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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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성남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 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자동차 속도는 3050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줄었지만
          민식이 법 제정 등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행자 사망자 중 57.5%가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장기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보행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성남시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보행권은 더욱 중요하고 빠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시 18시에서 20시까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사고 많은 21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손자의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 5060이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남성 51.4세 여성 47.6세입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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