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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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 본회의 제2차





             탄소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표준 조례안의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을 통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기후변화·감시·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
            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도별 목표 및 계획을 점검하여 매년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관할구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지자체 조성,
            그밖에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이용 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내 탄소 배출량을 산정·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 위기 적응 사업추진입니다.
             기후 위기 적응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기후 위기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물관리 사업, 녹색국토의 정비, 지역 농림수산의 전환, 주민 건강 적응 등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입니다.
             탄소기본법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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