 장학금을 의회에서 지급하지 말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어제 시장께서 나오셔서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빨리 하자고 촉구 결의를 하는 것은 어제 연일 계속된 오늘 안입니다.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모임에서 하는 얘기들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 쪽은 뭔가 냉정을 찾읍시다. 지난번에 사과를 하자, 성남시민께 지급을 못 해서 시민께 누를 끼치는 것이나 또 어쨌든 이 장학금 지급의 연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과문 발언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촉구한다.
  그 결의를 하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라 해서 집행부에 넘겨 준 것은 지급이 되고 안 되 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들이지 그 집행부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다 따져서 지급을 빨리 해달라.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지급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상정해서 채택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을 제가 분명히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거기도 지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려 가면서 장학생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지급 방법상의 문제점, 기타 다섯 가지 문제를 얘기해 가면서 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로 인해서 특위를 만들자. 이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 전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먼저 해주자, 좋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이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냉정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깊이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태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가느냐 못 가느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께서 이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태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지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 또 처음에 심의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사과를 하자 했는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유보했다가 그것도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되면 오성수 시장께서 힘이 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이태순 의원의 얘기대로 어차피 지급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빨리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동조를 합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신 분 계시면.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과 똑같은 내용이시면 안 하셔도 되고.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게요. 장학금 지급촉구결의안 자체는 좋습니다. 오성수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수영 의원 외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서는 서명자 일동이라고,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되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채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수영 의원께서 지급촉구결의문을 낭독을 못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채택이 되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용승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장학금 문제로 한 마디씩 나오면「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의 원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성수 시장께서 이곳에 나와서 장학금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의원 여러분께 속시원하게 모든 것을 풀어준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몰랐던 부분도 어제 오성수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자체를 듣고 사실은 이해가 돈독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학금에 대해서 어차피 지급하는 데는 반대한지 않겠다라고 모든 의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상부로부터 지금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 또한 도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의원 전체가 경종을 올려줘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자치시대이니 만큼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도지사가 내무부에 분명히 우리의 결의를 촉구해야만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간섭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은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로써 결의를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의중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부분이 잘못 됐든 분명히 저의 소신을 가지고 명확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질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 젊음이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저의 의중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용승 의원은 분명히 강력한 소신으로서 줘야할 것은 줘야만 되고 받을 것은 받아야만 됩니다.
  또 질타할 것은 분명히 질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거리낌없이 여러분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의중을 여러분들 백 번 이해해 주시고 이 장학금 채택결의안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한 번 주십시오.)
○의장 강부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제가 대한민국 의장 중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주는 사람입니다.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제안이 나왔고 반대가 나왔으니까 기회를 주여 야죠. 그래 야지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숫자 헤아리세요, 사무국 직원. 됐으면 다음은 장학금 지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참석의원 39명중에서 찬성 27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은 좀 다릅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이수영 의원  제가 발의 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이 없고 바보라 이런 발의 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좀 전에 하신 의원들의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반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의 위상을 위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한 구역의 의원이지만 제 본분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채택문을,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저희가 의결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상위기관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열망과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방자치는 우리 지방행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 중 가장 변화는 우리 일을 우리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방자치 정신의 정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광역단체장까지 전국 시·도 기초 의장님들을 모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장학금의 지급에 관계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읽어 드렸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저의 소신 있는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촉구 결의문'
  우리 성남시의원 일동은 95년 12월 18일 제45회 제4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의 심의·확정 의결한 예산 중에 장학금 200억원과, 기존 100억원 도합 30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38억원에 대하여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집행 유보상태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장학금을 지급토록 촉구 결의함.
  1. 우리 시의 장학기금 200억원을 성남시의회 제45회 정기회에서 보사분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의·확정 의결한 예산으로, 적법한 의회 운영결과이므로 장학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우리 시와 장학기금은 관선시장 당시 100억원이 기 조성되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지급된 바 있으며, 금년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 대상자를(일반저소득, 일반근로자 및 가족, 지역사회봉사자, 우등, 영재자, 특기자, 학교장추천자 등) 고루고루 선정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개정·보완하였으므로, 장학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장학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장학사업은 지방화시대의 지역인재육성과 애향심 고취 그리고 소득재분배 차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사회복지 사업임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의결한 장학금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혜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심의·확정 의결한 장학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여 지역인재육성과 애향심고취 및 주민복지향상에 앞장설 것을 질의하며, 시장은 의결된 사안의 집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직무유기 사안이므로 시장직을 사퇴할 것도 각오하여야 한다.
  1996년 4월  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태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본 의결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춘 의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다.
  결의안 촉구 논란 때 이미 그런 의사가 피력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언짢은 마음으로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방금 제안하신, 이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을 읽어 봤습니다.
  이 결의문이 몇 가지 어법상,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 의원 일동은 그렇습니다. 일동을 쓸 때는 모든 의원이 다 찬성을 했을 때 일동을 쓸 수 있습니다.
  '일동'을 그러지 마시고 기왕 하시려면 "우리 성남시 의회는" 이라고 고쳐 주시고 두 번째 1. 우리 시의 장학금 200억원은 해 가지고 쭉 연결된 다음에 적법한 의회 운영 결과이므로 장학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를 발표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우리 시의 장학금 200억원이' 바로 애매합니다. 이것은 적법한 의회운영 결과다 그러니까 200억원으로부터서 성남시의회 제45회 쭉 거기부터서 의결한 예산으로까지도 이 200억원을 수식해 주는 수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200억원은 적법한 의회 운영결과이므로 어법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장학기금 200억원이 어떻게 적법한 의회운영결과는 아닙니다. 결과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200억원의 조성승인이, 장학기금 200억원 승인이, 승인행위가 그런 다면 모르겠지만 200억원 기금자체가 적법한, 의회운영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의문 가장 마지막 줄에서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지체 없이 라는 말은 의원이 원칙은 동의하되 그 시기나 방법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집행부가 결정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체 없이 라고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우리의 월권행위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지체 없이"라는 이런 어휘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페이지」입니다.
  1.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해야 하므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라도 간섭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다면 간섭받을 수 있고 또 사리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빼 가지고 이것을 삭제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학사업을 지방화 시대의 지역인재 육성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사리에 무리가 없는 그런 문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 끝 부분 "시장은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직무유기 사항이므로 시장직을 사퇴할 수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표현이 점잖지 못 합니다.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장에게 시장직을 사퇴해라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점잖은 표현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에 1994년 4월 며칠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저를 위시한 4명의 의원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리고 또 몇 분들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찬성하신 의원 누구누구, 반대하는 의원 누구, 기권의원 누구 해야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통상 결의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한, 적시한 경우가 적으므로 일동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의회 이렇게 하면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학금지급촉구결의문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문학에는 조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 놓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0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5가지의 대목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이수영 의원께서 결국 이것을 바뀌면 수정 동의가 들어가거든요.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혹시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 의원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좋지 못 한 관계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개인, 충정 어린 마음에서 결의문 안을 냈습니다. 여기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국문학자는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발음이라든지 표어라든지 아 와 어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큰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 본인 발의자는 자구수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강부원  예.
     (김원희 의원 의석에서 - 장영춘, 유인갑 의원께서 '의회 일동'이라고, '의원 일동'이라고 한 그 자구만 수정하면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 이렇게,)
     (김원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중에서 '의회 의원 일동'만 없애고, '의회'이것만 하자 이거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성남시의회'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김원희 의원 의석에서 - 네 가지는 생략하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네 가지도 그런데 그것은 전체 의원들께서 그것을 찬동하시지 않는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찬·반론을 논의해서 이미 거수로서 규명이 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의장님께서 의결을 하신 사안을 가지고 자구수정 안을 낸다는 것은 무슨 놈의 의제입니까.)
  아까는 채택한 것이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장학금 촉구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야 하느냐.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결의문 채택 안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의문 채택은,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의결을 하신 사안이 무엇입니까?)
  결의문 채택 상정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 봉을 치신 것은 상정 안에 대한 것을 치신 것입니까?)
  상정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가 손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성하는 것.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찬성 결정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 토론 그게 찬성이 많아서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결의문 채택 안 이 안을 채택하는 것과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다르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에 대한, 상정 안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통과 여부는 방망이 치신 것 아니다....)
  결의문까지를 해야 저희들이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것이지.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의장님. 다시 한 번 전문위원들에게 검토하신 후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다르지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방망이를 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촉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방망이 치신 거라고요.)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세요.
권찬오 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어떻게 나이 좀 먹으면 조용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촉구결의안 문제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왈가왈부 하면 시끄러워서 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의안을 한 번 채택한 일이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자' 그랬나, '독도는 우리 땅' 그랬나 한 번 한 적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미희 의원께서 발의를 한 번 하셨지요?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김미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표결이 없이 만장일치로, 좋은 일이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 때 그 다음에 또 결의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은 일이 없이 한 건의 안건으로 전부 통과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참고 말씀을 의장께 드리고, 또 한 가지 장영춘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그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태순 의원께서 가끔 사용을 하십니다. 편견이나 아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고 좋은 인상으로 보았고 과연 이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낼 때는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남이 낼 때는 왜 그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편견과 아집 이런 것이 나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방금, 법 조항을 잘 몰라서 언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민주방식으로 찬·반을 표결 내지는 거수, 기립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명을 발표한다, 결의문을 채택한다.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일은 '성남시의회' 이렇게 하는 것이 법 조항에 맞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하는 게 맞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성남시의회 의장 강부원' 이게 맞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여기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된 사람 이름을 싹 쓰고, 반대하는 사람 이름을 싹 쓰고, 또 기권한 사람 싹 쓰고 이렇게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알지요. 여기 누구 믿고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김동길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석에서「오늘 장학금 지급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되어서 전체의 뜻이 모아져서 이것이 결의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성남시 의회의원 일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법 조항을 대세요. 법 조항은 없습니까?
     (○김동길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석에서「법 조항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지요?
     (○김동길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석에서「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국회의원 일동'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 아주 지긋지긋하게 22일부터 오늘날까지 하고 있고, 저 뒤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기사거리 많아서 기자 어르신네들 참 그 동안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보는 대로 시각에 따라서 사실 보도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뭔가, 말 앞에는 절대 장학금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놓고 줄여서 주자, 연기하자, 무슨 체육관에서 주느냐, 시행도 안 해 보았는데 조사를 하자, 선발 과정이 잘못 되었다. 봤습니까?
  이제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위임사항이니까 명령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단 사천 명백 명 들어온 사람 지금 대학생은 제가 10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혜 받는 사람이 10분의 1입니다. 전체 숫자를 놓고 전부 다 신청서 대조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해보고 무슨 앞집 사람은 주었는데 안 준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어떤 연관이 되었는지 도지사가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다가 시정권고 지시를 내리고, 연기 지시를 내려서 못 한 것입니다. 도의원이 간섭해 가지고 또 못 한 것입니다. 최순식 부시장이 가로막아서 못 하게 해서 못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왜 안 주느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도지사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줘. 법 조항도 대지 않고 위법도 아닌데 위법이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빨리 예산편성을 다시 해라. 완전히 보류를 해라하면 해야지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보가 되니까 시정집행관은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시장 나와라", "부시장 나와라" 조사하자, 말자. 주기는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해가면서 이렇게 연기하고 심지어는 방청객이 와서 소란 피운다고 해서 또 연기하고 어제까지 회기입니다. 연장까지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까 상정을 해서 또 이것이 다수결로 무엇 때문에 손들고, 손 안 들고, 포기하고 합니까. 이것이 되었으면, 가결이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제안한 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 것이 되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아까 김동환 의원께서 의회 위상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제를 이끌어내야 된다. 48회 임시회로서 모든 것이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안건 마지막인데 기분 좋게 가결한 이상 깨끗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 이거 남의 식구도 많은데 의원들끼리 이것 가지고 따지고, 저것 가지고 따지고 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장영춘 의원 발언한 데 조금 모순된 언사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몰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예, 권 의원님 소신이니까요.)
  좋은 면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본 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결의문 가운데 문맥을 고치자는 그런 의견은 당연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이수영 의원.
이수영 의원  네가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2일 날 본 회의에 발의 안이 하나 들어왔었지요?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기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연히 '성남시의회의원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슨 취지에서 그런 채택 안을 내셨는지. 우리는 다 하나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참 봉사, 진실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말귀 하나하나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싸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우리 의원들끼리의 반박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권 의원님 아까 김동환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 좋은 얘기들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속된 얘기를 할까요? 겉과 속이 다른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사에 너무나 그런 것이 얼룩졌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깨끗하게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솔직 담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서 의정단상에서 떳떳하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잇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여기는 말장난하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뜻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다르지만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저는 많은 것은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좀 받아주시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꾸만 우리 의원끼리의 위상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금씩 한 발 양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빛나게 하고 어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안을 가지고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짜서 거기서 더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이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찬·반의 토론을 그래도 제가 듣기 위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31명이 서명을 해서 올라온 채택결의안이라면 사실 통과된 것하고 똑 같습니다. 제가 즉결 적으로 처리를 안 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결방법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인데, 이제 제가 또 총대를 매야 할 사항에 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수영 의원 외 31명의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아까 채택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장학금지급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금 사업에 대하여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성수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정을 취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을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는 전국 최초로 야간의회운영을 함과 동시, 많은 논란과 모든 역정, 고난을 이겨 나가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의결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논란된 모두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시민의 요구사항으로 알차게 받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는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자라듯이 우리 시의회도 풀뿌리 민주 자치시대에 열린 의회로 진솔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한층 성숙된 의회 상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이해로 종결되어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90만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번영, 그리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폐회)

○출석의원  
  강부원  박용두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임봉규  석규섭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시정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