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3.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5인 발의)
  3.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정문 전문위원님이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신정주 전문위원님이 분당구 수내1동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지난 1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신정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신정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신정주 위원님이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님으로 오시게 된 걸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요.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월 27일~2월 2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3개 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을 1명씩 배치하고 긴급 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자 분당구보건소 내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실장님을 대상으로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6여 명이 증원이 되고 있어요. 비용 추계를 봤더니 이게 연간 12억,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1인당 평균을 해봤더니 7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간의 제가 통계를 조금 계산해 봤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공무원 수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한 210여 분 정도가 이제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저희 인구는 제가 2016년도에 보니까 97만 명으로 제일 많았더라고요, 성남시 인구가. 그런데 2020년 12월에 보면 94만이에요. 많이 이제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 말씀이 “성남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체를 총합하면 이제 임직원이 75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4만 명으로 나누어봤더니 1인당 주민 수가 125명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7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인근 지자체도 산하기관이 있겠지만 이제 1인당 주민 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5명이기 때문에 또 감소한 인구 대비 공무원은 이렇게 증원이 되었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제가 보니까 1년에 이제 210명에 대한 예산이 한 15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건비가 156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대시민 서비스는 더 좋아져야 되겠고 시민 위주의 어떤 그런 앞으로 이제 시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에게 봉사가 좀 더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올해에 어떤 그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산하기관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1인당 주민 수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1인당 주민 수 할 때는 공무원 수만 가지고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 직원들도 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똑같겠지만 대부분 거기는 이제 조금 시민 위주보다는 그런 이제 관계되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인구를, 지금 우리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이제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수만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차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 인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한 25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제 공무원 수가 지금도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직원들하고도 자꾸 교류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성남에 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현실적으로. 성남에 일이 너무 많다고 이제 이래서 만약에 교류를 하더라도 성남은 안 오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그 실장님 말씀은 일부 어느 기관이 또 그런 곳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250만,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하루 보통 2시간 정도 머물렀을 때 인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저희 행정기관에 연관된 유동 인구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 좀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성남시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인구정책팀이 이제 행정기획실에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 원인은 이제 보니까 재개발도 있겠지만 이제 재개발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성남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급속도로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거주하기가 힘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주택 가격이 저렴한 광주랄지 뭐 용인이랄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뭐 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낮출 수도 없고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은미위원  예, 계속해서 재개발이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시장님 답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주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독주택 외곽에 있는,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하에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직장이 있을 만한 그런 곳까지의 교통 연계수단이 최근에 주 52시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로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공실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인구가 유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분당이 노후화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택가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거의 1만 8000여 명 이렇게 감소를 했고 중원에서 2만 3000명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최근 5년간에. 그리고 수정은 도리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당의 어떤 노후화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저희 시가 없는데 그런 기본 조례를 좀 이번에는 만들어서, 저희가 항상 분당은 뭔가 다 갖춰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후화나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아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역학조사관을 신설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에 필요한 인원이 16명이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역학조사관은 3명이고요.
안극수위원  3명이고 총 직원이 그 과에 16명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신설되기 전에 이 상황이, 지금의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화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안극수위원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다가 잘해 왔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굳이 잘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을 한 내용이 각 보건소별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씩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관을 우리가 3개 보건소니까 3개 보건소에 1명씩을 배치해야 되고요, 그건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저번에 강신철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3개 구 보건소가, 선임 보건소가 이제 수정구보건소인데도 업무량은 분당구보건소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간에 유기적인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재난안전관실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약간 부재라기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관리팀이 분당구보건소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분당구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전체적인 걸로 컨트롤타워도 하고 감영병관리팀도 각 보건소별로 두도록,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직 관리나 시민 편의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뭐 충분히 그러한 이유와 사정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혈세로다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또 잘해 왔고 앞으로도 힘들지만 이 코로나 정국이 뭐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마스크를 좀 하시고.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백신도 개발이 되고 그 치료제도 개발이 될 텐데, 조만간이면. 그럼 앞으로 향후 뭐 수년 이내면 거의 감기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종이 또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 상황, 현재로 보면 결과적으로 한 1~2년 정도면 거의 뭐 이게 종식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여러 명을 채용했을 때 추후에 어떠한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 낭비라든지 혈세 손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의 인원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최소의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감염병이 뭐 1년이나 2년 후에 이제 종식이 되면 그 인력이 남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복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각 보건소에 이런, 만약에 감염병이 없어지게 되면 치매랄지 돌봄이랄지 그런 쪽으로 더 다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감염병만, 지금은 이제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쪽으로 하지만 만약에 종식이 되면 치매 관리 쪽이랄지 찾아가는 건강이랄지 이렇게 해서 다 활용을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건 역학조사관에 대한 부분이라 이건 전문직종이란 말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역학조사관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1명씩 두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16명 순증되는 거 있잖아요. 3명 빼고 이제 13명 되는 건데요, 그 13명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은 아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역학조사관이요?
안극수위원  예, 계약직이죠? 몇 년 계약하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정규직으로 채용, 그러면 지금 16명이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아니요. 역학조사관은 3명이고요.
안극수위원  3명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3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 그러니까 뭐 보건, 간호 해서 6급 이하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 감염병관리센터에 앞으로 채용될, 센터 안에 지금 감염병관리팀, 관리팀은 지금 기존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2개 보건소 각각 배치돼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관리센터 내에 아마 감염병관리팀, 대응팀, 보건방역팀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감염병센터에는 방역정책팀하고요, 이제 감염병관리팀하고 감염병대응팀하고 이 3개 팀이.
서은경위원  정책, 대응, 관리팀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정책, 관리, 대응.
서은경위원  저는 이 감염병은, 코로나는 이제 아마 종식이 되겠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지금 다 나올 테니까. 그런데 감염병은 아마도 더 자주 더 강력한 감염병이 더 창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주기도 빨라졌고 전파력도 강하고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관리센터라는 것까지도 필요하겠다, 단기간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 이제 관리센터를 전국적으로 다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는 인원은 저는 ‘전문적인 인원이어야 된다. 감염병 관리에 전문적인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잡히고 그다음 다음 단계의 감염병이 나오기 전까지 유휴인력이 생길 것 같아서 뭐 치매라든지 돌봄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는 아마도 준비되어 있던 그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구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이제 제 말씀을 약간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감염병관리센터에는 저희가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는 감염병 전문직원으로 다 배치를 할 겁니다. 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감염병이 뭐 꼭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감염병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오는 AI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염병관리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지 감염병이 계속, 매년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감염병센터에는 이제 직급도 좀 다른 팀보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고참 위주로 배치를 하고 전문직으로 이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전문가로 센터의 위상을 갖춰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은 일단 우리가 센터라고 해서 팀 위주로, 행정업무 위주로 지금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정말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음압 자동 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설비까지를 갖춘 그 시설을 구축할 것까지도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남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분당구보건소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분당구보건소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항도 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은 그전부터 우리가 이제 논의되어지고 있었었는데 감염병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복병을 지금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감염병관리센터까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축 건물에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을 갖춘, 뭐 음압병동 같은 시스템까지를 갖춘 그런 실질적인 관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추가되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 세 분 채용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학조사관들은 보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그런 조사하는 일을 하고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역학조사관 세 분은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보면 나뉘더라고요. 우리시는 어떻게 3명을 편성할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거기 보시면 순증이 이제 5급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5급. 그래서 역학조사관은 의무 5급으로, 의무.
최미경위원  의무 5급이라고 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의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최미경위원  의사 자격이 있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3명.
최미경위원  그러면 가급,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그 소속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보면 가급 같은 경우는 의사면허 소지가 있는 6년 정도 된 경력이 있는 분들을 가급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봤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렇게 질병이 발생했을 적에 그런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런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런 역학조사관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어저께 제가 나온 방송을 봤거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시도 공개 모집으로 이 부분 채우시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공개 모집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참 저는 조금,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역시도 지금 역학조사관 그런 인력들이 잘 충원이 되지 않는데 이런, 저희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뉴스 보도라든지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역학조사관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병한 그런 시점부터 해서 다 따지는 거를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 역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또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역학조사관 지금 3명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잘 채용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난이 워낙 이쪽 부분이 좀 심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역학조사관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간호직 중에서, 6급이나 이런 간호직 중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교육을 이수를 하면 역학조사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벌써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제 교육 중인데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간호직 중에서도 역학조사관 그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충원을 할 계획까지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렇게 충원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방역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이 역학조사관 채용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예, 강신철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감염병관리센터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성남시는 늘 실제적으로 인구가 94만이지만 유동 인구는 얼마라 하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250만~260만 정도 됩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실제보다 배가 넘는 유동 인구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바이러스라 하면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하고 다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전염되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만큼 감염병관리센터는 정말 적실히 우리 성남에서는 잘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조관,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꼭 의사만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신철위원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의사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성남시에도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의료기술직 이런 직렬들의, 그 전문 직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 보건직이나 간호직도 역조관이 될 수가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의사를 3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의사를 3명 채용하면 의사들이 과연 올까,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의사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분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젊은 직원들로 어려우면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거로 안 된다라면 우리가 그 3개 보건소에 현재 의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교육 이수를 하고 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단 계약직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 의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도 드리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벌,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우리 특히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현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라도 그들이 어쨌든 6급 정도 해서 승진을, 교육을 갔다 오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 우리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직렬의 직원들의 그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이수하고 와서 역학조사관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남 보면 수정, 중원, 분당 3개 보건소에서 지금 수정보건소가 의사직렬이잖아요. 4급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5급, 지금 보건소 소장을 모집 공고를 해도 응시자가 없는데 역학조사관, 과연 올까요? 물음표거든요. 그런 등등의 점을 고려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내부의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고 그다음에 승진시켜주는 그런 패턴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이제 그거는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이걸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정원을 책정한다는 거지,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 놓겠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현원을 뭐,
강신철위원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뭐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직이 짜여지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 배치될 전문인력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나가셨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2700~2800여 공직자, 공무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3000이 넘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16명의 어떤 직제가 더 늘어나는 이런 이제 정원 직제 조정안이 또 올라왔어요. 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도 임기가 금년 중반기 정도 이렇게, 연말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연말인가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금년에 폭설이 한 번 내렸죠? 그때 시민적인 비난을 많이 받은 것 인정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뭣 때문에 비난을 받았죠? 제대로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뭐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 문제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좀 미흡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장님, 제가 이제 동의라기보다도 그 첫날 눈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그렇게 폭설이 온다는 걸 K16하고 기상청 거를 이제 2개를 봐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폭설이 온다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미처 전 직원을 대기시키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400여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염화칼슘도 살포를 했는데 그전에 쓰던 염화칼슘은 그게 눈이 잘 녹는 염화칼슘인 반면에 환경오염을 좀 시키는 그런 염화칼슘이어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눈이 녹는 게 전에 염화칼슘의 한 60%, 50~6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덜 녹아갖고 그동안 매년 눈이 이렇게 왔었는데 최근 한 2~3년간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교통상황이 기존에는 성남시 관내만 눈을 잘 치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제2경인고속도로도 또 생기고 저 광주-이천 간 전용도로도 생기면서 나들목 쪽에 제설이 안 되면 거기가 차가 막혀버리면 시내 전체까지 이렇게 차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뭐 염화칼슘 살포하는 차량이랄지 또 비상 출동하는 직원들 차량까지 다 갇혀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도 이틀인가 있다 또 눈이 오고, 3일인가 눈이 왔다 왔는데 그것까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좀 그다음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유 불문하고 아무튼 초동대처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제가 왜 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요 그런 관련 부서가 다 우리 실장님 관할 부서 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일선 동인 행정복지센터도 전부 다 우리 실장님 관할 소관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선에서는 눈이 쏟아져도 지침이 하달이 정확하게 안 돼서 몇 시, 6시부터 뭐 이렇게 대기를 하라 했다면 5시에 눈이 오면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좀 파악한 거 있어요? 각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
  그만큼 제가 이제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여기 그거 상황에 대비한 공직자들의 어떤 안일한 대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위 시민적인 지탄에 동의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거에 별반 동의를 좀 안 하시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이제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도 이제,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이유만 설명하고 그런 불가피성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다. 그런데 정작 또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또 3차 재난안전기금을 또 한 407억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역시 우리 실장님 관련 업무와 무관하지 않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정책 파트에서 지금 대부분 다 관장을 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대립형이나 이제 의회의 한 축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라든가 이런 것도 전무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아니면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갖고 하는 게 좀 그렇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 혹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 이런 것도 해라.’ 그러면 이제 또 그쪽도 고려를 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부터 의회하고 협의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의 과연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집행부 전체도 컨트롤하고 이제 관리를 하지만 대의회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행이 되려면 의회에서 또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나 툭 편성해서 던져놓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통과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시정 운영의 하나의 동반자의 한 축이라면 편성 과정에서부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 구하고 또 의견도 경청을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소홀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체크가 되고 편성이 된다면 위원들이 얼마나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 정책에 대한 협력을 또 아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들의 분위기는 ‘이거 뭐 거수기놀이 할 거 같으면 이거 왜 통과시키냐.’ 그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의장님이 뒤늦게 가지고 와서 몇 가지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부분들 또 추가하는 그런 사태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주로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실장님의 주된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실장님 이제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적게는 94만, 많게는 유동 인구 따지면 260만에 이르는 우리 성남을 거쳐가는 그런 이제 유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아까 이런 이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크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 소위 재난사태에 대한 대비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재난안전기금 같은 이런 것들 편성함에 있어서 동반자이자 한 축인 의회와 어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공직기강들이 상당히 해이되고 있는데 이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아울러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배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강신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세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아까 우리 실장님께 골격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강신철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상태  아, 그래요? 강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우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입법예고 결과 이렇게 해갖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의회에서 이게 조례 개정이 종결이 되면 저희 집행부로 의회에서 통보가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되면 그 건을 도에 다시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아마 시행 자체는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20일 후면 감염병관리센터가 이제 팀이 생기는 거네요? 과가 생기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아니고요, 조례가 그때 확정이 이제, 공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인사팀에서 인사에 의해서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과장님, 이제 3개 보건소 당초에 변동요인이 수정보건소가 지금 몇 개 과, 몇 개 팀, 총인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죠?
  당초에 2개 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당초에 2개 과였고요, 거기에 감염병대응팀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수정하고 중원보건소랑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당초에 몇 개 과에서 몇 개 과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당초에 2개 과에서 2개 과 가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2개 과, 2개 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인력은 8개 팀에 62명으로 바뀌고요, 중원은 8개 팀에 55명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바로 그 차이점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 수정구가 동이 많아서 인력이 더 많습니까, 중원구에 비해서? 꽤 많은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다시 분석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정원 그렇게 조례를 올리면서 그걸 분석해서 보고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엉터리로 이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인력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 사안인데요, 위원장님, 한번 그 부분은 보건소에, 당초에 우리 요구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분석,
○위원장 강상태  그 과라든가 지금 이제 팀도 비슷하다, 거의 같잖아요, 중원, 수정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위원장 강상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에서는 62명? 오십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55명입니다. 동의 숫자가,
○위원장 강상태  동이 같은 인력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결원이 그렇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편제 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동 숫자가 다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동 숫자가 차이가 이제 열,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보건소 행정이 동별로 뭐 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원, 아니, 관련 동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 담당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인력 구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간호사 한 명씩 배치되니까 6명, 그 인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2.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5인 발의)
(14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마을공동체과 소관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민관협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상태 위원장님과 2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경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신정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빈 마을공동체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공보관에서 마을공동체과장으로 온 이종빈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위원님들께 민관협치를 위한 각종 사업과 성남시 협치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절차와 진행 등을 업무보고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진행 과정이 코로나19와 기타 여건 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직접 의원 발의하시게 됨에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간의 진행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권한 확대, 협치 성남이라는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성남시 정서와 성남시민의 고유한 소통을 위한 모델을 찾고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실태와 현황조사를 거쳐 협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본계획과 성남형 협치 모델 구축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8월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의 논의와 협치, 중점사업 선정 등을 거치면서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현재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위원들과 조례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본 협치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는 사뭇 다르게 협치의 조례 대상이 시민에게 ‘협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협치합시다.’가 아니라 수평한 대등적 관계에서 협치를 위한 조례 등을 논의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께 진행 사항도 보고드리며 고견을 들어 다듬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안 제3조 2에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와 제4조 1항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의 기본원칙과 시민의 권리의 취지에 입각해 우선 조례 제정의 결과물보다는 그간 시민들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준비위원회가 협치의 시험대인 행정의 혁신과 성숙된 과정으로 협치의 기본 취지에 맞춰 논의, 협의, 공론화, 숙의 등을 함께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집행부의 조례 제정 과정을 향후 조금만 시간을 갖고 의미 있게 지켜봐주시는 건 어떠한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의 성립요건과 그다음에 법률상의 위반 등 여부들을 판단하시는 게 주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일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다가 집행부 의견을 실어서 집행부 의견을 심도 있게 하라고 이런, 전문위원 그 취지에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 직원이십니까?
○전문위원 신정주  아닙니다.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이제,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이 그 조례만을 가지고 검토의견 하는 것이지 집행부까지 찾아다니면서 당신 의견 어떠냐고 다 물어봐가지고 검토의견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신정주  예.
박문석위원  집행부 직원 같잖아요.
  그리고 자, 이종빈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박문석위원  이종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접수 안 했으면 좋겠다 등 이런 의견을 낸 적 있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접수 안 했다면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진행 과정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종빈 과장님은 지금 한 50년 전 공무원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고자 얼마 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음 32년 만에 국회 통과가 됐어요.
  자, 모든 것들이 분권이라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분권이 있어요. 수직적 분권, 수평적 분권. 자,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예산의 편성권, 예산의 집행권, 인사권. 의회는 뭘 가졌습니까? 의결권 그다음에 조례 제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몫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 주민조례발안제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조례청구제는 아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박문석위원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들이 시장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주민조례청구제이고, 현재 주민조례발안제는 2019년에 정부안이 통과가 돼서 국회에 있어요. 주민조례발안, 이제는 주민이 의회에다가 조례를 내요, 의장한테. 그만큼 어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만든 거예요. 또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보좌 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하게끔, 처음에는 광역단체만 되어 있다가 기초단체까지 완화시켜서 국회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은 표시 못할망정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박경희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면 돼. 안 맞으면 개정안을 내요. 지금 집행부 시장 앞으로 올라오는 게 생색이 안 나서 지금 박경희 의원 조례를 지금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해 봐요. 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에서?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개정안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내가 이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의원의 입법은 존중해야 돼요, 집행부가. 그에 따라서 개정안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만들지 마세요.’ 내가 만약 박경희 의원님한테 집행부에서 이종빈 과장을 포함해서 누구든 ‘이 조례를 접수하지 마세요.’ 했다면 의회 의원의 업무방해를 한 거예요.
  그런 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미가 있든 없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가 지방 분권을 외치고 지방자치를 외치는 시입니까, 지금? 내가 좀처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방 분권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수평적 분권을 그토록 원하고 싸워오고 있는데 지방, 집행부가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참아주십시오?
  열악한 분위기에서 보좌관도 없고 정책보좌관도 없고 이만큼 만들어 왔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말이야.
  반드시 이런 조례는 그러면 시장 이름으로 입법이 돼야 됩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시장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부 규칙으로도, 내부 규칙을 정했어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이 해당 조례를 만드니까 집행부 지금 뭔가 좀 기분 나쁜 거요?
  싫으면 예산 편성 안 하면 돼요. 편성권 가지고 있어요. 편성했다가도 싫으면 집행 또 안 하면 돼요. 불용처리하면 돼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의원 조례를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거를 있잖아요.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 아름방송 와 계시는데 아름방송에 가서 내가 토론회를 하라고 해도 내가 토론회 해, 이종빈 과장님하고. 누구 말이 맞는가 해볼까요, 나하고 시민 앞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늑장 피고 있으니까 박경희 의원이 한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을 늑장 피워요. 시장 취임한 지 몇 년 됐어요, 은수미 시장. 몇 년 됐어요. 말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코로나 핑계 댔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고.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1월 말에 왔어요. 2020년 1월 말에 왔어요. 2019년도에 뭐 했어요.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고?
  지금 과장님 지켜보다 보니까 아주…….
  다시 말해 봐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시 또 한번 말하세요, 다 여기 언론도 나와 있으니까 말해 보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박문석위원  주민참여조례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과 같이 간다는 그걸, 시장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됐어요? 지금 2년 넘었잖아요. 2년 반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박경희 의원이 한 거요! 박경희 의원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지금.
  제가 이 조례의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집행부의 오늘 일련의 과정,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내가 용납 안 할 거예요, 내가.
  제 말에 대해서 내가 틀린 말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박문석위원  해봐요. 다 중계도 되고 있고 시민들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박문석위원  그리고 사안 때마다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 핑계 대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종빈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뭐 코로나 검체 하러 다녔어요? 국가 재난을 핑계로 정의를 감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한테 할 얘기 없죠? 제 말을 부정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부정확한 게 아니라 그거 잠깐만 보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충할 거 없고 제가 틀린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서두에 박경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문석위원  감사는 그냥 인사로 한 거고 그 내용을 얘기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의원님 발의를 못 하게 한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그동안 집행부가 진행돼 왔던 그리고 그동안 2020년 말까지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기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그 진행 과정과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마 박경희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2020년 말까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게 좀,
박문석위원  안 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계획 차질이 있어서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안 하니까 의원이 했잖아요. 한다고 하면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면?
○위원장 강상태  박문석 위원님,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박경희 의원님한테 뭐 ‘조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다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 내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문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우리 박경희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의원이 입법 해서 이 조례안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는 의원들이 내는 이런 발의안에 첨삭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돼서 그런 부분만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식의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 좀 의결이 돼야지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전 의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몇 가지 좀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집행부 의견은 ‘4조 1항 기본원칙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그게 왜 시간만 가지고 지켜봐달라라는 이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2020년 8월 달에 민관협치 조례 관련해가지고 그거 개정준비위원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그 개정위원회,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후에 나와야 될 여러 가지 안을 이 조례에 같이 한번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뭐 큰 골격은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시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어떤 숙지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2020년 8월 달에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죠, 거기에?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민간인, 시민과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열두 분과 15명으로 해서 협치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안에 저희가 협치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1차 회의에서 열 가지를 선정한 이후에 그 안건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한 이후에…… 아, 더 많았어요. 26개였습니다. 그중에서 열 가지를 선정했고요, 2차 회의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그 결과물 갖고 다섯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됐으며, 또한 2차 회의에서는 그 사이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협치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수정을 보고,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적으니 소위원회 몇 명만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향후에 협치준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총 26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이제 압축을 해서 주민 의견을 다 듣고 압축된 게 현재 5개,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 우리 혹시 위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전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민관협치에 대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공론화까지 시민들한테 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혹시 열 가지가 선정이 되고, 26개 중에 10개 선정되고 5개가 최종 압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35명의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상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성남시가 이 민관협치 조례를 시 집행부가 만들지 못해서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상임위원회에 지금,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전혀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지 되고 그러면 결과로는 어떻게 그럼 결정을 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민관협치에서 나오는, 어차피 주민 어떤 의견이 공론화를 거쳐서 5개로 압축이 됐으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박경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낸 거에 첨부를 좀 더 시켜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무조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기달려봐라. 우리가 좋은 의견 내놓으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이런 거는 좀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성껏 준비한 의원 발의에다가 집행부가 그동안에 검토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추후 여기에서 빠져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 내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본 위원 발언에 어떻게 동의 좀 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안극수위원  아, 뭐 이렇게 어려워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담아서 개정을 한다는, 수정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지금, 타 시군에는 다 이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뭐 일부 많이,
안극수위원  가장 큰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박경희의원  경기도에 열한 군데가 지금 발의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관협치 관련 최초 조례는 서울시 도봉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늦었죠. 우리가 모든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벤치마킹되는 도시이고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늦었는데 더 기다려달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 조례안이니 기본 조례안에다가 준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 토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본에다가 우리 성남시만이 담을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그러면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기다려주겠다.’ 그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1월 8일 날 처음으로 한 겁니다. 제가 조례 접수는 12월 28일 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 제가 기다려준다면. 올해 상반기라고 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6개월을 조례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 추가는 개정 조례안으로 담고 또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반기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들이 민관협치 부분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이 다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거를, 틀을 담을 수 있는 조례든 뭐든 빨리 시작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제가 다 그 속기록도 뽑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9년, 작년 20년을 핑계를 대면서 이때까지 루즈하게 이게 행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실지 그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이제 좀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조례를, 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몰랐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몰랐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몰랐었어요, 이런 게 민관협치 이런 어떠한 협의회가 있는지조차도. 그러면 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오늘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 의원님하고 발의 의원님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보셔서 이게 의원 발의로다가 보류를 시키는 걸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게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을 상황에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은 전부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생각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협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것은 오늘 지금 박경희 의원님께서 올린 이 조례안은 그대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집행부가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시 여기다 담아서 추후에 다시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조례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해서 앞에 내용을 듣지 못하고 질문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경희 의원님, 긴 시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관협치 조례를 만드는 목적과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1조에 나와 있는데요. ‘성남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 목적의 내용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성남시 민관협치 조례의 이 기능을 보게 되면 기능에 일단은 이 모든,
박은미위원  사업을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사업. 이 조례를 통해서 주로 하시려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사업에는 시가 하고자 하는 민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도 조사를 하지만 시의 정책과 시의 사업과 모든 과정들을 시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시민들도 발의도 할 수 있고요.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숙의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그러한 정책 결정과 그다음에 집행과 향후에 평가까지도 같이 협의해 가는 그런 사업들이 모두 망라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원 내용에는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지금 뭐 집행부에서 하시면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제쯤 발의되고 이게 언제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뭐 아직 상반기에 확실히 하겠다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무슨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뭐 어렵고 하다 보니 이게 상반기에도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무래도 집행부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절차상으로.
박은미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민선 7기 공약집인데.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다 보셨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다 보시기는 했나요? 이거 다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보기는 했습니다만.
박은미위원  그럼 여기 민관협치에 뭐라고 돼 있는지 보셨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박은미위원  안 보셨군요. 저희가 이 민관협치 조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례 하시면서, 조례를 지금까지 하신다고 하면서 이 공약사업에 뭐라고 명시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여기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협치 기반 행정으로 시민이 시장인 하나 된 성남 시정 목표 달성.’ 지금 현재 성남시가 시민이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행정이 되고 있고 시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안 되니까 성남시가 지금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시장인 하나 된 성남 시정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가져오셨습니다. 2019년 여기 붙임2, 의견란 붙임2에 보면 “2018년 9월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2019년 1월 31일에 기본 추진 방향 검토보고” 그다음에 “2019년 2월 9일 시민참여 실태 및 협치 관련 민간단체 현황조사”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황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단체 현황조사.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떤 사항들이 주로 나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시가 파악하고 있었던 그 단체하고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1508개의 단체가 조사가 그 당시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시민참여 실태를 보아하건대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왔나요? 시민들이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하셨다고 하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시민의 참여는 사실 많이 수동적이고 시가 앞서 나가면서 수동적인 단순 참여라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박은미위원  이게 7개월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신 건가요, 7개월 동안?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 붙임3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협치준비위원회 협치 조례 관련 주요 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다 논의하신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논의 결과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붙임3에 있는 내용들이 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초안을 갖고 같이 논의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논의 결과로 지금 뽑아낸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사항이 우리 박경희 의원이 만드신 기본 조례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많은 부분은 흡사한데요,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담아 있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죠? 저 여기 지금 주요 논의사항은 보니까 조직체계 구성방안은 9조에, 협치조직 구성방안은 7쪽, 협치추진단 뭐 이런 부분들은 위의 협치조직 구성하고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치 활성화 방안은 19조에 있고 시민참여단 19조에 역시 있고 인센티브 22조에 있고 여기에 논의사항도 다 제가 보니까 조례안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논의사항 내용도 이미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전체적으로 뭐 지금 과정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장 공약사업 달성해야 되는데 뭐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로 내려가는데 시장님 임기 다 끝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고집하시는지 사실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추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안극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빠른 데는 2019년 4월, 7월에 다 이 조례 제정이 다 끝났습니다. 꼭 저희가 해봐야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간접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타 지자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보다 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충분히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토론회나 공론화나 그리고 이제 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추후 일부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 뭐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자치라든가 민관협치 TF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더 민관협치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에 충분히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뭐 집행부에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집행부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다른 조례에 따르면 전혀 이건 뭐, 이런 의미, 이런 의미도 없기는 합니다만,
박은미위원  예, 저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은 이 조례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과의 어떤 공론을 통한 부분은 저는 추후에 충분히 조례에 다시 담아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토의하는 과정이어서 시간을 배로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씩 배려하니까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시간 안배 잘 알아서 10분 내로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발의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박경희의원  집행부에서 협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론화와 토론회예요, 핵심이. 이 민관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들과 공론화하고 토론화해서 이거 협치를 이룰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이 조례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위원들 계속 회의 참석하시는데 회의 참석수당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다른 조례 갖고 물론 하시겠지만. 앞으로 몇 번의 토론회와 공론화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협치 조례의 틀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저한테 몇 차례 찾아왔을 때 이미 다 나눈 얘기들이고 거기서도 나눈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본인들이 이 조례를 조금 늦춰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는 없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협치 조례를 이 기본 틀을 가지고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주신 말씀들을 향후 개정 조례에 담기를 저는 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촉구 결의안을, 제안 설명을 좀 하고 와서 내용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전 의장님께서도 이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백번, 천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경희 의원님,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협치에 관한 조례잖아요. 협치에 관한 조례인데 그 조례를 발의하실 때 기왕이면 아니,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협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기왕이면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쪽에서 좀 뭐 게을렀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소홀했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집행부 쪽하고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자구수정이라든가 뭐 삽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요청했고요. 어찌 됐든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길게 하시려다가 짧게 끝내는 것 같은데.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발의 의원님의 그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좀 이제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제가 뭐 정회를 하고 좀 숙의를 하겠는데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추가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가 발언 또 있어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집행부 얘기를 안 들어봐갖고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 의견은 우리가 다 들었,
최현백위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사전에 양해 구했고, 짧게 집행부 의견 어때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상임위에서 결정,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존중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박경희 의원님의 이 발의한 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제정이 돼야 한다, 이런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피력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이제 조금 요약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아까 이제 민관협치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제가 이제 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가 같이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진행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집행부와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하겠느냐 해서 기간을 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의 일정은 못 맞췄지만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 만큼은 또 이제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제 아쉬움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 게 아마 우리 공통된 위원님들의 생각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법활동의 주체인 위원들의 입법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이런 의견들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족한 것은 준비위원회 구성돼서 거기서 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개정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안이 충분히 나와 있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수정 가결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안은 우선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 문제는 추후에 준비위원회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이 상황에서는 깔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체육진흥과의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채용과 단원의 구성 추가에 따른 임무 구체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된 위탁기관과 조례상의 위탁기관이 서로 달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공공시설 사용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 미반환금과 사용료 할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투명성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손성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이신 손성립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요.
  예,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게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조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산이 1200억 규모로 이렇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지역에 말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한 부분도 용역 내용에 파악이 됐는데 기존에 어떤 하나의, 뭐 뮤지엄 하나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충 예상했던 게 뭐 250억 정도로 했었는데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용역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억을 전부 시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부분,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12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
박은미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한 400억 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럼 혁신지구에 400억, 650억, 나머지 한 550억 정도는 시비로 지금 투입이 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시비 또는 만약 이게 민자가 가능하다면 민자도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민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부 쪽에 없는 그런 시설들, 청소년 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여성문화센터부터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용역 과정 중에 이제 얼핏 듣기로 용역 수행하시는 관계자분 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진행 과정 한 4차 정도 갔을 때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예산이 18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용역이 1200억으로 나와서 저는 좀 이게 의아했어요. 혹시 그런 관련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800억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처음 들으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는 데 1800억이라는 숫자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갑자기 결과가 1200억이 나오니까 ‘이 600억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 사항은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용역이 저기 돼 있죠? 예정되어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 용역을 해봐야 실질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1차적으로.
박은미위원  그러면 사실 이 1200억이라는 얘기는 아직 어떻게든 확정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차적으로 추산된 금액이죠.
박은미위원  그냥 추정 금액이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를 지금부터 1200억이라고 못 박았을 때 추후 용역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1800억 또는 2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1200억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800억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최종적으로 저희가,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그건 용역에 의한 것이고 지금 기본설계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에서, 저희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시에서 이거를 경계하도록 좀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가 될지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시민, 주민들이 원하는, 워낙 없는 시설이 많고 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좀 시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에 관련된 발언이 있으셔서 추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그러니까 혁신지구로 지정을 검토하자라는 그 용역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용역에 포함된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내었던 거는 아마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지를 놓고 혁신지구 지정을 검토, 지정받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국비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또 하나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 않나요, 아직? 그 앞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를 포함한 혁신지구를 했을 때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제대로 지역 내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으면서 그 지역 전체를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혁신지구 지정 방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혁신지구 지정을 저희가 이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아직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서은경위원  예, 그런 것까지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지난번 용역 때문에 1200억이니 또한 또 국장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시자면 또 시민들은 1800억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 금액 때문에 그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3월~5월에 용역이 다시 들어간다.’ 이것 또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사실 용역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어떤 그 기본 세부계획들을 용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것들이 우선되게 되면 이제 기본설계 계획은 그 뒤 단계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되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용역에서도 담았던 것처럼 혁신지구 지정을 받았을 때 훨씬 지금보다 사업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충실하게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상당히 지금 조례 관련해서 성격에 맞지 않은 이제 뭐 질의가 일단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단초가 되어서 저 하나 당부만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이제 성남시 사업들이 이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어느 지역이 됐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진행해야죠. 추진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다만 사업 추진하실 때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우리 성남시 예산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국비를 포함한 이제 도비 또 기타 뭐 다르게 연계시켜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요.
  국장님,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체육활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전멸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 금년에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충분히 검토했고 또 관련해서 검토된 세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아마 이제 올해 안에, 올해도 이제 이 상황들이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저희가 같이 해서 각종 종목별로 영상을 만들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면 소위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체육의 어떠한 관련된 사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에 대비한 그런 예산들이 좀 없더라고요. 즉, 얘기하자면 뭐 비대면 어떠한 상황이 이제 존속된다고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전무해요. 그렇죠? 그런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비용은 이제 체육회 쪽에 넣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그런 비용에 대한 검토도 좀 충분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도민체전은 지금 용인시와,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또 유치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상황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잠정 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 라인을 통해서 파악된 거는 2022년도에 도민체전은 용인시, 생활축전은 성남시, 2023년도에 도민체전은 성남시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용인시 이런 중재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논의까지 깊숙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 정도까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그걸 확인한 겁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논의까지도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제 그런 안들이 제기가 됐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또 그 제안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가변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비해서 저는 여기 위원회 우리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안도 우리는 받아들일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하의 어떠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구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백현야구장이 이제 뭐 폐쇄가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백현 개발이 내년,
○위원장 강상태  언제쯤, 언제쯤, 뭘로 쓰셔요? 거기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마이스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정도에,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은, 대비책은 뭐 있습니까? 그걸 이제 철거가 되면 더 좋은 어떤 그런 시설을 이렇게 안겨드려야 할 텐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야구장을 새롭게, 지금 야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야구 동호인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서 저희가 야구장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물색 중에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걸 잘 추진하셔야 할 거예요. 철거하게 되면 그 대안은 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뜩이나 지금 야구시설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 점은 국장님이 관련 우리 과에 지침을 좀 하달해서 그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를, 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데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안 2건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건 뭐 이제 조례 심의할 때 논의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직장운동부가 연초에 이제 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완료가 다 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보통 이제 선수단, 선수를 다시 재계약하고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10월 전국체전 전후가 되면 해당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영입을 위한 선수들을 찾아 나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10월~11월, 11월, 12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2월 초 정도에 어떤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선수와 코치 또는 감독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확정을 지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계약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보고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실 직장운동부를, 직장운동 계약하는 문제는 벌써 뭐 한 10여 년도 넘었는지 이러는데,
○위원장 강상태  계약 완료가 이렇게 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지금까지 와서 보고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왜 안 하세요? 전체 운영 예산이 연간 얼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9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의 100억에 이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러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구체적으로 보고 안 한다는 것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선수단 계약에 관한 문제는, 만약에 선수단 계약을 하는데 어떤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나 그리고 관심 있으신 의원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제 우는 애만 젖 주고 울지 않는 애는 젖을 안 준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의원에게만 자료 제공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셨다 이 얘기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그 내용 업무보고안 중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담아 있는 실행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운영이 적절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의원들도 바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극 행정도 행정이고 적극 행정도 행정인데 사실은 적극 행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 데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도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 행정이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적극 행정으로 전환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시기,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상임위, 최소한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 최소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직장운동부 재계약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이 직장운동부 단장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단장으로서 또 그 국의 국장으로서 이번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재계약과 관련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어떤 직장운동부 재계약하는 문제를 위원회에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놓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인 것 또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례니까 그 정도만 하게 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인사위원회 개최 문제는 이번에, 금년에 새로운 인사위원회로 교체가 됐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인사위원분들이 모두 바뀌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인사위원회 최종 교체한 날짜가 언제 교체가 됐습니까? 최종 교체 날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0월 전후로 교체가 된 걸로,
○위원장 강상태  10월 전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12월 20일 자로 교체가 됐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거의 12월 다 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서면심의로 대체가 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서면심의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모이기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장 강상태  아니, 12월 20일 날 인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니까 그 안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늦어도 12월 초에는 인사위원회가 돼서 최소한 한 달 전에 그런 검토가 끝나고 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다음에 1월 이전까지 계약이 진행이 돼야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래서 늦게 구성되고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사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해서 인사위원 새로 구성된 사람들이 무슨 어떤 직장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서명서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서 논의의 장이 마련돼서 대면 회의를 통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돼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해서 충분히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인사위원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시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인사위원들 구성이 좀 늦게 된 부분 때문에 충분한 설명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직장운동부 재계약하는 문제가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없었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이 다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직접 뵙고 설명을 다 드리고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모든 것들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더 이상의 문제는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신정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극수 의원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제출한 부서 의견과 같이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운동부가 없는 관계로 조례안 2조의 내용 일부 수정과 조례안 6조와 8조에 명시된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추후 본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 체육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성남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도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먼저 우리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또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이렇게 조례안 참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이 좋은 조례안 만드시면 또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을 같이 좀 공동발의로 동참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 발의 서명하시면서 성남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11월 6일에 보니까 ‘성남시 직장운동부 폭력 아웃’이라는 개념으로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직장운동부 폭력 인권이라든지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 마련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 주요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일단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부 학교 운동선수가 있고 직장 운동부 선수가 있는데요, 합동훈련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합동훈련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핫라인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기명 신고제도 하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인권침해 핫라인, 그다음 플랫폼 개설, 그다음에 정기적인 선수 고충 상담 및 교육도 실시하는 부분으로 성남시도 이렇게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 재정비를 했더라고요.
  이 관련 조례,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도 구성돼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위원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실비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실태조사는 연 1회 그다음에 인권 교육도 연 1회 정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제2조 정의 안에 ‘체육인’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및 성남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재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1회만 실시한다 해도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이랄까 이런 부분들, 우리 비용 추계는 한번 해보셨나요? 이 조례가 집행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비용 추계.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비용 추계는 하지 못했고요, 다만 여기서 조례 지금 말씀, 안 올라오신 거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많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은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산하단체 지방 출자단체 이런 데 체육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이렇게만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 기관 중에 보면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도 보면 거기에 스포츠 수영강사라든지 다른 스포츠 강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분들도 그런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 지도할 때 이런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인권침해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인권 교육도 오히려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모든 체육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체육 특기생, 전문 체육인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요, 그쪽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엘리트 체육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각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체육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엘리트 체육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 체육에서도 이 부분들은 당연히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오히려 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려보고요.
  발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극수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면 굉장히 좋죠.
최미경위원  “굉장히 좋죠.”가 아니라 (웃음) 정확하게,
○위원장 강상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거예요.
안극수의원  예.
최미경위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발의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출연·출자 기관에 있는 그런 체육인이라든지 생활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지금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엘리트 체육인들 이 부분만 포함하자는 의견이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말씀이 약간 좀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 등 지방 출자단체 이렇게 소속된 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그다음에 수강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 축구단이 2개가 있어요, 프로축구단이. 그런데 시민구단, 수원FC 같은 경우는 출연 기관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 소속이. 그다음에 수원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에 소속된 여자축구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엘리트적인 운동팀을 얘기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그거는 이제 위탁만 거기다가 의뢰해서 위탁하는 기관일 뿐이고 그런 것들도 체육인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봐야죠. 좀 하여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최미경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라든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본다라면 발의한 의원님이 이렇게 폭넓게 해석한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런데 여기는 소속 운동부잖아요. 소속 운동부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체육 프로그램은 거기에는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최미경위원  그러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재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및 성남 관내 학교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인권 조례 만든 것도 있고요, 다른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가 되고요, 저희가 다 검토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출연 기관의 어떤 강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만드신 이 조례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더 포함시켜서 가는 방안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되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자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청소년재단 같은 데는 또 재단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어떤 운영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최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인권 보호라든지 성폭력, 폭행 그런 거 예방하는 그런 교육과 그거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심층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더 시 쪽에서도 폭넓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비용 추계 같은 부분을 전혀 안 해보셨다라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계되는지도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서 서울시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2019년도 7월 31일~10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서울시 직장운동부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22개 팀으로 지도자하고 선수 대상으로. 이 부분이 설문조사, 심층면접부터 해서 이 전수조사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실태조사였는데 약 4200만 원 이상 드는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면 실태조사를 연 1회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 운동부가 몇 개 팀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이런 실태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겠고, 또 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에서 위원들 실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지는 비용 추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 조금,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보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들 비용 추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을 통해서 다른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먼저 본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의해 주신 안극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요즘 체육계 성폭력, 폭행 또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었고 그래서 더 일찍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조례들이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셨고 이를 통해서 성남시 전체 체육인들 그리고 체육인들과 같이 활동하는 우리 학생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계속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인 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최미경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를 삭제 요청하실 때 체육인의 규정에서 2조에 따른 우리 산하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는 소속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체육인 인권 보호에 관한 이 조례는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어느 쪽은 인권 보호의 틀 안에 두고 나머지는 또 다른 쪽의 영역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육인 전반적인 사실은 국민 전체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범위를 우리가 더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더 규정하자 이런 의미에서 체육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용어 자체가 하나로 읽혀졌을 때 소속 운동부가 없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그 문구가 문제가 될 수,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해서 이따가 용어는 우리 발의 의원님하고 다시 좀 수정을 하기를 원하지만 예를 들어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또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에 소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체육활동들을 하는 체육인들’ 이렇게 하나를 끊어가고 그리고 ‘성남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재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라는 식으로 문구를 조정해서 지방공무원, 우리 산하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 기관까지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체육인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포함해서 계속 이 기본적인 조례가 너무 충실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용어 같은 것에서 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수정이 가능한지는 그 이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제2조 3항인데요, ‘체육관련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련단체는 ‘성남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이 본 조례안에서는 체육관련단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사업 시행령 부분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본 조례 제7조 1항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아마 정의에 체육관련단체가 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는 ‘체육단체와 그 지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용어가 통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체육관련단체와 체육단체 용어를 통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민관협의체 구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6조인데요, 6조 민관협의체 구성에서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남시체육회, 경기교육지원청까지를 지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체육인을 규정할 때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까지를 넣었으니까 성남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까지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제 2항에서 ‘민관협의체는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그 조례에 보면 ‘대학의 체육 관련 교수, 의회의 의원 1명,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네 번째가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이렇게 각 분야의 대표들로 이 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 협의체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도자와 선수들,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협의체라서 꼭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하고 ‘대신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자칫하면 그냥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가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어서 이 조항은 조금 삭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0조 부분인데요, ‘비밀누설 금지 부분’ 이거는 마지막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도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나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규정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 의무를 주게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니까 제18조 5 비밀누설 부분에 있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자료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한번 자료 부분까지를 삽입을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많은 지적들을,
안극수의원  답변드려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안극수의원  아주 꼼꼼하게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오셨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보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이게 지금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체육인이라 하면 어디까지가 체육인이라고 봐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지만 체육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위원님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 체육인을 사실 체육인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세분화하면 엘리트와 생활 체육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는 건전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체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일명 그런 사람들을 체육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광의로 해석을 해야지 협의로 해석하는,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했던 한 부분이,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의 어떤 인식에 차이가 좀 있어서요.
  등록 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라든가 등이라든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록 단체가 많습니까, 비등록 단체가 더 많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등록된 조기 축구 숫자가 많습니까, 비등록된 조기 축구회가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축구만을 얘기한다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의 이제 비등록 단체가 오히려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인들로 한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어떤 팀이 없는 그런 쪽은 여기서 체육인의 대상에서 또 제외를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생활 체육인이나 전문 체육인이나 다 포함한 범주, 아우르는 그런 인권 조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원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모태가 돼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그거를 제정했을 당시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전문 체육선수, 선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여기에 포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생활 체육인들은,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등록된 단체나 소속된 이런 사람들은 인권 보호로부터 보호를 받고 비등록된 우리 성남의 다른 그런 체육인들은 이 조례에 보호를 받지 못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전문 체육인 선수단 내에서 발생이 되고 또 일반 생활 체육에서는 저희가 관리 범주도 불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서는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동의는 하지만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전문 체육선수를 여기에 담으려고 했던 그런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의 의원님께 이제 체육인의 정의를 등록되고 소속되고 이렇게 어떠한 팀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 체육인의 범주를 좀 더 확대해서 등록된 단체나 비등록된 단체나 모두 인권 보호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가 이게 우리 성남에 존재하는 모든 체육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문구 정리를 새롭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안극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다만 우리가 지금 과장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책임 범주에서 어떠한 관리가 가능하고 하는 법률까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등록 단체나 비등록 단체에 소속된 다 모든 체육인들이 다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물론 그분들이 등록 단체 다 소속으로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여건상 못 들어올 수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까지 아울러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우리 여성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별도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제 자구 수정을 위한, 그리고 이제 수정 내용 검토를 위한 정회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3호 중 ‘체육관련단체’를 ‘체육단체’로,
  안 제6조 제1항 중 ‘성남시체육회’를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로,
  안 제6조 제2항 중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최미경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제10조 비밀누설 금지조항도,
서은경위원  예, 그냥.
최미경위원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4.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먼저 상정을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기 위해서 다음 조례안까지 제안 설명을 다 해서 상정 안 된 이제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알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전문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시고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명쾌하게 정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기인을 단원으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감독, 코치, 선수만 들어 있는 것을 전문가하고 트레이너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기 앞서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제가 거꾸로 읽었나요? 지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신정주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앞서 제안 설명드린 사항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시간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저거 하나 질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주요내용에 ‘나’ 목 보면 ‘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1 별표3의 2에 따라 10%로 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 반환에 관련해서.
  이게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우리 조례 14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용료의 반환.
○위원장 강상태  체육시설법.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1 별표3의 2에 따라 10%로 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된 거냐는, 발효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자료 확인)
  자세한 일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따라야 겠지만 내용을 보면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10%. 또 역시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도 역시 10% 공제하고 반환. 이게 결국은 굉장히 완화시키는 시행령이 시행이 된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앞으로 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아무 때고 이거 뭐 취소를 해도 10% 페널티로 이제 일괄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항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약을 해도 뭐 많이 이렇게 위약금 물지 않으니까 금방은 이제 별 데미지가 없는데 우리로 봐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남발이 될까 봐 좀 문제가 되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하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런 점도 저희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실제로 이제 권고사항이 돼서 법률도 바뀌게 됐고 또 저희도 ‘금년 6월까지 이거를 관련 조례를 다 개정해라.’ 이렇게까지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약을 해가지고 위약하는 경우가 많냐? 사실은 이제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을 못 할 당시, 우리가 우리 사정에 의해서 못 할 때만 우리가 반환금을 다 반환해 주고 있지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게 다행인 것은 맞죠. 그런데 우려는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그러게요. 아니, 갑자기 뭐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게 되면 또 이게 예약 취소 사태가 조금 늘어갈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저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다른 쪽으로 악용도 안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축구 같은 경우 하고 할 때 운동장을 우리가 추첨으로 하고 선착순으로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막 대기하고 있어요, 다, 몇 명이서. 그러다가 이제 집어넣고 해서 하는데 몇 군데 딱 되면 그냥 뭐 했다가도 다 취소해버리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뭐 권고사항이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요, 저희가 조례는 그 상위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려스러운 시행령이 실시가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그 적용 사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의원 아닌 출석 위원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