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회의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31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위원장 권태흥 어제에 이어 금일은 어제 하지 못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청취 후에 96년도 행정사무자료요구서를 위원 개인별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위원님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관리과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장께서 오늘 총괄보고를 다 하고 관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건은 관리계장이 맡도록 그렇게,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유규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하고 관리과장께서 1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출타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페이지」마다 「페이지」가 끝나면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배수구하고 옥상 방수공사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우리시에서 합니다.
오인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1차 시영「아파트」?
○시설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대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동네 대표들이 잘 하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대표자회의 때 그 동네 출신 시의원들을 참석시키면 훨씬 홍보가 빨리 되고 여기 와서 보고하기에도 낫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참고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앞으로 그 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분양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아직 저희 사업소나 시자체에서 분양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배수 관련 공사하고 옥상 방수가 있는데, 현재 옥상에서도 물이 새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일부 새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때는 안 샜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지금 5년 되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5년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때 당시는 새지 않던 방수가 지금에 와서 샌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뒤에 샐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잘 되었던 방수공사가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계장 한을수 지금 새는 것은 비가 조금 왔을 때 새는 게 아니라 장마 때 비가 올 때 약간의 누수가 되는 것이 있어서,
장명섭 위원 그 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도 새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관리계장 한을수 약간 위에 갈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누수되어서 천장에 얼룩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명섭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준공검사할 때 누수현상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 못해서,
○관리계장 한을수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시설과장 유규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누수되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대표가 30명 참여한다고 하는데, 대충 「아파트」별로 몇 명씩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관리계장 한을수 대표자는 단지별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상대원지구에 참여하는 대표자 명단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계장 한을수 예.
홍순두 위원 1차에 164건의 하자가 나왔죠? 2차에 82건 하자의 주원인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하자가 무엇입니까?
○관리계장 한을수 지금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164인데요, 건축분야가 86건, 토목 26건, 전기 10건, 설비 36건, 조경분야가 6건입니다.
홍순두 위원 토목하고 건축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토목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건축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건축부분에서는,
홍순두 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했으면 보수하는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보수를 제일 많이 했다, 대번에 나오는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건축부분에서는 「아파트」 칸막이벽에 대한 「크랙」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되요?
홍순두 위원 장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164건하고 86건 물론 다음에 자료도 받는데, 우선 알기 위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배수관공사 옥상방수 있죠? 1년이 지나게 되면 특별충당금을 걷는다고 주택관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죠? 그것을 걷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신귤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입주자가 「아파트」에 살게 되면 1년경과 시에는 특별세만 걷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시영「아파트」에 하자보수를 시비로 해서 보수를 해주는지 법적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하시고,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시설과장 유규영 분양「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고 해서 그것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7「페이지」에 시영「아파트」관리현황 보니까 입주자 실태조사 실시를 했는데, 불법전대나 전매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여기 어때요? 시영「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세입자들은 상당히 시영「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매 분기 1회 조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결과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금년 3/4분기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네 번 정도 조사한 것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세 번입니다.
장영춘 위원 제일 처음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관리계장 한을수 분기마다,
장영춘 위원 한 번 조사할 때 몇 칠씩이나 걸려요?
○시설과장 유규영 한달 정도 걸립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를 했겠네요. 그런데 불법 전대나 전매가 하나도 없고 상속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이 97세대인데 그렇게 상속절차 미이행,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들은 세대주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세대주가 승계하는 사람하고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감사 때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 때 이것 하려면 힘이 듭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그래서 불법 전대, 전매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가 납득이 안 가네요.
○시설과장 유규영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이나 이동상태는 나중에 분양할 때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9「페이지」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 공단공원「아파트」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남한산성 순환도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 10「페이지」 분당「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현재 공정이 얼마나 진척됐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현재 공정이 10% 진척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에서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건설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사업기간으로 잡은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입주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10%인데, 건설자체만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단공원「아파트」에 대해서 마지막 둘째줄에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시공을 다 해놓고 분양이 완료했으니까 입주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한테 실무상태를, 살 지을 와서 직접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면 저희들이 입주시까지 해서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은 은행시영「아파트」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양임대는 언제쯤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이것은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분계획을 별도로,
장명섭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제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주택공급에 관한 원칙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18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주택자로서 청약저축은 미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장명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은 단대시영임대「아파트」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국민주택 지으면서 평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최대한 늘려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미분양 사태가 나오지 않겠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급주택을 많이 시들한테 보급하면 좋은데 전용면적 18평 이상은 국민주택자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전부 국민주택자금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섭 위원 25평형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김종수 위원 평수를 줄이고 세대수를 늘릴 수 없나요? 나도 26평「아파트」에 살지만 26평도 큽니다. 평수를 줄이고 세대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금광시영임대「아파트」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 위원 분양에 대해서도 똑같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분양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민원 안 들어오죠?
○시설과장 유규영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총괄적인 질문인데, 이렇게 우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규모로 봐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기구나 조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현장감독 같은 것은 감리 같은 것을 하지만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그런 것들을 이 많은 규모의 건설국장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건축직 분야,
장영춘 위원 건축직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 업무 연락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목분야가 미흡합니다.
장영춘 위원 토목이라는 것이 기초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 이렇게 사업만 벌이면 괜찮겠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토목분야는 주된 공정이 「아파트」건축공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세 개 현장을 맡아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십시오.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토목이 잘못 되면 건축이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기반이 튼튼하지 안은 것인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별도로 대책을 생각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수용능력 없는 것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 사어 잘못 벌이면 큰일 납니다. 중학교 시험도 벅찬데 서울대학을 시험보라면 돼요? 그런 격이 되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은 제2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립은 당초에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에 저희가 위관을 받아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다시 설계 안 바뀝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안 바뀝니다.
최오균 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몇 번째인지 알아요?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현장관계했던 당시에 계획도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개발사업소에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직원들이 전부 기사 이상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거대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시설과장 유규영 할 수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아파트」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요?
○시설과장 유규영 건축분야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게 해야 되는데 해놓고 말썽이 난다든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 계획으로는 실내체육과계획은 당초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제2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도 이용빈도가 극히 적을 것이다, 실내체육관을 하고 주경기장을 1만7,000석에서 2만석으로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뒤에 체육시설이나 체육회관은 규모가 거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배치가 되었고 다만 테니스장이 3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면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보조경기장을 하는데 이것은 98년도에나 공공용지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건립기간에 맞춰서 보조경기장은 별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조경기장 밑에 하고 이 쪽 밑에 부분이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탄천변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여기에서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시설과장 지금 도면 두 장이 확정된 도면입니까, 앞으로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만은 제2종합운동장, 사실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 도면 두 장을 복사해서, 복사 가능하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 장씩 배부해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이것 하나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지금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부분이, 조경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시설과장 유규영 이것이 기본설계한 것입니다. 기본설계 납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옆에 조경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휴식공간도 충분히 있어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면적확산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요, 공간을 만들어서,
홍순두 위원 조경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경이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경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기본계획변경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용역 계약한 그 범위 내에서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섭 위원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집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수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있을 당시 시유지 변경했죠? 시유지에 있는 가건물을 1차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증없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줬는데, 그런 일이 있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그 때 당시에 시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네 개 정도는 월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유지에다가 30평을 지어 가지고 자기 살고 딴 사람을 월세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받고 세입자들 줬다고요. 세입자도 그 때 당시에 거기에 해당이 되었죠?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에 해당이 되었죠?
○시설과장 유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 때 당시 점용자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산다는데 확인서를 해줘야만이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그것 해달라고 하니까 500만원만 삭감해 줘라 2,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줄 테니까 내가 그래야만 이것을 해줄 수 있다. 그 때 당시에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자기는 실지 들어가고 싶은데,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니까 그것을 집주인이 악용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현재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줬어요.
  줬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악용해서 500만원을 제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러면 안 한다고 시영「아파트」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되어 있고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가서 확인 받으면 되는데, 왜 주인한테 받아오라고 하는지? 그런 필요엇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다음 시정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장영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공고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시설과장 유규영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년도이죠?
○시설과장 유규영 5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민원처리도 해야 하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참고하여 배부해 드린 용지에 기재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한을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