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먼저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57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 토지취득은 일반 회계 총 36필지에 9만 9,274만㎥ 3만 30평과 쓰레기 소각장에 관리 특별회계 195필지 86만 7,673만㎥ 26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시유지 1필지 962.6㎥ 296평을 예상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의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장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지금 징계대상이 되어서 지금 정직중에 있습니다. 1개월간 정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관재1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관재 1계장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도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관재1계장 박종창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첫번째부터 한 건씩 한 건씩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구미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두번째 운중동 경로당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거기는 꼭 264평씩이나 필요합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거기 토지가 한 필지가
김삼근위원  다른 경로당은 토지가 주로 몇 평쯤됩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도시동은 평수가 작습니다. 여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264평은 너무 크네요.
○관재1계장 박종창  대상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필지를 잘라서 하면 매수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필지가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필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 매입해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다른 장소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위치적으로 봐서는 도로변에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입니다.
  장소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한 장소가 아니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협의해서
김삼근위원  도시동하고 비교해서 보면 264평으로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재1계장 박종창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 보면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을 다 확정을 해놓고 관리계획 받아놓고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주하고 동하고 구청에서 합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
김삼근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동사무소 동장하고 파악해서 다른 택지를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운중 2통이나 하산운동이나 경로당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에 없는데 땅관계가 사실 운중동 땅을 살려면 한 2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운중동 종땅입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입니다. 현재 큰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노인네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주민들이 이용이 편하고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종땅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용이하고, 운중동 보통 보면 땅이 300평 400평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만약에 성남시에서 심의가 되면 그쪽 운중동쪽에서 이것을 동네 주민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정 보통 보면 기준이 200평입니다.
  그런데 200평에 짓다보니까 나무 심고 뭐하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땅은 64평 정도가 사실 오버가 되는데 21세기를 가는 입장에서 64평 정도는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근위원  노인정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김두일위원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노인정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복지회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장님 어때요?
○관재1계장 박종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관계나 이런 것은 보사관경에서 해야 되요.
김삼근위원  복합건물로 하면 몰라도 노인정이 264평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그쪽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지회관으로 하든지 해서
○관재1계장 박종창  복합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베당 68만 7,000원이죠? 평수로 따지면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땅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이 감정가 비슷하게 산정하셨을 것 같은데 태평동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오네요.  농촌동은 가격이 낮은 편 아닙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재산가액을 산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예산을 세우고 관리계획에 계상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통상적으로 120%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120%로 일단 계산해놓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계상한 거나 관리계획에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수웅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문제를 건립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되면 위원님들이 욕을 먹어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400만원 정도 가는 땅을 감정하면 2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주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촌지역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입가격을 정확히 낮출 것은 낮추고, 물론 감정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매입할 때 각 금액을 최대로 낮게 매입하도록 여러 여건사항을 감정시  자료를 줘가지고 매입할 때 낮게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 정수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보니까 지목이 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도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우리가 대지하고 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밭인데 이것을 지목변경도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밭으로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 이것이 잘못되면 황송공원 같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공시지가가 나오지만 그렇게 좀 단가를 어떻게 깎는 것으로 하고 아까 다목적으로 회관 그렇게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복지시설은 우리가 앞으로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땅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토지공사에서 말이죠. 조성원가가 평당 90에서 110만원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재1계장 박종창  예.
임봉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에서 90내지 110만원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동에서 평당 약 2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우리가 공공부지로 책정된 분당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90만원에서 110만원사이니까 100만원에 매입을 하는데 공공부지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살려고 해도 토지공사는 600만원 달라고 해요.
  그 때 조성원가 당시 그것은 7년전에 땅값이고 지금은 공공부지로 책정이 안 되면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표준지의 가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지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서 건교부에 공표한 그런 가격입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1할 더 올려서 120%로 우리가 해놨다가 감정해서 살 때는 싸게도 살 수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땅값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농촌동은 거래가 거의 없다보니까 시가라는 것은 사고 파는 사람의 가격이 결정될 때 그게 시가입니다.
  내땅 많이 받고 싶어서 평당 800만원 달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면 시가가 아닙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운중동쪽은 땅값이 비쌉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가격이 너무 안 맞다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땅값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관재2계장 조기환  관재2계장 조기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요.
  공시지가에 보통 20%∼30%를 추가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사들이 나가서 각자 따로 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생긴 형태 또 도로변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재 이용상태, 입지적인 조건을 전부다 그 사람들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토지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두 개를 플러스해서 둘로 나누면 산술평균치가 바로 중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하고 토지 매입하는 가격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다 좋은데 그 지역에 사시는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평당 250만원선이 가는데 지금 200만원에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연옥 위원님이나 임봉규 위원님 말씀은 현재 아까 우리 도시지역에도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신흥 2동 것 맨 뒤에 나와있죠? 그게 270만원뿐이 안 되죠. 수정구청 위로 아주 요지입니다.
  거기 매각한 게 270만원뿐이 안 되는데 농촌동이 전인데 25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그것도 분명히 해답을 주세요.
○관재2계장 조기환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길 때에는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시군자치단체별로 가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거래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토지 평가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건설부에서 공시한, 성남시에는 한 2,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표준지 지가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직접 평가사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매겨놓은 가격입니다.
  그것은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략 얼마다 해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가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다보니까 경로당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부지를 선정할 때 일단은 여건이나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조금 하셔가지고 땅의 부지가 용도가 맞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아까 가격도 맞아야 되고 여러가지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미리 보사환경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공동으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부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공통적인 평가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는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 경로당이 있다보면 할아버님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가 지나다니니까 시끄러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토지가 나왔다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모순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재2계장 조기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계획 내지 토지 매입을 할 때는 사업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부서에서 모든 위치 선정을 다하고 나서 저희한테 매입의뢰 내지 관리 계획 의뢰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올리고 또 예산 편성도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올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기본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중동 경로당 부지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단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이 적정 부지라고 해서 왔는데 가격이나 이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서로 타협을 해서 이것이 최대의 적정 부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사에 하는 일에 부정적인 면을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리 국장님한테 검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업지를 현장 답사해서 하고 그외 노인협의회 또는 거기 시의원 되시는 분들이 서로 상의하셔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좋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 부서로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기존 도로가 지금 옆으로 옮겼어요. 6차선 확장이 됩니다.
  그 도로가 아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도로는 그냥 있고 신도로가 바로 300m, 400m 앞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겨울에는 차가 다니기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는 안 잘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에 근접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운중동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잘 짓는 데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신촌동 경로당이나 오야동 경로당, 심곡동 경로당은 50∼70평 내외에서 지어요. 여기다 30평하면 90평을 짓는데 지하 30평은 사용을 못합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큰 부지는 필요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다목적 센타로 지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서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성수 시장님을 고발한 상태니까 토지대장 등본이나 그런 것도 첨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잘 알겠습니다. 얘기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해당과에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과장님 나오셨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설치는 저희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구청장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해주는데요.
   운중동이 사실상 농촌지역인데 굉장히 도시화 되고 도로 확장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불편함이 있어서 수차 건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농촌동은,
○위원장 정재의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의혹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아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것은 더 심각하니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액이 나왔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게 그것 좀 가져와봐요.
  이것이 바로 지난 번에 여성부지매입에 따른 의혹 이런 문제가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이 현재 우리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두 군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에 따른 것이 많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경로당이라는 부지가 200몇 평 300몇 평 가깝게 되는 문제 또 현재 가격 따지게 되면 평당 226만 7,000원 즉 23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땅을 내놓지는 않지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가도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에는 공시지가만 바로 주세요.
○관재1계장 박종창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짓게 된다면 약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게 됩니까?
  대충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농촌지역이라 노인수는 많지 않습니다. 41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은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1명속에서 260평이라면 일인당 세 평 이상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동은 사실은 2,000여명, 3,000여명이 되는데 30평 부지에 겨우 짓든지 20평 부지에 지은 노인정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인구 비례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향후를 거기도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싼 땅에다 이렇게 몇 분들만 하는 그런 문제로 한다면 41명이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열 분, 여섯 분 이 정도 나오신다면 전체 숫자는 40몇 분 50몇 분 되신다고 해도 실지 노인정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열 분 미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검토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복지시설에 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신중을 기해서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원활하게 균형이 맞도록 해야지 인구도 없는데 조성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질책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박용두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꼭 도시동에 30평을 했다고 농촌동에 30평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는 땅이 20평입니다.
  농촌동은 200평, 300평, 500평 가진 땅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사는데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라 이것입니다.
  싸게 말이죠.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농촌동에도 노인정만 지을 게 아니라 농촌동은 대개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복합해서 짓고 복지시설도 짓고 하면 그 땅을 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증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문화시설이나 환경이 농촌동 보다는 도시가 좋다 이거야.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농촌동 지역에도 좋은 시설을 해주면 농촌동 지역에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노인정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처럼 지어서 그 속에는 농촌동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교육을 포함시키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만들어 주고 하면  그 땅이 크지 않다, 문제는 그 땅을 사는데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싸게 사라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에. 박용두 위원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내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래성을 보고 지금 농촌동이 큰 땅이 있으면 부지를 더 매입할 수가 없고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못사는 것이지 시설현대화에 따라서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부지도 있고 여유기간이 있어서 휴식공간도 만들어놓고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개념으로 저희가 부지효율화를 위해서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옥위원  21세기를 맞아서 운중동 같이 복지회관이 200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도시도 이렇게 대지나 땅이 있다면 좀 확대해서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우리 상대원 1동 같은 데는 1332번지에 제가 언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는 시유지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있는 경로당은 사랑방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332번지라고 하셨습니까?
최연옥위원  예, 그런 데다가 그 주변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1,082명입니다.
  이런 데에도 좀 연구 검토하셔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복지 시설, 경로당, 유아원 이렇게 시설을 해주실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설녹지지역만 아니면,
○위원장 정재의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추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난 번에 1차때 도로편입되었다고 해서 매입이 되었지 그 때는 사전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홍양일 의원이 상당히 오래 질의를 하고 2차까지 가고 그랬는데 또 다시 편입한다고 올리는 것은 넌센스같은데
○관재1계장 박종창  그게 검토가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면을 보시면 토지 형상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상당히 안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차 추가 매입 토지가 꼭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매입할 때도 우리가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까지 갔는데 이것을 사전에 연구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번째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도서관 진입로가 여성문화 복지 센타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어 차량통행 보행자 등이 소음으로 도서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서관이 여기를 거쳐야만 하니까 그때 검토들을 안 해보고 몇 번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의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좀 자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추가매입이 안 되고 할텐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로서는, 지난 번에도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주면서  정말 난상토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여성문화복지회관은 맨처음 당초에 올라왔을 때도 여성문화회관은 필요하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것을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 만 2년째가 되가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따로따로 노시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처음에 어떤 안을 마련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들을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계획안을 준비하셔서 공청회나 아니면 또 관계공무원들의 심의를 충분히 들어보신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서울시의 업무를 중앙 부처에서 배워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울시에 행정이 왜 많이 앞서가느냐 물론 인구도 많고 나름대로 문제가 많으니까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 철저히 문제 분석을 다각도로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성남시가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나름대로 발전하려면 그런 문제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간에 논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서울시는 여러군데에서 선진 견학을 해서 선진 행정을 한다는 좋은 것을 한다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합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 그 명칭이  당초부터 그것을 건립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그 명칭이 여성체육문화센타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성복지문화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명칭을 문화복지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당초와 중간에 이관한 저희가 복지시설을 거기다가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시설공사를 담당할 공영개발사업소 시설팀하고 저하고 해당 구청에 담당과장이랑 여럿이서 일본에 이런 문화복지센타를 여러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와서 다시 의견을 거쳐서 평가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문화 예술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체육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육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이 된 다음에 문화회관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마만치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왔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문화예술성을 전체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그것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땅값이나 아니면 도로 여건 여러가지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충분히 적정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냐 라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에 제일 모순점이 뭐냐면 어려운 것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기공식 날짜가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직 7월 예정으로 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1차 추가 매입부지하고 2차 추가 매입부지가 있죠? 1차 매입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차 2차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업무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도면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문화회관을 이쪽으로 해놨고 도서관 뒷쪽으로 하나의 연결고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이쪽에 여성회관 이쪽이 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면 산허리를 끊어야 될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훼손 문제가 대두되도 또 여기에 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로를 그대로 보존시켜달라는 건의가 수차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배치를 할 때 이쪽으로 연결해서 여기는 산 그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존치시키고 이것을 추가 매입시켜서 연결시키면 훨씬 용이하다 지역 여건상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현장에서 보고 의견 교환이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계십니까?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문화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것이 굉장히 시끄럽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선정을 해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계획없이 땅만 구입해놓고 위치를 변경하고 한 것은 인정합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자세한 위치를 선정한 것은 재무국에서 선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왜 재무국에서 안 합니까? 회계과가 계약부서 아닙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아니,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한다든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재무국 회계과에 요구가 오면 여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매입하는 것이지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여기 1차, 2차 이렇게 진입로가 필요하다 하면 진입로를 그때 당시 구입했어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예.
나운채위원  진입로를 밖에다 두고 1차 구입해놓고 그 다음에 또 2차 구입해놓고 왜 위치선정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계획이 서있지 않고 땅부터 사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살려고 해도 이 부분만 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여기다 사놓고 당초 매입해놓고 또 이거 필요하니까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문제가 되니까 2차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제가 알기로는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황송공원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위치에 구시가지 신시가지 위치가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복지 센타 세 군데를 선정하면 앞으로 이 사항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4만평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여기가 성남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하나의 문화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를 적절하게 배정하다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부터 하려고 했다가 도서관이나 문화복지회관을 다른 데 여러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경관이나 여러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거기에 앞으로 이매역사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냐 해서 진입로 관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구만요. 원래 매입했던 게 도서관이나 여성복지문화센타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1차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부적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하려고 해서 매입해놓고 나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죠. 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없이 땅만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기술 검토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위치가 안 맞다 진입로 문제 또 안 그러면 산림훼손 문제가 거론되니까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땅을 1차 매입, 2차매입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성남시가 시끄럽고 들끓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땅을 어떻게 위윈회에서 통과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시키면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문제도 위원들까지 같이 욕을 얻어먹는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감사원 감사를 한 달간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감사를 받고 현재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나운채위원  문제가 있지 계획이 잘못되었다해서 나왔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재무국장 서완섭  그래서 단 그 사항이 검찰에 통보가 되어서 시민의 모임단체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땅을 자꾸 옮겨가면서 특혜냐, 아니냐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을 잘못세워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는 일괄 조치까지도 징계 요구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땅을 구입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구입해야 되고 현재 일부 언론에 보면 땅값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과정이나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데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놓으니까 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토론해가지고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할 문제고 여하튼 구입하는데 있어 순서없이 구입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의혹이 제기되고 아까 말씀마따나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들어갔는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어떤 개개인의 토지주가 누구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도를 갖다놓고 그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해서 전 부시장님도 나가보셨습니다만 현지를 검토해서 여러가지 입지 여건, 교통 문제 전체거기에 3,00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서관까지 여성복지회관하고 하면 행사가 있다 하면 만명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편의 여러가지 주변 환경 여러가지 자연훼손을 덜 손상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의 여건에서 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성남시장의 선거에 지지를 해줬다는 권모씨의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모씨의 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권내에 100여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곳곳에 없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선정할 때는 토지주가 누구다 이것을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 여건상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고 특히 황송공원에서 그쪽으로 옮긴 것은 황송공원쪽으로 2,000∼3,000명이 간다면 교통편의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땅의 지질 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 달간 일일이 조사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께서 답변한 것도 그 당시에 감사관 나오신 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말고 성남관내에 적합한 땅이 어디있느냐 감사관들이 한번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고 감정해서 평가를 산술해서 하는데 감정을 해서 저희도 어떤 하등의 시에서나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모임에서 급속도로 빨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한 점도 성남시에서 특별한 의혹이 있다든지 특정인을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경제에서 전에 통과시켜주고 매입하고 현실에 와서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생긴 과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왜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집행하지 않고 왜 이것을 구설수를 받아야 되는지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말이죠.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한 것은 눈치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줄여서 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재무국장 서완섭  당초에 거기에 전반적인 땅을 다 살려고 보니까
이인순위원  그래서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무국장 서완섭  예, 현재로 시장님께서 지난 번에 본회의때 답변을 하기를 만약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금품 수수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을 그만둔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삼근위원  현재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내사중이니까 이것은 보류해놨다가 다음 2차 추경에 세워주는 방법으로 하고 결과를 봐서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 매입 부지하고 1차 매입부지는 매입을 한 것이죠?
○재무국장 서완섭  예, 다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봉규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2차 추가매입분만 남아 있는 거죠?
○재무국장 서완섭  예,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센타가 들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성남시에 제일 보물단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입로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항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 좋겠습니다.
   (의견부분)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나운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욕을 먹고 매만 맞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내사 받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관있게 추진해나가야지 시민모임이 고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춤을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내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지금 모든 것이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에 통과해주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큰 사업중에서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1년도 지방자치가 출범을 해가지고 초대 때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장소관계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초대 때도 황송공원에 하느냐 아니면 대원공원에 하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산을 답사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황송공원으로, 임석봉 시장이 황송공원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 전체가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만 끝까지 임 시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황송공원이 그래도 좋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물론 그 당시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장소는 나쁠지 몰라도 착공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 시장도 관선시장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다 넘겨버리고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민선시장이 오면서 전체적인 성남을 생각하다보니까 위치로 봐서 이곳이 좋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하고 1차하고 많은 땅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검찰에서 내사하든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나 아니면 시장이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경원대학교보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거기처럼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큰 땅은 아닙니다만 진입로하고 된다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충분히 집행부에 감정의뢰해서 지난 번에 땅 산 값도 있기 때문에 더 비싸거나 싸게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산 땅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시켜줌으로써 검찰에 내사하고 우리 땅 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땅의 위치로 봐서는 반드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검찰의 결과는 시장이 잘못했으면 나중에 처벌받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임봉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나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보까지 해가면서 사실 우여곡절끝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말이 많았느냐 하면 산에다 건축하려했으나 능선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당에 어느 의원이 강력히 이것을 가지고 건의했습니다.
  타당성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강력히 반대했던 의견이 옳다 어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떨떠름함을 느낄텐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것을 그냥 승인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할 까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하고 할까요?
나운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 문제하고 여성복지문화회관 문제는 여러가지로 내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가 수립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땅만 구입해 놓고 보자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황송공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를 전부 매입함에 있어서 전부 다른 부분까지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매입이 떨어져 나가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은 88년 89년 땅을 구입했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사장되어 있던 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의회에서 논란이 있으면 꼭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통보 아파트 8차 그것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정해가면서 논의했죠? 지금 신흥 1동에 주차장 한전 부지 그것 부도났죠? 그것도 문제가 또 나와요. 하면서도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문제있던 것을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우리 위원회가 일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일 좀 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을 짓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네번째 가서 대원 근린공원 테니스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부지 면적은 1,292평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들도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테니스장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공원계장입니다.
  대원공원이라는 부지내에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정구에는 테니스코트가 12면인가 있습니다. 중원에는 그러한 테니스 코트가 현재 한 평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에 구민들께서도 이러한 여가선용을 즐기는데 있어서 테니스장 확보를 해서 대원공원 조성계획상에 그 부지가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다보니까 기존에 2면해서 개인이 땅을 이용해서 테니스를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개발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3면과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946평방미터 약 30대분의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관리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25평 규모의 관리사를 집어넣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공원 부지내에 되어 있지만 개인이 테니스장 2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2면이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수익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대지화 되어 있어가지고 작물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 3면과 테니스장 기본이 3면이 있어야지만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3면과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 25평 정도의 규모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중원구내에 테니스 동호인들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시립테니스장쪽으로 와서 이용하다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왕이면 거기다가 테니장을 건설하시고 지하수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약수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원계장 이정우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사에는 수도를 끌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있어서는 현대아파트 뒷쪽으로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대원공원이라는 큰 공원내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왕이면 시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넓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부지 선정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면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30대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이용객들만 할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인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30면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장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무료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테니스장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료로 쓴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 안 할 때는 주민들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영구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좀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100대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공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변이 임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전답으로 애당초 되어 있었고 나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공원개발에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원이긴 하지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30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는 차량이용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인근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말로만 타당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만들 때는 관리체계면에서 운영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현충탑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근위원  1대때 1억 5,000 예산이 올라왔다가 가을 추경에서는 9억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그 후에 12억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다음에 3년 정도 되니까 15억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는데 충혼탑이 또 올라왔네 이것이 부지 매입하는데 11억이면, 11억으로 하면 30억이 또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해줘가지고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을 두고 초대때부터 거론되어 온 사항이에요.
○관재1계장 박종창  사업주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현충탑 문제는 몇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거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위치가 현재 협소하고 구시가지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여수동 행정타운 지을려고 하는 그 안쪽에,
김삼근위원  그 당시에 15억인가 얼마 올라왔을 때도 희망대공원
○사회과장 박찬성  예, 희망대 공원 뭐 여러군데 물색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희망대 공원에 안 짓기를 잘했죠.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사지는 않았죠. 부지계획을 확보할려고 했다가 다시 백지화시키고 지금 와서 재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경관도 좋고 방향도 남향으로 아주 좋고 신시가지 구시가지 중심부에 자리 하고 있고 또 풍수지리설로 봐서는 그쪽 위치가 상당히 좋답니다.
  보훈4단체장님들도 간담회때 설명드렸더니 아주 대찬성을 하시고 좋다고 합니다.
  여기로 현충탑을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현충공원화 시켜서
김삼근위원  그전에 미망인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이 장소는 반대 안 합니다.
임봉규위원  여기 요구하는 위치가 1만 5,000평이죠? 나중에 5,000평, 1만평 더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예 내 말은 1만 5,000평에 관리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탑도 세워줘야 되고 여러가지 주차장해서 1만 5,000평이면 적지않나 싶은데 애당초에 구입할 때 아예 2만평이나 2만 5,000평이고 구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훈시설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현지를 답사해봤는데 정점을 어디로 잡았느냐면 쌀바위라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나오는 쪽, 그랬더니 일부 저쪽 능선까지 하면  중탑동쪽 방향으로 그쪽으로는 필요없는 땅을 사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능선 정도를 끊고 이쪽으로는 그 앞으로 혜성주유소 앞에서 중탑동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나는 위치까지 살 필요가 없고 좌쪽에 길부터 좌측으로 다 사는 것이죠. 1만 5,000평이라는 평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 정도면 현충 공원으서의 역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안보 의식이나 이번에 현충일에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참배하고 유치원에서 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장으로 현충공원화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꿔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현충공원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것이 태평 4동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현재 밤이면 연인들의 연예 장소, 학생들의 미팅 장소, 불량 학생들의 본드 흡입 장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현충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가봤더니 탑신 있는 데 좌우측으로 뚫어놨습니다. 거기와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퇴폐 장소로 얘들이 거기 와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산불감시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엄숙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임봉규위원  개발제한 구역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건교부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태평 4동에 있는 현충탑은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3,000평,
나운채위원  옮기는 데는 1만 5,000평이면 평수는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절차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건교부에
나운채위원  검토를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관계부서에서 해봤습니다.
나운채위원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나운채위원  이번에 결정이 되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된다, 추진하다 말겠다 이런 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첫째 당사자인 보훈4단체장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그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봉규위원  아니, 나운채 위원님 말씀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회과장 박찬성  예,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주민의 반발 예상은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이 혐오 시설도 아니고 공원화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주민들은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나운채위원  생각만 하지말고
○사회과장 박찬성  주택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거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거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혹시라도 안을 꼭 거기다만 세우자는 안이 아니고 여러가지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것이 있었죠. 희망대 공원은 옛날에 거론되었던 장소고 최근에는 행정타운 지을려고 하는 그 내에 한 쪽으로 지어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쌀바위를 중심으로 한 능선 아래 그쪽으로 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내 생각같으면 납골당 옆에 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거기도 넓고 쾌적하고 또 납골당에 왠만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글쎄 납골당하고 현충탑하고는 정서상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래서 꼭 하나만 가지고 책정하지 말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장소가 좋으냐고 했을 때 타당성있게 나와야지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나는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해서 건교부에 들어가면 마찰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획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도 자꾸 부진하게 되는데 현충탑도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거기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틀림없는 거죠?
  다시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도시과에서는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절차상으로나 그 지역에 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하등 걸림돌이 없다,
이인순위원  글쎄 좋은데 건설교통부 주무 부서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 국토를 효율화시키고 땅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딱 붙잡고 있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상태라고 그린벨트관계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관계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공무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6번은 인하병원앞 골프 연습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태평동 7337번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이 약 1,000만원되네
○관재1계장 박종창  예.
김삼근위원  지난 번에 구한전 부지승인해 준 것이 있죠?
○관재1계장 박종창  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것도 민자유치한다고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김삼근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비싼 땅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가지고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두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이라면 몇 면이 됩니까?  360면 주차빌딩으로 세울 때 이것이 평당 1,000만원씩을 주고 주차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가 현재 주차난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왠만한 주차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삼근위원  현재 금빛 초등학교 같은 데도 지하하고 밑에 길하고 편차가 4m이상 됩니다.
  지하주차장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사서 주차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관계는요. 저희가 관리과장을 세 번에 걸쳐서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관계
김삼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또 반면에 충혼탑도 현재 옮겨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3,000평이나 되죠?
그런 데 해도 되지 1,000만원씩 주고 사서 꼭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재정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우리 성남시의 실태를 봐서는 2,000년도, 3,000년도를 내다보고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김삼근위원  현충탑에 올라가도 되고 성남여중 있는 데도 싼 땅이 많은 데 굳이 1,000만원짜리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런데 설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지역마다 차가 꼭 들어가야 할 주차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는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상 주차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유지가 있던 없던간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놔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삼근위원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주차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민자유치를 해서 실행이 안 되면 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왜 안 됩니까?
김삼근위원  지금 한전 하는 것도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의견부분)
○위원장 정재의  위원님들 내역이 6번이나 7번이나 같은 내역이니까 같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7번에 신흥 1동 여기에 한 것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그 지역은 주차장 부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신흥 1동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김삼근위원  공무원들이 어디 꼭 안 필요한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야 차 안타고 다니며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차가 한 집에 두 대, 세 대씩 다 있는데 신흥 1동 그 지역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삼근위원  물론 있겠죠. 과장님 개인 사업도 아니고 다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씩 주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주차장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성남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필요한 시설을 어느 지역에 집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다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시설을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유나 공공소유의 큰 땅이 있다면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 부지로 확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성남극장이나 파티마의원,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물론 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평당 950만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로 해서 공시지가가 950만원에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의아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사할 때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솔직히 사든지, 안 사든지 빨리 결정이 되는데 평당 950만원주고 땅을 산다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떻게 공시지가가 가는지 몰라도 시청 바로 앞에 제 개인소유의 동양 주차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100평인데 700만원 주면 지금이라도 팔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700만원주면 지금이라도 계약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인하병원옆에 있는 그 땅이 좋은지, 시청앞에 있는 내 개인 소유지만 이 땅이 좋은지 김 위원님한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비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업확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아까도 실질적으로 얘기했지만 운중동같은 경우에도 264평의 땅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옆에 16평짜리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것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는 자체가 매입하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면 답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사건건 일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있을 때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안 나온 땅을 갖다가 무조건 950만원, 1,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우리 계장님 다 뽑았습니까? 다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다하세요. 공시지가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죠? 그것을 확인서 다 떼가지고 복사해서 전부 주세요. 그래서 다해야지 물론 공시지가 기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드리고요,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병원옆 골프연습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티마의원은 2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현재 구파티마 의원 땅이 열배가 더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자체를 잘못 매긴 것입니다. 그 공시지가 위원들이 어떻게 매기는지 몰라도
○재무국장 서완섭  그런데 공시지가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자꾸 말씀할
박용두위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소리다 이거에요.
  우리 성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땅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땅을 택할 것이냐 하면 그 땅 택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재의  더 좀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감정 가격은 감정가격대로 예산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판단 따지는 것은 공시지가밖에 없거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판단할 것이지 그 다음에 결정짓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액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근거 자료 나온 것은 공시지가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공시지가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있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것이죠.
박용두위원  그래서 저는 말이죠. 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땅에 대해서는 개인땅이든 공공땅이든간에 옛날에 구한전 부지 살 때도 주차장 부지로 공시해서 산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면 공시지가 자체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목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는 일반 상업용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땅 매입하는 데도 누구든지 토지대장 떼보면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묶여있으면 그 사람이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살 때도 용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확정, 용어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땅에 대한 시설확정용지로 확정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사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가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내가 볼 때는 인하병원 옆에 땅이면 평당 600만원 줘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있는 가격을 제시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평당 1,000만원땅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600평이면 60억이다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6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감정 가격이 제가 볼 때는 550에서 600만원이 나오면 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60억 될 것이 36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하는 것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공시지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뒤에 보면 성남 극장 거기 있죠? 성남극장 부지 매입이 훼배당 295만 7,000원이에요.
○관재1계장 박종창  공시지가는
박용두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판단하라 이거예요.
  성남극장 대로옆에 훼배당 295만 7,000원이었는데 인하병원앞 거기 골프연습장 291만 6,000원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웃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낮춰줄 것은 과감하게 낮춰주고 물론 여기에 있는 교통행정과장님은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 계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극장은 대로예요.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여기가 290만원이고 거기가 500만원되도 일반 사람들도 성남극장을 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어디서 매기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싼 땅을 비싸게 매겨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도 지하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판인데 땅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도 이만 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결정해야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결정짓기 전에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판다 안 판다 하는 얘기를 일체 안 하거든요.
  우리가 강제 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결정을 짓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딱 보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는 219만원인가 210만원 되니까 그게 결정된 다음에는 감정가격이 있으니까 감정가격에 인근 주변에 조사를 해보면 이 금액은 말이 219만원이지만 감정가격은 그 주변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보다 아래로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두위원  저도 그 사항은 다 압니다. 저도 땅을 감정해봤기 때문에 아 아는데 문제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회에 올린 자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정 잘 나오면 평당에 550 나와요. 그러면 거의 45% 이상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시지가 자체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에 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고쳐나갈 것은 고쳐주고 극장앞은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이 배경이 좋은지 몰라도 공시지가를 월등하게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 자체에서 토지승인위원회에서 할 때 계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떠나서라도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공시지가는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땅을 살려다 보니까 공시지가에다 근거를 둬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하고 주차장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좀 감정 평가가 나오면 감정 평가 그것을 보고 다시 재의논을 해서 결정짓는 그런 조건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용두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공시지가를 매길 때에는 물론 구청에 공무원들하고 감정사들하고 같이 함께 표준지가 건설부 장관이 설정이 되면 그 주변에 공시지가하고 계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타당성있게 꼭 결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포를 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서 재심이 안 됩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1,000여 군데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재심대상이 되어서 현지 답사하고 다시 재심이 됩니다. 안 들어오면 사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제2 건설국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또 있습니다만 그때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 토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주차장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것은 딴 데는 비교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단은 20%를 가산해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감정가는 감정가대로 나와서 하겠지만 감정을 먼저 평가를 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준민위원  예, 전준민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박용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왕이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돈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데 들인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이 돈이 가령 20평에 지금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 1억에서 1억 2,000정도면 삽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가까운 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저 위에 태평 4동 주택가 같은 데를 사서 넓게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인하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성남극장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서류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한전부지에도 주차장 용도로 해서 매입을 했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다가 주차장을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상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여기에 차가 많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부지 관계는 인하병원도 앞에 있고 여러가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에다 설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위에 가면 주택가 있는 데를 사서 싼 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골프장 부지를 사는데도 문제가 심각한데 주택가를 산다고 하면 한 주택가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산다고 하면 20평짜리를 얼마를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시설결정을 한다고 해도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도 그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골프장에 있는 큰 부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주차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 극장을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 지금 아무 토지라도 있으면 사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 주차장을 보면 다 사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우리가 골라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냈는데 성남극장 거기 밑에 구한전 부지가 있다고 해도 거기도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시민들 다 들어가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남극장있는 데도 주차장 부지만 만들어놓는다면 성남신흥 1동 뿐만 아니라 신흥2동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티마의원하고 성남극장하고 인하병원있는 데는 주차면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골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주택가를 일체 100세대를 갖다가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정재의  네,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전준민 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극장 부지나, 인하병원 앞에도 사실은 천상 시청 정문앞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산출한 금액이 연중 이의가 없으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시청정문앞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 성남극장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행정타운이 딴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향후에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 때는 더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대한민국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개념보다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땅을 하나라도 빨리빨리 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사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땅을 사놓기만 하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900얼마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그런 것이지 감정가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땅을 사는 것이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하나의 근거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한 것이지 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렵더라도 통과를 해주셔야지
○재무국장 서완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구시가지는 청계천을 이쪽에 옮길 때 철거민들을 옮길 때 20평 대지입니다. 이것은전국적으로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없고요. 이러한 여건에서 집집마다 주차가 차 한 대라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구시가지는 사놔야 성남시가 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길에 전부 주차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위원들께서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서 백년대계 성남구시가지에 대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가격 산출면에서 인정을 못하고 의혹만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가 950만원 간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몰라도 인정하는 사람은 성남시 부동산을 좀 안다든가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있는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 좋은 땅 나왔네 싸구만 빨리 사야지 하지만 가격이 비싼데 그것을 사주십시요 하면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가져 와봐요.
○재무국장 서완섭  공시지가는 각 구청으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오면
나운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 2동 사무소 짓기 위해서 수정구청 앞 큰 도로입니다. 그거 평방미터당 얼마인줄 아십니까? 22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250만원이 나온다고요? 이것은 뒷길이에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것은 특혜를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짙은 가격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국장 서완섭  이것은 추정적인,
나운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 보류되어야 되요. 왜냐하면 물건이 아무리 필요해도 어느 적정선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신흥 2동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720만원인가 사자고 하니까 안 팔아요.
  큰 도로에요. 30m도로예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66억이에요. 66억 예산 세워서 그런 토지가 아니라도 그런 돈 가지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첫째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공시지가가 금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66억을 다 주고 산다는 것은 아니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여러가지로 깊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무국장님 국장님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사게 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데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시라고.
○재무국장 서완섭  공시지가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골프연습장은 일반 상업지역 보다 더 비쌉니다. 비싸게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있다 근거 자료를 다시 여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은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규정에 의해서 더 비쌉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왕에 비싸게 되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네.
○위원장 정재의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감정평가에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95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나왔다 500만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팔 수가 있느냐 이것이 950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950만원까지는 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넘어서 사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감정가격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시지가 하고 나온 것 하고 차이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가 나온 사항을 우리가 낮다 높다 평가를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사가 의뢰하면 그분들이 현지답사 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골프연습장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공시지가가 더 비쌉니다.
○위원장 정재의  어차피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에는 산다, 안 산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감정가격을 알 수도 없는 거고.
○재무국장 서완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사가 감정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최연옥위원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하고는 상관없이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재무국장 서완섭  약간 참고로 하겠죠. 참고로 하되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으면 감정사들이 또 공시지가를 먼저 본다고 그래요. 주위에 토지관리 다 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높이 되기 이전에는 감정가격도 거기서 잘못 받으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시청 앞의 땅값하고 위의 땅값하고 분명히 차이가 생기죠. 시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의혹을 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공시지가에 대해서요?
임봉규위원  시청 앞쪽에는 700만원대이고 뒤에는 거의 1,000만원대 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또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임봉규위원  공시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믿지 못하는…….
박용두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세정과정이 설명드린다고 하잖아요.
임봉규위원  공시지가 자체를 믿지 못 하고, 우리가 평가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준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감정평가를 받겠다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걸 이해 못 한단 말예요.
○재무국장 서완섭  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나온 금액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을 여기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평가해서 나중에 산술평가해서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지, 지금 여기서 공시지가 나온 것을 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부지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부지를 우리가 인정해 주면 여기서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작업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보다 더 싸게 구입할지 더 비싸게 구입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가가 위에 있는 것 하고 앞에 있는 것 봤을 때 밑에 땅을 좋아하지 위의 땅을 좋아하진 않는단 말예요, 시민들은 봤을 때. 뒷골목이 나쁘단 말예요. 앞보다 뒤가 공시지가 편차가 없고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은 뒤에 있는 땅이 더 비싸다 그겁니다. 그에 대한 시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증폭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본 것은 땅 지주가 누굽니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만 되면 되요. 다른 얘기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공시지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된 사항을 좀 더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
임봉규위원  위원님들도 하는 말씀이 공시지가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요.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공시지가에 대한 말씀을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토지등급에서 내무부가  불편하다 해서 그것을 없애고 공시지가화 해서 모든 세금을 일원화한다 한 거죠. 그래서 90년도부터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 책정이 우리 관내 9만 필지를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건설교통부가 우리 성남시에는 표준지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표준지를 당초 94년도에 1,450필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표준지가 적어서 표준지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2,550필지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를 내기 위한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감정사가 와서 그 지역의 구조지수, 위치지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땅에 건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지역에 뭐가 있느냐. 또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냐, 중로변에 있는 것이냐, 소로변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21가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30이고 20이고 그 근처의 땅을 비교해서 21가지 내역에 의해 평가해서 맨 나중에 집계 나오는 것까지 매기죠. 그러면 표준지에 100만원 나왔지만 거기서 10m, 50m 떨어진 것은 도로에서 몇 m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몇 % 떨어져서 80만원 되는 것도 있고 7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것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원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신네 토지가격이 나왔으니 이 60일 기간 동안에 공고해 가지고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 동, 내가 와서는 구청게시판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아파트, 중요시설 있는 데는 공고를 붙여라 해가지고  붙여서 그분들이 보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담당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봅니다. 그 전에 90년도에는 말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 수정구에 두 사람, 중원구에 한 사람, 분당구에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가봐서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부기 달아서 그 평가사가 책임지고 잘못에 대한 현황을 세세히 적습니다. 이것은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잘못 되었다. 이건 잘못 했기 때문에  얼마가 떨어졌다 이래서 수집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거기있는 위원들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결정짓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후에도 문제가 나오면, 지금 건교부에 올려있지만 이상이 있으면 다시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6월 30일자로 고시하고 다시 또 한 달간을 재차 이의를 받습니다. 그 때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해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잘못 됐다 하시는데 공시지가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는 형평에 맞춰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조건 즉흥적으로 여기 2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감정사들이,
임봉규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공시지가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시에?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시 위원이 15명 돼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15명이 주로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평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전문이라고 그래서 세 사람은 자격있는 사람 중에서 수정, 중원, 분당에 법에 되는 대로, 부동산공인중계사협회 회장, 그 사람들을 셋을 똑같이 하나씩 분산했고,
임봉규위원  심의를 연 몇 번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부터 조사해 가지고 근거있는 것 가지고 절차해서 3월말, 4월말까지 조사되면,
임봉규위원  이 사람들 임기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2년에서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위원은 90년도부터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 이게 언제 책정된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90년도부터 쭉 다 돼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책정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책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임 안 하는게 아니고 뭐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 앞 도로하고 뒷 도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앞 도로하고 뒷 도로하고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 돼 있단 말예요.
  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뭔지 감정평가가 뭔지 사실 난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시청 앞에 보면 700만원 돈이 되고 저쪽에는 가격이 1,000만원대, 어떻게 앞보다 뒤가「더블」로 비싸.
○세정과장 이규동  시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봉규위원  시청 앞에. 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700만원 주면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에 있는 것 사서 주차장 시설 만들지 뭐하러 구석데기 가서 만듭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택가 사용할 면적이 안 나와요. 인구 없어요. 바로 뒤에는 태평아파트가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임 위원님, 90년부터 공시지가 했는데,
임봉규위원  심사위원들, 국장도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국장은 부 위원장이죠.
임봉규위원  시 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시의원님이 들어가셔서 한다면 얘기 안 되게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나온 13건 중에서 다른 건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는 데 대해서 이의 없는데 단지 골프연습장 여기는 지가가 너무 비싸게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면 감정평가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아무리 못 받아도 난 공시지가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반대하니까 이것은 보류시키고 다음에.
○위원장 정재의  보류시키고 신흥1동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용두위원  아니죠. 신흥1동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재1계장 들어봐요.
○세정과장 이규동  한 마디만 부언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골프장이 된 후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따져 보겠습니다. 그전에 얼마 나왔는지. 년도별로 다 나오니까 명확히 말씀드릴께요.
○재무국장 서완섭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갑니다.
○지적계장 장광호  골프장 용지는 일반 부지하고는 차등을 둡니다.
임봉규위원  애당초 골프장 부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 허가 처음에 내준 게 언제예요?
  왜 자꾸 골프장 얘기를 해, 땅 얘기했지. 골프장 애당초 한다고 허가내 준 게 언제예요?
○재무국장 서완섭  그래서 지금 골프장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애당초 골프장 허가 누가 내줬냐고.
○위원장 정재의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장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신흥1동건.
박용두위원  물론 파티마의원 자리나 성남극장 부지를 봐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어요. 신흥1동 지역에 성남극장같은 데는 신흥1동 주민만 아니라 성남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는 문화적인,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이 초창기에는 제일시장 제일극장이나 성남동 대원극장이나 한 다섯 군데 있었죠. 제일시장 하고 성남극장하고 모란에 두 개 하고, 종합시장 하고 5개 있었는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극장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대도시에, 지금 다 소극장이에요. 그래도 명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게 성남극장인데 과연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남극장을 없애고,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성남극장을 주차장 만든다면 당장에는 필요로 할지 몰라도 앞으로 구시가지내에는 큰 극장이 들어설래야 들어설 수가 없어요. 영화사업은 몰라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내리막길로 가는 영화산업이에요. 과연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본인 생각은 살려줘야 될 판인데 과연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좋죠. 하지만 다 생기다 보면 정서적인, 문화적인 면에서는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파티마의원 경우는 당연히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삼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성남극장 다 하고 교육청 다 해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를 본다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주차장 부지를 해놔도, 과연 전체 동 면적에 10분의 1을 주차장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남을까 말까한 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이 커요. 그래서 동장하고 나하고 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야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 도난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 해주려고 해요. 지금도 동장하고 나하고 야간만이라도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서 쓰고라도 하려고 해도 승낙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마의원 자리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 동 관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가격 면에서 적정한 선을 유지한다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성남극장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만 해소된다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성남극장이고, 골프장이고, 파티마의원이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극장은 지금도 극장이라는게 사향길에 접어들어 가지고 극장을 많이 안 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을 때는 근린시설을 30%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2층은 대부분이 주차장도 들어가지만 기계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상 1층, 2층은 대부분 근린시설부지로 들어갑니다. 판매시설도 관계있고 자동차 관련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근린시설로 30%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 부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3층, 4층, 5층 거기에는 주차장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지하 1, 2층은 주차장 부지, 기계실부지로 들어가고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부지가 들어가고 3, 4층은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주차관계, 자동차 부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 돼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연 그쪽에 극장을 다시 누가 할는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런데 그 계획을 만들 때 극장을 들어가게 할는지,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계같은 것을 부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계획은 다 그렇게 민자유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끝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여러 위원님들 공시지가 비싸고 어떻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돼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꼭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성남극장이나 파티마의원이고 골프장 관계나 예산 선 것은 어렵더라도 꼭 좀 통과를, 승인을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여기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나와 있고 감정평가는 우리가 승인해 줘야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임봉규위원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승인을 해줘야 감정평가되는 것이지, 승인 안 해주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을,
○위원장 정재의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오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는데 주차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의 예산을 주차장 세우는데만 소모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쭉 보면. 물론 옛날 구시가지니까 그러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공무원께서는 2년 이나 3년 내다보면서 어디다가 주차장 낼 것인가 규모있게 생각하고, 감정가격이나 고시가격이 잘못 됐다면 깊이 연구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요.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말 못 하고 해달라고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하는 것은 보류하고 또 세심한 공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설득이 되고 또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삼근위원  위원장님, 파티마건 합시다.
○위원장 정재의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우리 관재계장, 지금 현재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사업승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승인만.
○관재1계장 박종창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다 해서 추정 예산을 세운 것이죠?  예산은 이번에 추경이나 땅 사기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재1계장 박종창  지금 주차장 5건 중에서 두 건은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고요,
박용두위원  어느 것?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파티마의원하고 골프장요.
○관재1계장 박종창  파티마의원하고 골프장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뒤에 세 건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 다룰 때 이것을 다시 또 다뤄야 됩니다. 파티마의원하고 골프연습장 관계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해주고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부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려시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태평2동이고 구시가지 전체적으로는 주차장부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승인은 해주시고 어차피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 하니까 예산할 때 그것을, 굳이 이 가격에 올라왔다면 예산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재1계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오늘 승인해 주시고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그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충분히 땅을 알아볼 수 있어요. 가격도 알아볼 수 있고 부동산도,
김삼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예결위에 가면 부활되는데 여기서 승인해 주면 예결위에서 부결될 수 있어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
박용두위원 어차피 예결위…….
김삼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다시 부활되는데.
박용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땅을 사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해 주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예산 계상 다룰 때 제가 철 없어도 이 가격에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가격면에서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절차는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해주시고 우리가 내일 모레 추경을 다뤄야 합니다. 그 때 그것 다룰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재의  잘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집약해서 보니까 인하병원 앞 골프장이나 아니면 성남극장같은 데는 계산상 너무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고, 파티마병원은 가격이 적정선이 되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시키고,
나운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마는 가격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욕심날 정도로 값이 저조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살까 말까해서 오히려 돈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주차장 문제, 골프장 문제는 이미 이렇게 해놓으면 계획에는 없고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는 것은 말도 안 되요. 이 예산은 같이 묶어 다니는 거예요. 관리토지만 있으니까 얼마 적정선이냐 해서 사고 파는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 값에 이 정도인데,
김두일위원  골프장 근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공시지가에 20% 계상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주위에 얼마 되느냐고.
○위원장 정재의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번에 제2분당구청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번도 역시 같은 명목입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이것도 조성원가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10번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니까 유보시키는 것으로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 11번.
    (「성남극장도 해줘」하는 위원 있음 )
나운채위원  10번 조금 설명드릴께요. 성남극장 조성인데 이게 민자유치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나운채위원  1, 2층 주차장으로 돼 있다는데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리시설 이것을 꼭 넣어야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30% 돼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상 3, 4층만 주차장으로 돼 있고. 지난 번에 한전부지는 그 내용을 안 넣고 나왔어요. 그 때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건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상임위원회 속기록 보면 아는데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근린시설 들어갑니다.
나운채위원  여기는 몇 면 위치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계획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관재1계장 박종창  그것은 기부체납받을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임대료하고,
나운채위원  이것은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만 구입한다 이거죠?
○관재1계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10번 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고개 아닙니까?  교통이 상당히 빠지지 않죠?  복잡한 거리죠?
○관재1계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원활하게 소통되겠어요?
○관재1계장 박종창  6m 도로가 3군데 접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된다고. 성남극장 앞에서 우회전 한 번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도로라고. 조그만 도로에 350면이라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교통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예요?
○관재1계장 박종창  기술적으로 동선체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350면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근린생활시설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상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이 주차장 저기하는 것이 원 목적에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편리를 봐주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민자유치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하 1, 2층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고 기계실이 들어가고 지상 1, 2층 근린시설 30%내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350면 들어간다면 거기에 차가 들어와도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350면이 적은게 아닙니다. 엄청 큰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350면이면 최소 1,000대 내지 1,500대가 왕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도로가 원활히 소통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 교통장애를 받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350면이라는 것은 1,500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350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350면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 위치상으로 그 도로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성남극장 부지는 도로에서도 쑥 들어가며 있기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만들어 한다면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면 충분히,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 아니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소통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고부위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박용두위원  좌회전 할 필요가 없죠.
임봉규위원  거기서 인하병원 간다고 봤을 때 뺑뺑 돌아서 가야 된다고.그 도로 자체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차량을 1,500대 주입시킨다 봤을 때.
박용두위원  그것은 임봉규 위원이 잘 모르시는데, 임봉규 위원님은 성호시장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 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시는데,
김두일위원  거기 좌회전 못 시키지.
임봉규위원  못 시키는데 주차장 하면 교통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좌회전, 우회전 만든다고 봤을 때.
박용두위원  좌회전 시설을 왜 만들어요.
임봉규위원  거기서 인하병원 간다고 봤을 때 어떻게 가요.
○위원장 정재의  잠깐만요. 임봉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맥락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끝나서 원활한 소통이 된다든지 했을 때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임봉규위원  예.
○위원장 정재의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산도 서 있지 않고 관리계획만 받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홀딩하는 것으로 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11번 성남동 91번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성남동 91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조성 이것도 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계획만 먼저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란 주차장 장터 바로 건너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모란터미널에서 보면 길건너 쪽으로 중원구청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해서 모란 옛날 부지인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뒤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5필지가 돼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옛날 거기가 시장 부지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죠. 길건너 입니다. 길건너 네거리에서 저유소 뒤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
  11번 질문 없어요?  그럼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12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서현동,
박용두위원  알겠는데 옛날 구청 뒤 아니예요?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잘랐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여기는 구획정리된 농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된 땅을 일일이 잘라서 사면 땅 질은 없고 병신땅이 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형편을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잘라 버리면 삼각지 땅이 돼 버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도로로 나간 땅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가 나 가지고 짜투리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로를 만듭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운채위원  분당구청 지나서 그쪽 방면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는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게 먹자촌 거기거든요. 연수원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이에요.
나운채위원  거기는 결국은 먹자촌 그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이 주차장이 없어서 복잡합니다.
나운채위원  분당쪽에는 주차장이 심각할 정도가 아닌데.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이 싸고 자연녹지대면 살 수도 없어요. 또 주민들이 그쪽에 뭘 먹고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빨리 사야 합니다. 도시계획 확정되면 나중에 돈 80만원에 사지 못 합니다. 이럴 때 쌀 때 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회 추경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재의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잔재물 처리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봉규위원  이건 해줘야죠.
최연옥위원  여기에 이물질이 심각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관재1계장 박종창  지금 담당 폐기물사업소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시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우선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잔재물 처리장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은 806톤이 되겠습니다. 806톤 중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624톤이 되고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12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182톤. 그래서 모두 806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계획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는 93만 인구지만 이 계획하게 된 부지면적이나 규모를 성남시 인구가 약 2,000년대 가게 되면 150만 명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현재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량과 저희들이 특별히 판교동이라든지 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면적이 9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시설하고 재생처리시설 그리고 최종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파쇄 및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시설에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49세대, 인구는 약 562명이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그쪽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처리시설을,
김삼근위원  그 도로 건너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볼 때 영생관리사업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처리 시설이 바로 도로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여기가 큰 계곡이 돼 있는데 이쪽에 51,330㎡로 해서 재생처리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최종처리시설로 잔재물을 이용한 재활용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용량은 760만㎡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종합처리시설 3군데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톤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잔재물 발생량이 한 10톤 됩니다. 앞으로 600톤 소각장이 준공되면 거기는 600톤을 1일 처리한다고 하면 약 20%가 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각장 위쪽으로 매립장이 준비가 돼 있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성남은 타 소각장에서 말하기를 참 해뜬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잔재물 처리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시 뿐이에요. 그게 용량이 100톤만 사용하게 되면 한 10년 쓰겠어요. 그런데 600톤 건설돼서 가동하게 되면 3년 정도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단위 처리시설부지를 마련치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계획하고 매입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을 하면 몇십년이나 쓸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이것은 50년 이상 쓰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초대 때부터 여기 사서 매립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잘 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거기다가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할 수도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이 중간처리시설입니다. 그 처리시설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녹색은 최종처리시설 부지이고 그 바로 밑에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장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녹지 지역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린벨트에 가능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남은 게 건교부의 승인도 있어야 하고 도의 허가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합니다. 성남시에 건축물 페기물이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건축물 폐기물을 다시 이용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용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것을 전부 멀리 갖다 버리고,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엉뚱한 돈이 딴 데로 나가니까,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딴 데다 버리고 온단 말예요. 이것은 빨리 시설해서 우리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중간처리시설 파쇄, 선별시설이라고 했는데 기계로 선별하고 재활용 하는 것도 우리가 기계로 다 합니까, 사람 인부로써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계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철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병 종류, 이런 것은 절대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에 한 번 견학갔었는데 어느 나라든 아무리 발달됐어도 손으로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기계로 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최연옥위원  건축물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 예비군 훈련장 있죠?  그 위로 가서 개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주민들의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우리 상대원 1동으로써는 피해가 많은 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중간처리시설 아니고 재생처리시설에 들어가는데 건축물 폐기물은 골재하고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파쇄하는 기계는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면 되는데 저희는 부지가 없습니다. 허가를 해줄만한 부지가 전혀 없어요. 이 설치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 시설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상대원 1동하고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연옥위원  이물질 날아와서 지장이 있다든가. 요즘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광주하고 경계지역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이배재 고개 가는데.
    (「승인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
전준민위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언제 준공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준공을 우리 계획은 99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단계를 설명드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를 90년 10월 14일날 했고,
전준민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건축 폐자재 처리시설을 언제 완공하실 것이냐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99년에서 2,00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동안에는 건축 폐자재가 나와도 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처리시설이 없죠.
전준민위원  타 시도나 이런 데 위탁처리해야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전준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가 나오면 건축폐자재 하고 섞어서 벽돌이나 이런 것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에서 활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저도 이것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그것이었어요.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어서,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에서는 아직 매매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자기가 쓰는, 시 차원에서 필요한 양만 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우선 벽돌이나 기타 자재를 만들었을 때 이게 피해나 이런게 없느냐, 사람 인체에 무해할까, 괜찮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그 때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하는 업자가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그것을 보장을 안 해주면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굳이 선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그 분이 지금 포기서를 냈어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 분이 하지 않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느니 어쩌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겠다는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성남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도 시에서 할 자리가 없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네. 그런데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가지고 벽돌 만들 때 얘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잔재물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 허가는 저희 성남에서는 한 군데도 해준 데가 없고 해줄만한 데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자,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담당 부서가 폐기물사업소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임봉규위원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인데 쓰레기라면 선별작업을 해야 되고 또 썩지 않는 비닐도 있고, 건축물 폐기물, 불량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보면 매립하면서 수도 오염도도 생기죠?  그런 것 봤을 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영향평가는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지선정이 안 되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영향평가를 들어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영향평가는 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임봉규위원  난 집행부를 신임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신임을 못 하게끔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첫째 신임을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잔재물 100톤 소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다이옥신 때문에 몇몇 위원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이옥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불순물이 수질오염을 시킨다 그말이에요. 그게 심각하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매립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타 지방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매도 먼저 맞게 됩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과장님이 계실지 타 부서로 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써의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그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지 않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우리가 승인해 줘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같은데 미리 그에 대한 안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 평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토지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찬성을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으면 나무들이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자연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지금 받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 조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임봉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금년 2월 2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사환경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 두 사람, 주민 그래서 9명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이 괜찮다 해서 지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에게 공고 후에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입지선정이 확정되면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통과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은 승인 신청을 도지사하고 건교부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한테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부시장한테 승인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평가한 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한 가지 참고로 여쭤봅시다. 지금 그 자리에 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토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왜 아닙니까? 그 안에 납골당 땅 산다고 그러니까 갈현동 주민들이 이전해달라고 데모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라, 그 사항도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환경평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야지 토지 매입해 놓고 환경평가에서 "NO!"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이주해달라고 데모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에 밀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아니예요. 그것은 아닌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거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영생관리사업소 거기 사람들은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따질 것이 없고 여하히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바에는 그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봉규위  종합 대책 시스템도 안 만들어놓고 자꾸 땅을 사려고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어느 것이든지 추진을 해야 되지,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임봉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600톤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된다면 잔재처리가 약 20%∼30%까지 나와요. 600톤에서 30%면 180톤이 되고 20%면 120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 외에 처리하는 거기는 현재 100톤까지 하면 약10년 정도 갖다 얹을 수 있지만 소각장이 내년에 가동이 되면 2, 3년 뒤에 바닥이 나요. 그러면 실지로 우리 초대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현장 답사 나가서 "이 산을 빨리 사라"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구릉지를 사야 앞으로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생기는데 그것을 안 사면 성남시에서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김포 매립지로 가야 합니다. 김포 매립지로만. 15톤 트럭으로 하나 가는데 15만원∼20만원 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50만원 들어갑니다.
박용두위원  50만원 갑니까? 그런 막대한 비용을, 지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임봉규위원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매입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그린벨트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박용두위원  그것은 절차상에 지금 이것을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 산을 사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사업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해주고 나면 차후의 순서로 집행부에서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임봉규위원  그에 대해서는 산림에 대한 훼손도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도 시에서 져야 되고.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완전히 덮고 난 다음에 원상태 이상으로 더 좋은 산림을 양호하게 심어서 복원을 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공동묘지가 2,500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사상이 팽배해 있는데 공원묘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공원묘지는 나중에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장이 쉽지 않아요. 분당같은 데도 이장시키는데 애로가 있고, 개인들이 마음대로 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을 실시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의 잔재물 처리장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그 처리장 내에 당초 실시할 때 기초 바닥에 쉬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쉬트를 깔아서 제일 하부에 꼭지점이 되겠지요.
  거기에 홀을 만들어서 지금 소각장 내로 들어와서 침출수 처리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잔재물 처리장을 만들 것 같으면 쉬트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입시켜서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라든가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저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상대원 1동에서는 폐기물사업소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설립할 때만 해도 몰랐다." 몰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이 거기가 폐기물사업소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문에 많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중간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 상대원 1동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우리 상대원 1동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또 아까 주민이 위원 선정할 때 참석을 했다는데 그 주민의 성함은 어떤 분이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지금 갈현동 주민은 대표가 김정구 씨입니다. 그런데 이쪽 상대원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 거기는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아까 매립장 밑에 말입니다.
  쉬트 요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쉬트공법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잔재물을 갖다 매립을 했는데 위에서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스며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바닥을 깔아서 물이 전혀 안 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준민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쉬트가 나중에 찢어진다든가 압력에 의해서 갈라진다든가 해서 그 침출수가 흘러내릴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김포매립장이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미국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고수를 하는 이유가 아직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는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면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따지고 보면 쉬트 방수를 전부 사용하는데 성남시 우리도 금곡동 매립장에 그 방법으로 해서 쉬트 방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잔재물 처리장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임봉규위원  제가 지난 번에 호주 갔을 때 시드니시에 가면 매립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침출수를 지하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출수 있는 것을 받았어요. 연못같이 해놓고 받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은 시 당국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안 돕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첫째 자연훼손도 받게 되고 침출수도 나오고.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해외에서도 도입해와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박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봉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삼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만 승인해주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매입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매각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수정구 신흥2동 4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은행동에 있는 활민교회를 이전하는 부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승인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땅을 사고 파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지난 번에 은행동인가 거기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던 그것이 이쪽으로 온 것인 모양인데 재판 관계상 토지를 대토로 주는 조건으로 판정이 났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주고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해야 아파트가 들어서지요. 그것 언제부터 착수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지금 보증 서 있는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보증 선 업체가 진행하게 되니까 착수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해주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난번에 유보시켰던 문제고 또 해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갑시다.
김삼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운채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했던 사항인데 당연히 시영아파트롤 짓기 위해서는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는 것을 동의하면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하는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이것이 왜 보존가치가 없습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그런데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구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체적인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상토론을 거쳐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태평동 7337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2필지 건에 대해서, 골프장입니다. 거기하고 신흥1동 5180번지 3필지, 성남극장 지역입니다.  그리고 운중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8필지 등 3건을 제외하고 수정안에 경로당 부지는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재무국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회계과장  김석구
  사회과장  박찬성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재1계장  박종창
  관재2계장  조기환
  공원계장  이정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