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3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최병성의원외15인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최병성의원외15인발의)

○위원장 정재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연일 의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재경위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의원  지난 5월 16일에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이나 부분 정비 시설, 자동차 부품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 의원이 건교부에 질의한 바 주차장법 제6조 제4항 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익시설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분당이 생기면서 주차장 부지가 20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내에 보면 금산파킹이라든가 코코스빌딩 이런 것들은 주차장 용지인데 거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30% 건축물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 사항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 공공시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주차장 부지 200평을 받은 사람이 20% 건축물을 지어서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행위를 상위법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200평 주차장을 분양받아서 할 수 있는 형평성을 따진다면 우리 조례로 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같이 못한 경영자의 수익증대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관계로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당에 보면 경정비라든가 이런 여타 시설들이 아주 단독택지 지역에 마구잡이로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외주차장 시설에 세차장이라든가 부분 정비시설,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다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라든가 그 땅을 사서 20%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수익 증대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토의한 끝에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공무원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통행정과장 강예현입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개정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같은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또 이번에 다시 보궐선거로 나오셨는데요, 아까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보았을 때 분당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분당같은 데는 현재 주택단지 내에, 건물이 주택단지를 위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가 근린생활시설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및 아까 말씀하신 부분정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판매시설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는 지금 주유소 아니면 무허가로 현재 부분정비시설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주택단지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이 자동차 부품정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분당에 보면 블루힐백화점 같은 데 보면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금산타워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적율이 많은, 주차시설의 대수가 많은 데에 그런 타워주차장을 만든 데는 가능하겠지만 노외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에 만약에 했을 때 더욱 더 난립이 되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성의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것은 사설입니다. 공영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고, 구시가지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 보았습니다만 구시가지 경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있어도 노외주차장을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만 많이 전개되고 있지 개인이 200평씩 300평씩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한다는 사설주차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같은 경우에는 땅 분양 당시에 주차장 시설 부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역,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0%를 지을 수 있으니까 30%를 지어서 나름대로 세도 놓고 옥상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도 만들고,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만든 사람들은 20%만 지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보니까 주차이용자들도 별로 이용을 안 하고 또 그것을 매입한 경영자 입장에서도 운영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단독택지내에 그러한 부품판매시설을 비롯한 경정비시설은 이것의 허가사항을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설치하게 됨으로 해서 이 단독택지에 있는 이용자들이 주차장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편리한 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택지내에 정말 무분별한 경정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허가사항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단, 문제는 주택 건물에 경정비시설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경정비시설이 조그맣다보니까 차를 거기다 다 댈 수도 없고 마구잡이로 건물에 대어놓고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주차가 원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론에서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노외주차장은 그런 방법으로 풀어준다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주유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보았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 또한 거기에 타워주차장을 세워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부분정비 시설이라든가 부품판매시설이 된다면 대환영이겠지만 타워같은 데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 노외주차장에 만약에 이런 것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타워주차장이 되어 있는 시설, 또 아니면 분양받을 때 주차장이라는 대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노외주차장까지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뭐냐하면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병성의원  아니지요.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땅을 200평씩 주차장 부지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고, 땅을 200평씩 300평씩 분양받은 것을 거기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노외와 주차장 건축물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두일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전제한 그것만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연옥위원  최 위원님이 많이 알아서 아마이것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영하고 민영하고 공영만 해야 됩니까, 민영이나 공영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게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차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주차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정비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 있고 주차장에도 물론 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만큼 뺐기잖아요.
최병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평을 분양을 받았을 때 20%가 40평입니다. 40평 짓는 것인데 나머지 160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한다, 부분정비를 한다, 아니면 부품판매시설을 할 때는 40평에 대한 20%를 지은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0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꼭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는 다른 것을 하고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물 내에서만 20%를 지은 건물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연옥위원  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박용두위원  최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시가지의 세차장을 보면 거의 100평에서 200평 정도가 되어야 세차장을 합니다. 세차장을 하게 되면 꼭 한 쪽으로만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세차장을 하면 차를 맡겨놓고 10분이나 30분, 1시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밀릴 때는 차가 많이 오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평의 경우에 40%면 80평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30% 같으면 60평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60평밖에 안 되면 60평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틀림없이 부품상회도 있어야 되고 경정비도 있어야 되고 세차장도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세 가지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세차장을 하더라도 경정비 있으면 더 좋고, 또 부품상회가 있으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200평에 대한 30% 같으면 60평인데 60평에 최소한도로 15평 정도는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평은 2개 업소를, 경정비하고 부품상회를 한다고 보면 실제로 경정비 하나 하는데도 원칙은 대지 100평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도 그러면 30평 남은 땅에 세차장시설을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자동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30평이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경정비하는 차들이나 세차장을 오는 차들은, 물론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의 목적보다도 원래 분양받을 때는 주차장부지로 받았지만 주차의 목적을 유보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용할 때 보면 주차선을 다 그어놨지 그러면 정비 차량이나 아니면 세차 차량이 과반수 이상을 다 차지해 버리고 나중에 볼 때는 세차장이나 경정비업무 자체가 주된 업무가 되어 버리고 주차장은 밀려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최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지금 30%는 주차전용 건축물인데 그것은 상위법을 가지고 그렇게 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평 정도로 분양을 받아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통 3층 건물을 짓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 상위법을 가지고 이용자들이나 경영자가 수익증대나 이용자들 편익시설이 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같은 대지 분양을 받은 노외주차장만을 말씀드리는데, 노외주차장 부분은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택지 대로변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단독택지를 보면 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월별로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이 업무를 볼 때 잠깐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을 해본다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200평을 받았을 때 20%면 40평 내에서 세차를 할 때 그 내에 사무실 조금 내놓고 세차를 하면 그 내에 자동세차기 갖다놓고 어차피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 정비시설은 갖다놨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어떠한 부분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놓고 하루종일 세차하면서 장기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의 30%내에서는 기 상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의 편익도 분명히 도모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다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차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차업무나 정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간에 임대가 되겠지요. 정비업소, 세차장업소 이게 되면 굉장히 주차공간은 주차공간대로 좁아지고 물론 환경 문제도 뒤따라요. 어느 주차장이나 제대로 정화시설을 해놓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시설을 갖추고 정화시설을 갖춰서 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임대해주게 되면 그만큼 주차공간은 좁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퍼센테이지를 보면 거의다 과거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놓게 되면 세차에 대한 그러한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른 운영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까 환경문제도 제시를 하셨지만 만약 세차장을 한다든가 뭐를 할 때는 허가조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화시설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시시때때로 관계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론을 가지고 첫째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한 가지 개정을 하면서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개정한 조례는 시행을 하다보면 시민들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하거나 신설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이 지금 현재 제6조 4항에 보면 실지로 주차빌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한전 부지에 지을 수 있는 2층이나 3층, 4층 정도의 주차빌딩은 30%를 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평의 30%면 60평 아닙니까. 그러면 2층이나 3층, 4층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보면 건평이 800평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차빌딩은 크게 제한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물론 구청에서는 근린시설 또 아니면 업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은 그만큼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한 것 같고 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이나 300평이나 딱 한정된 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평 같으면 대충 20평 정도는 조례상에 업무용 주차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정도 지을 수 있는 그것만 허가가 났고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이 제안하신 세차장이나 부분정비시설이나 자동차 부품시설은 지금 못 하게 묶어놨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200평 땅에 20평 허가를 내주면 실제로 40평만 짓거든요. 40평 짓는 자리에다가 실지로 주차장, 세차장 시설하고 부분정비시설을 하고 부품판매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사실은 40평 가지고 지금 현재 분당에는 물론 땅을 300평, 400평 분양받은 데도 있겠지만 이 조례는 분당만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일부러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만드는 예는 없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이 200평짜리 땅도 구시가지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평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에 있다고 봐가지고 20%는 사무실 용도로 지었다면 40평인데 40평을 가지고 과연 세차장 하고 부분정비시설 하고 자동차 판매시설도 해놓고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폐율 자체를 40%나 50%를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시가지하고 분당지역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맞는 조례개정이냐, 이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런데 지금 우리 법으로서는 큰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규제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규제가 없다고 승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보면 200평 땅으로 놓고 보자 이거예요. 200평 땅에다가 20%를 근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쨌든 40평밖에 집을 못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40평밖에 집을 못 짓고 세 가지 시설을 하고 사무실까지 다 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시설에다가 다른 시설로 다 사용한다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다른 것이 다 들어가 버리고 주차장은 들어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
박용두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염불보다도 젯밥에 마음이 있듯이 주차장보다는 실지로 그런 시설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 이거예요.
  물론, 개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서 돈을 벌든 세차장을 해서 돈을 벌든 경정비를 해서 돈을 벌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본인 생각에는 주차장을 개인이 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막상 주차장을 해보려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요즘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주차의 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다 그러면 4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부지가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가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사실 그래요. 50면을 지을 수 있느냐,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은 50대 대놓을 주차장이 썩 많지 않을 것입니다. 50면 이하로 댈 수 있는 주차장에서 이것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박용두위원  100평을 가지고 법적으로 허가를 내보니까 14대 정도밖에 못 내요.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50면 이하에서,
최병성의원  그것은 세차장을 할 수 있는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규정은 맞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최연옥위원  첫번째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세차장을 허가내는데 환경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세차를 하게 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저것 하면 주차장이 아니라 정비공장에다가 세차장에다가 사무실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우선 질서가 없을 것 같고, 주차장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서 지금 하시는 것인데,
최병성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정재의  이것이 뭐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이 되는 것인데 민영주차장이란 개념 속에서 보면 주차요금도 시에서 조례대로 1시간에 400원 받아라,  10분당 초과할 때마다 얼마씩 받아라 이런 것도 없이 민영주차장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조례로 정해놓는다고 해도 민영에 대한 문제하고 공영에 대한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외주차장에 분당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애당초 200평 이상입니다. 구시가지에는 지금 50평짜리도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비업무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용 토지에다가 주차장을 대충 만들어놓고 10대도 들어가고 20대도 들어가고 이런 데가 많은데, 결국 세차장법에 의해서 그것도 안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하게 세차장을 많이 내주었을 경우 집행부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주차타워라든가 주차빌딩을 완전히 했을 때 거기에 몇 대까지 수용하고 몇 대는 세차장이나 부속품 같은 것도 경정비 같은 것도 수리하든지 환경정비가 되게끔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카센타 같은 데서도 변두리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당은 정비시설 같은 것이 드물지 않느냐. 구시가지에는 골목골목 경정비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되었든 허가를 내서 하든. 내가 보기에는 무허가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그 사람들은 다 카센타에서 다 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분당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시가지하고 분당지역하고 시설을 해주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굳이 분당지역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에는 일반 개인소유의 대지가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고 지금 최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낸 것은 분당지역에는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해놓은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구시가지에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주거전용 지역이든 개인의 소유고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나면 세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별 하자가 없는데 반면에 분당지역에는 애당초 토지를 분양받을 때 주차장 전용부지로 딱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런 업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대개 분당지역에 주차장으로 고시된 그런 땅이 우리 최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혹시 대개 몇 평 이상의 땅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4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최병성의원  그것이 200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차장이다, 부분정비다, 예를 들어서 부품판매시설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것을 다 거기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맞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병성의원  관련법에 문제가 있으면 세차장 허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법에 저촉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아무 법에 위배가 안 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할텐데 만약 조례개정을 해놓고 나서 법에 위배가 되어서 허가가 안 난다 이랬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타당성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한 대당 주차 면적이 보통 몇 평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직원  2.3의 5m가 필요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7평이 필요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평 정도면 약 2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세차장을 해가지고 24대만 가지고 편의시설에 되겠느냐 그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다른 데서 차가 오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업성을 띠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정비 자체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대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약 100여대 정도 한 달에 100여대 정도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20 몇 대 정도를 가지고 과연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차 대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세차장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분정비라든가 세차장이 허가가 났다고 보았을 때는 물론 허가기준에 분명히 맞게끔 경영자가 허가를 내겠지요.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경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물론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일 내지는 이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에 대한 문제 거기까지는 운영자와 내지는 허가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분명한 허가기준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풀어본다면 그렇게 문제만 제시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이것은 허가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이 제정을 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허가조건에 충분히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줄 때 충분히 허가가 난다 또 파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허가권자가 시장이 아니고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 카센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에서는 허가내주는 것은 주차장시설을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직원  부분정비는 시에서 나갑니다. 지금은 카센터라고 안 그러고 부분정비업, 경정비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경찰서에서 이리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직원  작년 1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카센터가 등록제로 내년 10월까지 유보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다 등록을 해야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찰서에서 허가내줄 때 공무상 허가법에 의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분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공사에서 주차장을 팔 때 분명히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부분정비시설, 자동차 부품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서 이미 매각을 할 때 이러한 계약상에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금지조항이 근린생활이라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문제점은 구시가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신시가지에 대한 주차시설이 200평 이상은 맞습니다. 거기다 2층, 3층 올라가면 400평도 될 수 있고 100%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까 20%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실상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200평이면 200평에 대한 대지가 100% 다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이 좀 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그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병성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시가지는 그렇게 대단위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설노외주차장은 거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 보면,
임봉규위원  그런데 이 면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시설이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셨는지요.
최병성의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지요. 이것은 사설주차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봉규위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민영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성의원  공영주차장이 사유지로 매각이 되어서 민영화가 되면,
임봉규위원  아니, 민영화로 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공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말하자면 위탁으로 줬을 때 민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례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전에도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에 대한 측면에서 공영주차장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탁관리를 주셨더라도 관리감독은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문제가 뭐냐하면 민영주차장에다가 세차장 설치를 해놓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영주차장에는 공짜로 세차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민영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세외수입도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왔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가면서 민영주차장이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공짜로 해주는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에서도 반대를 또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도 편의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맞습니다.
최병성의원  그것은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생각 안 하고 무료로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하고 다른 개념이 뭐냐하면 주유소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주유소지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주유소 나름대로 세차장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시가지의 정확한 내용 파악보다는 지금 분당의 그러한 주차장 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이용자들이 이러한 애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주차전용 건축물은 상위법만 가지고도 하는데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주어야 된다는 시각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염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규위원  상위법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최병성의원  이용자 편의시설입니다.
임봉규위원  물론 사업도 경영면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을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는 별 타당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당에는 사설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민영주차장이 없지요?
최병성의원  많지요.
임봉규위원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나 빌딩 이외에 전문적인,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전문적인 곳을 한두 군데 업체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최병성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산파킹이라고 있습니다. 금산파킹이 주차장인데 그 부지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 면적도 현행 규정에 따라 해놨고 세차도 하고 부분정비도 하고 다합니다.
임봉규위원  거기 대지가 몇 평이죠?
최병성의원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은 상위법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0% 건축할 수가 있고 또 노외 주차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E마트 위에서 단독 주택으로 가는 도로변 옆에 거기 건너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할 때 보면 여기 저기에 놓은 게 아니고 이 구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적에 구역에 따라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관내 E마트 보면 거기는 노외 주차장입니다.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20%를 지을 수 있다 해서 200평을 가지고 40평을 지어놨는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병성의원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이해 관계인데 토지공사에서 판매할 때 철근으로 짓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임 위원님 주차빌딩 자체는 100% 해가지고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은 주차가 아니고 관리동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이나
최병성의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빌딩이나 노외 주차장이나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구시가지하고는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자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을 잠식해 가지고 그러한 편의시설이 행여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은 신축성있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의 목적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요.
  이런 것을 얼마나 의식수준이 그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소소한 것도 자기 편의대로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 것인데 여러 위원들이 다 동의해주시니까 나도 하겠지만 그런 것은 참작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업자들한테 주지시켜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임봉규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법을 만들어놨을 때에 타당성같은 것을 말씀들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분당에서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가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제가 사실 당선되고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사실 주차장 시설은 구역마다 배정되어서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주차장만 건설했을 때는 민원발생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정비시설, 카센타 부분하고 세차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것을 인근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병성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물론 지역에 일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관장하는 지역은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6만 5,000에 3개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노외 주차장 시설이 3개가 있고 주차장 건축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라는 시각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 지역 관내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부분은 주택가에 경정비 시설이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에다 오히려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리로 할 것이냐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리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시각에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지역이 넓어서 얼마전에 사무실을 하나 오픈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3개동에 통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충 이야기 해봤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너무나 경정비시설이 무분별하다 도대체 차가 양쪽으로 세워도 안 되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경정비시설은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가 분당에 큰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외 주차장을 그러한 시각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가면서 더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탑동에 탑마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서 세차장건 때문에 몇 개월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했고 경찰서 또는 시에까지 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황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순수한 주차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내에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대한 공청회는 필히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상당히 탑마을에서, 사실 명분은 거기는 주차장은 아니고 세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최 의원님이나 저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바램은 이 법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충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최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전준민 위원 말씀대로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청회를 갖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원안대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에 조례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몇 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 예고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최병성의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재선에 당선될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 5개월을 제가 심사숙고하게 이런 여론 조사도 했고 그 분들의 애로 사항도 경청하고 지금 분당에 오늘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의결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거친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입법 예고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5개월에 걸쳐서 주민여론이라든가 경영자들의 어떤 문제점,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5개월동안 제가 거쳐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리 내지는 경영자들의 수익증대 양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의원들 15인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정재의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셨는데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죄송합니다. 최병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에 부분정비시설 들어간다고 봤을 때하고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부분정비시설은 카센타 그것하고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다시 제기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무작위로 신고를 해줬고 그러한 점에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님께서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최병성의원  지금 보면 분당에 그러한 주차장 부지로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 지역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든가 이러한 주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경정비라는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주택가에서 복잡한 이러한 양상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시각에서 한다면 그러한 노외 주차장이나 근린 시설을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자동에 보면 한라 플라자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 아파트 입구 자체가 주차로 되어서 주민들과  업소간에 싸움을 2개월간에 했습니다. 경정비 업체 하나때문에 좁은 이면도로에 라이프 아파트 입구에 차를 정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경정비 허가 기준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몇 번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목골목보면 경정비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분당에 노외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구역만 이런 노외주차장이 세 개가 있는데 그렇게 풀어줘야만 주민들 이용에도 편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아듣고 골목골목마다 경정비가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신고제로 되어서 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많은데 차를 길에 놓고 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조례를 해준다고 할 때 염려는 없을 것이냐 라는 의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천상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 지역에는 그것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최 의원님이 지역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 자체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분들한테는 궁극적으로 해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몇 달을 기다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아무 이의가 없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함으로써 그 분들한테도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예고를 일단 해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저는 전준민 위원님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최병성 의원님외 15인이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분들 싸인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한 최 의원님 말씀대로 3개월 정도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이니까 이 안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빌딩 관계에서 주차 빌딩을 지은 다음에 그것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대로 그냥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공무원들은 잠시만 나가 주세요.
최병성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15인 서명을 받을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실론이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풀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는 당연히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된다 라고 누누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5인 의원한테 낱낱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안 발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성 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정재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의  그럼 토론을 마치고 최병성의원은 들어오라고 하세요.
    (최병성 의원 입장)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집약해서 들어보니까 현재 자료가 좀 불충분하니,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토개공에서 받은 필지가 몇 필지나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가 되고 또한 지금 분당에서 세차장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 경정비를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동차 부품 판매나 경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대충 몇 군데나 되나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을 해봤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속 검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개정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위원께서는 6월 24일 예결특위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위원아닌 의원
  최병성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