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7일(화) 오전 11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부저유소설치계획에따른업무현황청취(설명:도시계획국장신희철)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장(황재영)인사
  2. 전문위원(김동길)인사
  3. 남부저유소설치계획에따른업무현황청취(설명:도시계획국장신희철)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병관계로 지난 6월 3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2차 회의를 금일 개최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입원해 있는 동안 위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자 인사명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의사국장과 김동길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재영 의사국장 인사하시고 이어서 김동길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장(황재영)인사
  2. 전문위원(김동길)인사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중원구에서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다 지난 26일자로 사무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은 처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동료의원 여러분 사무국장과 김동길 전문위원의 부임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운영일정에 따라 저유소설치계획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부저유소설치계획에따른업무현황청취(설명:도시계획국장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참고자료 부족관계로 정회 제의)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내용을 전부 다 해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인해 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총괄도)
    (2. 위치도)
    (3. 시설배치도)
    (11시 40분)

○위원장 조영이  예, 자세한 설명은 송유관 공사에서 내일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도시국장님에 질의 답변을 할까요, 이것부터 질의 답변을 끝낼까요?
강부원위원  부분별로 해야지요. 짬뽕 되면 안 되니까.
  도시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하고,
○위원장 조영이  예, 그러면 질의해주세요.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은행 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을 보면 서울 남부저유소 설치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도시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94년도 4월 25일 사전 의견 제출, 94년 5월 21일 성남시 의견제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위 위원인 본인도 이 의견제출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 사업이고 거기다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시위가 있고, 항의를 하면 어려우니까 이건 이렇다, 또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또 해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과연 성남시, 소위 시에서는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해서 반대를 많이 하면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문제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 상공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건설부 상공부 관계관이, 상공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에 이 저유소 시설은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성남시장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저유소 시설을 주민을 설득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1차에 건설부에다가 의견을 낸 것은 그런 회의가 있기 전에 저희가 1차, 2차, 3차 성남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에도 그런 저유소가 들어왔는데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공자원부에서 건설부하고 중앙 차원에서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건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려와서 경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 어떤 것이 보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안을 낸 것은 성남시에서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의 의견을 최종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성남시에서는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도와드리든 못 도와드리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성남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렵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성남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10분간 정회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들 앞으로 보내온 자료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나오니까 영향평가서하고 조금 전에 이런 문제, 경기도에 보고한 의견제출 내용 이런 것을 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과정이 되려면 확실한 자료, 철저한 자료가 준비되는 것을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성실한 자료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한두 가지만 우리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1일 3,700대의 대형 저유 차량이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3,700대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금토동 지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금토동 지역의 추진현황은 앞에 일정을 보면 금토동 지역은 91년 7월 11일부터 91년 10월달로 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93년도 9월 11일날 금토동 지역에 저유소 설치를 전제로 한 송유관로 국가계획으로 건설부에 결정코자 성남시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무려 2년간씩이나 차이가 나는대로 의견 조회를 하는 경위가 어째서 93년도에 금토동 문제가 거론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이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님!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1일 교통량 3,700대라는 것은 송유관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1일 3,700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근거를 지금 여기에 제시를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송유관공사에서 노선별로 근거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송유관공사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의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송유관공사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송유관 공사는 송유관 공사대로 자기네들이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대수를 이야기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그동안에 연구 검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3,700대라는 것은 송유관 공사에서 3,700대가 나왔으니까 시에서도 3,700대로 이야기한다? 막말로 송유관 공사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은 1,860대로 나와 있습니다. 3,70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의 3,700대가 1일 소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3,700대가 나온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계수가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니까 1,864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왕복이 아니구요, 저희 3,700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왕복을 해서 3,700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니, 이거 끝내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내용은 저희 도시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도시과장이 하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을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토동 지역에 저유소 설치를 위한 송유관로를 93년 9월 11일자 건설부로부터 성남시에는 관로만 묻겠다고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관로만 묻는 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겠다, 관로 묻으면 금토동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하고 같이 결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건설부에서 그 지역이 적합치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 이전을 법을 개정해서 93년 3월 16일자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허가를 득해서 본 지역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다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91년도 10월달에 금토동 지역 문제는 이미 끝난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저유소 설치가 안 된다고 판정이 나서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이미 계획되었는데 그 2년 후에 금토동 지역에 저유소 설치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이에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다른 뜻은 없었구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설부 녹지공원과에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일체 행위를 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허용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토동 지역으로 91년도부터 사업 추진하던 사항은 전부 무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운동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음에 또 하고.
○위원장 조영이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홍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금토동에 91년도부터 저유소 설치가 거론이 되었고, 갈현동에서 대장동까지 왔는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금토동에서 벌써 반대가 들어왔고, 갈현동을 거쳐서 대장동으로 또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부지역이지 성남시로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지역이 성남시만은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뱅뱅돌다 또 그렇게 반대가 있음에도 이리로 왔는지 그걸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다음에 금토동 때는 10만평이었고, 갈현동 때는 12만 6,000평이고, 대장동은 27만 5,000평입니다.
  왜 점점 늘어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1년도부터 금토동 지역에서 다시 갈현동 지역으로 갔다가 왜 지금 현재 위치로 왔느냐, 9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도시계획으로 입안 결정 요구 사항은 당시에 시장 명으로 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는 건설부장관이 인가를 했습니다.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청와대나 이런 데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으로 어느, 두 가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 주민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민 동의가 없었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채택을 해서 건설부까지 상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현동 지역과 금토동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장동 지역은 27만평으로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 지역은 송유관 공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금 송유관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동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세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공부에서 그 사업을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성남시로 왔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유관공사에도 몇 번 질문을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수도권 내 남부지역이 제일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잇는 곳이 성남시다.
  그래서 75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75군데 중에도 성남시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만평의 저유소를 저희 시에다 입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고 중앙 정부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정확한 답변으로 저는 듣고 싶지가 않구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저유소측의 말만 듣고 성남시는 움직여야 되느냐, 대안 제시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주택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 지역에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땅 중에서 어디를 하나 대안을 제시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보신 적은 없는가 그거 하나 또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 군데의 문제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보시는 차이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금토동이나 갈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반대하는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긴 왜 안 됐는데 여기는 왜 되는지 그걸 시 입장에서 보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에는 선정을 해서 성남시에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두 군데를 지정할 당시부터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 봐서 다른 지역을 해봤더니 이 송유관공사는 여러 가지 주민 피해도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쪽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서울시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 내곡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 군데를 놓고 다 같은 여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만 선정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사실 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저유소 설치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해보려고 무척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어차피 한다면 그래도 주민인가가 제일 적은 지역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 등등이 물론 성남시장이 요구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입안으로 하게 되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과에 협의를 해서, 그리고 각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이 지역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쩔 도리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입안을 한다면 따라 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영성위원  주민이 뒤에 있는데 시의 대응책이 상당히 미흡해요. 의지가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하신 시의 의견서를 아∼차까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떤 간담회라고 갖으신 적이 있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만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이 사항이 주민들 의사냐, 아니면 시의 입장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저희가 송유관공사에서 이 지역을 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사실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건설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과정에서 벌써 이 사항은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 조회를 각 구청, 동, 각 과, 전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별한 사항도 없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의 입장을 표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위원  됐습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저유소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는 어떤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유소「탱크」위치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현 주택들의 증·개축 같은 것도 아마 현재는 가능한지, 아니면 이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규제 받지 않는지 또한 그런 시설이 없다면 앞으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될텐데 그럼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영원히 개발이 저해를 받지 않는지 하나 물어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저유소 설치 반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유소 설치가 그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어떤 불이익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송유관공사는 물론이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시 당국의 담당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저유소 설치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이 과연 어느 정도 기대되리라 생각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이익과 피해 또 우리 시의 이익과 어떤 피해, 국가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과장님! 지금까지 몇 가지 답변한 것은 상당히 특위 위원을, 위원장이 보는 견지에서 너무 과장님이 우물우물 이것만 가지고 넘어갈 줄 알고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경고합니다.
  이번에도 우물우물 답변하면 국장이나 과장한테 듣지 않고 시장이 와서 답변 들을 테니까 이번에 똑똑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크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우선 저유소와 주민 주택지와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방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70m,
이영성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도시과장 차문수  거리가 10∼70m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유소 설치가 된다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간접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간접 보상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송유관공사나 정부나, 또는 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저유소 설치가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 시의 입장은 최대한도로 저희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마지막에 말입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피해 우리 성남시의 이익이나 어떤 피해, 또 국가의 이익 중에서 담당관계관께서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발전이 있느냐 또 이익과 피해는 어느 정도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 같은데 저희가 송유관 공사에, 그 지역에 들어 왔을 때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송유관공사로 인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고용증대를 들 수가 있구요. 예를 들면 그 회사로 인해서 먼 거리에서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로 고용증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청경이라든가 사무원이라든가 필요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용증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 구요.
  두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락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한다면 항상 교통에도 불편이 없도록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해주겠다 하는 언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 일산에 북부저유소를 설치한 현장을 도시계획계장하고 저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시설이 다 완료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상태가 굉장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지역과 거리가 약 1km, 한 1,0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확인도 저희가 사전에 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전달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성 위원님! 됐죠?
성규삼위원  예.
박치선위원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하려고 하는 걸 성 위원이 문의를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시 득과 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인원 몇 명 채용하는 것 가지고 우리 시의 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 뭐가 보장이 되느냐, 보장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로부터 어떤 보장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성남시가 어차피 그런 걸 내 줄려면 보장은 받지 않고 덮어놓고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봤는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것을 그저 내주고 그저 들어오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반발이려니와 우리 시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몇 명 채용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 얼마만한 득이 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강부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하실 그 부분은 아마 박치선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에 저유소를 설치하는데 도시계획법상 가능하냐, 안 하느냐,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꼭 여기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지금 도시계획평가만 지금 대략 우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다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부분별로 잘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박치선위원  아니, 부분별로는 좋은데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부원위원  도시과장이니까, 도시과.
박치선위원  국장이 나와서 하든지, 경제국장이 나와서 하든지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걸 그렇게 마지 말고.
강부원위원  아니, 막는 게 아니구요. 왜냐면,
박치선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가만히 계세요. 그럼 경제국장이 나와서 대답을 해주든지 누가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조영이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국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역경제국, 보건사회국 이렇게 했으면 통틀어서 하루 듣는 것으로 하지만 이건 우선 도시국이니까 도시국에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도시국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김동성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건 박 위원님 양해를 구합시다.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순별로 나가야지 이것저것 같이 해나가면 답변하기도 골치 아프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도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걸로 되어있는데 저유소가 만약에 성남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 위치가 우리 성남 백년대계를 봐서 대장동 산 1번지가 우리 기술을 아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위치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약간 조금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약간만 이렇게 좀 해주셔도.
○위원장 조영이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우리 김동성 위원님이.
김동성위원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면 저도 좀 상당히 저거 합니다. 그래도 성남시에서 그 위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거기가 제일 낫다, 이렇게 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또 여러 가지 고용문제 그런 건 각 소관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 선정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송유관공사하고 도면을 놓고 송유관 공사에서 해온 도면을 우리가 전부 다 지적을 하면서 이 위치는 어떠냐, 이 위치는 어떠냐, 그렇게 저희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산을 넘어서 계곡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진 데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그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인가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다 지으면서 송유관 공사에서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가를 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들여서「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치를 그 쪽에다 부득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한 관련법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먼저 번에도 도시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하려고 보니까 의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 청취를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도저히 못할 것이다, 앞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에 이걸 다시 옮겨온 것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못 들어갑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유소를 보전녹지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단서 규정으로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까지 이게 들어오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그동안에 저희 성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다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도 물색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아마 중앙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에 법 개정을 해서 보전녹지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걸 해놓고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성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3월 16일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됐어요. 윤기중 위원님 질문할 게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윤기중위원  예, 저는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유소 설치가 대장동으로 들어온다는 운운의 말의 시작, 성남시에 건의가 들어온 날이, 제일 처음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94년 4월 14일입니다.
윤기중위원  이 4월 14일날 전에는 시에서 저유소가 그리로 들어온다는 계획이나 모든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그쪽에 들어온다는 내용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 온 것도 없고 다른 데서 떠다니는 얘기로는 들었었는데 대장동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4월달 이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윤기중위원  저희는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4월 14일 이전에 알고 있다는 주민이 많은데 시에서,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몰랐다는 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 하구요.
  두번째는 거기에 27만평의 토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과천「레저타운」의 소유입니다.
윤기중위원  그것이 한 사람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일부 국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대부분이 다 과천「레저타운」의 소유,
윤기중위원  성남시 땅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성남시 땅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성남시민의 땅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거기 사유지가, 그 전체 면적에 7% 포함이 됩니다, 7%요.
윤기중위원  그 지금 왕왕 들리는 소리가 저유소 송유관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이, 그 내용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다음에요, 보전녹지를 저유소 시설계획에 아까 우리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3월 16일자로 입법이 되었다는데 송유관 저유소「탱크」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를 도시계획법으로 신설했다고 그러셨는데, 94년 3월 16일날 신설될 때 중앙에서 성남시에 뭐 어떤 통보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그런 통보는 저희한테 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할 때는,
윤기중위원  아니, 성남시 지역에 보전녹지를 저유소 설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풀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런데 건설부나 중앙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면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상 법개정 할 때 중앙에서 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합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도로라든지 주변에 마을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어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간접적으로 보상을 나중에 간접적인 보상은 있다 그랬는데 이 도시국에서 우리 성남시 도시국에서 생각할 때 저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변이나 지역주민들의 취로구조를 송유관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다라고 하는 운운만 했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러셨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윤기중위원  근본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유소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이 동네 자, 뭐 옮겨주고 잘 해달라 이렇게 구두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몇 가구만 몇 가구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저유소 설치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성남시 전체 주민들의 피해도 없다 어떤 입지조건에 어떤 장소여야지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유소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그런 계획이 나올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론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그게 큰 저기로 해서 이런 사항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지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것에 피해를 간접보상방식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될 때 여기 뭐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저희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아니지, 근데 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들을 때는 성남시에서는 저유소 설치하는 것을 사실상은 협조하고 원한다고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윤기중위원  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이 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그러니까 결정 전에,
윤기중위원  우선 주민들의 보상 때부터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상태를 확실히 하셨을 때 그 주민들이 안정이 가고 무조건 시에서는 이것을 원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기본계획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일을.
  그렇게 하고 우리 특위에 오늘 내놓는 것도, 제가 지금 묻는 것도 그런 답변가지고는 이 특위가 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특위를 하려면 우리한테 자료를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가지고 난 국장님이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이 정도 설명가지고 국장님이 이거 그 대저유소 백만 시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백년대계를 보는 이러한 자리인데 지금도 답변이 앞으로 그것은 설치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 안에는 성남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설치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결정할 당시에 저희가.
윤기중위원  결정을 하려면 봐보세요. 결정을 하려면 주민들 보호부터. 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되고 나면 저유소 회사에서 취락구조 못해 주겠소, 도로 못 내 주겠죠 그러면 그만이지 국장님 거기 가서 됩니까?
○위원장 조영이  잠깐만요, 그것은요. 윤 위원님 말이 일부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정이 되면 나중에 송유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있을 거예요.
윤기중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결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에서는 그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농로라든지 모든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한테 내놓든지 시에서 주민들하고 그것하고 시에서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보상책이 된다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해야지 그것이 된 다음에 도로가 난다 그게 된 다음에 취락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그것을 결정해 줍니까?
○위원장 조영이  잠깐만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알았어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홍순두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4월 25일날 도에 의견 제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제출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선결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저유소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저희가 건설부에 올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실지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피해보상이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결정이 이뤄질 때 저희가 주민의견도 전부다 청취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송유관공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나열된 사항들이 선결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저유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 안 하고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하는 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시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주민들의 의견에 쫓아서 무조건 우리는 성남시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 두 가지 중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시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이루어지면 저희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의견을 냈지만 시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강부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이제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국장님! 뭐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국장께서 이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믿는데 이미 정부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부분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도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국으로 넘어가서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국장님! 앞으로 말이죠, 특위 활동이 각종 자료 주는 것은 지양하시고 개최 전 위원들 앞으로 전달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조영이  우리 사무국장님도 들으세요. 앞으로 자료준비 받을 때 잘 좀 받아라 이거예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사무국과 협조해서 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우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다음에 생활환경의 위락과 인구 및 주거 또 산업, 교통, 문화재는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말이죠. 어느 선이 적정기준인데 그 이하라든지 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보고서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해당이 없다 그렇게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뭐 몇 ppm이다 몇「데시벨」이다 하는 것이 그 몇 「데시벨」까지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또 감지할 수 없다 또 몇 ppm까지는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것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없고 여기에 몇 ppm, 몇 「데시벨」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도대체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시벨」은 아까 60「데시벨」이니까 분명히 기준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각종 기준치 ppm은 현 종량의 ppm입니다.
  공사 중에 더 이상의 물질이 초과됐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환경처에서 그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박치선위원  환경처에서 주는 기준하고 우리가 아는 기준하고 다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같은데 그것을,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같은데 현재는 뭐 아황산「가스」다 뭐 이산화「가스」 얼마만큼 발생된다는 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공사 중에 발생되는 그 상황은 그것은 그 기준에 맞도록 송유관공사에서 대비토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죠. 저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상공자원부에다 내면 상공자원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무슨 환경처라든지 이런 데 전부 중앙부처 이런 데 전문기관에 전부 분류해서 송부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성규삼위원  물론 그런데요. 지역주민 의견이 전적으로 이것이 반대되었다면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설치가 된다면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독성이 있다든지 무엇이 영향이 있다든지 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전부 집약을 해서 상공자원부에 보내면 상공자원부에서는 성격에 따라서 전부 분류해서 각 부처에 보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해결책이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갖다가 상공자원부에 주면 상공자원부에서는 석유공사에다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해라 못 하면 못 하는 거죠.
성규삼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면 반대를 해도, 어떤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통과가 되네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평가서 내용은 지금 저유소 설치가 다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금 저유소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영향평가서는 시의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치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치도 이 안에 있습니다. 산소요구량 ppm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수치의 기준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고를 해주지.
  어느 평가는 만약에 수질이면 수질, 공기면 공기, 이와 같은 평가 기준에 어느 선인데 저유소를 설치해야 될 때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결과에서는 부적합하다든가 적합하다든가 이런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지금 평가서 나온 그대로만 읽어주는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전문직이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황계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환경영향평가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입니다. 초안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발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저유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영향평가 절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안 작성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을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쭉 내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송유관공사에서 와서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하고 주민들이 낸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송유관공사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돌려보내면 송유관공사에서는 그것을 상공자원부나 사업 주체 허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청하고 환경처하고 송유관공사에서 본안 작성을 해가지고 본 영향평가를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해서 재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환경처하고 허가 관청인 상공자원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협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에 허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초안작성을 해가지고 그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이게 현지에서 발췌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현지에서 된 것도 있고,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예측을 한 것도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현지에서는 안 되지,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현지에서 무슨.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러니까 공사할 때 아까 거기서 수질의 탁도 같은 것은 공사했을 때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치 아니에요, 예상 수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그렇습니다. 예측입니다.
이영성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평가 초안이 이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하고 되고 난 다음의 일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여기 평가대상지역이 하산운동, 석운동, 대장동, 운중동하고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환경요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커버」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이 있다면 공사 끝난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사 전에 그런 대안들을 이미 마련을 해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초안입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본안 작성 때 그 사항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조영이  이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영성위원  예.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아까 도시국에서 제출한 의견서보다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을 보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꼭 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약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설치를 해도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초안 예측을 한 가장 간단한 문제만 예측을 해가지고 본안 작성 때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런 의견들을 전부 내주시면 본안 작성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안 작성을 해야만 이것이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사실 그러니까 요약서 이 자체로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은 그래도 거기다 설치를 해도 괜찮다 하는 형식의 자료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는 설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이요, 설치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 있다를, 뭐든지 조금은 인간이 행위를 하면 영향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뭐가 나오고 대안이 뭐냐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업에 어떤 주체가 한다 안 한다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보면 아까 도시국에서 의견 제출한 것보다는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답변은 더 어정쩡하네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이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송유관공사에서 나온, 어떤 해야 되는 국가적인 목적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절차법입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우리 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하는 변수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도 맞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전부 내주시면 본안 작성 때는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이  되었어요?
강부원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경제국인데 경제국은, 저유소 설치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으니까 아닌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박치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교통영향평가만을 보고 따질 때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교통영향평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따지고 넘어가느냐.
강부원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알도록 약간만,
윤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경제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내 생각은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이 유인물로 조금 전에 우리 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더라도 이미 회의 도중에 나와 있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만큼 저유소 설치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박 위원님의 질의도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그렇게 하지요.
  경제국장님! 교통영향평가는 법으로 해서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유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72만평에 저유량, 교통량 이것만 나왔지 27만 평에 대한 구체적인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안 나오고 또 운영할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 등이 전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유관공사에서 지방세는 얼마가 증수가 된다 국세는 얼마 증수가 된다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를 한다 또는 봉급 일부가 이를테면 지역에 미친다,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된다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어떻습니까?
박치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사업계획 등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내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인물에 11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로 편리를 봐야 됩니다. 중원구에서 민주당 부위원장 회의가 12시에 있답니다. 그래서 10시로 해서 2시간으로 끝내면 또 가시게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한백찬  성규삼  윤기중
  홍순두  강부원  박치선  김동성
  이영성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이용배  이희재  이건영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도시과장  차문수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국장  황재영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