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6월 23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최병성의원외15인발의)
(10시07분 개의)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최병성의원외15인발의)
발의하신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분당이 생기면서 주차장 부지가 20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내에 보면 금산파킹이라든가 코코스빌딩 이런 것들은 주차장 용지인데 거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30% 건축물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 사항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 공공시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주차장 부지 200평을 받은 사람이 20% 건축물을 지어서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행위를 상위법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200평 주차장을 분양받아서 할 수 있는 형평성을 따진다면 우리 조례로 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같이 못한 경영자의 수익증대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관계로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당에 보면 경정비라든가 이런 여타 시설들이 아주 단독택지 지역에 마구잡이로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외주차장 시설에 세차장이라든가 부분 정비시설,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다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라든가 그 땅을 사서 20%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수익 증대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토의한 끝에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주택단지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이 자동차 부품정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분당에 보면 블루힐백화점 같은 데 보면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금산타워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적율이 많은, 주차시설의 대수가 많은 데에 그런 타워주차장을 만든 데는 가능하겠지만 노외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에 만약에 했을 때 더욱 더 난립이 되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단독택지내에 그러한 부품판매시설을 비롯한 경정비시설은 이것의 허가사항을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설치하게 됨으로 해서 이 단독택지에 있는 이용자들이 주차장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편리한 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택지내에 정말 무분별한 경정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허가사항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단, 문제는 주택 건물에 경정비시설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경정비시설이 조그맣다보니까 차를 거기다 다 댈 수도 없고 마구잡이로 건물에 대어놓고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주차가 원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론에서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노외주차장은 그런 방법으로 풀어준다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주유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보았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워주차장이 되어 있는 시설, 또 아니면 분양받을 때 주차장이라는 대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노외주차장까지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뭐냐하면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또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차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주차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정비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 있고 주차장에도 물론 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만큼 뺐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한다, 부분정비를 한다, 아니면 부품판매시설을 할 때는 40평에 대한 20%를 지은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0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꼭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는 다른 것을 하고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물 내에서만 20%를 지은 건물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200평에 대한 30% 같으면 60평인데 60평에 최소한도로 15평 정도는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평은 2개 업소를, 경정비하고 부품상회를 한다고 보면 실제로 경정비 하나 하는데도 원칙은 대지 100평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도 그러면 30평 남은 땅에 세차장시설을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자동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30평이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경정비하는 차들이나 세차장을 오는 차들은, 물론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의 목적보다도 원래 분양받을 때는 주차장부지로 받았지만 주차의 목적을 유보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용할 때 보면 주차선을 다 그어놨지 그러면 정비 차량이나 아니면 세차 차량이 과반수 이상을 다 차지해 버리고 나중에 볼 때는 세차장이나 경정비업무 자체가 주된 업무가 되어 버리고 주차장은 밀려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최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월별로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이 업무를 볼 때 잠깐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을 해본다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200평을 받았을 때 20%면 40평 내에서 세차를 할 때 그 내에 사무실 조금 내놓고 세차를 하면 그 내에 자동세차기 갖다놓고 어차피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 정비시설은 갖다놨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어떠한 부분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놓고 하루종일 세차하면서 장기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의 30%내에서는 기 상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의 편익도 분명히 도모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시설을 갖추고 정화시설을 갖춰서 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임대해주게 되면 그만큼 주차공간은 좁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놓게 되면 세차에 대한 그러한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른 운영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까 환경문제도 제시를 하셨지만 만약 세차장을 한다든가 뭐를 할 때는 허가조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화시설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시시때때로 관계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론을 가지고 첫째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하거나 신설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이 지금 현재 제6조 4항에 보면 실지로 주차빌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한전 부지에 지을 수 있는 2층이나 3층, 4층 정도의 주차빌딩은 30%를 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평의 30%면 60평 아닙니까. 그러면 2층이나 3층, 4층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보면 건평이 800평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차빌딩은 크게 제한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물론 구청에서는 근린시설 또 아니면 업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은 그만큼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한 것 같고 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이나 300평이나 딱 한정된 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평 같으면 대충 20평 정도는 조례상에 업무용 주차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정도 지을 수 있는 그것만 허가가 났고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이 제안하신 세차장이나 부분정비시설이나 자동차 부품시설은 지금 못 하게 묶어놨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200평 땅에 20평 허가를 내주면 실제로 40평만 짓거든요. 40평 짓는 자리에다가 실지로 주차장, 세차장 시설하고 부분정비시설을 하고 부품판매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사실은 40평 가지고 지금 현재 분당에는 물론 땅을 300평, 400평 분양받은 데도 있겠지만 이 조례는 분당만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일부러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만드는 예는 없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이 200평짜리 땅도 구시가지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평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에 있다고 봐가지고 20%는 사무실 용도로 지었다면 40평인데 40평을 가지고 과연 세차장 하고 부분정비시설 하고 자동차 판매시설도 해놓고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폐율 자체를 40%나 50%를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시가지하고 분당지역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맞는 조례개정이냐, 이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서 돈을 벌든 세차장을 해서 돈을 벌든 경정비를 해서 돈을 벌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본인 생각에는 주차장을 개인이 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막상 주차장을 해보려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요즘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주차의 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허가권자가 시장이 아니고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 카센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에서는 허가내주는 것은 주차장시설을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세차장이나 부분정비시설, 자동차 부품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서 이미 매각을 할 때 이러한 계약상에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금지조항이 근린생활이라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문제점은 구시가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신시가지에 대한 주차시설이 200평 이상은 맞습니다. 거기다 2층, 3층 올라가면 400평도 될 수 있고 100%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까 20%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실상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200평이면 200평에 대한 대지가 100% 다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이 좀 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그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외 주차장은 E마트 위에서 단독 주택으로 가는 도로변 옆에 거기 건너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할 때 보면 여기 저기에 놓은 게 아니고 이 구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적에 구역에 따라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관내 E마트 보면 거기는 노외 주차장입니다.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20%를 지을 수 있다 해서 200평을 가지고 40평을 지어놨는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을 잠식해 가지고 그러한 편의시설이 행여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은 신축성있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의 목적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요.
이런 것을 얼마나 의식수준이 그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소소한 것도 자기 편의대로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 것인데 여러 위원들이 다 동의해주시니까 나도 하겠지만 그런 것은 참작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업자들한테 주지시켜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당에서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가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제가 사실 당선되고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사실 주차장 시설은 구역마다 배정되어서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주차장만 건설했을 때는 민원발생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정비시설, 카센타 부분하고 세차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것을 인근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넓어서 얼마전에 사무실을 하나 오픈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3개동에 통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충 이야기 해봤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너무나 경정비시설이 무분별하다 도대체 차가 양쪽으로 세워도 안 되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경정비시설은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가 분당에 큰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외 주차장을 그러한 시각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가면서 더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황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순수한 주차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내에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대한 공청회는 필히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상당히 탑마을에서, 사실 명분은 거기는 주차장은 아니고 세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최 의원님이나 저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바램은 이 법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청회를 갖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원안대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에 조례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몇 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 예고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의결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거친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입법 예고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5개월에 걸쳐서 주민여론이라든가 경영자들의 어떤 문제점,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5개월동안 제가 거쳐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리 내지는 경영자들의 수익증대 양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의원들 15인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상당한 민원이 다시 제기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무작위로 신고를 해줬고 그러한 점에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님께서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자동에 보면 한라 플라자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 아파트 입구 자체가 주차로 되어서 주민들과 업소간에 싸움을 2개월간에 했습니다. 경정비 업체 하나때문에 좁은 이면도로에 라이프 아파트 입구에 차를 정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경정비 허가 기준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몇 번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목골목보면 경정비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분당에 노외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구역만 이런 노외주차장이 세 개가 있는데 그렇게 풀어줘야만 주민들 이용에도 편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조례를 해준다고 할 때 염려는 없을 것이냐 라는 의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천상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 지역에는 그것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분들한테는 궁극적으로 해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몇 달을 기다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아무 이의가 없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함으로써 그 분들한테도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예고를 일단 해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대로 그냥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성 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11시42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최병성 의원 입장)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집약해서 들어보니까 현재 자료가 좀 불충분하니,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토개공에서 받은 필지가 몇 필지나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가 되고 또한 지금 분당에서 세차장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 경정비를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동차 부품 판매나 경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대충 몇 군데나 되나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을 해봤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속 검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개정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위원께서는 6월 24일 예결특위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위원아닌 의원
최병성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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