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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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회 본회의 제1차





             그러나 도시계획 위원들이 안건 심의에서 1만여 평만 추가 편입시키라고 요구했고 시장은 재심의도
            없이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라 준 결과가 오늘 특혜 시비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시장은 재심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은 성남시가 이래라저래라 조정할 수
            없다고 재심의 절차를 부정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심의 절차를 거쳐 시 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부시장의 역할이었는데 그 임무를 부시장은 무시해 버린 겁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저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도 토지 보상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랐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 답변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반복 심의 규정인데 모두 3회까지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와
            강북구, 수원시 조례도 성남시와 동일합니다.

             시장은 조례가 규정한 대로 명분과 대안을 마련해 3회까지 재심의를 연장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방어했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위반해 놓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은수미 시장의 해명
            또한 직무를 유기한 위법 부당한 특혜 행정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시장의 대리인들도 토지수용 안건 심의 때 추가 편입 시키라는 위원들을
            향해 시장의 입이 되어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 또한 기본적 제안 설명 외에는 일체
            함구했다는 것도 짜여진 각본에 의도된 물타기, 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의혹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350억의 토지 보상은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여건으로 둔갑시켰고 집행부는 위원회가 결정해 준
            대로 따랐다는 핑계로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부와 모 시의원 등이 결탁된 유착 비리라고 시 정가와 시민들은 연일 여러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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