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자치법규안립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8.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12.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자치법규안립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최병성의원 외 31인 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2월 20일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1월 13일,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종윤 위원장님과 간사에 이수영 위원님을 선임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6,364억 3,254만 2,000원으로 99년도 예산 5,465억 1,462만원보다 16.5%인 899억 1,7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71억 429만 8,000원으로 99년도 일반회계 3,897억 9,994만 5,000원보다 9.6%인 373억 43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93억 2,824만 4,000원으로 99년도 특별회계 1,567억 1,467만 5,000원보다 33.6%인 526억 1,3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4,271억 429만 8,000원 중 지방세가 1,816억 8,287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765억 6,363만원으로 자체수입은 83.8%인 3,582억 4,65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총규모 4,271억 429만 8,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963억 8,0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 감소, 사회개발비가 1,716억 9,221만 2,000원으로 15.9% 증가, 경제개발비가 1,369억 2,778만 7,000원으로 40.7% 증가, 민방위비가 16억 3,593만 5,000원으로 10.3%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4억 6,742만 3,000원으로 39.8%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요사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141억 8,377만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 103억 2,000만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38억 2,887만 9,000원, 중앙로∼탄천로간 연결공사 55억 5,711만 5,000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24억 7,456만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54억 2,512만 5,000원, 이매역사 건립 80억원,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 71억 2,411만 5,000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137억 1,630만 6,000원, 화장장 시설현대화 및 확장공사 23억 6,823만 9,000원,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 220억 4,0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 41억 4,100만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총규모 2,093억 2,824만 4,000원 중 주택사업이 16억 7,09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4% 감소, 의료보호비가 121억 8,225만 3,000원으로 37.7% 증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7,401만 2,000원으로 76% 증가, 토지구획정리가 303억 3,599만원으로 1,212.2% 증가,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 4,133만 2,000원으로 10% 증가, 교통사업이 281억 367만 3,000원으로 35.1% 증가, 주거환경개선이 28억 9,510만 5,000원으로 62.3% 감소, 쓰레기소각장관리비가 5,000만원으로 98.8% 감소, 경영수익사업이 2억 5,133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33억 2,358만 4,000원으로 20.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태평3동 4320번지 지하 주차장 설치공사 40억 3,050만원, 산성동 2223번지 지하 주차장 설치공사 47억 4,480만원, 중동 2079번지 지하 주차장 설치공사 39억 5,400만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공사 20억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거쳐 종합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 의회비 중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분 24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위원회안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행정국 총무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삭감분 3,00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의안대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인 만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비 삭감분 12억 3,172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25억 5,085만 8,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여 일반회계 4,271억 429만 8,000원, 특별회계 2,093억 2,824만 4,000원, 종합합계 6,364억 3,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종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다 생각하고 계실 일입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토론해가지고 또 심의하고 안건 처리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조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살려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전체 윤곽을 다루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가 함부로 손을 댄다든지 이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러한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우리 의결위에서 그 정신을 이대로 해서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하고 전체 위원의 윤곽을 잡고 그런 일이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듭 부탁드리고, 좋은 관행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나쁜 관행에 길들여지게 되면 한 없이 나쁜 관행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예결위원을 선정해가지고 그 예결위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존재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 정신을 존중해가지고 조심스러운 그러한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될 수 있으면 존중해서 예결특위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271억 429만 8,000원, 특별회계 2,093억 2,824만 4,000원, 종합합계 6,364억 3,254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남시의회 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부칙안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성남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자치법규안립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 다른 행사 관계로 회의장을 나가시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11월 19일과 12월 8일 및 12월 14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0일 제4차 행정경제 위원회를 12월 20일 제1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발의된 성남시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 조례에 통장의 임기를 도시동, 농촌동 구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되어있어 농촌지역의 활동적인 자는 장기 거주자 및 고령자이므로 지역여건을 고려 농촌지역의 통장 재직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개정 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음으로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지역 통장의 임기제한 규정 해제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임시회에서 재 심의키로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 본청의 조직이 재조정되어 현행직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근거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7조의 간사 및 서기의 명칭을 현행 직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정관 인가권자 및 이사장 임면권자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과 관계법령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재 심의키로 보류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와 불일치한 직위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및 제4조의 '기획담당관'을 '법무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입증지에 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이 99년 5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수입증지판매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첨부토록 한 인감계와 신원증명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디자인산업진흥협의회와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각각 25인 이내와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인 심의 및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긴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성남문화예술회관부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 주차장 조성부지, 어린이놀이터 부지 등 총 28필지, 2만 1,186점, 85㎡ 58억 8,378만 2,000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재산운영의 수익적 관리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공공용지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99년 11월 19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시행하던 의료보호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제4조 '지방재정법 중'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를 '규정에 의하여'로 그리고 '6개월'을 '6월'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1999'와 별지 제2호 서식 중 '19'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2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25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제2조 제1항 중 '예산에서 출연한다'를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로 하고 제1항의 규정을 항의 구분없이 제2조 본문으로 함과 아울러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제4조 제1항 중 '제3호 서식인'을 '제3호 서식의'로 제5조 중 '별도의'를 '별표의'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10조 내용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별지 제3호 과태료 납부영수증 서식 중 '납부합니다'를 '영수합니다'로 과태료 납부영수필통지서 서식 중 '납부합니다'를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과기준 제12호 바목 중 '보관법위'를 '보관범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99년 11월 19일과 99년 12월 8일, 99년 12월 14일, 99년 12월 17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시민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 범위로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재해대책본부 조직을 현행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12조 중 '소속의원'을 '소속위원'으로 수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여객운송 관련 정책 및 택시의 공급제도 개선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통정책의 내실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적절한 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1조 중 '개인택시 공급 및 법인택시'를 '개인 및 법인택시 공급'으로 수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법 및 환경부훈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을 간소화하고 현실화 하는 개정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 만족도 전국 제일의 성남시 분당의 미래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본회의로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최병성의원 외 31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된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병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최병성 의원입니다.
  백궁·정자지역 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해 지난번에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상정이 되었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의원님들께서 많으시리라 믿겠습니다. 따라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이라는 신도시는 충분한 시간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뒤로 하면서 최단시간내에 주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수익 극대화에만 의존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기타 상업업무시설용지는 토지공사에서의 고가 공급 목적으로 그네들의 많은 수입을 남기려고 과다하게 공급한 내용은 부인못할 사실이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백궁·정자지역이 그러한 목적하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과다 공급으로 인한 약 11만여천평이 분양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분당 개발을 하면서 10년동안이나 방치된 그 지역에는 조석으로는 쓰레기 투입은 물론 건축폐자재, 폐차 또한 아비규환의 광란장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러한 백궁·정자지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분당 중앙이나 정자중학교 정문에서 보면 바로 정문앞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러브호텔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번에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주거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약 12,000실에 37,000여명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볼 때 그 속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취학은 물론 편입학에 대한 큰 어려움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위 분당은 중·고등학교가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도 한 학급당 38명이라는 인원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러한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학생들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취학을 못하고 편입학을 못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는 2부제 수업를 하지 말라는 이러한 법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당은 중학교가 14개 학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신축이 됐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중학교 졸업생들이 정말로 분당에는 고등학교를 더 많이 더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분당에 있는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96년도에 보면 금곡동에 불곡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미금공고로 학교를 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지역 주민들이 분당 관내는 공고가 필요없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 인문계 고등학교로 해달라는 이러한 3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교육감에게 몇 차례 가서 분당의 실정을 말해가면서 인문계로 바꿔서 현재 불곡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분당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중학교 1학년, 3학년 딸아이가 있지만 분당은 중학교만 입학하면 입시지옥에 시달리고야마는 이러한 현실이 학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 얼마 안 있으면 공람 공고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물론 시장께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람 공고기간에 혹시라도 분당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설립문제가 혹시 잘못돼서 설립이 안될까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해 달라는 이러한 촉구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취지에서 분당의 현실을 직시해 가면서 도시기반시설 중 분당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인 학교시설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결의문을 올렸으니까 우정어린 동료의원 마음으로 양지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채택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최병성 동료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특히 어느 의원이든지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발표하는 경우와 우리 의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의원일동의 명의로 발의하는 경우는 그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의원일동으로 결의안이 가끔 나옵니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완전히 합의했을 때 합지점을 발견했을 때 그 때 국회의원 국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나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합니다.
  이제 오늘 이 중요한 결의안을 상정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 40명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 지금 여기에 몇 분 계십니까? 아마 반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분의 의원께서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동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의원이 흔쾌히 다 찬성했을 때 일동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 와서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자고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니올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촉구결의안의 성질 자체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른두명의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 나머지 의원께서 몇 분이 더 찬성하실는지 반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나갈 게 아니고 서른두분 의원의 개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40명 의원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신다면 그 한 분의 의원에게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었을 때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저 본인의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저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최병성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만 그 견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견해에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분당지역에 나와있는 신문은 이 문제를 매우 뜨거운 감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민한 이러한 뜨거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함부로, 개인의 이름으로는 괜찮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특히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결의한다든지 아니면 가부를 물어가지고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른 한 명 의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하세요,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건의하고, 또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우리가 과연 결의를 논의해야 될 시점인가? 매우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취소시켜달라, 발의를 최소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 주셔가지고 촉구결의안 처리 문제를 현명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듭 부탁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표결로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3분의 1 이상은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이 의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 표결 현장에 없으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우리 의회 의원 일동 4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회의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의원님 나오세요.
이태순의원  분당구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저는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봐가면서 우리 의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져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백궁·정자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로 인해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성남시, 더 적게 얘기하면 분당구의 문제점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가면서 압축적인 의미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승인을 해서 그래도 어떤 의혹이 안 풀려서, 지난번 4차 본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시장에게 백궁·정자지구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시장은 앞으로 계획에 학교 문제, 상하수도, 도로, 교통, 환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수십분간의 시간에 걸쳐가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무엇을 더 여기서 촉구결의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제안한 이유가 '백궁·정자지구의 변칙적인 오피스텔 난립, 퇴폐 향락 시설의 확산을 방지하고 과다 공급된 상업용지의 불균형을 재조정하여 대형 상점의 난립', 이런 제안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시장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러브호텔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서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또 그쪽 지역에 학교가 부족해서 그쪽 지역에 학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취학 아동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불리한 점을 준다, 그러니 거기를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서 학교다 공영청사다 뭐를 만들어서 계획된 도시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시장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로 본다고 하면 촉구결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한 달 정도의 공람기간을 거칠 것입니다. 그 한 달 정도의 공람기간을 봐가면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온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견제를 해가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안 짓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에 시에서 어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할 때는 시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해명을 하게끔 하고 그것이 올바로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회 입장이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하에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시의회에서 촉구결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발의를 하신 최병성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서명을 하신 서른 한 명 의원님 중에서 분당에 계신 의원님들! 자기 단지의 입주자 대표라든지 또 자기 단지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 분이라도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파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만은 부당용도변경에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 단지만은. 저는 입주자대표에 계신 회장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선임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나간다니 좀 지켜봅시다. 괜히 여기에 가입을 해서 우리 동네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가면서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당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 분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가니 이것을 지켜보고 잘못 됐다고 할 때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촉구결의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최병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신문지상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피용으로 촉구발의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로 하여 최병성 의원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많은 루머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주변에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당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중학교 졸업생이 적습니다. 고등학교는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지로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중학교 졸업 정원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중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 시장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야 될 때가 아니다, 오늘도 지역지, 지방지 많은 신문지상에 그러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지난 18일날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당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시장은 물러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에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데 왜 시의회에서 촉구결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촉구결의안에 사인도 안 했지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의장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강부원 의원님 나오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의장 염동준  스물 네분입니다.
강부원의원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사가 연설할 때는 청중이 많아야 신이 나는 것인데 급한 일로 의원님들 몇 분이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몇 분 안 계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이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제가 소신 있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명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에게 오늘 저녁부터 전화가 쇄도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라면 저희들이 찬동할 수 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나 여기저기서 잡다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서명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장영춘 의원이나 이태순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더 잘 하라는 뜻에서 저희 서른 두 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만 서른 두 사람이 그 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면 이것은 표결할 것도 없이 가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용어를 잘못 구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흔 명 중에서 서른 두 사람이 서명을 했다면 이 안은 가결된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서명의원 일동' 이렇게 하려면 어려운 일은 이렇게 빠지고 좋은 일은 동참하겠다, 우리 의회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가면 같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른 두 명이 서명날인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발언한 말 중에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윤영 의원 나오십시오.
장윤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촉구결의안을 내신 최병성 의원님,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봤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의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7월달에 토공에서 업무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봤을 적에는 시에서는 개발논리가 충분치 못 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4차본회의인가요,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비로소 논리 같은 논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3만명이 넘게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그 시민의 의견을 누가 반영시켜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의견은 있었느냐고 각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반대 서명은 3만명이 넘는다 그러면 개발해야 된다는 서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이 있느냐, 시민단체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결의문 내용을 봤습니다. 네 가지의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3만명이 넘게 서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이 결의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뽑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결의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지금 김병량 시장은 시민소환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중앙방송까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촉구결의문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면 그 시의원이 내놓는 촉구결의문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의견이 결의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 말씀드렸죠. 백궁·정자지구를 진짜 개발을 해야 한다면 집행부나 주무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됐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정책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설득할 논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촉구결의문을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개발 안 하고 정책 연구 안 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2000년을 맞이하는 성남시의 모습은 굉장히 아연할 따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사실 최병성 의원님께서나 몇 분 찬성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하신 의견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회의 이름이든 시의회 일동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변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하겠다고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집행부도 부르고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원의 의견을 따로 내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논리가 100% 반영이 된 촉구결의문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쩌면 저희들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시의원의 역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죠. 시기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측의 노력과 연구 개발하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이 채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정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윤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다보면 결론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찬성이 서른 두 분, 한 분만 자기 의사 표명을 했고, 세 분이 반대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양새 좋게 찬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명한 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염동준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권찬오 의원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권찬오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제 일부 신상발언을 약간 곁들이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백궁·정자지역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어느날 소집을 해서 대회의장에서 한 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은 법적으로 의회에서의 승인건이 아닙니다. 허깨비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에 회사에 내지는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거 아니냐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냐 알고는 있으라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질타도 했고 반대 아닌 반대도 했고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최병성 의원외 여섯분인가 일곱분인가 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때도 약간의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명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한테 왔습니다. 일단 서명할 때 제가 주춤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그러한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4차 본회의시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백궁·정자지역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명할 때 어떤 의도에서 저는 거기에 서명했느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못을 치고 변동없이 옆으로 나가는 비뚤어지는 그런 것을 대못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의도로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할 때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해주면 시의원이 집행부를 밀어주는 시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것을 한 번 촉구결의안을 가결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꼼짝 못하고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 의원들이 서명을 한 서른두분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약간은 좀 원망스럽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의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식의 발언이 약간씩 가미가 된 것 아니냐 생각할 때 조금은 내가 서운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나와서 발언을 하고 앉아서 경청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하신 분이 각양각색으로 자기 직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원망조로 의원이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언사는 삼가를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실은 회부가 됐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이 장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쭉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집행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밀어부치는데 지금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중앙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방지 지역지에서 나오고 지방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안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집행부가 백궁·정자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를 내놓았을 때부터 저희도 의심을 많이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밀어부치는 것 다시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못을 치는 그러한 역할도 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도 특위 구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될 때는 엄연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챙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기단계이고 이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반대여론에 대한 의식 그리고 집행부의 까딱 잘못하면 시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의회 위상이 망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차피 본회의에 상정이 된 만큼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모양새 좋게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님! 어차피 상정할 때 의장님이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이미 의장님도 본회의 운영하는데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신 분도 찬성하신 분도 모양새 좋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권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가면서 어떤어떤 이유로 인해서 딜레이된 시간이 있습니까? 사정에 의해서 뭐로 인해서 하루든 열흘이든 한달이든 두달이든간에 시간적인 어떤 딜레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공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은 공람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안 나갔는데 공람을 하기전까지 어떤 과정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꺾여가지고 시간적으로 딜레이된 적이 있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어떤 시민단체들이든가 어디에서 반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계획을 연기시키고 딜레이시킨 적이 있었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간을 한달 동안,)
○의장 염동준  앉으세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를 하고,)
  김종수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정회했습니다.
  제가 아까 권찬오 의원님께서,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제 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세요.
  이태순 의원님! 또 물어볼게 있습니까?
  추진과정에서 시민여론으로 인해서 좀 연기된 건 있죠? 이태순 의원님!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촉구결의안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런 것을 차질없이 하도록,)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의 건은 이게 초반부터 시민의 여론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찬오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말자는 뜻에서 서명도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상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찬성하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봤으니까 제 의견은 '성남시의회 일동'으로 하지 말고 '성남시의회' 이렇게 해서 촉구결의안을 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나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하지 말고 '성남시의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그러면 그것은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 그러면 의원이 되는데 '대한민국'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그런다든지 그것은 하지만 '성남시의회' 해가지고 그것은 기관인데 그 기관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모릅니다만 이게 촉구결의안의 내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남시의회, 정말 우리 품위 얘기가 나옵니다만 만약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면 성남시의 의원들 40명이 전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성남시의원 일동 그것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것은 일동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표결 얘기가 나왔는데 표결해 가지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 염동준  알겠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조율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32인의 다수의원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양새 안 좋게 표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표결을 하게 되면 32인 서명하신 분들이 다 찬성을 하실 테니까 명목이야 서든 안 서든 '성남시의회'로 해서 촉구결의안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궁·정자지역촉구결의안은 맨 밑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을 삭제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을 삭제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도 않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