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67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하는 성남시 공영장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장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0분)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 예산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마지막 가는 고인들을 그전보다는 좀 더 아주 정성껏 잘 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연간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행려, 장례가 있었나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자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선별을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 21분)
먼저 한선미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한선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 단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12조 및 제17조 성평등에 대한 용어 개정 정비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조례안 제12조와 제17조의 내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와,
제17조 중 ‘성평등에 중대한’을 ‘양성평등에 중대한’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27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의 문화와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경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해서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문구를 추가하고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에 적용 가능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 단어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5조 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비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성평등’으로 존치하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앞서 우리 한선미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검토를 서로 하지요, 부서 간, 의원님들과.
자,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상위법 정비 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대로, 이대로 이게 상임위에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꼼꼼히 좀 챙겨주셔요, 우리 과장님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께 잠깐 한번.
17조 보면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게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원안에 보면 ‘각종 폭력과’를 ‘여성·아동 등이 각종 범죄와’로 바뀌는데 용어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안전시스템과, 기존에 있는 안전망과 지금 현재의 바뀌는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서도 혹시 새롭게 바뀌는 게 있나. 왜 그러냐면 요즘 여성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단순히 용어만 변경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의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의 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 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5조 제4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같은 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중 편성 및 분석’을 제2항 중 ‘편성 및 분석’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행교체에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 관계로 공공의료정책과부터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의료정책과의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1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료원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 총 294억 2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서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시립의료원 출연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5억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세입이 좀 있었나요?
내년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2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올해하고 비교 증감이 어떻습니까? 인건비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의료사업비 3억 82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료 장비 관련해서 연한이 됐거나 혹시 내년에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 논의가 돼서 예산 수립을 하셨겠지만 이 종사자분들이 또 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성남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의료원을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을 시킨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아, 우리 의료원의 수익이 그마만큼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인건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국 소관 안건은 문화예술과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엄갑용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행정경비가 지금 104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요구액하고 같아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팀장, 이준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웃음소리)
(자료 확인) 조금 다르네요.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에 관해서만 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언택트로.
그다음에 내년에 시민회관이, 제가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아트리움이 개관하면 개관 기념으로 저희가 몇 가지 아트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헌혈 장려 사업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마선식 대표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670번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헌혈자가 예우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성남시의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사용은 기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2호는 삭제로 변경 요청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리 성남시민들이 헌혈을 하는 연간, 어떤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악하고 계셔요?
이거 1만 원이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그거예요. 좀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은 헌혈자에게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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