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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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회 본회의 제2차





             나머지 한 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무리한 징계 결과는 직권남용의
            전형이고 이로 인한 재단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 억대의 체불된 임금은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누가 이번 논란을 책임져야 할까요?
             옛말에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혈세의 소중함을 모르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재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실

            것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상임위 회의 때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공무직
            56명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6명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장급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기획업무에다
            기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결재 추진하거나, 감사에서도 수감을 받고 징계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최하위 직급인 7급 일반직보다 1000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결국 재단이 직원별 업무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선 시대가 아님에도 신분 차이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 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는데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
            기간과 동기 부여들을 반영하여 승급 제도를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그 외 산하기관 공무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은 조직체계가 국장-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형태의 복수 직급제로 모두 12개

            부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아무리 복수 직급제라고 해도 부서장인 부장의 또 다른
            부장이 하위직급으로 함께 있는가 하면, 부서장은 차장인데 부장이 하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4개
            부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기제 국장을 제외하고 부서장을 맡을 수 있는 차장급 이상은 정원 100명 중
            33명이고 과장급 이하는 65명으로 직원 대비 차장급 이상은 50%가 넘는 것입니다.
             그중 2명 중 1명은 부서장급인 셈인데 더욱이 작년엔 경영국 소속 부장 2명을 내부 승진 없이 공개
            채용했으니 간부급 직원들만 늘어나는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주창하는 전 인민의 간부화가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보수지급 과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님!

             이런 상황에 문화재단의 꽃인 예술국장은 왜 아직도 16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입니까? 설마 눈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남은 임기 보내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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