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4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활동사항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활동사항보고서작성의건
(11시 46분 개의)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1회 임시회에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5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필두로 그동안 집행기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현황청취 및 질문, 답변, 기 설치된 저유소 시찰, 대장동 현지 방문, 주민의견 청취, 대한송유관공사 방문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과 건의안 채택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인 만큼 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건의안을 검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도 허심탄회한 토론이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1.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활동사항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안과 건의안 작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이외에 다른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삽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고견을 얘기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방금 얘기 다 나왔잖아요. 방금 나온 얘기를 우리 특위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안 되고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영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반대, 찬성, 연기, 이것을 아까 의장께서 확실히 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것도 옳은 얘기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면 주민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적어 보세요. 반대, 찬성, 연기, 간단히 말하면 이건영 의원 외 22인이 저유소 설치 반대의견을 여기다 건의안을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특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영 의원의 건의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주민과의 송유관공사 타협을 더 잘 봐라 하는 그런 연기안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난상토론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은 찬성과 반대와 연기를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하자,
○성규삼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저유소설치특별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위원회, 아까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강부원위원 설치반대조사위원회,
○성규삼위원 예, 조사위원회인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주면 되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은 무슨 조서를 작성할 때 의견서가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의견서는 들어가야지요.
○이영성위원 일단은 여태까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안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특위에 "현재까지 조사내용은 이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종결은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연기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가 하다고 합니다." 이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반대라고 합니다." 이 문안 전체로 보아서 반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보고사항이 이 정도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함이 마땅합니다,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이 예, 그렇게 얘기 나오고, 또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반대조사특별위원회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 과정에서는 조사한 내용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시다시피 특별위원회의 의견 단서를 달아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원천적인 봉쇄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찬·반을 하기보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결정권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찬성이 되든지 반대가 되든지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단다고 했을 때 그냥 아직 첨예한 대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두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연기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안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연기 쪽으로. 간단히 말하면 현재 주민과 송유관공사와 서로 타협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지금 일치가 되어서 그런 의견으로 몰자 이거지요?
연기로, 간단히 말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나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연기는 주민과 송유관공사와의 충분한 타협의 기간을 준다 이거지요.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벗어나자 이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지요.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연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설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연기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얘기를 해서 보류나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위원장 조영이 아니지요. 왜 그렇게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박치선위원 강부원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현재 송유관공사하고 주민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비중을 두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지? 당신도 지금 생각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절대 반대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기울어져 있는 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울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버티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보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가 되니까 이것을 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두고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냉각기를 준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타협을 본다든지,
○위원장 조영이 타협을 우리는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그런 유예기간을 두자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김동성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미루는 것이 명분이 서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이 예, 그렇죠.
○김동성위원 명분이 있어야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우리가,
○이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결과는 이렇다 라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거기서 즉시 타결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우리가 유예기간을 두자 하는 것은 본회의가 결정해라 이거지요. 특위가 거기까지 참여해서 우리가 물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박치선위원 그럼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하자,
○김동성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으로서 내용은 이걸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영성위원 예, 그렇죠.
○김동성위원 그럼 마무리가 안 된 사유를 우리가 되도록 넣읍시다.
○이영성위원 그야 다 넣은 다음에,
○김동성위원 그래가지고 명분을 세워 놓고 그만 둬야지요.
○이영성위원 다 그렇게 넣었잖아요. 넣어가지고,
○위원장 조영이 연기한다는 것은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고 극히 대립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연기를 해서 주민과 송유관공사하고 충분한 타협을 하게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영성위원 예.
○위원장 조영이 만약 하게 되면 보상 문제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복지관계도 해야 하고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거고 타협할 시간을 주는 거라구요.
○이영성위원 본회의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좀 연기해서 좀 더 기간을 줍시다." 가 나옵니다. 분명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특위 활동이 돌 안 맞아요.
○윤기중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길을 좀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듣는 거니까요.
○위원장 조영이 예, 알았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대전, 고양시 기타 간 것, 자료 좀 준비했어요?
○한백찬위원 다음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는 견지는 이렇다 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넘어가야지 지금 무작정 연기, 보류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나 성남시가 볼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쪽이라는 걸 어느 정도 밝혀 주고 넘어가야 본 회의에서도,
○이영성위원 그게 그건데 뭘 그래요.
○한백찬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은,
○위원장 조영이 이제 끝이 나오죠.
○이영성위원 이 이상 더 확실하게 밝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위원장 조영이 특위에서 해서도 안 돼요.
○이영성위원 예.
○한백찬위원 예스냐 노냐 그것을 밝혀주고,
○이영성위원 예스냐 노냐는,
○최명근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일이고,
○한백찬위원 예스냐 노냐를 밝혀줘야,
○위원장 조영이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일이에요.
○강부원위원 한백찬 위원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이영성위원 그만큼 조사를 했는데 왜 넘어가자는 거예요?
○한백찬위원 그러면 연기라는 건 우리 책임, 더 길게 보호하자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박치선위원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본회의에서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강부원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설치하는 쪽으로 본다니까요. 우리 특위에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발을 빼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조영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위원장 조영이 그것을 그러면 찬반을 여기서 우리는 못 하죠.
○강부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편에 서면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송유관공사 편에 서면 송유관공사에서 우리를 좋아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여기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뒤고 미루는 것은 어설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회의에 넘기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게 넘겨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영성위원 그런데 강 위원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강 위원님 말씀, 내가 두 번 재론안 합니다. 그거하고 똑 같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여기에 답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답은 다 들어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반대다, 찬성이다 이 말씀을 누가 표시할 겁니까? 강 위원님, 하시겠어요?
○위원장 조영이 못 해요. 이건 못 해요.
○이영성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홍순두위원 물론 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흑백논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문제보다는 그렇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하시다시피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면 주민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송유관공사 측에서 서 가지고 얘기하면 송유관공사가 좋아요.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쌍방 간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믹스시켜서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여기 들어있는 이 내용, 이것으로써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만 본회의에 보고를 하자 이 뜻입니다. 어떤 한쪽에서만 서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넘겨도 본회의에서 결정 날 수 있는 것을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홍순두위원 결정 날 것은 이 내용 속에 이 다음 더 이상은 없잖아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연기하자,
○성규삼위원 아니, 의장님이 이것을 찬·반을 가지고 결정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조영이 본회의장에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게 있어요. 여기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주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니에요. 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편에 내편에 이렇게까지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이거예요. 특위가 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하는 것만 보고해 주고 이것을 만약에 투표에 부쳐야 된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 특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시라고 하면 손을 드시겠습니까, 글씨를 써서 반대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강부원위원 나는 본회의장에 넘겼을 때 과연 어떻게 이렇다, 그 내용은 전부 이 속에 들어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그러면 이 특위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자, 종결을 한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현명하신 판단을 의회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요. 주민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조영이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강 위원님 말씀은 특위 입장이 뭐다라는 것은 밝혀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그렇지요.
○이영성위원 특위 입장은 여기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아까 홍순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타협 좀 하라고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이쪽으로 그것만 타협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찬성, 반대 여기서 해 가지고 특위에서 조사만 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겨야지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영성위원 예, 결정은 안돼요.
○위원장 조영이 연기는 그만하면 될 수는 있다, 연기를 한다면 주민하고 송유관공사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찬성, 반대는 우리는 못 해요.
○윤기중위원 본회의장에서 결정해라,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영성위원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보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올 거예요.
○윤기중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결의를 하자든지 무기명투표를 하자든지 거수를 하자든지 할 것 아니냐, 그것은 본회의에서 한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작성이 되면 보고, 의원들 각자한테도 이것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날 책상 위에 놓고 보고 그것으로 결정지으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위원장 조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조사특위가 조사한 그 부분만 결과보고를 하고 판단은 의원님들한테 맡긴다, 그러면 연기도 아니네요?
○이영성위원 연기도 아니예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날 거기서 결정이 나네요?
○이영성위원 예, 결정이 나지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날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연기냐 하는 것은 그날 거기서 얘기가 되고 일단은 우리 이야기를 이것으로 그냥 보고하자,
○위원장 조영이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말씀들 하십시오.
○윤기중위원 오늘 특위가 27일로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하고 7월 6일날은 이 문서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좀 하자는 거고 결론은 오늘 끝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저유소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저유소설치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한백찬 성규삼 윤기중 홍순두 강부원 박치선 김동성 이영성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최병성○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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