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9일(화)오전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건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o 건설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수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하수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o 도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주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행정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5분 개의)

1. 건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올해 집행부에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므로 가급적 감사성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본 업무보고 시에 각 위원님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발췌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질문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건설국, 도시국 순으로 소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96년은 민선자치에 기반을 공고히하는 가운데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로,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에 확충과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방지대책사업에 추진 그리고 시민에게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에 확대와 보강사업 등 주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의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수도과장 최운학
  · 하수과장 최경래
  · 상수도사업소소장 이종남
    (인사)
  그럼 건설국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께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현재의 기구 가지고는 사실상 업무에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하고 부천, 안양은 기구가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간은 데는 각 구청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본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국에 들어가 있는 교통행정과가 수원하고 안양하고 부천이 건설국에 있는데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직제개편은 지금 부시장님 주재하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부라는 명칭은 수원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수도과가 전부다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옮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 구청별로 되어 있는 수도과를 합쳐서 수도사업소를 만드는데, 아마 민원인들한테는 수도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불편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복구반이 즉시 나갈 수 있는데, 한 군데로 모으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바가 있고 일부에는 하수과가 환경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직제관계는 지금 총무국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타시에 것을 참고해서 제일 바람직한 기구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현재 조직 기구로 불편하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구 가지고 불편이 없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이 기구가 민선시장 하에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관선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부시장 주재하에 한다면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기구를, 인원 130명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고보다도 연구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o 건설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일반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파트」 설명이 끝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오성규 9「페이지」 성남대로 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거기에 보면 수진교는 잘 되어 있는데 모란 예식장 앞에서 쌍용다방 사이에 도로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철 8호선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일이 안 되어서 지연되었는데 11월 4, 5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오늘 오다 보니까 복구반 제거하고 있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현 공정을 보면 공사진척이 41%인데, 현재 41%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설과에서는 감독관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상주는 안 하지만 하루에 한번, 두 번씩 꼭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은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감리단이 나가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가진 직원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나갑니다. 저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 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41%를 진행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사 도중에 부실공사라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지적사항은 감리단에서 지적할 때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보고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시정하는 건이, 제가 하는 건도 서너 건 됩니다.
장명섭 위원 여기 보면 지장건물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지금 경토위에서 재결을 받고 중토위, 건교부까지 가서 재결받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만 제하고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건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병원 앞에 도시가스 아시죠? 거기 인도에 계단이 4개가 있어요. 잘라져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이대로가 좋은가 아니면 처음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보세요. 계단은 제가 봐도 없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인도에다가 4개 계단을 놨는데 캄캄한 밤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쪽 방면에서는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 모란사거리에서부터, 풍생고등학교 앞에 거기까지는 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완료된 인도를 보면 보도블록 깔린 부분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명섭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단이 상주를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한편 직원들이 순회를 해야, 보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잘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그 모양이 되니까 이미지가 흐려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현공정 41%라는 것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입니까? 작업공정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보상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착공된 부분 중에서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보상이고 뭐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보상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을 따지는 것은 보상은 보상대로 별도로 따져야 되고, 공정이 41%라는 것은 공사에 진척도입니다. 보상은 지금 그것이 사실 진척도를 따질수 없는 것이 저희 시에서 1차 보상을 하는데 불응한다 그러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기간이깁니다. 거기서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래서 이것을 %로 따질 수 없다고 해서,
장영춘 위원 그러면 12월 20일까지 포장이 완료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100% 다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2개동 건물이 철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도로포장하고 상관없는데 인도하고 문제가 되고,
장영춘 위원 포장이 완료되면 100%가 된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100%가 되는데 지금 현재 41%다, 앞으로 남은 기간 가지고 60% 정도를 다 완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러니까 공사 전체에 41%니까 복정동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성남대로가 아니고,
○건설국장 이수환 성남대로인데, 성남대로가 모란에서 거기까지가 41%거든요. 그래서 현재 41%라는 것은,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41%라는 것이 수진교에서 복정동까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이 되면 수진교에서 복정동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저희 계획에 97년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100%를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97년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몇%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41%라는 것은 금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금년도 계획은요,
장영춘 위원 아니, 금년 계획이 41%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전체 계획에,
○건설국장 이수환 전체 공사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전체 계획이라면 수진교에서 복정동까지 97년까지가 전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국장이 41%라고 그랬는데 국장이 전체 공정에 41%라고 그런다면 전체 공정은 97년도까지가 전체 공정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그 전체로 봤을 때 41%라는 것이에요?
석규섭 위원 용지보상만 41% 아니예요?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이수환 41%라고 그러면 그 안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하차도 이런 것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41%라는 것은 전 공정에 41%고,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97년말까지를 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금년도가 아니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전체 공정입니다.
석규섭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죠.
장영춘 위원 그럼, 금년 12월 20까지 하면 수진교에서 성남병원까지 포장이 완료된다. 이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이 몇%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한 65% 정도 됩니다. 제가 금년도하고 97년도까지를 착각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5% 정도가 완료된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아까 장명섭 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지적사항이 있으면 업무일지나 작업일지에 다 기록이 되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것은 50억 이상 또 구조물이 지극히 현재 공무원 가지고 감독이 어렵다 하는 것은 감리단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로나 주요 공사에 대해서 전부 다 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공무원들은 뭘 하느냐 하면 연락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연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연락관이 보상관계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감리단은 편성자체로 용역비에 의해서 감리단장, 기술사 몇 명 이렇게 나와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고 실지 이번 감사원 감사도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이 업무를 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한다 말이에요, 감리단에서 지적사항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단은 공무원이 아니죠?
○건설국장 오성규 예.
장명섭 위원 감리단을 감시하는 것은 바로 행정관청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일장적인 업무만 취급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감리단에서 감시 감독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감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공감리 할 때 콘테이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할 때 시험의뢰를 제대로 했느냐 어느 부서에 시험 일지 전부 다 저희가 행정연락관들이 하는 것이죠.
장명섭 위원 감리단보다는 행정관청에서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지만 감리단을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현재 직제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한다면 시험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시험부서가 있고,
장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청을 해서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성남시청 내에는 감리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능가라는 것은 전문직도 수백가지가 되니까 자기가 점수 매길 수 없는 것이니까,
장명섭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리단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부분은 부실공사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면 콘크리트에 대한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안에 2m 되는 벽까지 투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내시경 보듯이 해서 철근이 어떻게 가는지 뭐가 어떻게 건너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투시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은 제대로 성실히 수행했느냐 하는 것만 저희 행정연락관이 행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은 전문직이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실력을 다툰 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장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청취를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오인석 위원 한 가지 가지고 이러면 며칠 가도 못 합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 신청을 해 가지고 감사 때 예리하게, 심도있게 따집시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으로 박용두 위원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박용두 위원 용지보상 추진이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경원대에서 상수도사업소구간 판교 구리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시가 확장공사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판교 구리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자동적으로 넓혀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또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지니까 도로공사측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합니까?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까지는 고속도로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런 이중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몇 달이 가더라도 준비를 하고 확정을 해서,
박용두 위원 상수도사업소까지만 아니고 끝까지라도,
○건설과장 오성규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대유공전쪽으로 8m 20㎝는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노선을 결정을 해 가지고 도로 공사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 분명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량도 많을뿐더러 분량에 쫓기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파트파트」부분에 목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이것이 사무처리보고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질문을 하셔도 앞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발췌하도록 그렇게 하고 열 한 분이 전부 두 번 내지 세 번씩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한 건 가지고 하루해야 됩니다. 물론 하루 가는 것은 좋은데 사안이 지금 감사하는 현장이 아니고 보고 받은 현장이니까 보고하는데서 좀 미진한 부분만 질문을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알찬 회의를 합시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아까 행정사무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 건이 아니고 지금 성남대로에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여수동 사거리 얘기했는데 홍릉갈비집이라고 있죠? 그 입구에 상행위를 하는 이동통신 회사가 있어요. 그 앞에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도로 확장하고 보도블록으로 해놨는데 그 위에다 지금 상행위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가설해 놨어요. 무슨 방송국 비슷하게 「안테나」를 도로에다 설치를 해놨는데도 제가 몇 달을 보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 치우지 않는다고, 도로에다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 막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이런 것은 근무자들이 확실하게 해서 처리도 하고 해야지, 노점상이 거기에 있으면 1.5초 내로 가서 못 하게 할텐데 거기 가 보니까 「안테나」가 있어 가지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0「페이지」 약진로에서 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그쪽 담당 공무원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1년이 갔는데 10%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그것이 국방부로 갔다가,
최오균 위원 공사 하나 가지고 1년씩 해서 10%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최 위원 지금 1년 동안 10% 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 때 하시면 좋지요.
홍순두 위원 용지보상에 47필지 중에서 39필지는 완료가 된 것이죠? 나머지 8필지는 지주를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에 불응해서 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대부분 군용토지입니다. 국방부 소유 땅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 땅은 전부다 군부대에 관련되는 땅이란 말이죠. 개인 땅은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 위원 90년 9월 16일 군부대 조건부로 협의문 접수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조건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인들이 하루에 4,000m, 6,000m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다보면 위험하니까 지하차도로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보도육교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참모장 간사, 학교장 간사가 있습니다. 부대 내에 그것이 짤려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편입으로 안 됩니다만 공사 도중에 공사할 때 짤리거든요. 원상복구 해 주겠다, 또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학교장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김세환 위원 지금 성지「아파트」하고 저쪽에 공사관계 때문에 사고가 현재 많이 나고 심각한 것으로 알고 접수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민들이 공사관계로 사고 건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까지 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11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42억 8,600만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전체가 461억 5,800만원,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쯤 됐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42억 8,600만원 중에서 현재 공사로 지출이 안 되었고 관급자재비만 나갔습니다.
장영춘 위원 관급자재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오성규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질문보다도 과장님, 공사구간으로 많이 다니는데 버스종점 위에 오르막 있죠? 그리고 옛날에 「아파트」앞에 뒤에 보면 갑자기 오르막이에요. 그 상태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길은 앞으로 승용차가 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이 경춘산업도로에 많은 차들을 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대형트럭과 큰 차들이 다닐텐데 짧은 구간에 짧은 오르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등성이처럼. 그 공사기간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경사를 많이 깍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확장하고, 동성교통 앞을 1m 이상 성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완화되거든요. 제일 높은데 그것을 깍는 데는 돈이 1억 2,000만원이 듭니다.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깍는 대신에 성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금만 낮출 겁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았다 또 하려면 교통체증이나, 간단한 예로 약진로 옛날에 확장해 가지고 중간에 명문가든 같은 데 잘못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그 도로도 언젠가는 그 상태로 해뒀다가는 또 결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박용두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쌍용자동차 앞에 광주에서 들어오는 길 있죠? 그 길 한 번 보셨습니까? 도로 설치해 놓은 것, 설계 자체를 잘못 해 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쌍용자동차 앞에 법정 도로경사가 몇 도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2차선 도로일 경우에는,
최오균 위원 법정 몇 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오성규 9%에서 10%까지 가능합니다. 쌍용자동차 앞에 사거리를 지금 「아파트」쪽으로 옮겨놓고 공사했습니다만 1m 20㎝을 성토할 것입니다. 성토하게 되면 터널로 나와서 올라가는 부분, 일성「아파트」로 올라가는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쓰레기장, 거기에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커브길입니다. 도로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영춘 위원 업무보고청취하는 것은 질문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는 것을 받는 것이 업무청취가 아니고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 모르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청취가 뭔지 감사가 뭔지 다 아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업무상 좀 맞는 진행을 하자, 비근한 예로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낭독 쭉 나가면서 잠깐잠깐 의심나는 것만 집고 거의 질문 없이 넘어가는 이런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석규섭 위원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석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것은 물어 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집행부에 물어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감사 때 제대로 감사를 해야 이것이 효율적인 의견청취이지, 업무보고 때 다하는 내용 오늘 하고 다음에 또 하면 집행부에서도 짜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도 절약하고 경제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은 여기다 메모를 해두시고 꼭 궁금한 것만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장영춘 위원 전적으로 석 위원님 중복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활동 시간에 얼마든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끝으로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어쨌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간단히 합시다.
  공단근로자 복지공단이 있지요? 그쪽에 개통식할 때 민원이 있었죠? 그 처리사항만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성규 횡단보도해 달라는 것은 다 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해 달라는 것도 다 해줬고 신호등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후에는 민원들어 온 것 없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쌍용자동차쪽으로 가각처리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준비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7, 8호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7「페이지」에 하나 수정해 주세요. 수정구 수진1동이 아니고 2동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이 11월말일경에 나오는데 저희가 의회에 그 내용을 시에 지금 조경물을 설치하는 내용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보고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11월말일경까지 용역기간을 줬기 때문에,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건설국장 이수환 예.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8「페이지」 은행1동 부가차선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닭죽촌 철거되요?
○건설과장 오성규 오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도로 부대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내무부령에 지금 용역개발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내무부에 협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협의서가 언제쯤 옵니까?
○보수계장 김현일 금주 중에 내려 올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하시설물 그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수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부 다합니다.
장영춘 위원 잘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4「페이지」 G.B공원주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26「페이지」에 금년 내에 끝날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석규섭 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산성동에서 단대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도로실명제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도로실명제 주목적이 도로에 지금 쓰레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서 시청에 국장그까지 다 담당제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동장하고 사무장까지 6급이상 공무원만 정해서 담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저희가 실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결과까지 전부 다 감사실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석규섭 위원 예산없이 하는 거죠, 알았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탄천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야탑동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토지공사에서 돈을 줬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하다 h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에 관문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에 저해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육교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하보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보완 상태입니다. 자료에 금후 추진계획에서 96년 11월에서 97년 5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자료가 먼저 되고 그 후에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지하보도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청하고 지하철관계 때문에 철도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사실 저희 예산으로 했으면 저희가 굉장히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설계하고 해서 기술자들끼리 협의하고 그랬는데 토지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하보도를 요구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육교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예산은 성립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추경에 예산성립을 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위에서 계속 검토를 하다보니까 매번 큰 대로에 육교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도로에 교통장애가 되고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두 개 회사를 불러봤습니다. 그렇게 지금 11m정도밖에 지하철 토피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지하도로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육교를 가능한한 지양하고 성남시에 전반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육교는 지양하고 앞으로는 지하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더 요구되면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토개공에서 다 지급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육교까지는 토개공에서 돈이 다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33「페이지」대봉로 암거바닥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금주내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여름에는 가스 이런 것이 나와서 못 하고 1월달이나 겨울에도 거의 25℃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34「페이지」 시흥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다음달에 완료되는 것이에요. 빨리 하세요.
장영춘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오성규 계획은 11월말까지 할 계획인데 연내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수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9월말 현재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계속해서 40「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2009년까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이 미징수액 고려해 가지고 갚는 다는 겁니까? 징수하지 않아도 갚을 수 있어요? 아니면 미징수액을 다 갚아야지만 갚을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징수해야 하죠. 징수 못 하면 못 갚죠?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6주요시책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몇 %요?
○수도과장 최운학 종합진도가 78%입니다.
석규섭 위원 1, 2, 3단계 다해서죠?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송배수시설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대로 다 했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 위원 이런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은데요, 주민들하고 매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로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동 급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총괄적으로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o 하수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단교에서 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60「페이지」에 현재 축사, 주택 같은 것 용지보상하고 있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현재 과정이 끝나 가지고 주민과 협의 중에 있고 회계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 현재 매입 나간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금년말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해야 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영이 부도 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석규섭 위원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건영이 부도났다고 해서 4개월 연기된 것에 대한,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울시에 방문도하고 그랬는데 옛날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됩니다.
석규섭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건영이 입찰을 봤을 때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들이 2개 내지 3개 회사가 있죠? 거기 부도났으면 보증회사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현재 저희가 10월말까지 안되면, 태영이 주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영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기히 부도 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공사 못 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도로 4개월 못 했고 앞으로 4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이것은 10월말까지 안되면 태영에서 대집행을 하든지, 자기들이 끌고 온 회사이기 때문에 태영에서 책임을 줘야 합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페이지」 대원천 하류복개 및 개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69「페이지」에 전체 공정인가요? 35%공정은 금년도 공정이 아니라 전체공정이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다음은 70「페이지」 단대천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하천복개는 더 이상 안 할 거죠?
○하수과장 최경래 안 합니다.
석규섭 위원 그 위에다 만들기로 했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공장에서 자기들 용지를 할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장 앞으로 자기들 땅을 빌려줬어요. 예비군 부대 앞에 예비군 차가 500대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 앞에 국방부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완공을 보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별도 계획이 없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없으면 다행스러운 얘기고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환경문제를 거론했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땅 매입하다가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벽에 부딪혀서 한 번 시설해 가지고 다시 하고 두 번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40일이 다 되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자꾸 계획을 이렇게 바꾸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고 한다면 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좀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렵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어렵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뢰를 시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앞으로 계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하수과장님 참고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복개를 한다니까 그 지역에 하탑동 주민들은 탄천까지 복개해 내려올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계속 복개해 내려오니까 복개하는 것이 아니냐 탄천만 나두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장영춘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설치는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 줘야 할 것입니다. 환경자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여수대교에서 상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수대교에서 상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도면 설명)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간단히 말해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안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장영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만이 안될 부분 땅 확보하고 도로 했을 때 여기에 도로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시비로 세울 수 있다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이 연계도로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답변에 에어쇼를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도로가 있을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시에 입장에서 보면 10억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그 정도에 화급성이 없었어요. 에어쇼 때문에 해줬다 말이에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에어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절대로 이번 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특히 비행기가 한 번 뜨는데 자동차 수만대가 품어내는 그것보다 더 많은 공해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협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특히 시장에 대한 예우 같은 것 또 우리 시민에 대한 예우 시의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도 이 다음에 충분히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같이 해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억원에 가까운 돈 들여서 에어쇼할 것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박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대천, 모란, 대원천이나 단대천에 저희 실무선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차장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저께도 다 끝나고 나서 일부러 이 관계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이런 것이 개최된다고 하면 성남시 의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여기서 다시 에어쇼 한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정식적으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통보하면 의회에 이런 의견들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청취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넘어가는 장수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규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정수지나 배수지, 우리가 TV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얼마나 깨끗이 하려는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분당의 배수지는 토개공에서 청소를 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정수지하고 배수지를 일제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해본 결과 정수지 일부하고 배수지 일부가 슬러지가, 퇴적물이 많이 쌓인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규섭 위원 주민들이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차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석규섭 위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또 매스컴에서 또 촬영해 가지고 그러면 책임지겠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그 동안에 도에서도 저희가 점검을 받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와서 점검을 받았고 해서 양호하게 결과를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이니까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전반기에 배수지 10개도 청소했지요?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분당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청소를 안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청소를 해서 받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다음은 희망대 가압장 펌프 증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이렇게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사업 집행하는데 잔여공사, 마무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수주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저희가 지금 이것 외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아니, 시에서 공사 수주를 하면 큰 단가 공사인 30억 이상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억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공사를 할 때 사업소장이 임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하는 것인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결제는 시에서 건설국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국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시장님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보수라든가 200만원까지는 사업소장이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시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데.
○전문위원 차문수 그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 그것은 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배수지 외곽에서 끌어오는 것, 광역 상수도에서 끌어오는 것 그런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합니다.
석규섭 위원 그 잔여공사 발주되는 것은 누가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는가.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석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분을 하자면 상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유지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기타 새로 저희가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 뭘 하려는 부분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현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사업소장은 유지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관계는 과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국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부시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할 때는 유지관리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합니다.
석규섭 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유지관리만 일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4시31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도시과장이 아까 조금 전에 지나오다가 보았습니다마는 철거 관계로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은 국장하고 담당 계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실 것은 도시과장이 지금 산성유원지 닭죽촌 임시 가설건축물 철거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은 시정분야별 해외연수 참석관계로 유럽에 출장을 가서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세기 도시행정계장이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인호 주택행정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녹지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녹지과장 이상원
  ·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인사)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제가 기본현황을 자료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서는 각 주요 기본현황 각 과별 일반현황, 9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7년도 예산 사업을 사전 설명드린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 주요 기본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기구는 3과 9개계이며 공무원은 정원 55명에 두 명이 부족한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국장님, 기구 편성에 두 명이 부족하지요. 부족해도 운영이 잘 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두 명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 총무국에다가 인원보강을 해 달라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는데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시려고 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특별히 건의를 해 놓아서 인원이 되는 대로 바로 발령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고,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97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하고 98년도에 성남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했는데 도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초부터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년도 타당성 검토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재정비를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끝마쳐서 98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장영춘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요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우리 도시가 대충 「플랜」이 나온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우리 도시건설 분과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영춘 위원 그러기 전에 작년에 몇 번 여기서 다짐이 되었어요. 중요한 사항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검토가 되고 보고를 한다. 기억하시지요? 몇 번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가끔씩 우리 시에서도 모르는 사항에 써져 있거든요. 그럴 적마나 우리는 아니다 하고 변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못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항간에 판교쪽이 개발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자꾸만 사람 입을 통해서 자꾸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 관선시장님이 있을 때 우리가 토개공에서 판교하고 동원동하고 두 군데를 택지개발을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는데 그때 한참 진행을 해서 협의도 해주고 일부 다른 데는 안 되겠다 반대 의사도 표명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중앙에다가 빠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보류가 되고 있다가 우리 오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토개공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다시 그런 협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당초 하겠다는 그 두 군데를 토개공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연말 정도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는 그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더 진전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사실은 도시계획국장 설명이 미진하고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공식적인 대답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토개공과 시와 병행해서 개발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원칙은 정해졌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지요. 시에서 일부 하고 토개공에서 하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시가 좋은 데로 하든지,
장영춘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나 할게요. 지극히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도시가 양적인 팽창만을 가지고 지금 요즘 우리 시민들에게 요청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충족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적정 규모인가 우리 도시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이 규모도 넘쳐나지 않는가, 도시학적으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또 그런 데다가 20만명이나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락을 또 형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당을, 이렇게 분당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를 해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님도 지금 세대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하면 우리 후세 사람들은 개발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다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을 많이 집중시키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교쪽 개발하는 것은 토개공에 당초 협의할 때도, 저밀도 개발을 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서지 않는 ㏊당 인구밀도가 100인 정도의 저밀도지역으로 단층이나 2, 3층 규모의 건물만이 들어서는 규모로 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언뜻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도로문제 지금 있는 도로만으로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이 되면 도로를 더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간선도로를 별개로 그쪽에 개발하면 간선도로를 별개로 개발하는 게 한 7,000억 정도 도로 개발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특별히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저희들도 공청회도 거치고 그러한 절차를 많이 거치고 주민한테 충분히 P·R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 공청회도 많이 거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52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때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현재로서는 그게 과로 하기는 어렵다, 단 도시정비계에서 필요하나마 도시정비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새마을연수원에서 통장들을 모아놓고 이 구시가지 재개발 및 판교 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정비해서 앞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당초에 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도시정비과를 몇 번 건의했어요. 그래서 정비과를 해주시겠다고 저희가 품의도 맡아서 시정과로 넘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를 하려니까 다른 과를 하나 죽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비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성수 시장께서 통장님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한다고 얘기했다는데, 제가 신문에서도 보았는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시장님 이도시정비과를 해주겠다고 결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과가,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가 그런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칭을 바꿔서 도시정비과로 고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것은 시장님 복안이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는 도시정비과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것은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분명히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장께서는 다니면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해서 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하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가서는 된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좀 해주셔서 도시정비과가 빨리 탄생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o 도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도시행정계장 한세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에,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계장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심의 내용이 사실 우리 의견청취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듣기만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도 지금 위원장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었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나는 이런 업무보고는 나는 안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국장께서 얘기하실 때, 어제 과장이 잘 못한 것은 바로 국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이 잘못했다고 말을 못할 정도가 되면 국장이 당연히 나와서 여기서 어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든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쾌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장 위원님께서도 밀어붙이는 식의 도시계획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 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번 여기서 대답을 하고 100번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을 안 하겠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나오셔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시장이 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오든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 위원 어제 시장 출석시켜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홍순두 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한 마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아직 저희가 나누어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도시과장이 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미관지구 결정 추진한 것은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내려와서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 분과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미관지구 한 건 뿐이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 용도지구하고 여러 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 다음에,
홍순두 위원 내가 어제 용도지구 얘기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다음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었다든지 또 반려가 되었다든가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올라간 것 외에 기타 다른 것도 내려오면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의 진행사항을 꼭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일은 제가 사과를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기타 다른 것도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순두 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는 잘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 같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나 행정사무감사시에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 이 자리에서 국장이 자신 없다고 하면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행정 책임자가 올라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일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바로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바로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도시과장이 그랬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과장이 내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서에 나와 있고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그랬다고 그랬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냥 어제는 넘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만약에 도시과장이 우리를 좀 어렵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보고 못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당연히 자기가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어제 회의가 끝났단 말이지요.
  오늘 도시국장께서는 회의가 있기도 전에 사전에 거론도 하지 않고 우리 홍순두 위원께서 이것을 거론하니까 이제 사과를 하시고, 이것은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번에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도시국전 과장을 독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사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도시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와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는 조그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다든지 건축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되나, 사실 청취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입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일단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도시 심의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우리 도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이것이 부결된 안건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가지고 넘겨야지 여기서 다시 가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도시심의를 하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소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결을 해서 소 심의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위원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이런 절차를 해서 그때 당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부결이 된다고 해서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최소한도 건설분과위원회에는 그런 일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습니까?
  다음은 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그런데 17번 건의해 가지고 불가라고 나왔는데 계속 불가라고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그 사항은 도시계획「그린벨트」 지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아직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했고, 그래서 아직 미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건교부하고 실무자하고,
장영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건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더 낼 거예요?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성남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얼마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재무국은 지출하는 데가 재무국이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17번 건의를 했는데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 면적이 많다, 처음에는 30만 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려가 되어서 면적이 많다 그러니까 16만 평, 10만 평, 자꾸 면적이 줄어든 상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얼마다, 면적이 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아는데, 면적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건교부에 요구하는 것은 청사부지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회계과 부서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참여를 했지요? 오늘 도시과장이 없는데, 김인규 과장이 그전에, 지난 번 회의록에 있습니다. 왜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당히,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얘기는 사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장영춘 위원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내가 업무보고를 내면서 업무보고 때는 이게 있었는데 중간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넣지를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도시계획과의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나의 발언이 틀린다고 한다면 다음 때에 지적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의록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땅 사고 계획 세우고 그러는 것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은 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도시계획 사항이라고 방금 신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을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사항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김인규 과장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좋아요. 과장이 극구 자기 어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 가지고 담당 과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는데 먼저 번 회의록을 내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럴 때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나중에 김인규 과장에게 얘기를 해보고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해명을 제가 할게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거짓을 말하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업무 소관이 분명한데도 업무 소관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때 장 위원님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도시국 소관으로 되었던 것인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요.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이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해명을 할게요.
장영춘 위원 책임지고 해명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잠깐, 지금 여기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는 지금 도시국에서 어떤 지구 구역결정, 도시 계획구역만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공사는 다른 부서야. 결정만 니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부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장명섭 위원 장 위원님,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은 도시과 관할이지만 땅을 매입하고 뭐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한다 아마 그렇게 하는 중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보았지만,
석규섭 위원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해놓고, 지금은 「그린벨트」고 공용의 청사만 지정이 되어주면,
장영춘 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꼭 주장을 했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 담당 국장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요하고 필요성은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공청회 개최할 때 편중되지 않도록 발표자나 발제자나 이런 선정에 있어서 시에서 선호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만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선호하는 그런 각계각층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단체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초청된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양심적으로 잘 하는 대학교수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초청하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는 환경단체 등 해서 시를 견제하는 단체도 해서 다 포함시킵니다.
장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지요? 그리고 타당성 검사는 5년만에 하지요? 5년만에 할 때 행정장이 필요로 할 때주민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주민이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은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20년 단위로 해 가지고 5년마다 할 때 그 동안에 지나오는 과정에 무슨 시설이 필요했다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했던 것이 그쪽에 보니까 상어지역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축적해서 메모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킵니다.
석규섭 위원 성남시는 몇 연도에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92년도에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지요? 지금 조사된 자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때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전부 다 연구해 놓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타당성 조사를 다 해놓으셨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도축장 시설이 필요하다 또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전부 다 메모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회사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석규섭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집행부나 주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보전지역이 녹지 지역으로 된다든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용역회사를 주어 가지고 용역회사에 그런 자료를 줘서 필요성이 있는지,
석규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전부 취합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이 전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 있잖아요. 지금 즉시 해결해야 할 도시계획 변경 그것 있잖아요. 5년만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피부에 닿는 것을 해야지, 그 용역 회사에 주는 것은 마지막 전부 취합해서 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를 두 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석규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재정비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구체적인 사항, 우리 피부에 느끼는 사항들은 98년도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바로 재정비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갈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석규섭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금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지요? 기본계획의 전환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지요? 그러면 기본부터 용역을 주면 기술적인 이장에서 성남시 전체를 해놓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우리 성남시 복안에서 과연 시민이 어느 쪽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수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넘겨줘서 같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상태는 안 되어 있고요, 이때까지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필요한 시설 열거한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여러분들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내년 7월달에 공청회를 해서 그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석규섭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용역회사에 넘긴다고 하니까, 국장님, 내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5년만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에 보낸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쉽게 해주지요.
장영춘 위원 그렇지요. 제일 현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저희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요구도 하고 또 우리가 요구 안해도 내주고 그래야 조화가 되지.
박용두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도 자료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100% 자꾸 맡기면 용역회사는 우리가 5년마다 하면 5년만에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단대천, 대원천 다 복개해서 그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용역회사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그 자체를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계획은 이런데 용역회사는 어떠냐 이렇게 해줘야 오히려 그것이 진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용역회사는 지금하고 5년 후에 오면 5년 후에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달라진다고 천만의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집행부나 의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 성남시의회나 전체 시민에 의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할 때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매 역사 건설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매역사 건설 추진이 모든 건설계획을 세울 때 소요사업비 추정액 다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용에 청사 이것 할 때도 다음에 소요추정액을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대충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이 면적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5만평을 할 것인지 6만평을 할 것인지,
장영춘 위원 당초에 계획된 것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은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도 빨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의견청취보다는 자료라도 한 두「페이지」해 가지고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이렇게 되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의회가 속개가 안 되면 가정통신이라도 보내주면 자료를 보고 알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도시건설분과 위원님께 하나씩 집으로 가정통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권태흥 남한산성 개발 건에 대해서는 진행속도로 볼 때 내년 봄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대집행 철거하지요? 오늘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오늘부터 7일간 기간을 두고 이삿짐 꺼내고 내일은 일부 부수고 계속 7일간 합니다.
홍순두 위원 7일 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7일 후에는 완전히 없어서 매립지로 전부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부지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해줬는데, 자진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위원장 권태흥 잘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했으면 국장 큰일나죠.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빨리 해주세요.
석규섭 위원 농촌지역이 소외된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더해서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국장,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주택과장 대행 주택행정계장 나오셔서 96년도행정사무청취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주택행정계장 제인호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해외연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청취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계속적으로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 간단히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다음은 23「페이지」융자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9월 30일 현재란 말인가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유인물이 9월 30일 현재입니다.
장영춘 위원 유인물에 그런 것을 기록해 주세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다음은 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26「페이지」에 하반기 점검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10월말까지는 다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10월말이면 내일모레인데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다음은 2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다음은 28「페이지」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5일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추진실적보고회가 개최되어서 유인물에 기재되지 못 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총 점검하면서 지적건수가 672건에 조치완료가 601건, 미조치 71건이 있습니다. 미조치된 원인으로는 시공사에 법정관리나 부도 등에 의한 하자 보수 소홀이 29건이고 조경식재 관련된 것이 8건, 입주자와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보수를 위한 이사 및 추가 설치 등이 16건이고 보수진행을 했거나 11월 중 보수 완료 예정인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시공사에 법정관리 및 부도 등으로 보수와 소홀한 관리 업체에 자체 보수를 동요하고 미이행시는 하자 이행보증금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보수가 요하는 하자내용의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 중점 관리하고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28「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어떻게 하려고 있고 있죠?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 계획은 어때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금년에는 하반기에 공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에 계획 세울 거예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조치된 부분이 있죠? 금년에 조사해 가지고 금년 안에 조치가 다 완료됩니까?
  불가능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11월까지 조치완료 가능한 것이 18건이고 그 나머지는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주원인은 뭡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주원인은 현재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법정관리라는 것이면 하자보수가 안 되어 그런 회사가 29건이 있고 조경관계는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다음은 29「페이지」대형공사장 관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추진실적에서 공사장 안전시설 보완 등 현지시정 조치완료 110건, 시정지시 7건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추진을 해서 117건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주택자재업체현황에서 보면 휴업, 중단이 되었는데 이거해도 우리 시에 주택자재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령에 보면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자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상태도 점검하게 되어 있죠?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장영춘 위원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자점검 말고 관리운영 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계장 수고많았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행정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35「페이지」에 추진실적인데 사업기간이 96년 11월에서 97년 6월까지인데, 계획이란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유인물이 잘못 된 거예요? 만들기를 잘못 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만들기는 정확하게 했고, 무슨 말이에요?
  사업비가 추진실적 해서 식재수량이 4,922주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나무로 심을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벚꽃나무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사업실적을,
○이영춘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히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연령은 몇 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대략 10년 내외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심은 것이나 앞으로 심을 것이나 수량은 똑같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한 5,000주 심었는데 8억 4,600만원이고 그 밑에는 5,000주 되는데 4억 6,800만원 해서 액수차이가 나는 것은 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추진계획 26.7㎞는 거리를 나타낸 것이고 수량은 황송공원과 이매공원, 희망공원, 단대공원, 소공원에 식재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탄천변외의 지역에 심을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거리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올해 심은 것은 내년 봄에 꽃이 피는 나무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화려하게 피지는 못 합니다.
장영춘 위원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4,922주 되는데 8억 4,600만원인데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5,078주인데 4억 6 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근 반값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홍순두 위원 같은 수량을 가지고 같은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사업비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에 심는 나무는 공원조성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뺀 것입니다.
  황송공원이나 이매공원에도 조성계획을,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심을 나무값은 공원조성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는 순수한 26.7㎞내에 심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거기 실제로 심어지는 것은 2,000주밖에 안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약 2,500주 내지 3,000주 될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수량을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적어 가지고 사업비를 적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권태흥 제일 첫 줄 개요에서 분당구 탄천변외에 9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개소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 다음에 3개소, 8개소인데 가격차이 나는 것이 한 개소 비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황송공원에서 이매공원에 식재할 나무에,
장영춘 위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설명이 없더라도 딱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을 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차이가 왜 나는지 물어보면 차이 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연장도 많고, 나무식수도 많고, 5개소에서 심는 것은 얼마짜리 나무인데 나머지 3개소에 심는 나무는 그것보다 단가가 약한 나무를 심는다, 이런 뭐가 들어가야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홍순두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계획 자체가 탄천변외에 9개소에 식재계획이 1만주입니까? 1만주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13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위에 4,922주 심었는데 8억 4,600만원, 그 다음에 5,078주인데 거기에 4억 6,800만원,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수량이 똑같은 나무는 여러 가지 규모가 같아요. 그러면 단가차이가 왜 나는지 그 부분만 정확히 얘기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5,078주라는 것은 26.7㎞내에 심을 나무는 본수는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그 말이 뭔 말이죠? 5,078주를 26.7㎞내에 심는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조성하는데도 식재계획이 있으니까,
홍순두 위원 녹지과장님, 위에 심은 4,922주는 수량이 10년 됐다든지 15년 됐다든지, 이것은 탄천변에 심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밑에 것은 탄천변외에 공원조성하는데 심어 가지고 수량이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주당 가격이 싸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공원계장이나 녹지계장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해요.
○공원계장 이정우 저희가 이렇게 기재한 의미는 내년도에 황송공원하고 이매공원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벚꽃나무 식재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수량까지 5,078주 포함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식재계획을 1만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박용두 위원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취지를 모르는데 지금 애당초에 사업은 약 5,000주가 안 되는데 8억 4,6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심을 것은 5,000주이고 수량도 같은데 오히려 가격은 절반에 미치는 4억 6,800만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심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건드리고 해서 15년생이나 20년생이나 큰 것으로 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든지 앞으로 탄천변에 심을 것은 탄천변에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니까 수령이 5년이나 7년짜리라서 가격은 싸 가지고 금액이 낮다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저 심은 것은 수량은 적은데 왜 비싸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실적이 완료된 것은 식재수량이 4,922주인데 8억 4,600만원이 들었죠, 주수는 적은데 비싸다 이거예요.
장영춘 위원 계산을 「백데이터」 가지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설명이 될 텐데, 왜 심는 숫자는 비슷한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다시 해 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순두 위원 지금 19.9㎞에 벚꽃나무를 식재한 것은 수령이 몇 년생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 내지 10년생입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심을 것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앞으로 심을 것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수량 가지고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죠. 그 차이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자꾸 시간만 허비되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담당과장, 계장이 복잡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못 하다니, 또 가서 문서를 보고 와서 한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와 가지고 물어보는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보러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용두 위원 1년생, 2년생 정도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갑자기 많은 수를 구할 수 없어서 비싸게 구입했다든지 내년에는 나무가 많아 가지고 싸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 심은 것은 가격 비싼 수령이 오래된 10년생 나무를 구입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오인석 위원 이 사업은 여주군청 산림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국장님, 성남시장 오성수씨가 모든 좌석에 가서 얘기 할 때마다 97년, 98년에 성남시는 나무심는 해입니다 하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다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시장님 모셔다가 대화를 한 번 해야지 안됩니다.
    (장내소란)
장영춘 위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몇 장이나 되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담당과장이 대답을 못 해요. 더구나 담당과장, 계장이. 이거 몇장이나 되요?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숫자를 거짓말로 쓴 것이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텐데 그것을 대답을 못 한다 말이에요. 예순 살 먹은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박용두 위원 국장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여기 지금 5,078주 안에는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박용두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장내소란)
박용두 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5,000주 속에 3,000주는 황송공원하고 이매공원에 들어가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 3,000주에 대한 가격은 여기 것이 아니고 공원사업에 의해서 공원사업비만 들어가 가지고 주수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2,000주에 대한 가격입니다, 맞아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내소란)
장영춘 위원 왜 그런 것을 여기다 주를 안 달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여기 식재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래요. 1만주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5,000주 하고 4,000주는,
박용두 위원 이 안에다 괄호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00주는 이매자연공원, 2,000주는 황송공원 나머지 2,000주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든지,
홍순두 위원 지금 박 위원께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 부분이 또 달라져요. 위에 식재사업계획에 1만주에서 13억 1,4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단위가 맞아야지, 위에 것을 줄이든지,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뭐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담당과장, 계장이 숫자를 몰라 가지고 계장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홍순두 위원 5,000주에서 3,000주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7,000주를 심는데 13억1,400만원이지 1만주에 13억 1,400만원이면 똑같이 단가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장영춘 위원 시장께서 이런 사항을 알아요? 계장이나 과장이 가격산정도 못 하고 실적도 모르고 그러는 것 알아요?
오인석 위원 전혀 모르고 이 양반 나무심는 해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남은 나무 심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입니다. 꽃 피는 성남입니다만 했지,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벚꽃나무 꽃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19.9㎞에 식재수량이 4,922주를 심었는데 이것이 유인물에는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 경작해 놓은 지역과 공공공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조판 나무나 개나리 나무나 벚꽃나무를 심고 잔디처리를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3억 2,937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벚꽃나무만 4,922주, 식재는 4억 5,362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4,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메모를 해 가지고 전달해 주지않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이것이 그 쪽에서 보자면 업무보고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벚꽃나무만 4,922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왜 그렇게 허위보고해요? 업무보고 그렇게 허위로 해도 괜찮아요?
석규섭 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에 가면 홍순두 위원께서 말한 이매 자연공원 이런 데로 2,000주 나간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5,078주 중에서 타공원 지역으로 연계해서,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거기에 순수한 벚꽃수는 2,000주로 봐야 되네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탄천변에,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여기에도 단가가 위에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단가가 주당 9만 2,000여원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4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끝날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작성을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36「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탄천변외 9개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9개소 어디어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탄천변외 5개소 그러면 어디어디, 연장 19.9㎞ 어디에다 몇 개, 몇 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조경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현재 공정은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현재 공정이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해도 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석규섭 위원 사종은 죽었어요? 다 살아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죽은 것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시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죠? 구입할 때 1만본이고 2만본이고 확인을 하죠,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그때그때 나무가 들어올 때 검수를 합니다.
홍순두 위원 검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본수를 확인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본수는 예를 들어서 20수가 실려들어왔다고 하면 그 날 규격이고 뭐고 다 따져 가지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검수대장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누가 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녹지계 김명수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공정이 93%라면 거의 100% 끝난 상태인데 나무는 다 심어줬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 앞으로도 한 2주간 남았으니까 그 나무 마무리,
박용두 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지 실질적으로 나무가 다 심어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 난 것 1차, 2차로 나누어서 있었는데요, 2차 공사 준공은 못 본 상태이고 1차 공사 준공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자 난 것 하고 한꺼번에 2차 공사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내가 볼 때는 93% 공정이라는 것은 거의 100%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중앙로변에 나무를 심으면서 수종이라든지 나무 크기라든지 큰 이상은 없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역시 검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심을 때도 물론 잘 감독을 하겠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 아는가 모르겠는데 나무가 들어올 때 고무로프로 묶죠? 묶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까? 고무줄 묶은 상태에서 그대로 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한 것은 한 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느티나무 외 15종 이러지 말고 무슨 나무 몇 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37「페이지」약진로,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 및 조경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확인해 본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역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자 공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자 공정율이 90%정도 됩니다.
장영춘 위원 하자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 발생은 「프로테이지」로 18%에서 20%가 됩니다.
장영춘 위원 이 나무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 나무를 심을 시기에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율이 조금 많이 습니다.
석규섭 위원 확인해서 잘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8「페이지」단대근린공원 재정비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금년말 안에 준공할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생활주변 산림내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추진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벚꽃나무 꽃길 조성공사 자료 올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서 탄천변 그러니까 여수대교에서 복정동 서울시계 이 계획이면 다 끝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기 그 구간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다시 말해서 여수대교에서 복정동 서울시계 구간은 여기에 26.7㎞, 5,078주 이것으로 해서 다 끝난다 이 말이죠?
  더 추가는 안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추가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다음에 보기로 했으면 내년 예산 여기에 실여져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줄에 탄천변 벚꽃나무 식재해 가지고 그대로 실려있으면 탄천변 여수대교에서 복정동 서울시계 해서 1억 2,400만원 다시 들어있어요. 내년 예산에 또 추가 한다고, 담당계장이 설명해 줘봐요, 과장이 지금 질문을 받았으니까 계장이 보충답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47「페이지」950주는 5,078주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에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000여주에 대해서는 1억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장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47「페이지」가 뭐냐하면 내년 예산이란 말이죠? 1억 2,400만원에서 1억 2,439만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87주 안에 포함된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왜 1억 2,400만원을 중복해서 또 올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중복이 아니라 이것이 4억 6,8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4억 6,800만원 속에 포함된 것이죠? 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4억 6,8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된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매공원, 황송공원에 들어간 사업,
장영춘 위원 97년까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돈이 1억 2,4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공원계장 이정우 1억 2,400만원은 여수대교에서 복정동 서울시계까지 순수하게 심을 나무는 950주이고 나머지 4,000주 정도는 이매공원, 황송공원에 포함되어서 심을 계획까지 잡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성남시에,
장영춘 위원 4억 6,800만원 안에 1억 2,439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1억 2,439만원 사업편성이 다 들어간 것이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계장 이정우 예, 벚꽃나무 심는데 다 들어갑니다.
○이영춘 위원 정확하게 분석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런 내용이다,
○위원장 권태흥 공원계장 오늘 우리가 나갈 때까지 자료 준비가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완벽하게 해주세요, 알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끝난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끝났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삼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삼림욕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군데나 가보고 어느 점들이 좋아서 그 부분을 옮겼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가본 데는 수원시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과천에도 가보고 왔는데, 저희 담당계장이라든지 타 계장들이 한 10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점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도 지금 타 지역에 못지 않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홍순두 위원 나중에 봅시다. 됐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40「페이지」, 97년도 예산사업현황입니다.
    (「97년도 것은 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97년도 것을 왜 사전 설명한다고 하십니까? 97년도 사전 설명하기 전에 좀 보강을 해놓으세요. 해봐야 허점 투성이인데 이것으로 끝내야 되요.
석규섭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도착이 안됐어요? 자료 도착시키고, 녹지과장님 좀더 노력을 하시고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무를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이런 설명을 할 때 공부를 하고 와서 해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수종도 모르고, 수치도 안 맞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그래도 이 업무에 종사하는 주무과장께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설명과 보고를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청취도 하고 해서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국장님, 이 문제외 것인데, 아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과 소관 때 참여를 못 했는데 지난 10월 14일날 시장님께서 우리 분당동 1일 방문을 하셔서 지역유지들과 간담회 시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항은 다 아시는데 이매자연공원이 아니라 분당저수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매동에 '이'자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매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당자연공원이지.
  분당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맞는다고 해서 그 날 시청과장한테도 지시하고 분당구청장한테도 지시하고, 시의원 오인석 위원이 도시국장님까지 상의해서 바로 이것을 분당자연공원으로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계속 바로 잡아지지 않고 이매자연공원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분당동에 오셔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려 들어갔을 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선, 명칭을 바꾸려면 공보실에 심의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명 위원회에.
오인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오인석 위원 추진 중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오인석 위원 잘못 되면 바로 잡아야죠, 서현동에 일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당저수지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명실상부한 분당자연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고가에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매자연공원이면 안되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도관리사업소소장  이종남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97예산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