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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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발의한 상태이며, 최근 여당 소속인 5개 신도시 시장들도 공동 토론회까지 열며 리모델링 특별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시민들의 의사와 노후 1기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다른 1기 신도시와는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 개 단지의 주거 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들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식 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분
들에게 강력히 2050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탄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드립니다.
첫째, 온실가스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수립입니다.
1184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