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상정한 도시과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제6초등학교 폐지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학교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학교는 폐지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학교부지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폐지되면 옆의 용도지역하고 맞춰주어야 건물이 같이 올라가니까 미관지구로 맞춰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제안설명은 끝났습니까? 더 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뒷장에 보면 현안하고 필요성하고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아까 별도로 만들어 드린 것인데 여기에 제안내용이 나오고 의견청취 사항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구두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한 번 나열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는데, 대충대충 간략하게 해서 중요 부분만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 필요성이 폐지해도 좋다 이런 사전 협의되었다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좌우간 도시과장 수고했어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서정연하게 한 분씩 한 분씩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했지요?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 일반·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중에서도 5종 미관지구로 하는데 5종 지구가 1,500평이에요. 그것만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 위원 그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외에는 주거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은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성남동에는 초등학교가 다시 설립이 안되어도 주민들에게 별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에 성남동 인구가 3만 명이 됩니다. 현재 중앙국민학교가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모란파출소에 있는 성수국민학교에 일부 학생들이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동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성남동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끝부분, 끝부분을 다니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주민들은 바로 지금 현재 학교부지 위치에 국민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학교가 하나 신설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72번지 제6 초등학교부지 ‘그 학교부지의 사업추진은 82년 6월 25일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 후 94년도부터 성남동 지역의 주택권 확대, 지하철 개통,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급당으로 당초 94년 47명, 95년 45명, 현재 50명, 97년 49명을 예상하여 6초등학교에 대하여 40학급 분의 학교 신설,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전출과 학령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6초등학교부지 인근에 도시개발계획이 없을 시 중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할 때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급당 인원을 조정하여 97년 49명, 2001년 45명이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본 바, 인근 4개 학교 중 검단초등학교만이 4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자체 해결이 가능한 바, 위와 같은 사유로 6초등학교의 학교 설립 계획은 현재로서 중기 계획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회신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학교를 없애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지를 당초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장영춘 위원 그것이 전부 다 개인 땅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혹시 로비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요즘 하도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로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예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 학교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차원에서는 마땅히 풀어주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장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남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모란역 쪽으로 운동장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이 아주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교육청이나 시 당국에서는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그쪽에다가 분명히 학교를 하나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중앙국민학교보다도 검단이나 성수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학교를 그 쪽으로 둠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고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주고 서고등학교를 옮긴 것처럼 국민학교는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민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대신에 현재 있는 국민학교 자리에는 중학교가 서든지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를 설립하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교육 행정, 책상에 앉아서 안이하게 자기들 편의주의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예산 타령만 하지, 우리 시민들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 지역에 국민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치상으로 대충 짐작을 할 것입니다. 모란역 터미널 그 뒤로부터 우리가 성남4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성일중·고등학교 있는데 정도의 거리까지 학교를 걸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수국민학교를 말하면 우리 분당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성일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알아요. 그만큼 거리면 제가 볼 때도 1.5km에서 2km 이상 됩니다. 그 거리를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다녀요. 거기는 버스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교육행정이고 시민행정이라면 그 지역은 사유지 물론 침해는 되겠지만 학교로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장기계획 세워서 학교 다른 데 분당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을 봐서는 충분히 고려는 되겠지만 우리가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급 수를 줄이면 돼요.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하고는 달라서, 예를 들어서 꼭 10학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풀어주고 나면 영원히 학교부지는 얻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에, 다음은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의견청취 건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국민학교 학생의 통학거리가 1km 미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반경 1km범위입니다.
홍순두 위원 1km 범위 내에서 통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생활권 도시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국민학교 있는 부분에서, 시에서 통학하는 거리를 한 번 조사해 본 것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성남시내에는 지금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금 전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그러면 다른 데는 학교부지로 묶여서 시민의 생활권, 재산권을 동결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풀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2개 학교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은행동에 있는 순환도로 바로 밑의 학교부지로 결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이 지역 두 군데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폐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가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수용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성남동에서 보면 검단·성수·중앙초등학교 세 군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외곽지역에 있어요. 이 중심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도로를 두세 개 건너야만 되는데,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김종수 위원도 성남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 수용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따져야지 10학급 있고 20학급 있는 데서 수용문제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큰 데에 한 군데 50학급 지어 놓고 그리로 다 보내버리지 뭐 하려고 중간 중간에 국민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학생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수용문제만 가지고 따져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의견은 저도 홍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교육도 교육정책이 있는 것이고 교육행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니학교 개념을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미니학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쭉 들어 봤습니다마는 저는 현 지역이 분당이다 보니까 여기 사정이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용두 위원님이나 장영춘 위원님 말씀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국민학교가 많이 폐지된 데가 많고 또한 도회지로 나올수록 경제가 많이 발달할수록 학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별로 못 보았습니다. 분당만 하더라도 지금 3층을 계획했던 것을 5층까지 증축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학교도 물론 새로 지어서 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한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없애고 또한 주거지역으로 한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단 10분도 안 된 시간에 너무나 쉽고 빨리 결정을 내버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경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역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도시건설에 계시는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청취도 충분히 하고 현지에 가서 사정이 과연 용도지역을 폐지해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말 학교가 절실히 지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단 며칠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김종수 위원 성남동 학교부지는 가서 견학할 필요도 없고 도면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질문자는 우리 장영춘 위원인데, 지금부터 질문하는 앞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중복하시지 마시고, 다 한 마디씩 해야 되니까 새로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최초로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검토한 안인가, 아니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인가,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발의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토지 소유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기 전에, 지면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의무적으로 폐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기 전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한 의견 하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소유자나 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안을 검토했다. 그 이유가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그 소송 진행 중인 것을 만약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추궁성이라고 생각지 말고, 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더군다나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소송 진행 중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김준식 위원, 장명섭 위원 다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용도가 변경이 되어 놓으면 다시 이것을 부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기회를 가지고 있도록 더군다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우리가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전 위원님들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석규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지구결정은 성남시에서 아무 때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할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라도 이와 유사한 용도지역이나 주거 결정을 할 때는 또 할 수 있다? 이거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지요? 도지사 결정권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거의 개진하는 것 같은데 성남동이 참 지역도 광활하고 초등학교가 전부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게 「센터」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거기 출신 김종수 위원도 그런 의견이고, 이거 도시계획 한 번 지구결정도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폐지하는 것은 쉬워요. 항간에는 그 학교부지가 시내 복덕방에서 나와서 돌아다닌 땅이에요.
  부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땅값에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그런 부동산 계통에서 많이 군침을 흘린 땅이에요. 최근에는 “학교부지 풀렸다” 지주들이 그래서 막 고가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것이 용도지역 지구결정 의견청취가 오다 보니까 시에서 지구들에게 끌려 다녀서 어떤 지주들 편의나 그 사람들의 재산 증식 시켜주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학교부지를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상 우리 성남의 구시가지는 그만한 땅도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용도지구를 폐지시켜서 그 지주들한테 크나 큰 어떤 재산상 이익을 주고, 현안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학교가 꼭 필요한데 폐지를 하려면 변두리 하나를 폐지하고 이것을 살리는 그런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주나 교육청 의도에 쫓아서 이렇게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 의견청취를 내놓으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이나 과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꼭 성남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학교부지로 놔두고, 꼭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우선 도시건설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어떤 사항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위원님들 모든 의견이 그러니까 이 청취건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아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도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학교의 통학거리조차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무슨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을 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아니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10,993.7㎡지요? 그 중에서 5,824㎡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하고 그 변하는 가운데서 1,560㎡가 5종 미관지구로 변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안 되었는데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이 부분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순두 위원 다음에 두고 보는데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실무자측의 설명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이 시점에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 다 청취를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장명섭, 장영춘 위원님 두 분 의견이 좀 더 연구검토하고 유보하자는 그 얘기 전부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집약해 보면, 이 건이 상정되기 전에 좀 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국가 교육적 계획 자료도 좀 더 수집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적 환경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사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교육자인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서도 한 번쯤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두 번째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두 번째는 성남 북정지구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설명 : 성남 북정지구 상세계획구역도)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 제안설명을 좀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설명이 부실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얼른 숙지를 못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법적으로 헤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평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헤배로 하면서 괄호해서 몇 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도 우리가 다시 또 계산하고 그러지 않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한 평 그러면 익숙하지만 3, 몇 헤배 그러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이 저런 설명을 하는데 질문 사항에서 몇 평 어쩌고, 저쩌고 질문이 나오면, 뭐 하려고 옆에 앉아 있습니까? 재빠르게 그 자료를 준비해다 줘요. 그러면 과장이 좀 일하기가 낫지.
○도시과장 김인규 약 13만 평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써주면 좋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설명을 끝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제안이유보다도 상세계획을 왜 만드는가 확실하게 해줘야지.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북정동 풍치지구입니다. 자연녹지 풍치지구인데 이것이 지금 44만 3,650㎡인데 이번에 의견 정취 사항은 이 구역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복정정수장하고, 대유공전, 경원대학, 이 학교부지 이게 다 풍치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제척시키고, 이 너머도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구역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아주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 충치지구로 변경 결정되는 구역 결정을 이 면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47회 임시회 때 다 했잖아요.
석규섭 위원 다 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애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상세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개인의 건물 규모나 용도까지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 경계선만 확실히 지정하는 부분으로 들리는데요.
○전문위원 차문수 구역결정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구역 규제 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규제해 들어가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적용한 것이 도시 설계를 해서, 분당쪽으로 도시 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쪽에 도시 설계가 적용이 되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건물의 규모, 출입로, 층수, 용도 이것이 다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건축법의 상세계획구역에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결정 변경 이런 것이 다같이 수반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면에서 가로망 결정을 다합니다. 또 상세계획에서는 실지 설계를 전제로 한 공사 실지 시행을 전제로 한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평면에서 계획은 절개지가 연필 있는 이 부분에 절개지가 생길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 가로망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상세계획을 하다보면 실지 공사 현지하고 맞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2m정도 차이가 나는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현지에 맞춘 도시계획의 변경까지 수반하는 계획이 상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에 의한 그러한 규제보다는 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것이 자연녹지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지난번에 바뀌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을 건물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8일날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92년 12월 28일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기본계획상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정동이 자연녹지 풍치지구인데 현재도 아직 용도지구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도에 현재 조건부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고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 건설부장관이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것을 주거지역풍치지구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냥 바꾸지 말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라 그래서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생소하실 것이고, 저희 각 행정관서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없는 그런 법 적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구획정리를 하대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환지를 조사하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주거지역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건물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건교부장관이 조건 제시한 것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다음으로 다 내년쯤에 되어서 의견청취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인가 하면 각 필지를 다 정하고 도로를 어떻게 뚫고 각 필지별로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몇 층이 들어가고 어떤 용도로 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규제가 됩니다. 그 전체를 해서 이 전체가 앞으로 상세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에서도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토지계획구역 정리 사업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 따라줘야만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역 설정할 때 특별히 꼭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구역을 설정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때 꼭 저런 모양으로 해야 될 이유가 타당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 부분은 국제학교라고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는 제척을 해놓고 이 라인은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유공전이 있기 때문에 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정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고, 이 부분은 경원대학이 있는 부분입니다.
장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구리-판교간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 확장이 되니까 지금 성남로가 북정지구 도시계획 뒤로 물러서야 한다. 건설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몇 m를 후퇴해야 한다. 성남로가 지금 새로 도시계획구역에 몇 m, 그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복정정수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대유공전 앞가지가 고속도로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성남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후퇴를 몇 m까지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최대로 예견되는 데가 복정정수장에서 대유공전 사이에 커브 부분, 최대로 14m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소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최소는 여기서도 제로 상태로 양쪽으로 대유공전 앞에까지 하고 상수도사업소 앞에 약간 지나서 그 부분만 약간 들어갑니다.
석규섭 위원 건설부에서 그것이 결정되어 내려왔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석규섭 위원 언제 끝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토개공에서 우리 시에 언제 실시설계 끝난 내용이 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도로구역 결정할 때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결정을 하지 않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구역결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그런데 우리 의견청취 건이 여기에 43,650 헤배로 되어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차문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436,500입니다.
장영춘 위원 신경 좀 쓰세요.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우리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설명이 좀 미약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참 빨랐을 텐데, 지난 3월 12일날 47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 건을 다루어 준 다음 후속조치로 이것을 필히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얼른 알아듣는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구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도면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이번에 변경되면 당초보다도 배 이상이 증가돼요?
○도시과장 김인규 7만 1,858㎡ 증가되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나왔어요?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기존 안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39억 정도 추정하고요. 늘어나는 부분이 47억 정도, 한 8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오인석 위원 8억원이 증가된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8억원 밖에 안돼요?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석규섭 위원 기정하고 변경을 보면 배 이상 땅 차이가 나는데 그 돈 8억 추가되고 가지고 용지 매입이 가능하느냐 그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추정 보상비가 15억이고 지금 15억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하천부지라든가 상당히 그것이 지형적으로……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결론은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도시계획시설 의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 우리가 따질 일은 여기가 아니고 건설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는데 돈 8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다시 변경되고 난 이후에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건설국이 다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절충을 해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는 도시국 소관이고 실지 공사추진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8억이라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공사, 모든 절차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토지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5만평을 계산을 하였는데 늘어나니까 10만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만평에 대한 토지수용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토지수용을 얼마만큼 빨리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건설국 업무보고 때 따질 문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고가도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건설국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했으면,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어떻게 묘하게 저희 지역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박용도 위원께서 다시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8호선 지하철 개통이 6개월 연기가 되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6개월 연기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8호선 전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호선 전철이 개통되고 복개가 끝이 나야만 사업이 언제라도 돌아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현재 6개월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 이것을 빨리 이루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철 개통이 6개월 연기가 된 것이,
장명섭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8호선 개통이 6개월 연기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장 권태흥 신문으로도 보도되고 방송으로도 보도됐습니다. 나는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에 다음 달 다음 달 하더니 6개월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시의원들 정도 되면 전철 개통이 언제쯤 되는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언제나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여기 한 군데 하고 모란 마무리짓는 거기하고 가락시장 근방에 한 군데 있습니다. 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더 늦어진다고 얘기하던데,
장명섭 위원 인수인계 당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줬어야 할 사항인데,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 권태흥 도시국 소관도 아니고 건설국 소관도 아니지만 중앙자체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2개월 연기 이렇게 발표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좌우간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어차피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광장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 민원해소를 위해서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 야탑동에,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새로 옮기는 지역에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해봤습니다.
장영춘 위원 괜찮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민원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랬는데 부득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위치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아파느 지역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이고 지금 새로 옮기려는 지역주민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농촌지역이니까 농촌지역 숫자가 많지 않고 아파트 지역 숫자는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그쪽으로 옮겨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도저히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그쪽 지역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지역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았고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 시 토지,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알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몇 군데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에서 네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 지역하고 금토동 지역하고요, 393지방도로 그쪽 편으로 해서 네 군데를 봤습니다.
장영춘 위원 네 군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군데 중에서 가장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쪽 주민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쪽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농촌지역의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쪽 주민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오늘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민원을 일으키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주거지하고 너무나 가까운 데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 양반들 정말 선량해요. 멀리 떨어져도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나 가까운 데다 하고 있다, 여기서 보니까 도로 하나 사이인 모양인데 도로 하나 사이라면 너무나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큰 도면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무튼 쉽게 처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러한 시설을 옮기는데는 산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고 일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상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변경되는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장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야탑동에 있는 도축장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되겠지만 어떤 행정력을 발동해서 폐쇄시켜 버릴 수 없어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사다먹으면 되니까 폐쇄시켜 버릴 수 없느냐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폐쇄시키면 되죠.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인지 아닌지 민법상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폐쇄시켜 버리고 도축장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가락시장 가서 사다먹고 하면 되잖아요.
장명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95만 인구가 있는데 도축장 하나 없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보다 더 싱싱한 고기를 직접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곳의 폐쇄라는 것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 분들이 위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가면서 정상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관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면 가지고 올 동안에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나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네 군데를 점검을 했다고 장영춘 위원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성남시에서 도축장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의 적지가 몇 군데 나왔다 그러면 어디어디 해 가지고 여기에 장단점 민원사항 해결대책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한 군데 해 가지고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게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뭐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도시계획에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비교 분석된 표에 의해서 민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군데만 봐 가지고 도축장 이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해결책이라든가 민원사항 그 다음에 적지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획적으로만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에 촉구를 해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이 고쳐지겠느냐 이것이에요.
  도시과장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난 번 금광 1동 우리 동네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관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도에 올라가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미관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나도 지금 모릅니다. 며칠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동네에 건축심의가 들어 왔길래 이게 왜 미관지구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잔치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으면 그 의견청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과는 없고 그저 말잔치 의견청취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앞으로 이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 얘기하는 것이 잘못 되어 잇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행 전에 도에서 내려오자마자 도시건설위원회를 임시로 소집을 하든지 해서 우리한테는 최소한도로 통보를 해줘야지.
오인석 위원 도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여기서 올려서 해줬겠죠. 왜 의견청취해서 반대를 했는데,
석규섭 위원 의견청취해서 뭐해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도에 다시 신청해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홍순두 위원 이 문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반대를 해도 여러 조건에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만 도에 올려 가지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그대로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얘기하나마나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얻는 것은 얻어야 서로가 행정하는데 좋은 부분이 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사항을 보고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물론 있었다고 그러겠지요. 박용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취된 사항이라든지 결정된 사항도 최종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바로 즉시 회람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축관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길 계획을 하고 의견청취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옮긴다는 그 지역 판교동입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이신 정재의 의원님께서 어저께 저녁에도 전화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개인적으로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아침에도 정재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녀갔습니다. 민원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계획서 나오자마자 그 지역 주민들은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인석 위원 얘기하나마나 부시장, 시장 모셔다가 지난 번 사항을 따져봐야지 안됩니다.
박용두 위원 그래서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자수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소수의 민원사항을 무시하고 옮길 것인지 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지역을 했다면, 우리가 물론 성남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 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업자들이, 업자인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자들이 자진해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미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남시 자체에서 주선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네 군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군데가 어느 지역인지 말만 들었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오늘 어떻게 결정을 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추진내용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네 군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만들어서 해주셔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항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 지역 출신의원이 분명히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하세요.
장영춘 위원 방금 홍순두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도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시간낭비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을 유보하고 지난 번 문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결정해 버린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유보하고 그 건부터 듣기로 제안을 합니다.
오인석 위원 장영춘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사실은 장영춘 위원, 의사진행발언 전에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그 내용은 아까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청취하는 수순이고 내일부터 업무보고 들어가니까 업무보고 때 관계되는 더 상위분들까지라도 모셔다가 이 문제를 아까 홍순두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건하고는 틀리지만 이러이러는데 이것 해놓으면 뭐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간파한 것이 우선은 그 직전에 즉시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소한 통보를 하고 실시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가 업무보고 순서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책상 앞에 이 유인물들이 분명히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고 해서 서두에 얘기가 나왔으면 네 건 다 업무청취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내일 그것을 업무보고 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심도 있게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집요하게 더 강도 높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건도 마지막 오늘 건이 오전에 이 한 건 남았는데 이 건은 가부결정을 짓고 그것은 내일 시간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그것을 보고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파헤치자 이겁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때 받으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단순한 의견만 청취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건을 통과시켜 주고 업무보고 때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의 위상이랄까, 요즘 의회 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상뿐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존립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으면 모릅니다. 이왕 알았으니까 이 건을 다시 다룬다는 것은 우리들의 결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고 의견청취를 먼저 듣고 책임 있는, 과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장 이상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시장께서 그랬어요, “위원회까지 와서도 항상 보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따지고 응징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을 찾아야만 하고 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견청취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필요가 없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자료에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입니다. 운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몇 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몇 건이 통과해 가지고 몇 건이 안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 자리에서 어차피 이 안건은 전체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반대입니다. 이 의견청취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 이견 전에 단 한 가지라도 이야기하던 가져와 가지고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합시다.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어 있다 그 내용 한 가지라도 듣고 넘어가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분당에 신도시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 단 문제는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을 했는데 또 민원이 일어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청취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한 번 나가 봐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 지역이 정말로 적합한가도 한 번 본 후에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우리가 여기 올라온 사항 부분 가지고는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이 과연 이것이 되는가 이런 점,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법 7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만 청취해 가지고 홍순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미관 2종, 5종 의견청취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정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같은 것은 뒷전으로 하고 결정을 해서 도에 올려서 결정을 한다. 도축장 의견청취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해도 좋다. 도에 도시과장, 도시국장이 놀려서 다시 도에서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해라해서 시행해 놓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견청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의견 반대가 나왔으면 좀더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조화를 맞춰서 행정을 펴나가야지 의견청취 뭐 때문에 해요? 다시 집행부에서 올려서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은 의견청취 때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다 결정되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무슨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업무보고가 필요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의견 반대 개진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회기가 없으면 비공식적이라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한 다음에 해야지 다 해놓고 실행해 놓고 나서 미관지구 우리가 설명 들으면 뭐 할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쳐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조화도 안 맞아 가지고 서로 다른 데로 굴러가는데 무엇을 하자는 것이에요? 위원님들 의견은 다 개진된 것 같고 이것은 반대해 봐야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다시 해서 나중에 이렇게 시행을 했는가 보다 우리 위원들 알면 되는 것이고,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돌 듯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 가지고 부족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또 올린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이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미관지구로,
장명섭 위원 미관지구 한 건밖에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엎드려서 절 받기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진실한 답변을 듣기도 뭐하고,
○도시과장 김인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보고해요.
강주동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강주동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고, 제가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많은 조사도 해보고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예, 하세요.
강주동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분당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축장을 제대로 놔두고 한 사실은 잘못입니다. 토지공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민들이 사는데 가축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전은 기정사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첫째 저 자리는 지금 교통적으로 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잇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도축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성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는 판교「인터체인지」가 지금도 복잡한데 판교「인터체인지」주변을 가축차와 많은 차가 왕래가 되면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첫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변에 하나의 협오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데 거기지대가 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에 거기가「인터체인지」주변인데 아주 미관상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도축장을 없애버리고 가락시장에서 사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축세가 지금 우리 시의 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화해서 잘 지어 가지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도축장은 가락시장 안에 도축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장동 안에 도축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산동에도 도축장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상업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사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옮기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잘 고려해 가지고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도 아니지만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자주 봤던 자리이고, 이번 자료를 받고 현지를 갖다 왔습니다. 저 자리만은 도축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활성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 자리만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주동 위원 말씀 고마웠습니다.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장 이전전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집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네 군데의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불충분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청회 및 홍보가 전혀 없었고 홍보는 나름대로 지방지에다 조그마하게 게재를 한 지난번 미관 5종 지역 그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공청회를 필히 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만 철두철미하게 가졌더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이 옮겨지면 민원 야기가 현 야탑동에 있는 것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처럼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강주동 위원님께서 보충발언을 해주고 가셨는데 교육환경도 적합치 않고 등등 이러한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하고 수방단운영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 조례 준칙안하고 96년 9월 21일날 기 하달된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에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63조 재해기금의 적립, 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돈에 50/100에 해당하는 것을 적립을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얼마를 정하느냐 그것은 성남시 보통세 수입에 3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그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94년, 95년 3년치에 대한 성남시 보통세 수입액을 평가치를 내 보니까 7억 6,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조목조목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결산보고 규정에서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 보고하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만 하는 겁니까? 결산만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영춘 위원 제 말은,
○하수과장 최경래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재해에 필요한 사항이 응급복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계획은 보고될 수 없고 저희가 취득세, 주민세, 목적세 세 가지 해서 50/100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전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는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계산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특별회계에 준해서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 준해서예요? 일반은 재무국장이 현금 출납하는데 이것은 건설국장이 기금운용권자가 되지 않아요. 특별회계를 운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이것은 일반회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3조에 기금에 운용에 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경래 재무국장이 하는 것을 이 기금운용만 건설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운용만 하지 건설국장이 임의로 농협에다 넣고 싶으면 농협에다 넣는다든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이자수익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에 내 마음대로 못 넣는다 이 말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바꿨습니다.
홍순두 위원 풍수해대책법 당시에 기금 운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조례안 중에 위원님들이 항시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가 뭡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64조 뒤에 보면 시행령 58조,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아무 것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수없이 했는데 조례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근거되는 법령만큼은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읽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 위원 전문위원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석규섭 위원 전문위원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6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3조는 재해대책기금에 적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항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58조도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예, 시행령 58조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가 이것은 검토보고서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둘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넷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석규섭 위원 예, 됐습니다. 보냈죠? 법령 63조, 64조
장영춘 위원 관계된 법령을 전부 다 나열해서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지적 안 당하게, 내무부령이 정한다고 그러면 내무부령까지도 해주시고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는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수방단 운영조례는 기위 성남시 조례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을 바꾸면서 풍수해대책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제정하고 먼저 것은 폐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수방단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상설기구는 아니죠? 상설기구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수방단이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임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장영춘 위원 당초부터 항상 나와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급식만 됩니다.
장영춘 위원 ‘급식 등’ 그랬는데 ‘등’에는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건설국장 이수환 조례로 정하는데 수원, 안양, 부천 이것을 저희가 알아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도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급식만 지급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일종의 봉사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봉사요원이다 이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재해대책운용관리 조례 이것부터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 끝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중 질문해 주세요. 정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영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재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가 무너졌다, 이 아파트에 인명을 구조하려면 열흘도 갈 수 있고 15일도 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수방단들이 봉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와서 무보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수방단운용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적이고 각종 재난대비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또 내 지역에 대한 재해를 같이 한다는 그런 뜻에서 재해대책법에서 이것을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남4동에 대한 주민들이 배수문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적인 재해를 이 사람들한테 전부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의용소방대격이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화재부분, 수해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박용두 위원 의용소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 직원들만 가지고 못 아니까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움직이듯이 재난을 대비해서도 수방운용단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울 받는 기간도 보니까 5월달까지 받는 이유가 6월, 7월, 8월에 우기고 재해가 제일 많은 지역에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재해가 났을 때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3조 조직에 보시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성남시의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종전에 운영하던 것을, 사실 법이 바뀌면서 전문 재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바뀐 것입니다. 전에 다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등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위원아닌위원  강주동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최경래
  도시계장  김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