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7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세정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2.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산업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교통행정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성남시의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과 재무국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서완섭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의  세출만 하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들 많음)
○세정과장 이규동  163페이지 세정업무 지도 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세정과장 이규동  이것으로써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경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경리계장 이훈재입니다. 155페이지 소방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수수료를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소방서에 줍니다.
김삼근위원  자체검열을 하고 검열은 소방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예, 당초에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경리계장 이훈재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p∼157p까지는 넘어가세요.」)
김삼근위원  건물 수질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수질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료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159페이지 임차료는 어디 임차료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시장관사 임차료입니다.
김삼근위원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현재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8월 7일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나운채위원  이것이 2,000만원 아니예요?
2,000만원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4,000만원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경리계장 이훈재  1억 3,000에서 1억 7,000으로 아파트 시세를 봐가지고 주변 여건에 맞게끔 크게 올르지 않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관재2계장 조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원래는 올려달라고 그런 것인데 작년도에 올려줬었습니다만 어차피 팔 것이니까 조금만 올리겠다고 해서 인상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세가 거기 전세가 보통 1억 8,000이상 가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몇 평짜리예요?
○관재2계장 조기환  55평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해서 그것도 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예산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비슷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약 임차인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요구에 응하느냐 그 말입니다. 4,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예, 지난 번에 전화가 왔는데 현시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억 7,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60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차량유지비에서 이동 차량에 순찰차를 구조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미니 버스 25인승에서 책상하고 의자, 마이크를 설치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거 설치했어요, 설치할려고 하는 중이에요?
○경리계장 이훈재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올렸다가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다음 다음하고 넘어간 게 2년이 넘었는데
○위원장 정재의  이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두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본예산에도 얘기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회계과장 김석구  4월부터 현장확인을 많이 하시니까 지시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겠지 하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운채위원  아니,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되요. 예산승인받아서 쓰라고 의회가 있는 것인데 집행하고 나서 올린다고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더라도 추경에 올리면 올리는데 일개월 빨리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행정의 절차 이런 것을 좀 중시해줘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리계장 이훈재  1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0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도비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도비가 2,000만원이 내정이 됩니다.
    (162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설치한 거예요?
○경리계장 이훈재  안 했습니다.
    (163p 예산안 사항별 설명)
나운채위원  대형버스 매연 여과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시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환경부에서 뭐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환경오염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필타 장치를 달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나운채위원  환경오염시키는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경유차는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경유차는 국내에 생산을 하지 말아야지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오염장치를 장치해놓고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환경오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갔더라도 그것을 장치하도록 의무화, 기출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과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내려왔으면 집행을 한 거예요?
○경리계장 이훈재  예, 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좀 한번 봐요.
○경리계장 이훈재  예.
    (164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경리계장 이훈재  16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5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66p∼174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174페이지에 활민교회 임대료 밀린 것은 다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밀린 임대료는 5년치를 3년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1차분이 되었습니다.
김삼근위원  얼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자료 곧 드리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중앙시장 그것은 매입하는 거예요?
○경리계장 이훈재  가나다라마중에서 라동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라동을 이광수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 관계때문에 상인들과 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상인들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이광수 씨하고 개인대 개인이 해결을 하라고
김삼근위원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국제시장도 시청앞에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개발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물 사는 것만 우리가 사는데 그 자체도 평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인데 상인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라동에 6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알았습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1㎡당 얼마예요?
○경리계장 이훈재  1㎡당 16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성문화 복지센타 추가 토지 매입에 있어 훼베당 3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당 100만원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대원도서관 부지는 200만원이 넘고 이것은 30만원인데 여기 또 공시지가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경리계장 이훈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웅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고등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가 어디있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고등동 396번지상에 있습니다.
○관재2계장 조기환  옛날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이 되겠습니다. 대도로변 그 옆,
정수웅위원  이렇게 싼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쌉니다.
임봉규위원  174페이지 중앙시장 건물매입하는 것 있죠?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라동이 개인 이광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66세대인데 그 건물을 우리가 사겠다 해서 이광수가 팔겠다고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땅하고 건물이 한 사람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땅은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이광수 개인 것이고
임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건물이죠. 평가해서 감정 평가 받아서 그 가격에 살려고 하는데 본인은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과 이광수 개인간에 임대료 관계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5년동안 임대료를 안 냈답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소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 전부 몇 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전부다 매입을 해야 말썽이 없지 한 동만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일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동을 먼저 매입을 하고 마동은 시유지에 시건물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나다는 2.7평, 3평, 5평 등등 전부 개인앞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과 재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하든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광수가 받을 돈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대충 건물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20년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건평 370평이면 10억이라면 평당 가격이 300만원됩니다. 28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해도 그 가격에 지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게 상업을 했던 지역이라 영업권 주장 그러다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부분)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동이 있는데 부분 동만 매입하지 말고 그런 안목이 있다고 하면 전체 땅을 매입을 해서 빨리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이러면 민원만 생기고 시관계자들에게 불신만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4개동을 전부 매입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은 빨리 그쪽을 주차장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두 가지를 개발해라 그것이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입니다. 4개동을 다 매입했을 때는 장기 안목을 봤을 때 백화점으로 지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든 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기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개동을 전부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말이죠. 건물하고 땅하고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입니다. 지역주민들, 상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설문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동을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현대화식으로 할려면 백화점으로 할려면 백화점내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동만 사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4개동을 전부다 매입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성호시장이나 또는 중앙시장에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시장의 상인들이 166세대가 말이죠. 임대료가 이광수가 낼 때는 3억 2,000인데 막 싸워가지고 1억 2,000을 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재정법에 꼭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억 2,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2억 더 내게 되니까 개인이 낼 때는 50만원, 60만원 냈던 게 4배, 5배 300만원, 400만원 내느냐 계속 데모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데모가 와서 2월 28일까지 계약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3분의 2 가까이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은 계속해서 하대원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양지동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양지동사무소하고 일반 근린생활 시설하고 수익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아니, 복지회관이 있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복지회관이 아니고 양지동사무소에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개인 땅도 일부 6층 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우리 근린 생활시설, 농협같은 데 끌어들여서 수익사업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동사무소옆에 있는 땅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석구  개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줘서 내보내고 6층 건물을 경기도내에서 우리가 세번째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면 이익이 생기겠다해서
○영선계장 정장훈  거기가 시유지하고 동사무소가 하면 5필지가 대지 면적이 378평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인 면적을 했을 때 건축면적이 218평 그 다음에 연면적을 지하 2층 지상 6층 했을 때 1,391평이 되는데 1층하고 2층에 80평씩을 160평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1층, 2층은 일반 업무 시설 즉 농협이나 이런 주택 은행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3층, 4층, 5층, 6층은 주변에 학교가 많고 주택가가 뒤로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면 임대가 좀 잘 나갈 것 같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양지동 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지동 동사무소있지 않습니까?
  평방미터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만원이 넘네요. 평당 그렇죠?
○영선계장 정장훈  네.
나운채위원  건물보상비가 평당 200만원이 넘는데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건물은 81년 이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81년 이전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보상비는 대체적으로 일반이 구입할 때는 없어요. 일반이 사고 팔 때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가격을 지금 현재 예산만 올려놓고 나서 값은 떨어지면 감정가에 의해서 주죠?
○관재1계장 박종창  예.
나운채위원  산출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관재1계장 박종창  거기 5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점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작을 해서 감정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가게하는 분은 영업권에 대한 변상조치를 추가해서 건물분으로 합계를 해놨다 그것입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예.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건물이 20년이 된 것을 200만원 산출해놓으면 감정가 의뢰한다고 하면 100만원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서류를 잘 해놓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정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수웅위원  직접 관련없는 것인데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순위가 있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는 순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나요?
○경리계장 이훈재  예.
정수웅위원  그러면 신축년도하고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순위 이것 좀 미안하지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양지동 동사무소있지 않습니까? 설명중에서 5층 내지 6층까지 올려서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로 그렇습니다.
  장애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주세요.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은 복정동 청사 부지 매입건입니다. 상대원 3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다.
김두일위원  상대원 3동 말입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3억 8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이것 못 사요. 현재 7,000만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다시또 합니까?
  그 동사무소있는 데가 평당 600만원이 지금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5평, 25평 50평짜리인데 그 사람이 94년도 얼마에 샀느냐하면 1억 9,800에 샀데요. 지금 2억 1,000만원 줘도 그것을 못산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새로 건물지었는데 1억 8,000이었는데 지금 3억 9,000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하는데 그것은 집행할 때 사려고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니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동사무소 말입니다. 그 동사무소 모양새가 'ㄴ'자입니다.
  그래서 한 귀퉁이를 사서 'ㅁ'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번 예산에 1억 6,000 올리고 이번에 1억 4,000 올려도 또 모자라 또못 삽니다.
  아예 감정해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라면 사줄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3억 800만원 가지고 또  못 사요. 그러면 늦어요. 그 건축을 짓기 위해서 건물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26억 얼마 그것 어영부영하다보면 내년 2월이 지나면 불용액이 됩니다.
  결국은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표준지가, 공시지가, 감정 평가해서 현실적으로 꼭 이것이 필요한 관공서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중앙시장하듯이 그 건물 영업권이 있고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제대로 하셔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동사무소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올라와서 하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원이 쌓이고 쌓이면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이왕 이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돈 모자라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김두일위원  그것도 건물주하고 수십번 만나가지고 협조한 가격이 현재 이 가격에서 또 모자라 그러면 시간이 또 흘러가서 올 가을쯤되면 사람 마음이 변해 7,000만원에서 1억가지고도 못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그분들하고 잘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산 금액만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사기는  2억 1,000만원에 샀는데 1억 6,000 7,000씩 준다고 하면 팔겠습니까? 이럴 때 꼭 동사무소가 상대원 3동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건물자체가 'ㄴ'자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2차 추경에라도 제대로 올려서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2차 추경에 해서 건물주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2차 추경에 올려서 제대로 건물 짓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웅위원  시에서는 건물 빨리 짓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해줄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이 제대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그러니까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장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추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살려고 감정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한번 감정했던 것을 갖다가 1년안에는 똑같이 나오니까 감정한 금액이 사실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주 힘듭니다. 구청에서 그냥 할려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도 안 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재무국장 서완섭  감정가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계상해놔야 되니까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아직은 뭐냐면 김두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을 할 때 시중 평가금액을 여론 조사를 해서라도 알아서 올려야지 지금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3배가 더 올랐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그것하고 가능했었는데 개발하지 않습니까? 안 판다고 그러니까요. 택지개발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기하 급수적으로 올른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올라오고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못사주면 또 못사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살 때 그 값을 줘야 본전이라도 줘야 나간다구요. 3,000만원, 4,000만원 밑져가면서 팔겠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있는 것이 기준시가입니다.
  내가 지금 6,000, 7,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애. 그래서 가서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ㄴ'자야.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어. 그래서 앞에 있는 전면에 그것을 사면 집이 반듯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어디냐면 수진 1동인가 2동에 동사무소있죠? 그런 꼴이야. 거기 주민들도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 했고 2차까지 해서 안 되면 3차 추경에라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시장 보상하듯이 더 주고 사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시고 다음에 또 추경에 또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해야 조사하고 그러지 여기 자체에서 심의 안 해주시면 이것은 끝납니다.
임봉규위원  다음 추경에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다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평가는 한 번 하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평가사들이 다시 고쳐줄 수도 없고 지금 1년 기다려야 되고 1년 기다려도 7,000만원, 8,000만원 모자라고 절대 안 올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직을 면하는데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데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못 삽니다. 주민이 이해를 해서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이 어떤 다른 것으로 하기 전에는 안 되요.
김두일위원  건물 주인이 3,000만원, 4,000만원 밑져가면서 그것을 팔아요, 안 팔지.
  본 위원은 그러면 일단 상대원 3동 부지 매입을 1억 4,626만 5,000원을 해주십시요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감정해 가지고 주민이 부담한다든지 해서라도 집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한번 올라왔으니까 노력을 할테니까 승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상대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공공청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정에 1억 6,200만원 정도에서 1억 4,60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엄청나게 적게 잡은 것도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원래 현시가를 주고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감정사가 평가한 것을 법적으로 보는 것이죠.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죠. 감정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세요. 집을 경매한다든가 어떤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가 어디에 많이 기준을 많이 두냐면 금융계통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안전성이 있다 경매했을 때도 그 가격에 왠만하면 받는다 이런 것을 기준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추가로 더 추가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어야만 되지 이것을 기준한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서 동사무소한다 그러면 1년내에 못하게 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필요로 한다해도 구입을 못 하고 또 넘어가면 감정평가는 1년만에 못 하거든요.
  그래도 또 올라가도 또 안 된다 그러면 계획 세웠던 것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동청사라고 하면 특별히 그 동에 행정사무소가 유일하게 하나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단가를 피해를 보면서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동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현시가에 적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이 말이죠. 현시가라는 게 은행에서 평가한 것 세 군데하고 주위에 부동산 협회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하고 소신있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햇을 때 객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길이 없으니까
나운채위원  아니죠. 그것은 동민이 대다수가 연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거 안 팔려고 하는 것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은 밀실에서나 또 암암리 연관된 사람이 했을 때 특혜의혹을 받는 것이지 동청사 사고 파는데 특혜 소리가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너무 적게 줘가지고 매입을 안 해서 그 동민전체가 피해를 입는 사항인데 그것은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아무리 소신이 있다고 해도 검찰 계통이나 이런 데까지 불려다니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나운채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함에 있어서 항상 감정 평가에만 의뢰하고 필요로 해도 구입을 못한다 그랬을 때 동청사 자리가 그것 하나뿐이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결국은 못 사고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현재있는 법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가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해서까지,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경우는 한다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특히 달라요. 딴 것 건물 하나 산다고 하는 이런 것하고 동사무소라고 하면 20개 통장들이 이 단가에 적정합니다 하고 어떤 서명만 들어왔다 해도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관계를 저희들이 상급단체에 전부 가서 가능한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동청사를 하려면 위치가 2동이 면 2동에 세워야 되는데 동청사를 이쪽 밖에다 세워놓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요지가 하나 있는데 단가 안 맞는다고 계속 보류하다가 동청사 말만 하고 구입 못 한다고 넘어가면 동청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특별조치라도 아니면 대안을 찾아서 구입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 얘기도 맞는 것이 지금 1억 4,600만원 정도를 올려도 또 모자란다 그러면 이것은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가격에 무조건 팔아라 해야만 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관계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재경원이나 내무부나 가서 알아보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 조례를 제정해서
나운채위원  지방자치에서는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단가를 높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고 파는 게 금이지 어떤 기준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의 어떤 범위내에서 누가 봐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기준을 두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지 매매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은 더 줘야 된다 필요치 않은 사람은 싸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길을 찾아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것은 행정에 관한 절차와 요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질문인데 시조례에서 아무래도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초안을 잡아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대원테니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탁노소가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복정동에
김삼근위원  복정동 어디 쯤이에요?
○관재2계장 조기환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복정동 지역만 선정이 되었고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금액이 올라왔습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인 것 그 주위 것을 잡았는데 이것이
김삼근위원  복정동에 어디 주위냐 산골짜기냐 도로변이냐 이거예요.
○관재2계장 조기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비가 7억이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 해놓으면 7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복정동이라는 그러니까 동만 지역 지정이 되었고 땅도 어디다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색을 못했습니다.
김삼근위원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이것은 보통 동사무소 주변 근처 그 뒤로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아니,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김석구  복정동 동사무소 이전 부지 매입이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싼 것으로 봐서 그 주변에 싼 데 7만원 정도 거기에 준해서 싸게 했습니다.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김삼근위원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어디입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성남동 변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여수사거리 있는 데 고속도로 나가는 데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땅입니다.
임봉규위원  이것이 시청 부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그렇죠. 공공청사 부지 들어갈려고 했다가 건교부 승인만 나면 바로 짓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이거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죠?
○회계과장 김석구  정해져있죠. 지금 이월되었던 47억원 어치는 감정하고 감정들어가 있습니다. 보상 심의위원회까지 다해서
임봉규위원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모란장에서 야탑동쪽으로 나가는 변전소 주변입니다. 그것은 1만 3,000평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아다리 못가서 가까운 주변입니다.
김삼근위원  감정가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공시지가에 120%를 올린 거예요.
김삼근위원  엄청 싸네.
○회계과장 김석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탁노소에 대해서 나온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7억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우고 해서
○재무국장 서완섭  예, 이윤수 의원이,
○위원장 정재의  그렇게 아시고 또 공공청사부지는 얘기를 다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지요.
나운채위원  탁노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억 정도 내려왔다고 하면 시예산은 7억을 합해서 14억이 아니고 14억을 우리 시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50%, 50%
나운채위원  50%가 아니죠. 14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은 14억인데요. 별개로 한다고 하면 7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50% 보조라 7억 내려오고 7억 우리 예산하고
나운채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인줄 아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50%, 50%일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7억을 올렸어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죠. 그것은
나운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돈 내려온 게 우리 예산으로 온 게 우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회계과장 김석구  세입에서 빠져나가서 예산조치되는 것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예산 세울 때 합해서 세우는 거예요.
    (의견부분)
나운채위원  도비가 7억이라는 현금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내시가 오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수입에 7억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 왔으면 안 맞지. 총계원칙 주의인데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국비나 도비나 보조내시를 합니다.
나운채위원  7억이 들어와 있느냐고요. 이번 수입에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그것은 세입분야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안 들어오면 안 맞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이라는 것이 보조내시가
나운채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정말 그래요?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비가 들어오면 이미 수입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에 세금을 1,700억 받아들이겠다 하면 돈이 안 들어와도 그것은 받은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글쎄 들어와 있느냐고요, 수입이
    (의견부분)
○재무국장 서완섭  가정복지과장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도비가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7억만 해야 된다구요.
박용두위원  도비가 보면 추경에 19억 6,301만 1,000원이 내시되어 있다고 이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알아보라구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7억으로 올려줘야 되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 14억으로 하면 되요.
○위원장 정재의  이 문제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고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을 하고 있으면 도비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이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이라면 말이죠.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비를 별도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이란 말이야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원래는 말이죠. 세입분야가 주로 세금이 70, 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세가 100억 들어온다고 하면 안 들어왔더라도 100억원을 잡습니다. 도비도 50% 보조인데 내시가 나오면 7억이 현금 구좌에 안 들어와도 들어온 것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10월달에 들어올는지 11월달에 들어올는지 모르는데 보내주겠다고 내시만 떨어지면 세입으로 잡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내시 내려왔는데 못 보내줬다 그러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짜여집니다. 우리가 호주머니 돈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14억중에서 50%, 50%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겠다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재의  다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공공청사부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동 주차장 매입부지건입니다.
    (「어제 한 것이니까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7p 예산안 사항별 설명계속)

임봉규위원  중동에 제2복지관말입니다.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3,4년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해당과장님 오시면 그 때 물어보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78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상대원 제2복지관 보수공사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시설관리공단 보수공사가 8,600만원인데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한 7년되었습니다.
김삼근위원  한 7년되었는데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한동안 비워둬가지고 겨울에 전기고 뭐고 다 터져가지고
이인순위원  시설관리공단 들어오기 전에 관재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같은데 전부 수리하는데 가보니까 엉망이야. 관리 하나 안 해있어 관리공단 들어간다고 해서 보수한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야. 성남시의 혈세를 공무원들이 일 좀 착실하게 해야 되요. 자성을 해야 된다고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앞으로 잘하시라고요.
○경리계장 이훈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1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79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인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김두일위원  건물 새로 지은 것도 있는 데  다 하는 것입니까? 연수에 의해서 해줘야지
임봉규위원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저희 관재계에서 합니다.
김두일위원  보수공사 말입니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있는데 무조건 24개동이다 해서 다 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지 그것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관재2계장 조기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하는데 24개가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복지회관은 5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유리 파손이라든지 기타 놀이기구가 파손된다든지 하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이 복지회관에 있는 얼마 이렇게 다 나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1개 복지회관에 150만원씩 보수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몇 만원 안 되는 보수 공사도 있고 어떤 복지회관에는 몇 백만원 들고 그렇기 때문에 24개를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잡았습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수진동 복지회관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벌써부터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진동 복지회관외에 지금 6개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경리계장 이훈재  수진동하고 신흥동, 중동하고 상대원하고 금광 제1, 제3 이렇게 6개소입니다.
임봉규위원  건물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할 때 감리 맡기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가스같은 것은 상당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지 계속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주름관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난 번에 다시 도시가스공사 경기지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주름관으로는 가스가 완전히 100% 연소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름관을 다른 배관으로 교체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도시가스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아닙니다. 공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연소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예, 가스배출기요. 주름관 연기 나가는 것 있죠.
○위원장 정재의  보일러에서 나가는 연소기 별도로 단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재2계장 조기환  예.
    (「180페이지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봉규위원  성남 헌병은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관재1계장 박종창  복정동에 경원대학교 그
맞은 편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는 군부대 땅으로 하는 것이고 이축 건물은 저희가 신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땅이 필요해서 내놓으라 하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이훈재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81p 예산안 사항별 설명)
나운채위원  지금 복지회관들이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복지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남시에 복지회관 관리는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관리 부서는 어디죠?
○회계과장 김석구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운채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회계과장 와서 보니까 복지회관 지은 지 보통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 넘으면 고장 난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건은 말썽 생긴 업자는 절대 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개축이라고 하셨죠?
  연간 8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진 2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개축 공사감리비네요. 그런데 현재 수진 2동 다목적회관 지을 예정이죠?
  그런데 왜 보수공사를 해요?
○영선계장 정장훈   수진 2동 동사무소 부지에 동사무소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증개축이라고 나와있는데 전부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해 35억인가 예산 떨어진 것 아니예요?
○영선계장 정장훈  30억 떨어졌습니다.
나운채위원  30억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예전에 안 들어갔습니까?
○영선계장 정장훈  시설부대비는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그 때는 현재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누락이 되었다는 게
○회계과장 김석구  누락이 된 게 아니라
나운채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을 때 감리비 같은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아닙니까? 건축설계하고 감리비는 기본아닙니까? 그게 왜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부서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추경때 살려줄테니까 이번에는 깎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대비하고 감리비는 나중에 세우자해서
○회계과장 김석구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견부분)
박용두위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대형 건설공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늦게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추경이나 이때 올려요. 돈만 있으면 애당초에 모든 것을 세우면 아주 깨끗하죠. 예산편성 과정상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나운채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이번에 올려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나중에 예산에 올려서 40억을 올려서 10억이 깎여서 모자라면 다른 부분이 모자라야지 왜 하필이면 감리비같은 것이 모자랄 정도로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말이에요. 총계로 깎아졌잖아요. 예산이 총계로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럼 딴 부분이 깎이지 어떻게 기본적인 것이 깎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자, 다 끝나셨습니까?
  경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신 모양인데 가정복지과장 대신 보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탁노소 관계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7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14억에서 반을 부담하고 그래서 부담을 해갖고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짓는 것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로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작년에 내려왔 습니다.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조치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조치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이번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합해서 14억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50%만, 국비가 있으니까
나운채위원  수입이 잡혀있으면 14억이 올라가도 되는데 수입이 없고 하면,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아니,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끝나는 바람에 예산조치를 못하고 그냥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97년도 세입에 잡혀있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그럼요.
나운채위원  예, 그러면 맞아요.
○위원장 정재의  노인 주간보호센타가 성남에 몇 개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앞으로 계획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정부 보조가 복지문제가 국가 시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 방침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 보조가 있으면 추가 설치 계획은 별도로 구별로 하나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우선 금년도에 하나만 짓고 내년도에는 국가 사회복지 시책에 따라서 또 더 증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정부에서 지금 성남에 노인 주간보호센타를 네 군데 선정해서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구별로 하니씩은 해줘야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앞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김삼근위원  복정동 구석에 해놓으면 어떻게 이용을 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도저히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복정동은 구석이 아니랍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김삼근위원  기존 구시가지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최연옥위원  낮에만 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최장 15일까지는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기 내역은 탁노소라고했는데 지금 괄호해서 주간노인 보호센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탁노에서 탁이라는 것은 어린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노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런 복지시설이 향후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남에도 네 군데 정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 집에서 있으니까 탁아소, 노인정 같은 것을 주간에 직장에 나가고 얘들을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아이들은 24개 복지회관에 유아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영세민들은 무료로 그리고 일부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은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보충하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는 유아 시설에서 100% 보조를 못 해주니까 일부를 영세민이외에 시민들은 조금씩 받습니다.
  그 대신 사설유치원이나 사설탁아소보다는 저렴합니다.
최연옥위원  이 사업은 구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주간 보호센타가 토지 매입비만 14억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건물만 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 주간 보호시설을 요양시설로 대체할 수가 없을까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개념은 그런데 요양시설이라고
임봉규위원  무료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영세민은 무료고 일반 시민은 받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계획이 다 되어 있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안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공무원 증원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임봉규위원  위탁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앞으로 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받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까지는 전혀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어놓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런 것도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일부는 그런데 탁노소가 우리는 처음이니까 지어놓으면서 착공하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준공시기 맞춰서 언제 준공이 되니까 그때 국비나 도비를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우리 성남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복지회관 보수하는 것 관장하시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관장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국에서 하고 우리는 시설에 대한 위탁자 선정, 위탁자 감독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관장을 하시잖아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위탁자에 대한 것만 합니다.
김삼근위원  복지회관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작년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김삼근 위원님도 상당한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는 여자들만 있다보니까 기술이 있어야지, 눈으로 봐서는 얼마 들어갈 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김삼근위원  위탁관리자들 교육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위탁관리자 교육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 일괄적으로 교사들 민간 보육시설,
김삼근위원  위탁관리자 교육을 잘 시켜서 시재산보호측면에서 잘 관리해야죠.
나운채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 사항인지, 현재 경로당 문제같은 것 총괄해서 국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책임관계가
나운채위원  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중동에 노인 복지시설 노인회관 264평 올라온 것 알고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나운채위원  결제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구청장이 요구해가지고
나운채위원  국장님이 결제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관리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장한테 올라온 것이지 알고는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결제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나운채위원  결제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안 하고 결제만 하는 거예요?
  구입해 달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봤느냐고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네, 노인이 50여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일을 잘못하고 있던데 264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가격기준을 요청한 것이,
    (「가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하는 위원들 있음)
나운채위원  회계과장한테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가격은 어디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석구  가격은 우리가 공시지가에 120%,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옆에 있는 땅으로 올리는 것도 잘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이 평가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놨으면 못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세워놨다가 사고 나면 또,
나운채위원  아니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토지가격에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 매입한 토지에 공시지를 뽑아서 준다고 하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나 위원님 다 아시고 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는 구청에서 금액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일단 세워놨다가 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하면 금액이 나가니까 별 문제 없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재의  감사때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먼저 말씀드린다면 중동 제2복지회관 옥외 배출구 설치 공사에 있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제2복지회관 누수공사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관리공단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수리비관계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저희는 운영만 책임집니다.
○위원장 정재의  위원님들 말씀은 제2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4년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준공검사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4년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확실합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 근거 서류를 좀 갖고 오세요. 중동 것하고 상대원 것 하고 준공검사 날짜를
박용두위원  보사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회계과하고 서로 잘 모르는데 지금 모든 복지회관은 시설을 회계과에서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사용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보사국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에 파손이라든지 고장이 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올렸느냐 아니면 보사국에서 자체에서 사용을 하다가 뭐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고쳐주십시요 하고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집어주면 그 외에 이렇게 얼마 안 된 건물에서 수리비가 자꾸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시설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운영면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 시설장들이 여기에 뭐가"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지, 고장났다고 하면 보사국에 요청 할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면 일단 가정복지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회계과로 무슨 복지관이 뭐뭐가 망가졌다 그러면 회계과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영선계에서 기술자들이 나가서 보고
박용두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왜 지은 지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간신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자마자 하자보수가 터져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사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재계에서 답변할 사항이에요.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니까 철저히, 물론 사용하는 측에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자 위탁업체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하는 회계과에서도 그 건물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유지관리까지도 보사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일원화가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국에서는 하자 부분만 발견해서 위탁업자들이 신청을 해주면 회계과에다 수리 요구만 한다 이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다른 여러 복지회관이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나 일반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은 보사국에서 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 얘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5개월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수진 1동 사무소를 영유아 복지시설로 쓸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쓰겠다고 해서 다시 주차장 시설을 유보시키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유아 시설에 필요한 화장실 관계나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과정은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정복지과하고 수도 없이 내부적인 얘기지만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가장 깨끗하고 잘 지어졌어야 될 게 영세업자들이 한 것인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3년, 4년되었는데 다 터지고 깨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선계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탁자하고 계약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취향에 맞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계약서 새로 안을 짜봐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잘 지어주고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위탁관리자가 물어내라 이것입니다.
  시설을 관리 잘못해서 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돈이 들면 그 돈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주 세세하게 계약서를 다시 만들 계획이고 보통 복지회관 짓는 것이 2억, 3억 되다 보니까 입찰봐서 하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4년 되었는데 하자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분야를 제가 맡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최대한으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미리 책임지고 새로 짓는 것은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겠습니다. 기술자하고 확인하고 관리면에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익을 했건 입찰을 봤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로 보면 담당 부서나 아니면 책임 관리를 공무원이 철저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주민들은 이게 공사냐고 그럴겁니다. 돈 받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혈세라고 하는 시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철저히 안 해줍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대한 도로공사를 지난 번에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엉망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알아보고 보수공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우리 동네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책임을 지고 잘 해줘야만 예산 낭비도 되니까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우리 다음에 감사때 하기로 하고 아직 할 것이 많습니다.
최연옥위원  저는 점심 시간이 넘어가고 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 제2 복지회관 누수공사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배수구 3,000만원이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지을 때 잘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누수가 되었다 했을 때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어디 용역을 맡겨서 이것을 책정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간단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다 표준품셈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여유있게 세우고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안전진단같은 것은 우리 실력가지고 안 된다 하면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회계과내에 영선계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이나 전기직 토목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회계과내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 산업과장  김용겸
    .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인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p∼230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230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릴려고 했습니다.
  소규모 쉽게 말하면 슈퍼 마켙을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할 때에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개 점포당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일개 점포당 2,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 시군부담 25%에 해당되는 2,975만원 그것은 11개 점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에서 슈퍼마켙정도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평수랄까 자본금이랄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정계장 김우영  시설해서 담보가 가능한데
김삼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이것은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 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김삼근위원  도에 올려도 선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거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임봉규위원  자체 시조례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아까 말씀하시던 것 지금 국비가 25%, 도비가 25%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상환해서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이율은 몇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연 6.5%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23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31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민속공예 전시관이 준공이 몇 일자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94년 10월달에
○위원장 정재의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네
○공업계장 장현성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몇 일자로 지난 거예요?
○공업계장 장현성  금년도 3월 25일자로 끝나고 지금 시설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무료급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칸막이 시설, 급배수 시설, 차양막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애시당초 잘 하셔야지 개발한지 3년뿐이 안 된 것을 벌써 보수공사 들어간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하수도만 그렇고 나머지 설계도면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삼근위원  하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도 어떻게 해서 3년만에
○공업계장 장현성  하수도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무료급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급식대를 설치해서 할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발생되는 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펌핑 시설을 해서 별도로 오수 정화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무료급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공사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노인 복지시설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지어놓고 너무 귀퉁이에 외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너무 비어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자리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자리를 제공하자고 하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그렇다면 공예품 전시관을 좀 번화가에,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당 같은 번화가에 차라리 세를 얻어서 하는 것이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건물 귀퉁이로 지어넣고 차가 들어갑니까? 외지에서 와서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을 해서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도 시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대형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여기 그러면 민속공예전시관이 폐지되고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현 체제로 운영하고 노인급식 시설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건물 바깥에다 남한산성에 산책 오시는 노인네들이 점심도 못 먹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야외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름철에는 비도 맞고 어차피 대접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실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기존에 있는 식당은 내보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들이 산책하신 분들이나 거기 가서 잡수실 것으로 알고 거기 건너갈려면 노인들이 교통사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 좋은 데로 부지를 선정해서 옮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면서 보면 한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을 못봤거든요. 자연보호같은 것 할 때 가보면 있으나 마나한 공예전시관이거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최 위원님 생각과 같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민속공예 전시관은 애시당초 잘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실정에 맞지도 않고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공예전시관이라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아예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든지 무엇으로 쓰든지 아무튼 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다보니까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오전에도 재무국에서도 여러가지 성남시 전반적인 보수공사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 3,500만원이지 우리 개인이 6,000만원, 7,000만원이면 집 한 채 지어요. 집 한 채 짓는 비용에 반 값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성남시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일반 타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내 집을 관리하고 내 집을 짓는다는 정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나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민속공예전시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통감을 해야 되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서 지금 거의 일반인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만 낭비되고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시비를 3,5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느냐 반문하고 싶은데 자꾸 투자해서 다른 데로 바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시해서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시민들한테도 사랑 받지 않는 것을 계속 하면서 보수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보수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노인무료 급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본래 목적에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순위원  아니, 글쎄 시민들한테 사랑을받지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는데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투자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붙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박용두위원  근본적으로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구조변경을 해야 되니까 헛돈이 들어가고 한다 이겁니다.
  원래 건물의 취지가 살려졌다면 지하가 아니라 1층, 2층 다쓰지 그거 다 써도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모자랄 형편인데 남으니까 무료급식시설을 할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층가지고도 남으니까,
이인순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박용두위원  어차피 다른 시설을 할려면 이 돈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간다고 굳이 집행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못했기 때문에 제삼의 용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문인데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지역경제과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이것은 우리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해놓으면
임봉규위원  무료급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료 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사국에서 남한산성에 오시는 노인들을 무료급식을 하려고 야외에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노인들을 대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대접하겠느냐 해서 실내를 찾다보니까 가까운 데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수시설만 보완해 주면 운영은 보사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무료급식은 수정구에서 한 군데, 중원에서 두 군데, 분당에서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중원구란 말입니다. 중원구에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에스콰이아에서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또 한 군데를 중원구에서 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구는 세 군데나 되고 어디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것은 보사국에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일단 그런 것을 올릴 때에는 해당 부서에 설명을 해줌으로써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보사국에서 말이죠. 무료급식하는 것이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받아가지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이렇게 보면 급수 배수시설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사실 위치가 구석에 있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지상으로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방에 노인분들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연 몇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연옥위원   저는 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원구에 네 개가 있다 그것보다도 성남동에 있고 그런데 은행동 사람이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또 산책을 오는 노인들도 있고 홍보가 되면 노인들이 11시부터 와서 줄을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내가 반대를 한 것인데 설득력이 없다 이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의견부분)
○공업계장 장현성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외부로 할려고 하다가 내부로 하게 된 동기는 외부에 모실 수가 없다고 해서 찾다보니까 저희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약간 10평 규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밖에 장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면 기계실하고 벽이라도 쌓아야 되고 바닥도 실지 주방 시설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바닥도 칠도 해야 되고 또 지하계단이나 드라이 창 같은 것은 비상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차양막이나 우수가 흘러나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것은 아는데 공예전시관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계시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냐
○공업계장 장현성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되면 민속공예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이 희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계단도 따로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예관측에 큰 불편없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몇 사람이나 받을 수가 있어요.?
○공업계장 장현성  기계실만 10평이고요. 옆에 로비공간이 20평 정도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쓰게 되어 있고
○위원장 정재의  겨울에 난방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겨울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겨울에는 노인들이 남한산성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민속공예 전시관하면 민속공예품을 전시해놓는 곳으로 건물자체를 지어놨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지하 계단 표지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하 계단을 건물이 파기가 되어서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파기는 안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수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민속공예관 정문으로 들어가고 이 노인네들은 지하실로 내려와야 됩니다.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옆에 건물에 지하로 내려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비받이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를 두 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나운채위원  방어사 시설 설치공사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이것은 건물 뒤에 보면 기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에 돌아가면서 밑이 파놨습니다. 위에는 비를 안 맞도록 되어 있는데 옆이 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가랑잎도 들어가고 1.7m 정도 깊이가 되요. 그런데 그게 얘들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현재 민속공예전시관을 만들어놓고 활용가치가 없는가 봐요. 맨 위에 있는 급배수 시설공사해서 노인들 식사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있던 것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있던 것 보수도 되고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도 됩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민속공예전시관이라면 건물 자체가 글자 그대로 민속풍물같은 것을 전시 해놓고 남한산성이나 한번 구경하고 내려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은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이용도는 막 쓰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잘못지었던 것을 짜집기 식으로 만들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급배수 시설만 보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초 설계상에 없던 것입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결국은 설계상에 없던 것을 다시 용도상에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나운채위원  결국은 전시회관을 앞으로 보완공사해서 쓸려고 하면 예산은 있어야 되겠네요. 당분간 대책이 없는 한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민속공예전시관을 시에서 직접합니까, 위탁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위탁운영합니다.
이인순위원  민속공예전시관에 이런 노인급식시설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시에서도 있어요? 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전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에 있고 시간도 11시 반에서 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 외에는 문을 닫습니다.
김삼근위원  점심 한 끼 대접받으러 오시는 노인네들이라면 참 어려운 노인네들입니다. 차림새도 깔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속공예전시관이라면 외국손님도 올 것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인가 부지를 물색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공간이니까 전시관 밑에 지하층이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수해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장소가 좋겠다고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협조를 의뢰받아서 한 것입니다.
  건물관리는 우리가 공예품 전시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에 따르는 모든 것은 보사국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태평 2동 마을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지하실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해도 얼마만큼 효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외국손님이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남한산성에 오시는 이웃주민들이 그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착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노인분들이 꽤 오시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따가 해당 과장님 오시면 설명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232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봉규위원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은 어떤 가정을 시범 케이스로 할 것입니까? 구별로 나누어 줄 것입니까?
○상정계장 김우영  아파트 단지를 하나 정해서 중원구에 성원아파트 500세대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임봉규위원  앞으로 확대할 것입니까?
○상정계장 김우영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설명드리겠습니다.
    (233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송전탑 이전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법에 보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한전에서 송전탑 세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성남시 맨 처음에 조성당시부터 그 송전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규모가 확장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도 추적을 못 해봤습니다.
이인순위원  송전탑이 왜 자꾸 늘어나요?
○공업계장 장현성  이번에 늘어난 것은 송전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상금액을 원래 당초 한전에서도 보상가격까지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보상은 자기들이 경과지를 선정해서 그 밑에 지나가는 땅을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갈지도  모른다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정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 송전탑이 철탑인데 변전소하고 들어온 것이 복정동에서부터 쭉 들어온 선이 세 개가 있고 다시 그것을 덧붙여서 옮기는 선이 5기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8개가 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송전탑이 그 자리에 묻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추가로 그러는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나운채위원  송전탑은 지난 번에 재무경제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은 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5기 철거 3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그냥 둬도 되는데 우리가 공사할 때는 5기는 안 쓰게 되니까 해체시키고 3기는 설치해야 되니까 모든 사업비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전원개발 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대당 보면 2,436만원인데 그것은 환산된 것이에요, 합계금을 나눈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예, 합계금을 나누었습니다.
나운채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1억 9,500인가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지금 공사비가
나운채위원  그것하고
○공업계장 장현성  1억 9500억원은 추가분이고,
나운채위원  먼저 돈에서 모르는 부분을 이것으로 편분해서 나눠서,
○공업계장 장현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2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3p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임봉규위원  전국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장애자도 있고 정상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장애자 기능은 따로 있죠.
○위원장 정재의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2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4p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국고 보조 반환금에서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같은 것은 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대상자라든지 아마
○상정계장 김우영  당초의 계획은 502가구였었는데 지원실적이 293가구가 지원이 되어서 1,906만 5,000원에서 1,106만 6,010원에서
김삼근위원  고지대로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 또 연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김삼근위원  고지대에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 되었다든지
김삼근위원  도비인데 써가지고 성남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왜 남겨서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나운채위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왔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사업진행을 안 했을 때는 반환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그렇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돈이 남는 것은 그 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비율이 남아서 반환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다 쓰면 시비에서도 염출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진행을 안 했을 때 결국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진행을 안 했을 때 반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예.
김삼근위원  성남시민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얘기지, 남겨서 반납해봤자 성남시가 착하다는 얘기는 안 들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산업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제1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예산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업성격을 띠거나 좀 어려운 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에서 추곡수매 일용인부임인데 저희과는 여직원 둘 있는데 추곡수매용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96년도 예산보다도 97년도 예산이 변경돼서 약간 오른 인건비하고 수당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추곡수매는 일용인부를 대체시킨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아니죠. 지금까지 인건비를 써 왔는데 96년도에는 1만 6,800원을 지급했어요, 일당. 그런데 지금은 1만 7,3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만큼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p∼242p까지 사항별 설명)
임봉규위원  지금 양이 줄었다 하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성남에 가축을 기르는 집이 몇 두 정도 됩니까?  전년도 하고 금년도 것 하고 비교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용겸  지금 소가 56호에 591두인데 조사된 게 작년말로 돼 있었는데 한두 마리 정도지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5농가에 643두, 닭이 62호에 7만 6,000수 이 정도 되는데, 작년 숫자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244p∼245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23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용겸  종전에는 농촌지역까지 전부 됐는데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지역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국비, 도비도 포함된 거예요?
○산업과장 김용겸  예.
임봉규위원  금년에 총 실시했는데,
○산업과장 김용겸  농어민 자녀 중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인순위원  어떻게 선발을 해?
○산업과장 김용겸  농어민 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구청으로부터, 동으로부터 해서 추천을 받아야죠.
이인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중학교냐, 고등학교나 뭐,
임봉규위원  과장님, 기존에 시 장학금 주는 것 하고 「더블」되는 수도 있죠?
○산업과장 김용겸  그건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확인해서 나갑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이것은 한정돼 있어요. 대상이 실업계학교 재학생 중에서 농업재배 면적을, 경작면적 1㏊ 미만 자녀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농부의 자녀만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종의 비농가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돈을 아껴서 안 썼다고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안 했다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8페이지 기념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죠?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 보상자 해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취소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산업과장 김용겸  당초 예산 통과시킬 때 기념품 예산은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한테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셨어요. 기념품을 그 사람들한테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운채위원  삭감해 버리지, 뭐 하려고 예산을 넣다 꼭 그런 조건에서, 그냥 예산 삭감해 버려야지.
○산업과장 김용겸  저 있기 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나운채위원  그것은 예산 우리가 안 주려고 해서 혹시나 안 쓰게 되면 안 쓴다고 했으면 몰라도, 예산을 안 쓰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김용겸  하여튼 기념품은 사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쓴 것에 대한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정해 놓고 안 쓰면 입씨름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깎을까 싶어서 다 해주십시요, 다 해주십시요 해서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안 쓰고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세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필요없는 예산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내가 이것을 금년도 내년까지 예산을 안 쓸 수 있으면 올리지 말아요.
○산업과장 김용겸  알았습니다.
나운채위원  올리고 안 쓰면 그것도 업무를 잘못 한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위원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고 느낍니다. 돈 아끼고, 또 도비, 국비라고 해서 많이 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나 국비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과 25% 부담하는 것인데, 일을 진행했으면 나가는데 일을 안 했을 때는 국비, 도비가 반환되는 거죠?
○산업과장 김용겸  예. 지금 설명드린 것에서 10만원 단위로 물건을 살 때든가 뭘 할 때 거기 차액에서,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니까 실시 집행되는 금액을 조금씩 줄였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고, 특별히 많은 예산 1,680만원이나 504만원 정도는 대형 물량사업이 전액 취소되었기 때문에 남는 예산입니다.
나운채위원  245페이지 휴경논 생산비 지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죠?
○산업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위원  그럼 결국은 쓰지 않으면서 반환해야 되고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휴경논 25.7㏊가, 전이 15㏊, 답이 10.7㏊로 전 면적과 답 면적 중에서 자경면적이 6.6㏊ 했었습니다. 그래서 4.1㏊만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자경논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나운채위원  결국은 예산 배정할 때는 얻어놓고 선별해서 잘 해서 돈을 남겼다 그거 아니예요. 예산도 결국은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던 거예요.
○산업과장 김용겸  어디까지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많이 요구해서 남더라도 따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지만 적정성이 맞아야죠.
○산업과장 김용겸  저희가 휴경농지 중에서 대략 얼마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자영하는 사람들이 안 할까봐 했는데 그것을 돈을 줘서, 나중에 감사 때도 걸리거든요.
나운채위원  총액이 얼마 섰어요?  500만원 남았는데 총액은 예산에 얼마 섰어요?
○산업과장 김용겸  총액이 1,250만원인데 집행을 200만원 하고 남은 게 1,000만원 이에요.
나운채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올렸죠. 200만원 쓸 것 갖다가 그렇게 많이 올렸으면.
○산업과장 김용겸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 지역에 휴경논이 좀 많아요?  그럼 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건달식 돼 가지고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그 휴경논을 본인이 직접 모내기를 안 하면 다른 단체 동원해 가지고, 군부대 동원해서 지어준단 말예요.
나운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남을 돈 가지고 딴 데다가 편성해서 세출 쓸 수도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우리가 휴경논 전체 중에서 계속 모를 심어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안 심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심을 양만큼을 예상해서 만약 본인이 안 짓는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복정같은 데는 휴경논 생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김용겸  일부 지원했죠. 전혀 안 되는 데는.
나운채위원  적정하게 요구하고 적정하게 써줘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예요. 예측을 잘못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개량마스크 공급. 여기는 '사전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살충제, 제초제, 고엽제 그것을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지적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고 자꾸 축적돼 있는데.
○산업과장 김용겸  어느 거요?
이인순위원  개량마스크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제초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원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고엽제, 제초제 막 쓴다고. 그런게 자꾸 축적되면 주민들 피해도 많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사전예방 격으로써.
○산업과장 김용겸  느낍니다. 지도소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라고.
○위원장 정재의  끝나셨으면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245페이지 '휴경논 생산비 지원' 해가지고 523만 6,000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용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25.7㏊ 중에서 사업비가 1,250만원. 그 중에서 집행을 202만 8,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047만 2,000원인데 그 중에 도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도비만 523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만 계획량 25.7㏊ 중에서 자경농으로 하는 6.6㏊를 제외하고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당신네 논인데 모를 안 심으면 어떡하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모를 내게 하므로써, 다른 사람이 짓게 되면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을 줄이게 돼서,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무단으로 삼림훼손 하고 또 전이나 답을 무단으로 변경해 가지고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생산비 지원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무단으로 변경해서,
○산업과장 김용겸  어디를 변경해요?
임봉규위원  전·답을. 전·답을 무단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이나,
○산업과장 김용겸  원래는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구역법이 상위법에서, 특별법에서 그것이 우선돼 있어요. 그래서 농지보존 차원보다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며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임봉규위원  주 부서가 어디죠?
○산업과장 김용겸  당연히 도시계획국 취급하는 주무부서죠.
나운채위원  아니예요. 구청 어디예요, 형질변경은.
○전문위원 김효영  구청 건설과 관리계예요.
임봉규위원  휴경논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244페이지 특작생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망해서 다 반환했다고 하는데 성남지역같은 데 특활사업을 해서 특용작물을 해서 농업생산력이라든가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절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과장이 라고 해서 반환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경논 생산비 지원'해 가지고 '특작생산 지원'해 가지고 거의 다 반환만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과장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재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이인순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특활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과장으로써 특활사업 장려해서 농업 경쟁력을 해서 세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님 말씀은 지금 반환금이 총체적으로 3,564만 5,000원 반환금이 나왔잖아요, 국·도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내역이 너무 많게 반환되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특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유도해서 더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많이 반환하느냐, 과장님으로써 노릇을 다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용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94년도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2년 동안 사고이월을 시킨 내역입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완결을 못 시켜서 사고이월까지 시켰어요. 제가 부임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로 했는데 이 사람은 철골로 했어요. 구청으로부터 가건물 건설허가도 받지 못 하고 준공도 못 하니까, 건축물로 보면 그게 철골로 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은 H빔으로 했어요. 그래서 준공을 못 하는 상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하고 국·도비, 시비, 융자금까지 합쳐서 했는데 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수없이 다녔지만 결국에는 저도 새로 왔고 저희 국장님도 그 때 당시 새로 오셔서 이걸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사업 취소시키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이것을 그냥 집행하다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사 때 당장 다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몇 번씩 다녀오고 최종적으로 국·도비는 반납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융자금 중에서 상당히 저리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으로부터 그 돈만큼은 저리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상해 보자. 또 그 과정에서 본인과 본인 부인이 와서 몇 번 사정하고, 안 되니까 농림부까지 올라가고 도에까지 올라가서 울고불고 난리 친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역에서,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특활사업을 하고 농촌지역에 특별지원을 할 사항인데 마치 관계 과장이나 직원들이 그런걸 좀 등한이 하지 않았나 그런 질책의 말씀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저는 그게 아니고 만약 그것을 동정심에서 했더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 1,680만원은 단일사업으로써 그 사람 김병식씨 철골지원사업인데 단일사업으로써 취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겠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선정과정에서 그런 사람을 해서 특활사업을 하는 것보다 활동적이고 단단한 이런 사람을 택해서 여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특작생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불용액만 남기지 말고 우리 성남에 이렇다 할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훼단지같은 것 관리하고 있는 것 있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외람되게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겠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화훼사업을 하는 농가나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 방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예품 전시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관 과장님을 오시라 했더니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공예품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공예전시관내 지하실에 경로식당 관계가 나와서 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거기다 하게 된 원인은 남한산성 유원지내에 봄만 되면 노인네들이 한 6, 70명이 올라와서 휴게, 시원한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이래 봤자 좁고 그러니까 많은 노인네들이 올라오셔서 계시다가 걸식을 하신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 대신 거기서 밥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수를 한 500원 정도 1식에, 국수를 대접한다 그런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야외에서 어떻게 해보자. 「비치파라솔」 놓고.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 날, 날 궂은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종일 비오는 날은 안 오시지만 오전중에 올라오셨다가 일시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시가 앞장서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토론 끝에 현지를 부시장님 하고 저 하고 지역경제과장 하고 가봤습니다. 지하실을 가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식당이 한구석에 있고 이쪽 반대방향에 여유가 있고, 공지가 있길래 가서 보니까,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도 가보니까 공사가 잘못 되었던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던지간에 방수가 안 되서 장마 때는 물이 고인다고 현지 관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내려가는 파이프가 거짓말 보태서 어린애 팔뚝만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게 잘 안 내려 가니까 그것을 띁어서 바깥으로 해서 졸졸졸 내려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하수도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수도 뜯어 고치고 방수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쳐놔야지만 이 건물이 살지, 구태여 이 경로식당을 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당시에 건물 지을 때 중원구 부구청장님 하셨잖아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중원구청에 서 지은게 아니라 본청에서 지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본청에서 지었어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을 거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 당시 개관할 때는 부구청장으로 있었지만 지을 때는 본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건물을 지을 때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걸로 하니까 더 합니다. 설명은 대충 알고 있고 건물,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자체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설명 그만 하셔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급식시설을 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무료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500원짜리라면서 무료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위원장 정재의  다른 시설에서는 200원 받고 약 1,000원 상당의,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걸식노인이라면 정말 없어서 때를 이어오고,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갔다 오다가 정말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만 오면 다행인데 거기 남한산성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 사람 꼬이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점심 주니까.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평 정도 여유가 남아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갔다가 점심 먹고 또 놀자. 이런 식으로 인원이 1,000명, 2,000명 늘어났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시설 해놨다가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1년 12달 하는게 아니라 하절기만 한 5, 6개월 그 정도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은 정말 걸식양반들이 아니예요. 여기 운동장이나 상대원 가서 실제 파악해 보시면,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몰라요. 배고픈 사람이 상대원까지 가서 점심 먹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없어서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데 가서 있다가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더웁기는 하고, 그래서 이왕 여기 왔으니 한끼 굶는다 그런 뜻으로 걸식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7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중원, 분당, 수정해서. 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양반들까지 오신 분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100명 내외로, 최하. 그래서 많은 인원을 거기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만 하고 시간 딱 끝난 것으로 그렇게,
김삼근위원  연령 제한은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노인분입니다.
김삼근위원  머리만 하야면 됩니까, 아니면,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경로식당에서도 노인 아닌 노인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아니면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있죠. 65세 이상이에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65세 이상 교통비 주죠.
김삼근위원  그런 우대증 가진 사람만 해야지, 머리만 하얀 사람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지하실이 그 모양이어서 쓸모가 없게 되니까 건물 유지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로식당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왕에 그 건물은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보수를 해야지,
김삼근위원  좋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민속공예품 전시관이잖아요. 전시관이니까 여기에 외국 손님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심 한끼 대접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노인이라면 차림새가 깔끔하지 못 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국에 오신 손님들이 볼 때는 미관상 안 좋지 않겠느냐.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산성 입구에 휴게소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보는 것은.
김삼근위원  그래도 외국손님이 왔을 때 국수를 먹는 분들을 보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죠. 딴 장소라면 몰라도.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딴 장소 물색하려고 했는데 거기 전부 공원지역이어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삼근위원  각 동마다 복지회관이 돼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런데 복지회관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떨어져도 갑니다. 저기 에스콰이어 있는데 얼마나 모이는지 아세요, 여기.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거기는 식사가 워낙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복지시설은 지하실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복지회관은 절대 없습니다. 위탁 줘서 거기 할 수가 없어요. 복지회관 자체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위탁을 줬어도, 우리 태평2동 복지회관같은 데도 지하실이 현재 돼 있는 상태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유원지에 온 노인네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유원지를 벗어나서야 어디는 못 하겠습니까?
김삼근위원  약수터 갔다가 충혼탑 이쪽으로 노인들 엄청 모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래서 수정구지회 거기서 경로식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임봉규위원  이거 설치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 나왔죠?
    (「3,500만원이지」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수리하는 비용이에요.
임봉규위원  3,500만원인데, 3,500만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기다가 요구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전 요구한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 유지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자를,
임봉규위원  이 3,500만원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묻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거기 시설하기 위해서는 뭐뭐 필요하죠?  최소한도로 씽크대가 필요하죠. 냉장고도 있어야죠. 가스렌지 이런 거,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우리측에서 준비할 거고,
임봉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서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노인,
임봉규위원  도비 지원 받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 받아요.
임봉규위원  100% 시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임봉규위원  애당초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 주민들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경로식당하는데 도비 지원받습니까?
임봉규위원  여기가 기존에 3,500만원 하고, 지금 예산 세운 것 확인 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집기하고 그런 것은 노인복지기금 30억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30억이요, 어디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기금 서 있잖아요.
임봉규위원  우리 성남에 30억이 돼 있다, 기금이. 혈세가 아니고?  30억의 기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습니까?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래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게 있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어떻게 해요. 임봉규 위원님 거기 계실 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나오는데 일부를 3개 노인회지회에 주고, 기금 적립을 10%를 하고, 이자수입에서. 여기에서 10%를 우리 노인복지 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 한 달에 572만원이라는 이자가 우리한테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1월달부터 570만원 6개월이니까 약 3,000만원 있는데 1년에 쓰는 비용은 약 3,000만원 정도 씁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을 먹든, 1년을 먹든 거기에 대한 투자액은 똑같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준비를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기탁금에 대한, 거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임봉규위원  간단히 말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572만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돼고 있거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시장이 맘대로, 그렇게 위원에서 결의를 봐서 그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걸식, 휴게 유원지에 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시설비는 그 기금에서 식기하고,
임봉규위원  총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봉규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되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총 6,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3,000만원 하고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건 연관시키지 말아야죠. 임 위원님,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수리가 필요한데, 노인 경로식당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빼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임봉규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방수시설 빼고 시설 보수하고 지하계단 설치하고 해서 1,500만원 들어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래서 우리 개인 집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잘못 돼 가지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이걸 노인복지 경로식당을 하기 위해서 수리 안 할 건물을 왜 수리하느냐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김삼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5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경제국에서 3,500만원 요구한 것은 건물 보수비를 요구한 사항이지, 노인식당하기 위해서 3,500만원 요구한게 아니예요. 그 금액은 별도 보사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수리비까지 합쳐서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되느냐, 그런,
○위원장 정재의  이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 또 계산돼서 올라온 것이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수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건물유지를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단 말예요.
임봉규위원  단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 배수시설 공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지하계단을 설치하는데 비용은 5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무료급식시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단, 방호샤시 설치공사는 별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500만원 하는데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야?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3,000만원.
임봉규위원  3,000만원 하고 1,500만원 하고 거의 4,500만원 투자해서, 과연 무료급식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을, 아까 제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더 확대하라고 하던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임봉규위원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과연 이 정도 투자해서 과연 그만한 타당성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러이러해서 해달라 그러한 명분만 서면,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상한 것이지, 필요없는 경로식당을 왜 합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김삼근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만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제가 고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설치를 해놓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라 1,000명, 2,000명 몰린다고 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설치해 놓고 하루 한 50명 오다가, 그 다음에 2, 30명 오다가, 나중에 오는둥 마는둥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이걸 말씀하신 취지는 백번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누구 돈이 되었든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도 노인들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더운데, 그래서 한 끼 굶는 것이니까 그 양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지금 민속공예품 전시관이죠. 목적물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아요?  목적물 설치할 때는 공예전시관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건물을 보수, 수리해 가지고 잘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배회하는 노인들을 국수 대접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 장소 택해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저도 올라가서 봤지만 지하실에 쓰지 않고 공지로 있거든요. 남들이 쓰는 것을 강제로 뺏어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수리하면 좋게 수리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건물을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어요. 정책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변화가 온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때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중단하지는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복지기금이 30억 조성돼 있는데 아까 얘기로는 572억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572만원. 한 달에 나오는 것이.
나운채위원  이자 발생된다고 했죠?  시장 맘대로 쓴다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노인복지에만 씁니다.
나운채위원  노인복지에 쓰는 것은 아는데 시장 맘대로 쓴다고 말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시장이 판단해서 노인시설에.
나운채위원  원래 복지기금 조성할 때 그렇게 조성한 거 아니예요. 노인기금 시장이 맘대로 쓴다면 기금조성해 놨다 명목만 노인들한테 해주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지 않고,
나운채위원  기금 조성한건 내가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나중에 정책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9억 있던 것 갖다가 21억 플러스 해서 30억이 되었던 건데, 전체 성남시에 노인들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인회 협의하에서 판단해서 써야지, 시장이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쓴 것 같은데 노인복지 시책으로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나운채위원  사업 목적외에 어떻게 쓰는지 파악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기금을 지난번에 9억 있던 것을 내가 100억을 요구했어요, 시정질문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고는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21억 이번에 책정해서 30억 올라왔던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해서 노인들이 협의하에서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시장 맘대로 572억인가를 맘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기금 조성하나마나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572억이 아니고 572만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한달에 이자가 한 2,000만원 이상 나와요, 30억에서. 2,000만원이 지회로 나갑니다. 3개 지회로 나갑니다, 한 달에.
임봉규위원  매달?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분당에 800만원, 경로당이 많으니까. 수정에 600만원. 중원에 6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죠.
임봉규위원  지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으로 나갑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부로 나갑니다.
임봉규위원  지회장 앞으로 나갑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사용한 명세서 받은 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럼 당연히 연말에 가서 다 하죠.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노인복지기금까지 다루면서 설명해서 한다면 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제발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려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을 하는데 사실 국장님 하고 하면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시장 맘대로 쓴다고 하는 얘기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잘못 과하게 얘기한 것 같고 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드릴께요.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도 아까 얘기한 목적물 외 사용할 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상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걸인을 위한 노인들 국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문제점이 가끔 앞으로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하고 목적물 외에 사용한다는 것이 내가 꺼림직해요. 전시관으로는 전시관 행세해야 되요. 제가 건물을 보수한다는 차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했으면 보수해서 잘 써야죠. 결국은 보수를 이걸로 빙자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건 노인들 국수를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만, 또 불가피하니 그 밑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느냐. 이번에 그런걸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국장님 하고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요. 제가 예산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문제점이 혹시나 있을 염려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과시켜 줘」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흠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보완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는게 아니고,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해요. 위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알고 싶은게 성남시에 7개 급식소가 있는데 하루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평균 2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최연옥위원  한 개 장소에서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최연옥위원  실질적으로 1일 얼마씩의 식대가 지급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1,500원.
최연옥위원  1,500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제2복지회관에서는 각 동에서 우리는 멀어서 못 간다. 그래서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2동이다 하면 주 네 번을 은행2동으로만 가요. 그 다음에는 금광1동, 금광2동, 상대원, 이렇게 매월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정말 음식도 거기서는 잘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유일하게 중동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너 노인들 나눠줘라" 이렇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위탁할 적에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제2복지관에서는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인데 앞으로 다시 수탁계약이라든지 무슨 재고를 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200명이 못 먹을 때도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평균 230명 먹는 데도 있어요. 제가 나가 보니까. 중탑동같은 데는 230명 이상이에요.
임봉규위원  저희 지역에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몇 명 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200명에서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1,040부터1042페이지까지예산안사항별설명)
나운채위원  과장님,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은 결국은 삭감되었으니까 증액된 부분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다음은 태평3동 3752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태평3동에 바로 뒤에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사실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넓혀서 철골로 짓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세 번 네 번씩 했는데 태평3동 주민들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만드느냐 하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3752번지에 위치가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태평3동 동사무소 바로 뒷쪽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왜 반대가 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김삼근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나도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 얘기를 들었더니, 보안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3층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2층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올리면 전부 뒤에 창문을 못 열을 정도입니다. 전부 기사들이 차를 대놓고 라이트를 켜면 창문으로 비추고 기사들이 차를 대놓고 남의 안방에다가 불을 비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2층으로 올리지 말고, 부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국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 옆에 동사무소 있는데 지하로 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터가 좀 남았는데 거기다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2층으로 짓자,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현재 주차장 시설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총 계획은 78개소입니다. 그 중 44개소가 중복이 되고 2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 군데를 이번에 삭감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업자는 입찰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 지정하고 있는 것은 구한전 부지를 민간 업자한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위탁 하나 준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8개를 했지요? 그래서 업자가 몇 명 거쳐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업자 관계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우리가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우리가 공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러면 철골주차장은 조립식 주차장으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넘긴 것은 노외주차장 74개소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있는 55개소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5개의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짓는 것은 전부 위탁관리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해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길 수 있는 데까지 방침을 받아서 넘기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나운채위원  수진동 1294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주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여론이 안 좋던데.
○위원장 정재의  현재로서는 땅을 우리가 사놓은 것이거든요. 시에서 96년도에 사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바로 철거만 되면 바로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도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내가 알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부초등학교, 금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 이것이 교육청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디 한 군데만 하면 계속,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약오르는 게 뭐냐하면 제일초등학교다 왠만한 학교들 지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중부초등학교 관계는 왜냐 하면 지형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은행동 올라가시는 분 보면 자기들도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자기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관리국장도 몇 번씩 와서 협의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광고등학교는 먼저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주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대국민학교 옆에 도서관 올라가는 데 있는데 희망대공원에 있던 도로를 차단하고 3,000면을 한다고 했는데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막게 되면 거기 있던 차량들이 양쪽으로 230여대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도서관 올라가는 입구에 가면 현장 답사하는데 주차장 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직원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12월 20일날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불가 통보가 되었고 3월달에 재협의를 했는데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나운채위원  그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 때문에 안 된다 이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규칙은 있다 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 성남동인가 교육청부지 있지요? 교육청 땅 신흥1동인가에 있는 것 시에다 사라고 왔었지요? 그것은 보류되어 있지요?
이인순위원  보류되었지요. 다운될 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지요.
나운채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가지고 꽉 쥐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내가 있는 이상은 절대 구입 안 할래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육청에서 자기네 권한으로 협의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세 번씩 네 번씩 쫓아다니고 해도 안 해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만 다닌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씩 세 번씩 교육청엘 갔다 왔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서도 매수하라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육청 부지 내용은 제가 대충 압니다.
나운채위원  여기서도 웬만하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너무 단가가 높았고 그렇다면 서로 협의하는 기간 동안이라든가 어느 정도 교육청 땅도 사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어떤 선별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부지 밑에는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라도 협의해준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평2동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보2차아파트 앞에 돌새라고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액 5억 8,000인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가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서류상에는 24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길로 내보내면 약 30면 이상은 됩니다. 거기하고 밑에 길하고 높이를 따지면 약 30m 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돌이에요. 그 땅이 240몇 평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김상희 구청장 있을 때부터 나는 이 자리에다가 여성복지회관 하나 유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주차장으로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본예산 5억 8,000 서 있고 여기 6억이면 약 12억 돈인데 12억 가지고 이 돌을 파내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길이 현재 8m 도로 2차선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교통체증이 무지무지 됩니다. 차 공간 40면 더 내기 위해서 12억씩이나 투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공사하다 보면 굉장히 이용도가 경쟁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태평2동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2번씩이나 가졌습니다. 나는 절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오기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태평2동에도 저만 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실무자까지 다 같이 나간 사실이 있는데,
김삼근위원  구청장이나 지역경제국장이나 내가 누누이 얘기했고 공청회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또 올려놨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거기도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다 그것을 꼭 해달라는 공청회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삼근위원  없었습니다. 정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면 통장들보고 그 주위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시설계비에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1043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예산안사항별설명)
김삼근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다 12억 들일 것, 여기 박용승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금빛초등학교 운동장하고 길하고 약 3m 차이가 납니다. 약 180면이 들어가요. 23억이면 공사할 거예요.
박용승위원  거기는 학부모들도 반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다녀왔습니다마는 산성동 앞에도 국민학교가 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학교고, 그리고 제가 중동에 살고 있습니다. 태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지하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0면 40면 더 만들기 위해서 12억을 투자하고 하느니 거기다 10억만 더 투자하면 180면이 들어갈 수 있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하려고 8개 9개를 협조를 교육청에다가 보내고 있고 그것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성남시 초등학교만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한 80%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성남시에 주차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청하고도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김삼근위원  박용승 위원하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금빛 초등학교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법을 고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금빛초등학교는 승인해요. 점포를 만들어도 약 20개가 됩니다.
박용승위원  서명을 받아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서명을 받아 주셔야지, 백 번해도 안 됩니다.
김삼근위원  교장, 교감도 이것을 다 승인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 다 하셨으면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104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 예산안사항별설명)
임봉규위원  예산사항과는 관계 없는 것인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구시가지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분당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번 설치 요구를 했어도 그것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마디 하면 들어줘야지 2년 전에 얘기한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승강장 있는 것이 시내에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네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토개공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9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작년도에 41개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2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50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계장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수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7∼9월 안으로 50개를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도 정류장 설치를 엉뚱한 데 설치를 해놓아서 민원이 발생되니 시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일방통행로, 이것이 지역별로 신청해서 지금 들어와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지역을 말씀드리려면 이것도 복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열다섯 군데 나와 있는 것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통행로를 만들어달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한테 제출하든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승인을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다 해줍니다. 저번에도 우리한테 시에다가 내지 말고 구청에서도 서류만 조건만 되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요구하면 승인이 다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표지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노면 표시도 해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옥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산 반영만 되면 시민 여론에 의해서 도장만 받고 하면 우리가 경찰서로 보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연옥위원  나중에 준비가 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0페이지 무인속도 측정기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 사항별설명)
임봉규위원  무인속도 측정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계란 말이에요. 쓰다가 마모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에 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절대적으로 자기들 예산에 주지를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임봉규위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경찰서에 모든 것을 협의해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경찰서라는 데는 업무 분담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말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상당히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관리 운영비를 예산 세워서 해준다 이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임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행정이 특별회계로 경찰서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선도 하고 신호등도 하는데 이 업무가 현재로서 5월달에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개 경찰서가 저한테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받느냐 하는 얘기는 금년도 예산은 전부 섰단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서 저희들 쓸 것은 다 쓰고 났는데 지금 와서 별안간에 우리 보고 쓰라면 회계 절차상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남부경찰서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그렇다면 금년까지만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98년도부터는 본예산부터 시에서 운영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협의를 잠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넘어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여기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건널목 같은 데 민원은 제기되었어도 경찰서에서 안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시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실과 바늘 사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왔다면 그것 하나 고장나면 우리한테 말도 못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운영비가 어느 쪽에 쓴다는 것도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에서 작동해서 쓰는 필름값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인화지 관계, 필름 관계 다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무슨 수입이요?
임봉규위원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벌과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과태료가 되든 뭐가 되든 국비로 들어가지요.
임봉규위원  이것이 국고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서빙을 받았든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니까.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좌우간 운영비에 대한 명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운영비는 필름이다 인화지다 만일에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났든 그것을 우리가 대체하기 위한 운영이지,
○교통기획계장 최영일  내역을 뽑아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기로 하고, 주차관리사업 대행에 대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유인물을 보아주십시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행사업 수입이 23억 5,266만 7,000원이 되겠지요.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충 예산이 그런데 인건비가 밑을 보시면 일반직이 40명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1명, 상임이사가 1명, 일반직이 3급 2명, 4급 4명, 5급 5명, 6급 4명, 기능 24명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사무보조, 노상이든지 노외든지 주차료를 받는 일용직이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명이 시설관리공단의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15억 1,482만 6,000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 중에 경상비, 일반수용비, 공과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따라서 연구개발비, 회계결산운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단속을 하다보면 견인차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박스나 선풍기 같은 것은 여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끌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파손되고 그럴 때 배상금 관계, 그 다음에 예비비는 꼭 필요하지요. 예비비는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로 해서 보시고.
  처음에 보았을 때 민간위탁금 주차관리사업 위탁대행료라고 하니까 이 내역 자체를 보고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는 내역이 뭔지를 알지 못 해서 내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인데,
김삼근위원  위탁대행사업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리가 수입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김삼근위원  그런데 이미 현재 이것을 다 집행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줍니까? 안 주었지요.
김삼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먼저 4억 8,000만원인가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113명이 섰지만 다 채용을 안 하고 있지요.
나운채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총 예산이 23억 5,200만원이 총 앞으로 예산 수입으로 보고 있고, 총 예산 지출이 결국은 23억 5,600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쓰고 쓰고 해서 연말 가면 정산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분류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걸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람을 씀으로 해서 사실상 수익성은 전무한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은 수익이 떨어져서 관리공단에서 현재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하는 거지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주로 무엇으로 쓰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각 계장이든지? 추진된 내용은 아는데 결국은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인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업무추진비는 꼭 이사장이나 상임이사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죠. 다르죠. 관서당경비에서는 수용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쓸 데가 상당히 많죠.
나운채위원  관서당경비는 물건 사는데 물건 사는 것은 경상적경비로 들어갈 수가 있지 결국은 관서당 내에서도 어떤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말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렇죠.
나운채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쓰는 것은 명목만 다르지 같이 쓰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목이 다르니까요. 같이 쓸 수는 없고,
나운채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사장 연간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이사장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에 의해서 보수 규정이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총계로만 뽑아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경찰서 소관 무인카메라 문제 마저 설명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지금 무인속도 측정기를 어디서 사준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토지공사입니다.
나운채위원  관리운영비가 연간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네 대니까 결국은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죠. 무인카메라가 내용을 보면,
나운채위원  카메라 금액이 아닌 관리비가 그렇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나운채위원  3,000만원을 잡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연간 한도 3,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 정해졌다. 처음이니까 유입되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안 샀습니다.
나운채위원  샀을 때는 경비가 처음에는 많이 안 들어가요. 수리보장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는 얼마 없어요. CCTV카메라에 필름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인화지하고 우표, 봉투 등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국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감시카메라는 시비로 들어오지 않죠.
○위원장 정재의  여기에 하는 것이 감시카메라를 사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다 들어오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국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인화지까지 사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당연히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다치고 사람이 죽은 것은 설치를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CCTV 설치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과장님, 지금 3개 경찰서가 있죠? 3개 경찰서에서 연중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지원금액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3개 경찰서가 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같지 않습니다. 예산이 다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내역이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가지고 단체장이 어떠한 면에서는 경찰서에다가 위임한 결과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경찰서에 돈을 주면서 위임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임봉규위원  원래가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경찰서에 주는 것은 공문 지침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예산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따름이죠. 그런데 그것이 서류가 다시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 시장, 군수가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봉규위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교통 관계 된 것은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다 해라 이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대비, 운영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내용은 검토는 해보지 못했는데 운영에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는데 인화지가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필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검토를 안 해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꼭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 꼭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죠.
    (「판독 안 하면 인화지 들어갈 데가 없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필름이 들어가고 인화지가 들어가야죠.
○위원장 정재의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50%만 해주고 나머지는 시범케이스로 해봐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국비로, 국가적인 정책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서 50%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잘 되고, 좋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처음이니까 시범케이스로 반영해 주고 50 대 50으로 해요. 잘 되면 2차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요.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왜 옳은가 하면 과장님, 여기서 보면 인화지, 우표, 봉투, 토너, 토너가 뭡니까?
○교통기획계장 최영일  복사기나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액을 토너라고 그럽니다.
최연옥위원  보험료는 뭡니까?
○교통기획계장 최영일  기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런 예산할 때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해당 과장님, 해당 부서가 계장님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만다,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실려니까 사실은 답답한 것이죠.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임봉규위원  과장님, 남부경찰서에 무인카메라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우리가 한 대인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무인카메라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중부경찰서는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지. 왜 해줄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특히 분당경찰서만 이것을 해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필히 이것을 검토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 아닙니다. 검토해서 이것이 올라올 문제란 말이에요. 경찰서하고 손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아니죠.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거저 사줘가지고,
임봉규위원  거저 사줘도 다른데 지원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자체가 올라온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4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항목 중 태평2동 2940번지 철골주차장 532만 8,000원, 1042페이지 실시설계비 항목 중 태평2동 2940번지 867만 3,000원, 1043페이지 토지매입비 항목 중 태평동 7337번지 토지매입비 68억 975만원, 1044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 태평2동 2940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4억 9,800만원, 1046페이지 감리비 항목 중 태평2동 2940번지 793만 5,000원, 1050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 무인속도측정기 신설, 분당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운영비 중 50%만 해서 2,199만원 삭감 등 총 6건 73억 9,167만 6,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6건 73억 9,16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이인우
  산업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