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번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번안동의(안)(홍순두의원외2인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계장은 나오셔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택과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건축계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건축계장 장세화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을 저희가, 10월 1일자 개정공포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조문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일부분을 개정하는 그러한 사유로 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정사유를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개정사유 유인물과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3조 건축위원회입니다.
    (4「페이지」사항별 설명)
최오균 위원 4「페이지」에 마·목에 의장재료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계장 장세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짓다가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또 기존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들을 지난 번 조례 때 어떠한 사항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직접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호 마·목 중 건축물에 변경 중에서 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 외장재료의 변경인 경우에 ·가·목과 나·목의 범위내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목과 ·나·목의 범위는 위에 보시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나·목 존치기간이 설정된 가설건축물 이것을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아니고 마·목 중 1호 한 면의 벽면적 중 삼분1범위 내 색상변경하고 2호, 주요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스라브 등)를 해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창호 재료 및 형태 변경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가·목과 나·목을 1화와 2호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제4조 되겠습니다,
    (5「페이지」-10「페이지」사항별 설명)
○건축계장 장세화 다음은 제5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별첨1에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예시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을 짓고 살 경우 현행 조례에 도로와 건축이 금지된 공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 현행 조례로 보면 도로 A만 높이 제한을 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같이 건축을 금지된 공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단, 법령자체 내에서도 인접대지경계선을 이미 도로 뿐만 아니라 하천이라든지 공원까지도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법과 똑같이 표기를 일원화하면서 높이제한도 일부 조금씩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로하고 단,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4배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계장 장세화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62조에 제2항에 물탱크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물탱크실 및 내부시설물이라든가 설비물이라든가 물탱크실만 하면 실만 지어놓고 우리 아파트 같은 데 큰 건물 물탱크실이라고 해서 그 안에 또 물탱크를 쌓고 철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에 다시 구조물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신고를 받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물탱크실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그러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시·군대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개정사유 별첨 2를 보시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안양시, 의정부시, 고양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톤수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시군마다 틀리고 건축물이 각자 구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톤수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물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톤수 규제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이 전부 신고사항이죠?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는 어떤 구조물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구조 안전진단은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은 없습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은 구조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신고가 되려면 건축사 아니면 구조전문가가 그 건축물에 구조내력상 옥상에 몇 톤 이상,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하는 몇 톤이기 때문에 그 톤수가 올라가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구조확인만 하면 바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차문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작에 관한 규정에 추가 삽입되는 세가지 종류 외에 공작물에 종류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18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규정에 공작물이라 함은 첫째, 높이 6m를 넘는 굴뚝 둘째,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셋째, 높이 4m를 넘는 공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넷째,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섯째,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여섯째,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일곱 번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여덟 번째, 높이 8m(위험물 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아홉 번째,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열 번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세 가지 사항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잠깐만요, 검토보고 내용 중에 4조에 당해지역지구 건폐율을 당해지역하고 그 지역지구 건폐율을 자구수정건의를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지금 조례 변경되는 조례사항 단서 수정을 보시면, 개정조례입니다. 단 제5호, 제7호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지구에 대한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단 당해지역 지구 건폐율의 3분의 1을 가산하는, 이렇게 당해지역이 세 번 나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하게 된 그 사항은 존치를 시켜놓고 두 번째 나오는 당해지역을 그 지역으로, 세 번째 나오는 당해지역을 그 지역으로 그렇게 어구를 바꾸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당해지역 당해지역 하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당해지역'이라는 '당해'를 '그 지역'으로 자구수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62조2항에 '물탱크'가 나왔는데 '물탱크실'을 삽입하는 것으로 집약을 합시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2「페이지」에 당해지역 지구에 당해를 그 지역지구로 하고 그 다음 줄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또한 당해지역 그랬는데 그 '당해'를 '그 지역'으로 수정하고 3「페이지」에 제62조2항 그 대목에서 '물탱크' 다음에 '물탱크실'을 삽입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번안동의(안)(홍순두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홍순두 위원 외2인이 제안한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홍순두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난 28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번안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발언대에서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이 법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번안동의가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렷하게 전부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득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뒷장에 법조문에 명시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지금부터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권태흥 결국은 제출도 보고형식인데,
장명섭 위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뭘 제출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출, 보고 우리가 말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따지면 보고보다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무게를 더 실린 감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보고는 구두상으로도 보고 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도 보고할 수 있지만 제출이라는 것은 서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무게보다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재를 다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