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5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청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제가 1969년도에 도에서 서기보로 출발하였습니다. 계속 도에 근무하다가 사무관 되면서 연천구청에서 사회산업과장으로 한 1년간 근무했고 부천시에서 사회산업과장으로 1년 근무한 후 다시 도에 들어와서 여러 계, 여러 과를 거치고 여기 내려올 때는 민방위과장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1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옥형 사회복지과장이 병중에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계장이 나왔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나광일
  · 사회계장  원유태
  · 가정복지계장  윤재원
  · 부여복지계장  김영숙
  · 청소1계장  박상혁
  · 청소2계장  최진수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및 일반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고 저희 27만 구민과 7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민의, 신뢰, 봉사행정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소관별 97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올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원유태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3주째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바쁜 이유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각 과장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병가라고 하는데, 계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인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저는 96년도 1월 15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상 바쁘셔서 못 하는 것인지 병가로 해서 결근 상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3주 동안 병가 중이십니다.
강주동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사국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청에 구청장하고 이 업무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부구청장이 여기 계속 참석하시면서 과장들하고 동시에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보고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다가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다음은 95「페이지」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5「페이지」와 관련해서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내용입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역사탐방이라는 구호 아래 하루 내지는 1박 2일 동안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 내지는 이틀을 다녀오는 것을 보았고 또 계획도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에서는 모자가정 심신 수련회라는 구호 아래 행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럼 자료는 있겠네요? 이번 추경에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중산층 이상은 해외 나들이를 가고 때만 되면 자가용을 몰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분들은 자가용도 없을 것이고, 참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에서 나들이라도 시켜준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꼭 성사시켜서 다음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김철홍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시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공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 세대 12세대 28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실지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0억 300억 장학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별도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 이상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네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아니면 아까 부자가정 모자가정 얘기도 했지만 실지로 더 어려운 게 소년·소녀가장 세대 같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신현갑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자, 모자세대 뿐만 아니라 이 소년·소녀가장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다 못해 견학체를 방문한다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에서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연구를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가장 어려운 어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  100「페이지」좀 봐주세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정구에 노인들 등록되어 있는 게 1만 757명이지요? 그러면 현재 200명만 식대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
김종윤 위원  지금 1만 757명 중에서 200명만 먹는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이지요?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예.
김종윤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기금 조성하는게 30억인데 어린이들 급식 문제 때문에 점심을 해주느니 뭐하느니 하는데,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학생들 급식해 주느니 노인들을 점심 한 끼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린이들은 집에서 다 도시락을 싸서 다 먹는다고. 노인들은 며느리하고 아들이 출근하니까 집에서 해먹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세파트처럼 집에서 집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놀 데가 없으니까 노인정을 간다고. 노인정에 가니까 회비를 안 내면 밥을 안 줘요. 한 달에 만원인가 얼마를 낸대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은 밥도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잘 좀 합시다. 30억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만 757명 중에 하루에 점심 한 끼는 주도록 하자고요. 노인정별로 등록된 사람들께 배정을 해가지고 지급 좀 해주자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아니, 학교급식은 집에서 도시락 싸주고 다 한다고.
최병성 위원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돈 1,500원씩 다 내고 먹는 거예요.
김종윤 위원  내고 먹는데 1,500원 가지고 모자란대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요. 시설비 지원이든 뭐든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그 정도 되면 65세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보릿고개 다 겪었는데, 추경에라도 올려서 한 번 해주세요. 그거 올리면 내가 예산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이 있지요? 단대동 논골에 어린이 놀이터 포설작업을 하고 다시 꾸미는 것 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모래를 깔아놨는데 모래 깔은 층보다 물받이나 이런 것이 얕아요. 그래서 모래 깔은 게 전부 길로 넘어온다고. 비가 오면 싹 씻겨 내려가요. 방지턱보다 모래층이 더 높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거기에 사유지가 절반 이상 끼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사유지고 뭐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3,000만원을 줘서 만든다고 그러면 방지턱이 더 높아야 모래가 안 씻겨 내려오지, 방지턱 높이가 낮고 모래 높이가 높으니까 모래가 밑으로 지저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준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동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김종윤 위원  동에서는 구에서 했다고 그러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가봐서 방지턱을 높여서 해요. 모래 깔아놓으면 뭐해요? 밑으로 다 내려오고 지저분해서 하수구까지도 다 막히게 생겼다고. 내가 거기를 하도 지나다녀서 알아요. 그것도 다시 하도록 하시고. 이왕 예산서를 만들 때는 예산서가 100% 감지는 안 되더라도 98%는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예산서만 만들어내면 뭐해요? 쓸모 없는 예산서를 만들어서 돈만 내버리는 예산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김철홍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부자가정 생보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암으로 누워있고 어린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네집에 오랫동안 얹혀서 살고 있는데 동생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하는 얘기가 동생네한테 얹혀 사니까 생보자 지정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몇 년간 암으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국민학교 입학한 아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생보자 혜택을 못 받습니까?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라면 생보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실태조사를 시켜서 소득금액이라든가 부양의무가 유무를 관계 서류를 검토해본 후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양일 위원  기준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동생네 집에 살더라도 동생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동생의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동생이 형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종윤 위원  먼저 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동생하고 같이 살면 생보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별개 세대를 만들어야 그것이 된답니다.
김숙배 위원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만 분리시키면 되지요.
홍양일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별도 세대가 구성이 되면 형제끼리 같이 살아도 생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더부살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실태조사하는데 대해서 조사표에 보면 더부살이로 되어 있거든요.
홍양일 위원  더부살이의 법적 기준이 뭡니까? 별도 세대 구성을 하되 같은 번지수 내의 주택에서 형제끼리 살아도 별도 세대 구성만 하면 더부살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별도 구성 이전에 그 생활 형태를 예를 들면,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2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집에서 2세대가 형제지간이 같이 산다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책정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류로 우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계장님, 부녀계장님 답변은 더부살이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더부살이란 기준이 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사회계장님 답변은 2촌 이내의 사람이 같은 번지 내에 살면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그런데 계장님 답변은 더부살이는 또 가능하다고 그런다고.
○수정구부녀복지계장 김영숙  왜냐하면 같은 형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원에 대한 것을 자기네 가족들 살기도 바쁜데 동생들이 도와줄 수 없는 더부살이 입장도 있잖아요, 한 울안이라도. 그러니까 더부살이라도 사회복지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그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 위원  각 노인회지회가 구청마다 있는데 수정구지회에 지원금이 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예.
이수영 위원  그런데 각 노인정에서 지회에다가 회비 내는 것 아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다 지원해 주는데 각동 경로당에서 회비조로 그것을 내게 하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회원금은 전부터 관습적으로 있던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관습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안된다 이거지요. 각 지회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경로당에는 지원금이 나가는게 없잖아요. 월동기 때나 나가고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각자 회비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노인회에서 지회 운영하는 회비를 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개선하실 생각 없으세요?
권찬오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그것은 노인회 소관이니까, 노인회 회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했더라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인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한 노인회 회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수영 위원  대한 노인회에 회비를 또 내나요?
○위원장 남장우  법인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비 걷는 것이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o 환경위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109「페이지」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더 강화되었지요? 건물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더 강화되었는데 96년도 대비 3.3% 증가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목표를 3.3% 증가로 잡았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번에 강화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올해는 강화된 특별 사항이 없고요, 작년도부터 마찬가지로 160㎡ 이상짜리는 전부 다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된 것은 건물의 신축 부분과 그 다음에 자동차의 늘어가는 숫자를 감안해서 3.3% 증가율을 예상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원래 경유 자동차가 강화되어 있어요? 7월 1일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보다 단속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다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이 따로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다음은 110「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수정구 관내에 예식장이 몇 개 업소가 있지요?
  과장님도 요즘 곧 돌아오는 예식 시즌에 예식장을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서 점심을 대접할 때 음식점을 가보지요, 느낌이 있지요? 예식장 음식문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예식장 음식문화 다 고개를 흔드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시에서는 보건사회국에서 잡고,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잡아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뭔가 기준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숙제를 하나 내가지고 연구해 보는 과정을 한 번 생각해봐야지요. 거기 보면 먹지 않은 음식물이 너무도 많이 나가지만 갈비탕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음식이 해놓은 지 오래 되어서 말라버리고 이런 것,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시즌 때도 업소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용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예식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이용자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신현갑 위원  글쎄, 줄이기 정착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나 국수 같은 것을 보면 성의없이 또 언제 보겠느냐는 식으로 그야말로 일부에서는 무엇하는 것인지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뭔가 계도적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오실 때까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사회적인 측면으로서.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구한전 이면도로 위생업소 특별단속입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3「페이지」보면 행정대집행 6개소 간판 철거가 나오는데, 지금 간판 철거를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한 업소가 간판이 몇 개가 기준 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돌출 간판하고 입간판 정도는 하나씩 해서 두 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나이트클럽 이런 대형 업소들은 법으로 몇 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2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을 알고 처리를 하셔야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는 지금 무허가 업소 허가 취소를 한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간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한 업소당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이트클럽 등 대형업소들은 3개 이상 되는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전화방 같은 것 지금 수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 구청에서는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법적근거가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주에 메트로폴리스란 책자에도 남성 전화방이라는 기사난 것을 보았는데 남성 전화방이란 게 성남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이래 가지고 안양, 수원에 분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찰 관계에서 우선 정리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단속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단속반 편성 3개반 15명 상설기동 단속반 환경위생과장 외 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구한전 이면도로 위생업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여기 추진 계획으로 넣어놓은 사항은 구한전 이면도로를 위주로 해서 우리 관내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원이 지금 환경위생과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구청 직원을 차출을 받아서 단속반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숙배 위원  예,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실지로 우리가 구청의 지도계나 위생계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단속은 크나 작으나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혼한 여자라든가 어려서 술집에 돌아다니다가 근근히 1∼2천만원 모아가지고 하나 싸게 가게라도 얻어서 호프집을 한다, 카페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걸려요. 실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단속을 해야 될 대형업체나 몇억을 들여서 하는 룸싸롱이나 이런 데는 밤새도록 호화스럽게 기백만원씩 술을 먹는 사람들 하는 데는 전혀 단속이 없고 그저 부녀자들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다고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데만 단속을 해가지고 정지를 먹고 벌금을 물고 이러한 실태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건수는 올려야 되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에 하면 좀 능력있는 데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려면 제대로 매기든가 아니면 정지를 시키려면 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 단속 안 하시기로 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김철홍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말 퇴폐적으로 하는 큰 업소를 단속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를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청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청소과장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청소과장 나광일입니다.
  은행1동장으로 1년5개월 근무하다가 1월20일자로 수정구청 청소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117「페이지」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지금 구역 16개 동을 4개 업체를 구역별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저희 수정구는 변동없이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대행단가 설계 다 끝나서 지금 제계약 추진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대행단가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시 감사부서에 일단 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난 감사 때 우리가 많은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 청소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 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4개 업체 중에서 잘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데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바로 잘라내는 방법은 없으니까 양을 줄이라고 했어요. 잘 하는 업체는 양을 많이 주고 청소하는 구역을 많이 배정하고 또 못 하는 업체는 구역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가만히 있어도 1년 지나면 16개 동을 나누어 가지고 올해 네가 이쪽 동 했다 다음에 내가 이쪽 동 하겠다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난 번에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단가가 나오고 제대로 계약이 안 나왔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 다 끝나요. 제대로 개선이 되어줘야지 전혀 개선이 안 되면 뭐하러 보고하고 뭐하러 감사합니까? 감사에 아무리 지적해주면 뭘 합니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그때 분명히 얘기할 때 민원이 들어오고 악덕업소가 있고 잘못하는 업소가 있는데, 제재하는 방법은 청소하는 양을 적게 주는 방법밖에 없다, 16개 동이면 그 동안 3개 동을 주고 다른 데 조금 더 준다, 구역을 꼭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갈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또 16개동 동일하게 구청 그대로 하고 그러면 감사 지난번에 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지난번 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고 공무원들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김철홍 위원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부구청장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강주동 위원  눈가리고 아웅이 뭐냐하면 16개동을 네 개로 쪼개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쪽 하고 너는 저쪽 하고 금액은 시에서 딱 정해주고, 발전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잘못한다, 뭘 수거를 안 한다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제일 못 하는 데가 분명히 하나 나와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잘못한 데는 동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형화 되어야지, 무슨 청소업체가 15개 업체입니까? 특히 분당은 7개 업체인데 하루에 20몇톤 걷어가고도 "나 청소업자요"그러면서 사무실 하나 유지해 줘야지, 아가씨 있지, 사장 있지, 하루 20몇톤 30몇톤 수거하는 업체도 청소업자를 두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사무실에서 통·폐합을 해서 하는 전초전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도태시켜 가면 제일 못하는 업소는 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년도태를 시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보니까 똑같이 4등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김철홍 위원 위원님들 부구청장 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되는 상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구청장 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계획을 세우든지 강주동 위원 얘기대로 분명히 전임 부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업체별로 평가를 금년부터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침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우리 그것 한 번 연구해 봅시다. 반상회할 때 각 쓰레기 대행업소에서 동네 쓰레기 치워가는 데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그래서 제일 평가가 낮게 나온 데는 내년부터 도태시키게.
강주동 위원  도태는 여기 과장 국장 전혀 힘이 없어서 못 시켜요. 이미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신현갑 위원  기득권이 있더라도 청장한테 보이고 시장한테 보여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그래서 도태시키는 전초 단계가 양을 줄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시가지는 4개 업체면 좋단 말이에요.
김철홍 위원  강 위원님, 구청장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듣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것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강주동 위원  하나마나예요. 전혀 감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 보고 받으면 뭐해요? 글 읽고 넘어가는 것 유인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은 다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포설부터 어린이 놀이터 부수부터 전혀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한다면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도 새로 온 사람이고 과장도 새로 오고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지금 강 위원님 말마따나 이 사람들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최병성 위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준 거예요.
김철홍 위원  새로 왔다니까 전임자한테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자니까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일단은 부구청장 좀 오라고 그래요.
김숙배 위원  여기 추진 사항에 종량제 봉투에다가 상품 담아주기 참여업소 418개소인데 그중에 수퍼마켓이 306개라고 했는데 수정구에 총 수퍼마켓이 몇 개 업소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여기는 마을에 있는 소규모 수퍼마켓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수퍼마켓 전체가 다 담아지는 거네요. 정확하게 검토된 사항입니까? 밑에 또 있어요. 상품 담아주기 참여업소 확대 지정을 또 하였다고 했거든요. 아직 계획 사항이지만 그러면 현재 여기는 참여하고 있는 업소가 418개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수퍼마켓이 거의가 다 상품을 담아주고 있네요. 확실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예, 그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김숙배 위원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업소가 418개 업소입니까? 정확합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 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축 검사시 준공검사가 구청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청소과 직원이 주변 실태를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그것은 구청 청소과에서는 안 하고 동에서 준공시에 건축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 해주면 준공처리합니다.
신현갑 위원  확인은 뭘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현장에 나가서 건축폐자재 잔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동으로 보냅니다.
신현갑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특히 나무, 돌멩이, 모래 같은 것 안 치우고 준공검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말끔히 치우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 위원  지금 한신코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빨리 알아봐요. 그래야, 하다못해 100몇매 들어간다면 지정업체라도 소용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 100매 정도만 해서 하면 소용 없잖아요. 계장들은 알 것 아니예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니예요. 괜히 업소수만 많고 실지 소모도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빨리 좀 파악해 주세요.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정업체별로 쓰레기 봉투 나가는 숫자 3  몇 장, 5  몇 장, 10  몇 장, 20  몇 장해서 자료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계획의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앞으로 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와야 이 숫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봉투가 나갔는지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 자료를 의회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120「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간판 해놓은 것이 있어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예, 간판 만들어 놓은 것 지난 번에 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런데 몇 개 안 붙여 있더라고요. 몇 개씩 보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2월 중에 보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것에 대한 동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강주동 위원  지난 번에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 봉투에다가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판매소에서 몇 통 몇 반,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쓴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지금 재활용 봉투에만 실명제를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실명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재활용 봉투는 지금 판매소에서 씁니까? 자기가 사 가지고 가서 씁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재활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시에서 무료로 1차 배급을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재활용 봉투는 다 없어졌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 말고 쓰레기 봉투를 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쓰레기 봉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지난 번 회의 나갔을 때 도 지시사항이 금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도의 계획이 아니라 96년도에 하는 것이 시가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보사국에다가 얘기할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도 쓰레기 봉투 실명제가 되면 정확히 쓰도록 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 실명제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홍보책자에다가 인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용 봉투를 시행하고 있고 실명제를 지금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가 어제 보았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책자에 나와 있고 부녀회 회지에도 나와 있고 3월 1일부터 하니까 짤순이를 구형은 3만원 신형은 3만 1,000원 해가지고 팜플렛에 나와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는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짤순이 3만원, 3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최병성 위원  분당구만 하는가 보지요.
김철홍 위원  구별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그렇습니다. 예산을 구별로 주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봉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봉투가 좀 두껍게 나왔었지요? 집집마다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1차로 배부해 주었는데,
신현갑 위원  없습니다. 또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판매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동에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게 왜그러냐 하면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없어요. 밑에서 두 명이 한 사람은 주워 가지고 얹어주면 위에서 털어 가지고 던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봉지화 되어 있으니까 바람 불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집미다 갖고 있는 집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김종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확실히 얘기해야 되요. 재활용 봉투가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내가 돌아봐도 없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실시하려면 발벗고 나서서 새로 한 번 돌아보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페이지」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 위원  먼저 번에 재활용 스티커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감사 때 얘기했는데,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예, 이번에도 만들어가지고 이 달 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병성 위원  이것은 장착이 잘 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전에 유럽 가서 보셨지만 독일 같은 데는 재활용품이라도 병대로 색깔별로 모은다고, 수요일날은 음식쓰레기 무슨 요일은 뭐 이런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김종윤 위원  청소부가 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123「페이지」정화조의 빠짐없는 청소 실시입니다.
김종윤 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인분 치우는 사람은 인분만 치우게 되어 있고 정화조 치우는 사람은 정화조만 하게 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런데 짬뽕해서 싣고 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식은 위생기업사에서 치우고 있고 나머지 정화조는 위탁 기업사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역 분담되기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치워 갔는데 작년도부터 지역 분담된 이후는 일체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내가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집을 치워가서 알았는데 우리 밑에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것을 푸고서 우리 정화조를 펐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위생기업사에서 그 지역이 담당이 된다고 하면 재래식도 풀 수 있고 정화조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종윤 위원  한 차에 다 퍼간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한 차에 퍼갔더라도 허가가 별도입니다. 재래식 허가가 별도 있고 성남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차에 치위도 됩니다. 단 지역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기업사는 다 치워갑니다. 똑같이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놓은 차도 필요없잖아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그런데 일반 분뇨차는 차가 뒷골목을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그 차에서도 정화조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명제로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있잖아요. 푸고서 얼마 내라고 하면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5 를 치우고도 15 치운 것으로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차를 보면 같은  를 치웠는지 모른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정화조 요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명제 된 이후에는 작년도부터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반상회보 별도 홍보물, 지금 독촉엽서 그런 것 아니면 업소에서 예고 엽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격을,
김종윤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치워가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양심껏 얘기해줘야 되는데 치워가는 사람보다도 돈 내는 사람은 얼마 내라고 하면 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명제가 된다면 시기적으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가 1년에 얼마나 나오고 96년도에 정화조를 수정구에서 치운 것이 몇 톤이다 그게 나올 것이고, 또 재래식 화장실 치운 것이 몇 톤이 나온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톤 치워갔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받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예, 개인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돈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금액 받은 자료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같이 다 보고가 됩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는 그 용량대로만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받았으면 더 받았다고 보고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달라고요. 내가 영수증을 양지동 것을 전부 모아서 대조해 볼테니까 자료를 뽑아주세요. 의회 끝나기 전까지.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정화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감사 때 3개 구청 청소과에 기 이런 문제를 방법을 제시했고요, 지금 정화조가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요? 이번에 표찰을 각 구청마다 붙이고 있지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가서 붙여주라고 하세요. 그냥 주고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붙일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주는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보기좋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 정화조가 몇  짜리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금년도 질문을 했어요. 실명제 전산화 처리되면 각 가정마다 재래식이 아니고 정화조가 있으면 고정으로 정화조가 되어 있어요.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당 몇  에다가 그 집 청소 날짜가 정해져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 날짜가 되면 그 지역 구역제 청소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1년에 와서 치우는 거예요. 강제로 치우고서 고지서를 발부하라고요. 조금 번거롭지만 가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 안 해요. 가격 때문에 따지고 싸울 일도 없다고요. 단, 담당 공무원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고 처리를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독촉 공문 보낼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하면 독촉 공문 보내고 강제 규정도 있지만 그렇게 집행을 못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청소하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3개 구청에 감사 때 얘기했어요. 실명제가 되고 정착이 되었을 때는 표찰이 필요없고 건축자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몇 다 하면 그것도 명단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청소 날짜에 청소를 하면 됩니다.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작년 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문제하고 지로고지서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다 조사가 되어서 청소 안 한 것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이미 뽑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 대표자들은 오라고 해서 "지로 고지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왕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그 지역에 1개 업소를 한 번에 청소를 하고 고지서 내보내고 돈은 은행에다가 내면 모든 비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98년도부터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수영 위원  표본이 필요없는 거예요. 업자가 그것이 꿀리는 자체는 벌써 정당한 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제시한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개선을 해야지,
김종윤 위원  업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 그 가격 가지고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는 게 사실이라는데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지금 실명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위원 얘기대로 아주 지로용지를 보내서 자동납부 시켜버리면, 업자들이 하지 말자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지 가격을 해줘야 한다고.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격을 표기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은 개선해서 안 되면 업자가 손해보더라도 하고 하기 싫으면 손떼라고 해야지요. 강하게 개선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정을 계속 답습하면 발전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실지로 하라고. 지금 가격이 되어 있으면 가격 다운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라고요. 그 금액에도 한다는 사람은 두고 영 안 된다면 가격을 올려줘서 현실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상회를 실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동에 가서 적당히 받아서 보고한다고. 반상회 한 것으로 그냥 하는데 97년도에 반상회 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제 말씀은 반상회 96년도에 유인물에 회보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전산화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수영 위원 얘기대로 98년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4월부터 하세요. 실명제가 컴퓨터에 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그것이 4월부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청소를 했다면 97년도 9월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은 지역적으로 했으니까 3월에 청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냐,
김종윤 위원  아니지요. 청소를 할 날짜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지, 실시를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계장님한테 제시를 할게요. 수정구청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5개입니다.
김종윤 위원  5개 업체가 각 지역마다 시범으로 전반기에 한 개 동씩을 실시하고. 100개 가구가 있으면 전반기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가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해서 1년 안 된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닥치는 주택만 그 용량에 맞춰서 지금 제가 제시한 식으로, 아까 계장께서 내년부터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전반기에 각 담당 청소 대행업체 한 구역마다 한 개 동씩 한 번 시행을 하시고 후반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이런 분쟁도 없고, 업자한테는 정 타산이 안 맞으면 현실적인 타산 가격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조례를 고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이런 것을 복잡하게 문제시 되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도 처음에는 좀 피곤하시겠지만 조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반상회 때 이렇게 실시한다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면 우리 주민들도 다 안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병성 위원  정화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가게에서 정화조를 몇 를 치웠다고 생각하면 치운 부분이 환경사업소 반입일지하고 전부 다 기록이 되지요? 총체적인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이 집에서 이 만큼 치워서 환경사업소로 갔다 하면 그 반입일지가 연결고리가 된다 이거지요.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환경사업소에서는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차 용량에 따라서만 갑니다.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월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정화조 치워가지고 전에 보면 수정구에서 치우고 분당천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치웠으면 반입일지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오늘 아침에 치워가지고 어디 가서 있다가 밤 12시 넘어서 아무 데나 쓱 붇고 온다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주동 위원  부구청장님은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던 모순 된 점을 지난 번 감사 때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 청소업자들이 1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청소하던 사람들을 업자로 정해주고 과거에 하던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정해주나 하면 수정구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장소를 구청에서 4등분을 해 가지고, "올해 나는 여기 하고," 자기네들이 뽑아요. 차이를 안 두게 만듭니다. 네 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설계단가라고 그러면서 구청에서 작년에 뽑다보니까 높은 데도 나오고 낮은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자기네들이 발빠지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금액은 거기서 정해주고 "얼마 받아라"하고 정해주고 구역은 구청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뽑으시오"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고 개선의 점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도 구역도 없이 입찰을 해버리면 관계없지 않느냐. 금액도 낮아질 수 있고 입찰도 청소하기 좋은 지역에는 입찰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청소하기 어려운 데가 좀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대형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지역을 할 수도 있고 수정구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업체를 보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안 치워간다 어쩐다, 개전의 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부구청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구역을 차등 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좀 네 개 동씩 했는데 농촌동 같은 데는 양이 적잖아요. 제일 못하는 동은 농촌동으로 줘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기 쉽고 돈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동은 잘 하는 업체를 줘야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제가 와보니까 그런 내용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사항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리상 경쟁화 시대니까 서비스를 잘 하고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확장 폭을 늘려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현재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정구만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저희처럼 그런 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조치를 폐기물사업소 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현재 저희 관내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3개 구청이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시하고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 봐 왔지만 공무원들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그 업체는 평생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수정구 업소는 이 네 개 업체가 공평하게 네 개씩 나누어서 평생 하게끔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 하고 민원이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 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장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비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동 줄였다고 해서 장비를 처분해야 됩니까? 한 동 늘렸다고 해서 장비 더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한 동 줄여도 관계 없고 한 동 많아도 관계 없어요. 또 같은 네 개 동이라도 복정동 시흥동 신촌동 고등동 이런 쪽에 네 개 동을 많이 끼워서 주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업체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공격하고 들어오고 따지고 들어오고, 이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당신은 지난 년도에 민원이 이런 이런 것이 발생했고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당신 업체는 이렇게 양을 줄인다. 이동을 해라." 제일 못 하는 동을 하나를 빼 가지고 제일 적은 동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3개 동을 꼽든지, 아니면 제일 잘 하는 동에 그것을 배가시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역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윤 위원  그것을 작년도 감사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정하겠다고 하고서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바로 시정을 해서 97년도 1월 1일부터 시정이 되었어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서 서류를 쭉 보고 작년에 답변 내용을 봐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위에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결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으로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시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서 지침을 준다든가 해서, 물론 구역 배정은 구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특히 이 부분이 왜 돌출이 되느냐 하면 대행업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직원들은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시민들 주부들한테 갖가지 폭언, 불성실하고 건방지고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른 업체를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의식도 있어야 하고 그럴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네 개 업체가 위치 나누어서 그냥 나누어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발전이 없어요.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민원을 받고 통제를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면 공무원들 가만히 있어도 서로 잘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려고 해요? 단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한 민원이 들어왔거나 청소를 잘못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제일 못 한 업체, 말이 많았던 업체는 구별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분당에도 보면 쓰레기를 같이 섞어 가지고 가고 김포매립지에 가서 카드 뺏겨가지고 분당 전체 쓰레기가 며칠 반입이 못되고 이런 업체는 시범적으로 양을 줄여서 두 개 동 줄 것을 한 개 동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민원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종합해서 과연 어느 업체에서 잘 하고 못 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지역별 3년간 계약을 다 마쳤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재계약 금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신현갑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왜 3년의 묶음을 두고 1년씩 재계약을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제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도는 거기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을 한 묶음으로 하지.
김종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에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분리수거가 안 되면 차가 들어오지를 못 해요. 자기들이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든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분리수거가 된다고. 일절 분리수거가 안 된 차는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지를 못 해요. 카메라에 다 잡힙니다. 그 안에 속속들이 다 잡힌다고, X-ray 투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자꾸만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식대로 자꾸만 답습이 되다보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이면 내일 그게 그거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내년에 또 부구청장이 바뀌면 또 "내가 이것을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부구청장이, "작년도 감사가 뭐뭐 있었느냐, 이것을 전부 보자" 해가지고 "이거 내가 해보겠다." 그런데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감사 내용을 몰랐다면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이것만이라도 시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김철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네 개 업체 지역 안배 내용하고, 대행료 지급한 내용하고, 민원이 발생한 문제점 부분하고를 작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성남 이 네 개 업체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경쟁사회 체제고 모든 것이 개방이 되고 모든 것이 입찰식으로 바뀌어서 하는 경쟁사회인데 이렇게 시에서 보호를 해주고 4개 업체에 안배까지 해주고 돈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수정구사회계장  원유태
  수정구가정복지계장  윤재원
  수정구청소1계장  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