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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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로 수정(안 제2조 제3호)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 내용 이외의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 여러분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6명임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극수 의원님
등 31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최종성 의원 등 31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음
수정안 제안 설명
○ 최종성 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최종성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의 재정 지원이 전체 시민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 95만 성남시 전체
시민에게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30~5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원안을 95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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