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13일(화) 오전 12시 1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이건영의원 외 22인 발의)

    (12시 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유소설치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이건영의원 외 22인 발의)

○위원장 조영이  이건영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 채택 여부 등 처리방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단서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수정안 원안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걸로 해서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건영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은 대통령, 상공자원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대한송유관공사에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 보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허가가 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의결했다고 해서 위로 보낸다? 이것이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강부원위원  결정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려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이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상공자원부장관, 경기도지사, 이런 등입니다. 이것을 대한송유관공사한테 보내느냐, 위로 보내느냐 입니다.
성규삼위원  다 보낼 필요가 있겠어요?
홍순두위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났더라도 의회의 뚜렷한 표명의사는 확실하게 상부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부도 물론이고 이건 전달이 되어야지, 지금 건설부에서 결정고시 났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자체적으로만 안고 있으면 건설부는 건설부 대로 자기들 할 걸 다 할 거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와 같이 반대건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어떤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건의서는 상부에도 보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상공자원부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수정안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그 자체는 우리가 이건영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건의서 때문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한다는 걸로 못 박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위원장 조영이  그건, 전문위원님!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저유소를 설치하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건영 의원이 올린 것 자체를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영 의원이 올린 것에 다 찬성하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다 넣어주므로 해서 한 번 더 못을 박아주는,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안 보내고 상공부에만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양시, 대전, 송유관공사 본사, 대장동현장, 참 구구한 정말 때에 따라서는 욕도 얻어먹으면서 자기 사업은 뒤로 미루고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들 했고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한백찬  성규삼  윤기중
  홍순두  강부원  박치선  김동성
  이영성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최병성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이복순

  대장동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