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67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하는 성남시 공영장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장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어디서 받고 있었던 거지요, 위탁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7개 기관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산성종합복지관 6개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 수정구 2개, 중원구 2개, 분당구 세 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 그럼 위탁 이것을 이제 공고를 내면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공고를 내봐야지 알겠지만 추측되고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려워하는 기관이 좀 있습니다. 기관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한두 군데 있는데, 그 기관은 또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교체가 할 곳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어쨌든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어려움을 호소한 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 팀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10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에 위탁받았던 곳이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위탁기관이 있나요? 계속 그때부터 했던 위탁기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중탑복지관, 한솔복지관, 산성복지관 정도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3개 정도? 3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3~4개 정도 지금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4개가 바뀌고 있었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 예산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마지막 가는 고인들을 그전보다는 좀 더 아주 정성껏 잘 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연간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행려, 장례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18년도에는 17명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33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1명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청이 되고 나면 약 그때 66명 정도로 예측을 하셨지요. 이것은 예상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예상입니다.
마선식위원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진즉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야 될 그런 일인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자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선별을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한선미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한선미 의원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한선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 단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12조 및 제17조 성평등에 대한 용어 개정 정비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한선미 의원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조례안 제12조와 제17조의 내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수정 가결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12조와 17조를 원안대로 놓고 나머지는 가결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개정하는 것으로, 예, 발의의원님 의견대로.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님은 어떠세요? 발의의원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선미의원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거라면 집행부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와,
  제17조 중 ‘성평등에 중대한’을 ‘양성평등에 중대한’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의 문화와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경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해서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문구를 추가하고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에 적용 가능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 단어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5조 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비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성평등’으로 존치하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박경희 의원님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앞서 우리 한선미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검토를 서로 하지요, 부서 간, 의원님들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사전에 이게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상위법 정비 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대로, 이대로 이게 상임위에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거기까지 섬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웃음)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꼼꼼히 좀 챙겨주셔요,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과장님께 잠깐 한번.
  17조 보면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게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원안에 보면 ‘각종 폭력과’를 ‘여성·아동 등이 각종 범죄와’로 바뀌는데 용어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안전시스템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이나 여성 불법 촬영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단어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안전시스템을 좀 세분화시키는 상황으로, 그리고 요즘 추세가 그냥 ‘지역 안전망 구축’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시스템 구축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안전시스템과, 기존에 있는 안전망과 지금 현재의 바뀌는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서도 혹시 새롭게 바뀌는 게 있나. 왜 그러냐면 요즘 여성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단순히 용어만 변경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CCTV라든지 아니면 안심귀갓길이라든지 벽보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런 17조 1항에 봐도 ‘안전시스템 구축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조례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양성평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숙직하는 게 남자 직원만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숙직은 남자 직원이 하고 있고요,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양성평등 이렇게 주장하시면 숙직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런 숙직에 대한 의견들이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찬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그런 게 논쟁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의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의 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 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5조 제4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같은 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중 편성 및 분석’을 제2항 중 ‘편성 및 분석’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행교체에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 관계로 공공의료정책과부터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의료정책과의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1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료원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 총 294억 2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시립의료원 출연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5억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세입이 좀 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얼마 정도 있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 손실보상금이요, 월평균 35만 원 해 가지고 245억 정도 손실보상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좀 그래도 원활하게 잘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평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2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올해하고 비교 증감이 어떻습니까? 인건비만 놓고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작년에는 총 의료원 예산의 19.5%인데 이번 예산은 39%입니다, 총인건비 예산의. 748억 100만 원 대비 39%인 290억을 그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 인원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87명 증가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의료사업비 3억 82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우리 가정간호사 이외에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예산이 3억 8200이고요. 작년에 4억 8000에서 한 8200 정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82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사업으로 또 쓰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장비 관련해서 연한이 됐거나 혹시 내년에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는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 3년 전에 왔다 보니까 미리 다 계약을 해 놔 가지고 제가 그때도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때는 최신 장비라고 했는데 개원이 연기되고 막 이래 가지고 벌써 한, 제가 알기로는 얼추 아마 4년 5년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장비들이 최신, 5년이 지나버리면 최신 장비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체크해야 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장비가 몇십억 이렇게 가는 것,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거나 뭐 한 거 있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영상이나 장비가 노후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장비 쪽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이준배위원  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안 받으니까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 얼마나 지났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데 현재로서도 지금 의료원 측에서는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가 최신 사양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이준배위원  아직까지 괜찮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그래도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시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 장비도 주로 한번 잘 체크를 해 봐 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절감을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여러 형태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미리 와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상임위 앞두고 10~20분 전에 와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이겁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방문했는데 없으면 자리에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인건비 몫이 상당 부분 많이 축소를 시키셨더라고요.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마만큼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료원이 수익이 증대돼서 이 인건비 몫이 제대로 수립이 되는 건지, 이렇게 갔는데 또 중간에 안 되면 추경 때마다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또 요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 논의가 돼서 예산 수립을 하셨겠지만 이 종사자분들이 또 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성남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의료원을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을 시킨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아, 우리 의료원의 수익이 그마만큼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에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되고, 종합적인. 그다음에 출연·출자 여부만은 미리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흐름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의 시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리게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국 소관 안건은 문화예술과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갑용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엄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출연안에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알겠는데 이 비용추계서 보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냥 거의 위에 있는 인건비 상승률 2%, 물가상승률 2% 반영해서 지금 5년 치 추계를 해 놓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박물관도 짓고 있고 위례 쪽에 문화복합시설도 대규모로 지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복합시설도 그렇고 확정된 게 없어서 그것을, 나중에 위례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자체도 아직,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비용 연도별 추계가요, 시립박물관은 거의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박물관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가만있어 봐, 지금 문화예술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재단에 대한 것만이에요.
조정식위원  아, 재단에 대한 추계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재단에 출연금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결정되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 행정경비가 지금 104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요구액하고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깔아드린 게 있는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변경해서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전했네요.
이준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지금 이거 새로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팀장, 이준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준배위원  하여튼 뭐 남의 거 갖다줘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자료 확인) 조금 다르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한 17억,
이준배위원  1억 7000,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1억 7000 정도 느는 걸로.
이준배위원  예, 1억 7400여만 원이 지금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제가 문서상 착오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에 관해서만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올해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거 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3개월 남아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언택트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2년도는 공연 및 문화사업비 등으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회관 공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나요, 내년에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서 50%, 관객을 50%만 입장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민회관이, 제가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아트리움이 개관하면 개관 기념으로 저희가 몇 가지 아트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출연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하지요. 그러면 전체 인건비 이거 다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문화재단에서 와서 심의받을 때 그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명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선식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영길입니다.
  먼저 성남시 헌혈 장려 사업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마선식 대표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670번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헌혈자가 예우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성남시의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사용은 기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2호는 삭제로 변경 요청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존경하는 마선식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마선식 의원님은 지금까지 헌혈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마선식의원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헌혈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마선식의원  그래서 아주 이 뒤통수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헌혈을 받아주지 않지만 좋은 조례를 해 주셔 가지고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마선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우리 성남시민들이 헌혈을 하는 연간, 어떤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악하고 계셔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2018년도부터 파악한 게 있는데요. 한 3만 명 정도 해서,
이준배위원  연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작년에도 거의 3만 명 정도.
이준배위원  예, 3만 명 정도면, 지역화폐로 1만 원씩 지금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러면 얼마나 잡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산액은 1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한 3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장려가 될 수 있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현재는 문화상품권하고요, 영화 관람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도서, 책 이렇게 관람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만 원인가 줬는데 그 실효성이 없더라고. 그 책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독서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거 1만 원이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그거예요. 좀 한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그런데 경기도 지금 3개, 화성시하고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3개 시군에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3개, 거기에서 1만 원씩 준다고 우리도 1만 원씩 주지 마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저희도,
이준배위원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다만 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하면 헌혈 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헌혈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남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한번 그걸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은 헌혈자에게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