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2. 2000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2. 2000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윤광열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9-10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99년도 정기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000년도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9년 11월 1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9년 11월 15일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성남시조레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99년 11월 19일 윤광열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하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홍 위원님과 박희동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11시 05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2000년도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성 기조 유지와 긴축재정운영에 두고 지식, 정보 시대를 대비한 21세기 지식기반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6,116억 7,5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5,465억 1,500만원보다 65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45억 7,000만원으로 99년도 3,898억보다 8.9%인 347억 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 500만원으로 99년도 1,567억 1,500만원보다 19.4%인 30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245억 7,000만원 중 자체수입은 3,582억 4,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16억 8,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65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주민세 396억 3,000만원, 재산세 169억 4,000만원, 자동차세 421억 9,400만원, 도축세 4억 800만원, 담배소비세 299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 235억 1,400만원, 도시계획세 183억 4,100만원, 사업소세 46억 9,300만원, 과년도수입 59억 7,500만원,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10억 5,000만원, 사용료수입 23억 5,900만원, 수수료수입 116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843억 3,700만원, 이자수입 121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9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8억 7,100만원,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4,400만원, 부담금수입 20억 6,900만원, 잡수입 16억 3,3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5,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63억 2,3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39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2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245억 7,000만원 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38.4%인 1,631억 8,600만원이고, 계속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61.6%인 2,613억 8,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951억 1,300만원, 사회개발비 1,640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 1,420억 7,800만원, 민방위비 17억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5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건립 38억 2,9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60억 8,0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 41억 4,100만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 103억 2,000만원, 중앙로에서 탄천로간 연결공사 55억 5,700만원,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 공사 177억 7,500만원, 이매역사 건립 80억, 영장공원 조성공사 22억 2,700만원, 여수공원 토지매입비 15억, 공공근로사업비 200억, 화장장 시설확장 28억 4,400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 220억 4,000만원, 태평3동 4320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40억 3,000만원, 산성동 2223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47억 4,500만원, 중동 2079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39억 5,400만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토지매입비 20억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16억 7,100만원, 의료보호 97억 2,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7,4000만원, 토지구획정리 109억 7,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4억 4,100만원, 교통사업 277억, 주거환경개선 28억 9,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 5,100만원, 상수도사업 474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 307억 3,500만원, 공영개발사업 55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13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기회 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네 분씩,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섯 분을 추천하여 열 세분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예.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관계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 선임에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결산검사는 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운채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의 결산검사한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그 자체를 아무에게도 말씀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내년도에 결산검사하시는 분을 뽑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일반 40명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흔히들 쓰는 말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의장 염동준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세 분 중에서 다음 결산위원을 추천하시자는 말씀이시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염동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표진형 의원, 방익환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민자 의원, 김종윤 의원, 최유석 의원, 이수영 의원, 한선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찬오 의원, 나운채 의원, 전이만 의원, 장윤영 의원 등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표진형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민자 의원, 김종윤 의원, 최유석 의원, 이수영 의원, 한선상 의원, 권찬오 의원, 나운채 의원, 전이만 의원, 장윤영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장 염동준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운채  먼저 우리 의원님들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바랍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입니다.
  한 해를 총결산하는 '99년도 정기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청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을 감사하고, 각 사업소와 구청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선서 후 관련 국장·사업소장·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해당 담당관·과장·사업소장(5급)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를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로 변경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9년 11월 29일 11시부터 실시 예정이던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재해대책단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찬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4월 17일 제7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99.5.4)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99.5.24) 회의시 성남시 조례정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9. 6. 5)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승인받아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조례 총 181건 중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조례를 검토하여 제3차 ('99.7.27) 회의시 82건을 정비대상조례 목록으로 확정한 후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편익 위주로 추진하고자 조례정비를 위한 WorkShop을 99년 8월 20일 성남관광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외 2명의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성남시 조례 분석 및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연구 발표를 듣고 이 자리에서 발표 교수와 의원들과의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조례정비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대안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성남시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건축사협회 성남분회 등 143개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각종 홍보매체인 인터넷, 한국케이블TV 성남방송, 의회소식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된 82건의 조례를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와 99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두 차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31건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이중 17건의 조례를 개정 및 폐지 대상 조례로 확정하였습니다.
  개정 및 폐지 대상으로 확정된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개정 내지 폐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에 이송하여 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할 조례는 총 17건으로 개정할 조례는,
  ①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②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③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④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⑤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⑥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⑦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⑧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⑨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⑩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⑪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⑫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⑬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⑭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등 14건과 폐지할 조례는,
  ①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②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③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 등 3건입니다.
  앞으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된 82건 중 기 검토 완료한 31건을 제외한 51건과 제1차 정비대상조례외 99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검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9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승인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 6월까지 7개월 연장키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는 바, 배부해드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연장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연장승인안을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가 목적한 사항을 성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7개월동안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17건의 개정 내지 폐지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윤광열의원 외 9인 발의)
                            (11시 55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김희선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