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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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회 본회의 제2차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을 관리 대행만 한 업체에 시세차익을 모두 주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LH와 국토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1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양전환가 상한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여야 3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도 1000여 가구가 또다시 늘어납니다.
             모두 판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다 알고 청약해 놓고 억지와
             생떼를 부린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의 국가 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실패는 정권의 실패고 다음 선거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남 판교 입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이고 10년 공공임대 청약의 현재 잔여 세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사진 자료 2번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혹시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철거민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합니다. 철거민 6명과 경찰 1명,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 사건이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진대
            몇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제1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3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등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판례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LH의 존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을
            비춰볼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할인가격 적용과도 연계되어 소급 입법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 판교 분양전환 시세 차익은 3조입니다. 그럼 30만 분양전환가를 시세대로 환산한다면 LH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분양전환 허가권자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쟁을 해서라도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앞장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호소드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0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의원이 참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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