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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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지금 2017년도 성남시체육회가 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월별로다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 의혹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1년 매출액이 4억 7800. 거의
3억 800만 원 정도의 차액금이 지금 나와요. 다만 거기서 신설된 체육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상대원
유소년 축구장 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오른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 정도 됩니다.
○ 안극수 의원 예,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억 6000 정도, 한 2억 5000 정도의 이제
차액이 나거든요. 이 차액금 발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당시 이제 2017년에 체육회가 운영을 했을 때는 축구장 2개소가 그중에
1개소는 이제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대원에 있는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계속됐었고 그런데 무료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도시개발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2개의 축구장이 모두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제 체육회에서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운영을 할 때 그 수익금
구조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을 시로 세입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레슨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 강사들의 인건비로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2000년을
전후해서 계속 십여년 이상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오게 되면서 테니스와 배드민턴이 비율제로, 차액 비율제로 해서
90%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10%는 세입 조치를 하는 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그 수익금들, 그 차액들이
그러니까 축구장 2개소를 유료로 전환한 차액이 76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제
강사수당, 비율제 강사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차액이 2억 12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도시개발공사가 됐을 때는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제 차액금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익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지금 그거,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어떠한 데이터 수치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 수치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2개의 축구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고요, 2018년에 운영 수익금. 그리고 그 강사,
○ 안극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한 수익금
구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2억 6000만 원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 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세외수입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현금을
받아서, 강사와 수강생들한테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처리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회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계약사항,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그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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